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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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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5월 25일(목) 11시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개의)

○의장 강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을 대리하여 정종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지난 5월 18일 박상호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결원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덕흥동 선거구 박현모 의원께서 지병으로 사망하시어 의원 1명이 결원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 현원은 26명이 되었으며 지난 5월 23일 지방자치법 제73조와 공식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장 및 순천시 갑 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사항을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순천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안 그리고 '95년도 지방채 발행승인 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순천시 신 청사 신축 후보지 선정 협의 요청의 건 이상 6건을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4회 임시회에 채택하여 시장에게 이송한 물품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서가 5월 23일 제출되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는 현재 의원님들에게 유인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5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1항 제5회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 협의한 대로 1995년 5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9분)

○의장 강영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순에 의하여 서면 허만유 의원, 황전면 이영호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오늘 중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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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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