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
- 3.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 상정된 안건
- 1.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장경순·장경원·최현아·김영진·양동진·정홍준·이영란·이복남 의원 발의)
- 2.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장경순·최미희·신정란·최현아·정홍준·양동진·이영란·김영진·유승현·김미연 의원 발의)
- 3.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승현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94호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제10조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94호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3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9조와 제10조는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93쪽 의안번호 제4494호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8월 25일 유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순천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로봇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포상 등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조례 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93쪽 의안번호 제4494호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8월 25일 유승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기반으로 하여 본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순천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로봇산업 관련 공공기관 유치와 포상 등을 담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상위법령과의 관계와 조례 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준화 첨단산업과장 김준화입니다.
93쪽 의안번호 4494호 유승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되며 로봇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로봇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로봇사업의 확장과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및 로봇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쪽 의안번호 4494호 유승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순천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되며 로봇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로봇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로봇사업의 확장과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 및 로봇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이복남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복남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96호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0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등 5개 사업 등에 대한 계승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수당 및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무위탁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4496호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00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순천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 등 5개 사업 등에 대한 계승사업의 추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는 심의, 자문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11명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수당 및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무위탁 및 포상 등을 규정하였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심의안건 책자 100쪽 의안번호 제4496호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8월 25일 이복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1894년 전라, 충청,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봉기한 농민 중심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그 당시 순천부에는 영호도회소를 설치하여 본부 역할을 하고, 광양, 하동, 진주 등 주변지역까지 파견하여 영향력을 전파하고, 이후 일본군이 침략했을 때는 항일구국투쟁으로 이어진 농민혁명입니다.
본 조례안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5년 8월 25일 이복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1894년 전라, 충청,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봉기한 농민 중심 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그 당시 순천부에는 영호도회소를 설치하여 본부 역할을 하고, 광양, 하동, 진주 등 주변지역까지 파견하여 영향력을 전파하고, 이후 일본군이 침략했을 때는 항일구국투쟁으로 이어진 농민혁명입니다.
본 조례안과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유산과장 나옥현 국가유산과장 나옥현입니다.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순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없이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이영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위원 이영란 저희가 지금 인재육성장학회 자료가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정회해서 자료들을 살펴볼 시간을 주시면 살펴보고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예, 지금 이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 이후에 보고를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20분하시죠, 30분.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입니다.
113페이지 의안번호 제4507호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전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01년 3월 19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3943명에 대해 3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출연금은 총 1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시민들의 배움의 의지를 응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을 위한 성인문해학력인정 장학금과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문화콘텐츠 산업인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지원을 위한 K-디즈니순천 장학금을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장학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는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5년이고 연 5년씩으로 해서 5년간 시비 25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출연금 예산편성으로 현재 204억 원의 기본재산이 적립되어 있고 설립 당시 적립 목표액이 달성된 만큼 기본재산은 고정자산으로 두고 향후에는 출연금과 후원금 등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이 작년까지는 매년 7억 3500만 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5억 원으로 출연금이 축소 조정되었고, 장학금 지급액은 작년 5억 5000만 원에서 금년에는 7억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민들과 지역학생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학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된다면 일정기간 후에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학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배움의 의지를 응원하기 위한 안정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장학회의 존립 시까지는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지원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3페이지 의안번호 제4507호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 전에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는 2001년 3월 19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3943명에 대해 3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6년도 출연금은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현재 출연금은 총 12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공익기관으로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시민들의 배움의 의지를 응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초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을 위한 성인문해학력인정 장학금과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 갈 문화콘텐츠 산업인 웹툰·애니메이션 분야 지원을 위한 K-디즈니순천 장학금을 신설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장학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검토·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는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기간은 5년이고 연 5년씩으로 해서 5년간 시비 25억 원을 출연하는 계획입니다. 