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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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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1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3.  2.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4.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6.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
  11.  10.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20.  1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1.  2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22.  2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3.  22.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4.  23.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25.  24.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25.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
  30.  29.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31.  30.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32.  31.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33.  32.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34.  3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35.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36.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37.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9.  3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40.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3.  2.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우성원 의원 발의)
  4.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5.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7.  6.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계수·정홍준·이복남·이영란·장경순·이향기·장경원·최미희·최현아·유승현·정광현·김태훈·신정란 의원 발의)
  8.  7.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9.  8.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  9.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김미연 의원 발의)
  11.  10.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1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18.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20.  1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1.  2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22.  2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23.  22.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최미희·유승현·오행숙·이영란·장경순·우성원·박계수·김태훈·김미연·정홍준 의원 발의)
  24.  23.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5.  24.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5.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2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
  30.  29.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31.  30.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정홍준·박계수·오행숙·이복남·신정란·장경순·이향기·나안수·장경원·정광현·양동진 의원 발의)
  32.  31.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미연·이복남·이영란·김영진 의원 발의)
  33.  32.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서선란·이영란·김태훈·나안수·오행숙·김미연·장경순·정홍준·김영진·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34.  3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4.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35.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36.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37.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9.  3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40.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강형구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주봉 농정혁신국장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는 시민들께서 오셔서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소리) 
  방청인 여러분께도 협조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방청인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잘 알겠습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홍파  의회사무국장 박홍파입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과 위원회별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제안사항입니다.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2건이 발의되었고,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로부터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각각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은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등 4건은 가결, 순천시 시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수시공시 보고 등 3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지원 동의안 등 2건은 가결, 한국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은 수정가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 채택, 순천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등 2건은 보류하였으며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기존 수탁기관 재계약 등 3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10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부의요구서가 접수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안건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순천시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광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광현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향동·저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이제는 재난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 속에 아직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잦아들지 않고 있고,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작년 초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순천시에서 거액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인 최근 발생한 대규모 원룸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사기 가해자조차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 모두 지연되고 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며 긴급복지, 생활안정자금, 피해주택 대출이자 지원의 정책 반영을 제안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복지원 불가의 제약과 모호한 피해자 인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개별 상황과 피해 규모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재 주 2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며, 상담 예약 조건 등으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극심한 불안, 우울, 분노 등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들의 감정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피해 인정 절차조차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제도의 도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계속 주장되어 왔으며, 국고에서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자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기간 동안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다.
  아울러 일회성 대응이나 부처별, 지자체별 개별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세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개편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실태조사, 제도 개선안 마련,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금전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주택 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전세제도 구조 개편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6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은 정광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계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2.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우성원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우성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우성원  안녕하십니까?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로 둔 우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순천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가증시키고 순천시민의 삶과 직결된 농·어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어업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25년 하반기 중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소비 부진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 2012년부터 계약전력 1000㎾ 이상 사용하는 농어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온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300㎾ 이상 사용하는 농어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300㎾ 이상 사용하는 농가도 전체 농사용 전기 사용자 중 0.5%로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적자 해소를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스마트 농업의 육성에 농업시설의 기계화와 자동화는 핵심 요소로써, 이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정부의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한전의 논리를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어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 농어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반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지역 농어업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우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우성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19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동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양동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양동진 의원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포함 1조 8093억 4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8660억 9000만 원, 세출결산액은 1조 5930억 5200만 원, 결산상 잉여금 2730억 3800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재난관리기금 등 12개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4692억 6900만 원입니다. 재무재표 결산 중 채권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8억 2900만 원이고 연도말 채무금액은 300억 5000만 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중 공유재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4조 8909억 1900만 원, 물품보유액은 181억 9900만 원으로 심사결과 가결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은 세출예산 목적 내 사용 철저 등 총 6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도출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총 23건에 45억 9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중호우로 인한 기반시설 및 농업재해 피해 복구사업비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원 등 예비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 심사 결과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양동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3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장대리 최현아  국립순천대학교의과대학유치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을 위해 2024년 7월 23일 제2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11개월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활동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전남 도의 독단적인 의과대학 공모에 대응하고 순천대 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공모철회 피켓시위, 의대유치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였고, 순천시, 순천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업 회의를 통해 의과대학 유치 전략을 공유하며 범시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후 추진 과정에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을 전제로 한 양 대학 통합을 선언하였고, 극심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 정원 동결로 2026학년도 전남 의대 개교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발한 정부에서도 전남의 열악한 의료여건에 대해 공감하며, 전남권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한 만큼 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끝나지만 반드시 순천에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회가 하나되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며,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건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결과 보고한 내용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6.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계수·정홍준·이복남·이영란·장경순·이향기·장경원·최미희·최현아·유승현·정광현·김태훈·신정란 의원 발의) 
