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일(목) 10시05분
- 의사일정
- 1.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선막동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계획국, 건설국, 사업소 직제순위 실.과.소 단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계획국, 건설국, 사업소 직제순위 실.과.소 단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내용만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휘
·전문위원 김양휘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도 2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도 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688억6,526만9,000원으로 '95년 당초 예산액 1,534억4549만3천원의 10.1%인 154억1,977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내용과 2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표, 3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은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산안 총 규모는 781억8,770만3,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652억8,800만원의 19.7%인 128억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82억600만원으로 24.7%인 95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99억8,100만원으로 12.6%인 34억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항목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비에서 21.8%인 16억200만원, 건설사업비 6.6%인 11억5,800만원, 취수 및 하수사업비 73.9%인 57억4,400만원, 농수산비 16.9%인 10억3,500만원으로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99억8,1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 사업비가 43.5%가 증가된 4억9,300만원, 상수도 사업비가 15.9%인 13억2,50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비가 53.2%가 증가된 15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1억원이상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통합시를 예측, 도.농간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증진의 생활안정에 바탕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 바 일반회계 부분 66건에 398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부분 10건에 42억1,600만원으로 지역균형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계상된 것은 없었으며 경직된 경비의 증가 억제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양휘 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95년도 2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5년도 본시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688억6,526만9,000원으로 '95년 당초 예산액 1,534억4549만3천원의 10.1%인 154억1,977만6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내용과 2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표, 3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은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예산안 총 규모는 781억8,770만3,000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652억8,800만원의 19.7%인 128억9,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482억600만원으로 24.7%인 95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99억8,100만원으로 12.6%인 34억5,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항목별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비에서 21.8%인 16억200만원, 건설사업비 6.6%인 11억5,800만원, 취수 및 하수사업비 73.9%인 57억4,400만원, 농수산비 16.9%인 10억3,500만원으로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99억8,1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하수도 사업비가 43.5%가 증가된 4억9,300만원, 상수도 사업비가 15.9%인 13억2,50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비가 53.2%가 증가된 15억4,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1억원이상 주요 투자사업 조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통합시를 예측, 도.농간 지역개발과 사회복지증진의 생활안정에 바탕을 두고 재정운용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 바 일반회계 부분 66건에 398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부분 10건에 42억1,600만원으로 지역균형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계상된 것은 없었으며 경직된 경비의 증가 억제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도시과장 김영래 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과 직원 19명의 초과 근무수당 1,986만3,360원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16명으로 3명이 감소해서 161만5,68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신설되어서 현황판을 제작하고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318페이지의 급량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도과에 계상 되었으므로 본 과에서 삭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등 전기료, 주암댐 주변 공중화장실 전기료는 건설과 및 수도과에 계상하였으므로 본 과에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순천.승주 통합으로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가 폭주해서 도시과직원 야근에 따른 급량비로 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성당경비 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신설 되었으나 본 예산에 미 계상된 공공요금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관서당경비 3,99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관서당경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 직원 47명의 정액분으로 4,25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및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등 유지비는 수도과 및 건설과에서 계상되었으므로 본 과에서는 삭제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상 되었으므로 본 과에서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입니다.
·도시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비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국 직원 44명분을 정액분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본예산에 미 계상되어서 490만원을 정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 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신설국으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등 후생복리비가 본예산에 미계상 되어서 도시계획국 전직원 47명의 정액분으로 지급될 1억6,042만1,000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입니다.
·현재 통합시 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과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4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본 용역비 4억원은 국비 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북부시장∼태양온천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94년도 사업으로 추진 하였으나 본 보상협의 불응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 감정액이 증액되어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장천1동 광주은행∼시민라사간 도로개설 등 6건에 대하여 '94년도 이월사업으로 관급자재인 아스콘, 레미콘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975만500원을 확보토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입니다.
·전출금액 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10억원을 차입하여 토지보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상환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환지청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는 수도과에 계상 되었으므로 본 과에서는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입니다.
·322페이지 시설비 및 비정규직 보수로 수도과와 하수과에서 계상 되었으므로 본과에서는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입니다.
·시의 국도정비 사업으로 강남로 개설 토지매입비 10억9,47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입니다.
·341페이지 강남로 개설의 시설비는 2,904만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4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5억4,000만원을 추가로 더 징수하여 청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입니다.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 부진과 청산금 징수의 어려움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하여 아직 미지급된 청산금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에 대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환지청산금 미 징수분에 대하여 최고장 및 독촉장 인쇄비로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를 위하여 징수 독촉장 작성 및 징수부 작성 직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1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용하여 아직 지급하지 못한 환지청산금 18억1,900만원을 교부하고 관급자재대 미지급분 1억100만원과 11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3억2,000만원 그리고 추가 공사비로 3억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사업지구내 민원을 해소하고자 15억3,783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로 42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시과 직원 19명의 초과 근무수당 1,986만3,360원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16명으로 3명이 감소해서 161만5,68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신설되어서 현황판을 제작하고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와 318페이지의 급량비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수도과에 계상 되었으므로 본 과에서 삭제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등 전기료, 주암댐 주변 공중화장실 전기료는 건설과 및 수도과에 계상하였으므로 본 과에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순천.승주 통합으로 도시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 재정비 업무가 폭주해서 도시과직원 야근에 따른 급량비로 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성당경비 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신설 되었으나 본 예산에 미 계상된 공공요금 25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관서당경비 3,990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관서당경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 직원 47명의 정액분으로 4,25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및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등 유지비는 수도과 및 건설과에서 계상되었으므로 본 과에서는 삭제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입니다.
·국내여비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계상 되었으므로 본 과에서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입니다.
·도시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대민활동비 69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국 직원 44명분을 정액분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업무 추진비가 본예산에 미 계상되어서 490만원을 정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입니다.
·복리후생비 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신설국으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등 후생복리비가 본예산에 미계상 되어서 도시계획국 전직원 47명의 정액분으로 지급될 1억6,042만1,000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입니다.
·현재 통합시 건설 종합계획 및 도시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용역과 관련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를 확보하고자 4억원을 편성 했습니다.
·본 용역비 4억원은 국비 5,000만원, 시비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 입니다.
·북부시장∼태양온천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에 대하여 '94년도 사업으로 추진 하였으나 본 보상협의 불응 토지에 대한 토지수용 결과 감정액이 증액되어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장천1동 광주은행∼시민라사간 도로개설 등 6건에 대하여 '94년도 이월사업으로 관급자재인 아스콘, 레미콘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975만500원을 확보토록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입니다.
·전출금액 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10억원을 차입하여 토지보상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상환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과 환지청산금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는 수도과에 계상 되었으므로 본 과에서는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입니다.
·322페이지 시설비 및 비정규직 보수로 수도과와 하수과에서 계상 되었으므로 본과에서는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입니다.
·시의 국도정비 사업으로 강남로 개설 토지매입비 10억9,47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입니다.
·341페이지 강남로 개설의 시설비는 2,904만5,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4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예산에 대한 환지청산금 수입에 대하여 당초 예산에 6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5억4,000만원을 추가로 더 징수하여 청산금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입니다.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 부진과 청산금 징수의 어려움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입하여 아직 미지급된 청산금을 지급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에 대한 일반수용비 입니다.
·환지청산금 미 징수분에 대하여 최고장 및 독촉장 인쇄비로 5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지청산금 징수를 위하여 징수 독촉장 작성 및 징수부 작성 직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로 17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을 전용하여 아직 지급하지 못한 환지청산금 18억1,900만원을 교부하고 관급자재대 미지급분 1억100만원과 11건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 3억2,000만원 그리고 추가 공사비로 3억9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해서 사업지구내 민원을 해소하고자 15억3,783만3,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제4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로 42만7,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 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입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저희 직원이 당초 12명으로 세워졌던 것이 2명이 증원되어서 14명이 되는 관계로 2명의 추가분에 대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제출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직원부족으로 280일 일용직 인원을 1명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1명 추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3만원에 대한 것은 관내 재해위험 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의 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31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실 에어콘 설치관계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조립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냉.난방 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에어콘 1대를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과 화장실 개량, 변기 개량사업 이 사업 3가지는 감 조정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주택의 내부구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감 조치했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요즘 말씀드린 주택개량 사업 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씩 292동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 실시 설계비용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수 정화처리 시설을 8개 지역에 합니다.
·그래서 A형 3개와 B형 5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동 사업에 필요한 8개소의 토지 매입비로 7,9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A형 소요 금액이 2억원 범위내이고 B형이 1억원의 범위내 입니다.
·그래서 8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필요한 부대비로 100분의 6.3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주택 계량사업에 필요한 사업과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입니다.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0페이지 입니다.
·330페이지에 있는 수당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관해서는 저희 직원이 당초 12명으로 세워졌던 것이 2명이 증원되어서 14명이 되는 관계로 2명의 추가분에 대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제출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직원부족으로 280일 일용직 인원을 1명 요구 했습니다.
·그래서 1명 추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3만원에 대한 것은 관내 재해위험 주택이라든가 건축물의 안전진단 용역비로 1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31페이지 자산취득비 사무실 에어콘 설치관계 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조립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냉.난방 시설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 에어콘 1대를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관한 사항인데 부엌 및 욕실개량 사업과 화장실 개량, 변기 개량사업 이 사업 3가지는 감 조정 되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주택의 내부구조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감 조치했고 주택 내부구조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요즘 말씀드린 주택개량 사업 입니다.