2007년부터 2025년까지 출연금 예산편성으로 현재 204억 원의 기본재산이 적립되어 있고 설립 당시 적립 목표액이 달성된 만큼 기본재산은 고정자산으로 두고 향후에는 출연금과 후원금 등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이 작년까지는 매년 7억 3500만 원이었으나 금년부터는 5억 원으로 출연금이 축소 조정되었고, 장학금 지급액은 작년 5억 5000만 원에서 금년에는 7억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시민들과 지역학생들에게 많은 수혜를 주는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장학사업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영되어야 하나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축소된다면 일정기간 후에 장학금 수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학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배움의 의지를 응원하기 위한 안정된 장학재단 운영을 위해 장학회의 존립 시까지는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여 지원하여 주시는 것이 타당함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애란 심의안건 책자 113쪽 의안번호 제 4507호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운영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장학회는 지난 2001년 3월 19일에 설립되어 성적우수자, 특기자, 다자녀 등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3900명에게 3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순천시 지역인재 발굴과 지원, 육성을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의회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 재단의 장학기금 목표액이 200억 원을 2024년에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고정적으로 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나 재단의 장학회 재원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8월 2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운영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장학회는 지난 2001년 3월 19일에 설립되어 성적우수자, 특기자, 다자녀 등 미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약 3900명에게 36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순천시 지역인재 발굴과 지원, 육성을 위해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5년 의회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 재단의 장학기금 목표액이 200억 원을 2024년에 초과달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고정적으로 재단에 출연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나 재단의 장학회 재원의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과장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결산자료를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2023년도도 후원회에서, 2024년도도 후원회에서 노력해서 온 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토씨 하나 틀린 것 없이 후원회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놓고 인건비만 남겨놓고 오는 돈이 똑같아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3억이라는 돈이 똑같아요. 2023년도도 후원회에서 전입금이 3억, 2024년도도 3억 그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최소 경비만 남겨놓고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회에서 인재육성장학금 돈을 남기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돈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자료 보셨어요, 후원회 자료?
우리 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결산자료를 2023년도, 2024년도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보면 2023년도도 후원회에서, 2024년도도 후원회에서 노력해서 온 돈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토씨 하나 틀린 것 없이 후원회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남겨놓고 인건비만 남겨놓고 오는 돈이 똑같아요. 이거 믿을 수 있을까요? 3억이라는 돈이 똑같아요. 2023년도도 후원회에서 전입금이 3억, 2024년도도 3억 그게 똑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까? 최소 경비만 남겨놓고 후원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회에서 인재육성장학금 돈을 남기는데 어떻게 1년 동안 돈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자료 보셨어요, 후원회 자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후원회에서 지금 후원회 받는 게 일시기탁하고 CMS기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CMS기탁은 저희가 한 1270명 정도 매월 후원하고 있는데 후원금은 거의 매년 6000여 만 원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시기탁에 따라서 매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매년 평균치를 내보면 한 3억 2000∼3000 정도 일식기탁 금액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작년에도 한 3억 정도 저희가 장학회로 이전금액을 했는데 그 금액이 거의, 이 후원금액이 거의 매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후원회에서 그만큼 활동을 안 하고 있다, 멈춰 있다 그렇게 판단되시죠? 민선6기 때는 이 후원금 200억을 적립하기 위해서 엄청 공무원들도 그리고 시민들도 발로 뛰었어요. 지역의 인재들 육성해서 정말 좋은 자리의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어요, 20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과장님, 맞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근데 최근에는 거의 멈춰 있어요. 맞으시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그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출연금을 계속 이렇게 7억 3500, 그다음에 5억, 계속 출연금을 주다 보니까 나태해져서 후원금을 지금 후원회에서 발굴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후원회는 2008년도에 사실은 설립이 돼서 계속 후원회 민간조직으로 해서 후원금 저희가 장학회로 후원금 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작년하고 재작년은 3억은 받은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재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는 2억을 받았고, 또 그 전년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1억 씩, 그다음에 또 최소는 5000만 원 받은 경우도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설립하고 나서 한참 후원에 대한 붐이 불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사실 3억보다, 지금 현재보다는 사실 더 많은 후금금 전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 4억도 받고 5억도 받고, 그때는 처음에 후원회가 결성이 돼서 굉장히 순천시 전체적으로도 사실은 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후원 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2020년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2억에 대한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2억을 넘어서서 3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어쨌든 후원금을, 저희 순천시 후원금, 인재육성장학회 후원금을 좀 더 확대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회에 얘기해서요.