7.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8.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6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원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아, 장경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장경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원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사무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신청사 이전 앞서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원이 회의질서 의무 위반의 징계를 받을 경우 국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의정비 지급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의 제출시기에 관한 조항이 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을 전제로 규정되어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는 안건은 이를 적용함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이상 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경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9.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김미연 의원 발의) 
10.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19.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20.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21.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11시3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 제10항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 제19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제20항 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제21항 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훈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태훈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지방세 기본법 등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범위에 선정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순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선정대리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미래성장거점도시와 스마트시티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업무를 미래산업국에서 전략기획국으로 이관하고 순천시 주암면 창촌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라 보건소 진료소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아파트 사업시행자 행정우역 경계변경에 신청에 따라 사업지구 내 법정동인 연향동 및 덕암동 중첩 경계 조정 검토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법정동 관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25년 입주예정인 신축아파트 입주지역에 통반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늘려 업무의 연속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의 공무집행 안정성 보장 및 업무수행 장려를 위해 변호비용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유사 조례 통폐합을 통해 법규의 통일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고, 글로벌웹툰센터 기능을 앵커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원도심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혁신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재위탁 용어 개념이 상충되어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인용 조례 정비 및 중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중 중복 조문을 삭제하고, 조문 정정 및 세부규정 추가로 적용대상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입니다. 이 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이 안은 현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인접 사유지를 매입하여 60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900㎡ 규모의 중앙동행정복지센터 1동을 신축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입니다. 이 안은 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의 일부 지분이 사유지로 혼재되어있어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의 일관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해당 지분을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이 안은 순천만 무장애 탐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외국인 및 국민 모두 순천만을 향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고 이동약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 조성을 위해 사유지 편입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3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태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에 따른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22.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최미희·유승현·오행숙·이영란·장경순·우성원·박계수·김태훈·김미연·정홍준 의원 발의) 
23.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 
29.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노동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11시43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3항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24항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5항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지원 동의안, 제29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현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최현아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최현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의 생태정원 등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군복무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순천시 정유재란역사체험학습장 및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문화유산 등 관련 용어 및 인용된 법률명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유산 분야별 전문가 중심위원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입장료 감면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문화예술 강좌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지원조항을 조례에 명시하며, 문화예술회관 대관시설 보유장비 사용료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합창단의 부지휘자를 단원 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원들의 사기증진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예술단체의 공연입장료 감면 관련하여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의 입장료 감면 조항과 동일하게 내용을 변경하고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공모사업에 순천 제일대학교가 선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순천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노동 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계절근로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순천시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안정적으로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최현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 지원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 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 안건입니다.

30.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정홍준·박계수·오행숙·이복남·신정란·장경순·이향기·나안수·장경원·정광현·양동진 의원 발의) 
31.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미연·이복남·이영란·김영진 의원 발의) 
32.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서선란·이영란·김태훈·나안수·오행숙·김미연·장경순·정홍준·김영진·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3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7.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51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 제31항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3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4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6항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37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광현 부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정광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중립사회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정의에서 연안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별표6의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도시관리계획의 미비점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민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허용 용도 외 특정 용도의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역 설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경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권고사항으로 첨부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 건축물 신고대상에 농촌체류형쉼터를 추가하고 업무대행 건축사의 현장확인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수막 등 지정게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광고물 사용에 대한 징수·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8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11시58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8항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건이나,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인 10인의 요구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정병회 의원님 나오셔서 본건을 본회의에 부의요구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병회  정병회 의원입니다. 
  「본회의 부의 이유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안건이지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한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반대하는 의원님들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법적,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시민의 혈세낭비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설조성 타당성 검토와 입지 분석 그리고 타당성검토 입지선정 용역을 시행하여 완료하였고,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 예정부지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이며,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정상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에 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법적으로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긴급한 사유란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수시분으로 공유재산 계획이 예산 의결 전에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것은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에라이, 도둑놈들아. 다 해처먹라, 개자식들아.」 하는 방청인 있음)
○의장 강형구  계속 진행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의장! 저 분…. 
○의장 강형구  앞으로 입장 못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모독죄로 고발하세요, 의회 모독죄로. 
