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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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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8 년 1월 23일 (화)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3. 2.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곤 의원 외 1인)
  4. 3.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외 3인)
  7.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외 3인)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순천시의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회의에 앞서 새해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과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 주요업무보고 및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직제 순에 따라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순으로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및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소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는 심플하게 현장행정은 디테일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연속사업은 보고에서 제외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럼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 및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도시행정팀장 박상훈, 도시계획팀장 이재순, 도시개발팀장 임동호, 공영개발팀장 이강전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팀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ㆍ과장님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계획을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줬습니다마는 이 소중한 시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을 장황하게 듣고 있는 것은 시간낭비가 될 것 같습니다. 
ㆍ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에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에 대해서 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 2018년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철균 위원입니다. 우선, 707쪽 경관개선 생태 통로 조성사업 국도 17호선이요, 거기 위치가 서면 압곡리 일원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노루제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거기가 절개지가 많아가지고 이 생태통로를 어떻게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거기 보면 절개지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산을 이렇게 잇는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모델은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제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우리 도시과의 생각으로 생태통로를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ㆍ거기에 대한 취지나 목적이나 또 생태통로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반대쪽은 압곡리고 반대쪽은 우리 조례동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생태통로로 인해서 어떤 생태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경관 조성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생태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통로 공간으로 활용이 될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그러기 때문에 물론 용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인지를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에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먼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본 노루제는 순천시 관문입니다. 관문에 양쪽으로 대형 절개지가 있기 때문에 생태도시로써의 경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생태통로를 놓음으로써 그쪽에 있는 생물 다양성들이 이동가능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으면서도 세 번째는 절개지가 보면, 상당히 재해에 취약한 것 같아요, 붕괴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판단해서 생태통로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 도시경관 쪽으로나 안전 쪽으로나 그래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아직 까지 용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나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우리 해룡 일반산업단지랄지 여러 가지 선월 산업단지랄지 이런 산업단지에 대해서 많은 업무보고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순천에 있는 서면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또 투자유치과로 바뀐 경제진흥과 이런 데에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핵심산업단지로 이렇게 개선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되는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지금 업무분장이 우리 도시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투자유치과하고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투자유치 부분에 대한 산단조성 업무만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죄송합니다마는 서면 순천산업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 
ㆍ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셨는데요, 원도심이 됐든 구도심이 됐든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최근에 일부 시민들께서 저를 한번 찾아오셨어요. 이런 점이 불합리하고 이런 점을 순천시에서 조금 개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드려보니까 물론 장기미집행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시민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합리적인 부분도 있더라구요. 장대다리 부근에 장대 콩국수 부근있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수변공원. 
○위원장 김인곤   
ㆍ그렇습니다. 수변공원 쪽에서 중앙하이츠 쪽에서 장대다리 쪽으로는 강변도로가 시작되면서 육교가 시작 되죠, 그 지점이. 과거에 저희들이 4년 전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육교들은 구조물 특성상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 조인트가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줍니다. 텅텅 때리고. 결국 조인트가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계속 충격을 주고 가니까. 그런 소음ㆍ진동이 어마어마하고 실제로 육교가 중앙하이츠를 내려와서 과거에 교육청 자리 뒤쪽 말입니다. 과거에 육교 시작되는 부분에서 장대다리를 거쳐서 아랫장을 지나가는 이 구간들이 수변공원으로 묶여있는데 사실상 그 분들은 육교에 완전히 건축물들이 가려있고 그리고 도로가 도로다운 1층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편도 1차로로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그쪽 상권이 이미 죽은 지가 족히 15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쪽에 상권의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그 분들 말씀은 장기미집행시설로 오래 묶어놓은 것도 좋은데 말 그대로 수변공원으로 묶어놓으면 차라리 공원으로 매입을 해줘서 이분들이 이주를 하게 해 달라. 지금 결국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수변공원으로 묶여있고 20년까지 안되어 있지만 결국 과거에 20년 전에 육교를 설치하면서 이미 차로가 좁아지면서 편도 1차로가 돼서 결코 거기는 상권이 위축되고 사실상 거기는 주거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 됐고 사실은 상권의 기능을 상실 한 지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짧게 여쭤보는 이유는 실제로 도시계획을 세우는 부서는 도시과 소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한 번 쯤은 용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계속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상권에도 도움이 안 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도 주거지로도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일부 구간이 있다면 과감하게 수변구역으로 묶어놓은 취지에 맞게 보상을 해서 해 주실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시장과의 대화에서도 이분들이 건의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장천동에 제작년인 것 같습니다. 시민과 대화 때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랑 현장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교통량이 국가정원이 오픈된 이후에 강변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다. 두 번째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가차도 구조물 조인트해서 소음되는 부분이 2개소가 있어서 도로과에서 신속하게 개량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도시를 관리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아까 고가차도 인접되어 있는 부분은 주택건설보다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말 그대로 공원을 조성하려면 실제로 중장기 예산집행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언제 까지 버텨주라. 언제 까지 시행하겠다 라는데 우선은 그 구간은 정말 심각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께서 주무부서하고 간담회를 원하시니까 관과 주민간의 대화가 아닌 실제로 애환을 들어보게, 우리 저희 위원님들도 좋고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도 좋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2월초에라도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도시과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고생 많습니다. 712쪽 전남 최초 건설업체 법정 계획 선정 홍보 이거 업무보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동부권에 건설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광주까지 받는 그런 교육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는데 우리 순천시로 이렇게 유치했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까지 유치했던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지난 2017년도 하반기에요, 새로 오신 이은경 주무관이 있습니다. 이 분이 평창올림픽에 파견을 나가셨는데 이분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더라구요. 그중의 한 가지가 우리 전남인데 광주는 광역이고 광주시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 전남 쪽에도 이런 교육 기관 입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먼저 한번 법적인 검토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다 그러면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가서 건의를 하자. 그 이후에 그쪽에서 긍정적이면 국토교통부까지 선택을 하자. 그래서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대는 안했는데 우리 전남동부육권이 워낙 건설업체가 1,700여개 되거든요. 많다보니까 순천에도 꼭 필요하다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승인이 된 것 같습니다. 신규직원에 대한 아이디입니다. 
○위원 정철균   
ㆍ표창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정철균   
ㆍ고생하시고요, 아마 동부육권이나 이쪽에 전문건설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하루 교육을 받으러 몇 백 명씩 교육을 수시로 받고 그러는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우리 건설과 들어오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ㆍ건설과장님 좀 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 말씀하기로 들으셨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건설과장님은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건설과장 신봉현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최광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ㆍ서준원 기반조성팀장입니다. 
ㆍ이강범 하청관리팀장입니다. 
