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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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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8일(화) 16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물품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
  3. 2. 조례정비및조직진단결과보고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5.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기조례안
  11. 10.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95지방채발행승인안
  13. 12.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물품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제출)
  3. 2. 조례정비및조직진단결과보고(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4.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순천시장제출)
  6. 5.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7. 6.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8. 7.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9. 8.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10. 9. 순천시기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10.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2. 11. '95지방채발행승인안(순천시장제출)
  13. 12.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차용옥   
·의사계장 차용옥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물품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고,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물품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순천시저소득층 주택임차료 보증료 대여사업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공설묘지화장납골당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기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고,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5 지방채 발행 승인 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농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레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물품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물품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제출) 

(16시05분)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의사일정 제1항 물품관리실태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서를 제출한 물품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복수   
·물품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복수 의원입니다.
·물품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회 순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 의결되어 '95년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2개 반으로 편성 전 특별위원이 물품관리실태 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 조사활동기간, 조사범위, 조사실시 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항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평으로서 물품취급 공무원은 물론 모든 공무원은 물론 계획적 취득, 경제적 사용 및 처분의 적정의 기하여 물품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나, 통합에 따른 양 시. 군 물품의 인계인수 상황과 물품관리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정수물품의 성실한 관리의식이 미흡하고 각종 물품장부의 정리가 소홀하였으며, 또한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출납 사무처리 소홀과 소모품 대장이나 도서대장 서식이 규정과 상이 하는 등 다수의 물품취급 공무원들이 물품사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자체 '95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였는데도 물품관리대장이 미 비치되어 있거나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등 기본적인 관리사무마저 소홀한 부서가 있었습니다.
·또한 시. 군 통합으로 인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로 경제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물품관리관은 승주출장소에 잉여물품을 소홀히 방치하고 있었고, 특히 보건소는 많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홀히 방치하고 있었고, 특히 보건소는 많은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본 소와 지소별로 구분 등재되지 않고 있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에는 대장상 규격과 현품이 일치되어 있지 않는 등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확인 불가능하였습니다.
·이는 통합 후 사무 인계인수 상황에 대한 금년 1월에 실시한 도 감사에서도 물품관리 소홀로 지적된 바 있었으며, 또한 지난 2월말 기준으로 집행부 자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95 자체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 업무에 아주 태만히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의회의 물품관리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물품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하고 앞으로는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을 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통적인 사항으로 조달물품의 일반구입 지양입니다.
·수요기관에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관할지역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물품을 규격, 품질, 가격 등을 비교. 검증치 않고 시중에서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있었는바, 각 부서에서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은 물품을 정부가 검사하여 단가 체결되어 있는 조달물품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물품출납 사무의 검사업무 소홀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하면 매 회계 연도 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 보관용기, 물품을 검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관계 부서에서는 규정에 의해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물품출납 장부정리를 소홀히 한 사항으로서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구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물품관리 카드 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 등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하나, 일부 실 과 소, 읍.. ,면. 