○의장 강형구  앞으로 의회에 입장 못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 정병회  공유재산법 제10조2 제3항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취득 계획을 의결하여도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하는 규정으로,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의 절차적 선후관계에 관하여 규율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공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또는 기타 법령 어느 조항에도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넷째, 시민의 혈세 낭비 우려를 제기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786억 원입니다. 그 중 국비 183억 원입니다. 문체부 스포츠파크 관련 공모사업 공문을 비롯한 모든 국비 공모사업 등이 부지확보 등을 전제로 하거나 또는 평가 기준에 상당한 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스포츠파크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시민의 혈세를 걱정하면서 절차적으로 법령위반이 아님이 명백한데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요건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을 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이 과연 정당한 논리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의 부결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순수 시비로 충당하는 일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다시 몇 년 전 연향뜰 개발사업과 유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님들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부결했다는 억지 논리를 주장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보다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회의 의결권을 부여하였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것이 아닌 혹여나 정치적인 이유가 개입되어 있다면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질의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제안설명한 게 아니시죠?」 하는 의원 있음)
  예,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업무 소관 국을 맞고 있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입니다.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건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준비해온 사업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설명은 제안사유, 지금까지 추진상황, 추진절차, 집행부 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 대표 체육시설인 팔마종합운동장은 40년 된 노후시설로 급증하고 있는 생활체육인을 수용하기에는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스포츠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2021년부터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9000만 원의 예산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2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로 입지선정 용역을, 2024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는 등 사업절차를 걸쳐서 적정부지를 선정하여 당초 계획한 대로 2031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스포츠파크는 28만 시민과 5만여 명의 체육인이 향유해야 할 공공체육시설일뿐만 아니라 매년 3만 명 이상의 전지훈련 등 외부인 유입으로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 시 숙원사업입니다. 특히 지난 5월 조기 대선 과정에서 세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적극 지원이라는 지역 대선공약이 발표됨에 따라 5년여의 기간 동안 준비해온 종합스포츠파크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기게 되어 시민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23년 12월까지 시설조성 타당성 검토 및 입지선정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4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 예정이며, 올해 3월 17일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본 사업 재산취득 계획안은 대룡동, 안풍동 일원 59필지 32만㎡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부지를 확정하고 지정고시하였기에 중요재산에 해당되어서 지금은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공유재산 취득 계확안을 의결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전에 부지매입을 서두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잘 알고계신 바와 같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는 크게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것 하나와 다른 한 가지는 열악한 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 예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기준에는 국고보조사업은 국비 확보 후에 투자심사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계획안은 부지 확보 또는 지방비 예산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 등 집행 가능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부지 미확보 등으로 국비 집행이 불투명한 경우 공모선정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문체부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공모의 부지는 자체 해결이 원칙입니다. 체육시설 국비 지원은 전국의 지자체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승인 받으려면 문체부 국비를 반영해야 하는데 부지매입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문체부 공모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절차는 시기를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1회 추경 전에 토지매입 자체투자심사를 거쳐서 1회 추경에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하고 7월 말까지 문체부에 국비 공모신청과함께 중앙투자심사도 동시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전제조건으로 만약 공유재산 취득을 부결한다면 국비 공모에 응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하게 전액 시비로 사업 추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8만 시민과 5만 체육인의 염원 그리고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위해 지금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이 필요합니다.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순 의원님. 
  (관계 공무원을 향해) 마이크 가져다 드리세요. 
○의원 장경순  예. 앉아서 해도 되겠죠? 행정자치위원장 장경순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관리계획의 제안 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찬성하고 저희도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죠. 
  다만 저희가 물었을 때 남해안 남중권이라고 하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할 지역이 지역이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사천, 진주, 하동 등 여러 시군이, 인접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체육시설이 갈지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여러 체육인들이 저한테 오셔서 많이 항의도 하셨고 여기에 축구장이 들어오는데 안 되냐라고 항의도 하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저희 예산이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21년도부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지금 추경에서 올라와야 될 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확보 계획이 지금 기본용역이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니버시아드 경기는 기본적으로 육상, 수영이 경기가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축구장이 먼저 들어옵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종합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의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업무보고도 하셨습니다. 올초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하실 때 5월까지 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심사를 완료하겠다, 반드시 이렇게 저희한테 올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작년에도 보시면 24년도에도 보면 기본계획을 반드시 올 상반기에 끝내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급하게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올린 이유를, 추경에 지금 예산을 반영한다고 한 이유는 저는 알 수 없고요. 꼭 이 사업이 지금 되어야 하는지, 순천시민이 우리 종합스포츠파크가 순천시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시민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형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사실 대선공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이고요. 현재 그것과 무관하게 예정대로 추진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에서 드렸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기대선 과정에서 이 공약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관심사로 부각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초보다는 훨씬 더 용이하겠다, 그리고 국비사업 통과도 기대가 한층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선공약 때문에 순서가 바뀌거나 다른 내용이 중간에 변화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계획대로 하는 데에 더 시너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질문해주신 왜 긴급하게, 그리고 지금 해야 하는지는 사실 저희가 긴급하게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그동안 추진경과와 앞으로 세부계획도 보시면 현재는 타당성 검토와 입지기준 분석 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간으로 올해 8월에 끝났습니다. 지금 거의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다만 앞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국비 공모를 하려면 부지 확보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정병회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도 지금 투자심사 공유재산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전 단계로 중앙에서도 이 절차를 저희들한테 지침으로 내려놓은 걸 보면 투자심사를 득한 후에 공유재산을 하고, 아, 공유재산을 먼저 하고, 투자심사 전에 공유재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우선은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지금 올려서 상임위에서 부결되고 본회의까지 왔는데요. 그래서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면 일반 부지매입비를 사전 투자심사를 해 가지고 부지매입을 해서 중앙에다가 7월 달에 문화체육부에 공모를 신청하고 중투를 신청한다는, 동시에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저희가 뭔가를 긴급히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없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장경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추가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장경순  아까도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기본안이 이거는 종합스포츠파크가 이게 뭡니까?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전제로 해서 지금 이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제안설명 자체가 대선 공약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실현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5월 달에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공약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지금 의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장경순  예.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대선공약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하나의 저희들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작용할 뿐이지, 우리가 종합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데에서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의원 장경순  그러면 제안한 목적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목적…. 
