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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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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6일(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5.  2.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6.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5.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
  9.  6.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3.  ○맑은물관리센터(맑은물행정과⇒상수도과⇒하수도과)
  4.  ○순천만관리센터(국가정원운영과⇒정원산업과⇒순천만보전과)
  5.  2.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6.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5.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9.  6.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있어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08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광재 상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종화 상하수회계팀장입니다. 김정희 상하수부과팀장입니다. 허범행 상하수징수팀장입니다. 장찬주 지하수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89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맑은물행정과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과장님,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부서 업무에서 상하수도요금 부과가 있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그에 따라서 과오납 처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그럼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하수처리구역은 우리 지하수법에 따라서 아니, 수도법에 따라서 아니, 하수도법에 따라서 시에서 하수시설을 마을하수 처리시설이나 뭐 하수시설을 설치를 하고 그 부분을 법에 따라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고시를 하게 되면 그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 하수도요금 부과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과하거나 그렇게.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수도법에 의해서,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관리청 우리 시가 공고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구역.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공고하지 않은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입니까?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공고한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순천시가 예를 들어서 하수요금과 관련해 가지고 과오납 처리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면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하수처리구역이 아니면 정화조를.
○위원 김병권  분류식일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는 건 당연히 설치할 필요가 없죠. 처리구역 내에, 처리구역 내에라는 것이 공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분류식이기 때문에 공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류식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관련 세금을 부과했을 때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건 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제외돼야 되는 게 맞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김병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원도심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이 하수처리관로로부터 직선거리 한 300m 범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매곡동 일부, 이쪽 원도심 쪽에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하수처리구역 내에가 아닌데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묻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법에 의한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파악해보셨을까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번지를 하나 가르쳐 줄 거니까 대표 번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이와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관에서 이것이 잘못 과오납이 잘못 처리됐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민원을 어디 제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화조는 정화조대로 묻으라 그러고 나서 이거 관련돼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이중부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국민신문고에 떴던 내용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신청하신 민원 여기 나온 걸로 그대로 읽자면 1AA-1801-026799에 대해 그 민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근데 여기 주요 요지가 금방 과장님하고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에서 처음에 기본적인 것이 있고, 공공하수 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되지 않았으면서 원인자부담금을 하고 정화조를 묻는 부분에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수정공고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 번지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이 번지도 확인해보시고, 이와 관련된 그것은 조그만한 것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정화조 뭐 이렇게 120인용 이상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 조건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확인해보시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한번 매곡동 xxx-x번지, 이걸 하나 번지를 드릴 거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면 이따 오늘 끝난 후에 핸드폰 이 사람 전화번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유불을 따져 가지고 이것이 법이 적합하게 집행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 처리되었는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요금체계가 저번에 한번 인상을 하려다가 못 하고 다시 인상을 하는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충분히 시간을 두고 홍보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 홍보를 했다 그래도 별로 귀에 안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또 갑자기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철저하게 홍보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 사용이, 지금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수도 지하수 사용하고 하수도 사용 부과하는 공이 몇 개 공이나 됩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약 한 860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지하수 사용하는데 하수도를 감면하신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부과하고 있지 않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걸 부과하지 않은 조례를 만든다, 이 말씀이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밀폐가 안 돼 있거나 그랬을 때 지하수오염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홍보하셔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폐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체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보면 정말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차상위계층이랄지 독거노인이랄지 이런 분들은 감면도 해 주고 그래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장사가 잘되고 있는 데도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현장에서 단수조치를 해야만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물은 생명이다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절대 체납을 완납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현장에서 좀 민원이 발생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만이 물을 사용했는데 당연히 돈을 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몇 개씩 체납고지서가 발부됐는 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상수도·하수도 지금 우리 적자 운영이죠? 지금 현재.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지금 총지출 대비 한 50% 정도는 요금 수입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니까 적자잖아요? 수익이 안 나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예.
○위원 강형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농촌의원으로서 이 말씀은 드려 되는지 안 드려야 되는지 아주 상당히 고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를 지금 넣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가 100%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특히 우리 송광 같은 경우는 250억, 내년에 외서 같은 경우도 광역상수도를 끌어 가기 위해서 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마을에 몇 억씩 들여서 지금 상수도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정작 아주 현실이 아주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장님들하고 반상회 때나 아니면 여러 사업을 할 때 우리 동네는 지하수가 깨끗하고 그다음에 동네 물이 물탱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이 아주 깨끗해서 상수도를 안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 공급하고 나면 마을 간이상수도 폐쇄하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런데 지하수는 폐쇄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은 수도요금을 아까워합니다. 2만 원, 3만 원, 5만 원이. 그래서 지하수도를 써요. 내가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상수도가 공급된 마을만큼은 지하수를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가 어렵게 큰 예산을 시비를 투입해서 이 어려운 곳까지 상수도를 공급해줬는데 상수도를 안 쓰면 그 공사한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됐고 한다하더라도 수인성 전염병에,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기타 오염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상수도를 안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혹시 검침원들을 통해서 1t도 안 쓴 가정들이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마을의 검침원이 오면 검침하면 요금 부과를 하다 보면 그 마을이 지하수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상수도를 쓰고 있는지 그 데이터가 나와질 겁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그 마을에 가서 홍보를 좀 해서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자료를 좀 뽑아서 확인해서 그렇게 대책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국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다음에 우리 시가 적자 운영을 안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지금 우리가 내가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상사에서 낙안·창녕 간에도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몇 개 마을 위해서 공사를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 있고, 창녕마을하고 우리 마을은 지하수가 좋으니까 안 쓴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마을에 가서 홍보를 통해서 거기까지는 상수도가 우리가 지선이 가는데 그 마을이 안 쓴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그 마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앞으로 거기는 특히나 젖소하고 한우를 많이 키우는 마을입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주민들은 그 물이 깨끗하다고 오래 전부터 써왔고 그랬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홍보해서 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렇게 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아주 위험한 발상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몇몇 기자님들과 우리 간부공무원들, 그다음에 시장님에게도 이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거주하시는 분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얼른 뭐 전문 거시기가 아니니까 모르죠. 많게는 한 3만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혹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순천시에 세금 하나도 안 내면서 쓰레기봉투 종량제 우리 쓰레기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적자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그냥 버리고 종량제봉투 똑같은 시민과 똑같이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 시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갑니다만 시비가 많이 적자를 보는데도 세금 하나도 안 내면서 수도요금·하수도요금을 똑같이 내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는 혹시 우리 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상수도요금을 1.5배 내지 2배 이상 부과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거주, 저기 주소를.
○위원 강형구  실제 거주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쓰고 있고 하수도를 배출하고 있는 가정이 우리 시민이 아닙니다. 그냥 거주만 하고 있어요. 주소를 아파트에 살면서도 주소를 여기 안 두고 있으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서울에서 그냥 출장 와서 살고만 있고, 아니아니 직장은. 주소는 서울에 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순천시의 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에 적자를 지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는 데도 우리 시민과 똑같이 동일하게 하수도요금·상수도요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은 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실거주자와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정책을 좀 개발해서 이분들에게 페널티를 먹일 수 있는 방법. 이분들은 우리한테 투표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특히 쓰레기종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살 때 우리 주민등록을 제시해서 사면 1,000원 할 걸, 주민등록이 우리 주소로 안 돼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00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1,500원을 받든가. 이런 정책 개발을 우리 시가 해야 된다. 이제는 모든 시민이 세금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혜택을 보고 우리 시에 세금을 안 낸 분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혹시 저와 다릅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저도 마음은 똑같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위원 강형구  이것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를 통해서 이것은 정책 개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 강형구  우리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사업장 주소는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은 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안 들어와요. 그 이유 아십니까?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남정옥  아니 많이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형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상수도의 어떤 요금이 적자를 보면서도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안 해줘요, 이게. 사업은 사업장 허가는 나서 사업은 하는데 상수도 보급을 안 해줍니다. 그걸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축하할 일이 한번 있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4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선정됐어요.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예.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맑은 물, 우리 순천시민에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데 대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4년이 아닌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최우수 선정된 그런 순천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김태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행정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상수도과장 하길호입니다. 
  상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시설팀장 안동훈, 급수팀장 박종원, 누수방지팀장 이영균, 정수팀장 정윤택, 수질관리팀장 윤한음, 취수팀장 김완수, 이상 6명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은 착석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길호  상수도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상수도과


  이상으로 상수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천의 몇 곳에서 붉은 수돗물 뉴스를 보셔서 알고 계시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김미연  우리 순천은 거기에 비하면 안전하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것은 일정 부분 어떻게 보면 마을 같은 데는 안전할 수 있지만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돼 가지고 얼마 전에 배관 안에서 수돗물 너무 녹이 한 덩어리가 나올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그 아파트 자체 내에서 다른 쪽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2023년이나 25년 정도 되면 저희들 마을이 다 공급이 수도가 다 공급이 되지 않습니까. 이후에 공동주택에 꼭 이렇게 맑은 물이 입에 들어올 때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관리 주체를 먼저 좀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지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경계까지 저희 시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지 안이라든가 아파트 안에는 그쪽 관리 주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자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관리 소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원하려면 사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게끔 체제가 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래서 제가 맑은 물이 입속까지 들어올 때까지 정말 맑은 물이 들어오냐, 그 말씀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하는 것은 노후 배관이랄지 이런 것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노후 배관을 이렇게 할 때도 사용하는 것이 어떤 배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관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300mm이상은 아무래도 주철관이 가장 강도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주철관을 주로 쓰고 있고요. 300mm이하짜리는 주로 특히 급수관 같은 데 이런 데는 요즘에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특별하게 A제품만 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좋은 제품을 나름대로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스테인리스 이런 것들을 선호를 하고 있고 다른 데 서울시랄지 이런 데는 그런 쪽으로 교체를 해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냥 이런 주철관 배관으로 사용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좀 질 좋은 스테인리스를 공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스테인리스는 사실은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20~30년 전에는 스테인리스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여기가 스테인리스관의 특성이 토양 속에 들어가는 무슨 화학물질 반응을 좀 잘하는 관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많이 잘 삭은, 말하자면 녹이 잘 슨다고 봐야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은 스테인리스를 좀 안 쓰고, 또 고가의 스테인리스는 물론 녹이 안 스는 관이 있겠죠. 근데 스테인리스관은 또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장단점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좋은지를 잘 판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페이지 9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노후화된 이사천취수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과연 지금 현재 이사천취수장이 무엇이 노후화됐으며 현대화 사업은 어떤 것이 현대화 사업인가 한번 좀 알고 싶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이사천취수장이 1968년도에 만든 취수장입니다, 그게. 그게 우리 순천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천 공업단지의 공업용수로 공급을 하다가 2001년도에 허경만 지사님이 계실 때 순천으로 이것을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샀습니다. 20억 당시에 20억을 좀 더 줬을 겁니다. 사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그 시설이 방식이 옛날 방식이죠, 구 방식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펌프 방식이 소음이 많이 납니다, 첫째. 그래서 그 인근 마을에서 소음 민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그 구조 자체가 지금 현대 시대하고 좀 안 맞아 가지고 말하자면 저수지라든가 침사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펌프 밑에, 이게 잘못하면 자갈 같은 게 쓸려와 가지고 펌프에 자꾸 유입이 돼서 펌프 고장의 원인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료가 좀 과하게 많이 나온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확장을 해서 개선했을 때는 인건비도 절약이 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까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3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대화 사업을 하면 전자컴퓨터시스템을 해서 본청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러면 현대화 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현대화는 그럼 어떤 현대화입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래서 내용은 취수장 펌프장은 간단합니다. 우선 모터펌프를 전체적으로 좀 교체가 돼야 되겠고요. 