·그래서 160만원씩 292동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에 있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 실시 설계비용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은 하고 있습니다만 오수 정화처리 시설을 8개 지역에 합니다.
·그래서 A형 3개와 B형 5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동 사업에 필요한 8개소의 토지 매입비로 7,95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로 해서 A형 소요 금액이 2억원 범위내이고 B형이 1억원의 범위내 입니다.
·그래서 8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 사업비에 필요한 부대비로 100분의 6.3을 계상 했습니다.
·저희 주택과에서 주택 계량사업에 필요한 사업과 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하수종말 처리시설 사업을 시행하는데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 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5년도 본예산에 3억9,289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1,121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현재는 3억8,168만4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공유토지 분할업무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 했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는 약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건축을 해서 1년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게 점유한 공유토지를 분할해서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약 5년간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각종 서식유인, 분할 개시 결정외 8종으로 해서 54만원이 계상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안내 현수막을 읍.면별로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6개조에서 20개조로 8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수당, 위원들 수당 입니다.
·위원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10명으로 하고 당해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도록 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3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현지 확인 위원들 여비로 6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회할 때마다 쓸 급식비가 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민원실에 쓰고있는 복사기가 많이 노후되어서 복사기 1대로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 입니다.
·지적과 직원 근무수당이 종전 기정예산에 11명으로 편성되었는데 17명으로 해서 465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일용인부임 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실질적으로 접수에 관한 사항은 작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만 등기업무 추진이 금년 6월말까지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원으로 봐서 1,299만6,000원을 감액 처분했는데 그 업무를 떠나서 지적과에서는 순천시의 경제적 가치가 높고해서 특수 업무로 대장하고 도면, 전산입력된 사항, 구 토지대장 이런 사항들을 낱낱이 정비하는 작업을 6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 부서하고 빨리 추경예산에 정리될 지 모르고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1,200만원을 감액처분 했는데 이 인건비는 감액처분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회의소집 결과 통지 및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16만7,4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입니다.
·아래 재료비는 지적민원처리 일용인부임을 10명으로 해서 종전의 승주출장소와 같이 계상되었던 것을 5명을 승주출장소로 편성하기 때문에 2,100만원을 감액 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국내여비 150만원이 경상비로 감액 처분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특별조치법 기준에 따른 각종 이의신청 현지조사 여비가 90만원 감액 처분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적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지적 서고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도면을 경납할 경납대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입니다.
·지적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95년도 본예산에 3억9,289만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1,121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어서 현재는 3억8,168만4천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공유토지 분할업무에 따른 각종 서식유인 했는데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는 약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공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이 건축을 해서 1년이상 자기 지분을 특정하게 점유한 공유토지를 분할해서 단독 명의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약 5년간 시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각종 서식유인, 분할 개시 결정외 8종으로 해서 54만원이 계상되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별지가 조사안내 현수막을 읍.면별로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6개조에서 20개조로 84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수당, 위원들 수당 입니다.
·위원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 10명으로 하고 당해 읍.면.동장은 당연직으로 위촉이 되도록 해서 10명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급량비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36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327페이지, 보상금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현지 확인 위원들 여비로 6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회할 때마다 쓸 급식비가 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입니다.
·민원실에 쓰고있는 복사기가 많이 노후되어서 복사기 1대로 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당 입니다.
·지적과 직원 근무수당이 종전 기정예산에 11명으로 편성되었는데 17명으로 해서 465만6,000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일용인부임 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실질적으로 접수에 관한 사항은 작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만 등기업무 추진이 금년 6월말까지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현원으로 봐서 1,299만6,000원을 감액 처분했는데 그 업무를 떠나서 지적과에서는 순천시의 경제적 가치가 높고해서 특수 업무로 대장하고 도면, 전산입력된 사항, 구 토지대장 이런 사항들을 낱낱이 정비하는 작업을 6명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예산 부서하고 빨리 추경예산에 정리될 지 모르고 의사소통이 안되어서 1,200만원을 감액처분 했는데 이 인건비는 감액처분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회의소집 결과 통지 및 이에 따른 제세공과금으로 16만7,4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공요금 입니다.
·아래 재료비는 지적민원처리 일용인부임을 10명으로 해서 종전의 승주출장소와 같이 계상되었던 것을 5명을 승주출장소로 편성하기 때문에 2,100만원을 감액 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국내여비 150만원이 경상비로 감액 처분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입니다.
·여기도 특별조치법 기준에 따른 각종 이의신청 현지조사 여비가 90만원 감액 처분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적관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는 지적 서고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도면을 경납할 경납대로 9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도시과장 김영래 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상수도 가압장 설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가압장 설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가곡동 산 중턱에 설치할 것입니다.
·가곡동 산 중턱에 설치할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네.
·네.
○도시과장 김영래
·당초에 수압을 체크했어야 합니다만 수압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상수도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수압을 체크했어야 합니다만 수압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많은 주택이 들어서고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상수도 가압장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관급자재대로 레미콘하고 아스콘대 입니다.
·아닙니다.
·관급자재대로 레미콘하고 아스콘대 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5억4,000만원 입니다.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5억4,000만원 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네.
·네.
○도시과장 김영래
·독려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6억9,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었는데 더 독려를 해서 5억4,000만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독려를 해서 우리가 당초에 6억9,5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었는데 더 독려를 해서 5억4,000만원을 받아서 세입으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6억9,500만원을 계획했는데 5억4,000만원을 증해서 12억3,500만원을 게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6억9,500만원을 계획했는데 5억4,000만원을 증해서 12억3,500만원을 게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네, 5,000만원 입니다.
·네, 5,000만원 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1월 1일자 통합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이 내시되어서 나머지 시비를 3억5,000만원 예산 편성 시켰습니다.
·1월 1일자 통합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일괄적으로 5,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이 내시되어서 나머지 시비를 3억5,000만원 예산 편성 시켰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래
·도에도 저희 시에서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더이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도에도 저희 시에서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더이상 지원은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과장 임태영 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관내 조곡동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곡동 다세대주택을 진단 했었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예를 가지고 있는 현장, 주변 여건이 남제동에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어서 위험 개소로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주택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같은 차원에서 안전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관내 조곡동에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곡동 다세대주택을 진단 했었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예를 가지고 있는 현장, 주변 여건이 남제동에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어서 위험 개소로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주택이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같은 차원에서 안전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순천대학교인데 국립대학교에는 거의 있습니다.
·네, 순천대학교인데 국립대학교에는 거의 있습니다.
○위원 서재평
·서재평 위원입니다.
·이 분야는 주택과장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갖고 묻습니다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책으로 욕실이라든지 부엌개량을 그동안 대대적으로 펼쳤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은 감액이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서재평 위원입니다.
·이 분야는 주택과장으로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을 갖고 묻습니다만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책으로 욕실이라든지 부엌개량을 그동안 대대적으로 펼쳤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은 감액이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택과장 임태영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과거 부엌이나 욕실을 최초에 시행했던 관계는 과거에 화장실 개량사업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량부터 진행이 되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주택개량 사업까지 확대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농촌경제 성장이 이제는 화장실이나 부엌은 자체 개량해서 사용해야지 정부의 보조나 지원으로 개량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정부의 관점과 정부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주택을 개량해야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부서는 취약성이 나온다 해서 그 부분을 모아서 하나라도 전반적인 것을 개량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서 과거 부엌이나 욕실을 최초에 시행했던 관계는 과거에 화장실 개량사업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개량부터 진행이 되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주택개량 사업까지 확대진척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농촌경제 성장이 이제는 화장실이나 부엌은 자체 개량해서 사용해야지 정부의 보조나 지원으로 개량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정부의 관점과 정부에서 이러한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까 주택을 개량해야할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부서는 취약성이 나온다 해서 그 부분을 모아서 하나라도 전반적인 것을 개량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개량 사업은 867동을 신청 했었습니다만 110동 배정이 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개량 사업은 867동을 신청 했었습니다만 110동 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주택개량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중 20%가 도비 입니다.
·이 융자금 20%를 도비로 지원하면 현재 주택개량을 요구했던 사항의 전체 약 50%만 해당되더라도 전라남도 예산이 주택개량 사업비로 전체가 다 소모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도의 입장이나 내무부 입장에서도 더이상의 지원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차적으로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중 20%가 도비 입니다.
·이 융자금 20%를 도비로 지원하면 현재 주택개량을 요구했던 사항의 전체 약 50%만 해당되더라도 전라남도 예산이 주택개량 사업비로 전체가 다 소모되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도의 입장이나 내무부 입장에서도 더이상의 지원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연차적으로 이 관계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서재평
·이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않는다라면 오히려 떠나가는 농어촌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대통령께서도 돌아오는 농어촌 만들겠다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않는다라면 오히려 떠나가는 농어촌으로 만들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임태영
·서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서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것은 저희가 물량을 배정하게 되면 다시 면사무소로.
·그것은 저희가 물량을 배정하게 되면 다시 면사무소로.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서재평
·내무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농촌실정도 모르고 정책 입안을 하니까 이런 하자가 생겨요.
·당장 건의해서 원래 당초 계획된 물량을 다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 하세요.
·내무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나라 농촌실정도 모르고 정책 입안을 하니까 이런 하자가 생겨요.
·당장 건의해서 원래 당초 계획된 물량을 다해 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건의 하세요.