동에서는 장부가 미 비치되거나 서식이 상이하며 결재 날인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조례 및 규칙이 규정한 모든 장부를 반드시 비치하고, 정리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비품출납 운용카드는 각종 비품상황의 기본 대장으로서 출납상황 정리 확인 등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함에도, 일부 품목이 현품 및 규격이 일치하지 않고 등재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별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정리작업을 실시 미 등재 물품을 확인하여 등재하고, 규격이 상이한 물품은 정확히 규명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물품수급 관리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의거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당해연도 매분기별 취득사용 또는 처분하고자 하는 예정수량 및 소요 예산을 포함시켜야 하고, 예산의 변경 또는 전용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 사유로 인하여 물품 수급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으로 물품 증감용인이 발생하였음에도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물품출납 사무의 처리로써 물품을 구매하였을 때에는 지출 증빙서의 납품일자에 의거 분임물품 출납원은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서 청구하여야 하고, 물품을 출급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을 명하여야 함에도 이을 이행하지 않아 납품일자와 대장상 일자가 1주일 내지 수개월 상이 하는 등 출납사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물품 출납원은 모든 장부를 지출증빙서의 납품일자에 의거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째, 보관물품 관리상태로서 통합에 따른 구 승주군 물품을 각 부서에 배분하고 남은 잉여물품은 수급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현재 승주출장소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물품 관리관은 물품수급 및 정비계획을 수입 신규물품 구입을 억제하고, 보관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여덟째, 물품관리 업무처리 소홀 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7조에 의거 매 회계 연도 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 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또한 집행부 자체적으로 지난 2월 '95 정기 재물조사계획을 수립 각 부서에 시달하였고, 더욱이 동년 2월 27일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물품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임할 것으로 인지하였으면서도 보건소에서는 물품장부 및 의료장비 대장 미 정리 등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본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할 수 없었음은 물품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를 소홀히 한 처사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시장은 보건소에 대해 특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하고 있는 사례로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팔마 경기장, 실내체육관,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 등 주요물품이 분산되어 있음에도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대장 정리와 관리카드에 위치 도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장비 및 물품 관리카드에 사진을 첨부하여 매월 1회 관리상태를 점검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써 첫째, 레이저 프린터기의 교체 보급이 요망됩니다.
·프린터기는 다기능 사무기기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으로 종류 또한 도트와 레이져로 분류되어 있는데, 읍. 면. 동의 대부분인 도트 프린터기로는 출력속도가 매우 느려 신속성이 없으므로 다기는 사무기기 보급, 확대와 함께 레이저 프린터기의 교체 도는 보급이 요망됩니다.
·둘째, 전자복사기 내구 연한이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물품조사 결과에서도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의 합리화를 기할 목적으로 내구 연한을 책정하고 있는데 전자복사기의 경우 내구 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으나 민원실 등 사용량이 많은 부서는 내구 연한 이전에 물품작동 불량으로 수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성능 또한 양호하지 못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내구 연한 책정기준인 "사용기간"을 "사용매수"로 조정하는 방안과 특히 사용량이 많은 노후 복사기의 경우에는 내구 연한 미달 시 불용 처분 상태를 개별 점검하여 불량시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물품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총무국장의 현황보고와 74개 실. 과. 소 및 읍. 면. 동을 일일이 방문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품을 실사하는 등 심도있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물품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조례정비및조직진단결과보고(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순천시장제출) 
4. 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순천시장제출) 
5.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6. 순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7. 순천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8.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및조직진단특별위원장제출) 

(16시18분)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의사일정 제2항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 제3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제5항. 순천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7항. 순천시 저소득층 주택임차보증금 대여사업기금조성 및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 공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호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승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장이 제출한 2건의 제정 조례안 중 순천시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은 기획담당관실의 사무분장 중 국제화 추세에 발 맞추어 "국제교류 업무"를 추가 명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보담당관실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순천시지방공무원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덧붙여 앞으로 집행부에서 위2건의 조례안에 관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행 순천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기구설치 기준과 정원책정의 일반기준에 배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바, 인원이 법정기준인 3명에 미달한 계에 대해서는 이를 폐지하던지 또는 인력을 증원 배치하여야 하겠고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과다한 부서는 감축하고, 업무량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부서나 새로운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정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부서간 인력배치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겠으며, 세무 부서나 기획부서 등 중요 부서에는 가급적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등 합리적이고 적정한 행정기구 및 정원배치로 지방행정 조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등 4건의 개정안은 현행 조례 중에서 불합리한 서식이나 용어정비, 오기부분 수정, 시민에 대한 수혜 범위의 확대 등의 사유로 본 위원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출한 것입니다.
