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1월 29일(화) 10시10분
- 의사일정
-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조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순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0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0월 10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신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면 전화를 한 통화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구실에 계신다고 하니까 전화를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 교수님 얘기를 듣는다면 결산서의 수치가 내용이 안 맞아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가 수정이 다 된 상태에서 유인이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신 대학교 교수님이 계시면 전화를 한 통화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구실에 계신다고 하니까 전화를 연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 교수님 얘기를 듣는다면 결산서의 수치가 내용이 안 맞아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서가 수정이 다 된 상태에서 유인이 되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현
·사무국 직원께서는 교수님과 전화 연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교수님과 전화 연결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세찬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총무국장 임문규입니다.
○위원 안세찬
·결산서 지적사항 네 번째 항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결산검사 선임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으로 \\"금후 포괄사업비 집행 시에는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은 91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고, 92년도에도 지적되었고, 다시 93년 결산 검사 시에도 지적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적정하게 해야 됨에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매년 지적되었음에도 내년 결산 때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시정하겠다 라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지적사항 네 번째 항에 보면 포괄사업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결산검사 선임위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으로 \\"금후 포괄사업비 집행 시에는 위배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은 91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고, 92년도에도 지적되었고, 다시 93년 결산 검사 시에도 지적되었습니다.
·포괄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적정하게 해야 됨에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매년 지적되었음에도 내년 결산 때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시정하겠다 라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문규
·포괄사업비는 적정 집행을 하도록 관계과에 항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예산이 없고 꼭 해야할 사항이 생겼을 때 불가피 그런 사항이 발생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누차 지시하고 또 답변에도 주민 수혜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답변서를 올렸습니다.
·매년 한두 건씩 그런 지적사항이 결산 시마다 나왔다고 안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적정 집행을 하도록 관계과에 항시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가 예산이 없고 꼭 해야할 사항이 생겼을 때 불가피 그런 사항이 발생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누차 지시하고 또 답변에도 주민 수혜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답변서를 올렸습니다.
·매년 한두 건씩 그런 지적사항이 결산 시마다 나왔다고 안세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물론 그런 사례가 나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91년, 92년에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93년 결산을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가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결산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년, 92년에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93년 결산을 마지막으로 포괄사업비가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결산서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총괄담당을 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담당을 하신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종일
·회계과장 송종일입니다.
·회계과장 송종일입니다.
○위원 안세찬
·유인물 2페이지의 \\'9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책 조치사항으로 예산의 전용 부적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라고 했으니까 업무착오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이 아니라 결산승인을 받을 때 조정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서 결산서를 승인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조치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면 시정해서 결산서를 승인 받아야죠.
·유인물 2페이지의 \\'9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및 개선책 조치사항으로 예산의 전용 부적정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라고 했으니까 업무착오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이 아니라 결산승인을 받을 때 조정을 해서 잘못되었으면 시정을 해서 결산서를 승인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조치사항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잘못된 것을 인정했으면 시정해서 결산서를 승인 받아야죠.
○회계과장 송종일
·지금까지 잘못된 사례를 경험으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사례를 경험으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노력할 것은 노력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승인을 받아야죠.
·이대로 승인해 주면 또 포괄사업비 집행사항하고 부적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할 것은 노력하더라도 착오가 있으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승인을 받아야죠.
·이대로 승인해 주면 또 포괄사업비 집행사항하고 부적정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과 최학규
·예산서를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수정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착오된 것은 착오되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나가야죠.
·이대로 한다면 사실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하여튼 분명히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해서 조치를 시킨 다음에 승인 받아야죠.
·이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된 것은 착오되었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수정을 해서 나가야죠.
·이대로 한다면 사실 이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하여튼 분명히 잘못된 것은 다시 수정해서 조치를 시킨 다음에 승인 받아야죠.
·이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현재 조치를 했다니까 근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조치를 했다니까 근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결산서에 우리 시가 지고 있는 채무액하고 순천시장이 5월 달에 부임했을 때 시장사무인계서 채무액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로 낸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 이 세 가지 수치가 차이가 많습니다.
·결선서 채무액은 223억9,600만원인데 시장사무인계서는 279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는 264억2,6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상환이 되고 차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세 가지의 수치를 대조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고 있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에 우리 시가 지고 있는 채무액하고 순천시장이 5월 달에 부임했을 때 시장사무인계서 채무액 그리고 이번에 감사자료로 낸 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 이 세 가지 수치가 차이가 많습니다.