○위원 최병배  모터펌프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죠. 그다음에 침사지. 그러니까 펌프실 밑에 조그맣게 물이 고이는 침사지가 있습니다. 그 침사지를 규격대로 시대에 맞게 크게 깊게 확장을 해서 물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모터에 작동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뭐 크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확장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위원 최병배  자, 거기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당초 부지 확장이 현재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옆으로 하려 그랬는데 문중에서 매각이 안 된 것 같구먼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위원 최병배  그래서 지금 야흥동 그 건너편으로 했을 때는 과연 그래도 아무 지장은 없는 겁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 과정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사항이 그겁니다. 물이란 것은 그냥 단순히 간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위원 최병배  그렇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펌프 용량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고 배수라인도 계산하고 했는데 거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더구나 유리한 점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쪽으로 옮겼을 때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취수장은 이사천 제방선 안쪽에 있습니다. 하천 쪽으로 있어서. 
○위원 최병배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바로 옆 부지보다는 진작에 옆 부지가 조금 이렇게 좀 하기가 어려웠으면 이쪽이 더 좋은 장소였다면 미리 선택을 해 가지고 했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 그것은 작년부터 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현재 시설 옆에다가 조금만 더 사 가지고 확장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위원 최병배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근데 옆에 토지가 매각이 안 돼 버리니까 불가피 장소를 찾는 게 건너편으로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것도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아직은 확정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위원 최병배  예. 그럼 하여간 근데 이거는 대안으로 내놓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확정이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만 지금 얘기하신 겁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래서 검토중 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페이지 916페이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내진 보강공사가 언제부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시했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했습니다. 예.
○위원 최병배  그럼 순천시에는 내진 보강공사를 안 했던가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 이 내진 보강이라는 것은요. 시특법하고 또 지진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습니다. 조례에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4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 있고, 정기안전진단이 있고, 정밀안전진단이 있고, 성능평가라는 이런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정기점검은 뭐 분기에 한 번씩 해라,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이걸 계속 순환하면서 이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노후되면 또 보수·보강 문제가 나오면 사업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고 이런 식입니다, 매년.  
○위원 최병배  예. 하여간 여기는 안전이 최고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해 주시기를 다시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강형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하나 좀 여쭙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쪽에 옛날에 정수장 사업하면서 제가 5대 때, 5대 때로 기억합니다. 설계감리 부실해 가지고 그때 당시 과징금 부과한 사실이 있으시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어떤 부분에.
○위원 강형구  우리 정수장 사업할 때. 
○상수도과장 하길호  대룡정수장 하실 때요?
○위원 강형구  예예. 그건 모르는 계시는가 보네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때 공무원들 징계도 먹고, 그다음에 우리 김기태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말씀하셨는데 한번 자료를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용역사하고 감리사들이 부실 벌점 먹고 그때 당시 과태료 부과됐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돈을 받았는가 확인 좀 하려는 거예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다음에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취수 방법에 있어서 과장님. 취수 방법에 있어서 원수 취수할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취수 방법은 어떤 방법이십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현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천에서 자연취수하는 방법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또 수자원공사 원수라인에서 취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아니 그 방법 말고, 우리 취수장을 할 때 하천에서 취수를 할 때는 하천 바닥에 하부에 관을 침사지를 물이 투과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식과.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순수한 물 유입 방법에 대해서는 표류수하고 복류수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그러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표류수는 물 흐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복류수는 지반이 좋았을 때 모래층이 좋았을 때 밑에 부분에서 유공관을 통해서 취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처음에 당초에 우리 취수 방법이 유공관을 통해서 취수하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모래층일 때는 자갈층일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점토성이 있을 때는 그 방식이 아주 잘 막히고 원수 취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방식은 당초에 그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바뀌었나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주 잘 아시고 계십니다. 당초에는 대룡정수장을 할 때 복류수 시스템으로 개선을 한 것으로.
○위원 강형구  예. 
○상수도과장 하길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사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보면 또 기존에 있는 지반들이 모래층이 아닙니다.
○위원 강형구  점토성이 많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점토질입니다. 그래서 복류시스템들이 많이 훼손이 돼 가지고 지금은 기능을 한 50%나 할 겁니다. 
○위원 강형구  그러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리고 나머지는 표류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래서 그 방식이 그 하천에서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번 설계에는 그 방식을 좀 배제를 해야 되겠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순수한 표류수 방식을 좋게 개선하는 겁니다. 
○위원 강형구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튼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저기 아까 우리 송광 쪽에 지방상수도 공급에 있어서 250억 공사를 국비 환경부에서 따 가지고 원수를 공급한 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 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 사업을 할 때 우리 송광사 쪽에 상당히 애를 쓰셔서 많이 사업에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강형구  그런데 우리가 상수도 공급은 대부분 우리가 방금 담 경계, 모든 사업장에는 우리가 담 경계까지만. 마당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마당까지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죠. 
○위원 강형구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위원 강형구  근데 그 논리를 정하다 보니까 송광사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정문, 정문까지만 지금 돼 있어요. 송광사는 내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대웅전까지 가려면 한 2~3km를 가야 하는 형편이고, 그다음에 송광사 측에서 우리가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는 상수도가 들어가서 소방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서 뭐냐, 상수도 공급이 경내까지는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건의를 여러 번 드렸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강형구  지금 그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민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가보고, 또 송광사는 근본적으로 문화재청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으로 지금…… 아까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은 못 해주고 있고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그걸 검토하는 방향으로 한번 하자 그래 가지고 문화재국장실에서 한번 논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한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위원 강형구  내년 예산에는 어떤 상수도과가 됐든 문화재과가 됐든 이거 반영은 하겠네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래서 지금 그쪽하고 이야기해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일반회계에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위원 강형구  아,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과장 하길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강형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 강형구  예산에 문제는 없나요? 그렇게 되면?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강형구  예. 아무튼 우리 지역의 아주 고귀한 문화재 소실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한 155명 정도, 100명. 아, 155명 정도. 그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관광객이나 거기서 식사를 하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템플스테이, 뭡니까? 그 불교 체험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수도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내가 맑은물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사에서 낙안 간, 창녕 간 50억 공사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창녕마을이 상수도가 이용을 안 한다고 주민들이 해서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기가 시설 부서기 때문에.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금 창녕 지역은 일단 착공을 했고요. 
○위원 강형구  아, 착공은 했는데 마을상수도 마을에서 공급을 안 받겠다고 한다고.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것은 받아야지요. 저희들이 받게끔 해야죠. 
○위원 강형구  당연히 맞죠. 예, 그렇게 해야 되죠. 내가 그 말씀을 드리려 그럽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마을만 공급을 안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 강형구  주무 계하고 상의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꼭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2019년 하반기 업무보고 우리 하길호 과장님과 팀장님들 이렇게 하반기 업무 보고하러 오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맑은 물을 공급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금 최근에 인천 사태가 나 가지고 사실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과장 입장에서는 직원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 근무에 제일 충실하자. 우리가 근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수도는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하더라도 24시간 감시체제로 하기 때문에 근무를 철저히 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태가 나고 그럴 때 시설물 점검을 좀 최근에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인천 사태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시스템도 한번 개선을 해가보자, 이런 차원으로 해서 하여튼 사고가 없도록 맑은 물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일단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인체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인체의 60%에서 70%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하길호  물입니다. 
○위원 김영진  물입니다. 예. 그만큼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맑은 물이 저희들한테 공급이 될 건데, 시민들에게. 혹시 우리 이번에 창녕·외서·송광 쪽에 상수도 공급을 할 때 자재 한 번이나 검증해보셨습니까? 과장님? 우리 팀에서? 기본적인 것도 아직 안 했습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아니 그것은요. 
○위원 김영진  납품 조달한 납품 그걸로 그냥 그대로 해서 제2의 하수 문제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하수 문제는 그래도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빼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상수도 파이프에서 잘못 들어오면 우리 인체에 바로 직격타가 오는데 우리 팀에서는 조달해서 나온 그것만 그대로 공급받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검수해보셨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글쎄, 제가 뭐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도 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이행이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원 김영진  믿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러면 하수도과도 감리와 감독이 다 있었습니다. 그만큼 행정에서 소홀했다는 단점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검수도 좀 해보시고 혹시 그 물품을 샘플로 검침해서 혹시 샘플 검증도 좀 해보시고, 올바른 물품이 왔는가 하자 난 물품이 왔는가 그것도 좀 검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위원 김영진  이 앞에 우리 과장님이 상수도 가시기 전에 무슨 과에 계셨죠? 도로과에 계셨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공사를 하고 그것을 덮을 때 공사를 마무리할 때 우리 하수도과 감독관님들하고 팀장님들 한 번이라도 그 공사할 때 마무리 공사할 때 가보신 적 있을까요? 지금도 안 가신 것 같아요. 
○상수도과장 하길호  당연히 가보고 준공을 하죠. 
○위원 김영진  아, 그런데 길이 그 정도로 마무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차들이 가기가 불편합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런 경우는 굳이 이유를 댄다면 잘못된 것입니다마는 이유를 댄다면 예를 들어 4m 도로 아닙니까? 마을도로가 4m면 상수도를 하려면 한 80cm나 이렇게 굴착을 합니다. 하다 보면 깨지고 한데, 저희들이 예산 여건상 여러 가지 또 전체를 할 수 없는 사업비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만 복구하다 보니까 좀 나머지 부분도 크랙이 가고 안 좋게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어요. 저는 토목 공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강형구 부의장님께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토목 공사를 다짐작업을 할 때 흙을 다지기 위해서 물다짐작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 강형구  콤팩트작업.
○위원 김영진  콤팩트? 물다짐작업해서 흙을 좀 콤팩트작업을 하면.
○위원 강형구  아니, 물 작업은 안 하고. 
○위원 김영진  물작업은 안 합니까? 
○위원 강형구  다짐 기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짐 기계가 있다면 그렇다 보니까 침화가 된 거 아닙니까? 
○위원 강형구  예? 
○위원 김영진  침화가, 그래서 침화가 된 거 아닙니까? 땅이? 다짐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 강형구  다짐작업만 제대로 되면 크게 문제는 없죠. 
○위원 김영진  근데 우리 봉선마을은 몇 년 전에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침화됐죠? 그 지역, 그 딱 지역.