○위원 김영진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농축산물안정화기금도 목표달성하고 출연금을 멈췄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예?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그 발단도 보면 농축산물이 너무나 피해가 많고 가격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민선6기 때 해가지고 목표달성 후에는 출연금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출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목표달성이 208억까지 갔는데 굳이 계속 해야 되는가, 아니면 후원회에서 계속 노력하는 걸 보고 안 됐을 때 출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렇게 판단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후원금하고 달리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은 사실은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미래를 위한 장학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만약에 출연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다른 사업하고 달리 이 장학회는 학생들, 또 더구나 저희들이 시민들에게도 지금 장학금을 주는 부분을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장학금이 5억 5000이 나갔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혜자도 훨씬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장학금도 지금 7억 600이 올해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1억 6000정도 더 증가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출연금이 그동안 14년 동안 7억 3500을 계속 동안 출연을 받았었습니다. 작년까지 14년 동안 7억 3500을 받다가 금년부터 5억으로 좀 줄었거든요. 근데 출연금은 줄어든 상황이고 수혜자를,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수혜 대상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재육성장학금이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기업이라든지 출연***46:23 대한 민간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행정에서 이런 재정적인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민간기업이라든지 ***46:36에게도 안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역인재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장학사업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최근에 지방소멸, 지방소멸 하는데 이 지방소멸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출연금이 그동안 14년 동안 7억 3500을 계속 동안 출연을 받았었습니다. 작년까지 14년 동안 7억 3500을 받다가 금년부터 5억으로 좀 줄었거든요. 근데 출연금은 줄어든 상황이고 수혜자를, 장학금을 지급해야 될 수혜 대상자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재육성장학금이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지만 기업이라든지 출연***46:23 대한 민간기부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행정에서 이런 재정적인 안정적인 투자에 대한 매칭펀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민간기업이라든지 ***46:36에게도 안정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역인재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이런 장학사업이 꾸준하게 확대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더구나 최근에 지방소멸, 지방소멸 하는데 이 지방소멸 시대의 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영진 장학금 주지 마란 소리 안 했어요. 한번 후원회 활동을 더 활발하게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말했지 제가 출연금을 막아서 장학금을 주지 마라 그 소리 한 적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5억 5100만 원 2024년도에 지불했어요. 거기에 265명의 대학생이 있어요. 예?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김영진 고등학생 170명 정도가 고등학생이 있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170명 중에 장학금을 줬어요. 그들이 대학교를 과연 어디를 갔는지 우리 과장님 혹시 자료 받아보셨어요? 그들이 우수해서 인재라서 17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171명이 대학교는 과연 어떤 인재가 어떤 대학교를 갔는지? 안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면 265명 대학생 중에 작년에 2024년도에는 265명에게 장학금을 줬어요. 2021년도에 200명을 줬다고 하고 그 대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과연 심사를 잘했겠죠. 정말 순천의 인재라 판단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200명의 장학금을 대학생들에게 줬어요. 그 인재들이, 과연 장학금을 받은 인재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잘 활동하고 있는가, 직업을 잘, 직장을 잘 구했는지 파악해 보셨냐고요,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재작년에 대학생,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디에 취업하는 것까지는 지금 사실은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는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그 학생들 장학금 받으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기공모전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의 이런 장학 혜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공유는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디의 대학교를 갔는지,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서 그 인재들이 만약에 깨어 있는 인재들이면 자기들이 그런 도움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갔으면 순천시의 이런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아서, 정말 좋은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생활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갔으면 순천을 생각하고 CMS 1만 원이라도 가입했는지 한번 묻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과연 진짜 순천시의 인재라면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인재육성장학금을 받아서 좋은 직장을 구했으면 첫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종교를 가지면 첫 월급은 거의다 교회 헌금하는 그런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들도 있어요. 첫 월급을 부모에게 주는 자녀도 있고, 내 고향 순천시의 장학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잘 컸으니까 과연 인재육성장학금을 준 학생이 1명이나 있겠는가 청년들이,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앞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그분들이 CMS도 가입하는지 그런 것도 홍보도 하시게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자료가 늦게 와서 지금 지출까지는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축조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 이영란 지금 장학생 선발계획을 어떤 식으로 누가 이거를 세우죠? 이사회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니요. 저희 평생교육과 내에 장학회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집행부에서 선발계획을 세워서….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선발계획을 세우는데 선발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저희가 평가 심사를 해서 저희 장학회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가 13분이 계시는데 이사회에서 심의확정을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할 계획은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세운다 이거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아까 말씀이 2025년도 장학생 선발계획을 제가 받었어요. 2026년도도 똑같이 진행하겠다고 방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그러면 집행부는 주로 어떤 데 기준을 두고 선발계획을 세우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어떤 기준요?