ㆍ오수길 배수시설팀장입니다. 
ㆍ건설과 2018년. 
○위원장 김인곤   
ㆍㆍ굉장히 마음이 급하시네요, 과장님. 
ㆍ시나리오는 제가 업무보고 시작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급하세요. 
ㆍ2018년 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예. 우리 과장님. 목소리가 굉장히 박력있으시네요.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43쪽 동촌변 저류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거기 지금 현재 면적이 꽤 넓어요.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떻게요. 
○건설과장 신봉현   
ㆍ지금 현재 단계에는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돼서 일단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완료되는 12월말 내년부터는 아마 다른 주차장용도라든지 일반 생태문화공간이라든지 또 초하류를 조성해서 시민힐링공간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내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실제로 그 넓은 면적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랄지 공원조성이랄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계획 세워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세심하게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계획 세워가지고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질의가 없더라도 현장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들어가십시오.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김영람 건축행정담당입니다. 
ㆍ정상훈 주택팀장입니다. 
ㆍ장순모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ㆍ박충규 주거환경팀장입니다. 
ㆍ박영준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과장님, 새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ㆍ이옥기 위원입니다. 자료 757쪽 있지 않습니까. 명말지구 2014년도 선정돼서 공사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런데 그 마을에서 주민 민원사항으로 마을회관 뒤쪽으로 해서 연결도로 해달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찌 가능한가요, 어쩐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예상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공사비용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공사하고 나면 공사업자가 남는 돈으로 해 준다고 안 그러던가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니, 왜 그러냐면 현장 같이 다녀보셨는데 얼마 안 되니까 그 부분 꼭 챙겨주셨으면 옳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마을주민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여기 조례 지구 지금 현재 대광로제비앙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거기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초래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조례 현대 5차 주민들하고 501동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파트는 공동대처를 하니까 거기는 협상이 들어 갈 것 같고 그러면 개인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요. 그 앞에 단독주택은. 
○건축과장 신영수   
ㆍ나머지 부분들은 잠정적으로 해결이 된 상태이고요. 
○위원 이옥기   
ㆍ단독주택 바로 앞에는 체육관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현재협상을 안 하고 있는가 보던데, 우리시로 민원을 두 번이나 넣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구요, 거기는 긍정적으로 보상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회사하고 조정을 하고 만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원만하게 협상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율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입니다. 혹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올해 시책사업으로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LED 전등하고 공영시설 유지 보수 나눠서. 
○위원 최정원   
ㆍ공영시설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 왔던 거고 하여튼 그 프로테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신청 받아서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뭐냐면 공동주택 개선 사업에 관한 예산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금 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도는 말로는 LED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예산으로 민원을 처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사실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까지 공영시설 유진ㆍ보수는 추진을 꾸준히 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 등 관계는 에너지자립도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면 지원 사업이라도 시가 LED나 에너지자립하고 관련해서 LED 등을 보완하고 싶으면 이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시가 하고자 하는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 내가 LED도 지원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신청했었는데 시가 전체적으로 향후에 LED로 다 교체하고 싶다 한다면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만약에 그 예산을 제켜놓고 지금 수없이 밀려있는 우리 노후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지원 들오는 것도 경쟁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해소 못 하면서 LED에 중점을 둔다면서 일부가 LED로 간다면 나머지 불만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서 만야에 순천시가  노후된 공동주택에 대한 LED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면 이 예산은 별도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짧게 하나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렵니다. 육교 현수막 게첨 관련해서 제가 지적을 한번 했죠. 각종 동창회 그리고  로타리 라이온스, 와이지맨 회장들이 육교를 늘 도배하고 있어요. 지금도. 겨우 지적해 놨더니 직업전문학교 신입생 모집을 가로게시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놓은 게시대에 학생들 모집하는 것까지 붙여놓은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일단은 옥외광고물 실상은 사적인 것은 붙이지 붙이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적인 것은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로타리, 와이지맨 회장 취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입니까, 사적입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왜 365일 게시합니까? 그리고 특정 학교들이 신입생 각과 모집하는 것을 왜 버젓이 하루에 수 만대 차량이 통과하는 육교에 버젓이 걸어놓습니까? 그것도 돈을 받고. 우리 조례를 만들어놓은 입법취지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지금 까지 일부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서 걸어놓은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익적이 아닌 것은 게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어떤 게 공공의 이익이고 아닌지는 중학교만 나와도 중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이게 공공의 이익에 맞냐 맞지 않냐를 판단할 것입니다. 육교는 적어도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들 자기 가게를 홍보하는데 육교를 내어주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행법상 육교는 못 내어주죠, 그렇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적어도 육교부분 만큼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 가로수라든지 보이지 않는 이런 분들이 가로수라든지 보이지 않는 이면도로에 걸어놓는다는 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때로는 생계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버젓이 하루에 수 만대 불특정 다수 시민들이 다니는 육교마저 관해서 통제하지 말고 무분별하게 사익과 관계된 게시물이 붙어있다는 것은 관의 면이 안선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앞으로는 공익적인 광고물만 게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과장님이 광고물 단속을 잘 하시다보니까 요즘은 또 편법이  등장했더라구요. 특정 중흥아파트 이런 데들이 온 대형 광고 LED 차량을 가져와가지고 엄청나게 통행량이 많은 대로에 차를 세워놓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갓길까지 차를 하루종일 광고물을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건축과에서 이런 광고에 관련해서 이런 업체들이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일단 교통차량을 이용한 광고도 인허가 대상이고요, 유리창을 뺀 차 한 면의 절반 이상을 광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하려면 인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형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은 최근에도 두 건을 적발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백강로가 됐든 지봉로가 됐든 이 업체들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수 만대 차가 다니는 데에다가 아파트 좀 팔아먹겠다고 사고가 나든 말든 게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우리 경찰관들도 전봇대 뒤에 숨어서 안전벨트나 단속할 게 아니라 경찰관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형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형차들은 물량 공세로 대기업들은 하루 종일 LED전광판차를 이용해서 대로에 버젓이 세워놓는데 우리 소상공인들은 플랜카드 하나로 단속되잖아요. 이것은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하루 종일 서 있더라구요.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5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먼저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도로행정팀장 윤룡, 도로시설팀장 이정수, 도로정비팀장 김철성, 녹색교통팀장 장창영입니다. 
ㆍ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동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센터가 350억인데 이게 올해 7억이 확보된 거 됐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확보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이걸로 실시ㆍ설계하고 준비를 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여기에는 실시설계비는 확보가 안 되어있고 당초에는 실시설계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 우선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부터 해봐라. 
○위원 최정원   
ㆍ타당성 및 기본설계.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이 행정에 원활을 기하지 않느냐 싶어서. 