○상수도과장 하길호  거기는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일이 터진 다음에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수도과가 우리 순천시의 안전에 방해를 더 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짐작업할 때도 좀 점검 좀 해 주시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마무리 깔끔하게 해 줄 수 있는 우리 상수도과가 됐으면 합니다. 
○상수도과장 하길호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순천시 상수도 보급 100%  몇 년도에 끝납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지수상에 수치상에 100%라는 것은 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동 지역은 99.9%입니다. 그리고 면 지역이 87%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우리가 96%인데요. 한 2035년? 가면 전체적으로 한 98%나 올라가지 않느냐.  
○위원장 남정옥  외딴집에도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어떤 문화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행정들은 모든 혜택을 받아야 맞죠? 
○상수도과장 하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아까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질의했던 이사천 현대화 사업, 혹시 우리 인근 도시에 혹시 시행된 시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하길호  그게 뭐 꼭.
○위원장 남정옥  가장 선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상수도과장 하길호  시행됐다기보다도요. 시스템이 노후됐으니까 새로 개선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이것은 즉시즉시 이렇게 보수를 보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개선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도과장 백한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팀장 김성문입니다. 하수정비팀장 정종선입니다. 하수처리팀장 장영용입니다. 위생처리팀장 안상선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하수도과


  이상으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하수도과에서 임시포장되어 있는 곳이 순천시에 몇 곳이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임시포장한 데요? 
○위원 김미연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공사 시행 중인 곳은 임시포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데 가장 위험한 도로가 우편집중국에 이렇게 커브가 틀어져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도 있고요. 마을 안쪽도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연향동 같은 경우는 몇 달째 그런 임시포장이 돼 있어 가지고 너무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미끄러움도 훨씬 양쪽에 차선이 꺾이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까지 처리해 주시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이 하루 일정 정도가 되는 양이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그러면 여기하고 왕조2동에 지금 골목 사이사이 길에 전부 다 임시포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미연  같이 연계해 가지고 조만간 비 오기 전에 그냥 좋은 날 잡아서 하루 정리를 좀 해 주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곧바로 조치하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미연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덕암동 사유지 내 하수공원 이설로 인해서 민원 제기한 거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당연히 그 민원이 빨리 처리됐으니까 당연한 건 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동안에 시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가 있지 않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민원인들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웠는데 앞으로는 시의 행정이 좀 더 투명성 있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박수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덕암동 아남아파트 부근 그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직접 나오시고 저희 전문위원님이랑 같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실이라는 것이 명확해져서 업체에서 피해자한테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공업체도 물론 있지만 관리감독 소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 있다고 봐야 되죠. 원래 거기가 하수도 중점1단계 사업인데요. 어느 정도 돈이 조금 남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하면서 아마 그 부분은 연결 부분은 아마 설계에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의 추정은 이 회사에서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조금 난해한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 건으로 인해서 침수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과장님 그렇게 처리가 원만히 되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우리 순천시가 계속 하수도관로랄지 이런 것들이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또다시 이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취해서 시공사와 시공 관리감독자에 대한 조치를 취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게 되면 또다시 이런 부실을 해도 ‘아, 우리 순천시는 그냥 넘어가더라.’라는 그런 이미지가 박혀서 다시 또 부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의 공사들이긴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관리감독, 또 어떤 사안이 벌어지면 이렇게 해명하려고 그냥 그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책임감 있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하면 되는데 “이건 이것 때문에 아닌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미연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위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신입사원들이랄지 그런 분들도 교육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꼭 시정 조치해 가지고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별도로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제가 하수도관로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말은 우리 공무원들 말을 들어보면 5호가 나가야 되는데 수로가 2.5나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역류가 나온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실의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게 바로 구배가 맞지 않아서 역으로 뒤로 물이 이렇게 넘어온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그 공사를 한다 그러니까 구암 구판장마을 그 부근도 철저하게 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임시포장은 꼭 조만간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미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질문했던 아남아파트 건이 그럼 위에서부터 다시 밑에까지 다시 다 공사를 할 겁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남아파트 인근에는 저희들이 덕암지구라 그래 가지고.
○위원 김영진  예, 덕암지구.
○하수도과장 백한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 별도로 따로 시행이 지금 들어갈 겁니다. 올해부터 들어갑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풍덕동 역전시장 부근도 거기는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역전시장 인근에는 저희들이 노후 개보수 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설계 중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럼 지금 중간 중간에는 청소 작업만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역전 시장통에 생선 하신 분들이 하수구에다가 생선 머리 같은 것 넣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혀 가지고 가정집으로 역류해서 올라와요, 2층까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 오는 날은.
○하수도과장 백한순  지금 우수관은, 거기는 합류식입니다. 합류식인데 우수관이 적어서 그런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위원 김영진  아니요, 그 생선 아랫시장에서. 아니, 역전시장에서 생선을 다듬은 것이 중앙초등학교에 가정집 2층까지 역류해서 올라온다고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마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역학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2층까지. 
○위원 김영진  아, 아닌 것 같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그렇습니다. 수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렇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냄새 악취는 올라갈 수 있으련가 몰라도 물은 올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니 제 장모님집이 그랬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건 저희들이 한번.
○위원 김영진  그래서 하수 공사까지 했는데.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영진  역류해서 올라오더라고. 그때 당시에 거기가 막혀 가지고 그쪽 주위가 생선 머리로 다 막혀 가지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영진  그것이 역류해서 2층까지 올라왔어요. 2층 싱크대까지.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그것은 별도로 또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이번에 펌핑장들 있습니다, 오수 펌핑장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영진  예. 준비 잘 해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영진  순천시에 집합하는 펌핑장들이 몇 개 있습니까? 오수 펌핑장들이.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28개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28개 있습니까? 그럼 물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 펌핑들이 전부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용량이? 
○하수도과장 백한순  사실은 우리가 오수 처리는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전혀 우수양은 검토를 않고 순수한 오수양만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또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관경이 크면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관경이 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기준이란 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70%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에 맞게끔 설계를 했다 하는 것으로 하고요. 
○위원 김영진  그럼 앞으로 우수까지 하다 보니까 펌핑장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 우수가 도로로 가정집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는 그만큼 피해를 봐라, 그 말씀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도 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얘기했는데요. 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환경부에서 승인대로 하지 말고, 낙찰차액이 있으니까 하류 부분은 관경을 좀 높이도록 하자. 그리고 어쨌든간 펌프 용량을 좀 확대를 하자,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우리 팀장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 김영진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6월 달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저는 그것이 우수인 줄 알고 밟고 다녔어요, 맨발로.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영진  3년 전부터 그랬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까지 우수관인 줄 알았습니다. 항상 맨홀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그게 우수관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이 오수관이었더라고. 근데 저는 또 재밌다고 그걸 또 밟고 다녔죠. 근데 이번에 팀장님이 오셔 갖고 오수관이라 그래서 보니까 변이 떠내려 다니고 화장지가 떠내려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오수관이라는 걸. 그다음에 펌핑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걸, 용량이 작아서. 
○하수도과장 백한순  해룡 월전지구 펌프장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신대지구에서 이쪽으로 오는 600mm짜리 관이 있거든요. 압송관이 있는데, 거기다가 유입 검토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다시는 그렇게 오수가 도로로 사무실이나 가정집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들어오지 않도록. 
○하수도과장 백한순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열리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지금 저희 하수처리장 시설 준공돼서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99년도에 준공해서 이제 20년 됐습니다. 
○위원 오광묵  20년 사용했는데 혹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혹시 불안 요소나 그런 부분이 감지되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저희들은 기술진단은 5년마다 하고 있고요. 정밀진단을 2년마다 한 번씩하고 있고, 정기점검을 연 2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온 부분에 있는 것은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밀진단 뭐 주기적으로 하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사용 연수와는 무관하게 안전하게 우리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 처리 능력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하수로 인한 부분은 기계 장치 같은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수시로 저희들이 갈고 있고요. 어차피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전진단에 따라서 별도로 나오니까요.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일단 우리가 20년 정도 사용했다고 하니까 ‘야, 참 많이 사용했구나.’ 이제는 뭔가 상당히 대대적으로 한번 교체를 하든지, 시설 보수가 들어가든지 뭐 그런 생각을 하게끔 돼서 한번 여쭤봤는데 계속 그렇게 주기적으로 한다면 안심하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연 10억 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노후로 인한 뭐 불안요소나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광묵  계속 그렇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이 혐오시설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맞습니다. 
○위원 오광묵  처음에 반대도 많이 했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오광묵  그렇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안고 살고 있습니다. 안고 살고 있는 만큼 그 시설이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시설로 되게끔 숲 조성을 한번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숲이 아주 잘돼 있는 곳은 잘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20년 됐다라면 20년 전에 숲을 계획적으로 조성했다면 얼마나 아름드리나무도 있고 숲이 조성이 잘돼 있을까.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 우리 헬기 대기하고 있는 그쪽 부분은 굉장히 또 삭막하더라고요. 중심부에는 나무가 조금 있기는 한데. 그런 시설들을 오히려 나무들로 울창한 나무들로 해 놓으면 누가 봤을 때 공원으로 혹시 착각하지 않을까. 저는 공원으로 착각할 정도로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신봉현 소장님 온 이후로 그 부분을 공원 식으로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 오광묵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축하드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순천시에 우수저류시설이 몇 군데나 되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수저류시설입니까? 
○위원 김병권  예. 
○하수도과장 백한순  우수저류시설은 파악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저류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예산이 2,000억이 넘습니다. 저류시설에 들어갔던 예산들이. 그래서 보통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보통 적게는 뭐 300억 크게는 500억 이상의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우리 하수처리 도면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우수저류시설하고의 어떤 연동돼 갖고 협업을 하는 관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온 날 상습 침수지역에는 예전과 똑같이 이렇게 침수가 돼 갖고 있는데, 우수처리시설을 가서 민원이 있어서 가서 보면 우수처리시설에 물이 유입된 것이 별로 없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 지금 이쪽 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천으로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수저류시설을 갖추는 것이 상습 어떤 침수도 막고,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면 재해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저류시설을 이렇게 우리가 확충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근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저류시설과 우리 하수처리하고 연관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데이터도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면밀하게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최근에 1단계, 중점1단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곡지구를 철도운동장 인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곡동사무소 인근 관계를 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도 지금 남정 한경아파트 쪽을 하고 있는데 시장 이쪽에다 저류지 또 건설과에서 따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저희들이 병행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옛날 백악관 건너편에 우수저류시설이 있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그로부터 직선으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뭐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로터리 일대에 의료원 성동로터리 일대 거기가 침수지역이란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현재 크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여기만 비단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러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업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두 번째로는 지금 BTL사업을 우리가 한 80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BTL사업이 끝났습니다. BTL사업 구역 내에 현재 BTL사업의 혜택을 못 받은 세대가 몇 세대나 될까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매산등에 한 19세대 있고 나머지는 뭐 총 저희가 배수설비를 5,430개 정도 했는데 한 200세대 정도가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 하수 용어로 보면 불명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럴 수 있다고 봐야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병권  결국은 지금 매산등에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굉장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로과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의 한 집을 빼고는 다 이렇게 보상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동외동 지역에도 한 이렇게 7~8가구 정도 있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근데 사업을 하기가 공사를 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웠는지, 아니면 기타 뭐 사유지가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 분명히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민원을 제기를 한 번 했었어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한 두 번 정도 민원인들께서 했기 때문에 동외동 지역 부분에도 혹시 모르시면 민원인 번호도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외동 지역에도 굉장히 아주 불편을, 거기도 집이 굉장히 붙어 있고 또 도시계획 정비가 잘되지 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일수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BTL 운영사에서 현재 우리 하수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1년에 운영 관리비로 얼마나 우리 시에서 주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한 6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언제까지죠? 그게? 
