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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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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4일(토) 10시03분


  1. 의사일정
  2.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길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 12월 20일자로 순천시장이 제출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어제 오후에 도의회에서 국·도비에 관한 정리추경이 완료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9,243만3,000원을 감해서 712억2,863만8,000원의 수정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변경사항은 국도비 보조금이 148만2,000원이 감되었고, 도비보조금이 2,034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시에 수입되는 세외수입이 1억1,130만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243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은 개청 행사에 관련된 최소의 경비가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5,760만원이 증되었고 도로굴착원상복구비의 사업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1억130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사업이 7건인데 2,853만7,000원의 지출이 새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이상이 없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비는 이상이 없고 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비가 매년 도로를 굴착하는데 한전이나 도시가스,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모든 작업을 하는데 세입목표를 2억5,000만원을 잡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접수받아서 시행한 결과 1억3,800만원 밖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1,130만6,000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 보조금이 1,886만3,000원인데 사회복지비 보조가 159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인데 부랑인수용시설 생계비가 82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 가뭄피해농가 이재민구호가 77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보조비 산불방지대책본부에서 지원한 것이 11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사항으로 7페이지 일반행정 보조사업입니다.
·2,000만원이 보조되는데 이것은 사회진흥과에 소관된 건전한 국토사업 상사업비로 실적이 좋아서 2,000만원을 상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금인데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4만8,000원이 감되었고, 밑에 소년소녀가장위로금으로 36만원이 추가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보조로서 산불방지대책공급으로 3만3,000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비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다음 세출내용입니다.
·10페이지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상사업비 94년도 건강한 국토사업상사업비로 덕흥동 오산마을 안길포장사업입니다.
·도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로 현판, 제막식준비 50만원인데 이것은 통합시가 되면 우리 현관에 있는 순천시의회 현판과 순천시청 현판을 거기서 제막식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 날 지사님도 통합시 개청에 따른 참석은 필히 참석하시겠다고 해서 제막식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400만원인데 개청 행사에 따른 행사비로 초청인사들의 오찬을 하기 위해 계상했습니다.
·개청 행사 기념품제작으로 1,000명 내지 1,500명을 초청하고 거기에 따른 기념품을 드리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 사정업무추진으로 76만2,000원을 부득이 감사담당관 직원뿐 아니라 차출해서 3개월 이상 감사를 했기 때문에 급량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요구한 것입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비인데 사회복지시설생계비입니다.
·82만5,000원이 국비가 감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삭감하였습니다.
·14페이지 \\'94가뭄피해농가 이재민구호인데 국비가 77만원 감되어서 지출에도 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인경상보조로 노인북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이 4만8,000원 도비가 절감되어서 그것도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1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음식물 퇴비화 용기구입니다.
·용기를 구입하는데 시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시비 1,0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발효분구입인데 이것은 용기구입에 따라서 발효분을 넣게 됩니다.
·그것을 빨리 부식되고 냄새가 안 나고 구더기 같은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득이 약을 넣는데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장위로금이 도비가 36만원 감되어서 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산업경제비입니다.
·도축장시설을 지난번에 예산에 세웠던 것이 거기에 모든 예산집행이 불합리해서 부식물처리세트, 가공작업대 설치, 소계류사 배수시설, 내장검사대, 지육검사대, 냉장운반레일, 온수수도라인해서 3,200만원을 감하고, 시영간이도축장 시설보수공사라는 제목으로 해서 설계를 해 3,200만원으로 부기내용만 변경했습니다.
·20페이지 급량비입니다.
·산불대책에 대한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14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21페이지 통합시 개청에 따른 기념식수를 하게 되어 60만원인데 수목대가 1주로서 50만원, 자재등 팻말, 장갑, 운반 등으로 1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 23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시내일원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추가요구했습니다.
·다음 도로굴착원상복구사업이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그만큼 할 필요가 없어서 2억1,10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문화, 체육비입니다.
·시 상징물 제정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시화나 시목, 시조 또 그 밑에 시민의 노래 작사, 작곡 또는 시민헌장 여기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만일 시민이 공모를 안 했을 때 부득이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통합시상징공모 심사위원이 최소한 10회 정도는 만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금년 예산으로는 5회 정도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 상징물 현상금 공모시상금도 시기 500만원, 시민헌장 500만원, 시민의 노래 작사, 작곡해서 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린 것은 현상금 시비 500만원인데 이것은 단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작도 나오고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 지침이 됩니다.
·다음 26페이지 문예행사로서 보상금입니다.
·순천, 승주 통합에 따른 개청 행사를 하는데 연예참가비를 보상하는 예산으로 순천공고관악대 50만원, 순천대사물놀이 50만원, 농악대 2팀을 초청하는데 20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에 50만원, 그리고 순천, 승주 통합 경축 문예행사를 개최하도록 해서 시민노래자랑 300만원, 시립합창단 공연 150만원, 미술전시회 3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팔마경기장 우레탄 설치가 3억6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설계로 해서 낙찰차액으로 예산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원으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2억3,500만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로 94년도 마지막인 정리추경 예비비가 35억8,147만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자세한 내용은 관계 실·과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길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세찬   
·총무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규선   
·총무과장 주규선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개청기념식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물론 개청하는데 기념식수로 심는 것이 좋은데 심을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주규선   
·예, 이번에 개청하는데 기념식수 하나 정도는 심었다가 어차피 순천시는 청사를 몇 년 후에는 옮겨야 하겠다라는 말을 했더니 옮길 때 다시 파서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해서 주목이라는 나무를 한 주 심고자 합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보기에도 심을 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총무과장 주규선   
·앞에 화단에 우리 시목이 매화나무였는데 매화나무 옆에 주목을 한 주 심어놓았다가 나중에 개청 행사 기념식수라고 해서 신청사로는 옮길 수 있어서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총무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십시오.
·안세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입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시 상징물 제정에 따른 용역비를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부분적인 시상금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세운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상징물제정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20일 1차 모임을 갖고 아직 여기에 따른 정확한 대책을 결정을 못 지어서 27일 또 한차례 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그때 어떤 방향설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때 역시도 27일도 모임을 갖는데 꼭 확정되리라 기대는 못합니다.
·그랬을 경우 시민헌장이나 시민의 노래 작사나 이런 것은 사실 공모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리 특색을 감안해서 이런 내용이 나오게끔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고 작곡관계는 유명한 작곡가가 작곡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역시 보상금의 가격에 따라서 좋은 곡이 나오고 형식적인 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 상징물제정위원회에서 대충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것을 공모로 했을 경우는 용역비가 추경에 삭감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작곡만큼은 용역을 주자고 했을 때는 용역비가 반드시 필요해서 현재 용역비와 보상금을 중복으로 세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시민노래자랑과 미술전시회라고 되어 있는데 시민노래자랑을 어느 단체에 지원해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예인행사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양희준   
·연예인을 부르는 행사는 불가능하고 시기적으로 안 되고 이것은 예총지부 산하에 예술단체에 자금을 지원해서 동대항노래자랑을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문화공보담당관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다 깊이 있는 축조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조길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충분한 축조심의를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문에서 일반행정비 중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2,0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문화체육비 순천, 승주 통합 경축 문예행사비 중 미술전시회 사업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순천시민노래자랑 사업비에 증액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 개청 행사 기념품제작비 1,000만원은 각 읍, 면, 동 주민들에게 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의 순천시장이 제출한 명시이월조서는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와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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