○주택과장 임태영
·다시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시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재평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으로 2억원을 들여서 8개 마을을 하는데 국장님께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저께 본회의 질문에도 그러한 함축성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얘기 했어요.
·물론 주택과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본위원의 주장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경우 경과지에서 미곡마을 이라든지 또 용계마을을 지나칩니다.
·지나치면서 차집관거에만 연결하면 될텐데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중 시설이돼요.
·물론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만 일관성있게 하수과에서 처리했으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도 하수과장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특수시책으로 2억원을 들여서 8개 마을을 하는데 국장님께도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저께 본회의 질문에도 그러한 함축성있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승주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얘기 했어요.
·물론 주택과 사안은 아닙니다만 그 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본위원의 주장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할 경우 경과지에서 미곡마을 이라든지 또 용계마을을 지나칩니다.
·지나치면서 차집관거에만 연결하면 될텐데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이중 시설이돼요.
·물론 업무분장이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만 일관성있게 하수과에서 처리했으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택과장도 하수과장하고 면밀하게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임태영
·네.
·네.
○주택과장 임태영
·익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신청물량을 받게 됩니다.
·신청물량을 받고 순천시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물량에 의한 배정량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배정량이 오게 되면 배정량에 대해서 패키지 사업이라 해서 좀전에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같이 물량을 100% 배정해 주고 다음에 잔여 물량을 가지고 신청물량과 미 주택개량사업 지구에 대한 잔여세대에 대한 물량과 상계해서 서로 비율별로 선정한 것입니다.
·익년도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신청물량을 받게 됩니다.
·신청물량을 받고 순천시와 같은 경우에는 신청물량에 의한 배정량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배정량이 오게 되면 배정량에 대해서 패키지 사업이라 해서 좀전에 말씀하셨던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하는 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같이 물량을 100% 배정해 주고 다음에 잔여 물량을 가지고 신청물량과 미 주택개량사업 지구에 대한 잔여세대에 대한 물량과 상계해서 서로 비율별로 선정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왕조동에 있는 수해주택 이설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추진 공정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왕조동에 있는 수해주택 이설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추진 공정관계를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 조길현
·네, 그리고 현재 시영아파트가 삼산동은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조동에 지어진 시영아파트는 주민들이 그런대로 잘 지었다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앞으로 시영아파트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시영아파트가 삼산동은 상당한 민원이 있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조동에 지어진 시영아파트는 주민들이 그런대로 잘 지었다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있거든요.
·앞으로 시영아파트 계획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당초 시영아파트를 짓고 싶어서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89년도에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 사업의 일환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했던 사항인데 현재 공공주택 건립이 주택공사로 거의 물량 자체가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에 배정된 물량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고자 했을 때는 주택공사라든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개설하는 사업 방안이 검토되어야지 지방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 시영아파트를 짓고 싶어서 지었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89년도에 정부 200만호 주택건립 사업의 일환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했던 사항인데 현재 공공주택 건립이 주택공사로 거의 물량 자체가 묶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에 배정된 물량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영아파트를 짓고자 했을 때는 주택공사라든가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 개설하는 사업 방안이 검토되어야지 지방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공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정부측에서 공공주택 건립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립하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영아파트, 공공주택을 건립하다가 발생되는 민원이 라든가 소요 행정력의 낭비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낭비효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정부측에서 반영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했던 것인데 물량배정이 중단되다 보니까 현재 부지만 확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측에서 공공주택 건립을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속 건립하도록 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영아파트, 공공주택을 건립하다가 발생되는 민원이 라든가 소요 행정력의 낭비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낭비효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정부측에서 반영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지 선정을 했던 것인데 물량배정이 중단되다 보니까 현재 부지만 확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약 2,000평,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2,000평 됩니다.
·약 2,000평,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2,000평 됩니다.
○주택과장 임태영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지적과장 우임현 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입니다.
○위원 조길현
·조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안들어 있는 사항이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지 동지가심의위원들이 지방토지평가위원들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의 수당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조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안들어 있는 사항이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시정질문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동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지 동지가심의위원들이 지방토지평가위원들보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의 수당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지적과장 우임현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침이 지방지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주라는 것이 없어서 아직 계상을 못해 봤고 현재는 지방토지평가위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질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침이 지방지가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주라는 것이 없어서 아직 계상을 못해 봤고 현재는 지방토지평가위원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질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 하겠습니다.
○위원 조길현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일선에서 '90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고 자꾸 얘기한 것은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고 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지 공정성이 안맞아서 땅을 팔면 세금으로 다 나가버린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원망을 세무서에 가면 시로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지 일선에서 동지가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조정하면서 회의도 하고 머리를 싸매는데 주민들은 너희들이 잘 못해서 난리가 났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피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동지가심의위원을 안할려고 합니다.
·멱살을 잡히고 난리예요.
·실례로 '83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 관계 때문에 '90년 공시지가가 잘못돼 문제가 되어서 왕조동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심의위원들 멱살을 잡고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났어요.
·건의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해서 동지가심의위원도 실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지가에 대해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일선에서 '90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고 자꾸 얘기한 것은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생 일용직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합리하고 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지 공정성이 안맞아서 땅을 팔면 세금으로 다 나가버린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원망을 세무서에 가면 시로 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지 일선에서 동지가심의위원들이 이것을 조정하면서 회의도 하고 머리를 싸매는데 주민들은 너희들이 잘 못해서 난리가 났다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피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동지가심의위원을 안할려고 합니다.
·멱살을 잡히고 난리예요.
·실례로 '83년도에 토지초과이득세 관계 때문에 '90년 공시지가가 잘못돼 문제가 되어서 왕조동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심의위원들 멱살을 잡고 죽일 놈 살릴 놈 난리가 났어요.
·건의를 하거나 어떤 방법을 해서 동지가심의위원도 실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우임현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 서재평
·서재평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설명중에 328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사실상 지난 연말로 종료가 된 사항이지만 업무처리상 6월까지 연기해서 운영해야 한다는데 인건비가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어요?
·서재평 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설명중에 328페이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사실상 지난 연말로 종료가 된 사항이지만 업무처리상 6월까지 연기해서 운영해야 한다는데 인건비가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안 되었어요?
○지적과장 우임현
·설명을 드릴려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승주군하고 순천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약간 분산되어서 현재원 숫자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조치법 운영이 접수는 작년말로 끝났지만 이전등기하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심지역 현재 조사를 하고 또 등기된 것 통보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이런 사무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곁들여서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하더라도 지적관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창구민원 등이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종전보다 훨씬 증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측량 이후에 구 토지대장 하고 지적도 하고 '75년도에 작성했던 카드하고 또 그 후에 전산입력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대장하고 도면이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감액처분 안하고 회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인원 2명정도 확보를 해야만 이 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릴려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승주군하고 순천시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약간 분산되어서 현재원 숫자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특별조치법 운영이 접수는 작년말로 끝났지만 이전등기하고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심지역 현재 조사를 하고 또 등기된 것 통보해서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이런 사무들이 금년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곁들여서 아무리 양질의 서비스를 하더라도 지적관리는 사람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창구민원 등이 상당히 많이 쇄도하고 종전보다 훨씬 증가 되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부측량 이후에 구 토지대장 하고 지적도 하고 '75년도에 작성했던 카드하고 또 그 후에 전산입력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대장하고 도면이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감액처분 안하고 회생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인원 2명정도 확보를 해야만 이 업무를 추진할 것 같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우임현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조율을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막동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선막동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건설과장 김연수 입니다.
·'95년 1차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시설비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은 '94년도 사업입니다만 12월에 레미콘 들어온 것이 조달청의 단가 인상분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키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중에 경지정리 입니다.
·먼저 '95년도 가을착수 정리사업 실시 설계비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기존의 승주쪽에서 네 군데 109.8ha를 기 선정 했습니다.
·선정내용은 승주 구강에 24.5ha, 주암 풍교에 31.7ha, 송광 구룡에 33ha, 별량무평에 20.6ha해서 109.8ha로 기 선정했던 지구가 도 예산 내시에 의해서 국비80%, 도비 5.5%, 시비 10.8% 부담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중 국비가 2억6,351만9,000원, 도비가 5.5%인 1,716만5,000원, 시비가 3,432만9,000원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세 군데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404 항목 시설비 중에서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만 '95년도 예산이 일부 변경되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
지시율로 했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현재 5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암 어항과 주암 대구.궁각, 외서.화전 지구와 신덕 지구 이것도 국비와 도비예산 내시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달청 구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 구입비 입니다.
·장을 넘겨서 271페이지 방조제 관리 입니다.
·당초 방조제는 인안방조제가 8억으로 예산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95년도 예산확정 내시때 9억2,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를 일부인상시켰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입니다.
·내시 공문에 보면 1억3,000만원 정도가 더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한해대책 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농업용수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유서와 비룡제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중인데금년에 단가 인상분으로 그에 따라 설계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일부 계상했고 시설했던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만 예산 내시가 되어서 그 케이스만 일부씩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유서제와 비룡제가 총 5억9,340만원의 예산 내시가 되어서 그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부담 지시액대로, 예산 내시액대로 정리만 해 놓았습니다.
·노후위험 시설물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1억의 예산 내시를 받았는데 도비와 시비 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예산 내시액대로 부담을 시켰고 한해대비 대형관정 개발도 당초 1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6공으로 해서 1억8,000만원으로 예산 내시가 와서 시비 부담과 도비 부족한 것을 부담 했습니다.