○하수도과장 백한순  20년간 되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20년간이면 얼마죠, 총? 
○하수도과장 백한순  총121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BTL사업을 하면서 뭐 명절에 악취가 안 나니, 온 순천시에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하고, 뭐 땅속 끝까지 꼭 헬스클럽에 ‘뼈만 빼고 다 빼드립니다.’ 이런 광고 비슷하게 ‘땅속 끝까지 깨끗이 됩니다.’ 이런 광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BTL 운영관리비로 1,2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있어요. 광고만 땅속까지 깨끗해지고, 이번 명절에는 굉장히 쾌적한 명절이 될 거다 이런 광고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주무과장으로서 한번 소신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하수도과장 백한순  1,200억이라는 것은 원래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20년간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98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비가 2000 앞으로 20년 후까지 계산하다 보면 980억 정도 든다 하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나머지 23억 원 정도는 연간 1년씩 한 1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쨌든 간에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유로 외부 자금을 유입해서 한 거니까요. 우리 시도 일단 못 했을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균 잡아서 한 10년 후를 우리가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 김병권  제가 드리는 질문 요지는 그게 아니고, 지금 1년에 관리비가 한 60억 정도 나간다면서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아니, 관리비는 10억 정도 가는 거고.
○위원 김병권  10억?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시설비에 대한 것이 50억 정도.
○위원 김병권  50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해당 업체가 지금 순천에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현재 시설유지팀은 저희들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계약 부서가.
○하수도과장 백한순  본 회사는. 
○위원 김병권  계약 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서울에 있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예. 
○위원 김병권  지금 서울에서 지금 하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병권  직원들이 뭐 7명 와서 상주하고 그러진 않을 테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병권  계약은 현재 서울 업체로 돼 있고, 그 계약에 의해서 계약의 업무를 이행하는 곳은 순천에 있는 뭐 이렇게 다른 업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주민이 불편하신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과다한 예산이 앞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저희들도 분기별로 민간이 합동으로 된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를 또 계속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성과 평가라는 것은 현재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성과 평가 자체가 기존에 BTL을 맺었을 당시에 회사가 손해를 보게 성과 평가를 매기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성과지표 자체가 회사가 불리하게는 작성이 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정 정도 기본금액은 줘야지 안 했다고 하나도 안 주고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가지고 그걸 협의를 좀 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긴장 상태에서 이런 하수 정책이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들 뭐 20년 동안 계약해 놓고 성과지표들로, 물가상승률들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계속해서 느슨하게 하게 되면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의 혈세도 낭비고 우리 시로 봐서도 굉장히 손해지 않겠습니까?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를 잘 숙지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저희가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것이 뭐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20년 뒤까지 그걸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굉장한 긴장감을 가지고 계약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시고.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또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김병권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백한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좀 점심시간 늦더라도 순천만 업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업과가 국비 확보를 하러 좀 일찍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정원산업과가 합니까? 운영과가 합니까? 
○위원장 남정옥  운영과. 산업과, 산업과.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지석호  예. 양해,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산림청하고 내정국비해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기재부에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산림청이 딱 오늘 오후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했는데 오늘 스케줄상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10시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오후에 약속을 잡아놔 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한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안녕하십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홍파 정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동 운영팀장입니다. 조선경 수익팀장입니다. 문귀환 정원시설팀장입니다. 김효중 조경팀장입니다. 김은선 화훼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929페이지 국가정원운영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국가정원운영과


  이상으로 국가정원운영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오광묵입니다. 
  먼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1,500면인데 소형과 대형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정원 주차장을 연향들에 계획하고 있는데 1,500면인데 아마 대형주차장을 100면, 그다음에 나머지 1,400면이 아마 소형으로 지금 현재 설계돼 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부대시설이 이 정도 대형주차장이면 필요한데 화장실 및 부대시설, 이 부대시설에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대형버스 기사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편한 쉼터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죠? 대형버스 기사님들이 다 고객님을 모시고 온다라는 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관광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관광이 단체관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형버스 기사들의 영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개선해서 국가정원에 오면 대형버스 기사들이 쉼터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리고 주차장도 일반주차장과 다르게 좀 정원에 맞는 그런 주차장 조성을 부탁드리고. 
  지금 주차장에서 국가정원까지의 접근성,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동문매표소까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지금 국가정원 주차장이 연향들에 자리 잡다 보니까 지금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생태문화교육원 앞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정원수판매장이나 조경수판매장이랑 인접돼 있는데 국가정원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한 15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앞으로 국가정원이 활성화는 뭐냐하면 연향들을 얼마만큼 접근시켜 주냐. 연향들을 하나로 뭉쳐 줘야만이 우리 시가 바라는 생태경제축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거기까지 연결된 문을 한다면 한 400m 줄여서 한 7~8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끔 그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그러면 원 도로까지 나가지 않고 중간에서 바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직선으로 나갈 수 있게끔. 
○위원 오광묵  예. 그래서 매표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예예.
○위원 오광묵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잘해서 1,500면 거기에 사람으로 보면 계속 또 회전도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입장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이나무 심기,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갔었는데 인터뷰도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가정은 했습니다. 매우 만족도도 높았고 그리고 우리 또 순천시민도 많았는데 우리 신대 쪽에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혹시 올해 했던 것 중에 비율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순천시민과 순천시민이 아닌 비율?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저도 처음에는 저희도 업무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순천시민만 100%인 줄 알았더니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한 20% 이상이, 22% 정도가 외지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순천시민이 한 78%, 외지가 한 22% 정도 돼서 저도 이것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저는 내년도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천시민보다는 외부에서 오시면 순천을 외부인들이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민이 아닌 외부인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오히려 홍보를 많이 해서 외지인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정원이 2013년 4월 20일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산마을, 제가 오산마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주변에도 마을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특히 오산마을이라고 표시한 것은 오산마을 농가 밭을 다 뺏겼습니다. 저희 집에 50평 밭을 지으면 1년에 최소한 1,000만 원 정도씩은 통장에 쌓였습니다. 밭농사는 장사가 원래 잘됩니다. 근데 개장 이후에 오산마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뭐 지원했다는 것은 자판기 일부 이렇게 오산마을 주민들이 정원에 와서 일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순천시가 오늘의 정원이 있기까지 어떻게 보면 순천만습지에서부터 오산마을뿐만 아니라 오림마을, 도사동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자기의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정원 6년차에 있어서 저도 이렇게 느낍니다마는 단편적으로 오산마을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국가정원이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의 방향을 잡아서 오산마을 주변이라든가 앞으로 또 스카이큐브가 지나가는 주요 동선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음에 별도로 이렇게 상임위와 같이 협의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오광묵  예. 별도로 계획이 세워지면 저하고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을 뭐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지금 국가정원 수질 용역을 맡겼는데 검사 결과가 나왔는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제가 와서 보니까 용역을 전문기관에서 했더라고요. 뭐 서울대학교.
○위원 오광묵  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전남대학교에 해서. 
○위원 오광묵  빗물연구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결국은 뭐냐하면 정원에 유입수가 동천물이기 때문에 동천 수질하고 이렇게 대동소이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마무리단 계에 있어서 아마 7월 말에 아마 용역이 완료되는데 수질 등급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그걸 개선시켜야만이 그걸 갖다가 높일 수 있는가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받는 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되면 추후에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수질 결과나 오면 먼저 본 위원에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결과 및 개선 방안까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김미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천만 사계절 테마행사를 계속 봄·가을·겨울로 사계절에 걸쳐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까운 인근 군청 같은 경우는 군에서는 한꺼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랄지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 순천시도 이렇게 봄·여름·가을·겨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8억 8,000이 들어가는데 이런 한꺼번에 좀 모아서 축제를 해서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진행해볼 의사는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맞습니다. 인근 군에서 집적화시켜 가지고 성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순천만국가정원의 경우는 사계절 테마가 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에 지금 사계절 테마행사를 한다지만 결국 정원은 365일 변화되고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돈을 앞으로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 집적화시키는 것보다 콘텐츠로써 그다음에 그때그때 보여 주는 걸로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경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서 한번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연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정원에 얼마 전에 부용정이라는 한국정원 연못 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있습니다. 부용정.
○위원 김미연  거기서 혹시 애들이 물에 빠졌다 소리 과장님 보고받으셨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그것까지는 못 받았습니다만. 
○위원 김미연  아,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미연  그게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펜스가 쳐지지 않았나 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빠져 가지고 한번 몇 차례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그건 좀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부용정 정원에 우리 한국정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하나 들어감으로써 정원의 한국적인 이미지를 봐서 아마 이동식으로 안전 그런 걸 한다든가 한번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시설물보다는 안전시설물로 대체하는 걸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면 애들이 잉어를 보려고 관심을 갖다가 물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꿈틀매표소하고 중국매표소 두 곳에 우리 관람차 기사님들하고 매표원들이 같이 휴식공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그 부분에 여성 우리 매표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휴식시간 동안에 좀 서로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별도의 휴식공간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그거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이 전혀 안 됐다고 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김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실 우리 국가정원이 우리 순천시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달려 있는 뭐 스카이큐브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굉장히 소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정원박람회가 끝나고 조직위를 해산할 당시에 200억여 원이 좀 넘었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250억 정도.
