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2일 (금) 10시 02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 2.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9년 업무보고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박계수 의원 대표발의)
- 2.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 3. 2019년 업무보고의 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ㆍ오늘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계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계수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2920호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 발전과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시장이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고령농어업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7조부터 9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심의와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해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계수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2920호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득 안정과 복지 증진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농어촌 발전과 고령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 5조에서는 시장이 고령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5년 마다 고령농어업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7조부터 9조에서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심의와 지도ㆍ감독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해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정책과와 순천만보전과 두 부서 검토의견을 받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두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정책과와 순천만보전과 두 부서 검토의견을 받는 내용으로 조례 내용이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두 부서로부터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희성
ㆍ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농업정책과장 유희성입니다. 박계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
ㆍ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입니다. 이번 박계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혹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5호에 있는 ‘영농 편의’를 ‘영업 편의’까지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조례안이 제8조에 보면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산업법 제88조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업법 제89조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소수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은 우리 박계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참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 조영익입니다. 이번 박계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는데 혹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 제5호에 있는 ‘영농 편의’를 ‘영업 편의’까지 넣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조례안이 제8조에 보면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산업법 제88조라고 되어 있는데 수산업법 제89조로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소수의견을 냈었는데 그것은 우리 박계수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에 동의하면서 참고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발의하신 박계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혹시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께서 서명을 다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발의하신 박계수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혹시 본 조례안에 위원님들께서 서명을 다 하시기는 했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2항을 다루기로 하고요, 축조시간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2항을 다루기로 하고요, 축조시간에 심도 있게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두 번째 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이현재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917호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따른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에 따라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갱신을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기존 입점자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점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허가 가능기간을 개정법 시행 이후 입점자와 같도록 경각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 쪼록 본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현재 의원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917호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따른 특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2에 따라 지하도상가 사용허가 기간을 10년 이내로, 갱신을 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또한 기존 입점자 보호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점하여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기존 사용허가 기간을 포함한 총 사용허가 가능기간을 개정법 시행 이후 입점자와 같도록 경각규정을 두었습니다. 아무 쪼록 본의원이 제안 드린 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ㆍ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구
ㆍ안녕하십니까?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현재 의원님과 이복남 의원님의 제2917호로 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도 상위법과의 관계와 조례안 검토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안녕하십니까? 의원 발의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이현재 의원님과 이복남 의원님의 제2917호로 발의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부서 의견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관과 및 관련부서 의견도 상위법과의 관계와 조례안 검토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남
ㆍ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혹시 주무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대표발의하신 이현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혹시 주무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