·그 밑에 부족용수 확보 인안들 양수장은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측량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억원을 부담했고 도비만 이번 추경에 정리 했습니다.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보충수원 암반관정 개발도 8공에 2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도비가 50%, 군비 50% 하고 시비는 앞의 인안들 양수장같이 일반 예비비 사용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했으며 보조금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는 그에 따른 각종 부대비를 일부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개발 양여금 사업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은 '94년도 레미콘과 철근의 조달청에 대한 단가인상 수수료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입니다.
·각종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는 실지 인원대로 다시 했기때문에 계수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3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로 당초 시쪽 부분만 했던 것인데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추가로 했습니다만 순수한 공공요금과 전기료에 따른 제세금만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3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농어촌 가로등 유지비를 당초 시에서 1,452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우선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상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 외는 기본경비 조금씩 계상 했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용 차량을 구입 했습니다.
·당초 4,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입비가 2,7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안에 부품 경광등, 앰프나 가로등 전주운반 지지대, 각종 고리나 시스템, 중기공구 박스는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남은 1,200만원으로 필요한 것만 부착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에서 감한 것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차가 움직인다고 해서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338페이지 도로건설 입니다.
·시.군도 실시설계비에서 향림사 입구 도로 복개공사가 당초 예산이 4억 얼마가 섰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안섰는데 구조물이 캔트로바식 구조로 해서 용역계산까지 해야될 구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를 밑에 시설비에서 4,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면 기술이나 이론적인 측면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원창∼쌍지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도 당초 5억이 계상 됐었습니다.
·전부 도비인데 도비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도비 5억원중에서 특별교부세로 내 놓은 사업입니다.
·여기서 실시설계비 1,665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레미콘이나 철근이 조달청에서 구입된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일부씩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339페이지 입니다.
·당초 시.군도 예산 실시설계비 입니다.
·원래 5억원이 승주 서면 당천교와 평강교에 계상 되었는데 이것 역시 장대교가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못 세웠는데 이번에 세워서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성동교 상부공 보수공사는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상판 크레인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입니다.
·제일 하단의 군도 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총 양여금과 시비로 20억6,700만원인데 양여금 70%에 14억4,600만원, 시비 30%이고 양여금 보조에 따른 일부 부족분과 계수정리를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이에 따른 설계비 일부 부담과 시설비 자체도 군도 4호선 정비 풍류교, 신촌교 위험교량 보수 또 위험도로 후곡에서 월산간 보수 세 군데에 아까 얘기한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코자 나눴습니다.
·당초 군쪽 예산에 계상되어서 넘어온 사업들이고 풍류교나 신촌교는 군도상에 위험교량 보수 현황으로 이번에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와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343페이지 농어촌도로 입니다.
·총 30억8,836만5,000원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80.9%, 시비가 19.1%입니다.
·당초에 6개 지구가 확정되어서 정리했던 것인데 일부 실시설계비가 당초 계상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노선은 길고 용역은 해놔야, 설계는 해놔야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안된 것을 이번에 사업비에서 정리해서 해결코자 계수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6개소 노선은 상내에서 해룡면 상삼사선, 주암 한곡서 대구선, 상사 동백서 마륜선, 해룡 도롱서 상삼선, 외서 덕치에서 송곡선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재해대책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필름이나 사진제작비가 부족한데 당초 1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특히 시설장비유지비 자기유량계같은 것은 지금 보수를 해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를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관측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외 급량비나 장비유지비 또 방재업무 추진비에 따른 비용은 필수적인 경비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실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필요했던 만큼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366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배수펌프장 변압기를 작년에 예비비로 구입했는데 구입 설치비가 작년에 누락이 되어서 관급자재 납품을 받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설치비만 계상 했습니다.
·단가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했더니 새로 구입비만 당초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설치비를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이 되어야만 물품 갖다놓은 것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봉덕지구 배수로 개선과 신월지구 제방축조 공사는 보수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2개소에 6,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도록 도에서 지구를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봉덕지구 1,000만원, 신월지구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연수 입니다.
·'95년 1차 추경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 시설비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은 '94년도 사업입니다만 12월에 레미콘 들어온 것이 조달청의 단가 인상분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키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중에 경지정리 입니다.
·먼저 '95년도 가을착수 정리사업 실시 설계비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지구는 기존의 승주쪽에서 네 군데 109.8ha를 기 선정 했습니다.
·선정내용은 승주 구강에 24.5ha, 주암 풍교에 31.7ha, 송광 구룡에 33ha, 별량무평에 20.6ha해서 109.8ha로 기 선정했던 지구가 도 예산 내시에 의해서 국비80%, 도비 5.5%, 시비 10.8% 부담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중 국비가 2억6,351만9,000원, 도비가 5.5%인 1,716만5,000원, 시비가 3,432만9,000원을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까지 세 군데 나눠서 계상을 했습니다.
·404 항목 시설비 중에서 '95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지구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만 '95년도 예산이 일부 변경되어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
지시율로 했습니다.
·'95년도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현재 5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암 어항과 주암 대구.궁각, 외서.화전 지구와 신덕 지구 이것도 국비와 도비예산 내시에 의해서 시비 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조달청 구입에 따른 수수료 인상 구입비 입니다.
·장을 넘겨서 271페이지 방조제 관리 입니다.
·당초 방조제는 인안방조제가 8억으로 예산 확정이 되어 왔습니다만 '95년도 예산확정 내시때 9억2,000만원으로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이 증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부대비를 일부인상시켰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 입니다.
·내시 공문에 보면 1억3,000만원 정도가 더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가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입니다.
·한해대책 사업 실시설계비 입니다.
·농업용수 소규모 개발 사업으로 유서와 비룡제에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중인데금년에 단가 인상분으로 그에 따라 설계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실시설계비를 일부 계상했고 시설했던 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만 예산 내시가 되어서 그 케이스만 일부씩 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유서제와 비룡제가 총 5억9,340만원의 예산 내시가 되어서 그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9%, 시비가 21% 부담 지시액대로, 예산 내시액대로 정리만 해 놓았습니다.
·노후위험 시설물 개.보수 사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1억의 예산 내시를 받았는데 도비와 시비 입니다.
·도비가 30%, 시비가 70% 예산 내시액대로 부담을 시켰고 한해대비 대형관정 개발도 당초 1억5,000만원이었던 것이 6공으로 해서 1억8,000만원으로 예산 내시가 와서 시비 부담과 도비 부족한 것을 부담 했습니다.
·그 밑에 부족용수 확보 인안들 양수장은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예산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측량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2억원을 부담했고 도비만 이번 추경에 정리 했습니다.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보충수원 암반관정 개발도 8공에 2억4,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도비가 50%, 군비 50% 하고 시비는 앞의 인안들 양수장같이 일반 예비비 사용 승인을 얻어서 사용을 했으며 보조금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73페이지 시설비는 그에 따른 각종 부대비를 일부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지역 개발 양여금 사업 정주생활권 사업에 대한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은 '94년도 레미콘과 철근의 조달청에 대한 단가인상 수수료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입니다.
·각종 수당,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는 실지 인원대로 다시 했기때문에 계수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3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농어촌 가로등 전기료로 당초 시쪽 부분만 했던 것인데 상당히 많이 필요해서 추가로 했습니다만 순수한 공공요금과 전기료에 따른 제세금만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33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농어촌 가로등 유지비를 당초 시에서 1,452만원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우선 1,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운영상 필요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계상 했습니다.
·그 외는 기본경비 조금씩 계상 했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가로등 유지 보수용 차량을 구입 했습니다.
·당초 4,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입비가 2,7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안에 부품 경광등, 앰프나 가로등 전주운반 지지대, 각종 고리나 시스템, 중기공구 박스는 별도로 구입해야 한다고 해서 남은 1,200만원으로 필요한 것만 부착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에서 감한 것을 시설비로 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차가 움직인다고 해서 별도로 계상 했습니다.
·338페이지 도로건설 입니다.
·시.군도 실시설계비에서 향림사 입구 도로 복개공사가 당초 예산이 4억 얼마가 섰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안섰는데 구조물이 캔트로바식 구조로 해서 용역계산까지 해야될 구조라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 실시설계비를 밑에 시설비에서 4,000만원 감해서 4,000만원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앞으로 차가 많이 다니면 기술이나 이론적인 측면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원창∼쌍지간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도 당초 5억이 계상 됐었습니다.
·전부 도비인데 도비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도비 5억원중에서 특별교부세로 내 놓은 사업입니다.
·여기서 실시설계비 1,665만원을 계상했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도 아까 마찬가지로 레미콘이나 철근이 조달청에서 구입된 것들이 차이가 있어서 일부씩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339페이지 입니다.
·당초 시.군도 예산 실시설계비 입니다.
·원래 5억원이 승주 서면 당천교와 평강교에 계상 되었는데 이것 역시 장대교가 됩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못 세웠는데 이번에 세워서 발주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성동교 상부공 보수공사는 작년에 보수를 했습니다만 상판 크레인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1페이지 입니다.
·제일 하단의 군도 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으로 총 양여금과 시비로 20억6,700만원인데 양여금 70%에 14억4,600만원, 시비 30%이고 양여금 보조에 따른 일부 부족분과 계수정리를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이에 따른 설계비 일부 부담과 시설비 자체도 군도 4호선 정비 풍류교, 신촌교 위험교량 보수 또 위험도로 후곡에서 월산간 보수 세 군데에 아까 얘기한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코자 나눴습니다.