·결선서 채무액은 223억9,600만원인데 시장사무인계서는 279억8,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자료는 264억2,600만원입니다.
·그동안에 상환이 되고 차입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 세 가지의 수치를 대조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천시가 지고 있는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문식
·지적사항 6페이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군부대 이설사업 계획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뒤에 조치사항을 보면 조례동 그 쪽으로 도로변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6페이지,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군부대 이설사업 계획 자체가 좀 추상적이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뒤에 조치사항을 보면 조례동 그 쪽으로 도로변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당초의 계획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현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시가지 중심부에 있어서 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부대하고 저희 시하고 이전을 하기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통해서 작성해 가지고 군부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올리니까 국방부에서는 시장님 명의로 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국방부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또 이 사업을 군부대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설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설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가 시가지 중심부에 있어서 시 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군부대하고 저희 시하고 이전을 하기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는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통해서 작성해 가지고 군부대를 통해서 국방부로 올리니까 국방부에서는 시장님 명의로 해서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국방부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또 이 사업을 군부대 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문식
·당초 용역으로 2억을 요구할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용역을 해서 군부대를 이설할 때 도로 부분에 군부대 땅이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이외에 시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2억으로 용역을 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확실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2년 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 계획이 확실할 때 예산이 서야 불용액도 안 되고 예산낭비가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확실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텐데 많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넘어옵니다.
·앞으로 또 군부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당초 용역으로 2억을 요구할 때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용역을 해서 군부대를 이설할 때 도로 부분에 군부대 땅이 있기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이외에 시와는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2억으로 용역을 해서 이전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확실한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2년 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 계획이 확실할 때 예산이 서야 불용액도 안 되고 예산낭비가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확실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텐데 많은 부분에서 불용액이 넘어옵니다.
·앞으로 또 군부대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초안에는 이전을 하게 되는 부대의 모든 시설은 저희 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현재 군부대 위치에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공사비만큼 공제하고 시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대나 사단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권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위치가 확실히 결정되었을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초안에는 이전을 하게 되는 부대의 모든 시설은 저희 시에서 시설을 해 주고 현재 군부대 위치에 있는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공사비만큼 공제하고 시가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대나 사단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권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 위치가 확실히 결정되었을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문식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안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안세찬 위원입니다.
·공사설계 변경 시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설계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설계 변경하여 사업추진치 않고 공사완료 시점인 93년 12월 23일의 공사내용에 맞춰 설계 변경하고 계약하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내용이 조치사항은 사실상 실정이 어려우므로 변경 계약 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설계변경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아닙니까?
·안세찬 위원입니다.
·공사설계 변경 시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설계요인이 발생되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설계 변경하여 사업추진치 않고 공사완료 시점인 93년 12월 23일의 공사내용에 맞춰 설계 변경하고 계약하였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내용이 조치사항은 사실상 실정이 어려우므로 변경 계약 시,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먼저 설계변경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아닙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공사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변경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할 때마다 복명을 하고 변경이 된 후에 시공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공사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선복명을 하고 변경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지만 공기는 제한되어 있고 업무는 밀려있다 보니까 여러 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복명처리만 해놓고 한꺼번에 변경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적게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변경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발생을 할 때마다 복명을 하고 변경이 된 후에 시공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에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자주 일어남으로 해서 공사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도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선복명을 하고 변경계약을 해서 하도록 하지만 공기는 제한되어 있고 업무는 밀려있다 보니까 여러 건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복명처리만 해놓고 한꺼번에 변경계약을 하고 시공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경우가 적게 일어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그리고 13번에서 가능한 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도말, 특히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13번에서 가능한 한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음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도말, 특히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국장 나상근
·제가 93년도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추경을 하다보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할 시기 결정이라든가 공법 결정이 안 되어서 늦게 발주가 되고 특히 추경이나 정리 추경 시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동절기 공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93년도에는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추경을 하다보면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시행할 시기 결정이라든가 공법 결정이 안 되어서 늦게 발주가 되고 특히 추경이나 정리 추경 시에 계상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동절기 공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동절기 공사를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사실 순천의 경우는 12월이라도 동절기 공사로 보지 않잖아요?
·사실 순천의 경우는 12월이라도 동절기 공사로 보지 않잖아요?