○위원 김병권  예. 250억 정도 되는 것들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와 가지고 그것을 써버렸어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일반회계로 편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돈이 어디로 간지 모르게 써버렸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의 뭐 북경 원예박람회도 현재 열리고 있는데 그런 게 중국 내에서도 여섯 번째 정도 되는 지금까지 쭉 박람회가 있었고 지금 원예엑스포가 열리는 거 아니에요? 또 2년 뒤에 또 열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곧 들이닥칠 그런 굉장히 큰 흐름이자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산이 됐든 뭐 세종시가 됐든 기타 굉장히 큰 규모의 자치단체에서 국가정원 이상의 그런 박람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매머드급 정원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예. 그런 와중에 우리 순천시 국가정원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엊그제 건설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가정원 바로 옆에 전남 에코에듀센터, 그다음에 축구장, 그다음에 잡월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축구장 같은 건 저는 과감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이 정말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 이제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부지에 대한 활용성에 대한 문제는 축구 동호인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부지에다 축구면을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조금 인근에 가면 산 같은 데에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어도 축구장이고 그곳에 있어도 축구장인데 굳이 그런 부분을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경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과감하게 국가정원이 어떻게 가야 되는 방향성에 맞춰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국가정원이 유일하게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순천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병권  그리고 여수엑스포가 개최될 당시에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은 살아 있는 바다 여수를 가지고는 세계적인 해양도시에서 여수를 어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숨 쉬는 연안’이라는 순천만에 대한 드넓은 갯벌, 이것이 영상에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심사에 참여했던 여러 나라들의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정원과 순천만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렇게 가져갈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국가정원에서 순천만을 보게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국민들이 힐링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려지면 스카이큐브에 관련된 문제도 해결이 되고, 기타 마을에 대한 그런 지원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정말 순천만에 있어서 순천만습지가 순천만국가정원을 탄생하게 만든 배경입니다. 그래서 순천만국가정원의 역할은 첫 번째는 순천만습지를 보전하는 데 있고, 두 번째는 방금 태화강이 며칠 전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의 역사가 6년째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까 유럽의 정원들은 뭐 150년, 200년 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인 정원을 만들어 가는 데 있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을 통해서 연향들이라든가 풍덕들의 발달축이 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동감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동안에 순천만과 국가정원에 이렇게 투자했다면 앞으로는 지역경제 쪽으로 이어 가는 데 더 보다 중점을 둬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지역경제과장을 좀 하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경제진흥과장을 했습니다.
○위원 김병권  아주 상당히 거기에 대한 그게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옳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도시를 떠나고 이런 것은 다른 곳에 일자리가 있어서 떠난 것 같지만 우리가 더 좋은 일자리·볼거리·먹을거리를 한다면 우리 지역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천만과 국가정원을 어떤 형태로 보전하고 개발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큰 고심과 어떤 심오한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런 정책을 좀 수립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에 대한 소통은 언제든지 획기적인 안을 저는 제시해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큐브가 끝나는 지점에 500억 이상 되는 세계적인 명작·명화가 그림이 있다면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그것이 우리 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이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해서 그런 것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매년 희소성 때문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해도 충분히 의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혁신이라는 것이 잘못되고 뭐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뜯어고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위원 김병권  그래서 남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혁신적인 사고를 해도 의회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마음도, 또 그럴 용기에 대해서 박수를 칠 마음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충분히 하고. 또 왜 국가정원, 정원이 많지만 순천 국가정원인가. 순천만국가정원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재조명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내가 첫 업무보고 때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의 자연적 가치, 그다음에 현재 자산적 가치에 머물지 말고 미래적 가치에 중점을 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잘 연구해보시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 김병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무궁무진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 김병권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정원박람회 매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정원박람회 재개장시키고 5년 만에 다시 과장으로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다시 우리 순천 국가정원 다시 돌아오셨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각오가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국가정원 2호가.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태화강, 울산.
○위원장 남정옥  울산 태화강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우리 순천 국가정원 1호하고 2호 차이점을 혹시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뭐 국가정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우리 순천만국가정원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습지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순천만과 순천만국가정원은 어떻게 보면 한 전체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습지가 있고 갯벌이 있고 강이 있고 그다음 마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순천만국가정원을 갖다가 이렇게 넘볼 수는 없고. 그렇지만 태화강 습지도 또 습지 나름대로 아니, 태화강 국가정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은 저는 순천만 갈대정원이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우리가 지금 우리 화훼팀이나 조경팀이 만들어 낸 정원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뭐 제1호 국가정원에서 제1등 국가정원으로 앞으로 유지하는 데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우리 국가정원 1호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고. 실제적으로 정원박람회 안에 대경목이나 식재가 우선이 아닌 지금 관리돼 있는 모든 식재들부터 심어져 있는 식재들부터 관리가 잘돼야 되고,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정원과 문화와 예술의 가치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국가정원이 좀 되시기를 바랄게요. 어찌, 과장님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가정원운영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왕 하신 거 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과 마무리해버리게요. 
  다음은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안녕하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입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은경 정원산업정책팀장. 김숙영 정원산업육성팀장님. 최은영 정원문화팀장. 김은숙 정원교육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95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정원산업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최병배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958페이지에 보면 정원수 등 화훼농가에 지금 지원을 한다 그랬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최병배  과연 화훼농가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한다는 겁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여기서 사실 지원은 정원발전협의회 정발련협회 회원들 거기에는 조경, 화훼 이런 농가도 있습니다마는 향후 화훼농가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화훼농가에는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화훼농가에는 현재는 없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화훼농가 지원이다 그러면 또 우리 화훼농가에서는 ‘아, 순천시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976페이지를 보면 순천형 정원교육을 추진한다 그랬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최병배  시민과 함께 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린이, 어른을 부르는 이런 교육들이 많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최병배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우리 어른, 좀 중간층 우리 한 30~40대.
○위원장 남정옥  장년층? 
○위원 최병배  한 40. 그러니까 장년층에는 전혀 이런 교육이 좀 없다 그래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거 한번 가서 배우고도 싶은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그래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순천대학교밖에는 없는데 또 거기는 야간에 하니까 주부들이 좀 나오시기가 좀 힘드시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순천형 그 정원교육을 한번 정도 생각해서 장년층도 한번 좀 잘 생각해서 한번 넣어주셨으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어째요? 과장님 생각도.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다음에 또 순천에 정원으로 이미 등록이 돼 가지고 그 우리가 뭡니까,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의 집에 이렇게 오면 좀 보고만 가면 되는데 너무 예쁘다고 좀 이렇게 좀 무엇을 건드렸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병배  근데 그것이 그분들로서는 엄청나게 자기는 심혈을 기울여서 해놨는데 그것이 죽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나 좀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적인, 물론 그 개인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순천시에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개방해 준 것에 대해서 항시 고마움을 좀 많이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희들 한평정원 페스티벌, 이 행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내실 있게 꾸며 주려고 하고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에 한평정원에 대해서 제가 예산 갖고 제가 몇 번 이걸 정말 없애야 되냐, 삭감을 해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김미연  그랬는데 보니까 더 많이 한평정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더 올라와 있네요? 근데 이거 내실 있게 잘 꾸며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한평정원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거의 관리도 그렇고, 또 저게 예산으로 갖다가 했다라는 취지로 시민들이 굉장히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번에는 좀 질 높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작가들이 참여를 했을 때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주변에 있는 그런 전공자 아닌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자기 우리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농림식품장관상이랑 산림청장상 이런 것들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죠? 이번에 처음으로.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농림부장관상 등은 좀 보강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김미연  이번에 장관상은 처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내실 있게 잘 꾸며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예산이 들어간 만큼 괜찮은 한평정원이 됐네.’라는 그런 의미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런 말 듣도록 잘 만들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병배 위원님이 말한 농가 지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매년 시기가 정해져 가지고 화분이랄지 꽃나무를 팔고 있는 것, 그때 지원한 것 아닙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꽃과 나무 나눠주기랄지 조경수 막 이런 것들은 하고요. 또 정발련이라고 조경. 
○위원 김미연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상토 같은 것도 보급해 주고, 꽃나무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위원 김미연  예. 그러니까 거기서 판매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 농가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조금 금액을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김미연  팀장님 맞습니까? 
○담당 팀장  저희 꽃과나무시장 하시는 분들에게 별도로 저희가 5,000만 원의 지원이 나가고 있고, 저희 농가들은 상토를 해 가지고 1억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정원수농가·화훼농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미연  아, 여기가 포함돼 있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산업과도 그러고 하여튼 정원박람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어떤 거든 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한 번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데 잠깐 투자해 가지고 없어지고 하면 좀 예산 낭비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광묵  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을 2013년 4월 20일 날 했는데 그전 1년 동안에 하루도 안 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그리고 뭐 “나무가 아마 안 죽을 거다. 나한테 미안해서.” 뭐 그런 말도 돌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것도 그런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위원 오광묵  예.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일도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원산업과의 과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애착 있는 국가정원에 정원산업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소신하고 운영 방향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고맙습니다. 저는 우선 정원산업과장으로서 손에 잡히는, 손에 잡히는 경제, 손에 잡히는 산업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 오광묵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애착이 있는 만큼 저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과장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질의 끝났습니까? 
○위원 오광묵  예.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예, 김영진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오광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원의 어느 행정과장님보다 제일 사랑했다는 우리 과장님 저도 인정합니다. 그 뒤에서 정원산업과로 오셔서 그 뒷받침하려고 정원산업과 과장님으로 오신 거 국가정원을 어느 지자체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형식적인 사업으로밖에 안 보였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 김영진  시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행정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이런 정원산업박람회에 와서 시민들이 와서 아름다운 정원문화를 보면서 마음의 치유를 얻어갈 수 있는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과 함께 연구 좀 하시고 로드맵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이번 박람회가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우리 정원식물 신품종 육성·소재 개발, 보면 로드맵을 잘 달성하셔 가지고 178종에서 정원 소재 개발, 재배 방법 연구로 해서 지금 진달래하고 철쭉이 올라왔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위원 김영진  예. 진달래와 철쭉을 이렇게 품종 할 때 우리 순천시민들에게 혹시 가르쳐 준, 연구해서 가르쳐 주는 방법 같은 걸 연구하고 계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지금은 연구 단계인데 결국은 우리 철쭉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시민들, 농민들이 이 품종을 활용해서 산업으로, 경제로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손잡고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연구 단계입니다마는 순대랄지 서울대 이런 데하고 같이 특히 우리 농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연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 신품종이 개발이 됐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이 철쭉 하신 농가들이 과연  부의 축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행정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할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순천시의 행정에서나 다른 지자체의 모든 행정에서 이 품종을 해라 하면 거의 다 망한다고 따라가지 않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정원산업과에서 이렇게 신품종 진달래와 철쭉꽃을 육성했을 때 과연 믿을 따라갈 수 있는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주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잘 육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원 전문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수료를 했을 때 그분들의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뭐 국가정원의 정원산업 그쪽에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 준다든가, 아니면 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분들은 분명 교육을 받았을 때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면 무슨 혜택이.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그런 수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 느낀 것은 우리 정원의 도시에 시민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자기만족, 물론 어디 가서 정원에 가서 커팅도 해보고 가꿔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결국 자연과 인간, 또 우리 생태와 문화의 도시에 살면서 자기만족, 자기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교육의 한 수단으로써도 교육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또 이분들이 수료 후에 아무튼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순천시가 이렇게 정원 전문인력을 하면 전정도 할 수 있는, 수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어서 나무를 식재해서 수형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순천은 아직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까지 확보해서 이왕 인재도 육성하려면 정원문화에 맞는 꽃도 재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꽃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기초 단계는 없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다시 우리 국가정원으로 오셨어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남정옥  국가정원 만드는 데 또 크게 기여를 하셨는데, 국가정원이 2010년 4월 20일 날 개회식을 하면서 6년째 흘러가는 이런 해를 맞으면서 현장 가서 보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국가정원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말 세계적인 우리 세계 속의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우리 이기정 국가운영과장이나 또 우리 정원산업과장님이 어떻게 말하면 1기 국가정원을 만드신 1기 분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또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국가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요. 신품종 육성을 지금 해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남정옥  철쭉하고 진달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시화가 철쭉 맞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남정옥  예. 근데 철쭉을 신품종을 개발했을 때 우리 순천의 농가들이 철쭉을 재배하는 형태와 우리 국가정원에서 필요한 철쭉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철쭉에 관한 이야기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제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남정옥  예, 그것 좀 해 주시고. 철쭉 신품종 개발할 때 꼭 모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예,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 갑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그다음에 한평정원이 자꾸 이렇게 나와서 6회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평정원은 실외에 하는 것이잖아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위원장 남정옥  근데 우리 순천시민이라면 실외정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정원에 대한 아름다운 데가 어떤 정원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내로 갈 수 있는 공간, 정원 이런 문화 확산도 우리 과장님이 좀 새롭게 연구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그래서 올해에도 화훼장식,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훼장식 그런 페스티벌도 전시회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파트 우리 지금 주부님들이나 일반 사무실에서 본인들이 직접 정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도 같이 하셔 가지고 어떤 정원에 대한 조경에 대한 관심사를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이천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원산업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저와 함께 순천만보전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동순 순천만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강순 순천만보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송길종 해양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류승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다음은 허성실 생태연구팀장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팀장님 착석해 주십시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순천만보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추진상황 보고-순천만보전과


  이상으로 순천만보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너무 지쳐 있습니까? 
