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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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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9일(수)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3.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현장방문의 건
  6.  ○공동주택(용당 한양립스) 공사현장, 교통체증 민원현장(오천6길, 다이소 인근), 민간 도시개발사업 현장(풍덕지구), 해룡 신대천 정비공사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복남·유승현·이향기·장경원·서선란 의원 발의)
  3.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6.  ○공동주택(용당 한양립스) 공사현장, 교통체증 민원현장(오천6길, 다이소 인근), 민간 도시개발사업 현장(풍덕지구), 해룡 신대천 정비공사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공동주택 공사현장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수길 전문위원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인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장경순 의원 대표발의)(장경순·이복남·유승현·이향기·장경원·서선란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장경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경순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경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88호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하여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일상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제외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지급결정 및 처리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안전총괄과장 박상훈입니다. 
  보고서 125쪽입니다.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4388호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 검토 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시민들의 화재 피해 회복 지원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걸로 사료되어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조례안을 보시면 제2조 정의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부속건축물과 농지법 시행령에 농축산물 생산시설로 대상시설을 명확히 하고, 제4조 지원대상에서 순천시 내 건축물 피해자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로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사망 시 상속자가, 무연고 사망 시 이·통장이 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고, 제5조 지원내용에 시장이 정한다를 전소 200만 원, 반소 100만 원, 부분소 60만 원으로 피해정도별 지원금액을 명시하고, 각 호 판단 기준은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화재증명원으로 한다. 또한 제8조 지원결정은 현장 확인과 보험가입 여부 등 조회를 위하여 접수 7일을 21일로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순 의원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여기 검토의견 보시면 전소 200만 원, 반소 100만 원, 부분소 60만 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거는 화재에 상관 없이 이 세 종류의 화재로 판정이 되면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지금 화재는 세 종류에서 하고요. 그 대신 소방서장의 화재 발생 증명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러면 여기 8조 보시면 현장확인되고 보험 가입 여부 조회 등 지급 결정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시에서는 지급 안 한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되고요. 화재보험 위주로 이렇게 하고 지급 안 된 경우 이중으로 안 됩니다. 
○위원 이세은  이게 실비로 지급이 되는 게 아닌데도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혹시 그거 기준은 과에서 정하신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게 타 시군구에도 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럼 보험 가입에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특약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신청은 피해자분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소방서에서 화재증명원을 발급을 할 때 이거를 안내를 하게끔 이렇게 협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 접수를 읍면동장이 받기 때문에 안내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세은  네. 그러면 혹시라도 이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렇게 신청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네. 화재가 발생하면 동향 보고 들어오고 저희들한테도 들어오고, 읍면동장한테도 들어오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 이세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안수 위원님. 
○위원 나안수  과장님, 나안수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최초 조례 제정이죠? 이 조례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제정입니다. 
○위원 나안수  이거 지금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가요? 2조, 4조, 5조, 8조 이게 너무나 많은 주무부서 의견이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네. 문구 수정이 이게 표준안이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시군마다 자체적으로 했던데 초안을 2020년도인가 시범 마련할 때 조항들이 조금 틀리게 해석된 거를 갖다 써버린 시군구가 많아요. 그 조항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손을 보면서 조금씩 다듬었습니다, 현실화로.
○위원 나안수  이게 조례할 때 우리 정책지원팀이나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협의는 있었는데 조항들이 좀 틀리게 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먼저 와버려 가지고 조금 수정을 못 했었습니다. 
○위원 나안수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어떤 쟁점된 사항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무부담이 있다거나, 특혜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의 한 항목을 가지고 우리가 축조를 하잖아요. 근데 우선 네 가지의 안건인데 사전에 협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도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발의한 의원발의안들이 사실은 집행부에서 검토하기가 촉박한 시간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앞으로 서로 상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나안수  주무부서에서 그냥 건성건성한 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저희들이 오히려 다듬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맞게. 