○위원 이영란 예.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이 장학금이 만약에 신설되거나 확대되면 확대되는 부분도 그 전년도에 이사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거든요.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되면 그다음 연도 차기 연도에 장학금 승인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장학금 선발계획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선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그다음에 평가심사를 저희가 하고 장학회 이사회에서 이번에 금년도에 이번 대상자를 이렇게 확정을 하고 심의를 하겠다 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란 제가 장학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우리가 받는 수혜자도 그렇고 지급하는 측에서도. 사실 저희도 예를 들면 학교 동문회에서 장학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별 고마움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우수자를 줬다거나 줬을 때 별 감흥이 없이 그냥 받고, 우리 지금 사회 이슈화됐던 문형배 재판관 같이 받고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아까 김영진 위원님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때는 절박했어요, 장학금이라는 게. 그래서 그걸 받고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 주신 분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발계획에 있어서 성인문해학력인정 장학금?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즉흥적으로 이 계획을 세웠다는 느낌이 드는 게 K-디즈니순천 장학금 이름부터가 K-디즈니가 갑자기 지금 우리가 문화콘텐츠과에서 단발성으로 나왔던 사업명이었거든요. 지금 이 사업 없어졌을 거예요, 사업명이.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사업이 K-디즈니라는 네이밍을 부서에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위원 이영란 그때는 우리가 그 사업 자체 규모가 2000억 규모로 늘어나면서 이 네이밍을 썼어요, K-디즈니라는 네이밍을. 근데 바로 이 사업 규모가 원위치 되면서 이 네이밍이 없어졌어요, K-디즈니 네이밍이. 그래서 제가 지금 누가 이 장학금 계획을 세웠냐 물었던 거고, 이 시점에 2025년도에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신규.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2024년도 이사회 때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 이영란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만약에 2024년도 우리가 문화콘텐츠과에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하고 왔다 갔다 그런 사업이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서 집행부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네이밍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달라져야 되고, 차라리 K-콘텐츠라 그러면 이해가 되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그 사업내용에는….
○위원 이영란 근데 이게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여기 만들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고민이 필요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관련과 재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다고 돼 있어요, 선발기준도. 그런 부분도 더 우리가 정말 이 학생을 어떤 의미에서 주는 성격인가를 명확히 구분된 요소마다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향장학금, 특히 어학성적표 자격증 플러스알파 장학금인데 어학성적표 자격증 이런 것도 구태의연하다고 보거든요. 시대정신에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발계획서를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즉흥적이랄지 어떤 우리 시 사업에 맞춰서 이렇게 장학금을 맞춰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을 때 그런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 기여할지, 그리고 사기업체에서 주는 장학금은요, 줄 때 사주가 분명히 그걸 교육을 시켜요. 아까 너네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사주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이걸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대로 출연금을 아까 후원회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좌 하는 거 있죠, 계좌 정해놓고.