○건설국장 나상근
·순천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하 4℃이하만 안 내려가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순천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하 4℃이하만 안 내려가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에도 11월, 12월에 공사발주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에도 11월, 12월에 공사발주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주민 반상회 건의사항 등으로 현재 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발주한다고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온을 봐서 아주 추울 때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반상회 건의사항 등으로 현재 발주된 것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발주한다고 꼭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온을 봐서 아주 추울 때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세찬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나상근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강남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를 안 해 줍니다.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집을 비워줘야 대집행을 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말에 완료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관계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까지 가게 됩니다.
·참고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강남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사를 안 해 줍니다.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집을 비워줘야 대집행을 하는데 안 해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말에 완료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관계로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동절기 공사까지 가게 됩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정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지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지봉
· 10페이지에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하였음은 사무착오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으면 즉시 고쳤어야 하는데 미수금이 없다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신경 써서 고치면 되겠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승인해 달라면 어렵죠.
· 10페이지에 \\"미수금이 없는 것으로 하였음은 사무착오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적을 했으면 즉시 고쳤어야 하는데 미수금이 없다고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신경 써서 고치면 되겠는데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승인해 달라면 어렵죠.
○건설국장 나상근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기획담당관께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액의 18.7%인 175억2,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지방채 상환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께 같이 연구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세출결산을 보면 전체 예산액의 18.7%인 175억2,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불용액이 남을 것을 예상해서 지방채 상환을 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정리추경을 하면 불용액이 간혹 나오는데 주로 공사차액, 그리고 세입에 대한 목표 이상의 금액, 그리고 일반 경상비라든지 전체 봉급까지 해서 남은 것인데 연초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50억원 정도의 불용액을 끌어다가 미리서 예산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약 50억 정도를 미리서 끌어다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나중에 전액을 다 쓰면 좋겠지만 예산서 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밝혔으면 좋겠지만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정리추경을 하면 불용액이 간혹 나오는데 주로 공사차액, 그리고 세입에 대한 목표 이상의 금액, 그리고 일반 경상비라든지 전체 봉급까지 해서 남은 것인데 연초에는 수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약 50억원 정도의 불용액을 끌어다가 미리서 예산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판단해서 조치를 하면 좋은데 사실은 약 50억 정도를 미리서 끌어다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나중에 전액을 다 쓰면 좋겠지만 예산서 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 밝혔으면 좋겠지만 다 밝힐 수가 없습니다.
○위원 최종일
·우리가 많은 빚은 지고 있는데 175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연구해 봐야 시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많은 빚은 지고 있는데 175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액으로 남길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부서에서 연구해 봐야 시재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세찬
·이번 결산과는 성격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결산에도 불용액이 많고 특히 올 94년도 예산서에도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93년도에 지적이 되었으면 94년도에 결산했을 때는 지적이 안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 기획담당관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95년에는 통합이 되니까 올 94년도 예산만큼은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로 줄이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주민편의사업에 많은 편성을 해서 불용액 처리가 94년도 결산 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결산과는 성격이 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93년도 결산에도 불용액이 많고 특히 올 94년도 예산서에도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93년도에 지적이 되었으면 94년도에 결산했을 때는 지적이 안 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를 빌어 기획담당관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95년에는 통합이 되니까 올 94년도 예산만큼은 불용액 처리를 최소화로 줄이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라도 주민편의사업에 많은 편성을 해서 불용액 처리가 94년도 결산 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95년도 당초 예산에 50억을 미리서 가져다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안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만 1차로 50억을 이미 편성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95년도 당초 예산에 50억을 미리서 가져다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안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합니다만 1차로 50억을 이미 편성했습니다.
○위원 안세찬
·특히 통합된다는 측면을 강조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통합된다는 측면을 강조하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사실 요구한 예산의 45% 정도 밖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남은 예산으로 다음 년도의 첫 추경예산 때 안 된 부분을 해결해 나갑니다.
·위원님의 뜻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요구한 예산의 45% 정도 밖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남은 예산으로 다음 년도의 첫 추경예산 때 안 된 부분을 해결해 나갑니다.
·위원님의 뜻은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조길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제출된 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조길현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11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6일 순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일
·최종일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93년도 예산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산검사승인도 있고 결산검사사항 조치결과를 들은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질문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93년도 예산총칙 5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5,087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이 사항은 거론을 않기로 했다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하나는 1억5,000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으로 1억5,200만원입니다.
