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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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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10 월  17 일 (화)  10 시  06 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6. 5.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
  8. 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5.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2018년 주요업무보고 및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제안설명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 순으로 과ㆍ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의주하여 시기바리며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보고를 줄이기 위해서 배석한계장님들 인사가 있을 때 만변동이 있을 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2018년 도시과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도시과


○위원장 김인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755쪽 경관개선 생태통합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진짜 잘 생각하신 겁니다. 옛날부터 이 부분들은 주민들이랑 생태환경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 이야기 됐었거든요. 우리 익산 지방국토관리청과 또 도로공사 이렇게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 사업 진짜 꼭 빨리 이루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그리고 다음 761쪽입니다.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도로 예정부지 등 장기미집행 보상토지 그 부분만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소유 건축물이 없는 토지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 땅이 있거든요. 이것을 현재 방치하는 거보다는 이런 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구요. 
○위원 이옥기   
ㆍ그것은 어찌됐든 좋은 안인 것 같구요, 개인소유땅으로 건축물을 짓지 않고 비어있는 땅들도 할 수 있다면 같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다음에 763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부분인데요, 저것은 저희 지역구 관련된 부분들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구암 마을에 소방도로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 복원해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현재 구암마을 도시계획도로는요, 저희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게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왜 폐지를 했냐면, 주변의 경사도가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으나 개설이 어려운 지역 또 특히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를 한 거구요, 복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실무 우리 담당계장님이랑 현장을 방문해 봤을 때 봐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걸로 보는데.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앞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은 기존에 골목길이 좀 넓은 구간은 그 골목길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해주시죠, 도로과 담당하고 도시과에서도 현장 다시 한 번 보시고 필요에 의한다면 다시 복구하는 방법 연구해보시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이옥기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질의 아니고 제일 마지막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오천지구 토취장 주변이라 그래놓고 주소 위치가 해룡 신대리로 되어 있어서. 이게 뭐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오천지구 토취장이 해룡 신대쪽에 있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아, 그 토취장이.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쪽에서 내려온 물들이 배수로가 일부 미신설이 되어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집니다. 
○위원 최정원   
ㆍ평화마을 앞으로 토취를 해서 오천지구로 내려보냈든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한 가지만 제가 짧게 질의할게요. 763페이지 보면 상단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니까 상단에 장기미집행 시설 폐지 현황이 총 194개소라는데 현재 폐지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폐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현재 194개소 폐지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게 지금 정부도 일몰제로 대비해서 대체입법을 한다 그런 말씀이 들리더라구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왜 그러냐면 각 지방정부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여기는 간략하게 보고했지만 따로 로드맵이 따로 있죠. 특히 아까 존경하는 이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지역구도 백강로가 있고 지봉로가 있고 제 지역구가 아닙니다마는 큰길가로 완충녹지로 다 묶여있는 부분들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미집행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 저희 지자체 재정상황을 제가 미루어 짐작해도 사실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백강로, 지봉로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꼭 우리가 녹지로 확보해야 되면 확보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어차피 이분들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확보가 불가능한데 2020년 7월까지라도 묶어놓고 가지고 있자는 것조차도 나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 그렇지 않은 곳을 구분해서 잘 좀 장기미집행시설을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오늘 회의 이후에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앞으로 계획을 저에게 따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십시오. 
ㆍ건설과 들어오라 그러십시오. 
ㆍ우리 건설국장님은 제가 보니까 인덕이 많습니다. 건설국장 맡고 있다는 것도 다른 위원회 가보십시오. 말 못해 죽은 귀신들이 있는가 마이크 잡으면 한 과에 한 시간씩인데 우리 국장님은 편한지 아십시오. 우리 위원회가 핵심만 물어보시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앉으십시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건설과장 신봉현입니다. 
ㆍ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건설과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건설과가 사업비도 많고 사업 건수도 많고 해서 이거 언제 다 받냐 했는데 제목 위주로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들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기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금 하천 생태복원 사업은 도심하천만 합니까, 아니면 면단위 시골지역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지금 현재 지방하천사업은 계획이 환경보호 순위가 되어 있구요,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소하천 대상사업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서 생태복원을 같이 겸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때 건설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 섬진강 상류 황전천이나 월등천 구곡폭포 관련해서 한번 거기도 좀 정비해서 물을 살려서 천변에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살린다면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황전천 바로 위에서부터는 물이 완전히 썩어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옛날에 살던 은어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천을 살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전혀 계획들이 안 세워지는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제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섬진강 국가하천과 연결된 지류하천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돼서 같이 개발이 가능한지 등을 한번. 
○위원 이옥기   
ㆍ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꼭 한번 섬진강 상류부분, 황전과 월등천 한번 살려본다면 관광자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ㆍ해룡천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기억나는데 한번 투입을 했거든요. 투입을 해서 수질, 악취 이런 부분들을 제거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예산만 들어가서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통합ㆍ집중 예를 들어서 다른 과하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모양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산대비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저희들이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번에는 원래 해룡천이 신도심 오접합이라든지 기존마을 분류오수가 안되었다든지 또 그런 어떤 역전시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해룡천 수질이 안 좋은데 그런 부분은 같이 협업해가지고 사업비까지 상류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2020년 이후부터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오염원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방법이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그것을 잡을 길이 없죠. 해룡천만 준설하고 어떻게 길 안내하고 넓히고 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류에 오염원 제거에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해룡천이 거듭나는 해룡천으로 수질이 개선이 되고 악취가 제거가 되고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봉현   
ㆍ저희들 집행부도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번 현장 TF도 많이 하고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그 밑에 각 부서에서 부서별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2020년 이후에는 좀 좋은 수질이 나올 수 있도록, 은어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감사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생하십니다. 778페이지요. 이게 이번에 가뭄이 너무 심해서 내년에 긴급하게 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관정 하나 보통 얼마. 
○건설과장 신봉현   
ㆍ3천만 원 정도. 
○위원 최정원   
ㆍ3천만 원 정도. 3개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우선 세 공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그것이 좀 효과라든지 운영면, 효과면이 크다면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기존에 대관정 쪽이나 가버렸고 소관정이 아예 지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가뭄 때문에 거의 밭농사는 전폐가 된 이런 입장인데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장천 호수 저류지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아직 저희들이 말씀을. 
○위원 최정원   
ㆍ아니, 23-6번지를 쳐봤더니 거기가 과연 저수지가 들어올 위치냐 이건데. 
