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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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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3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관리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영오입니다. 
  의안번호 4510호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지자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용 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비영리공인법인, 인근 상인조직, 비영리단체의 계약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변경하였으며, 관리감독 및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 협의사항은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공용주차장의 위탁관리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 방지를 위해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자 2025년 8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3항의 공용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선정 방법을 기존 일부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으로 변경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2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필요시 관련 장부와 서류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의3은 계약해지 등의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사명령 불응, 거짓보고, 위탁료 납부 불이행 등 위반 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서 공용주차장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 편의와 행정 신뢰성을 강조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리감독 강화 및 계약해지 근거 마련으로 위탁관리 체계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향후 관리감독 과정에서 수탁관리자와 충분한 소통과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위탁관리자의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있지 않죠? 
○교통관리과장 이영오  예. 지금 2022년부터 이후에, 권고사항 이후에는 전부 다 경쟁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윤종익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윤종익입니다. 
  136쪽 의안번호 4515호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양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에서 해상안전사고로 인한 수난구호 민간참여 활성화와 참여자에게 공통된 보상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순천시 관할구역에서의 조난사고에서 순천시 관할구역 밖의 조난사고에 대해서도 순천시민이 수난구호에 참여할 경우 지원 가능토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는 표준안에 따른 용어와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개정되어 정비하였으며, 안 3조는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는 관련 법에 의거 수난구호 종사명령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6조 내지 9조까지는 상위법과 표준안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수난구호 활동의 협력체계 구축을, 안 제11조는 수난구호 활동 공적에 대한 포상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137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법제부서 심의 등 사전협의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7쪽 비용추계는 그동안 우리 순천시에서는 수난구호 참여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적은 없지만, 날로 늘어나는 예기치 못한 해상전사고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의거 매년 500만 원의 비용을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수길  전문위원 오수길입니다. 
  순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한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해 표준안에 부합하는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2025년 8월 2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통해서 수난구조 참여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실질적인 참여 활성화 및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례 개정으로 수난구호 참여자의 책무조항 신설로 참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활동경비의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여 수난구호 활동의 신뢰성과 공공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입법체계의 통일성 및 입법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와 일부 자구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은 상위법령과 충돌이나 위배사항은 없으며 순천시 수상안전 및 구호체계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순천시 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 

(10시10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순천시 에너지센터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순천시 에너지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은 「에너지법」 제4조, 「순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 26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관련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시설명은 순천시 에너지센터입니다. 대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소지는 에너지마을길 34번지입니다. 건축의 개요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층으로 연면적 365㎡로 20년 10월 16일 준공이 됐으며, 사업비로는 14억는 2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국비 9억에 시비 5억 2000이 들었던 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지금 현재 보고드리는 민간위탁사무 재위탁에 대한 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연간 2억씩에서 시비 100%인 6억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센터장 1명, 운영 2명으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이며, 운영내용은 신재생에너지 홍보체험관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위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22년 8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17개월간 녹색에너지연구원에 민간위탁을 했었고, 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저희 기후에너지과 시청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민간위탁을 공모에 의해서 선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4년 7월 1일부터 25년 6월 30일까지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에너지 체험 프로그램 교육을 1871명을 시켰고, 순천시 에너지센터 방문객이 약 746명이며, 순천시 에너지센터 홍보 라디오라든가 SNS를 이용하여서 176건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포럼도 개최하였고, 마을 에너지전환 간담회를 10회 하여 17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활동사진으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고드리면 4페이지, 5페이지에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와 검토 기준에 의거 종합 검토결과 민간위탁 적정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예,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운영인력이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 지속협에서 하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저희가 지속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공고를 해 가지고 지속협에서 이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을 또 다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 지속협에서….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또 전문가, 예, 전문인력을 또 모집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채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복잡하네요. 왜 그렇게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게 이제 저희가 재위탁하는 것은 직영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넘어서 가지고 저희가 활동사진도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이세은  예. 여기에 보시면 에너지센터 홍보를 176건 했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이제 거기 사진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3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정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카드뉴스라든가, 아니면 라디오라든가, SNS라든가 이렇게 해서 약 176건을 지금 현재 홍보한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금요일날 현장에 방문을 오시거든요. 이제 그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어떤 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더 직접 보실 수 있게끔 준비도 하고 pt 설명을 그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돌아보실 때. 
○위원 이세은  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9월 5일에 지금 잡혀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위원 이세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거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위탁을 해갖고 했다가 한 6개월 간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후에너지과에서 운영하면서 지금 지속협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지속협에서 한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예. 
○위원장 이향기  그러면 이 사항이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게 좀 더 효율적이 있나 생각이 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강이구  당연히 이제 저희가 민간위탁 했던 이유가 민간위탁을 녹색에너지연구원에 할 때 이제 잘 되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제 중단을 했고요. 거의 시에서 이게 저희가 직영을 했다고 하지만 거의 운영을 못하다시피 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룡동에 지금 좋은 에너지센터를 만들어놓고, 지금 현재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지속 가능 공모를 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계속한 것입니다. 당연히 위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활성화가. 
○위원장 이향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8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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