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47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일시 1994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06분
- 의사일정 (제1차본회의)
- 1. 제47회승주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 2. 1994연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 3.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4.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
- 5. 황전면일부지역구례군편입반대건의안
- 6.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 2. 제47회승주군의회림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 3. 1994연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제의)
- 4. 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석훈의원외3인발의)
- 5.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갱동의안 (승주군수제출)
- 6. 황전면일부지역구례군편입반대건의안 (이영호의원외10인발의)
- 7.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06분 개의)
○ 부의장 김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허만유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제4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0월 4일 승주군수로 부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 되었으며, 10월 17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0월 18일 승주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동일자로 승주군 신체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승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0월 25일 조석훈의원 외 3인으로 부터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동일자로 이영호의원 외 9인으로 부터 황전면 일부지역 구례군 편입 반대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10월 8일 상사면 용계리 구계마을 최원길 외 22인과 10월 20일 주암면 대광리 용문마을 조동현 외 34인 으로 부터 주암댐 주변마을 피해에 따른 집단이주 요구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19일 별량면 마산리 거차마을
김삼용 외 54인으로 부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요구의 진정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허만유의원 외 9인으로 부터 제4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0월 4일 승주군수로 부터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 되었으며, 10월 17일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0월 18일 승주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동일자로 승주군 신체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승주군 화재예방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10월 25일 조석훈의원 외 3인으로 부터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동일자로 이영호의원 외 9인으로 부터 황전면 일부지역 구례군 편입 반대 건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10월 8일 상사면 용계리 구계마을 최원길 외 22인과 10월 20일 주암면 대광리 용문마을 조동현 외 34인 으로 부터 주암댐 주변마을 피해에 따른 집단이주 요구의 진정서가 접수되었으며, 10월 19일 별량면 마산리 거차마을
김삼용 외 54인으로 부터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요구의 진정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서재평의원과 장연식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서재평의원과 장연식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4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 부터 3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7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6일 부터 31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12월 7일 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되는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12월 7일 부터 13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3항,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석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조석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석훈의원 조석훈의원 입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 촉구하여 이를 개선 군민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도모키 위함 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기간은 10월 27일 부터 12월 29일가지 이며,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승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 촉구하여 이를 개선 군민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도모키 위함 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기간은 10월 27일 부터 12월 29일가지 이며,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승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석훈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조석훈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4항, \\'94.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서현수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편입될 토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주군의회 승인을 얻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편입될 토지 매입 17필지에 13,605㎡ 입니다.
매입기간은 금년도 4월 부터 12월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본 집행부에서 2개의 감정원에다 시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평균값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올린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고 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편입될 토지를 매입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승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주군의회 승인을 얻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에 편입될 토지 매입 17필지에 13,605㎡ 입니다.
매입기간은 금년도 4월 부터 12월까지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본 집행부에서 2개의 감정원에다 시가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평균값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올린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됐고 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귀용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네!
○ 부의장 김귀용 조익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조익태의원 입니다.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계획을 묻기전에 \\'93년도 선암사 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장 관리계획을 승인해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지금까지 지연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이 상반기에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관리계획을 득할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기를 일실할 염려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지연하고 있었는가?
거꾸로 선암사 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장은 \\'93년도에 관리계획을 득하여 놓고서도 매입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매입시기를 4월 부터 12월까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것 입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 관리계획을 묻기전에 \\'93년도 선암사 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장 관리계획을 승인해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에서 지금까지 지연을 하고 있는지, 또 이 승주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산이 상반기에 성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관리계획을 득할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시기를 일실할 염려가 있는데 왜 그렇게 지연하고 있었는가?