·답변 조치사항이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양해아래 예비비에서 감액 이용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도 안 되는 것이고 회의석상에서 엄연히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내용하고 93년, 94년도 예비비 집행상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 세무, 예산 부서에서는 숫자에 대한 관념을 가져주시고 제출서류를 받아보면 수치가 많이 안 맞아요.
·2억7,081만8천원이 지출 결정액이 되어서 전액을 배정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지출액은 1억7,921만2,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9,160만6,000원이 남았는데 예비비 집행사항은 2억7,081만8,000원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9,160만6,000원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가려서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일 위원입니다.
·지난 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93년도 예산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산검사승인도 있고 결산검사사항 조치결과를 들은 다음에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질문을 안 했습니다.
·사실상 \\'93년도 예산총칙 5조에 보면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5,087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이 사항은 거론을 않기로 했다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나 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하나는 1억5,000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으로 1억5,200만원입니다.
·답변 조치사항이 6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양해아래 예비비에서 감액 이용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운영위원도 안 되는 것이고 회의석상에서 엄연히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내용하고 93년, 94년도 예비비 집행상황 자료를 받아 보니까 수치가 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회계, 세무, 예산 부서에서는 숫자에 대한 관념을 가져주시고 제출서류를 받아보면 수치가 많이 안 맞아요.
·2억7,081만8천원이 지출 결정액이 되어서 전액을 배정 받았습니다.
·실질적인 지출액은 1억7,921만2,000원이 되고 불용액이 9,160만6,000원이 남았는데 예비비 집행사항은 2억7,081만8,000원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불용액 9,160만6,000원에 대한 차액이 생기는데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가려서 승인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물론 예산과 지출이 전부 숫자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은 실무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요구하는 대로 승인이 나면 그대로 예비비 과목 자체에서는 전액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 각 실무부서에 해소 과목으로 배치되었을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그 과목의 불용액으로 편성이 된 절차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남은 것이 아니라 예비비 과목에서 일단 편성된 금액 전액은 다 사용되는 것으로 하고 각 과목으로 배치가 됩니다.
·물론 예산과 지출이 전부 숫자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은 실무 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이 요구하는 대로 승인이 나면 그대로 예비비 과목 자체에서는 전액 지출이 된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비비에서 나온 것이 각 실무부서에 해소 과목으로 배치되었을 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출하고 남은 돈이 그 과목의 불용액으로 편성이 된 절차입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남은 것이 아니라 예비비 과목에서 일단 편성된 금액 전액은 다 사용되는 것으로 하고 각 과목으로 배치가 됩니다.
○위원 최종일
·그 말씀이 아니고 집행액이나 지출액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집행액이나 지출액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예비비 과목에서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비비 과목에서는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종일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에 대한 집행액이 우리한테 승인요구된 것은 1억7,921만2,000원이고 예비비 집행사항에서는 2억7,081만8천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에 대한 집행액이 우리한테 승인요구된 것은 1억7,921만2,000원이고 예비비 집행사항에서는 2억7,081만8천원이라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예비비 승인사항 과목에서는 2억7,081만8천원인데 실지 그 과목에서 실지 부서에서 지출한 것은 1억7,921만2천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배정하기는 예비비에서 그 과목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7,081만8,000원을 예비비로 배정했는데 실지 실무 부서에서는 1억7,921만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불용액이 9,160만6,000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승인사항 과목에서는 2억7,081만8천원인데 실지 그 과목에서 실지 부서에서 지출한 것은 1억7,921만2천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들이 배정하기는 예비비에서 그 과목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7,081만8,000원을 예비비로 배정했는데 실지 실무 부서에서는 1억7,921만2,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불용액이 9,160만6,000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최종일
·제가 그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서류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십시오만 그 외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일치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관계로 시장 인계서하고 의회에 낸 자료의 수치가 안 맞아요.
·다른 과에서 낸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것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자료 하나 낼 때 수치가 하나만 틀려도 돈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수치대조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회 승인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제가 그 사항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잠시 후에 서류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십시오만 그 외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일치가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하고는 좀 상반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매입 관계로 시장 인계서하고 의회에 낸 자료의 수치가 안 맞아요.
·다른 과에서 낸 것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제출한 것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자료 하나 낼 때 수치가 하나만 틀려도 돈이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수치대조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의회 승인이 필요가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최종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조길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본회의 의결 전까지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에서는 본회의 의결 전까지 시정 조치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