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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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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5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4.  3.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
  5.  4.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시장제출)
  4.  3.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
  5.  4.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와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안건은 조례안 6건, 보고의 건 1건입니다.

1.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련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련입니다. 
  5쪽 의안번호 제 4652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규 시책인 자원봉사 간병비 지원사업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법인 운영 기준에 맞춰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18조 자원봉사증 발급 권한을 기존 시장에서 센터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21년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후 자원봉사증이 센터장의 명의로 발급되고 있어 현재 운영 방식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0조 순천시와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자원봉사증 소지자 인센티브 기준을 통합하여 주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일원화하고 신규 시책인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20조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은 누적 자원봉사 시간이 2000시간 이상이고, 순천에 3년 이상 거주한 우수 자원봉사자 및 그 배우자에게 1년에 50만 원 이내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며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사전 협의사항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 

(14시04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입니다.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  예산과장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13페이지 의안번호 제465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순천시 자치법규에 규정된 도 명칭 및 도 자치법규 인용 조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행정절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치법규에 규정된 명칭인 전라남도, 도지사, 도비 등을 통합특별시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전라남도 자치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7월 1일자로 개정될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제명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회의 자료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자치법규 정비 대상은 총 108건입니다. 이번에는 71건을 저희가 정비를 하겠고요. 앞으로 이 상위법 전라남도특별시, 아니, 광주통합특별시가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돼야 저희가 그에 맞게 개정이 될 것들이 한 37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저희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49호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공시는 2025년 8월 29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같은 날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수시공시는 정기공시 당시 집계나 분석이 어려웠던 일부 행정안전부 관리지표에 대해 이후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별도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수시공시 보고 항목은 통합부채 현황, 우발부채 현황,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 현황 등 총 5개이며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통합부채 현황입니다.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 공기업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현황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 시 통합부채는 1316억 원으로, 23년 대비 13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 부채는 20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입에 따른 300억 원 규모의 장기 차입 부채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기성 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7%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우발부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3페이지 재정건전성 계획 및 이행 현황입니다. 해당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 3에 근거하여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향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 4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2024년도 우리 시의 기금 성과분석 점수는 총 74.33점으로 유사 지자체 평균 점수 73.08점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가 높고 자체 기금을 최소한으로 한 법정 기금 위주로 운용한 결과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활용도나 기금 수 현황 등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16페이지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 3개 영역 총 14개 지표에 대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재정건전성 부분입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전국 및 유형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세입 대비 세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재정효율성 부분입니다. 지방세 비율은 유사 지자체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세외수입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역시 평균 대비 우수한 수준으로 인원 맞춤형 납부 독려 서비스 제공 및 홍보활동의 성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계획성 부분입니다. 세수 오차 비율은 98.4%로 세입 예측의 정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산 편성의 계획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 공시는 우리 시의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의 전반적인 건전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앞으로도 성과 기반의 예산 운영과 책임 있는 결산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 2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장경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이향은  보육아동과장 이향은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심의안건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의안번호 제 4654호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기업 이전에 따른 근로자의 안정적인 가족 단위 지역 정착을 위해서 자녀 기준 정착 지원금을 신설하여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별표1에 기업 이전 근로자 정착 지원금 지원 시책을 신설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3년 이내 수도권에서 관내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의 근로자 세대가 가족과 함께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매년 출생 자녀 20명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의안번호 제4655호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전라남도 및 시군 간 정책 명칭을 출생기본소득으로 일원화하여 행정 혼선을 줄이고 시민에게 명확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순천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명시된 출생수당 명칭을 출생기본소득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의안번호 제4656호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취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군인 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권고사항을 반영, 전속 등으로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의 거주여건 미충족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제4조 제2항 제2호에 군인 가족의 거주요건 예외 규정을 신설, 시 소재 군 부대로 전속된 군인 가족의 경우 출산일 기준과 관계없이 전입 후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경우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제4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로 분리되어 있던 결혼이민자 및 영주체류자 관련 조항을 통합하고 관련 자구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의안번호 제4657호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보육 교직원 임용 기준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재정비하고, 비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하던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보육 교직원 임용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현행 제8조 제4항은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를 채용 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른 결격 사유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 제4호 보육 교직원 임용 구비 서류 중 채용 신체검사서를 공무원 채용 기준 신체검사서 준용토록 하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6조 어린이집 회계 처리 관련 부처 명칭을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으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태훈  우리는 보육아동과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 주신 부분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또 염두에 두셨던 인구정책의 가장 큰 성공은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기업과 함께해 온 근로자 한 분, 또 가족 한 세대가 우리 순천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보육아동과뿐만 아니라 복지 파트의 모든분들이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순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점 항상 응원 드리고, 또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도 더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의결할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8조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출생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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