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4월 10일(목)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순천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의 건
-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 ○순천만국가정원(봄꽃 식재 등), 동천하구 보축정비사업 현장
- 상정된 안건
- 1.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2. 순천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재위탁 추진계획 보고의 건
-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 ○순천만국가정원(봄꽃 식재 등), 동천하구 보축정비사업 현장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순천만국가정원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후에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수길 전문위원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순천만국가정원 등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후에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수길 전문위원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도시계획과장 박춘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414호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교량동 15-5번지 일원에 수변공원과 유수지,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교량동 15-5번지 일원으로 수변공원과 유수지 17만 4145㎡를 신설, 중복 결정하고 사업부지 내 도로 7449㎡를 고속도로와 중복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순천만보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4호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교량동 15-5번지 일원에 수변공원과 유수지,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교량동 15-5번지 일원으로 수변공원과 유수지 17만 4145㎡를 신설, 중복 결정하고 사업부지 내 도로 7449㎡를 고속도로와 중복하여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4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순천만보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414호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으로서 국제적으로 준용한 철새 서식지이자 국내 최대 조류 서식지로 법적 보호종이 다소 분포하여 생태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순천시는 2015년 12월 24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매년 시유지를 매입하여 오염원 제거 및 습지 조성을 통해 습지보호를 하고 있으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협의에 의한 매수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편입토지를 수용하고, 수변공원 및 유수지를 조성하여 이상기온 및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동천변 일원에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을 보전하며 순천만에서 순천 도심까지 생태축을 조성 연결하여 순천만의 품격을 도심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순천시 교량동 15-5번지 일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부터 중흥배수펌프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천 둑으로부터 100m 사이 농경지에 해당됩니다.
사업비 확보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은 습지보호지역 내 시유지 매입사업을 통해 토지매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총 사업비 확보에 국비 100억 원 중 55억 원은 상반기에 토지매입 추진 중이며, 이후에 도시계획 관리 결정이 되면 45억 원, 2026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변공원 및 유수지 조성은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여 기후대응숲 조성사업을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4호 순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으로서 국제적으로 준용한 철새 서식지이자 국내 최대 조류 서식지로 법적 보호종이 다소 분포하여 생태적 보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순천시는 2015년 12월 24일 습지보호지역 지정 후 매년 시유지를 매입하여 오염원 제거 및 습지 조성을 통해 습지보호를 하고 있으나 토지수용권이 없는 협의에 의한 매수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사업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하여 편입토지를 수용하고, 수변공원 및 유수지를 조성하여 이상기온 및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동천변 일원에 자연경관 및 생태자원을 보전하며 순천만에서 순천 도심까지 생태축을 조성 연결하여 순천만의 품격을 도심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순천시 교량동 15-5번지 일원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부터 중흥배수펌프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천 둑으로부터 100m 사이 농경지에 해당됩니다.
사업비 확보 사항입니다. 토지보상은 습지보호지역 내 시유지 매입사업을 통해 토지매입비는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 총 사업비 확보에 국비 100억 원 중 55억 원은 상반기에 토지매입 추진 중이며, 이후에 도시계획 관리 결정이 되면 45억 원, 2026년 90억 원을 투입하여 2026년 상반기까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변공원 및 유수지 조성은 공원녹지과와 협업하여 기후대응숲 조성사업을 통해 산림청으로부터 국비 사업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 여기 교량동 몇 번지라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알아먹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 때 첨부서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하면 알아먹기 쉽겠는데 이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고 어쩐다 하는데 어디를 하는, 교량동 15번지가 어디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향기 예, 그게 지금 보면 방금 대충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오늘 현장을 가기 때문에….
○위원 나안수 아, 그래요?