○건설과장 신봉현   
ㆍ그런 부분이 아직 까지 확정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본안 심의하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위원 최정원   
ㆍ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잘못하면 시장이 누구 건물 사주고 특혜 준다는 얘기 듣기 딱 좋은, 지금 현재 위치로 보면 아마 내가 봤을 때도 그러지 의회고 국비를 내려보내준다 한다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올라오면 현재 공모는 됐는데 위치가 불확정하다고 보고를 해줘야지, 위원들이 지금 현재 이래놓고 지나가면 마침에 업무보고 때 위원들이 이거 다 용인해 준 걸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확정이 되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그 위치가 우수저류지 시설로 합당하고 효과가 충분하고 이렇게 판단을 되어야지 시비가 50%나 들어가는 매칭사업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시에서 볼멘소리 많이 듣고 있잖아요. 구도심권에 안 팔린 집들 다 사줘서 정비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마지막에 남정 우수저류시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도 사안이 급하니까.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저번에 9월 달에 우리 최정원님 모시고 했지만 이번에 또 10월 23일 날 다음 주에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 간담회를 한번 더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나머지 두 집은 지금도 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그렇습니다. 그쪽 대책위원장님 김영태 위원장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칭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때 한번 다시 또 만나서 설득을 더 해보려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참고로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 좀 할게요. 오림에서 도사초등학교 앞에 그게 3년 걸렸습니다. 2013년도 것이 2017년도에 완공됐어요.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세사람, 결국은 공을 들이니까 해결되더라구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목사님 2~3년 고생하셨잖아요. 공을 들이니까 해결되더라구요. 순고 뒤에 두 집 그랬었잖아요. 더 공을 들이니까 해결되더라구요. 될 걸로 보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고 물론 지금 사업시행에 관계된 준비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조속히 민원을 해결해버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해룡천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아쉬운 점이 연향동 하나로약국 사거리 가보세요. 20년째 활어차들이 저녁마다 제가 본 것만 해도 10번도 더 넘어요. 활어차들이 거기에서 바닷물을 버려요. 그 많은 수산물을 취급하신 분 들이 미안한 말씀이지만 오수관으로 따로 차집해서 나가면 좋은데 우수관을 통해서 연향동 박스를 통해서 해룡천으로 나가잖아요. 바로 500m 나가면 해룡천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우리 환경과가 정말로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건설과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샤워 매일 하면 뭐해요. 속옷을 한 달, 보름씩 안 갈아입은 것 하고 똑같지. 아무리 하천은 깨끗이 해 봤자 저 위에서는 원인적으로 민물에 바닷물을 버리는 행위를 20년 아이 해도 어느 부서도 단속 안 하니까 하천 살리면 뭐해요. 제가 오직 하면 가서 한번 싹 흙을 드러내서 오염 측정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바닷물을 20년째, 제가 지나가다가 시의원이 밤에 지나가다 보면 밸브를 열어놓고 바닷물을 줄줄줄 버리고 있는데도, 개인적인 사람들 수준에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런 거야 말로 해룡천을 바꾸는 부서는 우리 과장님이지만 우리가 협업이라는 표현을 잘 쓰잖아요. 한번쯤은 이거 바닷물 버리면 크게 다시 문제가 되구나 라고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시아의 생태수도를 표방하면서 그런 단속을 한 번도 안 해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역전시장과 동부상설시장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우수관로로 안 나오도록 관계부서, 경제진흥과, 도로과, 환경보호과 같이 협업으로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속기록을 찾아보시면 8년째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환경과가 됐든 주무부서가 현장에 나가보지를 않아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환경과에 한번 김인곤 의원한테 지적받았다고 이야기하세요. 대한민국 생태수도 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던지. 
ㆍ그래서 그런 거는 해룡천을 살리는 노력 좋습니다마는 버젓이 민물에 바닷물을 버리는 행위가 십수년째 다가오는데도 우리가 공직자들이 단 한 번도 단속을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류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한번 협업하십시오.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환경과에다가 제가 행자위 같으면 환경과장님이랑 전부 나한테 혼났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렵니다. 건의 드리렵니다, 건의. 
ㆍ과장님이 보니까 제일 돈도 많고 사업비도 많고 제일 능력 있으신 거 같아요. 우리 건설과장님이 제일 부러운데 강청 수변공원이 건설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신봉현   
ㆍ지금 현재는 공원녹지에서 관할하고 있구요. 
○위원장 김인곤   
ㆍ하천 구역 아닌가요? 
○건설과장 신봉현   
ㆍ하천구역인데요, 취수부분, 이취수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일부 하천공간에 들어가 있는 취수공간 조성은 저희들이 일부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서면이 인구가 12, 000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면인데도 유일하게 아파트단이 둘러쌓여 있는 공원인데 사실은 우리가 동천공원도 우리 건설과에서 잘 관리하고 있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취수부분도 중요하지만 하천을 침수공간으로써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배려해 주는데 항상 강청 수변공원은 서자에요. 남의 집 식구에요. 이게 애매모호해요 사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 제가 보기도 짠해요. 사업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강청 수변공원은 공원녹지사업소는 건설과 눈치만 보고 있고 주민들은 시의원들 눈치만 보고 있고 시의원들은 두개 과 눈치만 보고 있고 그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취소도 좋고 침수도 좋은데 강청공원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공원녹지사업소를 제가 두둔하는 게 아니라 사실 돈 10원도 없는 부서에요. 나무 심고 화단 가꾸는 데에도 부족한 사업비에요.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 건설과장님이 건설과장님답게 건설과가 맏형으로써 통 크게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비가 뭐였는가 들여다보고 좀 도와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장 신봉현   
ㆍ이번 에도 말씀하셨듯이 제3호 기적의 놀이터를 만들면서 그 관련해가지고 부족 부분은 저희과에서 같이 협업으로 무엇이 부족한가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신봉현 과장님이 서면 주민들 어여삐 여기사 좀 돌봐주십시오.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시정질문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는데.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ㆍ과장님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신봉현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계획서 갖고 오실 거죠? 
○건설과장 신봉현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건축과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ㆍ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ㆍ2018년도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건축과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는 질의 없이 마치고자 합니다. 
ㆍ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해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2018년도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도로과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정원입니다. 831쪽요. 팔마체육관에서 직업체육관과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됐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관리계획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최종정비는 안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게 어떻습니까? 118억 원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68억 정도 나오구요, 공사비가 48억 기타 해가지고 11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에코에듀센터 포함해서 그쪽에는 지구단위계획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직업체험센터까지 해가지고 도로 내놓으면 물론 도로는 좋지만 향후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도면을 보시면 도로를 중심으로 나중에 투자가를 유치할 때 이게 토지 이용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원하는 유형이 나올까 싶기도 하구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지구단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고 있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를 하면 저희들한테도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한 거고 따지고 보면 중대한 문제잖아요. 향후 미래를 봐야 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는 보고가 없고 도로과에서 이것을 예산 책정한다고 해가지고 시설 결정하기도 전에 예산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연향뜰 종합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죠. 지구단위하고 같이 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현재는 검토 중에 있는 거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 이옥기   
ㆍ한 가지만. 
○위원장 김인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최정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부분이요, 지금 현재 만약에 팔마체육관에서 에코에듀센터까지 도로를 확장했을 경우에 결론적으로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신도로를 따로 놓은 겁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신도로를 따로 내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남승룡길 안 있습니까. 동문 들어가기 전에 교량 하나 있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교량이나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로관련해서. 동문까지 보면 지금 계속 병목현상이 현재 일어나고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를 교량을 어떻게 한다든가 계획이 안 나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국장님을 위주로 해서 최근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바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로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사업비거든요. 이게 시비로 하려고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비라든가 교부세라도 탈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병목현상인지 알고 있거든요. 
○위원 이옥기   
ㆍ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교량 문제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동문 진입로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찌됐든 팔마 오거리에서 에코에듀센터 새로운 길을 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해룡 수완마을 앞으로 이 나머지 뜰의 중앙부근입니다. 그래서 도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옥기   
ㆍ지금 밑에 현재 농로길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쪽으로 되겠네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보면, 바로 국가정원의 중간 부위에 보면 체육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서 중간 부위에서 해룡 수완지구에서 직선도로. 
