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5일(월)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순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3.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4. 순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 대표발의)(최미희·유승현·이복남·정병회·오행숙·우성원·나안수·이세은 의원 발의)
(11시24분 개회)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기관 명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사항은 조례 제6조와 제12조에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통합되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설치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관련 기관 명칭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사항은 조례 제6조와 제12조에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전라남도의회’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건으로 순천시의회 신청사 전자출입시스템 도입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전자출입 기능을 탑재하고, 기타 디자인 및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8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건으로 순천시의회 신청사 전자출입시스템 도입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전자출입 기능을 탑재하고, 기타 디자인 및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8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께서 당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은 제29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15페이지부터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께서 당시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정광현 대표 의원의 선출을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끼리 하는 겁니까?
○위원 최미희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당적이 없는 무소속 의원들과….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정당, 소수 정당 소속이 다르면 그 정당에서 추구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안에서 협의를 합니까? 거기에서는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합니까?
○위원 최미희 그건 구성원들이 모여서 논의해야 될 것 같고, 2조 정의에 보면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순천시의회 의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2조 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활동 내용에 관련해서도 제5조에 협의의 내용에 관련해서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광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교섭단체 구성을 하는 목적이….
○위원 최미희 3조 기능에 들어있습니다.
○위원 정광현 예. 이제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과의 효율적인 협의를 위해서 교섭단체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섭단체는 주로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이라든지, 당적이 없는 의원님들께서 구성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의원님들께서 모두 참여하는 것은, 무조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에 의해서 구성을 하는 겁니까?
○위원 최미희 예.
○위원 정광현 그러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0대 의회를 예로 들면 이제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 여섯 분 중에 1명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고, 6명이 구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 최미희 여기 구성에 보면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 정광현 그러면 만약에 10대 의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교섭단체 소속을 원하지 않으면 구성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 최미희 그래서 지금 국회 같은 경우는 교섭단체 구성에 관련해서 전체 이제 전체 300명 중에 2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천시의회도 국회 교섭단체 구성원의 비율에 따른다 이렇게 개정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세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그 구성할 때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뭐 몇 명 이상이어야지…. 이거를 정할 때, 조문을 정할 때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게 정해진 건 없는 거죠?
○위원 이세은 그러면 한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면?
(「6.7% 정도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리는 6.7%는 몇 명인 거예요?
(「2명….」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5명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서는 3명 정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제안합니다.
(「6.7% 정도 됩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그러면 우리는 6.7%는 몇 명인 거예요?
(「2명….」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5명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서는 3명 정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선 지금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또 획일적인 의원님들의 의식된 부분들이 밑바닥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118곳이 이 교섭단체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2명 이상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무소속 의원님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하실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들은 합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안을 보고, 또 이에 대한 부분을 다시 위원님들께서 합리적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정광현 지금은 질의니까요. 질의는 다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질의…. 국회 현재 구성 현황을 따라서 6.7%였나? 국회의 구성에 따라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수정하는 건 어떠한지 제안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국회가, 국회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아마 소수 정당, 무소속, 정의당 그들이 아마 인원이 되지 않아서, 20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인원 배정하면서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걸 기준점을 맞춰놓고 국회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에 기준해서 순천시도 그렇게 한다 예시를 들면 맞지 않다 판단됩니다.
○위원 최미희 구성 인원에 관련해서는 5명 이상의 소속 의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기존 안으로 가는 걸로 할까요? 그것 한번 위원장님 의견 좀 물어봐서….
○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지금 토론 시간이니까 그것은 이따가 축조 시간에 정회하고 나서 서로 토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통과시키는 것과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시간이지, 수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은 통과시키는 것과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시간이지, 수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저요.
○위원장 김영진 예, 정광현 위원님.