○의원 장경순  제안한 목적이 서로 다르잖아요. 제안사유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지금 저희한테 자료 제출한 것도 딱 한 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줄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한 줄, 저희들이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기 위해서 종합스포츠파크를 마련한 것이, 조성한 것이 아니고요. 
○의원 장경순  그러니까 지금 제안이 서로 틀렸다는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 시에서 원래 구축한 건 그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를, 유치 실현을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2021년도 목적하고 지금 오늘 제안설명하신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목적이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방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기존에 해온 저희들의 절차에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지, 그것을 위해서…. 
○의원 장경순  그러면 여기에다 새로 용역을 받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장경순  새로 용역을 그럼 받으셔야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새로 용역을 받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절차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하나의 플러스 요인으로 한 것이지. 
○의원 장경순  아니, 제안이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주 제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엊그저께 도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보셨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장경순  부지 미확보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부지 확보를 담보할 경우에 부지 확보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공문 받으셨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받았습니다. 
○의원 장경순  그러면 이 도 공문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지금 앞서 문체부 계획도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는데요. 부지 확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이 돼야 되고 여기서 지금 중앙,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은 예산 편성을 위한 전제 단계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를 하고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동안에 추진해온 과정에 하나의 변함이 없습니다. 
○의원 장경순  국장님, 그러면 이 건과 같이해서 들어온 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용산 무장애탄방로 조성사업 부지 매입안이 이번에 같이 들어왔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장경순  여기는 이미 도비, 국비 다 확보를 했습니다. 땅이 없는데 어떻게 확보가 됐을까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그거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용산전망대를 가는 길은 대부분의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에다가…. 
○의원 장경순  어쨌든 여기도 국비가 15억 있지 않습니까? 13억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이미 국공유지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놓고 먼저 이제 그게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의원 장경순  그러니까 여기도 땅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국비도 확보가 됐잖아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아닙니다. 먼저 국공유지가 대부분의 땅이어서 그것을 토대로 국비를 확보했고 그 후에 부족한 사유지가 일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것을, 지금 이거는 순서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의원 장경순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 
○의장 강형구  장경순 의원님. 지금 충분하게 서로 입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질의 너무, 또 더 길게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심사법에 보면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는 반드시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것은 지방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아직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법을 지켜야 됨이 맞습니다. 물론 문체부 의견이 좀 다르고 환경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것은 어떤 법적절차를, 행정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저희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한 분만 딱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의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행정자치위원장님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셨고 설명하셨기 때문에 이따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때 이야기하시고요. 
    (「아니요, 아니요. 질의할, 저희들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한 분만 더 드린다고요.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해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충분히 질의토록 해야죠. 중대사안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 분 더 하시고, 그러면 이영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아니요. 잠깐만요. 정리를 의장님 임의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장 강형구  회의진행을 위해서 두 분만 제가 받으려 그래요. 
  이영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영란  아니, 우리가 지금 행자위에서 부결된 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부결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알고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나씩 그 의문됨을 갖다가 질문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한정을 지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논의토록 해야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의장 강형구  의원님, 알으키려 그러지 마시고 질의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의원 이영란  의장님, 왜 또 화를 내셔요, 지금. 화를 낼 사안이 아니잖아요. 제가 의견 드렸잖아요.
○의장 강형구  아니, 내가 시간을, 점심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회의 진행을, 표결을…. 
○의원 이영란  아, 우리 회의는 그러면 점심을 안 먹어도 상관 없어요, 그거는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의장 강형구  아니, 그러니까 알으키려 그러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의원 이영란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이영란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에 이 안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 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또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참석을 했었고요.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나온 입장하고 또 우리 담당 과장님이 공영방송에서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 
  말씀이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보편적 절차다, 또 이러이러하니까 일반적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인터뷰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국장님도 일반적 사실이라는 말을 적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공영방송에서 시급하다, 그러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반복해서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묻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경순 의원님이 방금 그러셨어요, 위원장님이. 이건 행정은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모든 언론 자료에서 보편적 사실이다, 타 지자체에서 보편적으로 해왔다, 또 일반적 사실이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제가 하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에게 질문을 해주십시오.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순천시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랄지, 우리 과장님이 공영방송에서 말씀하실 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편적 사실이 잘못됐을 때는 그걸 우리가 법대로 바꿔야죠, 그게 사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의원 이영란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그걸 지적하는건데 순천시에서는 이러이렇게 절차를 보편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제가 21년도부터 그걸 쭉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 언론 매체에서 마치 우리 의회가 법 절차도 모르고 정말 무지한 의원 취급을 받았습니다, 보도된 자료들을 보면. 