○위원 이옥기   
ㆍ지금 현재 그러면 동문주차장에 교량되어 있는 곳에 그대로 직선으로 나갑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동문주차장은 아니고요. 
○위원 이옥기   
ㆍ동문주차장에 지금 교량 나와가지고 진입로 나왔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거기는 아니고 거기에서 더 들어갑니다.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옥기   
ㆍ체육시설 밑으로 내려가서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위치도가 참고가 될 겁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지금 현재 남승룡길하고 그쪽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좀 떨어졌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그러면 거기에 에코에듀센터에서 체육시설 내려와가지고 잡월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에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수완마을 앞으로 국도하고 맞닿는 도로입니다. 
○위원 이옥기   
ㆍ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남승룡길 부분에 대해서는 교량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하길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위원 최정원   
ㆍ하나만. 
○위원장 김인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824페이지 연동 삼거리에서 해룡 농산물센터 이게 우리가 기존에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해보려고 했었다가 거의 됐다가 이정현 의원 저렇게 되고 박근혜 탄핵되면서 지금 백지화 된 건데, 그 노력은 완전히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그 노력도 병행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완전히 포기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관계를 가지고 별도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위에서는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위원 최정원   
ㆍ위에서 곤란한 걸로.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 최정원   
ㆍ시비를 추진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완전히. 
○위원 최정원   
ㆍ확인해야 하는 사업이고 이것 대비해서. 
○도로과장 하길호   
ㆍ내년부터 정기적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830페이지 조례마을 가는 풍전주유소 내년도 예산이 섰습니까? 요구했습니까, 집행부에?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얼마나 요구를 하셨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풍전주유소 조례마을 말씀하시죠. 
○위원장 김인곤   
ㆍ예. 
○도로과장 하길호   
ㆍ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42억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공사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안 할 겁니까? 계속 민원. 
○도로과장 하길호   
ㆍ언젠가는 해야죠, 그렇지만 지금 보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나갈 부분에서 보상비로 우선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아니, 아무튼 시작은 합시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나 악의적인 민원 아닙니까? 생태터널로 해주라니요. 순천에 모든 도로가 그러면 생태터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역구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에요.
ㆍ아니, 그런데 말이 안 통하는 아주 악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으로 악의적인 민원만 넣는 사람이에요. 평생 자기밖에 모르고 산 사람들이에요. 시민들은 어찌돼든 말든 도로를 3년째 세워놓고 민원 넣는 사람들이 또 광양시 공무원 출신이더만. 옛날 말에 아는 놈이 더 한다는 말 있죠. 공무원으로 살아봤던 사람이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어서 28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든 말든. 
ㆍ이정수 계장님 내년에 시작해 버리세요. 아니, 한 사람 두 사람이 반대하면 28만 시민이 혜택 볼 도로, 아무도 못 한다는 것은 지금 몇 년째 세워놓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시작하십시오. 
○도로과장 하길호   
ㆍ예. 내년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저는 민원은 민원다울 때 민원인 거예요. 한 두 사람이 악의적으로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도로과장 하길호   
ㆍ내년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교통과장 황태주입니다. 
ㆍ교통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교통과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김병권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장으로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연간 예산액이 부서가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특별회계는 66억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일반회계는 200억 정도 됩니다. 
○위원 김병권   
ㆍ전체적으로 연간 300억 가까이 되죠? 추경까지 하면은.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게 사실은 도로를 건설하고 무슨 시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시민이 어떤 교통이 편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사업이.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교통문화를 개선한다든지 기타 그런 내용이잖아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형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대비해서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동의하신가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혁신이 필요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지금 현재 우리시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우리시 예산대비 300억이면 3%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 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1년 예산이 19억입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0.19% 20억으로 보면 0.2% 그 정도되는 거예요. 
ㆍ그래서 특히 지금 보면 오지마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조례라든지 이런 개선을 통해가지고 마을버스를 해달라는 데도 많고 또 백원 택시도 해 달라는 데도 많고, 그렇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마을버스도 내가 우리 지역에서도 봐보고 저쪽에 덕암 있는 데에서도 봐보고 이렇게 했을 때 평균 1. 5명 내지 2명 탄 것은 봤지 내가 8명 탄 것은 한 번도 사실 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가 차고지에 몇 시에 들어가죠? 들어가는 시간이. 
○담당계장   
ㆍ9시 반 정도. 
○위원 김병권   
ㆍ계장님, 마을버스 타보셨어요? 
○담당계장   
ㆍ타봤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몇 시에 들어간다구요? 
○담당계장   
ㆍ차고에 들어가면 9시반 정도. 
○위원 김병권   
ㆍ9시반 까지 들어가는 마을버스 기사님 핸드폰 번호 한번 가져와보세요, 전화 한번 해보게. 순천에 9시 반까지 마을 버스가 시내에 갑니까? 
○담당계장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그것은 확인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없어요. 그렇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시내 마을버스는 보통 6시 되면 차고지로 갑니다. 시내에 우리지역에 다니고 해서 가는 마을버스들이 대부분 차고지에 가는 시간이 6시정도에요. 5시 반 정도 되면 마지막 싣고 가는 거예요. 9시까지 마을버스가 동네에 돌아다닐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장님 안 타보셨구만요, 한번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ㆍ그리고 꼭 이용할 시간에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제가 봤을 때는 100원 택시로 전화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도 줄이고 지역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령 향동이라 하면 풍치, 송악, 와룡 이런 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마을버스 이런 개념보다는 차라리 그 지역 주민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백 원 택시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시간도 아끼고 예산도 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조례개정이라든지 기타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간 300억 가까운 그런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민이 차를 타고 신간이 편해야 됩니다, 간단히 전라도 말로. 그러려면 아주 자유스럽게 이용하면서도 편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을 과감하게 한번 할 필요가 있고 또 내년도에 올해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들을 교통 체계를 정리할 때 회계연도 별로 대부분 하잖아요. 가을에 올해 나왔던그런 민원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서 교통체계 변화도 한번 과감하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편리한 교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십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마중택시 확대 문제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사항에 세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예. 규칙으로라도 정리를 해가지고 현실적이고 예산대비 효율적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한가지 만
○위원장 김인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지도ㆍ감독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수업계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황태주   
ㆍ일단은 원칙적으로 시내버스 운수업체하고 노사문제가 원칙이고요, 저희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장님 편에 서서 운수업체 관리자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요. 하여간 여러 가지 오지라든가 벽지,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운수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비로 5천만 원인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 놨는데 그분들이 하여간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과로, 근무시간을 초과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문제가. 그래서 교통과에서도 그분들의 그런 사항을 좀 체크를 해 봐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달 전에 그쪽 노조위원장들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 앞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해줘서 일부 근무여건 개선 사업이 들어가고 있구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 분들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조절이 되어서 그런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모든 것을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잘 지도ㆍ감독해가지고 사고 안 나는 우리 순천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3년 반 했는데 교통과가 활력을 띠는 것 같기도 하고, 과장님이 젊어서 그러나 감각이 뛰어나서 그러나. 