·당초 군쪽 예산에 계상되어서 넘어온 사업들이고 풍류교나 신촌교는 군도상에 위험교량 보수 현황으로 이번에 추가로 양여금이 내려와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343페이지 농어촌도로 입니다.
·총 30억8,836만5,000원인데 이것은 양여금이 80.9%, 시비가 19.1%입니다.
·당초에 6개 지구가 확정되어서 정리했던 것인데 일부 실시설계비가 당초 계상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노선은 길고 용역은 해놔야, 설계는 해놔야 시공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안된 것을 이번에 사업비에서 정리해서 해결코자 계수만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6개소 노선은 상내에서 해룡면 상삼사선, 주암 한곡서 대구선, 상사 동백서 마륜선, 해룡 도롱서 상삼선, 외서 덕치에서 송곡선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재해대책비 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필름이나 사진제작비가 부족한데 당초 10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서 계상 했습니다.
·특히 시설장비유지비 자기유량계같은 것은 지금 보수를 해놓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부족한 액수를 15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관측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외 급량비나 장비유지비 또 방재업무 추진비에 따른 비용은 필수적인 경비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거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실지 부족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필요했던 만큼 조금씩 계상을 했습니다.
·366페이지 시설비 입니다.
·배수펌프장 변압기를 작년에 예비비로 구입했는데 구입 설치비가 작년에 누락이 되어서 관급자재 납품을 받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설치비만 계상 했습니다.
·단가로 해서 조달청에 요구했더니 새로 구입비만 당초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설치비를 별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이 되어야만 물품 갖다놓은 것 설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봉덕지구 배수로 개선과 신월지구 제방축조 공사는 보수 위험지구 개선 사업으로 2개소에 6,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도록 도에서 지구를 책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 봉덕지구 1,000만원, 신월지구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서재평
·서재평 위원입니다.
·명칭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시군 통합이 되었는데도 앞으로 계속 군도라고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서재평 위원입니다.
·명칭관계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시.군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시군 통합이 되었는데도 앞으로 계속 군도라고 표기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연수
·저희들도 군도를 시도라 해야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비율이나 여러 면에서 군도를 그대로 존치해야만 다음에 플러스 될 요인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정비지구 내에 있는 지역만 제외하고 그외 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도 군도를 시도라 해야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비율이나 여러 면에서 군도를 그대로 존치해야만 다음에 플러스 될 요인이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정비지구 내에 있는 지역만 제외하고 그외 지역은 그대로 존치하기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선막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하실 순서 입니다만 수도과장이 안계신 관계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음은 수도과장 답변하실 순서 입니다만 수도과장이 안계신 관계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당초 내일로 알고 수도과장께서 마침 목포에서 상수도 슬럿치 문제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견학차 출장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금년에 이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운영요원이므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번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위생관리항에 표시된 수질검사 수수료, 안내판 설치비 등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로 일반회계에 승주읍이나 별량면 등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하수도관 유지관리비 200만원은 하수과에서 재계상을 하도록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비는 이번에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자 채변봉 구입은 관리자 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클로로칼키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승주읍이나 별량면 지역이 되겠고 전 시지역으로 간이상수도가 3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독약품 클로로칼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주암댐 공익 근무요원 보수를 상수도사업 체계에 맞도록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금곡동 1,2통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비, 용수동 송학부락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용수동 풍치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비를 요구 했고 농어촌 생활용수는 금년에 당초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5억5,910만원을 시비 부담이 없이 순수하게 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5억5,91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상수도사업 회계로의 전출이 필요한 읍.면 정수장 청원경찰 보수, 일.숙직 수당을 전출금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영옥동 5통, 저전동 6,7통 간이상수도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만 이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총 13억2,500만원이 증가한 96억2,000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면 통합전 읍.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과목조정에 의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흡수한 것이 3억2,097만9,000원, 노후관 개량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해 지원되는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6억2,000만원, 광주, 여수 등 주암호 물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출연되는 주암호 관리비용 부담금 수입 7,302만5,000원, 과년도 잉여금 수입 증가액 1억2,450만원 여기는 결산 결과 추가로 되겠습니다.
·통합전 군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다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과목 조정된 읍.면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일.숙직 경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9,649만9,000원, 간이상수도 지역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9,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9억5,620만원이 증가한 39억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분담금은 통합전의 읍.면 특별회계에 계상된 5,570만원을 순천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회계를 일원화 하기위한 것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입니다.
·총 7억6,100만원이 타회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통합전 군 특별회계 과목조정을 한 것이 5,100만원, '95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 국.도비 보조금 6억2,000만원, 영옥동 5통 4반, 저전동 6,7통 간이상수도 지역 수도시설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9,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 6억원을 예상 했습니다만 결산 결과 1억2,45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승주 정수장 관리사 입식부엌 및 화장실 보수공사 과목 조정분 500만원 이것도 이미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북정지구 가압장 건물 보수공사 600만원 이것은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축대가 낡아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읍.면 특별회계에 계상되었던 낙안, 별량 광역 상수도사업 설계용역비 1억2,600만원을 과목 조정해서 계상 했습니다.
·광역 상수도는 수자원 공사에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계통 라인에서 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외동 중앙하이츠에서 영옥동 현대아파트간 배수관 연결공사 3억1,500만원은 '94년도에 강변로 배수관 통수를 했습니다.
·관경 900mm 관을 묻었습니다만 그 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고지대 급수불량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로는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승주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취수탑 설치비는 1억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여기에 6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수탑을 하지 않으면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금년도 최소한 영농기 이전에 끝나야만 농업용수에도 문제가 없고 해서 요구 했습니다.
·영옥동 5통, 저전동 6,7통 간이상수도 지역 수도시설 공사비 9,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향림맨션에서 원화당 한약방간 급수관 확장도 고지대 급수 불량지구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매곡동 12통 및 동외동 10통 일원은 급수관이 낡고 구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급수불량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누수도 많고 해서 이번에 기존 시설을 통.폐합해서 새로이 시설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주변지역에 수도가 보급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조례동 신월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7,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농협중앙회지부에서 북부시장 입구간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그 밑에 난의 6건은 관을 매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누수가 잦고 해서 누수율 제고도 하고 시민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과사 야적장 설치공사는 정수장에서 필요한 여과사 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요구했고 승주읍 상수도 확장공사 관급자재는 금년에 단가가 계산해 보니까 올랐는데 약 11만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41만8,000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는 시설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대수선비는 이미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남정정수장 침전지 프래스 설치 설계비가 당초 요구했던 것 보다도 금년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3만3,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승주읍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비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고 침전지 원수 펌핑모터 설치공사비는 150만원 이번에 신규로 요구 했습니다.
·494페이지 입니다.
·별량 정수장 원.정수 유량계, 승주 정수장 원.정수 유량계, 승주, 별량 정수장약품투입 시설, 무인 가압장 4개소, 낙뢰 방지시설, 금당지구 가압장 휀스 및 안내판 설치 등 기계장치 시설비 4,6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대수선비는 승주 정수장 모터 수선비 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49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수도과 직원들 책상이 굉장히 노후되어 15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12만5,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밀리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상수도 사업소 난로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5,100만원을 과목 조정 했습니다.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496페이지 예비비는 2,300만원이 증가하여 9,86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가정용 수도요금 수입 1억1,468만9,000원이 이미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만 읍.면지역 상수도 특별회계로 되어있던 것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504페이지 여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506페이지는 읍.면 상수도 신설 자재검사, 준공검사 수수료 등 258만원을 과목 조정 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일반회계 부담금 입니다.
·읍.면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1,883만원, 통합전 승주군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었던 읍.면 상수도 운영 인건비, 당직경비 등 9,649만9,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총 1억1,5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주암호 상수원 관리비용으로 주암호 물 수혜지역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총 1억8,000여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에 배분해 주는 금액이 7,302만5,000원 입니다.
·511페이지, 시.군 통합후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는 통합으로 직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수당이 823만2,000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는 청원경찰이 8명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7,763만3,000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1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515페이지 남정정수장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입니다.
·당초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직원이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을 하는 직원이 됨에 따라서 정수장은 별도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겸임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통합으로 인하여 읍.면 정수장 수수료 과목을 조정 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통합으로 인한 자동차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517페이지 내용은 통합으로 인해 청경이라든가 전기, 수질 시험원 등 현장 근무요원 피복비 83만1,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518페이지도 통합이 되므로 해서 당직관련 경비가 약 787만8,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타 여비라든가 급량비, 직원 사무용품비 등은 통합후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 했습니다.
·51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520페이지 내용은 제1,2정수장 관리사 건물 유지비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읍.면 정수장 취.정수장 유지관리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통합전 읍.면 특별회계 과목을 흡수해서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521페이지 입니다.
·읍.면 상수도 시설 및 상설 감시를 위해서 기존 읍.면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인데 이번에 회계를 일원화 시켰고 청원경찰 8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2,762만5,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약품비라든가 원수구입비, 동력비는 회계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은 약 7,300만원으로 같습니다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액이 약 1억8,000여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약 1,600만원 입니다.
·1,600만원 내고 7,300만원이 다시 시로 올 돈입니다.
·524페이지 임차료는 철도부지 임차료, 읍.면 계량기 교체비 등 500여만원으로 읍면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흡수한 것입니다.
·525페이지 입니다.