  그리고 첫째 우리 사업을, 정책을 세우면 용역이라는 것을 하죠, 용역,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이영란  용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용역비를 우리한테 세워달라고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 내용이 순천형 스포츠파크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21년도 본예산에 9000만 원이 들어오면서 용역기간이 21년 4월, 22년 2월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면서 22년 본예산에는 순천형 종합스포츠파크 입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1억 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23년 12월까지 하겠다 그러면서 또 24년 추경 1회에 돈이 들어와서 지금 1억 5000만 원이 들어와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8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이영란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00억이 지금 거의 넘는 걸로 처음에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 부지매입비 제외하고서는, 21년도부터 계획한 보고서를 이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어쨌든 500억 원이 넘는 사업이에요. 이럴 때 용역을 지금 어디다 줬습니까, 이 신규사업?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이영란  이 용역을 어디다 줬냐고요. 순천시 스포츠, 순천형 스포츠타운 이거 용역을 어떤 기관에다 줬을까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기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의원 이영란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용역을 실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이영란  예, 제가 지적할게요. 총사업비 500억 원이면 신규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는 게 37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이 14년 5월 28일 날 개정했고 조문이 신설됐고요. 그래서 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용역을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받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 과장님이 그날 나와서 유니버시아드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거를 해야 된다고 시급성을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 중에 이거는 플러스 요인이지,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언론에서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헤드라인으로 하면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면 민주당의 대통령이 내건 공약을 갖다가 우리 민주당 시 의원들이 그걸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책이냐 정쟁이냐 이렇게까지 몰고 갔어요. 이건 대단히 저희들은 유감스럽죠, 순천시 의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정말 플러스 요인이 됐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용역 중단을 시키고 과업지시를 덧붙여야죠. 지금 충청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들은요. 27년도에 개최하게 되는데 세종, 대전, 충남, 충청 이 4개 권역이 같이 해보면서 경비 부담 같은 것들을 다 논의하면서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던진 공약을 가지고 그것도 하게 된다면 39년도에 한답니다. 그런데 자꾸 방송에 나와서 유니버시아드 하니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커다란 대통령 공약을 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고 있는 게 저는 참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아니, 저도 안타깝습니다. 저도 안타깝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기존 계획이 변경을 하지 않고 다만 지금 앞으로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큰 틀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방금 용역을 중단하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오히려 그 기간을 맞추려면 이번에 토지를 매입해서 국가에다 국비를 신청하고 중투를 통과해서 안정적으로 그것을 확보해놓은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기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게 다음에 해가 바뀌면 그런 절차들이 바뀐다면 의원님 지적사항을 수용하겠는데, 그게 지금 중앙에서 요구사항이 바뀔 염려가 없는데, 바뀔 가능성이 없는데 토지매입을 못하고 뒤에 이렇게 기간이 늘어진다면 자칫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나 우리 시민들이 향유해야 할 종합 스포츠파크 사업이 기간이 늘어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선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통과해주시는 게 우선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이영란  국장님, 그러니까 방금 주신 말씀대로 이러이러하니까 좀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절차를 무시,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지금 자꾸 언론에서 그 법까지 조목조목 댔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모사업을 여러 번 저희들이 정책 심의를 했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의원 이영란  공모사업에서 분명히 토지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 비용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건 저희들도 알고 있죠. 그런데 반드시 토지를 취득해야지만 된다는 것은 아니어요. 취득하기 위한 계획만 갖고 예산 같은 것들을 재정 계획을 세워서 올려서 심의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맞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런데 자꾸 토지를 우선 선취득을 해야지만, 매입해야지만 된다라고 지금 또 일부에서 얘기들을, 압력을 넣어요. 이게 모두 그러나보다라고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공모사업에 우리가 채택이 됐더라도 투자심사에서 탈락된 경우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들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꼭 공모사업이 됐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에서 우리가 통과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재정 상태가 이러하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이렇게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매입하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저기 우리 발의자가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급성, 공유재산 물품법 시급성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이 시급성에 의해서 계획을 안 넣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급성이라는 그 논리가 지금 뭘까요? 이 안을 다시 부의하는 분이 그렇게 말하던데 시급성이라 그러면서 그 예외조건을 들이대는 거예요. 원래는 작년에 이미, 적어도 작년 본예산 때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이 왔어야 됩니다, 10억 이상이니까. 근데 안 왔는데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성을 들이대면서 지금 오늘 부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시급성이 뭘까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시급성이라고 다시 설명드리자면 지금 개발행위제한구역이 올해 3월 17일 날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의 특성상 부지를 미리 노출하면 투기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가장 지금 궁금해하시는 사안이 미리미리 좀 설명을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이걸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미리 이것을 설명을 못 드리고 부지를 노출을 못하는 저희들 마음도 상당히 답답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걸 개발행위제한구역하고 공유재산을 하면서 부지를 노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양해말씀 드리고요. 이건 시급성으로 따져서 될 게 아니고 우선은 중투와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부지를 매입하거나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돼 있거나 이 근거자료를 줘야만이 통과가 가능하지, 중투나 국가 공모사업을.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원 이영란  우리가 투자 심사를 받는 그 개념이 뭡니까, 국장님? 어떤 지방재정의 어떤 계획적이랄지, 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 지방재정 투자 사업 시 예산 편성 전역에 하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이. 우리 순천시 전체 재정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투여되는 효율성이랄지, 중복성을 보고 심사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꾸, 차라리 우리한테 이걸 시급성이라는 그 예외조항이 있으니 이걸로 좀 봐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억지로 시급성 때문에 이 안을 통과해야 되니까 올렸다 이건 맞지가 않아요, 그 논리는,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수시분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시급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정기분과 수시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 이영란  아니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시급성이라고 얘기를, 왜냐하면 수시분, 정기분이 아니라 애시당초 예산, 본예산에 올라올 때 첨부서류에 올라왔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작년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급하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그렇게 저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좀 전에 설명드린 게 그겁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못 올린 이유가…. 