  예,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먼저 우선 과장님 영전 축하드립니다. 오랜 장시간 동안 팀장으로 계시고 이제 영전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한 소감이 남다를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제가 질문을 많이 하면 답을 잘하시련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순천시 관내에 지금 어선이 몇 척이나 있죠?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265척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265척이 과연 감축을 배가 한 대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선 감축은 거의 사업이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또, 사실상 감척사업이 신청이 들어옵니다마는 또 지침에 조업 기간이 60일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배상이 안 된 또 어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왜 그렇게 저조하냐 그러면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선의 허가가 실제 지금 우리 감척사업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높은대로 허가가 이렇게 매매, 어선 변경 등록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앞으로 배들이 거의 새 선박이다 보니까 거의 폐업할 수 있는 그런 선박들이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척보다 중고 배로 판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감척이 아마 안 들어올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 감척사업으로 해서 국비 반납한 돈이 많이 있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앞으로는 이 사업을 신중하게 좀 고려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리고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뭐 어항을 보수·보강한다, 이런 사업보다 우리 어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좀 권장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지사업도 도 예산이 없다 그래서 시비에서 전량 삭감했었고, 하지만 화포 쪽에서나 거차 쪽에서는 그 예산을 지원하기를 바랐었고. 맞으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위원 김영진  근데 도비가 삭감됐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사라진 거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비 없으면 시비로 낙지 지원사업 안 하실 겁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우리 도비가 없더라도 시의 의원님들의 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꼬막종자 대량생산 기반 구축하는 것은 왜 하는 거죠? 과장님?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사실상 지금 새고막은 인공종자 생산시설이 지금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참고막이라고 봐야죠. 고막 종자가 지금 사실상 자연적으로 와류식에서 종묘가 지금 자연생산하는데 우리 순천 쪽은 지금 참고막 종패가 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조성을 해서 우리 서식지에 순천만에 맞는 서식지에 맞는 참고막을 종자를 중간 육성해서 살포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해 가는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되면 또 확대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작년에 6개 마을 어촌계에 갔던 참고막,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4월 되면, 4월 달 되면 그 참고막이 폐사가 됩니다. 혹시 검토해보셨습니까? 다른 팀에 계셨기 때문에 별 관심 없으셨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1mm 전후짜리를 가져와서 살포를 합니다. 근데 1cm까지 그 정도로는 잘 지금 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장을. 그 이후로 1cm 이상이 되면 좀 폐사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수산과학원이나 연구 분야에서 검토돼야 되고, 저희들도 그분들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도출해 나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위원 김영진  작년에 종표 몇 간과 중표. 종표로 뿌리지 아니하고 중표로 뿌렸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전량 다 종표가 아니라 중패를 갖다 뿌린 것이 있어요. 거의 다 상품이 될 수 있는 그 밑의 것을 상품을 뿌릴 수도,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영진  근데 그것이 지금 어촌계가 아직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아직 그 답을 못 들으셨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이번에 또 이거 육묘장에서 이렇게 육상에서 갖고 온 종표가 우리 와온마을과 안 맞았을 때는 또 다 폐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근데 이제.
○위원 김영진  왜 그거에 대해서 진흥청과 왜 우리 쪽과 강진 쪽과 안 맞는가, 그것도 연구를 미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폐사가 됐으면 우리 쪽과 안 맞으면 다른 방법으로 육상 온도를 맞추든가 플랑크톤을 어떻게 다시 바꿔 보든가 해서 우리 지역과 맞는 참고막 종자를 가져 와서 살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다음에 해양쓰레기, 우리 아까 우명어촌계에서 한다고 아까 보고서에 올라온 것 같던데, 우명에는 지금 양식장이 살아 있습니까? 그 앞에?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 이 부분은 양식장 정화 해양쓰레기 수거가 아니고요. 우리 우명에서는 공유수면에서 어장 정화사업을 65㏊를 지금 우리가 2개월간 건강망 허가가 있는 분들도 순천만에서는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우리 산란기 어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제 기간에 거기에 공유수면에 있는 모든 자재를 폐항목이나 폐그물이나 그걸 정화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영진  양식장 정화사업을 한다는 것이 우리 어민들과 부딪히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사업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아예 비어 있으면 청소하기도 편한데 종자가 살포돼 있고, 또 성패가 살포돼 있기 때문에 정화 활동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한번 우리 어민들과 그쪽 양식장을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언제까지 한번 비워서 정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비울 수 있는, 몇 년도에 몇 월 달에는 이 양식장을 다 비워서 한번 정화 활동을 하자 그런 사업을 한번 추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수산계장도 하고 해양지도팀장도 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지금 장소마다 생물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을 한쪽으로 윤작을 하고 한쪽 A라는 면과 B라는 면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도 작업을 정화작업을 하려고 도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식 소유자들의 동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동의가. 왜 그러냐면 누구는 살포해놨는데 돈 주고 살포를 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다른 데를 또 정화를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민들을 여기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어민들 동의를 한번 구해보고 아마 근사치를 만들어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우리 지금 류승민 팀장님은 저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고흥군과 보성군은 벌써 3년 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우리 와온에서 거차 앞까지 새고막 종표 생산이 33%입니다.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선박에는 보조사업을 아직까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모르시죠? 보성군과 고흥군은 처음에 철거 기계 도입을 2년 전부터 했습니다. 보조사업.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아, 배 위에서 철거를?
○위원 김영진  예.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제가 들었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런데 우리 수산팀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도입을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먼저 선진적으로 나가서 어민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는 우리 수산계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채묘시설 철거 기계인데 아직 공식적인 명칭이 지금 아직 안 나와 있는 모양입니다. 특허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했던 고흥이나 보성은 사업비를, 제가 알아봤는데 사업비는 아직 사업으로 안 되고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어민들이 한 2척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노동력 감소도 되고 노령화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저 자신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강구해 가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그리고 요즘에 수온이 많이 변화가 많다 보니까 채묘시설 기간에 채묘를 못 하기 때문에 우리 바다에 공채묘라는 것, 뜬 채묘라고 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부유식.
○위원 김영진  예. 부유식을 해서 하다 보니까 바다가 더 아마 오염이 될 겁니다. 시멘트, 추도 많이 달고 그다음에 바다에 배가 다니지 못하게끔 부표가 많이 떠 있다 보니까 배 선박 항해를 못 하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수산계에서는 어떻게 순천만을 관리하시렵니까? 만약에 면허지가 아닌데 그 공들이나 모든 그물들이 바닥에 떠 있습니다. 만약에 보트가 지나가다 그걸 감으면 사람은 날아가지 않습니까, 바다로. 그럴 때 어떻게 관리하시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튼 제가 우리 직원님들하고, 또 저 혼자 될 게 아니고 수협하고, 또는 새고막양식협회, 모든 분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강구 좀 하시고 만약에 이익도 좋지만 채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또 바다에서 먹고 사시는 고기잡이하시는 분들은 전어잡이하시는 분들은 그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서로 상의를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은 터주고 하게끔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다 보면 거기에 보면 아마 보성군에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공채묘할 때 지금 우리 피복 대나무 아시죠?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항목 말씀입니까? 
○위원 김영진  대나무 피목.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위원 김영진  그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나무 위쪽에다 공채묘하다 보면 위에다 묶어서 윗길을 뚫을 수 있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 순천시에서 먼저 한번 그것을 먼저 검토해보시면 어떨까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좀 얼른 이해가 얼른 안 오는데, 지금 그 말씀입니까? 
○위원 김영진  지금은 대나무 채묘를 할 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위원 김영진  대를 꼽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근데 길게 해고잡게.
○위원 김영진  예. 지금은 그물을 쳐지기 때문에 윗길을 달 데가 없으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1m 정도 대나무를 또 피복을 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것을 띄우게끔 묶을 수 있게끔 그 보조사업을 벌써 고흥군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올라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먼저 순천, 우리 순천만보전과에서 먼저 어민을 생각한다면 먼저 한번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올해는 거의 지금 채묘종자 생산시설이 준비가 자재가 되는 것 같고요.
○위원 김영진  내년.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뭐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흥에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거기서 그쪽으로 한번 보고, 또 사실상 요즘은 기술이요. 어업인들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 행정보다.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올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사실상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예. 좀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거차 뻘배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영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뻘배체험장은 민간 거차마을 마을기업으로 줬지만 민간위탁으로 줬지만 그 주체가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뻘배는 순천만에 있는 건데, 뻘배체험장은. 뻘을 이용하는 데는 민간위탁 마을, 거차마을 공동 그쪽으로 줬지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위원 김영진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는 관광과인지, 경제진흥과인지, 우리 순천만보전과인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근데 그게 지금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까지는 저기 기술센터에서 거기서. 
○위원 김영진  농업기술센터요?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에 지난해 18년 12월 말에 우리 순천만보전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사실상 해양수산부로 넘어온 것이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월 달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그쪽에 지원을 좀 받고 싶고 더 관리를 해서 사람들이 지금 1년에 7,000명, 8,000명이 이렇게 오는데 엊그제 저도 토요일 날 갔는데 한 100몇 명이 오셨더라고. 계속 시간별로 20~30명씩 오셔서 100몇 분이 오셨는데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순천만국가정원과 함께 와온과 함께 바닷가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하고 싶은데 과에서는 서로 핑퐁게임을 하다 보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지금은 확실하게 순천만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순천만보전과에서 합니까?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제가 거차 들어갔을 때 그럼 순천만보전과를 함께 거기서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우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미연  김영진 위원이 길게 해서 저도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만보전과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31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입니다. 