○위원장 이향기 현장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아무튼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는데 우선 페이퍼라도 좀 알아먹기 쉽게 자료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가는데 우선 페이퍼라도 좀 알아먹기 쉽게 자료들을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춘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나안수 여기 제가 직원들 것을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19호 순천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재위탁 추진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 지정 벽보 게시판이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기간이 7월 13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근거는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광고물 게시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는 근거로 해서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애드닷컴에서 3년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그 당시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벽보지정게시판 100개소에 125기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벽보지정게시판 관리 업무, 그다음에 게시물 탈·부착 업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7월 14일부터 3년간으로 위탁기간을 지정하고 위탁비용은 사용료 징수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협약 체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은 옥외광고물 등록이 1년 이상인 법인 또는 업체이고,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벽보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옥외광고 관련 법인 및 업체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후 5월 중에 모집공고,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까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7월까지 업체 계약 체결 및 위탁관리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최초 2001년에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자와 최초 위탁계약을 맺은 이후에 2022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참고서류 4쪽부터 7쪽까지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 단계적 구분 체크리스트,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위탁 연혁, 관계 법령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19호 순천시 벽보지정게시판 관리업무 재위탁 추진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시 지정 벽보 게시판이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기간이 7월 13일로 종료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 근거는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광고물 게시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는 근거로 해서 「순천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조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업체는 ㈜애드닷컴에서 3년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그 당시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탁대상은 벽보지정게시판 100개소에 125기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고,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벽보지정게시판 관리 업무, 그다음에 게시물 탈·부착 업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7월 14일부터 3년간으로 위탁기간을 지정하고 위탁비용은 사용료 징수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협약 체결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은 옥외광고물 등록이 1년 이상인 법인 또는 업체이고, 공고일 현재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벽보 게시판의 효율적인 관리 능력이 있는 옥외광고 관련 법인 및 업체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후 5월 중에 모집공고, 그다음에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까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업체 선정이 되면 7월까지 업체 계약 체결 및 위탁관리 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최초 2001년에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자와 최초 위탁계약을 맺은 이후에 2022년부터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련 조례에 따라서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참고서류 4쪽부터 7쪽까지 민간위탁 사무와 유사개념 단계적 구분 체크리스트, 민간위탁 사무 사전 적정성 검토, 그다음에 위탁 연혁, 관계 법령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6페이지 보면 시 지정 벽보 게시판 위탁 연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당 100원 정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6페이지 보면 시 지정 벽보 게시판 위탁 연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당 100원 정도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많지는 않은데 지금 업체가 근 20년이 넘게 애드닷컴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에 의해서 선정은 됐겠지만 한 업체가 이렇게 오래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 그 최초 10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는 이게 애드닷컴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금액에 상응하는 사용기간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갱신 계약을 통해서 한 10년간 유지가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2022년부터 공개모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약이 진행된 사항이어서 지금 되고, 2022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한 폐단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이번에 공개모집을 한 거예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그 밑에 위탁업체 결산 3년간을 보니까 지금 건수에 비해서, 매수라든가 비해서 대행료가 2022년도에는 한 1100만 원 정도 220건, 그리고 23년도는 118건인데 760만 원, 24년 111건인데 139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건수에 비해서 24년도가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았는지, 22년도는 220건수인데 1100만 원이고 24년 110건인데 760만 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려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단가는 장당 1일 10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장수라든가,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15일을 신청하면 1500원이 되는 거고, 1건 신청할 때 30일이면 3000원이 이렇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수하고 이게 기간에 따라서 별도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장수도 있지마는 신청할 때 기간이 단기간이나 장기간이기 때문에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그 기간이라든가 장수에서 금액 차이가 난다 그 말입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네, 100원이라는 거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통 15일짜리도 신청할 수 있고, 30일짜리도 신청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이번에 재위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걸 잘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사용료를 저희들이 위탁료를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지 않고 이 사용료를 위탁자가 직접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직접 받아서 그것을 1년 단위로 저희들한테 수입지출액을 결산하도록 이렇게 예년에 이렇게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별도로….
