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 소 의회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
(13시05분 개회)
○위원장 서선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마음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선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선란 의사일정 제2항 향후 활동계획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5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대학통합 및 의과대학 설립 방안 합의서를 발표함에 따라 이전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학통합 합의서 전문 및 기타 사항들은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위 활동계획을 논의하려고 하니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5일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대학통합 및 의과대학 설립 방안 합의서를 발표함에 따라 이전 상황과는 다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대학통합 합의서 전문 및 기타 사항들은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특위 활동계획을 논의하려고 하니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0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선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합의서에 지금 12월까지 통합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소통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의대특위 활동을 할 것이며, 순천대학교, 시민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특위 차원의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이 결정된 후 특위 활동방향을 재논의하는 시간도 가지며, 순천시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견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회 중 논의한 대로 합의서에 지금 12월까지 통합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소통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 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의대특위 활동을 할 것이며, 순천대학교, 시민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특위 차원의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세부사항이 결정된 후 특위 활동방향을 재논의하는 시간도 가지며, 순천시민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