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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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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5월   22일 ( 수 )  11시  00분


  1.   의사일정 (제 4 차 본회의)
  2. ○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3. 1.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3.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7.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8.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0.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13.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14.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신대 도서관 건립)
  15.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 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
  16.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7.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순천 자연휴양림 증축)
  18.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
  19. 17.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8.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19.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3. 21.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수정(재산목록변동) 동의안
  24. 22.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5. 2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4.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5.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6.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
  29. 27.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0. 28.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1.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이명옥 의원)
  3. 1.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2.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3.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발의)
  6.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7.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8.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10.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3.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시장 제출)
  14.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신대 도서관 건립)(시장 제출)
  15.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 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시장 제출)
  16.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시장 제출)
  17.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시장 제출)
  18.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시장 제출)
  19. 17.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20. 18.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19.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20.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3. 21. 재산목록변동에 따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
  24. 22.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2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24.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25.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6.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27.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0. 28.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1.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서정진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병주 부시장께서 지역과 서울 상생발전좌담회 참석 서울 출장관계로 오늘 본회의는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서용석   
ㆍ의회사무국장 서용석입니다. 
ㆍ먼저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안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9년 5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2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4차산업혁명 체험 클러스터 단지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7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ㆍ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항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명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ㆍ이명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명옥   
ㆍ먼저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기가 어렵고 암울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힘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 말이 원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의장 서정진   
ㆍ예, 예. 
○의원 이명옥   
ㆍ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한마디 귀감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영어를 하고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좀 크게 하십시오. 
○의원 이명옥   
ㆍ의장님이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ㆍ“To reach a port of the heaven we must sail sometimes with the wind and against it.”이 말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늘의 항구에 도착하려면 순풍의 돛을 달아야 할 때도 있고 어떠한 때는 역풍의 돛을 달아야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암울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민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하지 못하는 영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광ㆍ외서ㆍ낙안ㆍ별량면 출신 이명옥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정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ㆍ저는 오늘 무차별적인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차단속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록의 계절, 의미 깊은 가정의 달을 맞아 순천시가 표방한 2019년 순천방문의 해 추진과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가 빛을 발하여 실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민ㆍ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뜻을 모으고 힘을 다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며 새로운 순천, 시민과 함께 라는 시정목표로 원안사안에 대한 지적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ㆍ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은 어두움이 가시기 전인 이른 아침 8시부터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는 주거지역에서 단속을 한다는 것, 밤 7시 이후인데다 호수공원 주차장이 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인근에 부득이 장애인주차지역에 잠깐 주차하였음에도 단속을 한다는 것. 이러한 단속은 효율의 목적보다는 과태료 부과만을 위한다는 시민의 원성과 불평의 목소리가 확산될 뿐입니다. 
ㆍ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단이 비열하다면 결코 목적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체 게바라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주차단속의 목적은 원활한 교통소통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지 여건에 고려하지 않고 강권적으로 무차별하게 과태료만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주차단속 등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졸속한 행정의 판로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에서 제공받은 2019년 4월 말 기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의 인구는 28만 2,388명이고 자동차 대수는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13만 7,247대, 버스·택시·전세버스 1,802대, 덤프트럭을 비롯한 건설기계 종류가 5,095대로 총 14만 4,144대에 이릅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시민 2명 기준에 자동차 1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인구수 못지않게 증가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이러한 자동차는 현대인의 생계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지만 공동주거지역에 만족할만한 주차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주차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된 지 오래지만 대책마련을 위한 행정은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통의 소통은 소통을 위한 단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상황윤리에 입각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한 적법한 조치에 해당하는 선진행정을 실현시켜 성공적인 2019 순천방문의 해 추진과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캐치프레이즈 정신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 또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ㆍ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비난으로 점철되어가는 강권적, 무차별적 과태료만을 단속하지 말고 주차단속 등의 본래 목적인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한 선진행정 실현으로 성공적인 2019 순천방문의 해 추진과 더 행복한 문화도시를 만들어 시민 모두가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순천시를 만들어가자는 바람에서 교통소통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거지역에서의 단속은 일과시간인 09시부터 19시까지만 시행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9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이현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현재   