○위원 최정원   
ㆍ일단 타당성 먼저 검토하시고, 지금 여기 보면 나머지 잔여예산340억을 하겠다 되어 있어서 타당성에서 되면 내년에 한꺼번에 쓸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재정 여건상 연차별로 하는 선택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와 연관해서 공기 이전에 연차별로 하더라도 마무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렵니다. 765쪽 민사소송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 그랬잖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정철균   
ㆍ미불용지면 지금 기존 새마을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하고 생각과 달리 이렇게 옛날 토지가 편입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꼭 소송을 해야 만이 보상을 해 준 가요? 어쩐가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이 용어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민사소송하고 미불용지인데 미불용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주로 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책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보상을 안 해 주고 간 토지들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해 주는 것이고 민사소송토지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들어오는데 사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 같은 것 할 때 어쨌든간 기부를 했다든가 승낙을 했다든가 해가지고 도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을 다 저희들이 보상해 줄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찌보면 재원의 문제 때문에 다 지방자치에서 토지보상을 못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물론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땅, 우리 거 조금 보상해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돈 받아가려면 소송해라. 소송하면 어쩝니까, 토지주가 집니까, 이깁니까? 우리 행정에서 거의 지죠, 사례를 보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는 경우도 있고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잠깐만요, 이미 소송을 하면 질 거 알면서 소송하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때문에 소송하는 사람만 이렇게 보상해 주지 않았던 어떤 어찌보면 비굴한 술책이라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씀은 안 드리고 정말, 이건 데이터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미불용지도 마찬가지고 또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편입된 그런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해서 연차적으로 조금 씩 조금씩 소송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시급한 소유땅부터 조금씩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져야지 매년 소송에서 토지 보상 받아가라 이렇게 시민한테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지방자치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록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부분이 되어 가지고. 
○위원 정철균   
ㆍ그렇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게 사실 조사도 저희들이 시도도 해 봤어요. 조사 자체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시피 합니다. 이거 하려면 정말 과단위가 문제여서 전체 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위원 정철균   
ㆍ기본적인 틀로만, 아주 골목길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로명에 나오는 주소 그런 곳까지 만해서라도 파악을 해 놔야 되지 않느냐. 언제가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어찌 보면 우리 국가는 하천 하나가 점유하면 점용세 다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 십 년간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거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고 있는 시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해서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토지편입문제랄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압니다. 어찌 보면 또 속된 말로 밀어부치기식 그런 공사를 할 수 없는 제한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보람된 것도 있지만 전체의 시민들을 생각해 보면 참 소수의 의견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73페이지에 보면 풍전주유소, 조례마을간 도로개설 공사 있어요. 우리가 2013년도 때부터 공사를 시행해서 편입토지 보상 협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민원인들 또 다수의 순천의 순천시민들은 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느냐. 빨리 거기를 개통을 안 하고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많은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됐으면 하는데 근본적인 진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아까 보고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째 민원사항이 저희들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체 공적을 보면 50%정도 됐거든요. 전체 50% 돼서 2016년 9월 달에 1차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 아파트 뒤로 남양휴튼 아파트 뒤로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특히 다른 주민들이 아니고 옆에 아파트 거주하는 주민들께서 생태터널 그 도로에다가 소음이 나니까 생태터널을 설치해 주라든가 기존 도로가 너무 높으니까 아파트 1층 높이로 해서 다운시켜 가지고 지하매설물 설치를 다시 해 주라한다던가.  
○위원장 김인곤   
ㆍ주민들이 아니죠. 일부 한 두명의 악질적인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주민들 하면 어떻게 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일부 주민들이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다음에 발파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방금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장님께서 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사구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시민들이 물론 민주주의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시민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빨리 개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우리 조례 지역에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 그것을 이용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했다 시피 생태통로나 도로의 높이 이런 것 수용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사실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전달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지를 하든가 의견은 참 받을 만 합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그것은 수용불가하고 공사진행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지 매년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만하게 토지보상협의는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 간선도로 아니면 생태통로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지역구에 욕 얻어먹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일부 의견을 주신 분들한테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빨리 진행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여러 번 가시고 시장님도 가셔가지고 면담도 하시고 저희들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안 되겠다 싶어서 금년부터는 잔여지 보상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강제집행하세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한두 사람이 악질적으로 불특정다수의 28만 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한두 명이 그래요. 한두 명이 순천시 도로 역사를 묶어놓는 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거는 행정에서 귀하의 그런 민원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라고 강력히 공문을 보내세요. 그러고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려야죠. 언제 까지 그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닐 거예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순천시 시민이 불편을 겪든. 제가 그 분들을 보니까 퇴직하신 분들이더라고. 자기들은 출퇴근 시간에 차를 갖고 한두 번 나와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너무나 지독한 이기주의지.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774페이지 국가정원스포츠센터에서 직업체험센터까지 도로정비를 했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추가로 더 있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여기는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기존에 여수 내려가는 국도 있잖아요. 팔마에서 부터. 그 안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사유지 있었는데 그부분은 정리가 됐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도 17호선 그 구간 안에 옛날에 국도하면서 보상이 안된 사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화단을 꺾어서 했던 부분을 이번에 보니까 정비를 해 놨더라구요. 반듯하게 정비를 해 놨는데 그게 사유지 부분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됐는가 아니면 원만히 해결됐는가 그것을 여쭤보려고. 
○도로과장 하길호   
ㆍ제가 그것을 파악해서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ㆍ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교통과장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ㆍ장기석 교통행정팀장입니다. 
ㆍ박병두 교통관리팀장입니다. 
ㆍ박종원 교통시설팀장입니다. 
ㆍ김해중 교통지도팀장입니다. 
ㆍ신동철 주차팀장입니다. 
ㆍ서민주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계장님들 앉으시고 새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드론 교육원 설치 있지 않습니까? 드론이 4차산업의 한 축이 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촉망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시비 5천만 원 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서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그러면 마을기업 드론 체험마을 사회적 기업인가 여기에다가 운영주체를 줘서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하면 어느 정도 교육과정이 됩니까? 예를 들어 전문가를 배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레크레이션으로 드론을 운전하는 그런 정도로 배출이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일단 초등학생들 어린이들을 위해서 체험실습반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전문가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두 단계로.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두 과정으로. 
○위원 문규준   
ㆍ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암이나 광양 이런 데. 
