*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및조직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8월 17일(목) 11시45분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
(11시4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남종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직무대리 남종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한 조례 및 방대한 순천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앞서 추천을 받아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는 제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결의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불합리한 조례 및 방대한 순천시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에 앞서 추천을 받아 호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조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욱조
·정욱조 위원입니다.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위를 오늘 구성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관계는 사실 조례는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사항과 조직진단 결과는 시청 전 산하의 인력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주의 시절에는 시장이나 군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는 고유 권한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주식을 견재하고 적절한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서로 상호 견제도 되고 시장과 레밸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인품도 있고 사회의 덕망도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치로 보나 경륜이나 경험으로 보아 정택종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욱조 위원입니다.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위를 오늘 구성하는데 어디까지나 이 관계는 사실 조례는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사항과 조직진단 결과는 시청 전 산하의 인력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중앙집권주의 시절에는 시장이나 군수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는 고유 권한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독주식을 견재하고 적절한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서로 상호 견제도 되고 시장과 레밸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인품도 있고 사회의 덕망도 있는 그런 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치로 보나 경륜이나 경험으로 보아 정택종 위원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남종곤
·위원장에 정택종 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정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에 정택종 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정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정종옥
·정종옥 위원입니다.
·정욱조 위원께서 정택종 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조직정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내력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택종 위원은 여러가지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 장승호 현 의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박상호 위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했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상호 위원이 했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정종옥 위원입니다.
·정욱조 위원께서 정택종 위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 조직정비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내력을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특위가 원만하게 진행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택종 위원은 여러가지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연구를 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지난번에 장승호 현 의장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을 때 박상호 위원이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연구했던 분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박상호 위원이 했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남종곤
·위원장으로 박상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서정렬 위원
·위원장으로 박상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서정렬 위원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두분이 추천되어 9명의 위원들이 타협적이고 화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위원장 자리가 명예도 아닌 것이고 누구를 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 두분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두분의 의견을 나누어서 보다 더 희생정신이 강한 분이 짐을 짊어지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서정렬 위원입니다.
·두분이 추천되어 9명의 위원들이 타협적이고 화합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 위원장 자리가 명예도 아닌 것이고 누구를 해라 말아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 두분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두분의 의견을 나누어서 보다 더 희생정신이 강한 분이 짐을 짊어지는 형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정택종
·위원장!
·제가 추천된 본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배의 입장이고 과거 박상호 위원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한 점등을 감안해서 두사람이 추천이 안된 상태라면 제가 소임을 다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선후배간에 동료 의원으로서 위원장의 자리를 놓고 추천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먼저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호 위원이 이번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제가 추천된 본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배의 입장이고 과거 박상호 위원이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약한 점등을 감안해서 두사람이 추천이 안된 상태라면 제가 소임을 다 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선후배간에 동료 의원으로서 위원장의 자리를 놓고 추천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먼저 사의를 표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호 위원이 이번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남종곤
·정택종 위원이 자진 사퇴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추천하여 주신 정욱조 위원 어떻습니까?
·정택종 위원이 자진 사퇴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추천하여 주신 정욱조 위원 어떻습니까?
○위원 정종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욱조 위원께서 정택종 위원을 추천하였는데 제가 박상호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택종 위원을 생각해서 박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예직이고 우대할 자리같으면 정택종 위원을 동의했을 것입니다.
·이 조직정비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박상호 위원에게 짐을 지우겠다고 했는데 정위원께서 사의를 표명 하셨으니까 박상호 위원이 특위위원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욱조 위원께서 정택종 위원을 추천하였는데 제가 박상호 위원을 추천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택종 위원을 생각해서 박상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 것이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예직이고 우대할 자리같으면 정택종 위원을 동의했을 것입니다.
·이 조직정비라는 것은 굉장히 방대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박상호 위원에게 짐을 지우겠다고 했는데 정위원께서 사의를 표명 하셨으니까 박상호 위원이 특위위원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남종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박상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 박상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호
·조금전에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적인 덕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4년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통합시의회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위 간사를 맡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연구하여 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경륜을 받들어 정말 순천시의회가 타의회에 못지 않는 앞서가는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욱조 위원이 말씀하신 사회적인 덕망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만 제가 지난 4년동안 조례정비 특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 통합시의회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위 간사를 맡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연구하여 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경륜을 받들어 정말 순천시의회가 타의회에 못지 않는 앞서가는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바라겠습니다.
○위원 서정렬
·서정렬 위원입니다.
·간사 자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 못지 않게 어려움이 있고 또 아주 궂은 일들을 부딪쳐서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구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만 한번 정해지면 많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일에 집념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전체가 소신과 식견과 경륜을 갖추었으리라 봅니다만 이 일의 집중성이랄지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위원회의 간부를 맡지 않고 있는 위원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저는 박광호 위원께서 간사로서 뛰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정렬 위원입니다.
