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0월 29일(토) 10시00분
- 의사일정
- 1.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문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위원회의 자체심사 과정에서 밀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예산안의 계수조정된 내역설명을 간사 박상호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박상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2차 본위원회의 자체심사 과정에서 밀도있는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예산안의 계수조정된 내역설명을 간사 박상호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 박상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본예산안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 세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회수입에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착오계상된 1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2,993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중에는 반상회 건의사업 4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1,361만6천원을 증액하여 이중 교량 경로당 신축비 1,605만7천원이 포함되었고, 지역개발비 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주민 숙원사업, 반상회 건의사업 등의 예산을 건설행정에 7,300만원, 도로관리유지에 8,800만원, 재해대책에 23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2,660만원, 민방위비에서 16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2억500만원을 일부지역 편중을 지양하고, 간선도로 보도정비는 보도력 낮추기와 병행실시할 것과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숙원사업과 반상회 건의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총 증감잔액 219만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되므로 세입예산에서 전입금 466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6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56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분별 증액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692억5,524만3천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373억851만5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1,071억6,3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호 위원입니다.
·본예산안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규모와 회계별 세입, 세출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회수입에 93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확정되었으므로 착오계상된 17만8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2,993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증액중에는 반상회 건의사업 4천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 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1,361만6천원을 증액하여 이중 교량 경로당 신축비 1,605만7천원이 포함되었고, 지역개발비 내에서 증감 조정하고 주민 숙원사업, 반상회 건의사업 등의 예산을 건설행정에 7,300만원, 도로관리유지에 8,800만원, 재해대책에 235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체육비에서 2,660만원, 민방위비에서 16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액 2억500만원을 일부지역 편중을 지양하고, 간선도로 보도정비는 보도력 낮추기와 병행실시할 것과 주민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숙원사업과 반상회 건의사업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총 증감잔액 219만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삭감되므로 세입예산에서 전입금 466만7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86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567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부분별 증액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692억5,524만3천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 373억851만5천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1,071억6,3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수정한 부분을 제외한 기타부분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