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3일(금) 11시00분
- 의사일정
-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위원회 소관)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선막동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어제 위원 여러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축조심의를 한 결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1,857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1,157만5천원으로 합계 3,014만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어제 위원 여러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축조심의를 한 결과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1,857만3,000원, 특별회계에서 1,157만5천원으로 합계 3,014만8,000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