ㆍ몇 개가 보이네요. 드론이야 그렇고 아까처럼 주차정보시스템 이것은 조속히 좀 되어야 되고 순천시가 주차장이 몇 개나 확보가 돼서 어떻게 됐다고 이것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불법주정차 사전예고제 문자로, 기존에도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한 건가요?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위원장 김인곤   
ㆍ진작 했었어야 돼. 
○위원 최정원   
ㆍ왜 이런 것을 못하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저희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예산만 반영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바로 시행토록, 진즉 했어야죠. 그 다음에 우리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버스보다 이 마중택시 있잖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버스라는 것은 타고자 하는 사람의 한계, 서비스 그다음에 외부에서 쿠폰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개선하면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화면 노약자나 장애인 차량도 그렇잖아요. 전화하면 즉각 즉각 달려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왜 이제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복합 할증 구역을 해지해 주는 문제,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까지 그렇게 이게 행정의 권위주의라. 폼을 잡아. 폼을 잡을게 뭐가 있어, 시민이 편하면 편한 거지. 그러죠? 이거 아주 잘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10년 동안 교통과하고 노조하고 운수업체가 권위를 부리고 있었던 게 바로 버스노선이에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전문가인 처럼 하고 별 꾀를 다 부리고 운수업체는 그것을 빌미로 시의 보조금을 타려고 하고 시는 운수업체로 탁구공을 치고.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7천만 원이 아니라 7억이라도 해야죠. 
ㆍ정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죠. 그렇게 공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불편하겠어요, 아무래도 이해하죠. 왜 이런 것들이 왜 지금 까지는 이랬을까. 가장 최근에 저도 건의를 했었지만 신규 복잡한 도로에 생활도로 개선 지구로 해서 30키로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잘되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해요. 30키로 중간 중간 있고 인식이 얼른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인식 증진을 위하고 계도를 위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게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선심성으로 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진짜로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욕으로만 보이지 말고 현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ㆍ858페이지 보니까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버스노선 개편 용역이 있네요. 진즉 손을 봤었어야 됐는데. 이 중앙로로 버스들이 어디 꼬리의 꼬리를 물고 5미터 간격으로 지나갑니다. 온통 도로가 마비가 되어버려요. 이것을 어느 누구도 고양이 방울 달기 같이 누구도 시도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원도심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면 안 되고 중복으로 겹친다든지, 제가 보기는 버스만 엄청나게 다니는데 앞서 김병권 위원님이 마을버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버스는 어마어마하게 다니는데 두 명, 세 명 타고 지나가요, 시내권도요. 왜. 중복되어 있거든. 이번에 차제에 좋은 일하시니까 그동안 아무도 안 했던 겁니다. 신도시 가보세요. 신도시가 생긴 지 20년 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정말 콩나물 시루 라는 말이 맞게 이렇게 붙어서 시의원 하루에 300표씩 떨어져요. 학생들이 의원님이세요, 버스 한번 타보십시오, 학생들이 그래요. 빽빽이 타서 출퇴근 시간에 안 나가버립니다. 왜. 중앙로만 계속 돌고 있어요. 신도시 연향동 이런 데 학생들이 5만, 7만 사는 학생들은 버스가 안 와. 그래서 이번에 잘하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이 액자만 하게 버스노선, 시내권역만 해서 도면으로 지나가는 실선으로 표시해서 색깔별로 표시해서 노선으로 표시해서 실제로 의원님들이 육안으로 한번 보게 버스노선이 어떻게 겹치는지 보게 한번 광고사에 말해서 이 액자만 하게 만들어서 가져다주세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도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다만 제가 전제를 하렵니다. 다만, 이 버스 교통체계 구축이 시내버스를 위한 개편이 아니고 신도심 주민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기존의 원도심 학생들이라든지 원도심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노선을 과감하게 개편해 주세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잘 하셨네요, 용역은 줬는가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내년 예산편성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ㆍ우리는 교통 관련해서 용역줘가지고 용역줘가지고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작년 감사때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교통 향후 대책 어떻게 세웠냐니까. 일주일에 두 번 와가지고 잠깐 카운팅기 가져와가지고 아침시간대 점심시간대 출퇴근시간대 교통량이 틀린데 용역사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무슨 순천 지리도 모르는 학생들이 카운팅하고 있어요. 잠깐 두 번하고 교통용역이에요. 아니라고 봐요. 정말 디테일하게 요즘은 빅데터 활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까지는 무료환승 체계가 정착이 안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갈아타는 거 환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을 합니다. 어느 정도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합리적인 노선 개편을 하면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봅니다. 내년에 체계적으로 잘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잘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고맙게도 전국에서 100만에 가까운 순천만, 순천만정원에 관광객이 몰려오셔서 일대가 교통이 난리가 나고 정말 청암대학교 앞에서 연향동 접근하는데 1시간이 걸렸니, 1시간 반이 걸렸니. 실제로. 지금 내가 5년째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통관제센터에서 모니터하면서 관제하고 있는가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상주하면서 관제를 했습니다. 그때 연휴기간 동안에도. 
○위원장 김인곤   
ㆍ관제를 해도 그렇게 1시간씩 걸려버린가. 청암삼거리에서 팔마체육관 사거리까지. 
○교통과장 황태주   
ㆍ연휴기간 동안에 연휴 뒷날 14만명이 몰려들었을 때는 그때 경찰서와 연계해서 합동해서 직원들 지원을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크게 보드판을 세워서 전광판 잘 안봅니다. 효천고등학교 쪽에서 오다보면 다리 지나서 거기에서부터는 표지판을 몇 개 세워서, 서순천이나 순천 iC는 시내 쪽으로 관통하시는 게 교통이 훨씬 더 소통이 원활합니다 라고 원도심을 통해서 트래픽을 분산해 주면 좋은데, 이분들은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네비에서 찍어주는 대로 가니까 습관적으로 가려는 거야. 그런데 보드판을 세워서 순천만정원 앞쪽 남승룡길이라 그러죠.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원도심을 통과해서 연향동이라든지 순천 IC라든지 서순천IC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드판을 써주면 우리 전국체전하면 안내판 세워주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면 어떨까요. 트래픽을 좀 분산해 주면. 교통 전광판 안 본다니까요. 오히려 표지판을 더 봐요. 전광판 잘 안 쳐다봐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저희들이 전광판이 23개소 정도 있는데 홍보를 한다고 해도 역부족인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저번에 우리 각 버스회사 대표들하고 회의할 때 이야기드렸던 사항, 이번 버스노선 개편이랄지 할 때 우리 서면 면사무소 경유 관계 그거 한번 검토 함께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이옥기   
ㆍ하시면서 그것도 같이 함께 해서 이왕이면 서면 면민들, 우리 동네 아니라고 말 안했다 할까봐서. 서면 면민들 그쪽 사람들 버스타고 나올 때 삼거리에서 나와서 면사무소까지 900미터 걸어가게 하지 마시고 버스 면사무소 경유해서 유턴해서 오면 버스로 가면 2분, 걸어서 가면 10분 그래요. 그 어르신들 허리를 90도로 꺾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걸어가게 만들지 말고 버스 경유 한번 시켜 주십시오. 그거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공영화물차고지 이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기존에 민간조합 여기에서 한다고 했었는데 위치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 중복되는 거 같은데 시에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그런 것은 아니고, 현재 차고지가 서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도심 쪽 해룡 쪽에 엄청난 불법 주차를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한번 민간 쪽에서 검토하고 있던 데하고 거의 위치가 비슷해서. 
