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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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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1994년 10월 27일(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졍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오늘 순천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94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번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자체심사 과정등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과 답변을 듣기로 하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장을 대리하여 개획담당관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학규   
·기획담당관 최학규입니다.
·의정일로 바쁘신데 복잡하게 수정예산까지 제출해서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국.도비 지시가 되어서 예산회계법 제110조에 의해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4 제2회 수정예산안 총괄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1억1,435만7천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9,149만5천원, 도비 보조금이 2,286만2천원, 그래서 1억1,435만7천원이고, 거기에 따른 세출이 물건비로해서 1,489만6천원, 이전 경비로해서 9,9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세입이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9,149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2,286만2천원으로 1억1,43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사회복지비 보조로 해서 국고가 9,149만5천원, 그리고 도비보조로 해서 사회복지비 보조가 2,28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이 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로써 청소사업비가 1천만원, 복지사업비가 1억2,803만5천원, 그리고 도시개발비 275만4천원, 이에따른 시비부담이 예비비에서 2,6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가정복지에서 노인복지가 482만6천원이 감되고 아동복지가 1억3,071만9천원이 증되고 부녀복지가 214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가 청소관리로 해서 1천만원 증되고, 주택사업이 건축행정으로 275만4천원 증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2,643만2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94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보조금은 총 1억1,435만7천원인데 국고가 9,599만5천원입니다.
·노령수당 919만8천원이 지시에 의해서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5294천원이 증되었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250만3천원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생계비가 631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4,3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가 204만3천원이 증되고 보육시설 운영비로써 5,355만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으로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평가보고 VTR제작 도비 보조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입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으로서 노령수당이 100만8천원이 감되고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증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비가 78만8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6,096만9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유아시설 운영비가 636만8천원이 감되겠고,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운영비가 75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시설아동 교육비 인문계 고교, 대학 학자금이 899만원 감되고 시설아동 보호비 지원이 3,289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감되었고,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가 25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785만2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보상금으로 노령수당이 총1,458만원인데 국비가 919만8천원, 도비가 100만8천원 감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써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총 661만6천원인데 국비가 529만4천원, 도비가 66만1천원 시비가 66만1천원해서 증가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써 총 313만8천원인데 국비가 250만3천원 증되겠습니다.
·다음장으로 아동복지 시설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생계비만 788만8천원 감했는데 국비가 631만원, 도비가 78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5,062만1천원인데 국비가 4,360만7천원, 도비가 521만8천원 증되었습니다.
·다음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가 255만3천원이 증되었는데 국비가 204만3천원, 도비가 25만5천원, 시비가 25만5천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8,926만1천원으로 국비가 5,355만6천원, 도비가 1,785만2천원 시비가 1,785만3천원이 증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가 382만8천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부녀복지비로써 재료비 기타입니다.
·간이부녀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가 214만2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사업비로써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평가보고회 VTR제작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입력 인부임은 전국적으로 건축대장을 전산처리해서 입력해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착오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마지막 17페이지, 예비비가 2,643만2천원이 시비 부담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식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박상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국.도비 지시사항으로 이번에 국.도비 부담만으로 성립전 집행을 하고 다음에 시비는 연말 정리추경에 할려고 했는데 시비부담이 어려워서 부득이 국.도비 지시에 따라서 의회 회기중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박상호   
·순수하게 도비 변경내용만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2회 추경예산이 잘못되어서 올라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학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주택과 건축대장 인부임은 착오가 있었기에 부족해서 부득이 넣었고, 또하나 12페이지, 간이 부녀상담소 상담요원 인건비인데 지난번에 누락이 되어서 넣은것입니다.
○위원 박상호   
·시설비로 해야 할것이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상한 것이 있고 수선비에 따라 감리비가 있어야 하는데 뭉쳐서 넣어진 것, 이런 것이 올라와야 하는데 엉뚱하게 시비 증액한 것이나 올라오고, 추경예산을 심의하면 이런 것이 많아요.
·기획실에서 수정예산 할때 충분히 검토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같이해서 올라와야죠.
·그리고 국비가 50%라면 도비, 시비는 각각 25%를 원칙으로 하죠?
○기획담당관 최학규   
·네. 그런것도 있고 때로는 70%, 80% 국.도비가 되는것도 있습니다.
·또 국.도비 30%하고 시비 70%하라는 것도 있고 정확하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입니다.
·문화재의 경우는 규정되어서 내려오지만 사회복지비의 경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상호   
·도에서 내려온 변경근거 내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식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자체심사 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위원장 김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자체심사를 위하여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차위원회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위원들 내일 오후2시에 개의하여 자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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