ㆍ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2건에 대해 주요 개정내용 위주로 일괄 제안설명하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지방의회 권고사항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 실태확인 등 점검 결과, 2019년 3월 19일 미이행 의회에 이행촉구공문이 통보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5조 겸직신고 관련 규정 구체화 및 내용의 명확화, 겸직신고 안내 및 검증절차 강화, 제7조 지방의원 관계자 수의계약 제한대상자 관리강화, 제8조 공공단체 관련시설 및 재산의 관리인 등의 범위를 구체화, 제9조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로 구체적 징계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의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금지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4조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의원의 이해충돌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며 제4조의2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제4조의3 직무 관련 조언 및 자문 등의 제한, 제4조의4 가족채용 제한, 제4조의5 수의계약 체결제한, 제8조의2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10조2 사적 노무요구 금지, 제10조3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제15조 직무 관련자와 금전·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으로써 이해충돌사항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ㆍ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이상 2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원 의원 발의)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11.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시장 제출) 
12.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신대 도서관 건립)(시장 제출) 
13.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신설 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시장 제출) 
14.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시장 제출) 
15.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시장 제출) 
16.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시장 제출) 

(11시24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11항 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 신대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3항 신설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를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4항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ㆍ의사일정 제16항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계획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박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종호   
ㆍ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호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의 안건심사 결과,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5명으로 명확히 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여 결산검사위원회 일비와 여비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9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 행정안전부 증원승인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마을자치, 생활안정 등 민생 현장행정 및 주요 국정사업 대행분야에 인력을 17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삼산동 순천의봄, 왕조1동 영무예다음 등 신규 아파트주민 입주로 이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주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적약자 배려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의한 감면대상인 전라남도지정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에 대해 2021년까지 감면기간을 3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정임무 수행을 위한 명예홍보대사의 사업종료에 따른 해촉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홍보대사 업무 총괄부서 및 운영부서 등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홍보대사 활동사항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현행대로 운영토록 하고, 총괄부서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2018년 개관한 순천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기 제정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상담센터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보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에 따라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역 일원 활성화 계획이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혁신 거점공간, 생활형SOC 시설 조성부지를 신속하게 매입하여 부동산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고, 역세권 중심 시가지 활성화 및 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신대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의 인물과 인문학 중심 도서관 건립을 통해 복합문화 공간, 독서활동기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대지구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신설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를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2018년 1월 16일 준공된 낙안 가정에서 금산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되어 신설된 우회도로에 편입된 한국예수회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기존도로는 용도폐지 후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서면 대형화물차 공영차고지의 주차수요 과다 및 대형화물차의 도심지역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차량 통행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고속도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인근부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차장 조성목적에 맞도록 주차공간 외에 건물 신축 등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우리 시 방문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자연휴양림을 찾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숙박동 확충 등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이 안은 숲을 활용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계획하여 순천시의 생태정원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치유의 숲, 산림레포츠단지 등 복합기능의 산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 시 수수료ㆍ사용료 발생에 따른 세입을 비용추계서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지, 건물에 대한 취득시기 등을 고려하여 의안을 제출토록 권고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14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간 자매도시 협약 체결 동의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국토부 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 신대도서관 건립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3항 신설도로 기부채납 및 기존도로 용도폐지를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4항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 자연휴양림 증축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용계산 기적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2019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7.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발의) 
18.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21. 재산목록변동에 따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수정 동의안(시장 제출) 
22. 전국 책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0항 한국세계유산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21항 재산목록변동에 따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수정 동의안
ㆍ의사일정 제22항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정홍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정홍준   
ㆍ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홍준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곤충산업 기반조성과 기술혁신,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사업, 곤충산업 관련단체 육성 등을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시 희망농정 소통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사결정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외에 운영협의회를 추구하는 등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육성과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사회적경제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코자 총 금액의 5% 이상 우선구매촉진 조항과 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의회보고 조항을 추가하여 오류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세계유산보유도시 지자체간 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동대응하기 위한 지방협의회 기구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하여 그 운영규약에 대하여 순천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 수정(재산목록변동)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난 2018년 10월 22일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았으나 창립총회를 통한 정관 채택확정 전에 재산목록이 변동되어 순천시의회의 수정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전국 책 읽는 도시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행 시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구성하는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가결하였습니다.
ㆍ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ㆍ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6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18항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0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1항 재산목록변동에 따른 재단법인 순천문화재단 정관수정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2항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7.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시42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
ㆍ의사일정 제247항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ㆍ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미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미연   
ㆍ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연 의원입니다. 