○위원 나안수 주거나 받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그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A업체에서 자기가 시설 들어간 만큼 사용료 이렇게 받아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인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렇습니다. 우선은 기부채납이 됐기 때문에 게시대 자체가 공공시설물이 돼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을 사용료를 거기서, 관리업체에서 직접 징수를 합니다, 게시물에 대해서 1일당 100원씩 해서. 그것을 수입을 잡은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들 유지관리비, 또 인건비 이걸로 해서 다시 지출계획을 잡아서 저희들한테 결산하고 사업계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 시에 보고하는 이유는 보고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것을 간섭할 수가 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 승인이 있고요. 사업계획서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지출이나 이런 계획들 사업내용에 대해서 사업 승인하고 나중에 사업계획대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가를 결산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A업체에서 연간으로 따지면 수익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6쪽에서 말씀드린 대행료 이게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해서 1000만 원이고 올 한 100만 원 정도, 900만 원 정도 연간 1000만 원 정도가 되니까 100만 원이 좀 못 되겠죠?
○위원 나안수 그러면 이 업체에서는 100만 원씩 버는 거네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벽보를 자기들이 떼었다 붙였다 하고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위원 나안수 총 수익은 1000만 원 정도인데 그 매출액은 얼마나 되는지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거의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라든가.
○위원 나안수 그러면 제가 어림잡아서 이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순천 전체의 게시판을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한다. 별로 매력 없는 위탁사업 같은데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대상은 지금 벽보 게시판만 해당이 되거든요. 현수막은 별도고요. 벽보 게시판만 해당이 되는데 우선 업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공고를 내면 참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나안수 그러면 다수업체가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모집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기존의 수탁자들은 다시 또 할 수 있고, 일반 의향이 계신 분들은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광고업을 하신 분들은 자격조건에 대해서.
○위원 나안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정홍준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이향기 정홍준 위원님.
○위원 정홍준 우리 순천시에 벽보판이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벽보 게시판이 100개소에 125기 정도 됩니다.
○위원 정홍준 152기 정도 된가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125기.
○위원 정홍준 음, 그럼 여기 3년간 통계 내놓은 건수하고는 벽보 게시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금 현재 숫자가 24년에 111건수가 나왔는데 벽보 게시판은 플래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때 신청할 때요. 30장, 50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30개소에다가 다 하나씩은 붙이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벽보가 한 50개다 그러면 1곳에 50개를 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위원 정홍준 무슨 말인지 그건 알겠는데.
○위원 나안수 50개면 얼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5000원. 그다음에 기간이 또 산정이 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벽보 하나에 100원씩이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네? A4용지 하나 붙여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 지자체들이 거의 그정도 수준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사용료는 같이 부과하고 있으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예, 이상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주로 시 지정 벽보에 붙이는 내용물들은 어떤 내용물들이 많습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벽보는 거의 상업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상업용으로 보면 됩니까? 125개 벽보에 대해서 위치 좀 나와 있는 현황 같은 거 하나 자료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기부채납을 해서 10년간은 이해를 하겠는데 2011년도부터 25년 4월 13일 지금까지 이 벽보에 들어가는 시설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처음에 공모 위탁을 했을 때 1개 업체만 왔을 때는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이 업체만 공모를 해 가지고 된 겁니까? 다른 업체가 지원하지 않아서 이 업체만 두 번째 지원을 해서 또 수탁업체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 처음에 공모 위탁을 했을 때 1개 업체만 왔을 때는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시 또 이 업체만 공모를 해 가지고 된 겁니까? 다른 업체가 지원하지 않아서 이 업체만 두 번째 지원을 해서 또 수탁업체가 되는 겁니까?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2022년 계약의 건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매년 이 업체만 지원하는 것이 이 사업이 너무 아까침에 존경하는 나안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너무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업체만 지원한 건지, 아니면 이 벽보사업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업체만 지원한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걸 보고 저희도 판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우선은 2022년 이전에는 최초 기부자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재계약을 해 준 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기간 연장을 통해서 20년을 위탁을 했던 것 같고요. 22년부터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토록 돼 있으니까 2022년도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사항들을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선 방금 두 가지 요청한 부분 축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나안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향기 예,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나안수 위원입니다.