○의원 이영란  아니, 예산이 아니라 계획, 계획안.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부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행위제한구역을 3월 17일 날 지정했기 때문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도 우리 순천시가 하는 거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그렇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리고 지금 자꾸 우리한테 비공개, 비공개, 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투기라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비공개해야 될 그런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용역 보고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잖아요. 보고서만 누가 여기 요구하는 의원한테 보고서는 줬더라고요, 22년도에. 그런데 용역 보고를 한 번도 하지도 않았고 용역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자료 수집 용역이었고, 처음에. 입지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었어요, 22년도는. 그리고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었습니다. 그럼 아까 저보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조성사업 기본계획에는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염두에 두고 용역을 지금 해야 된다는 말이죠, 저는. 그래서 중간에 이 사업이 지금 끼어 올라왔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그럼 넣어도 같이 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맞습니다. 의원님…. 
○의장 강형구  이영란 의원님, 질문을 정리하시고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의원님, 제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제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없고요. 원래의 계획대로 가되…. 
○의원 이영란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언론인 여러분, 너무 그렇게 다, 매번 다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전부 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헤드라인으로 뽑아요. 그러면서 그 정쟁으로 몰고 갔어요. 이런데 왜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앞뒤가 안 맞는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제가 봐도, 어디 봐도 집행부 그 저기 뭡니까, 언론들을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놨더라고요. 그럼 그걸 지금 정정해 주셔야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의원님, 원래대로 스포츠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선 공약으로 왔기 때문에 응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봐서는…. 
○의원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아니, 응원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자꾸 그 의도를 대회가 있으니까 꼭 한다는 필요성을 거기에다가 접목해서 해버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이 계속해서 저희한테 아까 순천형 스포츠타운으로 왔는데 갑자기 5월 달에 공유재산 취득에 올라오면서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사업명이.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맞죠.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르려니까 남해안 남중권으로 이름을, 사업명을 바꾸는 건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5월 28일 자 공유재산 취득안에 올라온 사업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들이 명쾌하게 저희들이 정리도 안 됐고 보고도 받은 바가 없으니까 이번 안에다가 우리가 그 더 심도 있게 보고도 받고 이 과업 지시도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공론화하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보편적인 경로다, 일반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제가 그 언론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국장님은 안 하셨겠죠.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예,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 이영란  그런데 이렇게 지금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행정은 이렇게 일반적 경로, 또 뭐 사실이다 이런 걸로 행정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백운석  알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분만 받기로 했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이따 끝나고 하시죠. 반대 때 토론하셔요. 
  질의만 종결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훈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 하는 의원 있음)
  (관계 공무원을 향해) 마이크 갖다 드려요. 
    (「나가서 말씀…. 」 하는 의원 있음)
  나가서, 나오셔요.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원 김태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강형구  잠깐만요. 김태훈 의원님. 
○의원 김태훈  예. 
○의장 강형구  찬성토론인가 반대토론인가를 말씀하시고 해주십시오. 
