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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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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33회 승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승주군의회사무과


1993년 10월 13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승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승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4. \\'93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3. 2. 제3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4. 3. 승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5. 4. 승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6. 5. \\'93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7. 6.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김창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최덕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조석훈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3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9월 18일 승주군수로부터 승주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10월 4일 승주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 11일 \\'93주요사업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10시 03분)

○ 의장 김창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승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허만유의원과 조석훈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제3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회승주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10시 04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승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3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승주군시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0시 04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2항, 승주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입니다.
  승주군 시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문중 실제와 일치하지 않은 3개 시장의 소재지, 승주시장, 주암시장, 송광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번을 바로잡고 현재 실재하고 있지 않는 이읍시장 및 낙안시장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코자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1의 시장명칭 위치 분류표의 위치에 대해 승주읍 서평리 422번지를 서평리 423-1로, 주암시장의 광천리 47-1을 광천리 54-1로 송광시장의 이읍리 23-1을 이읍리 1403-3으로 송광시장의 분류를 을류 정기를 병류 정기로 변경하고 낙안시장의 내용 전체를 삭제합니다.
  별표2의 시장 사용료 요금표 제1의 일용품 시장중 이읍시장 및 낙안시장의 내용 전체를 삭제하고 송광시장의 분류 을류 정기를 병류 정기로 하며, 따라서 요금도 정기병류 요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심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연식의원  장연식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이읍리 23-1을 이읍리 1403-3으로 변경한다 했는데 원래 조례안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번지가 당초 조례안이 이읍리가 아니고 대곡리인데 이읍리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읍리로 변경 고시를 해줄려면 조례의 당초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시든지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검토를 안 해봤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저희들이 지적도를 봤는데 지금 변경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 장연식의원  예.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그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 장연식의원  송광 대곡시장이 수몰이 되었으며 현재 이읍 중학교앞에 시장이 하나 있어요.
  그 시장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곡 시장을 이야기 한 것인지 그 조례를 봐서는 모르거든요.
  그 번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읍리 시장이 대곡리 수몰된 시장을 폐쇄조치 하고 이읍리로 바꾼다음 송광시장으로 바꾼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읍리에 시장하나 있는것은 이미 폐쇄조치 시켜 군에서 매각처분을 했어요.
  의회가 생기기 바로전에,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 과거 조례를 폐지할 때 의회에서 검토도 안해보고 송광시장으로 이읍리 1403-3번지로 바꾸어 주었을 경우 논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을 드린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안을 삭제를 시켜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영호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이영호 의원입니다.
  황전면 용림시장이 실제로 폐쇄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에 누락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예!
○ 의장 김창인  예.  이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이환용 의원입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낙안시장을 삭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낙안 시장은 수백년동안 내려온 시장입니다.
  시장터가 읍성내에가 있었기 때문에 읍성 조성 과정에서 시장이 잠시 폐쇄가 되어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 주민들이 개장을 서두르고 있는 형편인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나 행정기관의 어떠한 확답을 듣고 삭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장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읍시장이 하나인줄 알고 그 지번이 이번에 변경된 지번으로만 검토 했었는데 2개가 있는것은 몰랐었습니다.
  새로 변경된 지번 만큼은 확실한데 당초 지번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연식의원  잠깐만요!
  조금전 이읍리 23번지 이 안으로 통과가 되버리면은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왜그러냐면 의회에서 이읍리 대곡시장이 폐쇄 조치돼가지고 지금 현 시장으로 된다고 명기가 되어서 여기 회의록에 등재가 되어야 할것인데 언제 연구를 해가지고 합니까?
  말씀하신대로 당초 조례안 번지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표기를 이자리에서 바꾸어 줘야지 조례가 통과가 될것인데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 회기가 돼야 되는데 문제가 되니까 이자리에서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 말씀하신 동안에 직원들이 빨리 번지를 정리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예.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장의원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이읍시장으로 되었는가요?
○ 장연식의원  송광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익태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조익태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익태의원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김창인  효율적인 회의운영상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시 20분)

(속개 10시 36분)

○ 의장 김창인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조금 미흡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장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처음부터 조례 내용이 미흡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양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고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계류를 시켜주시면 다시 상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연식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장연식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 장연식의원  지금 철회를 하게되면은 금년도 회기내에는 조례 상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시고 철회를 한다고 답을 하신가는 모르겠지만은 계류를 해도 그렇지요.
  바로 수정 동의안을 해가지고 상정을 시켜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의장 김창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만 정확히 하세요.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이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전면 용림시장 폐쇄 문제가 저희들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후에 면에서 폐쇄를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면장 의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약 1개월동안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을 했던 것인데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10월 11일날 주민 의견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절차를 해가지고 폐쇄코자 합니다.
  이것을 같이 상정하여 개정할려고 하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안시장 삭제 문제는 저희들이 \\'86년도에 이미 폐쇄 조치가 되가지고 공고까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례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조례를 삭제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황전 용림시장하고 방금 지적하신 이읍시장 이것을 종합을 해서 다시 저희들이 상정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환용의원  참고로 과장님께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낙안시장이 개장되어 수백년이 흘러 나왔는데 읍성 조성 과정에서 그것이 폐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낙안면장 이하 면민들이 시장을 다시 복원할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도 없이 지역주민들이나 면장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쇄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교의  아니요.  면에서 폐쇄해 주십시오 하는 신청에 의해 공고를 해서 폐쇄 조치가 \\'86년도에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 개설문제는 신규로 해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 이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창인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계류시킨 다음 좀더 심도있게 심사한 후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사항은 본회의에 계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승주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승주군수제출) 

(10시 39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3항, 승주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주무과장이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한광일  보건소장 한광일 입니다.
  승주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보건지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보사부 훈령 제666호로 시달되었습니다.
  동 규정의 부칙 제2항의 폐지 규정을 보면은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설치 조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동 훈령에 의하여 승주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설치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보건지소 관리 운영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창인  수고하셨습니다.
  승주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승주군 보건지소 운영 지원협의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주요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주요사업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10시 41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4항, \\'93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호의원  이영호 의원입니다.
  \\'93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93년도 주요사업 및 의회에 진정. 건의된 사항을 일제히 조사하여 제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검토. 분석하고 집행부에 이를 시정 요구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조사 대상기관 및 사무범위 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승주군청과 11개 읍.면이며, 사무범위는 \\'93주요추진 사업 중 새마을사업, 주요건설사업, 농어촌 소득사업, 공유재산 관리 및 교통불편 해소 대책 등입니다.
  또한 국도.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구간 주민피해 대책과 승주골프장 주변 호우피해 대책 등 의회에 진정.건의된 사항입니다.
  셋째 조사방법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 분석한 후 현장을 직접 확인코자 합니다.
  넷째 조사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일간 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사전 저희 특위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창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호 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시 허만유의원 외 4인의 발의로 \\'93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3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의장제의) 

(10시 43분)

○ 의장 김창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19일부터 10일간  \\'93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준비를 위하여 10월 14일과 15일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월 14일과 15일 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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