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5일 (월) 09시00분
- 의사일정
- 1.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건
- 2. 통합순천시의회규칙안사전심의의건
(09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승호
·의사일정 제1항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통합순천시의회규칙안사전심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제2차 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거치고 다시 의사국에서 자구수정 등을 한 통합시조례안과 의회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통합순천시의회규칙안사전심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제2차 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거치고 다시 의사국에서 자구수정 등을 한 통합시조례안과 의회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복수
·심의 대상 조례안 171건에 대하여 수정 대비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에 승주군의회와 의견을 다시 한번 교환한 후에 최종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심의 대상 조례안 171건에 대하여 수정 대비표를 작성하여 검토한 후에 승주군의회와 의견을 다시 한번 교환한 후에 최종 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례안과 의회규칙안은 우리 의회안을 확정하여 통합순천시의회기획단에서 양 시·군의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위원회 개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례안과 의회규칙안은 우리 의회안을 확정하여 통합순천시의회기획단에서 양 시·군의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다음 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위원회 개의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