ㆍ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풍력발전시설 가동에 따른 저주파, 소음피해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을 도로 및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10호 미만 주거밀집지역 및 축사로부터 이격거리를 현행 1,000m에서 도로 5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로 상향함으로써 입지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시설에 저주파, 소음 등으로 인한 우려와 자연경관 등을 고려해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의 운영일, 운영시간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용료 등과 업사이클 분야에 강좌개설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를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처리근거를 마련하고 침출수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제5조 생활폐기물매립장 내 반입대상 폐기물에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에서 반입된 침출수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침출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순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에게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수상자의 심사기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순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용당동 일원 삼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비공원지역 8만 411㎡의 면적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 조성사업의 근본 취지와 시민 눈높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공원주차장 조성 시 공원이용자의 주차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주차장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의 의견을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가결하였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 강형구   
ㆍ예,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이건 질의ㆍ토론,
ㆍ여기서? 
ㆍ질의ㆍ토론은 이제 심사보고한 김미연 의원께 하시는 겁니까? 
ㆍ뒤에 의결할 때 찬반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 김미연 의원께 질의ㆍ토론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의장 강형구   
ㆍ지금해도 되고 찬반 토론때 해도 되고. 
○의장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의원 김미연   
ㆍ상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를 발의한 사람, 
○의장 서정진   
ㆍ아니, 김미연 의원께서는 가만히 계세요. 김미연 의원은 의장이 말씀하시라면 하셔. 
○의원 김미연   
ㆍ죄송합니다. 
○의장 서정진   
ㆍ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에요. 
ㆍ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신 건데,  
○의원 유영갑   
ㆍ저한테 하실 거 아닙니까? 
○의장 서정진   
ㆍ아니죠. 
○의원 유영갑   
ㆍ제가, 
○의장 서정진   
ㆍ가만 계세요. 여기가 지금 본회의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 유영갑   
ㆍ예. 
○의장 서정진   
ㆍ의결하기 전에 찬반 토론해서 가부를 하는 때, 그때 할 때 또 하시더라도 지금 김미연 의원님께 질의ㆍ토론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부의장 강형구   
ㆍ찬반 토론에서, 
○의장 서정진   
ㆍ아니, 찬반 토론에 대해서는 의결할 때 하시고 지금은 일괄적인 안건, 5건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기 때문에 지금은 심사보고한 의원께 하시는 거거든요. 다음에 하시겠다고 하면 다음 안건 가부를 물을 때 이의 있냐고 물을 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찬반 토론을 이야기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부의장 강형구   
ㆍ알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김미연 의원께는 안 하시는 거죠?  
○부의장 강형구   
ㆍ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아까 계신다 그랬는데 이게 좀 다시 리바이벌 됐습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강형구   
ㆍ이의 있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시는 겁니까? 
○부의장 강형구   
ㆍ네. 
○의장 서정진   
ㆍ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형구   
ㆍ송광ㆍ외서ㆍ낙안ㆍ별량 출신 강형구 의원입니다. 
ㆍ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에는 정말 무거운 심정으로 섰습니다. 오늘 방청, 참관인으로 오신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과 반대하신 분들이 와 계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설까말까 하는 아주 고민과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ㆍ본 조례를 발의한 유영갑 의원님의 조례를 저는 존중합니다. 2km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송광 멀리 순천 도심지역에서 한 20분, 40분 가는 거리에 1시간 가는 거리에 우리 송광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저는 오늘 전부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댐 주변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안개에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우리 주민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풍력발전을 마을참여형으로 주민참여형으로 현장답사까지 다 마치고 1km 이상이 된 지역에서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서 가시권 내에 있는 지역에 해룡ㆍ별량ㆍ상사ㆍ서면 이 지역에서는 저는 분명히 2km, 아니, 3km, 5km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낙안지역에는 관광객이 수만 명이 찾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음으로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관광객 저감이 있다면 정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낙안지역에도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ㆍ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4월 달에 231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준 안에 대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고민 고민하면서 1km로 풍력발전을 제한을 하자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의결할 때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심의회가 소음, 진동, 저주파의 피해가 없다고 본회의장에서 망치를 치셨습니다. 그거 7월 1일자 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7월 1일이 도래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때 1km면 충분하다고 조례를 올려가지고 집행부 안이었습니다, 그 안이. 의원발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가 7월 1일이니까 다음 달에 이 안 상정해도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상정하자고 해서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가 한달이라는 여유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의견도 들어보고 찬성쪽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방문도 통해서 정말 합의된 의견으로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이 어쩌겠냐는 반대의견을 제시해봅니다. 그리고 유영갑 의원님과 현장도 같이 가고 우리 주민이, 시민이 한 분이라도 소수라고 피해 받는 그런 사례가 안 되기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우리 송광주민들, 외서주민들, 농어촌지역의 주민들의 정말 어려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왕조1동 시의원할 때는 정말 그런 어려운 심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곡히, 이건 반대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더 심도있는 우리 의견을 도출해내고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건을 7월 1일 이전에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 의견, 찬성쪽 의견 충분히 들어서 의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 했습니다.