○교통과장 황태주   
ㆍ지금 부지 자체를 저희들이 경자청 소관인 부지가 있고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화물연대에서 제안한 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일단수요자들이 원하는 장소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말하는 것은 그때 SK죠?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런 오해를 두 번 다시 받지 맙시다. 혹시라도. 
○교통과장 황태주   
ㆍ그때는 민투사업이었구요, 지금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리고 가능하면 시에서 직접 하지 말고. 시가 공영개발하거나 직접운영하고 이래가지고 흑자나는 거 봤어요? 
○교통과장 황태주   
ㆍ조성문제 말씀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하나만 민원사항 부탁드릴게요. 순천시가 무슨 행사만 있으면 국가정원 오라고 그럽니다. 노인네들 잔뜩 국가정원 가있어요. 갈 때야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가지만 나올 때가 문제에요. 자, 나올 때 택시도 없고 버스도 없고 길 건너서는 학교 쪽으로 구부러져서 승강장이 하나 있어요. 
ㆍ건너편에는 택시승강장도 없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400~500명씩 정원바람회 모아놓고 너희들 집가 그러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장님이 거기에 어르신들만 모아놓고 행사하면 행사할 때마다 100표씩 떨어져요. 시장님한테 보고해. 정말이에요. 욕을 보태자면 새끼들이 실컷 불러놓고 뭘로 갈 거냐 이 말에요. 걸어가자니 거리가 멀고 버스를 타자니 40명씩 밖에 못타니까 환장하고. 택시를 타자고 하니 택시도 밀리고 400~500명이 한꺼번에 밀려나오면 아니면 그렇게 어르신들 동원했으면 그 시간대에 순천시 공영버스가 됐건 뭐가 됐건 청암대나 제일대대기하는 이런 차량 협조를 해서 어르신들을 태워야지, 버릇이 없기도 유분수지, 어르신들 모셔놓고 갈 때는 너희들 마음대로 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만 더 하면 시장님표가 200표씩 떨어질 거예요. 아시겠죠, 과장님.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왜 그러냐면 어르신들 모셔놓고 그러려면 몇 명 되니까 교통 예상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료로 한 바퀴 돌아주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시버스 있고 의회버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학교버스들도 통학버스도 있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얼마나 유쾌하겠어. 지금 까지 행사하면서 한 번도 그것을 안 하니까. 아까 이렇게 계획도 했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어요? 어르신들 동원되면 파악해서 교통과가 한 바퀴씩 돌아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 해서 노선만 돌아줘도 되는데, 거기에서 하여튼 환장해요. 그래야 됩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그것은 행사 주무부서하고 잘 협업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100명, 200명이 넘게 동원되는 행사들은 교통과로 연락하라 해서 교통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태주   
ㆍ예.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교통과장님이 들으실 내용이 아니라 전체 과장님이 들으셔야 될, 우리순천시. 
ㆍ과거에는 교통과는 거의 질문이 없었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시다보니까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이 많은 것 같네요. 기대가 많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황태주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ㆍ우리 공원녹지사업소 들어오시라 그래요. 과장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참고하겠습니다. 
ㆍ이렇게 하시죠, 공원녹지사업소는 설명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고 평상시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질의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떠실까요? 
(“예.” 하는 이 많음) 

2018년 주요업무 보고-공원녹지사업소


ㆍ계장님들 앉으십시오, 그리고 청백봉사상에 선정되신 이태식 계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ㆍ공무원한테는 제일 큰상인데 이번에는 인원이 몇 명 안 뽑혔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공원녹지사업소에 늘 관심이 많으신 최정원 위원님, 이옥기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조례호수공원 관련해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갔던 금당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절대 안 되는 것 이런 거 몇 번 하시면서 민원처리 잘 해가시고 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랄지 오신 분들하고 계속 하고 있고 중간 중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분들이 공원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진짜 공원에 애착이 많은 분들이에요. 스스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편의를 좀 봐주면서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면서 일을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옥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렵니다. 우리 봉화산둘레길 출렁다리 사업 지금 준비하고 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이옥기   
ㆍ주민토론회도 준비하고 있죠. 주민토론회하실 때 미리 사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셔서 반대의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드려서 오해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 잘 하셔서 홍보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권   
ㆍ김병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조례호수공원 취득과 관련해서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산취득과 관련해서.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때 말씀 이후로 농어촌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소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지금 당사자 간의 서로. 
○위원 김병권   
ㆍ취득 예상 금액이 얼마나 돼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때 저희들이 어바웃으로 잡았을 70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50억에서 70억 정도.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일시적으로 취득을 하든 분할로 취득을 하든 간에 이번에 소송이 당사자 합의로 되는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될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지난번에 그것을 강조를 했냐. 지금 우리가 예상 취득가가 과장님 말씀대로 60억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50억~70억 된다면서요. 그런데 호수공원 명품공원화 사업이 78억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깊이 모르는 시민들이 봐서는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크고 과연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바에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취득을 하고 필요부분부터 이런 것을 반드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여타한 그런 것들을 잡다한 것들을 놔두고 우선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방안, 이렇게 하고 현재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발주를 다한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먼저 할일과 하지 않을 일을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에 대해서 중하고 경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기적의 놀이터하고 반려견놀이터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내년에 반려견놀이터 사업이 있구만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반려견도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치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반려견놀이터도 뭔가 기적이 나올 수 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 김병권   
ㆍ하여간 반려견놀이터 할 때 이게 민원이라든지 기타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것이 관건입니다. 
○위원 김병권   
ㆍ반려견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아주 흡족해 하고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충분히 저런 것은 해줘도 되겠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요즘에 반려견 시대가 되어가지고 반려견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을 갖는 다는 것은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반려견을 가진 사람은 아주 좋고 갖지 않는 것들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문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반려견놀이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김병권 위원님이 발의하셨다고 김병권 위원님 지역구에다가 하면 안 됩니다. 현재 지금 그거 해가지고 사고 난 거 아시죠.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타 시의 실패사례를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만약에 거기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가 나오면 과장님은 과장님도 아니에요.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위원님이 추전해 주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속기록에 남겨놓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위치는 거기가 아니에요. 
○위원 김병권   
ㆍ석현천 내려가면 동천으로 합류되지 않습니까.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개를 위해서 정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잘못하면 개 같은 정책이 되어 버리니까.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그것으로 시정질문 하렵니다. 
○위원 최정원   
ㆍ조비골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합니다. 
ㆍ그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앞서 최정원 위원님, 그리고 김병권 위원님이 여러 차례 거쳐서 말씀하신 호수공원, 제 지역구이기 이전에 저희 지역구 이전에 시민의 것이죠. 그런데 앞서 재산으로써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ㆍ그런데 우리가 70억~80억 투자해서 김인곤 의원, 조충훈 시장, 다 칭찬 받는 것이 좋지만 거꾸로 항구적으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70억, 80억 중에 10%라도 소송도 서로 취하하고 우리가 돈 없으니까 빨리 취득하세요. 없는 살림에 분할로 제가 눈물로 수변 강천공원 건설과에 호소하는 거 안 봤습니까? 호소하세요. 보셨죠, 아까 건설과에 눈물로 호소하는 거.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부터 합시다. 사실은 내년 예산액에 올라올지 알았더니 안 올라왔더라고. 이야기 지적받은 지 5~6년 넘어요. 
