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승주군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7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31일(월) 오후 2시 01분


  1.   의사일정 (제2차본회의)
  2.   1. 승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3.   2. 승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주암댐상수원보호구역내마을이주대책건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승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3.   2. 승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4.   3. 주암댐상수원보호구역내마을이주대책건의안 (서재평의원외10인발의)

(14시01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승주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4시0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승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기획실장 이종하 입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승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우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74년 8월 29일 승주군 조례 제358호로 제정되어 \\'90년 9월 18일까지 13회 걸쳐 제정한 바 있는 승주군 화재예방 조례를 \\'91년 12월 24일자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업무가  시장·군수에서 도지사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의 소방업무도 \\'92년 1월 순천소방서로 이관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폐지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승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승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4시04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기획실장 이종하 입니다.
  산업과장님이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주군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신속한 농지전용 업무 처리로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불법 농지 사전예방을 위한 조사 및 단속으로 농지의 이용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농지전용업무 처리 세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농지 일시전용 허가 등의 일부 처리 권한, 농지전용 신고 등의 신고권한, 불법농지 조사 및 단속에 관한 권한을 읍·면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사무위임 주요골자로는, 농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3,300㎡ 이하의 농지 일시전용 허가권한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어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의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의 범위중 1호 내지 6호의 권한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660㎡ 이하의 농가주택으로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우 신고전용은 1회에 한한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가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농어업용 시설, 다만 양축시설 및 야생조수의 인공사육 시설은 3,300㎡ 이하의 권한, 국가·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또는 농어민이 그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3,000㎡ 이하의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집하장, 창고, 기타 농어민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어업용 창고 등 어업용 시설, 다만 양어장 양식장은 3,300㎡ 이하, 조합법인 또는 위탁 영농회사가 설치하는 1,500㎡ 이하의 농기계 보관시설, 농산물 건조시설, 탈곡장시설 또는 농어용 창고시설,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농어가, 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가 당해 농어가 조합원 또는 생산자 단체 구성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을 위하여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3,300㎡ 이하의 집하장, 선과장, 판매장, 창고 또는 가공 공장 등 농수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관상수 재배, 식재 신고의 권한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한 불법 농지조사 및 단속에 관한 권한에 대하여 사무를 위임하게 되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에 대해서는 별도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본 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장연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이런 조례를 정할때는 담당부서인 실과장이 직접 오셔가지고 조례가 언제 상정이 됐는가, 의회에서 어떠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그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가를 명확히 해주시고 조례를 상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원도 한분도 안나왔는데 담당부서에서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되었는지, 어떻게 시행을 해서 이 중요한 위임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해주는지 조차도 모르고 시행을 못하고 있을때는 문제가 되는데, 담당부서에서 전혀 참석을 안한다는 것은 앞으로 회의운영상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담당부서에서 참석을 안해도 이 조례를 상정해도 될까요? 
○ 기획실장 이종하  의결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공포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차후에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종하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의장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주암댐상수원보호구역내마을이주대책건의안 (서재평의원외10인발의) 

(14시1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 이주대책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서재평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재평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재평의원 입니다.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암 용문마을과 상사 구계마을의 이주대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입니다.  
  주암댐이 착공되면서 부터 댐과 관련한 보상문제, 이주대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이의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군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인 바, 전라남도 및 도의회에 건의하여 이를 해결키 위함 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암댐 건설로 인하여 보상문제, 이주대책, 생계대책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정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특히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농업용수 고갈, 벼 냉해피해, 생활제약에 따른 고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이주 또는 생활 재건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이주대상 지역은 이주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 재건대책이 필요한 곳은 생활 보상차원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 요구키 위함 입니다.
  참고사항의 관련법규는 특정다목적댐 법 제42조의 3이며, 건의기관은 전라남도 의회 의장 입니다.  
  다음은 건의서를 낭독 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은 1984년 10월 17일 주암댐이 착공되면서 부터 주암댐과 관련한 보상 문제, 이주대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군정 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는 전남도민 또는 광주시민이 수혜를 누리고 있으면서 피해자인 승주군민이 겪고 있는 아픔을 달래기는 우리군의 힘 만으로는 역부족 입니다.
  특히 주암댐 건설에 따라 이주한 주민 못지 않게 현재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농업용수 고갈, 벼 냉해피해, 생활제약에 따른 고충 등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도 단위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이주 또는 생활 재건대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안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이주대상 지역은 하루속히 이주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활 재건대책이 필요한곳은 일상적 생활행태 제약에 따른 상응한 생활보상 차원의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따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가 심하고 제반 인·허가 기준이 강화되므로서 갖은 생활의 제약으로 인해 이주를 호소하고 있는 승주군 주암면 대광리 용문마을과 승주군 상사면 용계리 구계마을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여타 지역은 생활보장적 차원의 제도개선과 효율적 대책을 적극 추진 해주실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4.  10.31
  승주군의회 의장  김 창 인  외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 이주대책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서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서재평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장연식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장연식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지금까지 거의 무시되어 왔습니다.  
  회의록에 기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부분은 분명히 회의록에 기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을 더 지정하거나 각종 규제가 더 심화된 부분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이 건의서가 발송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주암과 상사지구에서 그 지역출신 도의원들 한테 충분히 설명되도록 하여 그 부분을 명확히 짚고 이 건의문을 상달해주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의원총회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이 건의서 내용 이상의 것은 도의회에서 발의가 되지 않도록 주암과 상사출신 두 의원님들이 도의원 한테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도의원들한테 확답을 받아주실것을 두 의원들께 다시 부탁 드립니다.  책임 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두 의원 확답 약속) 
  두분 의원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주암댐 상수원 보호구역내 마을 이주대책 건의안은 서재평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개회사에서도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다같이 심기일전 하여 군정과 의정을 보다 알차고 효율적으로 꾸려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제4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