·수도과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봉급 등 관련 인건비가 약 6,3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52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내용은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 초과 근무수당 편성기준이 시달되어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27페이지, 528페이지까지 입니다.
·529페이지 관서당 경비중에 국내여비는 통합으로 인해 예산 부서에서 관서당경비 편성기준이 시달되어 당초부터 편성된 현장지도감독 여비 6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민활동비라든가 복리후생비를 요구 했습니다.
·531페이지 입니다.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도 급수전의 관리 및 계량기 교체 현황 등을 전산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하고 체납요금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고지서상에 나와있는 체납액 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납요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증가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 1,671만6,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532페이지 수탁 공사비 입니다.
·이것도 회계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533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는 읍.면 상수도 국내 차입금이자 상환액 1,883만원인데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목 조정을 했고 그 밑에 나와있는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7,302만5,000원은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암호 물을 공급받는 광주나 여수 등 물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받은 것으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을 죽 요구 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공익 근무요원, 오염방제 장비 구입, 오염방지 시설 설치, 기타오염방지시설 관리비 등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당초 내일로 알고 수도과장께서 마침 목포에서 상수도 슬럿치 문제로 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견학차 출장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도 금년에 이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참고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수장 운영요원이므로 상수도 특별회계로 이번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당초 위생관리항에 표시된 수질검사 수수료, 안내판 설치비 등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로 일반회계에 승주읍이나 별량면 등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시.군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하수도관 유지관리비 200만원은 하수과에서 재계상을 하도록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유지비는 이번에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간이상수도 관리자 채변봉 구입은 관리자 건강진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근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클로로칼키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승주읍이나 별량면 지역이 되겠고 전 시지역으로 간이상수도가 32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독약품 클로로칼키를 공급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주암댐 공익 근무요원 보수를 상수도사업 체계에 맞도록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금곡동 1,2통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공사비, 용수동 송학부락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비, 용수동 풍치마을 간이상수도 지하수 개발비를 요구 했고 농어촌 생활용수는 금년에 당초 5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만 추가로 5억5,910만원을 시비 부담이 없이 순수하게 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5억5,91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당초예산에 계상 되었으나 상수도사업 회계로의 전출이 필요한 읍.면 정수장 청원경찰 보수, 일.숙직 수당을 전출금으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영옥동 5통, 저전동 6,7통 간이상수도 시설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만 이번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총 13억2,500만원이 증가한 96억2,000만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을 설명 드리면 통합전 읍.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과목조정에 의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흡수한 것이 3억2,097만9,000원, 노후관 개량 등 맑은물 공급을 위해 지원되는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6억2,000만원, 광주, 여수 등 주암호 물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출연되는 주암호 관리비용 부담금 수입 7,302만5,000원, 과년도 잉여금 수입 증가액 1억2,450만원 여기는 결산 결과 추가로 되겠습니다.
·통합전 군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다가 상수도 특별회계로 과목 조정된 읍.면상수도 청원경찰 인건비, 일.숙직 경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9,649만9,000원, 간이상수도 지역 수도시설 설치를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9,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9억5,620만원이 증가한 39억3,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분담금은 통합전의 읍.면 특별회계에 계상된 5,570만원을 순천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치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회계를 일원화 하기위한 것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입니다.
·총 7억6,100만원이 타회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통합전 군 특별회계 과목조정을 한 것이 5,100만원, '95년도 맑은 물 공급사업 국.도비 보조금 6억2,000만원, 영옥동 5통 4반, 저전동 6,7통 간이상수도 지역 수도시설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9,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 6억원을 예상 했습니다만 결산 결과 1억2,45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승주 정수장 관리사 입식부엌 및 화장실 보수공사 과목 조정분 500만원 이것도 이미 예산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북정지구 가압장 건물 보수공사 600만원 이것은 현재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축대가 낡아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읍.면 특별회계에 계상되었던 낙안, 별량 광역 상수도사업 설계용역비 1억2,600만원을 과목 조정해서 계상 했습니다.
·광역 상수도는 수자원 공사에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 계통 라인에서 물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외동 중앙하이츠에서 영옥동 현대아파트간 배수관 연결공사 3억1,500만원은 '94년도에 강변로 배수관 통수를 했습니다.
·관경 900mm 관을 묻었습니다만 그 후에 점검을 해 보니까 고지대 급수불량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관로는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승주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취수탑 설치비는 1억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여기에 6억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수탑을 하지 않으면 투자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억5,0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금년도 최소한 영농기 이전에 끝나야만 농업용수에도 문제가 없고 해서 요구 했습니다.
·영옥동 5통, 저전동 6,7통 간이상수도 지역 수도시설 공사비 9,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향림맨션에서 원화당 한약방간 급수관 확장도 고지대 급수 불량지구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매곡동 12통 및 동외동 10통 일원은 급수관이 낡고 구경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급수불량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누수도 많고 해서 이번에 기존 시설을 통.폐합해서 새로이 시설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주변지역에 수도가 보급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조례동 신월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7,1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농협중앙회지부에서 북부시장 입구간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그 밑에 난의 6건은 관을 매설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누수가 잦고 해서 누수율 제고도 하고 시민 급수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과사 야적장 설치공사는 정수장에서 필요한 여과사 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요구했고 승주읍 상수도 확장공사 관급자재는 금년에 단가가 계산해 보니까 올랐는데 약 11만원이 인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입니다.
·시설부대비는 241만8,000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이는 시설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 입니다.
·대수선비는 이미 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남정정수장 침전지 프래스 설치 설계비가 당초 요구했던 것 보다도 금년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3만3,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는 승주읍 지하수 수중모터 교체비로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500만원을 요구했고 침전지 원수 펌핑모터 설치공사비는 150만원 이번에 신규로 요구 했습니다.
·494페이지 입니다.
·별량 정수장 원.정수 유량계, 승주 정수장 원.정수 유량계, 승주, 별량 정수장약품투입 시설, 무인 가압장 4개소, 낙뢰 방지시설, 금당지구 가압장 휀스 및 안내판 설치 등 기계장치 시설비 4,6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대수선비는 승주 정수장 모터 수선비 입니다.
·이것도 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49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수도과 직원들 책상이 굉장히 노후되어 15조를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112만5,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팩스밀리를 구입하는데 250만원, 상수도 사업소 난로를 구입하는데 5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5,100만원을 과목 조정 했습니다.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구 했습니다.
·496페이지 예비비는 2,300만원이 증가하여 9,866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가정용 수도요금 수입 1억1,468만9,000원이 이미 예산에 있는 것입니다만 읍.면지역 상수도 특별회계로 되어있던 것을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504페이지 여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도 그런 내용입니다.
·506페이지는 읍.면 상수도 신설 자재검사, 준공검사 수수료 등 258만원을 과목 조정 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일반회계 부담금 입니다.
·읍.면 특별회계 융자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1,883만원, 통합전 승주군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었던 읍.면 상수도 운영 인건비, 당직경비 등 9,649만9,000원을 요구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총 1억1,53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508페이지 주암호 상수원 관리비용으로 주암호 물 수혜지역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총 1억8,000여만원 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시에 배분해 주는 금액이 7,302만5,000원 입니다.
·511페이지, 시.군 통합후에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휴일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2페이지는 통합으로 직원이 증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액수당이 823만2,000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는 청원경찰이 8명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7,763만3,000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1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515페이지 남정정수장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입니다.
·당초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직원이 배수펌프장 안전점검을 하는 직원이 됨에 따라서 정수장은 별도로 전기안전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겸임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 통합으로 인하여 읍.면 정수장 수수료 과목을 조정 했습니다.
·다음 516페이지, 통합으로 인한 자동차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517페이지 내용은 통합으로 인해 청경이라든가 전기, 수질 시험원 등 현장 근무요원 피복비 83만1,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518페이지도 통합이 되므로 해서 당직관련 경비가 약 787만8,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기타 여비라든가 급량비, 직원 사무용품비 등은 통합후 예산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그 결과를 반영 했습니다.
·519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520페이지 내용은 제1,2정수장 관리사 건물 유지비 1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읍.면 정수장 취.정수장 유지관리비, 차량 선박비, 재료비 등에 대해서는 통합전 읍.면 특별회계 과목을 흡수해서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521페이지 입니다.
·읍.면 상수도 시설 및 상설 감시를 위해서 기존 읍.면 특별회계에 계상된 것인데 이번에 회계를 일원화 시켰고 청원경찰 8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복리후생비 2,762만5,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약품비라든가 원수구입비, 동력비는 회계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은 약 7,300만원으로 같습니다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액이 약 1억8,000여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 약 1,600만원 입니다.
·1,600만원 내고 7,300만원이 다시 시로 올 돈입니다.
·524페이지 임차료는 철도부지 임차료, 읍.면 계량기 교체비 등 500여만원으로 읍면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로 흡수한 것입니다.
·525페이지 입니다.
·수도과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봉급 등 관련 인건비가 약 6,3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52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내용은 통합으로 인해서 예산부서에 초과 근무수당 편성기준이 시달되어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을 삭감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527페이지, 528페이지까지 입니다.
·529페이지 관서당 경비중에 국내여비는 통합으로 인해 예산 부서에서 관서당경비 편성기준이 시달되어 당초부터 편성된 현장지도감독 여비 66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직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민활동비라든가 복리후생비를 요구 했습니다.