ㆍ김병권 의장님의 유명한 목욕탕론, 남의 집에다가 전세 산 사람이 금장으로 욕조를 만들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산으로 우선 만듭시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의회가 인정해 주고 집행부가 필요하다면 의회 목이 얼마 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성의를 표시해 주세요, 그 사람들한테도. 
ㆍ국장님 한번 고민해봅시다. 
ㆍ소장님, 너무 장시간 대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우리 아까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장시간 대기하셨는데 내려가시라 해서 죄송합니다.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맑은물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맑은물행정과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884페이지요, 참 좋습니다. 혐오시설 내에 기존에 수거되지 않던 관사죠, 옛날에. 관사 지금 몇 세대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12세대에 한 5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현재 몇 세대가 있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3세대. 
○위원 최정원   
ㆍ오래 됐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렇습니다. 사실 가서 보니까 너무 방치되어가지고 지금 보수가 필요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계획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저 밑에 보면 운영계획에 보면 순천시가 투자설립한 법인에 위탁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법인, 이래놓으면 안 됩니다. 미리 이렇게 뭔가 시가 이야기할 때 냄새나는 것처럼 딱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해 가면서. 
○위원 최정원   
ㆍ참고로 그 구역이 도사동인데 도사동에도 법인에 많아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나중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해놓으셔야지 내놓고 의회와서 보고하시면서도 민간위탁자를 미리 선정한 것처럼 해 버리면 얼마나 오해 소지가 많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추진해 가면서 의회하고 상의하고.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렇게 이런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888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만 봐도 차기 이월된 게 250억이 안 넘지 않습니까. 상수도과가 33억 원, 하수도과가 224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장으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까 892페이지, 여기 자료 가잘못된 거죠? 상수도 보급률은 맞는데 하수도 보급률이 틀린 거죠. 92.12%가 아니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잘못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정확히 몇 프로죠, 순천시가? 내가 볼 때 45% 수준이나 될 거 같은데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여기 보면 보고서서에 하수도 보급률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밑에 보면 우리가 2017년도에 53.1%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40%를 내년에 올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40%로 올린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백분율 보면 20% 이상 하수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224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40%씩 올린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산서 상으로 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요금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정부 고시는 중요합니다. 상수도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이 쫓아가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하수가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서 잘 조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가 올해 결산서부터 짚고 넘어가렵니다. 
○위원 최정원   
ㆍ결산서 정리부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 왔던 결산서대로 지금 까지 하다보니까 어떤 의원 지적을 안 하다보니까 그 결산서가 맞는 결산서인지 알고 왔는데. 우리가 인상요금을 이야기할 때는 이 백 몇십억 남았는데 적자가 아니고 운영에서 그렇게 남았는데 우리가 상수요금 매년 50% 올리고 45% 올리고 40% 올리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내막은 압니다. 특별회계 부분하고 시설비부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BTL부분에서 어떻게 되어 있고 제가 그 내막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저는 내막을 아니까 이해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나 우리가 회계보고나 이 모든 것들은 시민을 위한 것이지 의원, 전문가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올해 결산서에서는 제가.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는 결산서 그것부터 면밀하게 해서.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한번 짚고 넘어가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정리할 때는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기존에 누를 과감히 탈피하셔서 그 다음에 검침업무도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예 이렇게 했으면 오해가 없는데 아까 처럼 업체를 지정하면 안 됩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내정해 놓고 하면 얼마나 오해를 받겠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고생하셨구요,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한 것만 하나둘씩 좀 정리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지하음용수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맑은물행정과에서 하는가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저희는 수질검사.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서 죽도봉공원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에 물 받아 먹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음용수로 지정된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구요, 음용수가 아닌 비음용수 같은 것은. 
○위원 문규준   
ㆍ아파트단지 내에 물 길러다가 생수로 먹는 그런 물이라든가 죽도봉에 있는 물이라든가 그런 물은 수질검사를 담당하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과에서. 
○위원 문규준   
ㆍ여기 그러면 지하수 중에 생활음용수 라는 건 뭐죠?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이것은 지하수를 팔 때에 생활용수로 판 지하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쪽 음용수는 상수도과에서 한다고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예. 
○위원 문규준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참고로 글램핑장 조성하고 계시고 그 전에 캠핑 카라반 주차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하고 있습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카라반은 사실 지금 검토한 결과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면적을 축소해서 글램핑장하고 게스트하우스 이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카라반까지 나갔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공직자들이 생각이 있으시까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며칠 전에 민원이 두 번이나 들어왔는데요, 축구하러 오신 분들 많죠. 축구하러 오신 분들이 공차고 나서 한쪽에서 사실 또 레포츠를 즐기러 오신 일반시민들도 있으시고 인라인도 태우시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는데 사실 스포츠시설 담배 못 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민들하고 부딪히나 봐요. 이 분들이 저도 운동하지만 특히 축구 운동 상 웃통 벗어버리고 담배피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까지 휴일 날 담배를 펴라, 피지 마라 하겠습니까? 적어도 양심적으로 미안하도록 플랜카드를 크게 두개 게첨하세요. 스포츠 시설에는 절대금연이라고. 그리고 사실상 스포츠시설 구조물들이 어떻게 보면 화학제품들 아닙니까. 운동장 트랙을 안 벗어나고 쪼그려 앉아서 피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인조잔디 깔아주라 그래가지고 혈세를 들여서 깔아놨는데 거기에서 담배피면 되겠어요.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래서 이번에 인조구장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곧 시작되는데요, 시작되면. 
○위원장 김인곤   
ㆍ그러니까 플랜카드라도 두개 게첨해서.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렇게 하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니까 요즘 흡연인구들이 사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 관에서도 계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맑은물행정과장 임영택   
ㆍ그렇게 하렵니다.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도 그런 사항을 주지해서 내주고 그렇게 게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수도 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상수도과장 임성주입니다. 
ㆍ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상수도과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방금 전에 맑은물행정과인줄 알고 질문을 했었는데요, 우리집 수돗물도 수질검사를 잘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문규준   
ㆍ부탁을 했을 때 들어주는 거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그렇습니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죽도봉공원이라든가 아파트단지에서도 식음료로 이용하는 수돗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수질검사가 잘되고 있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장마철이라든가 특별히 더 관리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불시 검사라든가.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수시로 또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신고가 있을 때는 나가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은 주민들이 또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장마철이라든가 또 우수기, 비가 많이 내렸을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죽도봉공원이라든가 아파트단지 내에 시설로 해서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무작위적으로 실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수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황ㆍ월등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구례하고 광역상수도.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황전, 월등 상수도는 저희가 지금 순천에서 공급하는 방안과 구례에서 유입하는 방안을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한 결과 2021년도에 구례 정수장 확장 공사가 끝나면 그때 구례에서 순천으로 하는 것을 중재를 해가지고 조치해 주겠다 그렇게. 