○교통과장 황태주   
ㆍ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예를 들어 교육지정하려면 규정도 있고 그러지만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우리말로 하면 빡세더라구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어렵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드론 기계 하나만 해도 수천만 원에서 억을 호가하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이 기관에서 주체가 가능한가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지금 드론 체험마을에서 그런 장비들하고 자격증 소지한 전문 교육강사들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순천 맑은물관리센터 내에 어린이교통공원 이 정도시설가지고 전문가들을 배출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예를 들어 전문가 배출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자격증을 따서 농사에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데 가능할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시비들이고 위치 선정가지고는 어린이들 체험하는 그런 정도지, 전문자격증 취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해 봅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지금 현재 드론 체험마을과 현장점검을 했고요, 충분히 1개월  정도 과정이면 자격증 원하는 사람들 마칠 수가 있고 또 별도의 시험장은 투자유치과에서 팔마 스포츠타운 부지 내에 별도로 운영을 할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우리가 상당히 장래성이 있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분야니까 과장님께서 현장도 가보고 다른 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라든가 파악을 하고 해서 이왕이면 우리 순천에서 드론 교육을 실시해서 전문인력들이 나와서 실제 자기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시비 5천만 원 가지고 이 정도 한다는 것은 금방 제가 이야기했지만 얘들 레크레이션 하는 그 정도 밖에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그런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795페지요. 이게 지금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초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말씀이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예.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포괄적으로 우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재정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 최정원   
ㆍ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 거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지금 이게 목적이 인구 유입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뭐가 목적입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일단 초등학생 백원 시내버스를 하는 이유는 저희시가 아동 친화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인구 유입도 있지만 일단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일부 초등학교 하다 보니까 말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시면 어떨까요. 대중교통이면 나머지 소외되는 사람들의 불만이 당연히 튀어나오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인구유입이 목적이라면 유입된 인구에 잔여에 한해서 이렇게 되면 관계가 없는데 순천시 전역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일단 저희들이 초등학생부터 시도했던 것은 총 1일 평균 버스이용객들이 한 5만2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초등학생이 2%정도. 11백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중고등학생은 거의 18%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했을 경우는 재정규모가 30억 정도 투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만약에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650원이잖아요. 650원을 백원 택시로 하는 건데, 어차피 요즘에는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90%정도가 카드결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향후에 그런 향상을 위해서는 아까처럼 디스카운트 해 주는 폭을 줄이더라도 3백 원이나 줄이더라도 아까 대비해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1억 얼마 들든가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1억. 
○위원 최정원   
ㆍ1억 정도. 지금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해 준다 하는 차원으로 내가 볼 때는 할인 폭을 좀 줄이더라도 여러 사람이 소외계층이 없을 정도로 검토하는 것이 어쩌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아니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3월 달부터는 와룡이랑 마을버스 다닙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그 방법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저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이왕하려면. 
○교통과장 황태주   
ㆍ마중버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공원녹지사업소장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새 업무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입니다. 
ㆍ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박광영 녹지기획팀장입니다. 
ㆍ이태식 공원관리팀장입니다. 
ㆍ주용택 가로화단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계장님들 앉으십시오. 
ㆍ새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계속사업은 말고 신규사업만 해주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2018년도 공원녹지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아직은 업무필요악하고 계시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업무파악이 안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순천시에 협죽도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제가 거기까지는 다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협죽도가 공기 정화하는 작용이 있지만 독성이 청산가루 6천 배 정도 된다고 TV에서 나온더라구요. 뉴스에. 부산에 있는 학생들 등굣길에 있었다고. 그것은 입에 물기만 해도 죽는답니다. 씹지 않고 입에 물기만 해도 죽는답니다. 꽃이 아름답다 그러더만. 그 나무 있는가 확인해가지고 혹시 있으면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정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철균
ㆍ반려견 놀이터 조성 826쪽 있잖아요. 당연히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물영화제도 하고 반려견과 같이 생활하는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놀이터가 조성이 안 됨으로써 공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그런 사례를 봤거든요. 조속히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위치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조성 가능 있죠. 순천일반산업단지, 서면, 해룡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가능위치가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주민이나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 많은 협의와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목적을 일반 산업단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가능 위치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떨어진 곳 우리시하고 주택지하고 떨어진 곳을 찾다보니까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들 다시 다각도로 위치를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정철균   
ㆍ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정철균 위원님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연동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 놀이터를 조성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지금 산업단지 부근에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산업단지가 아니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산업단지 내에 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 옆에 있는 소공원들이 있습니다. 소공원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면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면적은 크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께서 반려견의 특성 이런 것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려견이 여러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공을 던졌을 때 회수하면 다시 가져오는 것을 좋아하는 견도 있고 이런 것은 공을 던지고 그러면 거리가 50미터 이상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놀이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하는데 또 여기 순천의 추진실적 보니까 순천에 협회가 있다는데 협회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제가 아직 반려동물협회하고는 접촉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보고서에 추진실적 및 계획 그렇게 하면.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2월 달에 저희들이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볼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거하실 때,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애견연맹 남도지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폭넓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런 것들이 유럽의 놀이터 이런 게 다 있어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소공원에서 개놀이터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전혀 안 되신다는 거예요. 우선은 굉장히 넓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민원이 없는 축구장 정도 되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서 그 안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조그맣게 해가지고는 어떻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같이 지혜를 모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요,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관련해서 환경운동연합해서 한번 면담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저번에 한번 뵀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환경운동연합하고 주변지역 주민과 면담한 결과를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호수공원 관련해서 1월 4일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면담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저희들이 설치물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거 면담 결과하고 사용승낙 여부, 그 다음에 현재 디자인 관련해서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 김병권   
ㆍ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위원장 김인곤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국장님, 전체적으로 소관부서 업무를 경청하시고 메모하면서 듣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의 시정 중의 하나인 큰 축이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내에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좀 떠 세분화하자면 전통시장인 북부시장 활성화, 또 씨내몰 중앙로 지하에 있는 씨내몰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그 다음에 대학로, 대학 상권 활성화까지 우리시가 지금 까지 쏟아 붓는 예산이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봉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대부분 인허가 관련해서 허가민원과에 신청을 하고 허가민원과에서 해당 부서인 도시과, 그 다음에 건축과, 도로과, 교통과 이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죠?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와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가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결과는 굉장히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굉장히 우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ㆍ그래서 인허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인허가 관련된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제 생각이나 기타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도 우리 원도심을 살리는데 신대에 사시는 분이 왕조 1동에 사시는 분이, 금당 왕조 2동에 사시는 그런 분들이 원도심이라서 쇼핑을 가거나 이러기가 사실 구조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생업도 바쁘시고 여러 가지 하려면 쉽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법과 제도가 정해진 내에서 인허가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개발행위가 원만하게 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원도심 살린다는 것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도시계획 상으로 법에 맞는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허가든지 건축 허가 관계 때문에 교통평가든지 환경성 평가든지 여러 가지 거치다보니까 사업자가 경제성이 낮다고 해서 자꾸 지양되고 개발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제반이 되고 허락이 되면 원도심도 꼭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지금 현재 기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역에 4천세대정도가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원도심 지역에 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 허가를 내줬던 데를 참고로 하시면 충분히 답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내에서는 과감하게 인허가 관련해서 행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원도심에서 소비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고 관련 부서장님인 국장님께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후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입니다. 