거기 지정게시판에 보면 고정으로 상단에는 하더라고요, 고정으로 해서 종이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 통계는 나와 있지 않네요. 자기들도 거기에서 고정광고물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수익이 발생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통계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투명하지가 않다. 종이로만 되어 있지, 그런 비용들도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 100개가 넘는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90여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 업체가 계속 한다 뭔가 이렇게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수익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1장을 한 게시판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섯 여덟 면 되는데 늘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될 것인데 이 설명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별도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우리 장경원 자료 제출할 때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거기 지정게시판에 보면 고정으로 상단에는 하더라고요, 고정으로 해서 종이로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 통계는 나와 있지 않네요. 자기들도 거기에서 고정광고물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수익이 발생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통계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투명하지가 않다. 종이로만 되어 있지, 그런 비용들도 수익이 발생할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이 100개가 넘는 시설물을 유지하면서 한 달에 90여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 업체가 계속 한다 뭔가 이렇게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수익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1장을 한 게시판에 붙이는 것이 아니고 여섯 여덟 면 되는데 늘 수시로 교체도 해야 될 것인데 이 설명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귀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별도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한번 우리 장경원 자료 제출할 때 같이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참고적으로는 우선 1건이 기본 15일 정도로 신고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한 15일 정도. 그러기 때문에 1건 접수하면 붙이면 50장 해 가지고 15일 정도 하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지, 1일, 2일로 이렇게 계속 순환은 안 되고 있거든요, 보통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자료를 좀 확인해서 추가적인 걸….
○위원 나안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정게시판 상단에다 1년 이렇게 고정해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업광고들을. 거기에 대한 산출은 안 나왔다 이 말입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 A업체가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얼른 봤을 때 수익도 나지 않는데 봉사도 아니고 개인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거 없애고 안 할 것 같아요. 뭔가 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럼 그런 것들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면 모집을 할 때 그런 것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을 좀 같이 공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우선은 상단 사용료 관계는 일단 자료를 하여서 보내드리겠고, 우선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이게 수입이 안 난다면 접수자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같이 헤아려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 양동진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사항에 철거나 이설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관리에?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그것은 위탁사업 업무에는 협약서에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필요한 부분을 하도록 돼 있지만 여기에 법적인 업무는 철거나 이것은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지금 이게 철거공사나 수리공사 같은 것들을 1년에 1번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지금 현재 업체가 하고 있어서, 그럼 위탁받은 업체에 자연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지금 그전까지는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쪽으로 기 업체에서 철거작업을….
○위원 양동진 위탁업체에다 맡겨 가지고 운영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양동진 위탁 부분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협약서 내용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동진 그럼 그 협약서까지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알겠습니다.
○위원 양동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업체가 광고물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한 20몇 년을 지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럼 여기 다녀 보면 그게 많이 노후된 상태이기도 하고 좀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위탁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이걸 의무로 비용이 얼마 들고 얼마의 수익이 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개는 안 되는 겁니까?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받아서 설치한 내용들을 전량 다 공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이걸 의무로 비용이 얼마 들고 얼마의 수익이 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공개는 안 되는 겁니까? 위탁업체가 자기들이 광고주들한테 광고를 받아서 설치한 내용들을 전량 다 공개를 할 수 있죠?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런 내용까지 같이 이번에 자료요청할 때 같이 첨가해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안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지 않았냐, 근데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어떻게 이래 가지고 사업체가 위탁이 들어오겠느냐 의문점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끔. 그래도 한 사람 두 사람 월급 정도는 나올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이게 위탁이 되는 건데 아닌 사항에서 위탁이 자꾸 되고 있는 것은 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분명히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확실하게,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 오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 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순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등 2개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순으로 순천만국가정원 등 2개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 활동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유수지,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대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