·531페이지 입니다.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수도 급수전의 관리 및 계량기 교체 현황 등을 전산화 하기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하고 체납요금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고지서상에 나와있는 체납액 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체납요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70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증가가 되어서 여기에 따른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 1,671만6,000원을 추가로 요구 했습니다.
·532페이지 수탁 공사비 입니다.
·이것도 회계를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과목만 바꾼 것입니다.
·533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급이자 및 기업채취급제비는 읍.면 상수도 국내 차입금이자 상환액 1,883만원인데 회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과목 조정을 했고 그 밑에 나와있는 주암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7,302만5,000원은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주암호 물을 공급받는 광주나 여수 등 물 수혜지역 자치단체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받은 것으로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을 죽 요구 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공익 근무요원, 오염방제 장비 구입, 오염방지 시설 설치, 기타오염방지시설 관리비 등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주암호 물 수혜지역에서 물을 사용한 만큼 그 비율에 따라 물을 공급받는 양 중에서 해당 시.군이 공급받는 만큼을 비율로 계산하여 소요되는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산정한 것이 당초 21억원 정도를 예상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약 1억8,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약 1,600만원이고 각 시.군에서 총 지불해야 할 금액이 약 1억8,000만원인데 이 1억8,000만원 중에서 약 7,300만원은 저희 시로 다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암호 물 수혜지역에서 물을 사용한 만큼 그 비율에 따라 물을 공급받는 양 중에서 해당 시.군이 공급받는 만큼을 비율로 계산하여 소요되는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산정한 것이 당초 21억원 정도를 예상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된 것은 약 1억8,000만원 입니다.
·그중에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약 1,600만원이고 각 시.군에서 총 지불해야 할 금액이 약 1억8,000만원인데 이 1억8,000만원 중에서 약 7,300만원은 저희 시로 다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그런데 이 부분의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200만원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1,600만원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의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1,200만원으로 답변한 것 같은데 1,600만원이 맞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그 때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수도과장께서.
·수도과장께서.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물 사용량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물 사용량 비율에 따라서.
○건설국장 나상근
·아닙니다.
·연간 사용량으로 계산 합니다.
·계약은 64,000톤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어차피 그 양을 우리가 더받아 씁니다.
·특히 7월, 8월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변경계약을 해서 더 많이 공급을 해서.
·아닙니다.
·연간 사용량으로 계산 합니다.
·계약은 64,000톤으로 계약되어 있는데 하절기에는 어차피 그 양을 우리가 더받아 씁니다.
·특히 7월, 8월 물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변경계약을 해서 더 많이 공급을 해서.
○건설국장 나상근
·변경계약에 의해서 주암호 물을 더 많이 갖다 씁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1일 전체 우리 시에서 공급해 준 양이 약 82,000∼83,000톤정도 공급해 준 것으로 압니다.
·변경계약에 의해서 주암호 물을 더 많이 갖다 씁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는 1일 전체 우리 시에서 공급해 준 양이 약 82,000∼83,000톤정도 공급해 준 것으로 압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량은 확보를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량은 확보를 해놓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국장 나상근
·정수장 용량을 99,000톤으로 봅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많이 갖다가 실지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암호에서 용수배분을 받는 것은 64,000톤 입니다만 어제 서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현재 계약을 해서 쓰고있는 것이 3만톤 입니다.
·어제 위원님 질의한 후로 다시 점검을 해 봤는데 사실 이사천 물이 오염이 많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시험을 해보면 근사하게 나옵니다.
·이사천이나 주암호 물이나 이것은 저희들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시험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정수장 용량을 99,000톤으로 봅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더 많이 갖다가 실지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암호에서 용수배분을 받는 것은 64,000톤 입니다만 어제 서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듯이 현재 계약을 해서 쓰고있는 것이 3만톤 입니다.
·어제 위원님 질의한 후로 다시 점검을 해 봤는데 사실 이사천 물이 오염이 많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시험을 해보면 근사하게 나옵니다.
·이사천이나 주암호 물이나 이것은 저희들 상식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시험치로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확인해 봤습니다.
·네, 확인해 봤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정서하고는 안맞게 되어 있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정서하고는 안맞게 되어 있죠.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건설국장 나상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다시 서류를 볼랍니다만 계약은 현재 주암호에서 3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천까지 해서 64,000톤인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서류를 볼랍니다만 계약은 현재 주암호에서 3만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천까지 해서 64,000톤인지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재평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타났지만 본위원은 64,000톤의 1일 급수량을 따졌는데 시장께서는 75,000톤, 하루에 80,000톤도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주암댐에서 64,000톤 이상을 하루에 급수량으로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얘기에요.
·본회의 질문에서도 나타났지만 본위원은 64,000톤의 1일 급수량을 따졌는데 시장께서는 75,000톤, 하루에 80,000톤도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주암댐에서 64,000톤 이상을 하루에 급수량으로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밖의 얘기에요.
○건설국장 나상근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 서의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합니다만 서의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어제 시정 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비가 안왔을 때 운반급수를 해야 할 지구로 판단을 하고 있는 2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통합전 승주군 지역입니다.
·28개 지구를 전부 관정을 개발해서 용수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아래는 당초 2공인데 17공으로 했습니다만 절약해서 더 팔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 도에서 시달해 준 단가하고 저희들이 실지로 설계한 것이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1공정도는 현재 예산 확보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7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 어제 시정 질문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달 말까지 비가 안왔을 때 운반급수를 해야 할 지구로 판단을 하고 있는 28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통합전 승주군 지역입니다.
·28개 지구를 전부 관정을 개발해서 용수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아래는 당초 2공인데 17공으로 했습니다만 절약해서 더 팔려고 합니다.
·현재 보면 도에서 시달해 준 단가하고 저희들이 실지로 설계한 것이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21공정도는 현재 예산 확보한 것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7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아서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서재평
·질문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고 날씨도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가고 있는데 식수문제 해결도 않고 최근 세계화 찾고 있는데 식수도 공급 못받는 시민들이 세계화 얘기하면 좋은 반응을 보이겠어요?
·식수문제 만큼은 꼭 해결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고 날씨도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가고 있는데 식수문제 해결도 않고 최근 세계화 찾고 있는데 식수도 공급 못받는 시민들이 세계화 얘기하면 좋은 반응을 보이겠어요?
·식수문제 만큼은 꼭 해결하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네.
·네.
○하수과장 조선호
·하수과장 조선호 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신설과이기 때문에 2월까지는 예산부서에서 배정받아 지급했습니다만 3월부터는 하수과로 독립해서 1,881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하수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보수 역시 건설과 예산에서 지급하다가 하수과로 5,017만9,000원 편성 했습니다.
·356페이지 입니다.
·전동 타자기 및 복사기 유지비 등 164만6,000원 일반수용비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종전에 승주군 상.하수도 사업의 과목으로 되었는데 하수도관유지 관리비 200만원을 우선 편성 했습니다.
·재료비는 하수과에 여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373공 하수도 평균 한 달에 체납건수가 2,440건 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 856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하수과 직원 각종 관외출장 회의 참석 등 69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입니다.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동천 비행장 정비공사는 당초 시비 5,00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2억원이 영달되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은 아까 건설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4년도 월등면 월용천 개수공사때 레미콘 자재 인상대금 27만6,850원 계상 했습니다.
·358페이지 입니다.
·동천 비행장 정비 시설부대비는 부대비율이 5억원까지는 0.72%인데 1.08%를 적용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0.72%를 적용해서 180만원으로 다시 정정 조정 하겠습니다.
·냉.난방비 구입은 신설과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 2억5,000만원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이 예산이 도시계획 관리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수과가 신설되면서 제자리로 과목을 옮겨온 것입니다.
·상사 오곡천 및 낙안 불재천 정비사업은 당초에 소하천 관리 목에서 양여금 사업인 농어촌 하수도사업 과목으로 정정되기 때문에 농어촌 하수도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소하천 관리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359페이지 입니다.
·상사 오곡촌 낙안 불재천 시설비 역시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로 3억3,3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승주 기룡천 세천 정비는 당초 통합전 승주에서 도시 시설계획에 군비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소하천 관리 과목의 원 과목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곡촌 불재천 부대비 역시 농어촌 하수도로 과목이 정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360페이지 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환경부와 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매월 1회이상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및 피해를 검측하게 되어 있어서 대행회사에 위탁 관리하게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익년 1월 5일까지 환경부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용역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토지 매입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옆 토지와 동천하단 해평부 하단 사유토지 약 376㎡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입비 4,451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94년도 12월에 양여금이 24억7,500만원 내시 되었습니다.
·내시된 대로 본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금년 1월 3일자 양여금 최종 확정액이 36억8,1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부담비율은 양여금이 53%, 도비가23.5%, 시비가 23.5%의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비율 2억5,078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94년도 관급자재 레미콘은 역시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2,48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당초 본예산에서 시비 3억5,121만7,000원이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는데 21만7,000원이 본예산에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및 도비 역시 12억3,120만8,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21억8,000원이 여기서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본예산에 누락된 양여금 비율에 따른 증액 43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입니다.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94년도 군비 미확보액이 6억700만원 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금년중에 4억7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에 승주읍 하수관거 정비는 레미콘 단가 인상분 18만7,52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는 당초 도비, 시비로 나눠서 구분되어 편성했는데 이번에 감리비는 시비로 일원화 시키고 양여금 및 도비는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여 조정 했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하단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양여금 3억8,500만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까지 합해서 5억4,874만원의 사업을 별도 편성했는데 앞으로 별도 배수 불량지역 등을 조사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역∼구암교간 하수도 설치공사는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인데 이중으로 유인이 되어서 하나는 삭제돼야 하겠습니다.