ㆍ저와 함께 맑은물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상하수도행정팀장 장영택입니다. 
ㆍ상하수도회계팀장 안태순입니다. 
ㆍ상하수도요금팀장 김기옥입니다. 
ㆍ지하수팀장 장찬주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계장님들 앉으십시오. 
ㆍ시작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2018년도 맑은물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정원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3월 달에 나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3월5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전에 용역사에 대해서 결과물은 3월 5일 이후에 나오더라도 그 안에 조경표에는 3월 달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본래대로 하면 2월 달 고지분부터 하려고 했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렇죠.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유예를 하실 거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유예를 하고 이따가 조례안이 이옥기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안이 있거든요. 조례안 처리되면 자동유예하고 이 조례안이 새로 개정이 되고 공포를 거치고 홍보기간이 필요해서 올 하반기 정도 가야만 새로운. 
○위원 최정원   
ㆍ제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요금의 누진율 격차 4. 4배에 달하는데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심각해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835페이지 보면 공기업 결산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2016년도 공기업 결산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백억이 남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대책으로 세워달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 공기업 순세계잉여금이 3백억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사업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ㆍ그렇게 해 주시면서 참고로 제가 이 조례를 내려다가 전반적으로 우리 이옥기 위원님이 플러스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7대에서 3월 달에 있는데 그때 다시 제가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5세대 이상이 있으면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는다는 시점에서 보면 그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상하수도도 한 집에 한 5가구 이상 있는 가구가 전기는 한전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이번에 검토가 나니 새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가족력에 대해서는 누진제를 없애는 걸로 단일요금체제로.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그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저가 볼 때 그와 같은 것들이 다른 지자체 관계 없이 우리가 선진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 가족형이면 더 좋고. 최소한 한전의 경우를 보면 5가구 이상, 한 가정에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랄지 자녀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자녀 낳기 운동해서 안 되고 있는데 3명 이상일지 4명 이상은 감면해서 그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검토할 단계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 저하고 상의해서 3월 달에 조례를 대폭적으로 그런 부분 좀 해서 같이 연구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 다음에 지금 836페이지.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것도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번에 해룡 같은 경우는 무산이 됐었어요. 보전가치가 있다 이렇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보전가치가 있는 것보다도 지금 어렵게 구입한 땅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자 그 측면에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회하면서 보류시켜 놨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용도 폐기된 땅이지 않습니까. 일반땅을 주무과에서 우리가 용도폐기된 땅에 관한 것들은 처분이 1차이고 용도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주무과에서 용도폐기가 됐다고 결정한 땅을 무슨 이유로 보류를 하는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심의 안 받으셨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다 끝난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매각해도 되는 겁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저희들이 1월 달에. 
○위원 최정원   
ㆍ향후에 이런 부지들이 나올 때 이것을 내가 볼 때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그것을 심도 있게 아니면 깊이 있게 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무과 입장이나 공기업의 특성상 용도가 폐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용도를 급히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긴급하게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세수로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선순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예. 선순례입니다. 과장님, 수도 검침하는 거 원격기 제대로 작동되는 거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엊그저께 감사 때 나와서 물어봤거든요. 아직 까지 거기에 문제되는 건 없다는데요. 
○위원 선순례   
ㆍ수도 검침은 제대로 되겠지만 쓰는 용량에 따라 정확히 체크가 되는가. 그것이 참 의심스럽구요. 왜냐면 원격기 급수요금이 유난히 많이 나오는 거 같아서 올랐다더라.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렇지 않구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었더라구요. 검침 요금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냐 확인해 봤더니 검침원들이 몇 차례 가도 문을 안 열어주는 데가 있어요. 문을 잠궈 놓고. 그러면 문 따고 들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선순례   
ㆍ원격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원격기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정확한 검침을 못하고 대충 통계치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하더라구요.  
○위원 선순례   
ㆍ그리고 체납자 있잖아요. 체납을 보면 체납도 주변사람은 알아요. 사업하고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체납했다고 그래요. 영업도 잘되고 그런다던데 그런 사람은 왜.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래서 제가 가족력에 대해서는 단수를 우리가 약간 유동적으로 운영하느라고 일반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제가 단수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가서 일반 상업용, 영업용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 선순례   
ㆍ장사가 워낙 안 돼서 그런가보다 내가 그랬더니. 보기에 아주 잘한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도 엊그제 보고는. 
○위원 선순례   
ㆍ수도세를 안내고 그런다고 해서 왜 그런다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단속을 안 하니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한다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들이 단수를 하면 그날 바로 들어옵니다. 
○위원 선순례   
ㆍ듣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업도 잘되고 그런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되죠. 빨리 빨리 처리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왜.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우리 과장님은 점심 안 드셔도 배부르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이 많으셔서. 
ㆍ상수도과장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 간략하게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ㆍ먼저, 상수팀장 유영락입니다. 
ㆍ급수팀장 안동훈입니다. 
ㆍ누수방지팀장 이영균입니다. 
ㆍ정수팀장 황규열입니다. 
ㆍ수질검사팀장 조석순입니다. 
ㆍ이사천취수팀장 정윤택입니다. 
ㆍ상수도과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선순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선순례   
ㆍ대룡정수장이나 남룡정수장 수질은 어떻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수질이 양호합니다. 
○위원 선순례   
ㆍ이거는 하나 부탁사항인데 대룡정수장하고 남정정수장을 그때 이정현 의원이 공약사항으로 통합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자기 예산 들여서. 언제 통합할 건가 전화를 해가지고 꼭 여쭤보십시오. 자기 공약사항이니까 해달라 하십시오. TV 토론할 때 내가 들었거든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순천에 대해서 일도 안하고 계시는데, 일은  공무원들이 자꾸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선순례   
ㆍ이상입니다. 꼭 물어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선순례   
ㆍ답 주십시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고사항 몇 가지만,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나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5만6천톤 분량으로 증설이 됐어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증설됐습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물론 수자원공사 배분계획에 관한 문제인데요, 수자원공사 90 몇 년도죠? 지금 한 25년 됐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86년. 
○위원장 최정원   
ㆍ22년 된가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30년. 