그래서 선발계획서를 전면적으로 논의를 해서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계속 즉흥적이랄지 어떤 우리 시 사업에 맞춰서 이렇게 장학금을 맞춰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장학금 수혜를 받았을 때 그런 자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 기여할지, 그리고 사기업체에서 주는 장학금은요, 줄 때 사주가 분명히 그걸 교육을 시켜요. 아까 너네는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네가 반드시 누군가에게 환원해야 된다고 사주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냥 이걸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그대로 출연금을 아까 후원회에서 이렇게 다니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좌 하는 거 있죠, 계좌 정해놓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영란 그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게 확실한 재원이고. 이런 분들이 하다못해 저희들이 이거 받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단돈 1만 원이라도 내가 매달 환원하겠다 그런 정신을 일깨워 주는 어떤 운용을 해야지 우리 시에서 막연히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연금 마련해서 이걸 준다 이건 내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학금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들이. 애들이 고마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와서 여기 증서 받으러 와서 그냥 장난치고 있다가 가지고 가요, 저희도 학교에서 줘보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성적우수자를 준다는 것은 보면 대체적으로 예전처럼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애들이 받는 게 아니고 환경이 좋은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돼 있는 게 지금 일반적인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별로 이 돈에 대해서 어려워질 개념이 희박한 거죠, 그 정신이.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학기 초에 성적이 40등이었는데 학년말에는 얼마만큼 뛰어올랐는가 그런 걸 평가기준으로 잡는달지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막연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관행적으로 판박이처럼 주는 것보다도 그런 지급기준 같은 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아까 같이, 계속 우리가 또 출연을 해내서 몸만 부풀려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일정금액이 돼 있으면 스톱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열심히 후원했었어요, 이사회에서도 그러고. 근데 기금이 어느 정도 되니까 볼륨을 더 이상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순천시에서도 매년, 물론 7억에서 5억으로 지금 출연금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은 학기 초에 성적이 40등이었는데 학년말에는 얼마만큼 뛰어올랐는가 그런 걸 평가기준으로 잡는달지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막연히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관행적으로 판박이처럼 주는 것보다도 그런 지급기준 같은 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아까 같이, 계속 우리가 또 출연을 해내서 몸만 부풀려 놓을 필요도 없잖아요. 일정금액이 돼 있으면 스톱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열심히 후원했었어요, 이사회에서도 그러고. 근데 기금이 어느 정도 되니까 볼륨을 더 이상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순천시에서도 매년, 물론 7억에서 5억으로 지금 출연금을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고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위원님들께서 매의 눈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 두어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보고받고, 또 의결을 했어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출연 동의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인재육성장학회도 하고 있는데 이 5억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세부 지출계획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한 두어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작년에도 사실은 저희가 출연 동의안을 보고받고, 또 의결을 했어요.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다른 출연 동의를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 상권활성화재단 아마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인재육성장학회도 하고 있는데 이 5억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 세부 지출계획 있잖아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말씀하신 출연금 5억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위원 이복남 그죠.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출연하는 출연금의 작년 자료들을 보면 세부 운영계획이 있거든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액수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이 있는데 여기 우리 인재육성장학회는 그냥 통으로 5억을 해놔서 그러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지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저희가 장학회가 지금 기본재산하고 보통재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장학회 운영을 위한 정관에 따라서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기본재산이고,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구분되어 있는 보통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장학금 출연금을 받게 되면 출연금을 보통 보면 기본재산으로 바로 넣는 게 아니고 보통재산으로 분류를 해놨다가 그해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게 되면 잉여재산을 가지고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본재산으로 전부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년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재산이, 잉여금이 11억 7000 정도 돼서 그래서 기본재산은 11억 4000을 작년에 넘겼거든요.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 자료에는 통으로 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5억에 대한, 이게 기본재산으로 가는 건지, 또 어떤 운영비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세부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억 전체 다 후원회로 이렇게 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 후원회는….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후원회를 준다든지 장학금올 지급한다든지 다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5억이라 하더라도 이 5억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아니면 운영비로 지급한다고 하는 게 세부적으로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대한 거는 5억에 대한 출연금 산정 통으로 되어 있지 여기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다른 재단 출연금을 저희가 심의할 때 세부내용이 조금 불분명해서 다시 수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축조가 한 이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5억에 대한 이 5억을 어떻게 지출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세부 지출 산출기초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를 좀 더 작성해서 축조 전까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그냥 5억만 세워지고 어디에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몰라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근데 5억 출연금 전부가 사실은 장학금으로 대다수가….
○위원 이복남 아,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집행하다 보니까….