ㆍ의원님 여러분! 시민들에게 정말 이 태양광을 우리 순천시가 풍력발전의 메카가 돼서 이거 정말 싫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이거에 대한 정말 어떤 것이 옳은 건지 1km에서 2km 이내에는 주민참여형으로 해주라는 의견입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아닙니다. 마을에서 찬성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주십사하는 주민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정말 나하고 상관없다 하지 마시고 우리 순천의 미래가 달리긴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분들의 아픔도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서정진   
ㆍ아니, 저한테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부의장 강형구   
ㆍ아니,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장 서정진   
ㆍ아니, 그러니까 들어가셔요.
ㆍ강형구 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는데 반대토론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안 계신가요? 
○의원 유영갑   
ㆍ찬성, 
○의장 서정진   
ㆍ아니, 가만 계셔요. 서두르지 마시고 저도 헷갈리니까. 
ㆍ반대 토론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찬성 토론할 의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예, 유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유영갑   
ㆍ예, 유영갑 의원입니다. 
ㆍ방청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의 가진 권한범위에 내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찬성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반대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고유한 입법활동을 진행 중인 의원들의 입장을 존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ㆍ존경하는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부분에 국한지어서 답변하는 형태로 찬성토론을 할까 합니다. 
ㆍ먼저 큰 틀에서 순천시 도시를 개발제한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보존하고자 하는 대의에는 우리 강형구 부의장님을 포함한 반대하신 입장에서 참석, 방청하고 계시는 송광면민들 또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명에 함축되어 있듯이 도시개발에 관한 조례입니다. 도시개발에 관한 조례를 입법함에 있어서 황전면민의 입장, 송광면민의 입장이 특수성의 고려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형구 부의장님의 입장, 유영갑 의원의 입장 이 특수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4월 18일 날 통과돼서 7월 1일 공표를 앞두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시급하게 다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는 거냐?  이 질의에 대해서는 오늘과 어제가 다르고, 내일이 변합니다. 시대적 상황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대적 상황, 시민들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건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출안이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접근하게 되면 법안은 누더기가 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고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시함에 있어서 전체 시민들의 의견을 담지 못하는 제출안의 한계는 너그럽게 이해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좀 더 심도 깊은 대화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현재 순천시 행정행위를, 의원행위를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어느 한 특정지역을 개발하고 입법, 정책사항을 펼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행정에 어떤 기준을 갖고 적법한 내가 허가조건을 갖냐 안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이것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추가로 필요로 한다 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ㆍ마지막으로 이익이 충돌하면 저는 대의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영갑의 이익과 순천시의회의 이익이 충돌하면 순천시의회의 이익을 선택해야 됩니다. 황전면민의 이익과 순천시민의 이익이 충돌하면 순천시민의 이익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송광면민의 이익과, 송광주민의 이익과, 순천시민의 이익 충돌하면 순천시민의 이익을 선택하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민들의 이익이 국민들의 이익에 반해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국민의 이익을 선택하는 게 정치가들의 선택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4월 18일 통과되고 7월 1일 공표를 앞두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순천시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보다 더 크게, 보다 더 확장되게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 또한 인정된다 라고 판단되어서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네, 들어가십시오. 
ㆍ찬성 토론할 의원 또 안 계셔요? 안 계십니까? 
ㆍ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제64조2 제1항 및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식은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표결은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의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본 건에 찬성하신 분들은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ㆍ(기립표결)
ㆍ집계는 이쪽으로 갖고 오셔요. 의사계장 드리세요. 
ㆍ앉으십시오. 
ㆍ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립표결)
ㆍ최종 정리. 주셔요. 