○위원장 최정원   
ㆍ하여튼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동안 배분계획이 한 번도 변경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곳은 굳이 지장이 없다면 그 배분 계획대로 가도 되는데, 우리가 5년 마다 하는 배분 계획에 관한 부분인데 최근에 순천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선월지구도 생기고 앞으로 첨단지구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배분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거 같아요. 지금 대부분 그대로 가고 있고 농업유지용수 부분하고 음용수에 관한 부분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ㆍ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제가 누차 우리 순천시하고 여수 수자원관리단하고 문제인데, 사실상 지금 그쪽에서 우리 순천에서 이사천취수장에서 취수한 물 그 다음에 상사댐에서 방류된 물에 관한 거를 여수 수자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득금에 관한 부분이 순천시로 하나도 오고 있지 않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저희가 여수권 지사라 그럽니다. 수자원공사 여수권 지사인데 협의를 좀 했더니 지금 광양으로 가는 것은 수어댐으로 가는 일부에 대해서는 우리 같이 취수하는 금액 일부를 주고 있고 저희들도 취수하는 금액이 4억9천인데 50%는 저희들한테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압니다. 다시 50% 반환해 주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만 그렇게 해 준다면 제가 그 부분을 이해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댐지역 주변에 각 지자체한테 다 그렇게 해 주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특혜가 아니고 우리 순천시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부규정이 그렇고, 순천에서 취수하는 원수를 갖고 생기는 이득금이 생기는데 광양 쪽에 해 주고 순천시에는 한 푼도 안 온다. 제가 볼 때 물론 국토부산하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세상이 투명한 시대에 할 말 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제가 파악을 한 결과 지금 우리 이사천에서 여수로 가는 것이 54만 톤, 광양 수어댐하고 해서 54만 톤입니다. 그래서 108만 톤이 가는데. 
○위원장 최정원   
ㆍ또 고흥으로 갑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고흥까지 다 합해서 108만톤. 
○위원장 최정원   
ㆍ1일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장 최정원   
ㆍ그 비용이 얼마 입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비용은 제가 따져보지를 않았고요, 그래서 여수권 지사도 순천으로 이전을 해 주라는 내용을. 
○위원장 최정원   
ㆍ지금 원수대가 정해졌잖아요. 54원인가 얼마로 정해져있잖아요. 그거 계산해 보면 금방 나오죠, 뭐. 자기들 유지관리비만 빼면 순이득금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장 최정원   
ㆍ참고로 그와 같은 식으로 해 봤더니 주암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50억이에요. 여수 수자원도 주암댐은 광주 광역시하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돼도 100억 단위는 넘어요. 그런데 순천 이사천에서 취수한 물로 가는데 20 몇년 동안 한 푼도 안줬다. 제가 하여튼 복선화공사하는데 다시 도로굴착공사 상사구간을 안 내주고 버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오면 제가 그거 끝까지 안 해 줄 겁니다. 물론 의원이 안 되면 힘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에요. 108만 톤을 날마다 팔아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기는 이득금이 1원 한 푼도 안 온다.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주장해야 될 거예요. 
ㆍ본래대로면 여수수자원관리단은 순천에 있어야 맞는 거예요. 내부규정으로 관리단은 댐을 하나씩 관리하는 지역으로 배정하는데 광양으로는 말 않겠어요. 왜 여수에 있습니까? 수어댐은 광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해서 누차 제가 이야기를 하고 수자원공사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고 지난주에도 만나서 다시 공지를 했어요. 
ㆍ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복선화공사를 하면 아까 108만 톤에서 최소 5%가 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적은 하나가 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활한 유수공급이지만 전체적으로 관을 두개 만들다 보니까 현재 통계로 5% 이상 증이에요. 108만 톤에서 101만 톤, 120만 톤 되는 거예요, 나중에 따지면. 그와 같은 것을 하면서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복선화공사를 하면서 원활한 민원들을 처리하는 게 완전히 갑질이라. 
ㆍ최소한 순천시 관내에 대해서는 정말 원활하고 뭘 해줄까 고민을 해야 되지 저렇게 갑질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순천시에서 아무도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로과에서도 도시과에서도 우리 상수도과에서도. 묵묵무답이라. 저사람들이 어떤 횡포를 하는지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치외법권지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아무도 단속도 안 하고 경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해요. 이건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공산주의 공화국에서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상수분야나 하수분야, 하천분야에서 다방면으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같은 베테랑들이 나서 주지 않으면 목소리를 죽여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후배들이. 누가 하겠습니까? 
ㆍ그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과장님 같으신 분들이 정말 양심의 목소리, 순천 행정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후배들 중에서는 영원히 못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복선화공사 끝나고 나면 뒤도 안쳐다봅니다. 수자원공사 뒤도 안 쳐다보고 불러도 오지 않아요. 지금은 그나마 코가 메어있으니까 오는 거죠.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 갑질 행태로 봤을 때. 더군다나 여수에 있지 않습니까. 순천 관내에 있으면 행정의 어떤 끈이라도 닿는데 여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저 공사가 끝나기 전에 순천시 원수가 순천시에서 채취해서 그 많은 이익금을 남기고 있는데 순천시로 한 푼도 안 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말이 길어지니까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다음 주화요일까지 제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을 갖고 오라 했으니까 그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시기로 하구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장 최정원   
ㆍ그다음에 지금 상수도 노후시설 내지 신규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그게 지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상하수 결산서를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백억이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지금 그러한 회계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신규 구역에 대해서는 누수방지시스템과 체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내진대책이 되어 있는 자재를 쓰는 문제들을 우리 순천시는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비용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신규구간에 대해서는 옛날에 기존에 했던 것을 다 공사하기는 그렇지만 신규로 하거나 보수를 해서 자재가 바뀔 때는 누수방지를 찾아낼 수 있는 최첨단 시스템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도입을 하셔야 되고 50키로, 100키로 단위로 되어 있더만요. 그 다음에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자재들을 미리 도입해서 제가 볼 때는 내진설고가 되어 있다고 해서 자재가 비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한 자재들도 검토를 해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설계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과장님께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요, 맑은물부서에서 먹는 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가 상수도과 아니겠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지금 상수도의 안전, 먹는 물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그래서 제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경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어린들이 다니는 학교, 유치원 같은 곳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대부분의 시설들이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안 되고 있는 정수기들이 오히려 관련 안 된  필터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정수기회사 점검원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이 물이 깨끗합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유관으로 말씀드리지 실제로 먹는 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ㆍ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히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학교 같은 곳은 직접 찾아가서 먹는 물 안확보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과장님?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수질검사 의뢰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체수를 해야 하는 여건이 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다음 달 초에나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등록기관을 취소하면 인력이 남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력을 보강해서 관내나 전체적으로 검사하는 인력이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신청인이 오면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원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서는, 가정수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정수기는 안 되어있어서 이왕 한 김에 가정수도할 때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요즘 가정들이 보편적으로 정수기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우리가 직접 나가서 공직자들이 먹는물 수질검사를 하려면 그에 대한 조례도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예산도 있어야 되고 인원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중이용시설, 경로당, 학교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샘플링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같은 데는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수기회사를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정수기회사 점검원들이 점검하러 나와서 이 물이 필터 때문에 상수도가 오염됐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사실 원수는 충분히 소독해서 안전한 물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고 또 학교 같은 데는 탱크라든지 오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가 미비됐다면 조례를 정비하고 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우리 과장님이 세워보십시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감사합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하수과장님 영전 축하드리고요, 배석한 팀장님들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강병일   
ㆍ1월 2일자로 발령받은 강병일입니다. 
