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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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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7일(월) 11시1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박상호의원외21명발의)

(11시1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환용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님이 유고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차용옥   
·의사계장 차용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박상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4월 12일 박상호 의원 외 21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 지방채 발행 승인 안, 순천시기조례안 순천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민헌장조례안, 순천시화. 시목. 시조에 관한 조례안, 순천시체육시설관리사무소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 순천시 이 통 반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순천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사회농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제출한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4월 13일 의안 철회요구가 있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동의 요구를 한 결과 의안 철회를 동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순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6분)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1995년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4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거구순에 의하여 상사면 서재평 의원, 해룡면 김귀용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의장.부의장임기연장의건(박상호의원외21명발의) 

(11시18분)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먼저 본 건을 발의한 박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상호   
·박상호 의원입니다.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0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의 임기가 77일간 연장되면서 위헌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의장. 부의장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서 각 지방의회에서는 새로운 원 구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무부에서는 지난 3월 27일 기초의회 의장단 선임은 의회 자율에 따라 결정하라는 "시. 군. 구의원 임기 연장에 따른 의장단 선거에 대한 방침"을 전국 시. 군. 구에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장. 부의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 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시 또는 군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행 관련법 규정상 새로운 원 구성을 위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전남의 대부분 시. 군 의회에서는 의회 자율적으로 의원 간담회 또는 본회의에서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 마무리 기간인 2개월 남짓한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을 위해 의회를 소집하여 선거를 실시함으로서 시민으로부터 회기를 낭비한다는 등 비난여론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원 구성에 대한 실익이 없는 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시민 정서는 물론 의회 내부화합과 마무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우리 의회는 지난 1월 3일 통합시의회 원 구성 당시 외부적으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같이 6월 30일까지 한다는 사항이 내재되어 원을 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현재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의원의 임기와 같이 연장하여 원활하고 생산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1995년 4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199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환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토론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의 건은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장. 부의장 임기 연장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내일 오전 중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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