거꾸로 선암사 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장은 \\'93년도에 관리계획을 득하여 놓고서도 매입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매입시기를 4월 부터 12월까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맞는것 입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서현수 마지막에 말씀드린 매입기간을 \\'94년 10월 부터서 12월까지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조익태의원님으로 부터 선암사 시설지구에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1억원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1,500평을 기 매입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도립공원 선암사 시설지구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해달라고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이 안되서 \\'95년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계상을 해주겠다 하고 확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지구에 있는 처리장은 \\'95년도 본예산에 틀림없이 될것으로 말씀 드리고, 다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관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또 전라남도에 설계 기술심의를 마치고 앞으로 환경처 인가만 남았는데 도에서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릴때 의원님들이 말씀 하셔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익태의원님으로 부터 선암사 시설지구에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1억원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1,500평을 기 매입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에 도립공원 선암사 시설지구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해달라고 금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이 안되서 \\'95년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계상을 해주겠다 하고 확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설지구에 있는 처리장은 \\'95년도 본예산에 틀림없이 될것으로 말씀 드리고, 다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관계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또 전라남도에 설계 기술심의를 마치고 앞으로 환경처 인가만 남았는데 도에서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릴때 의원님들이 말씀 하셔서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활발히 진행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조익태의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께서는 부지매입비가 도에서 이제 내려왔다 그러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행정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부지매입비만 따로 내려온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이 용역설계니 이런 말들이 위치 선정이 됐다고 보면 실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급합니까? 부지매입이 제일 급한것 아닙니까?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있다 그것을 말한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도에서 이제 내렸다고 하는 말은 안맞는 말이예요.
방금 과장께서는 부지매입비가 도에서 이제 내려왔다 그러셨는데,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예산에서 행정과목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을 부지매입비만 따로 내려온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고, 그것이 용역설계니 이런 말들이 위치 선정이 됐다고 보면 실지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뭐가 급합니까? 부지매입이 제일 급한것 아닙니까?먼저 해야 할 일을 나중에 하고 있다 그것을 말한것입니다.
그런데 부지매입비가 도에서 이제 내렸다고 하는 말은 안맞는 말이예요.
○ 도시과장 서현수 예산만 서있었는데 저희들이 요청해서 부지매입비로 송금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목을 부지매입비로 바꾼 사항이고, 물론 조익태 의원이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슨 시설을 할려면은 부지매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지는 50%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50%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승주읍 개발 위원하고 이장님들 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슨 시설을 할려면은 부지매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부지는 50%가 건설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50%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 승주읍 개발 위원하고 이장님들 하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귀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네!
○ 부의장 김귀용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의원 입니다.
조익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93년도 선암사 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장 부지 매입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답은 안했습니다.
관리계획이 1년이면 폐지되지요?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후 관리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을때는 자동 소멸된걸로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또 염려스러운것은 이 예산이 작년도 부터 이월되어온 예산인데, 그때 관리계획을 사전에 세워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고, 도시과장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기법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은 시설비를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사업시행후 다시 목 변경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을 못한다면 이런 절차를 또 시군통합후 다시 득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이 가능하겠어요?
조익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시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93년도 선암사 시설지구 오폐수 처리장 부지 매입 관리계획 승인 후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답은 안했습니다.
관리계획이 1년이면 폐지되지요?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후 관리계획대로 추진을 못했을때는 자동 소멸된걸로 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 또 염려스러운것은 이 예산이 작년도 부터 이월되어온 예산인데, 그때 관리계획을 사전에 세워가지고 해야되는데 지금까지 미루어 왔고, 도시과장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가지고 기법을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다면은 시설비를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토지매입비로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사업시행후 다시 목 변경을 해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편성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관리계획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을 못한다면 이런 절차를 또 시군통합후 다시 득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금년말까지 토지매입이 가능하겠어요?
○ 도시과장 서현수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도록 할랍니다.
○ 장연식의원 그럼 건설부땅은 건설부하고 협의가 이루어 졌습니까?