ㆍ저와 함께 하고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ㆍ하수시설팀장 구길림
ㆍ오수관리팀장 문국회
ㆍ하수처리팀장 오준학
ㆍ위생처리팀장 원재연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팀장님들 앉으시고 업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강병일   
ㆍ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 순천시에 BTL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 강병일   
ㆍ예. 
○위원 이옥기   
ㆍBTL사업하고 정화조 마무리하고 있는데 민원들 많이 들어와요. 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들 전화가 계속 빗발칩니다. 저녁이고 아침이고 잠도 못 자게 전화가 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최소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모를 겁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 있었습니다. 월등 송촌마을 앞에 거기 시료 채취했는데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하수도과 강병일   
ㆍ생물학적 비용이. 
○위원 이옥기   
ㆍ일단 관리 잘 하셔가지고 원래 계획적으로는 월등 면사무소에 게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하고 빨리 정비해가지고 월등면민들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강병일   
ㆍ대행업소에서 다음 달 2월 7일까지는 완료하고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결과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 강병일   
ㆍ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문규준 위원님이 저만 쳐다보고 계시는 게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BTL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들어서 그러는데 BTL사업 파고 나서 포장을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형식적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차량들이 다닐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모양이더라구요,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리 임시포장이지만 조금 정성을 들여서 차량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도과 강병일   
ㆍ최대한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조금 더 기울여주시고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도과 강병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과장님, 중책을 맡으신 것 같은데 사무관 되시면 주로 읍면을 먼저 갔다오시던데 가장 순천시 현안사업인 하수도과로 발령 받으신 것 보면 그만큼 중책을 맡기신 이유는 이 과업을 잘 수행해 달라는 그런 의지신 것 같아요. 
ㆍ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 강병일   
ㆍ업무파악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할 말을 먼저 하시네요. 
ㆍ아무튼 잘 하실 걸로 믿고 막 영전하시자마자 하수과로 오신 것 같아요. 
ㆍ앞서 문규준 위원님, 이옥기 위원님 지적하신 거는 이미 BTL사업이 진행되는 2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했던 부분입니다. 해서 꼼꼼하게 현장 잘 챙겨봐주십시오. 
○하수도과 강병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운영과장님께서는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저와 같이 고생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최영화 정원행정팀장입니다. 
ㆍ윤종익 운영팀장입니다. 
ㆍ조유경 수익팀장입니다. 
ㆍ이선화 정원문화팀장입니다. 
ㆍ이정근 정원교육팀장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팀장님들 앉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ㆍ순천만보전과장님, 장시간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주시고 새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입니다. 
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윤형래 순천만관리팀장입니다. 
ㆍ김원덕 순천만보전팀장입니다. 
ㆍ김대인 순천만시설팀장입니다. 
ㆍ우성원 해양지도팀장입니다. 
ㆍ강영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ㆍ윤한웅 생태연구팀장입니다. 
ㆍ2018년 순천만보전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과장님, 거기도 사업부서라서 굉장히 내용많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좀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정원산업과 배석하신 팀장님들 소개하여 주시고 새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ㆍ정원산업팀장 신은숙입니다. 
ㆍ정원시설팀장 백종현입니다. 
ㆍ건축팀장 정봉채입니다. 
ㆍ조경팀장 김효중입니다. 
ㆍ화훼팀장 김혜령입니다. 
ㆍ정원지원센터 지원팀장 김수경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팀장님들은 앉으십시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거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고 혹시 과장님 현충탑이 우리 국가정원으로 무궁화동산으로 온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용 좀 설명 누가 해 주실 수 있을까 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지금 그 사업은. 
○위원 이옥기   
ㆍ운영과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다른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구요, 위치만 현재 저희들이 국가정원 내 무궁화동산 그 쪽에다가 현충탑 설치를 하겠다. 
○위원 이옥기   
ㆍ다른 과에서 현충탑 이전에 관한 사항은 진행을 하는데 국가정원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협의 없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가 됐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사전에 현장을 오고가고 하는 그런 협의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행정적인 절차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 순천시에 지금 현재 호국공원이 생겼어요. 호국공원, 보훈공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에 현충탑을 모신다. 이런 부분이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 국가정원이 어디 소속입니까? 산림청 소속인가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죠. 
○위원 이옥기   
ㆍ보훈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중앙부처는 틀리죠. 
○위원 이옥기   
ㆍ그러는데 국가정원에 현충탑을 세운다. 물론 많은 사람들 오셔서 어찌됐든 기념을 한다는 건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순천시에서 호국정원을 만들어놓고도 현충탑을 국가정원으로 옮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정원이 상임위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다음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미리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ㆍ저희들도 공원 계획변경이랄지 절차들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다가 절차를 이행해 달라.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국가정원에서는 발을 못 뺄 정도로 진행되어 나가있어요. 각 학교에 이미 그림까지 그려서 국가정원 우리 무궁화동산에다가 현충탑을 세워놓고 뺑 둘러서 꿈의 다리처럼 벽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붙이겠다고 이미 진행됐고 학교에 협조공문까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과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도 우리도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저희들은 다른 과에서 한다 그러면 아 그러십시오 하고 있으면 됩니까, 어쩝니까?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다시 지금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절차는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구요. 
○위원 이옥기   
ㆍ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에서는 전혀 상의가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우리하고 관계없는 과에서 우리 국가정원에 현충탑 세우겠다 그러면 예. 그러십시오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게 맞는가, 어쩐가 저희들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상임위 식구들은 예. 그러십시오 보고있으렵니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원칙을 따져서 무엇이 어떻게 되는 건가 와도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좋은 곳에 모신다고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이 다음에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ㆍ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호국정원을 만들어 놓고 호국정원으로 현충탑을 안모시고 국가정원으로 모신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전혀 모르고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게 어떻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ㆍ저희들은 정원을 시설 관리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한다 특별하게 공문으로 물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다 저런다 말할 여지는 없고. 