○위원 최정원   
ㆍ2021년도에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끝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이 보고서는 먼저 작성된, 여기는 꼭 2019년도에 할 것 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905페이지.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그 이후로. 
○위원 최정원   
ㆍ2021년이죠. 앞으로 그렇게 명기해 주십시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애초에 해서 제가 볼 때도 구례에서 광역으로 해서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구요, 911페이지 참고로 과장님도 이것은 아실 것 같은데 누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 탐사용역 및 복구 공사는 그렇고 지금 여기 보면 신규구간이 꽤 있어요. 상수도를 신규로 내년이고 할 데가 꽤 구간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이미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신규로 할 때 누수차단 시스템을 붙이면 모니터링까지 다 되는 신규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것은 보고가 한번도 안 올라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땅속으로 들어 간 다음에 아시다시피 누수탐사시스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일정기간 예를 들면 못 찾아내요. 보통 20미터에서 30미터구간으로만 그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지금 블록별로 관망을 계속 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위원 최정원   
ㆍ기존에 블록시스템도 보면 거의 5~6미터에서 10미터까지 가버려요. 요즘 좋은 시스템들이 많이 나왔어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내년 공사할 때 같이 반영을.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공사금액이 보면 10키로 당 20키로 당 저도 공부를 해 봤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1천만 원, 2천만 원 드는 게 아니고 50키로 단위당, 100키로 단위당 그런 식으로 되는가 보더만요. 그런데 보통우리가 1년 할 때는 20~30키로, 50키로 이렇게 하지 그럴 때 마다 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가 중앙관제시스템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항상 안 올라오고 구체적인 설명은 안 올라와서 제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ㆍ그리고 이렇게 누수비용을 몇 십억씩 들여서 누수탐사를 한 다음에 아시다시피 현재 누수탐사를 하면 이 범위가 20미터~30미터 범위에요. 누수가 돼서 이미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을 다 파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나중에 사후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순천시가 상수도 보급률도 90%를 넘었고 이 정도 시스템이면 상당히 보급률이 높아졌잖아요. 
ㆍ보급률도 높아지고 아까도 특별회계를 봐도 이익도 남고 우리가 회계 상 적자는 아니에요.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사후관리비용이 적은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된다. 안정화됐을 때는 . 그런 것을 신규로 하실 때는 그 구간을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해가야지, 우리가 38억씩 매년 투자를 해서 누수탐사를 해서 20미터~30미터 구간을 다 파서 이렇게 하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땅 속에 있는 거라.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기존 노후관이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신규구간만큼이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갖춰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사천취수장 제일 마지막에 범프교체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요. 실제로 이전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용역하고 계십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지금 이사천취수장 이설을 할 것인가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해서 그대로 다시 설치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지금 병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왜 그러냐면, 가능하면 시설비투자를 물론 재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긴급한 것 외에는 그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라도 이설로 결정이 된다면 예를 들면 굳이 지금 쓸 만한데 가동률이 70~80%로만 나와도 쓸 만한데 기 투자를 해 놨다가 이설로 결정이 된다면 나중에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지금 최소한의 소모품만. 
○위원 최정원   
ㆍ예. 지금 급한 것만 이렇게, 내년에 보면 펌프정비가 지금 5억 얼마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1억. 
○위원 최정원   
ㆍ5억7천만 원, 시비로 해서.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전체 다 했을 때 2014부터 2019년까지 했을 때 금액이구요. 
○위원 최정원   
ㆍ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저번에 3주 전에 민원인께서 상수도 보급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셔서 제가 여기 계시는 안 계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수도 민원을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제가 우연히 지역구에서 비오는 날 커피숍에서 커피를 먹고 있는데 창가에 어디에서 많이 보신 분이 지나가길래 그 민원인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그 다음날 현장에서 민원인을 마침 만나고 있어 제가 뛰어나간 적이 있죠. 사실 참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민원인데도 바로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경청하는 거하고 전화로 경청하는 것은 틀린데, 일부러 과장님도 나오시고 계장님도 나오시고 비오는 날 제가 전화를 드리고 반나절도 안 되고, 현장에 나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은 제가 시민 입장을 대변해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다. 물론 그때그때 민원을 들어줄 수 있지만 들어주지 못하는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일부러라도 과장님께서 챙겨서 현장 행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칭찬받아 마땅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안동운 계장님, 시민을 대신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제가 고마움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상수도과장 임성주   
ㆍ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ㆍ2018년도 하수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하수도과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BTL 공정이 60% 됐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그런데 실제로는 60%가 좀 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60%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고생 많이 하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고생하면 보상받는 거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 보상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실컷 부려먹고 돌아온 것이 없으면 사람이 허탈하더라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감사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누차 이야기하는데.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맑은물행정과에서 888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안 가지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최정원   
ㆍ888페이지. 특별회계 작년도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24억3천5백만 원이에요. 그러죠? 어떻게 된 거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은 사업이 거의 다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한 사업이 차기연도로 이월하는 과정에서 아마. 
○위원 최정원   
ㆍ계속사업 중에는 비티엘 사업 자체 사업만 있고 나머지는 민자니까 빼야하고 자체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런데 비티엘 사업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본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위원 최정원   
ㆍ일반 비티엘 일반 하수정비사업 그게 이렇게 많습니까? 이월금이.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저희들이 국비만 해서 금년에 160억이었습니다마는 시비까지 같이 보태가지고 이렇게 매년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270억 정도가 국비가 올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비까지 해서 상당히 이월비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작년 결산으로 봤을 때 2016년.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이부분은 행정과에서 결산한 내용입니다마는 협의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 최정원   
ㆍ내용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다음에는 92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정비기본계획이요.
○위원 최정원   
ㆍ수자원공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수정비기본계획 5년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까 상수도과에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나중에 대신 좀 전해주십시오. 하수과에 질문을 안하고 상수과에 질문을 했어야 됐는데.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기본적으로 용수계획하고 해서 용수 배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주암댐에 배분계획이 있는데 배분계획이 25년 동안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더라구요. 자, 그런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따 꼭 좀 전해 주십시오. 용수 농업 유지용수라는 것이 있어요. 유지용수가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변동시켜 주지 않고 생활용수 부분이 순천시가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시켜주지 않고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ㆍ그런데 순천시에도 의견을 개진할 때 이렇게 반영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2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반영해 주라는 의견이 없어요. 그래서 하수포함해서 상수도 마찬가지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시잖아요. 기본계획이라는 건 뭐냐. 5년마다 분명히 변동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해서 법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25년 동안 우리는 변동이 없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주암댐에 대한 사항이 그렇다 그 말씀이죠? 
