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일(목) 14시10분
- 의사일정
- 1.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건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박승호
·의사일정 제1항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순천시조례안사전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전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공인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중 통합 후에도 가능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토록 하고 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범위에 승주군의 조례 내용 중 하부 행정기관을 삽입함이 타당하겠고, 나머지 3건은 순천시, 승주군 내용이 동일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결이므로 유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전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총 6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순천시의회공인조례안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인 중 통합 후에도 가능한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토록 하고 순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범위에 승주군의 조례 내용 중 하부 행정기관을 삽입함이 타당하겠고, 나머지 3건은 순천시, 승주군 내용이 동일함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아직 미결이므로 유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영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 76건 중에서 11건은 조정을 했고, 65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조정된 11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53페이지의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이 현행 조례는 각 실,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 4급 이상 사업소장이 더 늘어나게 됐을 때 4급 이상 사업소장은 포함이 안되고 보건소장만 포함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때그때 마다 조례를 고치는 것도 번거스럽기 때문에 본청 실, 국장과 동급인 4급 이상 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은 용어 정리입니다만 \\'그 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에서 시장결심을 요한다는 문구는 현재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밖의 시장이 결정하는\\'으로 정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6조의 간사장이라는 제도가 현행 조례에는 들어있는데 어떤 조례에도 간사장 제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조정위원회에만 있는데 타조례와 통일을 시켜서 간사장 제도는 삭제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승주군에 현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해서 제정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을 보류하는 의견으로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 중에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열람 거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신병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로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또는 질병의 전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순천시공인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제2항의 용어 정비입니다만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역시 법적인 용어로나 공식적으로 상신 의뢰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칙3의 경과조치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천시공인조례 제11조 제3항에 보면 폐지한 공인은 원래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답변이 좀 달랐습니다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약 400개 정도는 새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경과조치를 두어서 법적으로나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의 특별휴가 사항 중에서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가 중앙부처에서 이번 8월 1일에 내려온 공무원 휴가업무 지침에는 빠졌습니다.
·별도로 이 내용을 넣은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순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안으로 승주군은 없는데 순천시만 존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는데 시비나 국, 도비 즉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성이 없고 다만 마을기금조성은 민법상 마을 공동재산 관리의 예를 준용하면 충분히 현행법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안인데 근 10여 년 사이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순천은 없습니다.
·승주군만 1명이 있는데 꼭 1명 때문에 조례를 존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등으로 해서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또 후보새마을지도자가 앞으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의 신청절차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의 이통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아\\'로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대표성도 없고 다만 사회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뜻으로 새마을지도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차라리 개선조직인 이통장 또는 반장의 추천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 순천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안에서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로 되었는데 5급∼6급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차라리 지방행정 5급 또는 지방별정 5급으로 급수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인데 현행 안은 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안입니다.
·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안을 군 지역까지 적용하게 되면 읍면에 사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되는 2002년까지는 통합되기 전 산정표를 적용해 주는 것이 읍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 읍면의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도록 색깔도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읍면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으로 해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안은 관련 부서에서 법조항이 개정된지 모르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6조 제2항이 아니라 제11조 제2항으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생보자나 원호대상자는 제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종영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은 총 76건 중에서 11건은 조정을 했고, 65건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조정된 11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53페이지의 순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을 당연직 위원이 현행 조례는 각 실, 국장과 보건소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후에 4급 이상 사업소장이 더 늘어나게 됐을 때 4급 이상 사업소장은 포함이 안되고 보건소장만 포함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때그때 마다 조례를 고치는 것도 번거스럽기 때문에 본청 실, 국장과 동급인 4급 이상 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결정사항은 용어 정리입니다만 \\'그 밖의 시장결심을 요하는\\'에서 시장결심을 요한다는 문구는 현재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밖의 시장이 결정하는\\'으로 정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6조의 간사장이라는 제도가 현행 조례에는 들어있는데 어떤 조례에도 간사장 제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조정위원회에만 있는데 타조례와 통일을 시켜서 간사장 제도는 삭제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승주군에 현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우리 의회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해서 제정을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정을 보류하는 의견으로 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순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조례안 중에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열람 거절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정신병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용어로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질환자 또는 질병의 전염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순천시공인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제2항의 용어 정비입니다만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상신 의뢰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역시 법적인 용어로나 공식적으로 상신 의뢰한다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부칙3의 경과조치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순천시공인조례 제11조 제3항에 보면 폐지한 공인은 원래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과장의 답변이 좀 달랐습니다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약 400개 정도는 새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경과조치를 두어서 법적으로나 근거를 명확히 해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두는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의 특별휴가 사항 중에서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가 중앙부처에서 이번 8월 1일에 내려온 공무원 휴가업무 지침에는 빠졌습니다.
