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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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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8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03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승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2. 승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3. 승주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5.   4.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승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승주군수제출)
  3.   2. 승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승주군수제출)
  4.   3. 승주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5.   4.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주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 부의장 김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승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승주군수제출) 

(10시03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서 11월 17일 서재평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서재평의원 입니다. 
  승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중 타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조항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정위원회 결정 사항중 ‘불용결정된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과 ‘물가대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는 것 입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협의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서재평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승주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서재평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승주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승주군수제출) 

(10시05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사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서 11월 17일 선막동의원 외 3인으로 부터 수정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선막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승주군 지방 토지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승주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취지에 맞게 수정키 위함 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수를 늘리고 주민대표를 포함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사전 소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위원회에 상정 한다는 것입니다. 
  수정안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승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사전 협의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선막동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엇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공무원기본사무용품비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0시08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기획실장 이종하 입니다.
  승주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종전 내무부의 예산절감 시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할 수 없고 각자 본인이 구입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지난 1983년부터 공무원에게 기본 사무용품비를 연액으로 계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94년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는 기본 사무용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본 경비가 금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상 본 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제도 시행 당시인 1983년 부터 공무원 1인당 연 8,500원을 기본 사무용품비로 지급하였고, 지난 1993년에는 1인당 연 12,000원으로 인상 지급하여 왔으나 금년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는 현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지침 내용이 변경 되었기 때문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승주군수제출) 

(10시10분)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6일 제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으로서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 결과 시·군통합 준비에 따른 필요경비와 공무원 후생복지, 지방 교부세의 증액 교부에 따른 내시, 사업비 계상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승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승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정기회가 1주일후면 개회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집행부는 물론 동료의원 어려분께서도 제반 자료준비 등 정기회 대비에 노고가 많으신줄 압니다. 
  특히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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