·'95년 1월 1일 출범한 통합 순천시의 조례 중 불합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 정비하여 시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증진에 기여하고 방만한 행정조직을 일제 점검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기구 인력배치를 목적으로 구성 운영된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특별위원회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관계 공무원과의 토론 및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거쳤고, 9차례의 회의를 통해 심사 검토한 결과, 조례는 순천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정비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번 1차 보고와 방금 전에 자세히 말씀드렸으므로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 순천시의 행정조직은 양 시. 군의 공무원을 수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대도시 수준과 맞먹는 정도로 방대한 기구와 인력을 보유함에 따라 취약한 순천시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인바, 오는 6월 지방 4대 선거 실시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비하여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 행정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 행정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행정기구는 7국, 29과, 94계, 1출장소, 13사업소, 27읍. 면. 동으로 이는 통합 전 순천시와 승주군의 기구를 합한 것과 비슷하고 우리시 보다 인구가 2배인 청주시와 거의 같은 수준이며 공무원 정원은 1,513명으로 통합 전에 비해 겨우 29명이 감축되어 법정기준 정원보다 200여명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비대한 행정기구와 과다한 인력을 대폭적으로 축소. 정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갑작스러운 개편에 따른 조직의 동요와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등 현실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번 위원회에서는 순천시 행정수요의 증가 전망에 따른 기구증설 및 공무원 정원 증가 수요 등을 감안한 점증적인 개편안을 마련.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판단하여 조직정비 시행방안을 "단기 시행 안"과 "중장기 시행 안" 등 2가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단기 시행 안은 현재의 기구. 정원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점을 시정.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 총무과 등 일부 과다인력 부서의 인원을 감축하여 사회진흥과 개발업무 담당 및 문화관광과 관광업무 담당인력을 보강하고, 행정직과 복수 직열로 운영하고 있는 기술 직열과 기술 직열로 단일화하여 기술분야 인력을 보강하여, 일부 부서의 소속변경과 명칭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시행 안은 대폭적인 기구축소와 정원감축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기구정비는 한시기구의 폐지와 법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유사기능 부서간의 통. 폐 합 그리고 민간위탁의 확대를 통한 기구축소 등을 통하여 대국 대과 주의를 지향하고 정원조정은 결원 발생시 신규충원을 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목표연도인 99년도까지 현재 정원보다 100명을 감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읍. 면. 동의 경우는 계 단위 기구와 인력을 축소. 정비해야 함은 물론 행정수요에 대응한 인력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 읍. 면. 동 체제를 주민 종합 봉사 센터로 개편 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규직 공무원 이외에 청원경찰과 일용직 공무원이 481명에 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력배치의 타당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대폭 감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구. 인력에 대폭적인 정비계획을 일시에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는 바, 연도별로 정비목표를 설정하여 단계적, 점증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기구. 인력의 감축에 따라 승진기회의 축소 등으로 공무원 사기저하와 인력의 신규충원 억제로 조직의 노쇠 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이는 현재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미비시행하고 있는 복수 직급제도 등의 도입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 심사 채택하여 보고 드린 조직진단 결과는 당초에는 이를 기초로 하여 행정조직의 개편을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만 현재 전라남도가 내무부와 지방행정 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방 행정조직 전반에 관한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조직진단 결과가 제출되면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조직진단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예견되는 바 오늘 보고 드린 내용은 차후 의회에서 실시한 조직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그리고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회의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조례정비 및 조직진단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원한대로 가결하고 제3항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기조례안(순천시장제출) 
10.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1. '95지방채발행승인안(순천시장제출) 

(16시30분)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기조례안, 제10항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1항 '95 지방채발행승인 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을 심사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인승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승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인승 의원입니다.
·의안 제166호 '95 지방채발행승인 안, 의안 제167호 순천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안 제168호 순천시기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 지방채발행승인 안은 풍덕동 사무소기 협소하여 노후된 청사로서 행정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하여 사업비가 부족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성을 감안하여 역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기조례안은 조례문구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제10항, 제11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순천시장제출) 

(16시35분)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의사일정 제12항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을 심사한 사회농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농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호   
·사회농정위원회 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안 제172호 순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4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5년 4월 17일 제1차 사회농정위원회에서 심의하였는바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로이 개정된 관계법의 세부적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다음은 질의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마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고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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