○위원 정광현 저는 이제 반대 토론인데요. 이제 교섭단체 제도가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제 국회나 의회 같은 데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런데 순천시의회가 국회는 아니잖아요. 국회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제도권에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저희는 이제 순천시민 생활 정치에 가장 가까운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 제도를 그대로 시 의회에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현실과 순천의 시 의회의 현실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환경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는 순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온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대표이기 이런 때문에 어떤 다수라는 이유로 협상권이라든지, 그 영향력을 부여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교섭단체에 만약에 가입을 안한 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건 차등을 만드는 결과를 좀 낳을 수 있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장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교섭단체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 교섭단체도 특정 단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세 번째는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회에, 순천시에 본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선거의 정당 정치가 있는 거고, 그 정당으로 선택한 시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공식적으로 교섭단체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의회에 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는 10대 의회가 아직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대 의회 때는 민주당, 지금보다 더 많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한번 만들면 방금 말씀하신 구성의 의원 소속 명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라는 게 한번 만들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자리 배분이라든지, 국회식 정치를, 국회식 제도를 반영하는 게 자칫 한 번 지금 만드는 게 다음에는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을 저희가 제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 그런 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의회에 필요한 것은 교섭단체가 아니라 정당을 떠나서 지금 원내대표라는 것도 구성이 된 정당도 있고, 정당을 떠나서 의장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협치의 문화가 저는 어느 정도 순천시의회에 반영이 된 다음에 교섭단체를 논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리고 10대 의회 때 더 많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시민들께서 교섭단체 구성을 원하시는지를 저는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섭단체 운영 조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10대 의회 개원하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접어두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의원님들께서는 순천 시민들의 선택을 받고 온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의 대표이기 이런 때문에 어떤 다수라는 이유로 협상권이라든지, 그 영향력을 부여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교섭단체에 만약에 가입을 안한 의원님이 계신다면 그건 차등을 만드는 결과를 좀 낳을 수 있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한 장치가 있는데 굳이 이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교섭단체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 교섭단체도 특정 단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까지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세 번째는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의회에, 순천시에 본인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선거의 정당 정치가 있는 거고, 그 정당으로 선택한 시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시민들께서 공식적으로 교섭단체가 없어서 불편하다고 의회에 요구를 한 적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네 번째는 10대 의회가 아직 개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0대 의회 때는 민주당, 지금보다 더 많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이게 한번 만들면 방금 말씀하신 구성의 의원 소속 명수라든지, 정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나 법률적인 근거라는 게 한번 만들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효율성을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자리 배분이라든지, 국회식 정치를, 국회식 제도를 반영하는 게 자칫 한 번 지금 만드는 게 다음에는 바꾸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을 저희가 제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국회의 그런 기준을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의회에 필요한 것은 교섭단체가 아니라 정당을 떠나서 지금 원내대표라는 것도 구성이 된 정당도 있고, 정당을 떠나서 의장과 소통해야 되는 그런 협치의 문화가 저는 어느 정도 순천시의회에 반영이 된 다음에 교섭단체를 논의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리고 10대 의회 때 더 많은 민주당 소속이 아닌 의원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논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시민들께서 교섭단체 구성을 원하시는지를 저는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섭단체 운영 조례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10대 의회 개원하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접어두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광현 아, 그리고 마지막,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 언론사에서 이제 운영에 관한 조례,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도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멘트가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라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된 건 의회 차원에서도 언론사에 다시 연락을 해주시거나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 언론사에서 이제 운영에 관한 조례, 교섭단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도를 해주시면서 마지막 멘트가 상임위에서 결정되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라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처럼 보도가 된 건 의회 차원에서도 언론사에 다시 연락을 해주시거나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김태훈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정광현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우선 이 교섭단체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의회 들어왔을 때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었을 때도 이제 생각을 했었던 영역의 조례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것이라는 부분이 아니라, 118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시민의 대표 부분에서 시민의 의견을 여쭤봤던 부분이 있는데, 교섭단체는 의회의 의사일정, 협의절차, 내부 운영 규칙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 10대 의회에 또 공을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아요, 이 부분들은. 그곳에 또 오는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줘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차적인 부분들은 민주당 소속,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부분들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이, 여러 가지 내부 운영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1차적인 부분들은 민주당 소속,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의원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부분들이 아니라 내부의 운영이, 여러 가지 내부 운영 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예. 일단 순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저의 배경은 의회가 시민의 의회라고 말씀하신 정광현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동안에 이제 의회가 일정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변경 과정, 그리고 의회의 입장을 순천시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의 여러 가지 또는 작게는 다른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하고, 또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입장들을 모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각자 자신의 위치, 또 기능, 뭐 역할 이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내부의 소통과 그리고 효율적 운영 이것이 어긋났을 때 의회가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만든 조례라서 이게 9대 의회고, 10대 의회고 구성원의 차이가 다르니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의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때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칫 우리 내부의 소통과 그리고 효율적 운영 이것이 어긋났을 때 의회가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이 정말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만든 조례라서 이게 9대 의회고, 10대 의회고 구성원의 차이가 다르니까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의회가 지켜야 될 중요한 원칙이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때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대표발의하신 최미희 의원님의 의중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2024년도에 준비를 해놓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최미희 의원님이 이번에 올려주셨고요. 제가 운영위를 4년 동안 하면서 최대한 이 소수정당 의원님들을 배려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 조례가 또한 제약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발의를 미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운영위에서 총 여덟 분이 계신데, 10대 의회에 들어가실 분이 세 분이 계신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분들과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또 10대 의회는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좀 더 알차게 꾸며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도 이번에 민선 8기가 끝나고 9기를 향해 가는데 전임 시장도 마지막에는 인사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10대 의회 때 다시 한 번 숙고의 시간을 갖고 올리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운영위에서 총 여덟 분이 계신데, 10대 의회에 들어가실 분이 세 분이 계신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른 분들과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또 10대 의회는 다양한 정당과 다양한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에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좀 더 알차게 꾸며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도 이번에 민선 8기가 끝나고 9기를 향해 가는데 전임 시장도 마지막에는 인사로 치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 의회에서도 다음 의원님들이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 좀 배려를 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10대 의회 때 다시 한 번 숙고의 시간을 갖고 올리는 것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의결할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도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도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늘 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