  자료 20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007호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순천시민을 대상으로 순천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해서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순천시민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생활안정 회복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가입 대상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을 포함해서 피보험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과 보상 범위, 보상 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보험금 신청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보험상속인이 직접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보험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피해에 대한 보상 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 의한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첫째, 보험금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법령,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사고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될 경우 순천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라남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한 2020도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올 7월 9일 조례를 제정하고 전 시군의 안전공제보험액 가입 근거를 마련토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도는 11개 항목 사고를 기준으로 보장금액 사망 1,000만 원, 일인당 약 518원으로 계상하여 도비 30% 지원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기본 내용은 같으나, 보장금액 사망 2,000만 원, 일인당 800으로 돼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 발생의 예측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 판단되나, 재난으로 인한 사망사고·후유장해 등 인명피해로 국한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에는 현행 상법상 만15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 등 수혜의 폭이 적은 것으로 예상되는바, 보장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2020도민 안전공제보험 이게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근거를 마련한 것 같은데요. 꼭 우리 시에서 2,000만 원을 보장금을 2,000만 원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 재정 형편에 의해서 보장 한도액을 2,000만 원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조례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를 검토해본 결과, 보편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왕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래도 시민들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보험 보장 혜택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상향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보통 이렇게 보면 재해랄지 이런 부분으로 사망률이 지금 여기 검토를 했다 그러고 했는데,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이 재난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수치가 많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잠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성안을 하면서도 우리 실무선에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7년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 관내에서 여러 가지 재해 사건을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이 1명, 그다음에 폭발이라든가 화재 뭐 여러 가지 상해로 인해서 4명, 그 밖에 상해로 인해서 뭐 4명, 그리고 또 대중교통 후유장해로 인해서 한 32명, 또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치료비가 한 109명,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강도상해라든가 뺑소니 무보험 차 상해 후유장해 등 18건, 그렇게 해서 전체가 174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2,000만 원 정도로 가입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험 부담금액은 일인당 800원 기준으로 해서 약 2억 2,600만 원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혜택은 최대한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한 34억 정도는 저희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최소 금액은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날로 저희들이 그런 사건 사고가 증가되고 있고, 또 자연재해 증가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 김미연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안전보험 정도는 하나 정도는 거의 어려운 사람들도 소멸성으로 넣다 보면 10,000원 안짝이다 보니까 거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시에서 조사한 게 2018년도 이거 기준안입니까?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로 이게 174건입니까? 4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2017년 1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위원 김미연  18년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이건 1년 단위에 이런 사고들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1년 단위로.
○위원 김미연  2018년은 지금 조사에 포함 안 돼 있는 거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하여튼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른 시도군도 일정 부분은 우리 시보다 많이 가입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보편적으로 1,000만 원 선에서 거의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런 것들을 저희들도 참조해서 축조에 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다른 지자체는 1,000만 원씩 돼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2,000만 원 돼 있으면 우리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했듯이 15세 미만도 포함이 가능합니까? 사망.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지금 이제.
○위원 김영진  스쿨존도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사망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15세 미만으로 가입이, 15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없다 해 가지고 상법 제732조에서 가입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해나 후유장해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15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망보험에 의사능력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그럼 15세 미만은 사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15세 미만은 의사능력이 없는 걸로 해 가지고 상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약체결 무효의 원칙에 의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 김영진  15세가 한국나이로 15세입니까? 만15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만15세로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만15세입니까? 그렇다면 심신, 만약에 대중교통을 타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돌아가셨어요. 심근경색을 판명도 안 받았는데 병원에도 안 다니고 심근경색 판명을 안 받았는데 갑자기 대중교통을 타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 김영진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대중교통.
○위원 김영진  보험회사에서는 쉽게 주지는 않을 건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러니까 물리적 그런 사고에 의해서 상해를 당해 가지고 그런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 김영진  그러니까 1,000만 원대에 다른 지자체는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는 사망했을 때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그럼 우리도 약관에 그렇게 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것은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당연히 15세 미만은 사망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또 심신박약자나 심신상실자, 이 부분도 의사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보험은 담보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위원 김영진  근데 어느 정도 보면 여기 지원 돈이 거의 한계선이 없는 것 같고, 거의 재난이 일어나도 소멸성 같은 예산이 지금 많이 사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멸성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을 사망, 1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계약 체계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자연재해로 사망할 수 있는 것도 거의 불확실하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저희들이. 
○위원 김영진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버스 속에서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것도 거의 소극적일 거고 그런데. 약간 소멸성이고 선심성예산 같지 않습니까? 도에서 30%밖에 지원 안 하는 사업인데, 우리 꼭 순천시에서 한다는 보장도 할 필요도 없는 사업도 그럴 수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전국적으로 지금. 
○위원 김영진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 맞는 계약 체계를 가져와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약 체결이 돼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되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좀 무의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재해, 사건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또 재산 피해가 있게 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무슨 사고를 당하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타 지자체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보험회사 약관에 보면 우리 애들이 스쿨존에서 재해, 사망사고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하고 부상까지는 치료해 주고 사망은 뺀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할까요? 그만큼 사건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쿨존에서의 사망 건은 보험 계약에서 거의 빠지는 거 아닐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10개 항목으로 돼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세부 조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영진  혹시 우리 일반인 상해보험 들으신 분과 혹시 과장님 들으셨으면 든 곳과, 만약에 과장님이 이 보험에 적용됐을 때 보험금이 만약에 상해보험에 미리 들고 계신 분이 다음에 사망했을 때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보험을 받았을 때 적용했을 때 같은 1억이 나오는가. 아니면 이것을 지우고 나머지만 나오는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닙니다, 그건. 
○위원 김영진  그것도 나오고 똑같이.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개인적인 상해보험에 1억이 보장이 돼 있다면 그건 따로 받고, 이것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확신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확신합니다.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위원 김영진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위원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미연 위원님.
○위원 김미연  조금 전에 우리 김영진 위원이 대중교통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을 때, 과장님 그것은 보장을 받지 못하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대중교통 가능합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대중교통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는데도 가능하다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니까 약관이 안전폭발이랄지 이런 걸로 하는데 익사사고 이건 재해인데, 이 심장마비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니 여행을 우리 순천시민이 서울을 여행 중이거나 또 외국에 뭐 여행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망한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시민 누구나 사고를 당하면.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기를 보면 교통재해, 천재재변 이런 걸로 생각되는데, 심장마비 같은 경우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장이 된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본인의 고질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아마 보험사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겠죠. 갑작스럽게 심장발작을 일으켜서 차 안에서 그렇게 했다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될 겁니다. 
○위원 김미연  아니 근데 과장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본인의 질병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차량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사망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교통버스랄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고나 상해를 당했을 때는 보장이 되지만, 심장마비로 했을 때는 질환으로 봐야지 그건 사고로 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게. 예. 
○위원 김미연  그러면 아까 우리 김영진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그것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보험사가 사고로 해서 그렇게 좀 정도가 심해졌는가 이런 부분은 아마 보험약관에 의해서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미연  명확히 이 보험을 넣더라도 약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잠깐 관찰할 때는 이게 교통재해나 자원재해 이런 쪽의 인위적인 사고 이런 부분이지, 심장질환일 때 질병으로 인한 것들은 전혀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렇게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기 15세 미만도 아까 김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회사로 말하면 단체보험 성격과 같은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그렇습니다. 시민 전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좀 보장을 해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보험업체 선정은 안 돼 있고요? 혹시 뭐 특정 어떤 보험단체를 지정하고 계시거나.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우리 지금까지 보험회사를 보게 되면 전라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보험회사가 5개 보험회사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 5개 보험회사가 우리 국내의 굴지 보험회사들로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예, 그렇습니다. NH농협은행이라든가 또 현대해상, 삼성화재, 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심적인 은행이 보장보험으로 돼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아마 보험사를 지정할 겁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보험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해재난을 입어서 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 순천시민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받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이런 홍보성도 엄청 중요할 텐데, 실질적으로 다른 농업이나 우리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한 보험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 났을 때 보험금 지급해 주는 거, 그다음에 자전거 뭐 타다가 넘어질 때 지급. 이게 시민들이 몰라서 이 보험을 못 타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시설에서 사고 나 가지고 순천시가 1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신가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어제 풍수해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요. 2018년도에 주택이 침수가 돼 가지고 풍수해보험으로 주택 침수가 1,2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고요. 그다음에 주택 파손으로 7,000만 원 정도 보상받은 그런 풍수해보험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우리 순천시의 공공시설을 사용을 해 가지고 사고 나서 우리 순천시가 보상을 해줬던 이런 사례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아,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그것은.
○위원장 남정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각 파트별로, 정원 같은 경우는 정원도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정원에 와서 넘어지거나 한 사람들은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해 주고.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
○안전도시국장 임종필  예, 각 실과소에서. 도시과도 옛날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도 시내에 이런 공원에도 사람들이 공원에 들어가서 다치면 그 보험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관리 주체별로 보험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걸 하면 거기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보험약관을 좀 잘 보시고.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예.
○위원장 남정옥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보험이 혜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박승조  가능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안 됩니다. 이게 화재라는 용어를 썼어야 되거든요. 근데 폭발로 인해서 화재가 됐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재라고 생각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폭발로 봐서 보험회사는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여튼 저희들이 또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53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의안번호 제3009호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 결과 등급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22조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을 평가 결과 반영으로 개정하고, 조례22조2항 별표2의 평가결과 등급별 명칭과 점수 상향 조정 및 등급별 적용 내용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우수’를 ‘탁월’로, ‘미흡’을 ‘우수’로, ‘부진’을 ‘미흡’으로 등급 조정하고 점수 구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14조이고,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의안번호 제3010호입니다.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지속적으로 쓰레기문제 해결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함께 논의하기 위한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5장에 6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2조에 민간협의회 설치, 43조에 구성, 44조에 위원 임기 및 해촉, 45조에 주요 기능, 46조에 회의 및 의결, 47조에 회의 출석수당 등을 명시하였고, 51조에는 현행 45조 ‘사용료, 과태료 등에’를 ‘사용료 등에’로 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근거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한 안입니다. 그동안 행정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 등급별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행업체 평가 결과 등급별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다만 우수등급 기준이 95점 미만으로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 이를 ‘85점 이상, 95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생활폐기물 자원순환율을 높이고 당면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이 참여토록 민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총6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협의회 신설, 철칙, 구성, 임원의 임기, 기능, 회의 및 의결,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순천시 폐기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범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중 하나인 민간협치기구 설립 권고안을 수렴한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내용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병배  예, 지금 우리 순천에 생활폐기물 업체가 총 4군데 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럼 4군데를 지금 평가한다는 거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점수제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만에 하나 4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은 4분의 1씩 생활폐기물을 나눠 가지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예. 근데 만에 하나 거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원들이 있는데 이 점수제를 해 갖고 한 곳은 어느 곳이 피해를 좀 볼 곳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점수제로 하다 보면 좋은 쪽은 그만큼 혜택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최병배  그러면 안 좋은 쪽은 일단 하면 그분들이 지금 인원을 다 배치해놨을 건데 거기에 대한 혹시 대책은 있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 저희가 4개 대행사들이 계속해서 N분의 1적 성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간에 경쟁하는 게 별로 없어서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라고도 하고, 작년에 평가 과정에서 점수가 평균점수가 3년 평균점수가 90점대였는데 조례에 60점대가 있어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4개 회사에 인원이 이미 되어 있는데 조정해서 그만큼 청소 구역과 인원을 줄이게 되면 그쪽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겠냐 하는데, 그쪽에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저희가 정한 그 구간보다 더 점수를 잘 맞게 된다면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일을 잘못해서 점수를 낮게 맞으면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 최병배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반발은 없을까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반발이 있을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시행 단계에서 예를 들면 업체의 자연 인원감소율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 최병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에 칼을 뺐잖아요, 어찌 보면. 생활폐기물 업체들에게 여기에 대한 그만큼 예를 들어서 청소를 잘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렇습니다. 