○ 도시과장 서현수 예. 구두로는 이미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 장연식의원 구두로는 서류가 남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순천시 하고 통합을 했을 경우에 자료제시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로 증명이 되지 모든것이 말로 증명이 되지 않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따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순천시와 통합이 된 후에 오폐수 처리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순천시에서 군 지역 개발비로 환원하기 위해서 조금 미뤄 왔던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과거 일이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충분히 해결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기간을 너무 오래 갖지 말고 그 기간이야 추진계획이니까 변경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은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바삐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장께서 바쁘게 움직이시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따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순천시와 통합이 된 후에 오폐수 처리를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순천시에서 군 지역 개발비로 환원하기 위해서 조금 미뤄 왔던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그런것은 과거 일이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충분히 해결을 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기간을 너무 오래 갖지 말고 그 기간이야 추진계획이니까 변경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것은 충분히 감지를 하시고 바삐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귀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의원 거수)
전 의원이 찬성 하였으므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승주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신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 의원 거수)
전 의원이 찬성 하였으므로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승주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 10시25분)
(속개 10시40분)
○ 부의장 김귀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5항, 황전면 일부지역 구례군 편입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이영호의원 입니다.
황전면 일부지역 구례군 편입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구례군측이 극소수 주동자들에 의한 구례군 편입 선동과 구례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이 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의 활동으로 선량한 군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좌시할 수 없어 황전면 비촌․선변지역의 구례군 편입을 절대 반대하며 은밀히 추진중인 주민의견 조사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이에 적극 대응키 위함 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순천시 발족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역사적․지리적 동질성이 없어 주민간 이질감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만 피해가 가중되며, 정부의 도․농통합 의지에 따라 다양한 주민 의견을 어렵게 결집하고 내년 1월이면 전남도 제1의 도시로 부상할것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행정구역 조정문제로 군민의사를 분열시킴을 방지키 위함 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며, 건의기관은 내무부 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황전면 일부지역(선변․비촌리) 구례군 편입 반대 건의문 입니다.
우리군 행정구역 문제로 건의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구역 문제만 대두되면 극소수의 주동자들에 의해 구례군 편입 운운하면서 선동하고 있고, 특히 이번 일련의 행위는 구례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이 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활동하므로서 선량한 승주군민들이 무척 시달리고 있는 현실 입니다.
우리 승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통합 순천시의 출범 등으로 군민의 화합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역을 구례군으로 편입하여 ‘남면’을 설치하고 각종 사업을 집중 투자하여 개발을 가속화 한다는 등의 감언이설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주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대로 좌시할 수 없어 이에 적극 대응키로 결의하고, 더 나아가 『황전면 비촌․선변지역의 구례군 편입을 절대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 순천시 발족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기대 통합 순천시 발족과 더불어 순천~남원간 국도 4차선 확장과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난이 대폭 해소될 것이며, 시․군통합으로 인해 절감된 예산 80억원이 향후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되므로 통합지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나 구례군 구례읍으로 편입시는 군의 변방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면으로서 누리던 제반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선량한 농민에게는 불이익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음.
둘째, 역사적․지리적 동질성이 없어 주민간 이질감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만 피해 가중 위 지역은 구례군과는 지리적으로 300m 이상 되는 섬진강을 경계로 되어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상호 갈등을 빚어온 관계로 일부 기득권층에 의한 인위적 결합은 어려운 실정이며 더 나아가 편입된다 하더라도 선량한 주민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재조정 요구가 필연적일 것임.
셋째, 통합시의 출범을 앞두고 군민 분열 조장과 주민 의견조사 객관성 결여 지난 10월 16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전국 79개 경계 조정지역 대상에 위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10월 20일 전라남도 지사가 각 정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발송한 “시․군간 경계조정 계획”에는 승주군 황전면 선변․비촌지구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일부 지역은 공개하면서 일부 지역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음을 볼때, 승주군민을 우롱한 처사로서 동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도․농 통합 의지에 따라 통합 순천시를 탄생시키기 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어렵게 결집하고 내년 1월이면 전남도 제1의 도시로 부상할것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행정구역 조정문제로 군민의사를 분열 시키고 있음은 정국안정을 바라는 현 정권의 의지에도 심히 바람직스럽지 못할것 입니다.