○위원 이옥기   
ㆍ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정원이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는 안 된다 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 이옥기   
ㆍ그것을 진행하는 팀이 현충탑을 이전하는 팀이 국가정원에 모시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다면 그래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왜 어떤 취지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한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맞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절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누락된 것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신년업무 보고 때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다음에 모든 일이 진행 후에 모든 책임을 우리 국가정원 식구들 다 안고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안 짚어주면 저분들은 우리하고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진행하고 이미 공무원들 다 보내서 진행해서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ㆍ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꼴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고하게 짚고 가시고 그다음에 그거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든가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이번 업무보고 사전에 관련부서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달라 했는데 도건위와 협의가 됐는지 알았는데 안 되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공문으로 사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향후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이런 절차를 진행할 때 당연히 다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고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사실 그래요.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우리 실무 과에서도 모르는 상태, 아직 공문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이미 각 학교에까지 공문 다 내려가고 교장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ㆍ그러면 정말 우리 국가정원에, 물론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가정원에 이런 공문절차도 없고 상임위원회보고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ㆍ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것은 정서상 우리 집행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돼서. 참고로 정서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가정원인데요, 사실상 현충탑은 묘지나 다름 없어요. 정원에다가 묘지를 하는 문화는 아시아권에서는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정원에 모시는 게 아니라 공원에다 모셔요. 
ㆍ그런데 이런 발상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두 번째도 시민과의 합의나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집행부가 이것은 현충탑이라는 것은 6ㆍ25참전 용사 국가유공자 여러 단체에서 과연 그분들의 협의를 구해서 갔는가. 제가 질문했던 두루뭉술하게 답변했던 것들도 있어요. 현충탑은 결정이 안 됐고 현충정원은 만들겠다고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 주시고 아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정원   
ㆍ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제기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것은 우리가 상징물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국가보훈처에 국가 전체적인 차원이고 보훈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협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고 또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거든요. 수백억대의 호국정원이 팔마 저쪽에 조성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국가정원으로 옮기겠다. 
ㆍ이런 발상은 잘못하면 지극히 정치적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독단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나 6ㆍ25참전 용사나 순천시가 양해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이와 같은 분란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일개 과에서 이것을 독단적으로 공모 과정이나 작가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장소 문제나 이전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충탑은 순천시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묘지인데 참고로 개인묘지를 옮길 때도 풍수 부르고 날짜 어쩌고 다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ㆍ그런데 순천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희생하신 고인들의 영면을 기리는 묘지가 장소를 아무 데나 한다. 하다못해 날짜도 6월 6일 이전에 할 거냐 어쩔 거냐 이것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문제에요. 우리 정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묘지를 옮길 때도 가족묘를 옮길 때도 가족에게 다 이야기해야 되고 장소문제, 풍수문제, 방향문제. 그것을 동으로 볼 거냐 서로 볼 거냐 이게 우리나라 정서잖아요. 제가 한번 질문을 했더니 현충탑은 아직 결정 안 됐고 상징적인 호국정원 비슷하게 하겠다. 이게 사실인지 저게 사실인지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딱 부러지게 답이 나와야 돼서. 그와 같은 답이 정확하게 업무보고에서 이뤄지지 못한다면 저는 주무과를 불러서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판단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순천만관리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입니다. 
ㆍ이 문제는 사실 협의를 쭉 해 왔었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행정절차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안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묘지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희는 묘지라는 표현을, 현충탑이나 묘지라는 표현이 돼서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정원이기 때문에 우리 순천을 방문하는 관람객들, 수학여행하는 학생들, 순천시내 학생들이 호국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국차원의 현충정원을 조성하는 것을 하겠다. 그래서 그 협의가 되어서 아마 담당과나 국에서 우리 호국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다 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다 협의를 해서 그쪽과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장소를 그쪽으로 결정이 사실상 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못된 것은 저희가 보고를 드리던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다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옥기
ㆍ소장님, 원래 당초 계획이연향동 144번지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충탑 이전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게 됐는데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마쳤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을 해줘버렸고 그런 상태에서 상임위와 또 국가정원에서는 그분들이 한대로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지만 그래야 저희도 납득이 가고. 왜 그리 가게 되는가. 우리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왜 너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다음에 시내 나가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왜 현충탑이 원래 호국정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국가정원으로 갔느냐 저희들한테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누군가는 설명을 해 주셔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만관리센터소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ㆍ이상으로 정원산업과 질의를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 3개 국 2018년도 새해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인곤 의원 외 1인) 

(15시56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옥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사전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박주봉입니다. 의안번호 2719호로 김인곤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이옥기 위원님이 발의한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운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에 시민의견 반영, 시민참여형 공원 조성을 위해 참여프로그램 운영, 시민참여형 공원관리를 위해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순천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며 상위법 관계는 이상 없으며 부서 검토결과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 들어오시라 그러십시오. 
 
3.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59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199페이지 의안번호 2707호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먼저 상위법 위반 소지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고 아울러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사업의 범위에서 공영개발사업 범위 수정은 당초에는 택지 조성사업 및 부대사업을, 토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두 번째 공단 조성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주택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세 번째 기타 경영수입사업을 그 밖의 경영수입 사업을 개정코자 하며 조례 제3조에 명기된 관리자 일부를 수정코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제4조 조직, 5조 인사, 6조 기업의 규정, 13조 수익금 마련 지출, 제17조주요자산 취득 및 처분, 제20조 회계관계, 공문의 관직 지정은 삭제코자 합니다. 그 밖의 법제처 알기쉬운법령 정비 기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사전 협의승인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의안번호 2708호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 및 법제처 협업 과제에서 과제에 의한 법령 정비대상으로 되어 있으며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은 상위법 도시개발법제28조 4항에 위반됨에 따라서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212페이지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외 3인) 
6.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기 의원 외 3인) 

(16시07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은 이옥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위원회 의원이 공동발의안 공동조례안으로써 사전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맑은물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입니다. 
ㆍ의안번호 2717호 이옥기 위원님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률을 축소하고 다율요금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상하수도 요금 개편을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 연구 중에 있으므로 관련 조례 개정시까지 2018년도 인상분을 유예하고 2017년도 분을 적용한다는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합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2718호 이옥기 위원님 외 세 분의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하수도 일반용 사용료 누진률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여 상하수도 요금 개편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 중에 있으므로 관련 조례 제정시까지 2018년분을 유예하고 2017년도를 적용한다는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ㆍ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쉬는 시간에 충분히 토의하고 축조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연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개발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방금 서명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22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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