·인상분 376만180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송광면 하수처리장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와 토지분할측량 수수료는 도비, 시비가 아닌 전액 양여금 그대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송광면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역시 전액 양여금 입니다.
·다음에 상사 오곡천 및 낙안 불재천 실시설계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소하천 정비에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주택과에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므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송광면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역시 보고드린 것 처럼 전액 양여금 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송광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 역시 전액 양여금이며 상사 오곡천, 낙안 불재천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하천 정비에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로 과목을 옮겨와서 조정한 것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하는 보고드린 것 처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64페이지 입니다.
·오곡천 및 불재천 정비공사 부대비 역시 5억원까지는 0.72%∼0.75%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송광면 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 역시 10억원까지 0.63%인데 0.75%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착오는 본예산에 그 비율대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발견되어 비율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 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431페이지 입니다.
·'94년도 회계 순세계 잉여금 2억5,241만5,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조례지구 하수도시설 공동구 설치공사 부담금은 민간아파트 건립에 따른 하수도설치 주민 수익자부담금 2억9,075만8,000원이 세입되어서 2가지 항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433페이지 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실지 세출예산은 435페이지 입니다.
·조례천 하수도 설치공사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월마을 앞의 하수도관 3연에서 4연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사유토지 2필지 33㎡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야 연결작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5만원과 여기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하수도 준설요원 산업시찰 인솔 여비는 저희 시에 준설요원 10명이 있습니다.
·2회에 걸친 관계 공무원 및 인솔자 여비로 19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 역시 하수도 준설요원 산업시찰 사기 앙양책으로 70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연말 위로금으로 33만원 계상 했습니다.
·조례천 하수도 박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아까 보고드린 33㎡ 2필지에 대한 매입비 1,1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례천 박스 설치공사비 2억7,677만8,000원과 덕연동 하수도 설치공사 외 7개소 관급자재 인상분 290만8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은 당초 11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증가 되어서 1억9,81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조례천 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는 역시 3억원까지 0.72%인데 0.63%로 계상이되어서 이것도 적용이 잘못 되었으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 18만8,000원이 증가 되어서 예비비로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입니다.
·하수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신설과이기 때문에 2월까지는 예산부서에서 배정받아 지급했습니다만 3월부터는 하수과로 독립해서 1,881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하수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보수 역시 건설과 예산에서 지급하다가 하수과로 5,017만9,000원 편성 했습니다.
·356페이지 입니다.
·전동 타자기 및 복사기 유지비 등 164만6,000원 일반수용비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종전에 승주군 상.하수도 사업의 과목으로 되었는데 하수도관유지 관리비 200만원을 우선 편성 했습니다.
·재료비는 하수과에 여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373공 하수도 평균 한 달에 체납건수가 2,440건 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 856만8,000원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하수과 직원 각종 관외출장 회의 참석 등 69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357페이지 입니다.
·청원경찰 5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720만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동천 비행장 정비공사는 당초 시비 5,000만원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특별교부세 2억원이 영달되어 사업비 2억5,00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은 아까 건설과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94년도 월등면 월용천 개수공사때 레미콘 자재 인상대금 27만6,850원 계상 했습니다.
·358페이지 입니다.
·동천 비행장 정비 시설부대비는 부대비율이 5억원까지는 0.72%인데 1.08%를 적용해서 잘못 되었습니다.
·0.72%를 적용해서 180만원으로 다시 정정 조정 하겠습니다.
·냉.난방비 구입은 신설과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350만원 계상 했습니다.
·회계 상호간 전출금 2억5,000만원은 당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었는데 이 예산이 도시계획 관리에 계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하수과가 신설되면서 제자리로 과목을 옮겨온 것입니다.
·상사 오곡천 및 낙안 불재천 정비사업은 당초에 소하천 관리 목에서 양여금 사업인 농어촌 하수도사업 과목으로 정정되기 때문에 농어촌 하수도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소하천 관리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359페이지 입니다.
·상사 오곡촌 낙안 불재천 시설비 역시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로 3억3,35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승주 기룡천 세천 정비는 당초 통합전 승주에서 도시 시설계획에 군비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소하천 관리 과목의 원 과목으로 옮겨서 계상을 했습니다.
·오곡촌 불재천 부대비 역시 농어촌 하수도로 과목이 정정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360페이지 입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은 당초 환경부와 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매월 1회이상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 및 피해를 검측하게 되어 있어서 대행회사에 위탁 관리하게하여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는 익년 1월 5일까지 환경부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대로 용역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토지 매입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옆 토지와 동천하단 해평부 하단 사유토지 약 376㎡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매입비 4,451만원 계상 했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는 '94년도 12월에 양여금이 24억7,500만원 내시 되었습니다.
·내시된 대로 본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금년 1월 3일자 양여금 최종 확정액이 36억8,100만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에 양여금 부담비율은 양여금이 53%, 도비가23.5%, 시비가 23.5%의 부담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비율 2억5,078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94년도 관급자재 레미콘은 역시 아까 보고드린 것 처럼 2,480만원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당초 본예산에서 시비 3억5,121만7,000원이 부담비율에 따라 계상되어야 하는데 21만7,000원이 본예산에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및 도비 역시 12억3,120만8,000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21억8,000원이 여기서 누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본예산에 누락된 양여금 비율에 따른 증액 43만5,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361페이지 입니다.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94년도 군비 미확보액이 6억700만원 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2억원만 계상 했습니다.
·금년중에 4억700만원을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다음에 승주읍 하수관거 정비는 레미콘 단가 인상분 18만7,52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는 당초 도비, 시비로 나눠서 구분되어 편성했는데 이번에 감리비는 시비로 일원화 시키고 양여금 및 도비는 전액 시설비로 계상하여 조정 했습니다.
·순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부대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하단에 하수도관 정비사업은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양여금 3억8,500만원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시비 부담분까지 합해서 5억4,874만원의 사업을 별도 편성했는데 앞으로 별도 배수 불량지역 등을 조사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역∼구암교간 하수도 설치공사는 관급자재 단가 인상분인데 이중으로 유인이 되어서 하나는 삭제돼야 하겠습니다.
·인상분 376만180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362페이지 입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설부대비 1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송광면 하수처리장 토지매입 감정평가 수수료와 토지분할측량 수수료는 도비, 시비가 아닌 전액 양여금 그대로 시달된 내용입니다.
·송광면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용역비 역시 전액 양여금 입니다.
·다음에 상사 오곡천 및 낙안 불재천 실시설계 용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소하천 정비에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로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는 주택과에서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 세워놓은 예산이므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363페이지 입니다.
·송광면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역시 보고드린 것 처럼 전액 양여금 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역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송광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 역시 전액 양여금이며 상사 오곡천, 낙안 불재천 정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하천 정비에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로 과목을 옮겨와서 조정한 것입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하는 보고드린 것 처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364페이지 입니다.
·오곡천 및 불재천 정비공사 부대비 역시 5억원까지는 0.72%∼0.75%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송광면 하수처리장 시설부대비 역시 10억원까지 0.63%인데 0.75%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착오는 본예산에 그 비율대로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발견되어 비율적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정 하겠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택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431페이지 입니다.
·'94년도 회계 순세계 잉여금 2억5,241만5,000원으로 확정되었고 조례지구 하수도시설 공동구 설치공사 부담금은 민간아파트 건립에 따른 하수도설치 주민 수익자부담금 2억9,075만8,000원이 세입되어서 2가지 항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433페이지 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실지 세출예산은 435페이지 입니다.
·조례천 하수도 설치공사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는 신월마을 앞의 하수도관 3연에서 4연으로 연결되는 지점에 사유토지 2필지 33㎡가 있습니다.
·그것을 매입을 해야 연결작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15만원과 여기에 따른 분할측량 수수료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 하수도 준설요원 산업시찰 인솔 여비는 저희 시에 준설요원 10명이 있습니다.
·2회에 걸친 관계 공무원 및 인솔자 여비로 19만2,000원 계상 했습니다.
·밑에 보상금 역시 하수도 준설요원 산업시찰 사기 앙양책으로 70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436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준설요원 연말 위로금으로 33만원 계상 했습니다.
·조례천 하수도 박스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아까 보고드린 33㎡ 2필지에 대한 매입비 1,18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조례천 박스 설치공사비 2억7,677만8,000원과 덕연동 하수도 설치공사 외 7개소 관급자재 인상분 290만800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반상회 건의 및 주민 숙원사업은 당초 11개소에서 현재 19개소로 증가 되어서 1억9,810만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조례천 하수도 설치공사 시설부대비는 역시 3억원까지 0.72%인데 0.63%로 계상이되어서 이것도 적용이 잘못 되었으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437페이지 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의 차액 18만8,000원이 증가 되어서 예비비로 추가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아니죠, 앞으로 다 할려면 1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설치공사는 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부담분 2억9,000만원 갖고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2억원을 더 편성할 것입니다.
·아니죠, 앞으로 다 할려면 12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설치공사는 예산에서 확보를 못하고 부담분 2억9,000만원 갖고이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2억원을 더 편성할 것입니다.
○하수과장 조선호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막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계자들의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모두 마치고 본 예산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7시30분 속개)
○위원장 선막동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축조심의를 위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