특히 도․농 통합지역은 통합시 출범이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으나 이러한 일들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선량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황전면 선변리․비촌리 지역의 구례군 편입을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향후 불미스러운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은밀히 추진중인 『주민 의견조사 계획』을 즉시 철회할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4. 10.26
전라남도 승주군의회 의장 김 창 인 외 의원 일동
황전면 일부지역 구례군 편입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구례군측이 극소수 주동자들에 의한 구례군 편입 선동과 구례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이 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의 활동으로 선량한 군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좌시할 수 없어 황전면 비촌․선변지역의 구례군 편입을 절대 반대하며 은밀히 추진중인 주민의견 조사 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고 이에 적극 대응키 위함 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 순천시 발족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 역사적․지리적 동질성이 없어 주민간 이질감이 지속됨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만 피해가 가중되며, 정부의 도․농통합 의지에 따라 다양한 주민 의견을 어렵게 결집하고 내년 1월이면 전남도 제1의 도시로 부상할것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행정구역 조정문제로 군민의사를 분열시킴을 방지키 위함 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2항이며, 건의기관은 내무부 장관,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의회의장 입니다.
다음은 건의문을 낭독 하겠습니다.
황전면 일부지역(선변․비촌리) 구례군 편입 반대 건의문 입니다.
우리군 행정구역 문제로 건의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정구역 문제만 대두되면 극소수의 주동자들에 의해 구례군 편입 운운하면서 선동하고 있고, 특히 이번 일련의 행위는 구례군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여 이 지역을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활동하므로서 선량한 승주군민들이 무척 시달리고 있는 현실 입니다.
우리 승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통합 순천시의 출범 등으로 군민의 화합과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 지역을 구례군으로 편입하여 ‘남면’을 설치하고 각종 사업을 집중 투자하여 개발을 가속화 한다는 등의 감언이설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주민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대로 좌시할 수 없어 이에 적극 대응키로 결의하고, 더 나아가 『황전면 비촌․선변지역의 구례군 편입을 절대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합 순천시 발족으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발전 기대 통합 순천시 발족과 더불어 순천~남원간 국도 4차선 확장과 시내버스 노선조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난이 대폭 해소될 것이며, 시․군통합으로 인해 절감된 예산 80억원이 향후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되므로 통합지역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발전의 속도를 가속화 시킬 수 있으나 구례군 구례읍으로 편입시는 군의 변방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면으로서 누리던 제반 혜택에서 제외되므로 선량한 농민에게는 불이익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음.
둘째, 역사적․지리적 동질성이 없어 주민간 이질감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만 피해 가중 위 지역은 구례군과는 지리적으로 300m 이상 되는 섬진강을 경계로 되어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상호 갈등을 빚어온 관계로 일부 기득권층에 의한 인위적 결합은 어려운 실정이며 더 나아가 편입된다 하더라도 선량한 주민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재조정 요구가 필연적일 것임.
셋째, 통합시의 출범을 앞두고 군민 분열 조장과 주민 의견조사 객관성 결여 지난 10월 16일 내무부 발표에 의하면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전국 79개 경계 조정지역 대상에 위 지역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지난 10월 20일 전라남도 지사가 각 정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발송한 “시․군간 경계조정 계획”에는 승주군 황전면 선변․비촌지구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일부 지역은 공개하면서 일부 지역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음을 볼때, 승주군민을 우롱한 처사로서 동 계획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의 도․농 통합 의지에 따라 통합 순천시를 탄생시키기 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어렵게 결집하고 내년 1월이면 전남도 제1의 도시로 부상할것을 다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행정구역 조정문제로 군민의사를 분열 시키고 있음은 정국안정을 바라는 현 정권의 의지에도 심히 바람직스럽지 못할것 입니다.
특히 도․농 통합지역은 통합시 출범이전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으나 이러한 일들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우리 군의회 의원 일동은 선량한 군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황전면 선변리․비촌리 지역의 구례군 편입을 절대 반대』하는 동시에 향후 불미스러운 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은밀히 추진중인 『주민 의견조사 계획』을 즉시 철회할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1994. 10.26
전라남도 승주군의회 의장 김 창 인 외 의원 일동
○ 부의장 김귀용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총회시 검토후 작성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황전면 일부지역 구례군 편입반대 건의안은 이영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의원총회시 검토후 작성 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황전면 일부지역 구례군 편입반대 건의안은 이영호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김귀용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30일 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월 27일 부터 30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0월 30일 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월 27일 부터 30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