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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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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9일(수)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APC)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4.  3. 현장방문의 건
  5.  ○ 한화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1.      상정된 안건
  2.  1.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이복남·장경순·장경원·김미연·박계수·김영진·이영란·최현아 의원 발의)
  3.  2.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APC)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4.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5.  ○ 한화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센터,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10시02분 개회)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주신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고 현장방문 후에 축조심사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현 의원 대표발의)(유승현·이복남·장경순·장경원·김미연·박계수·김영진·이영란·최현아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유승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승현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승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90호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관 조례 「순천시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통·폐합하고, 정부의 동물 복지 강화 방침에 따라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여 소관 시설 변경 사항 발생에 따른 관련 조항을 조례에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시민의 참여와 협력, 반려동물 유실·유기 방지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동물복지시행계획의 수립과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점검·지정취소에 관하여,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동물의 구조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동물의 보호조치에 소요된 보호비용 징수에 관하여,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동물 등록대행자의 지정·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반려 유기동물 공공진료소 운영과 길고양이의 관리 및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에 관하여, 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반려문화 조성과 반려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가족의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신뢰 놀이터 운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희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75쪽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0일 유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순천시에는 현재 약 1만 8000여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으며, 반려묘를 포함하면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려동물 및 반려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순천시는 반려동물문화센터 운영, 반려동물 교감캠프 운영,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정한 내용의 상위 법규 저촉 여부와 조례의 개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반려동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관계 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자원과장 조홍균  동물자원과장 조홍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안으로 실외 야외 놀이터 운영 및 공공진료소 운영 확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동물의 복지 및 보호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현 의원님께 본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물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APC)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 

(10시09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6월 30일로 다가옴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과의 재계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순천시거점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은 민간위탁 기한 동안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통해 우리시 농산물의 상품화를 크게 향상시켰으며, 순천농협에서 출자한 전문 생산·유통 통합 조직으로서 참다래, 배, 매실 등 연간 3000∼4000t가량 공동선별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을 바탕으로 재계약 적정성과 민간위탁 및 회계관리 분야 성과평가 결과 적정성을 확보하였기에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심의의결을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을 통해 올해 7월부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지속적 관리·운영과 출하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과장님, 거점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하기 전에 우리 순천연합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2010년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건 다른 개인, 법인들도 들어올 수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예,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근데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데, 공고 안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제 저희들이 작년, 2020년 6월에 저희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지금 마련돼 있어서 재계약으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래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땅을 기부를 받았지만, 기부채납을 받았지만 그래도 일반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절차는. 그런데 공고를 안 하고, 안 했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이게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그것은 자료…. 우리 과장님이 다시 법적 검토하셔 가지고 축조하기 전에, 이따 오후에 축조하기 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송명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김영진  위원장님, 현장방문의 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예. 
○위원 김영진  오늘 김미연 위원장님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예. 
○위원 김영진  사유가 무엇이죠? 
○위원장대리 최현아  지금…. 
○위원 김영진  윤석열 정권 탄핵하는 것은 전시민의,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다 찬성하는 거죠? 
○위원장대리 최현아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일신상의 사유로 지금 단식 투쟁 때문에 지금 안 나오신 거죠? 
○위원장대리 최현아  예. 
○위원 김영진  그것이 일신상의 사유입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천시의 일정에, 의사일정에 무엇이 먼저인지 지금 판단을 못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 민주당 의원들입니까?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인지를 알지 못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면서 성원도 되지 않았는데, 의사진행을, 오늘 일정을 지금 하고 있죠? 처음에 개회할 때 이영란 위원이 행정자치위원회 보고의 건으로 들어갔어요. 이 자리에 세 분 앉아계셨어요. 이번 회기 때 그걸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대리이니까.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사정족수는 3분의 1이라서 3명 가능하다고…. 
○위원 김영진  3분의 1입니까? 
○위원 이복남  위원장님, 발언 끝나셨습니까? 
○위원 김영진  예. 
○위원장대리 최현아  예, 이복남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방금 우리 김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왜냐하면 방금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전문위원 의견을 듣고 속기록에도 남기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발언대로 좀 서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정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는 저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해 3분의 1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문화경제위원회는 7명으로, 3분의 1, 3명까지부터 의사정족수는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예. 위원장님, 그래서 의결정족수에는 못 미치지만 의사정족수에는 해당이 돼서 저희가 어쨌든 회의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실은 어수선하시고 윤석열 정권 탄핵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촉구결의안을 좀 결의했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또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배경 설명이 좀 필요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현아  예, 잘 알겠습니다.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6분)

○위원장대리 최현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드린 자료와 같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업대상지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현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에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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