○의원 김태훈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안 들려요. 마이크를…. 」 하는 의원 있음)
  부의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우선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태훈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 백운석 국장님의 답변 중 이 사업은 대선 공약과 무관하며 단지 하나의 지원수단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약과 무관하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공약의 책무성을 흐리고 향후 국비 확보에도 스스로 불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접근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 저는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매입안에 관련하여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를 사실과 법, 그리고 시민에 대한 책무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약 반대라는 오해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상임위원회의 판단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통령 공약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답변 사항도 들으셨듯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세운 대통령이며 그 공약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국민과 맺은 국가적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공약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데에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약 실현을 바라고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이번 부의 보류 결정은 공약의 성공을 위한 준비 부족에 대한 문제제기였지 공약의 이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지금의 부지매입은 기회 선점이 아닌 절차 무시입니다. 순천시는 준비된 도시를 표방하며 부지매입을 서두르고 있지만 해당사업은 아직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도 통과되지 않았고 기본계획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시는 시민 세금 177억 원을 전액 투입해 토지를 먼저 매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7조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원칙에 반하는 행정집행이라 판단됩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반드시 사전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가 재검토나 부적정일 경우 예산편성은 원칙적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편성, 집행할 경우 감사원, 행안부의 시정명령이나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은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2022년 부천시, 2023년 보성군과 강진군이 동일한 방식으로 투자심사 없이 부지를 매입한 사례에 대해 위법행정으로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없는 행정이 향후 강도 높은 감사지적이나 법적, 정책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은 아직 추정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5년 8월까지 진행중입니다. 즉 구체적인 시설규모, 종목구성, 운영방안, 유지비 산정 등 핵심계획 요소 들이 아직 미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를 먼저 매입한다는 것은 계획기반 행정이 아닌 예측기반 선집행이며 그 위험은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계획이 바뀌면 매입부지의 과잉, 미사용, 활용 불일치 등의 재정적 낭비와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77억 원 전액 시비로 시민 부담만 늘어납니다. 이번 부지매입안은 국비나 도비 없이 전액 시비 177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입니다. 2027년 충천권 유니버시아드의 경우 유치가 확정된 후 조직위 구성, 국무회의 보고, 국가계획 반영을 거쳐 그 이후에야 부지 조성과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례를 따르자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계획과 절차 없이 매입부터 서두르면 이후 국비 확보에도 불리한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공론화와 숙의 과정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는 공청회와 용역 등으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말하지만 2023년 이후 사업성격이 대폭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시민 설명회나 공론회 과정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의회에도 매입부지의 구체정보, 계획변경 가능성, 국비 확보 전망 등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채 예산처리를 요청받았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신뢰 없이 추진되는 대형사업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공한 국제행사를 보면 광역적 연계, 정교한 준비, 시민 공감, 국비 확보라는 탄탄한 기초 위에 출발했을 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언제나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기초였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공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목표는 공약의 성공입니다. 다만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기초가 정당하고 탄탄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 반영, 지방재정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의회의 제출 및 의결, 예산 편성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순서는 법적 정합성, 행정의 책임성, 그리고 시민에 대한 의회의 책무를 지키기 위한 기본 절차이며 지금은 더 단단한 기초, 더 넓은 시민 공감, 더 정당한 절차를 위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정쟁이나 발목 잡기가 아닙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더 탄탄한 계획과 절차로 보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 세금의 사용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찬성토론자 계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명입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출석의원은 23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둑놈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는 방청인 있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1명. 
  의사일정 제38항 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을 위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52분)

○의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3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차기 제288회 임시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해 의원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자유발언은 이영란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영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왕조2동에 지역구를 둔 이영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제기했던 중흥건설이 추진 중인 선월지구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천시는 선월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거단지의 필수시설인 하수처리시설 취득을 중흥건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부채납으로 규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부지를 순천시에서 무상제공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600세대 넘게 아파트를 수직 증축하고 순천시 요구로 단독주택 부지를 시장시설로 용도변경을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건설은 내년 5월 분양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분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월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업체인 중흥건설의 이익이나 편의보다도 순천시민의 입장이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생활기반 필수사업인 하수처리시설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귀속으로 취득하는 게 맞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있어 필수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무상귀속이 적합한 규정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이냐, 무상귀속 대상이냐가 중요한 것은 승인절차가 다를 뿐 아니라 중흥건설에 부담할 개발 이익의 산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모두 관련 시설의 소유권이 순천시에 무상으로 이전된다는 점에서 비슷해보이지만 법적근거와 그 대상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귀속은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소유권은 당연히 순천시로 무상 이전하게 됩니다. 법무규정에 따라 준공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중흥건설과의 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수도시설이 기부채납 명목으로 진행된다면 개발 이익 환수에 있어서 중흥건설이 부담해야 할 기부채납 의무를 줄이거나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즉 개발 이익 재투자 산정에서 중흥건설에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순천시 주무부서에서는 무상귀속이면 공유재산 심의나 의회의 의결 절차도 필요 없지만 공론화를 위해 기부채납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입장이어서 이러한 변명은 궁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미 지난 번 저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론화는 이루어졌고 하수도시설이 기부채납으로 추진될 경우 중흥건설에 특혜가 주어진다는 부분은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부채납으로 진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무상귀속으로 하수도처리시설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둘째, 하수도처리시설 부지 무상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순천시는 무슨 근거로 중흥건설에 하수도처리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합니까?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 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공사 또는 타행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최초의 신설계획대로 시공사인 중흥건설이 부담하여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 전반에 있어서도 의무적 부담 비용과 재투자 이행 비용을 명확히 분리회계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도 투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 이익 산정에 있어서 사업자가 기부채납 부풀리기 등으로 과도하게 기부채납의 가치나 규모를 홍보하거나 실질적 공공 기여와 괴리된 방식으로 기여 내용을 포장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직증축으로 인한 특혜 문제입니다. 중흥건설은 최초 5395세대에서 605세대를 늘린 6000세대로 증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고등학교 신설과 연계해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환경평가에 영향을 줄 뿐이고 고등학교 신설 문제는 이미 인근의 신대지구 고등학교 신설 문제와 맞물려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직증축 문제는 고등학교 신설 현황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증축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별도의 부지가 아닌 기존의 부지에 층수를 늘려 초고층 아파트를 허용하는 것은 건설사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중흥건설에서 추진 중인 부지 분양일정입니다. 중흥건설은 내년 5월 분양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2주택지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중흥건설은 하수도시설의 위치변경, 순천시에서 요구한 코스트코 입점 유치를 위한 단독주택 부지를 시장시설로의 용도 변경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변경계획안을 전제로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양조건에 대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향후 법정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고 명확한 지침이 정해져야 합니다. 