ㆍ기권이 몇 분이시냐고? 찬성과 반대, 기권이 그 표결방법인데 기권하신 분들 숫자를 세야지. 
○의원 유영갑   
ㆍ거기에서 빼면 나머지가 될 건데……? 
○의장 서정진   
ㆍ집계하는 직원을, 제가 집계공무원을 제가 지정을 했으니까 집계공무원이 답변하는 게 맞아요. 가만히 계세요. 회의규칙을 잘 아셔야 돼요. 회의진행하려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이야기한다고 들어줄 의장이 아니에요.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ㆍ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19명, 반대의원 1명, 기권은 4명.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서 의결했습니다마는 정말 심도 있게는 의장으로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지역이나 특정인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28만 순천시민을 대변하는 자리기 때문에 예비심사단계인 상임위에서부터 시민의 뜻을 잘 파악해서 의결하는 것이 의회의 책무입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지난 4월 임시회에서 찬성하는 시민 분들의 뜻을 잘 전달받지 못하고 했던 점들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6항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7항 순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28.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2시08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8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영진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ㆍ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404억 8,14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19%인 1,767억 2,09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결과, 2021년 국비발굴을 위한 정책개발 및 생활SOC사업 선제적 대응 연구용역 외 19건에 대하여 21억 3,555만 1,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예산 설명자료에 사업의 부기명, 산출기초, 기타내역 등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셔서 예산설명의 정확성을 기해줄 것을 시정 권고하였으며 예결위 심사결과 도출된 시정 권고사항은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와 시의회 판단을 이해해주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순천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라며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ㆍ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건에 대해 질의ㆍ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8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9.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1분)

○의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9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본 건은 차기 제233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존경하고 있는 사랑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ㆍ5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 및 각종 조례안, 현장방문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과 시민주도형 안전문화 확산 등 시민과 함께 안전관리 및 재난을 예방하여 더 편안한 국제안전도시 순천을 완성하고자 하는 순천시 안전문화대상 운영 조례안 등 총 29건을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예산지출에 있어 집행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13일부터 2일 동안 실시한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여러 대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철저한 검토와 시정을 통해서 시민의 행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허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ㆍ지난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올해로 39년을 맞이하는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정확히 아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이 땅에 참다운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날의 의의를 되새기며, 대한민국 곳곳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각의 위치와 역할을 다 해 나갑시다. 시에서는 ‘순천정착 사례 공모전’을 통해 순천에서 터를 잡고 살게 된 우리 이웃들의 평범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 「순천에 뿌리내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야기 속에는 몸이 아파 고생하다 순천으로 이사 온 후 출산의 기쁨을 누린 엄마의 이야기, 아이들 교육과 깨끗한 공기를 찾아 정착한 이야기 등 늘 가까이 있으면서 진면목을 알지 못했던 순천의 매력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옛 선조들이 우리 지역에 맨 처음 정착하게 된 입향(入鄕) 성씨(姓氏)에 대한 이야기도 담았습니다. 이 사례집이 우리 시민과 향우들, 그리고 순천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하게 될 모든 분들에게 애향심과 호기심을 함께 누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ㆍ끝으로 5월 가정의 달 끝자락에서 생각나는 시 한편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이해인입니다. 낡은 기도서와 가족들의 빛바랜 사진 타다 남은 초가 있는 어머니의 방에 오면 철없던 시절의 내 목소리 그대로 살아 있고. 동생과 소꿉놀이하며 키웠던 석류빛 꿈도 그대로 살아있네. 더없고 고달픈 세월도 항상 희망을 기웠던 어머니의 조각보와 사랑을 틀질했던 어머니의 재봉틀을 만져보며 이제 다시 보석으로 주워 담는 어머니의 눈물. 그 눈물의 세월이 나에겐 웃음으로 열매 맺었음을 늦게야 깨닫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빈방에서 이제 나도 어머니로 태어나려네. 라는 십니다. 
ㆍ박계수 의원님. 임종기 의장님보다 좀 낫죠? 
(일동 웃음)
○의원 박계수   
ㆍ아니, 축제 때 시를 읊으면 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나 같은 생각.
(일동 웃음)
○의장 서정진   
ㆍ예, 그래서 임종기 의장님이 했던 때는 좀 긴 시였고, 저는 짧게 했습니다. 
ㆍ항상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이상으로 제23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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