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장 소 의회소회의실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23일(수)
장 소 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지방소멸 대응 순천 국제 컨퍼런스 관련 협의의 건
3. 생활인구 조례안 관련 협의의 건
4. 기타 논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지방소멸 대응 순천 국제 컨퍼런스 관련 협의의 건
3. 생활인구 조례안 관련 협의의 건
4. 기타 논의의 건
(13시31분 개회)
○위원장 이복남 상임위 축조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3시31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소멸 대응 순천 국제 컨퍼런스 관련 협의의 건
(13시32분)
○위원장 이복남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멸 대응 순천 국제 컨퍼런스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 컨퍼런스는 내용을 지금 첨부를 했고요. 오는 11월에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또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지방소멸 대응 순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번 컨퍼런스는 지방소멸 문제를 주제로 경제산업복지교육문화관광농업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우리 지방소멸특위에서도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해서 패널 토의 등 지역프로그램에 함께하는 것을 협의해 보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회의자료 2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나안수 훌륭합니다.
○위원장 이복남 이세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세은 저희 지방소멸특위가 언제까지인가요?
○위원장 이복남 저희가 올해 12월 말까지, 잠깐만요.
우리 전문위원12월 31일까지입니까? 예.
○위원 이세은 그럼 저희가 1월 1일에 했었던 건가요?
○위원장 이복남 작년 8월?
○위원 이세은 그럼 저희가 연장을 한 건가요?
○위원장 이복남 아니, 처음에 특위 기간을 잡을 때 2025년 12월 31일로 처음에 잡았었습니다.
○위원 이세은 아, 그렇게 잡으셨어요?
○위원장 이복남 예, 당초부터 그렇게 기간을 잡았고요. 기간 안에는 이 행사 컨퍼런스가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세은 여기 순천시, 순천대학교. 지속가능협의체는 이미 지금 협의가 된 거죠?
○위원장 이복남 예, 지금 아마 두어 차례 정도 준비를 한 것 같고요.
○위원 이세은 저희가 낀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이복남 그러죠. 이제 이 내용이 지방소멸 대응과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됐고 최미희 부위원장님께서 거기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위원 최미희 김태훈 위원님도 같이.
○위원장 이복남 김태훈 위원님과 최미희 위원님께서. 그래서 이 내용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아마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순천시의회와 우리 특위 명칭을 같이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어쨌든 특위에서 또 제가 동의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뒤에 보면 1일 차나 2일 차에 컨퍼런스가 2일 차에 3개가 있고 뒤에 또 순천 관련된 지방소멸 현황이나 전략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누구라도 이 주제의 컨퍼런스할 때 참여했으면 해서 한번 의사를 밝혀주시면….
○위원 나안수 우성원 위원님.
○위원 최미희 동의합니다.
○위원 이세은 저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웃음)
○위원장 이복남 예.
○위원 이세은 저는 저희 특위에서 이걸 주관한 걸로 생각을 해서 제일대, 청암대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발표자요? 발표자를 추천하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손을 드는 건가요?
○위원장 이복남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혹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셨고요. 주요의견은 지방소멸 대응 순천 국제 컨퍼런스에 우리 특위 명칭을 주최주관에 함께 넣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고그리고 컨퍼런스 내용 중에 주제 컨퍼런스나 순천의 지방소멸 현황 및 전략 쪽에 분과별 내용 중의 한 분야를 우리 특위에서 정해서 참여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서 컨퍼런스 주관하는 단체에 제안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논의한 대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 생활인구 조례안 관련 협의의 건
(13시41분)
○위원장 이복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생활인구 조례안 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생활인구 조례가 지금 재정돼 있는 타 지자체가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인구 감소지역이 아닌데 조례가 재정되어 있는 데는 사천시하고 안성시 2군데가 있고우리 순천도 인구 감소지역은 아닌데 전국적으로 어쨌든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순천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는 이런 해당되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생활인구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라남도에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17페이지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관광 활성화 조례를 지난 상반기 때 제정이 돼서 우리 순천도 이와 관련된 생활인구 관련된 관광 활성화 조례가 필요하겠다 해서 검토를 좀 했더니 이 조례는 2개 지역 간에 이렇게 생활인구를 같이 활용해서 관광 활성화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순천시에는 조금 해당되지 않겠다는 이런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 관련 지난번에 우리 4월 회의 때인가요? 그때 나안수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이라든지 이런 생활인구 관련해서 우리 특위에서 선제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추진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기존에 있는 인구정책 조례나 혹은 별도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고자 이번 안건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왕조1동의 경우를 보면 현재 전입되어 있는 왕조1동 인구가 4만 4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인근의 출퇴근하는 분들까지 해서 거의 5만 5000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에서 어쨌든 돈을 쓰고 있는 거고, 또 지역경제에서 하나의 축이고, 생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생활인구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만들고 차츰차츰 전입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활인구 유입에 관한 조례 말고 생활인구 기본조례 이런 형태로….
○위원장 이복남 기본조례요?
○위원 최미희 예,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남 일단 최미희 위원님께서는 생활인구 기본조례의 내용으로 한번 제정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우선 조례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는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거를 혹시 대표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물론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다 공동발의로 하겠지만 좀 더 주도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해보실 위원님 계실까요?
○위원 나안수 위원장님이 하시죠.
○위원 최미희 위원장님이 하십시오.
○위원장 이복남 알겠습니다. (웃음) 그러면 위원장이 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과 의견 나누고 우리 부서와,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부서와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견 내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향후에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안 준비가 되면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기타 논의의 건
(13시45분)
○위원장 이복남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타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타 논의 시간 축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는 지역 혹은 해당되는 지역 망라해서 한번 선진지 혹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보자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특위활동에 반영해서 전문위원들과 함께 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 17일에 우리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주셔서 발의했는데 그 이후에 6월 19일에 전남도청 동부지역본부에서 관련 특별법 내용 설명을 좀 했고요. 추진사항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우리 문화예술 상생발전 연구모임과 우리 특위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위기 대응 세미나를 굉장히 내실 있게 내용 있는 내용으로 강연을 듣고 저희가 또 우리 순천시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논의한 2호 안3호 안그리고 4호 안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하고 다음에 회의에서 함께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지방소멸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복남 최미희 나안수 우성원 김태훈 양동진 이세은 장경원
○의회사무국 참석자
전문위원 윤재환
지방행정서기 정다운
지방속기서기 고하영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이 복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