·간사 자리가 실질적으로 위원장 못지 않게 어려움이 있고 또 아주 궂은 일들을 부딪쳐서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 기구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만 한번 정해지면 많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이 일에 집념을 갖고 소신을 갖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전체가 소신과 식견과 경륜을 갖추었으리라 봅니다만 이 일의 집중성이랄지 이런 것을 볼 때 다른 위원회의 간부를 맡지 않고 있는 위원이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저는 박광호 위원께서 간사로서 뛰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상호
·박광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박광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광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에 박광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상호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래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정종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 및 조직정비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래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는 간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오늘 처음으로 간사가 선임되었기 때문에 정종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오늘 첫 회의라서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간사 2분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례가 150여건이 되고 조직진단은 본청사업소, 출장소, 읍.면.동해서 굉장히 기구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정비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서 분담해서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조직진단 문제도 전 위원님들이 전체를 진단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은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침에서 특별위원회의 주기적인 회의를 여기서는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1회로 할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격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 1회로 하신다면 지난번 같으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비 내용이 도출되면 성안을 해서 매월 임시회가 열리면 보고를 해서 임시회에서 의결하도록 이송하는 방침으로 하고, 조직진단의 문제는 집행부와 타시.군의 자료를 수집.비교.검토를 하고 집행부의 조직진단 의견을 들어서 10월경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 일정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결정하고 조례정비는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까지 가셔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발견이 되면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10월까지 10월 임시회때 보고한다는 목표 아래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6번, 세부운영조례는 현재 139건의 조례가 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여부,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거나 편익성 제고 차원에서 고쳐야 할 사항 등 여러가지 검증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수집과 함께 타시.군의 비교.검토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진단 대상은 의회,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513명이 일반직 정원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과 청원경찰까지 포함한다면 근 2,000여명에 가까운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진단사항으로는 기구 정원기준에 적합한가, 각 부서의 기능이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재해 대치관계, 인력의 재배분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료 수집은 타시.군과 본청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시거나 출장을 가셔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항으로 보조직원은 지난번에는 총괄하는 전문위원이 한명있었고, 분야별로는 각 상임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분야별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도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보좌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몇가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는 지난번 특위에서 했던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기타 여기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집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오늘 첫 회의라서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 간사 2분이 선임되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례가 150여건이 되고 조직진단은 본청사업소, 출장소, 읍.면.동해서 굉장히 기구가 방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정비는 운영,내무위원회 소관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서 분담해서 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고, 조직진단 문제도 전 위원님들이 전체를 진단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음에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은 8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침에서 특별위원회의 주기적인 회의를 여기서는 주 1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 1회로 할 것인가 그렇치 않으면 격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 1회로 하신다면 지난번 같으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비 내용이 도출되면 성안을 해서 매월 임시회가 열리면 보고를 해서 임시회에서 의결하도록 이송하는 방침으로 하고, 조직진단의 문제는 집행부와 타시.군의 자료를 수집.비교.검토를 하고 집행부의 조직진단 의견을 들어서 10월경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 일정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결정하고 조례정비는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까지 가셔야 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발견이 되면 고쳐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10월까지 10월 임시회때 보고한다는 목표 아래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6번, 세부운영조례는 현재 139건의 조례가 총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여부, 시민의 부담을 가중하거나 편익성 제고 차원에서 고쳐야 할 사항 등 여러가지 검증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료 수집과 함께 타시.군의 비교.검토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진단 대상은 의회, 본청,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으로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513명이 일반직 정원으로 되어 있고 일용직과 청원경찰까지 포함한다면 근 2,000여명에 가까운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진단사항으로는 기구 정원기준에 적합한가, 각 부서의 기능이나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재해 대치관계, 인력의 재배분 등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료 수집은 타시.군과 본청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요구하시거나 출장을 가셔서 파악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사항으로 보조직원은 지난번에는 총괄하는 전문위원이 한명있었고, 분야별로는 각 상임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분야별로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도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보좌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 몇가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는 지난번 특위에서 했던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해서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기타 여기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집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본 특위위원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하고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위위원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하고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위원장 박상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검토한 결과 분야별 위원 담당으로 조례정비는 운영.내무위 소관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산업건설위 소관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으로, 조직진단은 본청은 정욱조 위원, 안세찬 위원, 정택종 위원으로 하고, 출장소, 사업소는 정종옥 위원, 박광호 위원, 읍.면.동은 김철수 위원, 남종곤 위원, 서정렬 위원께서 담당하여 운영하도록하겠으며, 특별위원회 회의는 매주 첫째, 셋째 월요일 14시에 열기로 하고 보조직원은 총괄 정종영 전문위원이 맡아서 하고 분야별 책임은 김양휘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으로 하고 세부추진 담당직원은 김점태, 장한선, 임영택, 곽현기로 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위원께서는 분야별로 깊이있게 연구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이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직원께서는 특위활동에 필요한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 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995년 9월 4일 14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토론과정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검토한 결과 분야별 위원 담당으로 조례정비는 운영.내무위 소관은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산업건설위 소관은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으로, 조직진단은 본청은 정욱조 위원, 안세찬 위원, 정택종 위원으로 하고, 출장소, 사업소는 정종옥 위원, 박광호 위원, 읍.면.동은 김철수 위원, 남종곤 위원, 서정렬 위원께서 담당하여 운영하도록하겠으며, 특별위원회 회의는 매주 첫째, 셋째 월요일 14시에 열기로 하고 보조직원은 총괄 정종영 전문위원이 맡아서 하고 분야별 책임은 김양휘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정운쌍 전문위원으로 하고 세부추진 담당직원은 김점태, 장한선, 임영택, 곽현기로 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담당위원께서는 분야별로 깊이있게 연구 검토하여 최선의 대안이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직원께서는 특위활동에 필요한 기구 정원 및 사무분장 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1995년 9월 4일 14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