○위원 최병배  그랬을 때 그것이 확고한 우리 과장님이 계속, 뭐 이제 과장님이 또 다른 데로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동안까지는 이것을 정확히 하실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청소자원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조례를 준수해서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잘 안 되는 데는 그만큼 불이익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병배  그렇죠. 이렇게 경쟁사끼리 싸움을 붙여 놓으면 어찌 보면 정말 서로가 더 잘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도 이 조례를 보고 ‘야,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뜻을 조금 반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최종적으로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걸로 기대됩니다. 
○위원 최병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영진  우리 4업체가 경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글씨 몇 자 바뀌어 가지고 점수 몇 자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1등부터 4등까지 나오고 작년에도 1등부터 4등 나와서 동아환경이 1등 해서 1,000만 원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맞죠,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작년에는 백진환경이 1등해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아, 백진환경이었습니까? 그 앞에가 동아환경이었습니까? 그런 것도 주지만, 1등부터 4등까지 이렇게 점수를 올린다고 해서 업체들한테 갑질하는 조례 같은데요? 1차 과징금 2,000만 원 대행 구역 축소시키고, 과징금 5,000만 원 2차 경고해 갖고 대행 계약 해지하고. 대행 계약 해지하면 4업체면 3업체에서 2차 경고까지 맞으면 3업체에서 순천시 쓰레기폐기물 운반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공무원이 업체에 갑질하는 조례 같은데요? 서비스의 질도 좋지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평가 결과가 아직 어떻게 나온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평가 지표들 중에서 현장 뭐 또 주민만족도, 서류, 이렇게 있으니까.
○위원 김영진  주민만족도에 4업체가 다 탁월하게 우월할 수 있어요. 근데 1등부터 4등까지는 나옵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최종 그랬다 하더라도 1등부터 4등이지, 그 점수가 95점 이상, 95점에서 그 구간 속에 상대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그 구간 안에 들어가면 그런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약간 주민들이 그 환경에, 그쪽에 담당하는 환경에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심사를 할 때 동장들한테나 반장들한테 약간 찍히면 점수가 폭락하고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개정하면서 이 4업체에게 차라리 서로 소통하면서 깨끗한 환경, 쓰레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4업체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 숙제를 내주면서 갑질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약간. 서비스의 질을 서로 높이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질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점수제를 두면서 어디의 업체를 이렇게 점수를 주면서 경쟁을 시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행정에서. 순천시의 어떤 행정에서 이렇게 점수 주면서 업체를 평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과에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거는 청소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자는 목표를 하는 것이지, 대행업체에 갑질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3년 평균 해서 점수대 구간으로 보니까 90.3점을 맞아서 저희가 갑질하고 뭐 그렇게 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영진  서로 업체 사장들과 우리 미화원들과 함께 서로 대화를 하면서 서로 순천시를 깨끗하게 서로 만들어 보자는 그런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더 낫지. 이렇게 점수를 먹여가면서 서로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위원님 말씀처럼 자주 대행사 대표, 또 그쪽의 노조간부, 이런 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대화도 하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영진  그렇다고 해서 인센티브 1,000만 원을 작년에 줬다고 해서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아졌습니까? 그 환경이? 과장님, 똑같이 합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그래도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받은 만큼 회사에 자긍심이 생기고, 또 4개사에서 1등 했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김영진  그렇다면 4등 한 업체는 왜 4등을 했습니까? 과장님.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평가를 하기 전에. 
○위원 김영진  작년에 4등 했던 순천환경은 왜 4등을 했죠? 순천환경이 4등 했었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3개의 평가지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3개의 지표가 다 낮은 점수를 맞았습니다. 
○위원 김영진  3개에 모든 것을 다 순천환경이 낮은 점수를 맞았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영진  한 가지만 낮은 점수를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들끼리 서로 화합 못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4개 업체 말고 신규업체가 들어오면 여기에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지금은 2019년도는 계약, 저희가 대행 계약을 하자마자 평가계획을 업체에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지, 신규업체가 만약에 뭐 일을 할 수 있는 계약파트너가 된다 하면 그거는 선행조건이 허가사항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런 자격을 갖추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한 과제입니다. 
○위원 김미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규사업체가 들어와도 4개 업체하고 같이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이번에는, 이번 2019년 평가에는 이거는 계약을 한 대행 계약을 한 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위원 김미연  예, 그건데. 앞으로 그런 것을 여쭤봅니다.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만약에 계약이 같이 돼서 5개 업체가 됐다 하면 같이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위원 김미연  예. 그리고 여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에서 민간협의회 구성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의원들은 몇 명 정도 선임할 예정입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한 명. 한 분입니다. 
○위원 김미연  아, 한 명만 참석하는 걸로?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참여하는 걸로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회의수당은 지급하는 걸로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 김미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공개됩니까? 4개 업체 서로 이 평가에 대해 공개를 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평가를 할 계획은 이미 통보를 했고요. 나중에 평가 결과가 나오면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까?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예. 
○위원장 남정옥  평가하게 되면 업체들이 좀 어떤 경각심을 갖는가요? 
○청소자원과장 유형익  저희가 지금 평가계획을 통보를 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매년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가 결과에 대한 뭐 시상도 하고 불이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우리 순천을 만드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폐기물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공원녹지과장 신길호입니다.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제정 이유는 나무심기 시민운동 확산에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나무 심기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1~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5조는 나무 심기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6조부터 12조까지는 시민운동본부 구성·운영으로 인원은 50명 내외, 임기는 2년, 회의 참석수당이나 필요경비 지원, 운동본부 기능은 나무 심기 범시민운동 전개, 교육·홍보, 시민의 숲 조성 운동 전개, 헌수 헌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13조~14조는 녹지조성 자문관 운영으로 민간 전문가를 녹지조성 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문수당 지급, 녹지조성 관리계획 수립 등에 자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15조~16조는 나무심기 지원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 반려나무 식재,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전개, 공공부지 등 나무 심기에 관한 사업 지원 및 시민이나 단체에서 기념 식수 시 식수 장소 제공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17조는 포상 및 조경상 시상으로 나무심기 우수 읍면동 단체포상, 우수 조경 및 조경시설물에 대한 조경상 시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18조~19조는 정보망 구축, 나무지킴이, 숲돌보미 구성·운영 등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 요인으로 시민운동본부 지원, 녹지조성 등 자문관 운영, 나무심기 지원, 포상 및 인센티브, 사후 관리 등에 비용이 수반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를 분석한 결과 매년 3억 5,33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어 5년간 17억 6,650만 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민운동본부 지원에 3,980만 원, 조경자문관 운영 1,200만 원, 나무심기 지원에 2억 9,000만 원, 읍면동·민간단체 포상·조경상 시상에 650만 원, 사후 관리에 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수  전문위원 이정수입니다. 
  순천시 나무심기 지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의 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과 우수한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20개의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장의 책무, 시민운동본부 구성·운영, 녹지조성 자문관 운영, 포상 및 조경상 시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등에서 계획 중인 녹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운영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전라남도와 보성군에서 직접적인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남혁신 추진사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와 연계하여 나무심기 사업을 장기 시책으로 시민 주도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운영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나무심기 조경자문관 운영, 사후관리비 등 관련 비용추계 계산이 다소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미연  과장님, 예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1년치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3억 5,300만 원 1년치 예산인데, 2억 9,000만 원은 읍면동별로 공모를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나무를 직접 심을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입니다. 
○위원 김미연  아,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그럼 시민운동본부 이거 48명의 회의수당이랄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어떤 경우에 지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지금 계획으로는 2달에 1번 정도는 저희들이 운동본부 위원들을 조금 워크숍 내지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좀 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회의를 자주하는,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 김미연  이게 지금 그러다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죠? 1년 단위로는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미연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위원장 남정옥  우리 1년에 나무를 몇 번 심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금년에 지금까지 약 93만본을 심었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횟수로 따지자면.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그리고. 
○위원장 남정옥  행사성을 따져서 뭐 예를 들어 식목일 우리 순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천만그루 나무심기가 몇 년도까지죠? 천만그루가?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2026년까지 8개년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근데 지금 순천시 나무심기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결국 시민운동본부를 구성·운영을 해서 시민 붐 확산을 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저희들 과에 6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조금 나무 심기를 하고, 더군다나 심은 나무를 사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러한 근거가 아직은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러니까 이게 뭐 1년에 1회성으로 한 번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이런 이벤트 사업이신지 조례인지, 심의위원이 구성돼서 이분들이 1년 내내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조례인지.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아까 보성군하고 우리 순천시랑 두 군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보성군하고 전라남도 본청입니다. 
○위원장 남정옥  본청하고 우리 순천시입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천시 정원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역대 해 왔던 나무심기 운동이라든가 천만그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순천시가 나무심기 지원에 관한 이 조례안이 과연 타당한지 하여튼 저희들이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하겠지만.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가장 크게는 위원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는 그동안에 사실은 관에서 관 주도로 이렇게 나무 심기를 하고 녹지 조성을 해왔는데 시민들까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같이 동참을 해서 단체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라이온스, 로터리 뭐 이렇게 봉사단체들도 참여해 가지고 같이 좀 나무를 심고 녹지 조성을 해 나가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아니 이거 예를 들어서 조경자문관 한 명에게  1년에 나갈 수 있는 게 1,200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정옥  그런 예산들이 지금 뭐 이런 개인들한테 작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그 부수적인 이런 수당들이나 보면 의원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했던 그 예산이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했듯이 전체 3억 5,000 중에는 일부 이렇게 조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조절을 해 줄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정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심도 있는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신길호  감사합니다. 

6.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 

(15시21분)

○위원장 남정옥  의사일정 제6항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 중국 북경세계원예박람회 참석 및 지역자원 활성화 사례 공유를 위해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의 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대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의결하고,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외 2곳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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