·별도로 이 내용을 넣은 필요는 없지 않나 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순천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안으로 승주군은 없는데 순천시만 존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마을 공동기금을 조성하는데 시비나 국, 도비 즉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성이 없고 다만 마을기금조성은 민법상 마을 공동재산 관리의 예를 준용하면 충분히 현행법으로도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순천시후보새마을지도자장학금지급조례안인데 근 10여 년 사이에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순천은 없습니다.
·승주군만 1명이 있는데 꼭 1명 때문에 조례를 존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마지막 한 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등으로 해서 졸업할 때까지만 하고 또 후보새마을지도자가 앞으로 실효성도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에 순천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의 신청절차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의 이통장, 새마을지도자의 추천을 받아\\'로 되었는데 새마을지도자가 지금 대표성도 없고 다만 사회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뜻으로 새마을지도자를 한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차라리 개선조직인 이통장 또는 반장의 추천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분석이었습니다.
·다음에 순천시부녀상담소설치조례안에서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로 되었는데 5급∼6급으로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니까 차라리 지방행정 5급 또는 지방별정 5급으로 급수는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순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인데 현행 안은 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안입니다.
·시 지역에서 적용되는 안을 군 지역까지 적용하게 되면 읍면에 사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화가 되는 2002년까지는 통합되기 전 산정표를 적용해 주는 것이 읍면민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 읍면의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도록 색깔도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읍면용 봉투의 색깔은 녹색으로 해서 구분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관리및사용조례안은 관련 부서에서 법조항이 개정된지 모르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6조 제2항이 아니라 제11조 제2항으로 조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생보자나 원호대상자는 제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승호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양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양휘입니다.
·본 위원회 조례안 중 검토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 조례 보유현황은 총 50건 중에서 공동보유가 27건, 본시 단독보유가 20건, 군 단독보유가 3건이며, 그 중 조정대상은 2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50건의 조례안 중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 및 부역현품징수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토록 하고,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시장 1회 사용료가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상충된 요율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시 후에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머지 총 50건 중에서 48건은 통합준비단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대상 조례안 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안은 통합준비설치단에서 한해 존치를 하도록 되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폐지토록 의결했지만 다시 그제 순천시장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폐지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이 안건은 폐지토록 의결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양휘입니다.
·본 위원회 조례안 중 검토해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 조례 보유현황은 총 50건 중에서 공동보유가 27건, 본시 단독보유가 20건, 군 단독보유가 3건이며, 그 중 조정대상은 2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50건의 조례안 중 순천시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 및 부역현품징수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토록 하고, 순천시시장운영관리조례안은 시장 1회 사용료가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상충된 요율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시 후에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나머지 총 50건 중에서 48건은 통합준비단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정대상 조례안 소규모수리사업부담금및부역현품부과징수조례안은 통합준비설치단에서 한해 존치를 하도록 되었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폐지토록 의결했지만 다시 그제 순천시장으로부터 이 안에 대한 폐지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이 안건은 폐지토록 의결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호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후 초안을 작성해서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복수 위원, 안세찬 위원, 김덕규 위원 이상 세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통합순천시조례안 사전 심의의 건은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초안 작성 후 제2차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한 후 초안을 작성해서 내일 제2차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복수 위원, 안세찬 위원, 김덕규 위원 이상 세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통합순천시조례안 사전 심의의 건은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초안 작성 후 제2차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