○위원 이복남 그러니까 지금 그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 이복남 지금 여기 세입세출만 되어 있지 이 세출에 있어서 뒤에 재원조달 있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에서도 보면 116페이지에 보면 5억 해서 5년 25억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5억이 전체가 장학금이다, 그럼 이게 5억이 전체 출연금이 장학금으로 가는 그걸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출연금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시민들이 궁금해서 시에서 이렇게 출연해 주던데 이건 다 어떻게 써요? 그러면 다 출연해 준 게 장학금으로 갑니다, 아니면 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일부는 장학금도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5억 출연해 주는 거밖에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은 그동안에도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지금 지출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축조 전까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출연금과 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보니까 일반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력관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재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소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어디 모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이 장학금을 줬든 아니면 상장을 줬든 어쨌든 간에 이 시민들에 대한 이력관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았으면 초·중·고를 비롯해서 쭉 장학금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순천시민으로서 내가 장학금을 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장학금을 지급한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소속되어 있는 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또 그다음, 다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또 지역에 남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인재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거는 후원회에서 해줘야죠. 이 부분은 저는 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회에 이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겠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이후에 내가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와 있고 이후에는 이걸 통해서 다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저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축조 전까지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김영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어쨌든 출연금과 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학생들도 있고, 보니까 일반인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력관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인재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지방소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어디 모 지자체에서는 본인들이 장학금을 줬든 아니면 상장을 줬든 어쨌든 간에 이 시민들에 대한 이력관리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장학금을 받았으면 초·중·고를 비롯해서 쭉 장학금을 받았으면 이 사람이 순천시민으로서 내가 장학금을 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이 장학금을 지급한 시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소속되어 있는 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서 또 그다음, 다음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 또 지역에 남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연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인재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이거는 후원회에서 해줘야죠. 이 부분은 저는 후원회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원회에 이 자료들을 제공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해줘야겠죠.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이후에 내가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와 있고 이후에는 이걸 통해서 다시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자부심이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저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잉여재산 중에 200억을 가지고 있죠. 그 예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잉여재산 중에 200억을 가지고 있죠. 그 예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저희 재단법인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하면 저희 시금고에 지금 예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시금고가 1금고, 2금고가 있잖아요. 분산투자를 해놨는데 이율은 몇 %에 지금 예치를 해놓은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이율은 기준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일부는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매년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이율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지금 이율은 보통 보면 기준금리가 2.4%∼2.5%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기준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받아서 2.97, 3.0 그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2.30?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3.0.
○위원장 김미연 2.3?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아니요. 2.이 아니고 3% 내.
○위원장 김미연 3% 정도?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장 김미연 3% 이내라는 말이죠?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위원장 김미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국정간담회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기사 봤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어느 지자체별로 이렇게 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데는 굉장히 금리가 높은 데다가 이체를 하고, 어떤 데는 약한 데에 하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4.7%까지도 이율이 높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 빠르게 하라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율 높은 데로 갈아타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2.9%, 3% 정도라 그러면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이율이 높게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잖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이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계속?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에 국가장학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계속?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국가장학금은….
○위원장 김미연 예, 국가장학금.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국가장학금은 학교, 아니….
○위원장 김미연 지금 계속 우리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서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지역 아이들이 다른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이랬을 때 견문을 넓히는 그런 장학금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다만 지금 여기 보니까 K-디즈니 해가지고 장학금을 확장을 시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옛날의 장학금 기준하고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국가장학금은 학생들 성적우수 장학금이라든지 일부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저희 장학금 내에 성적우수 장학금이라든지 다자녀학생들 장학금은 사실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일부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 장학금을 제외하고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러면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중복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중복으로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지급을 하고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율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장님께서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은행에 문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4.몇%***라든지 그런 특판에 대한 이율은 사실 실질적으로 특판금리는 예금 가입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저희 행정이라든지 기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처음에 예금금리를 할 때 은행하고 기준금리를 해서 저희가 특별금리를 받아서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금리 자체가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고 해서….
○위원장 김미연 근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들이 그렇잖아요. 200억이라는 그 돈은 어떻게 보면 단발성으로 빼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넣어 놔도 하자가 없고 거기에 고금리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돈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지금은 장학금 기금은 일반예금에 예치해서 ***01:11:23 만들어가지고 언제 빼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을 잘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축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연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