○위원 나안수  그래요. 아무튼 잘 한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한번 또 축조 때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읍면지역 내에 건축물대장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제외대상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불법건축물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그렇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시골의 건축물들이, 특히 집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살고 계시면서 이전을 하든지 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할 그런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예. 
○위원장 이향기  근데 그런 것도 뭔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가능한 건축물 범위 설정을 할 때 당초 의원발의할 때 발의하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2조 정의를 보시면요. 건축법 2조 1항 2호에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 목적의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잘못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취지에 맞는 법으로 저희들이 수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정 안 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법에 건축법 2조 1항 2호에 주거 또는 농·축·수산업이라는 용어가 없다고요. 
○위원장 이향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이건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향기  그리고 사망자, 무연고자분이 계셔서 사망을 했다 이·통장이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통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마 연고도 없고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방치됐을 때 미관상도 그렇고 해서 이·통장이 타 시군도 사례를 보니까 처리합니다.
○위원장 이향기  이·통장이 처리했는데 뒤에 상속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아니 이게 지금….
○위원장 이향기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영수증을 붙이면 처리해 준다는 것이죠.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향기  하여튼 이 부분도 조금 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있으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미첨부사유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어디 말입니까?
○위원 정홍준  128페이지.
○안전총괄과장 박상훈  추계비용은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고요. 장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할 때 한 내용입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구길림  하수도과장 구길림입니다. 
  의안번호 제4394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오수발생량 산정방법과 단위단가 고시 근거 마련을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단위단가 고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올해 2월 사전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395호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해양수산과 신설에 따라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업무가 이관되어 연구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습지시설 정의와 안 제3조제8호 습지시설 관리업무 범위에서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를 삭제하고, 안 제25조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 기능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내부적인 사항으로 생략하였으며, 법제부서 심의 등 사전 협의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님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은 위원님. 
○위원 이세은  과장님, 이세은입니다.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지금 순천만보전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전이 된 건가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위원 이세은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그러면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아예 다 삭제를 해버리는데.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자연생태연구소 업무가 기존에는 팀장, 그다음에 연구직원 1명, 공무직 1명 이렇게 운영됐었는데요. 2022년도에 축소되면서 내부방침으로 자연생태연구소 운영계획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운영을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면 순천만생태연구소 이게 제가 전의 회의록을 봤어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연구소 같은데 거의 활성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라고 계속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예 조례까지 삭제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정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니 근데 순천만보전과에 순천만생태연구소가 있는데도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게 순천만 수산과로 들어가서 한다면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순천만 생태 관련해서 연구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서 했었던 거예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아, 기존에는 자연생태연구소에서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러니까 순천만생태연구소가 제가 봐서는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련된 연구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는데 그전에는 관련된 순천만 생태나 연구는 어디서 했었냐고요.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그전에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시고 더 활성화를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조례가 이렇게 연구소가 이전이 되고, 그리고 갑자기 삭제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향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가 사실상 있으나 마나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활동을 거의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김경만  예, 과거에 이렇게…. 
○위원장 이향기  소수 인원으로 그냥 형태만 갖추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이세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해양수산과로 넘어가서 해양수산과 어촌활력팀에서 아마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그래서 맡고 있는 이 팀에서 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순천은 순천만이나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있는 이유가 순천만갯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센터소장 김지식  예.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부분이신데요. 순천만자연생태연구소의 외형적인 명칭이 연구소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2명, 그다음에 공무직 1명이 운영하는 관계로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하는 연구소로서의 운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연구소에 건물이 남아 있고 시설은 연구소에 그대로 두더라도 기존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연구사나 일반직이 있는 것처럼 해양수산과도 일반직 공무원과 수산연구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순천만 수질 기초환경이나 또 갯벌현황 등에 대해서 기본적인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하지만 대외적으로 발표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용역들은 전문연구기관, 인증받은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향기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어촌과로 넘어가면서 어촌활력팀에서 뭔가 활성화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과가 생기면서 뭔가 좀 잘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4.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5분)

○위원장 이향기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방문지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순으로 공동주택 공사현장 등 4개소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향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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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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