  선월지구 개발에 있어 하수도시설의 취득 방법을 시행사인 중흥건설에서 유리한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귀속으로 하고, 하수처리시설 부지를 순천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해주려는 행정 조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변경 신청 중인 수직 증축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 해석과 교육부 담당자의 의견을 파악해 고등학교 신설을 수직증축 명분으로 삼는 변경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중흥건설의 분양일정에 대해 감독기관인 경자청과 순천시는 아직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기존 신대지구 개발 시 시민들이 가졌던 불필요한 오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공론화를 통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강형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렵니까?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5분 발언이 다 좋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 때도 그랬는데 5분 발언이 시 의회는 면책 특권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을, 속기록 한번 보십시오. 단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시정질문을…. )
○의장 강형구  잠시만요. 시장님, 해명요구를 지금 하신다고 하시죠? 
  (○노관규 시장 집행부석에서 ― 아니, 지금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잖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의장 강형구  예. 그러면요. 이영란 의원님께서 자유발언하신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사실관계 해명을 위해서….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의장님, 의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제가 답변을 허락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답변을 조금….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의원이 말 그대로 자유발언이에요.) 
○의장 강형구  자유발언에 대한….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 시간이 아닙니다.) 
○의장 강형구  아닙니다. 의장이 허락할 수 있으니까…. 
  (○이영란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아니에요. 그거 해주십시오.)
○의장 강형구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발언이나 해명절차에 관한 법적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의사진행발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본회의에 질의답변 등 발언할 권한이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님은 발언을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2분 내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강형구  예. 
○시장 노관규  우선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장인 시장으로서는 어떤 이의가 없습니다. 물으실 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시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단정적으로 해서 마치 부정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신대지구도 제가 시작한 일도 아닙니다. 선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판단하는 것들은 법과 제도가 아니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특히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걸 자꾸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마치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단순하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정치상 서로 예의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될 것이지, 왜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부풀립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의회에 정확하게 제가 얘기드립니다. 저는 무상귀속도 가능하고 공유재산 취득도 가능하지만 의회의 존중 차원에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물우물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언제든지 5분 발언을 해서 집행부의 잘못이든지 지적할 수 있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원칙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면책 특권도 보장되지 않는 의회에서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실 때에 결국 여기에 있는 시장이나 공무원들도 다 시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장 강형구  시장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이 점 헤아려서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언론인도 계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특정한 목적으로, 시장이 특정한 목적으로 특혜를 주고 그랬다 그러면 언제든지 고발하시고 사실확인해서 보도하십시오. 
○의장 강형구  예, 마무리해주십시오. 
○시장 노관규  이상입니다. 
○의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폐회사. 오늘까지 제287회 제1차 정례회 1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부의된 안건심의와 특히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성실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과 서민경제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순천시의회와 집행부는 갈등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정신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고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침수 취약지역 및 농경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도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순천시의회는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정광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우성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오행숙 의원 대표발의)(오행숙·김미연·박계수·정홍준·이복남·이영란·장경순·이향기·장경원·최미희·최현아·유승현·정광현·김태훈·신정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돌봄 지원 조례안(이영란 의원 대표발의)(이영란·이복남·최미희·박계수·정홍준·이향기·김미연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드라마촬영장 부지 지분 매입)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산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복남 의원 대표발의)(이복남·양동진·최미희·유승현·오행숙·이영란·장경순·우성원·박계수·김태훈·김미연·정홍준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사업 지원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정적 유치를 위한 순천시-라오스(노동 사회복지부)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확충 조례안(김미연 의원 대표발의)(김미연·이영란·정홍준·박계수·오행숙·이복남·신정란·장경순·이향기·나안수·장경원·정광현·양동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안(나안수 의원 대표발의)(나안수·김미연·이복남·이영란·김영진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안(신정란 의원 대표발의)(신정란·서선란·이영란·김태훈·나안수·오행숙·김미연·장경순·정홍준·김영진·정광현·장경원 의원 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부지 매입)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12인)
강형구  우성원  정병회  이복남  이향기  최미희  나안수  양동진
김영진  박계수  유승현  이세은
  반대 의원(11인)
오행숙  장경원  정홍준  서선란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장경순
이영란  최현아  신정란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오행숙  강형구  우성원  장경원  정병회  정홍준  서선란  이복남
정광현  김미연  김태훈  이향기  장경순  최미희  나안수  이영란
양동진  최현아  김영진  박계수  신정란  유승현  이세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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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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