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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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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8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07분


  1.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2.   1. 제48회승주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4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3.   2. 제48회승주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4.   3. 1994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감사특별위원회)
  5.   4.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승주군수제출)
  6.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조석훈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제4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2일 승주군수로 부터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동일자로 승주군 공무원 기본 사무용품비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10월 27일 해룡면 선월리장 허순영 외 20인으로 부터 마을회관 건립 부지 환원 및 토지사용 승락 요구의 진정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0시08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장항모의원과 조익태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4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제48회승주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0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4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 부터 1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8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16일 부터 11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연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감사특별위원회) 

(10시10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선막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막동의원  선막동의원 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등을 면밀히 분석, \\'95년도 예산안 심사 및 향후 시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함 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입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 부터 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승주군청 회의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및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중요감사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승주군수제출) 

(10시12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94.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기획실장 이종하 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통합 순천시 설치에 따른 각종 공부정리 등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는 선에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649억 87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98억 2,070만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3%인 8억 3,8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억 8,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내용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5,000만원, 담배소비세 1억원, 종합토지세 1억 1,972만원 등 2억 6,972만원 이며, 지방교부세 증액 교부금이 4억 9,490만 3,000원,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금이 국고보조 7,300만원, 도비보조 30만원을 합하여 7,330만원으로 총 8억 3,792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직원 연가 보상금 부족액 1억 6,300만원을 증액 시켰으며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시의 발족에 따라 마지막 승주군 행정을 마무리 하는 차원의 기록 책자제작비 2,000만원과 통합시 설치에 따른 각종 표지판, 간판, 홍보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1,800만원, 통합시 자치법규집 제작과 의회 제출용 조례안 유인비용, 호적·주민등록·병적·지방세·지적·생활보호·민방위·문화재 등 각종 공부정리·정비 등 일반수용비 1억 1,672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현대식 무창 돈사 사육 기술개발비로 보조된 국고보조금 7,300만원을 계상하고, 저축증대 시책 추진 도비보조금 30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비 3억 6,990만 3,000원이 교부세로 증액 교부되어 이를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군의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계류한 후 보다 심도있는 심사 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본회의에 계류한 후 심의 처리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16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위 활동 및 \\'94.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1월 17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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