○위원 최정원   
ㆍ주암댐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계획자체가 좀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그것을 하수과는 안 그러겠죠? 기본계획이 매년 5년마다 바뀌잖아요.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상수에서도 바뀌겠지만 우리가 댐에서 나오는 유지용수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25년 동안 물에 관한 기본계획이 변동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따 돌아가시면 꼭 좀 전해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제가 명절 전에 서둘러서 비티엘 사업자들이 포장을 하느라고 난리가 났길래 제가 계장님에게 전화해서 막 짜증을 냈어요. 지적 받으신 분 뒤에 계시네. 그런데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 게, 구길림 계장한테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무러우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생 뭐라 그랬죠. 제일 복잡할 때, 하필이면 명절 전에 선물 돌리고 인사 다니고 차들이 난리인데 그럴 때 포장을 하냐. 하고 많은 날 중에 명절이 딱 시작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한 다든지 교통 트래픽이 안 몰릴 때 해야지. 그런데 비티엘 사업이 아까 최정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돈이 되니 안 되니 이야기하지만 이렇든 저렇든 그 사람들이 유니세프도 아니고 돈 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사업이죠. 그 사람들 벌고 나가는데 욕은 온통 조충훈시장이 다 해 먹었다고 그러고 온 멀쩡한 도로를 다 깨먹었다 그러고 시의원 놈들은 뭐하냐 공무원 놈들은 뭐하냐 우리는 직업 뒤에 꼭 두 자가 더 붙어. 우리는 꼭 의원들을 불러줄 때 의원놈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비티엘 사업이 아직 60% 조금 넘으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포장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도 너무 점잖으시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막 가서 호되게 현장에 가서 우리 순천사업자가 아닙니까?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래서 더 현장을 챙기시고 채근하셔서 나머지 40% 공기를 시민이 불편함을 좀 줄여가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시정해 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데, 시민들은 아직도 많이 불편해 하세요. 과장님이 현장을 공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잘 좀 과장님 좀 챙겨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늘 과장님이 고생만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강동연 과장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하고 그러니까 사실 말씀을 드릴 때도 어렵게 말을 꺼내고 그럽니다. 저도 열 번 말하고 싶은 것도 아홉 번을 절제하고 한 번 하고 그러거든요. 
ㆍ우리 과장님, 개인적으로 늘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소장들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순천만관리센터 소관 제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ㆍ국가정원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입니다. 
ㆍ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국가정원운영과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입장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신다 그 말인가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럼 완전히 순천만습지하고 순천만국가정원은 한 덩어리로 봐야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어차피 가시는 분들이 끊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거기서도 입장을 하고 거기서 끊어오시는 분들도 이쪽에 입장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로 운영을 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스템을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봅시다. 우리는 운영자고 방문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가정원으로 들어가면 14세까지 돈을 안 받아요. 순천만에 입장하면 14세까지는 안 받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똑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똑같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똑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64세 이상도 안 받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65세 이상도 안 받습니까? 순천만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왜 그래야 되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국가정원에 관한 조례가. 
○위원 최정원   
ㆍ순천만습지가 국가정원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그 시스템을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뭐냐면 이것은 성숙단계에 가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을 때 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부분은 국가법에 만6세미만 65세 이상은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아들내미 키우려다가 아버지 재산까지 전부 다 그렇게 몰아넣어서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시스템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지 거기에서 입장권 다 하고 정산하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같이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국가정원으로 들어가면 주차료를 안 받아요. 순천만습지로 들어가면 주차료를 받습니까? 받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또? 시스템을 똑같이 통합해야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죠. 자, 그럼 순천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봉이고. 주차료까지 물고. 국가정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괜찮고 그렇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지금 이 시스템을 합하자는 취지는 우리 순천만정원에서 발권한 시스템이 어차피 있으면 입장권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이어야지 그것을 인식을 하고 무료로 입장을 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행한 입장권도 가지고 순천만국가정원에 오면 여기서도 그것을 인식해야지만 시스템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하나로 맞추자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는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현재는 수기로만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정확히 해서 거기에서 발행한 시스템이 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겁니다. 
○위원 최정원   
ㆍ우리가 관광객의 정확한 카운팅이나 관리나 그런 것은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찾아오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게 뭐가 있냐는 말이죠. 뭐가 편해집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일단 예매시스템 같은 것도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매시스템이 저희들은 별로 없거든요. 예매시스템도 다 해서 바로 모바일로 발권을 해서 모바일로 가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모바일로 발급을 해서 입장을 했다 그러면 다시 순천만으로 가련다 하면 거기서도 모바일 시스템을. 
○위원 최정원   
ㆍ그러면 무료입장객도 예매를 해야 됩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닙니다. 발권하실 분들의 시스템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번처럼 98만 명이 몰렸을 때는 누구를 우선으로 받습니까? 무료입장객을 우선으로 받습니까, 예매자를 우선으로 받습니까?들어오는 사람 순서를 바꿀 겁니까? 아니면 줄을 두 줄로 세울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불편을 봐서 오래 대기하는 그런 불편을 없애서 사전에 입장권을 예매를 하고 들어오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같이 운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꼭 앞에 수기로 해서 종이로만 하는데 모바일로도 해서 바로 모바일로도 가지고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뜻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아는데 예매를 했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냐. 그게 아니고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닙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매를 다 했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입구에서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럼 조금 빨라집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많이 빨라지죠. 평상시에는 앞에 관람객이 별로 없을 때는 발권이나 그런 시스템이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밀리고 할 때에는 발권을 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바로 바로 표 사기 위해서 대기 안하고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에는 너무 서둘러서 아까처럼 환불 소동도 국가정원 들어온 사람들은 환불소동이 없는데 순천만습지로 들어온 사람들은 환불소동이 꽤 많아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그런 방법은 안 찾고 이것만 계속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차피 PRT가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당분간은. 아까처럼 동선을 제 방으로 해서 연결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방문객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정원 들어갈 때 돈 내고 PRT 타고 돈 내고 또 거기서 또 천원이라도 얼마라도 돈 내고 저기서 들어온 사람은 주차료까지 내고. PRT 타고 올라오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ㆍ통합이라는 것은 한번 돈 내고 들어가면 다 되어버려야 돼. 뭔가 잘 모르지만. 그래야 사람이 불편이 없죠. 여기 가니까 돈 내, 저기 가니까 돈 내 이거는 통합이 아니에요. 시스템의 편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래야 됩니다. 지금 다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자 만원이에요. 만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돈 더 이상 내는 곳이 없어야해. 타는 것도 그냥 타고. 먹을 때 보통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천원 쿠폰 인정해 주면 2천원 어치 먹을 수 있고 5명 모여서 만 원짜리 묵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에 요식업이나 식음점을 하는 사람들도 같이 상생하고 이러는 거예요. 
ㆍ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런 일부 쿠폰제 이런 것들도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지금 그 이후로 그 좋은 것을 도입을 안 해요. 그런데 아울렛 매장이나 이런 데에 가면 우리가 물건을 10만원 어치 사면 쿠폰을 얼마씩 주잖아요. 그 안에서만 소비하게 되어 있잖아요. 몇 시간 안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해줘야죠. 이런 거 해줘야죠. 그게 통합인거죠. 
ㆍ단지 아까처럼 입장객이 밀리고 이번처럼 이렇게 해서 매표소에 있는 근무하시는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못 갈 정도가 되고 그래서 물도 먹지 못할 정도가 되고 이러니까 입장객을 빨리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것이 통합이라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예매시스템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최정원   
ㆍ그런 이야기여서 주차료를 안 받아야 된다고 순천만습지도. 어떻게 사람이 이 구멍으로 들어갔다고 돈을 받고 저 구멍으로 들어갔다고 돈을 안 받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좀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고요, 다음에 이번 시정 질문에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시만 이렇게 바쁘고 발버둥 치면서 개혁이니 혁신이니 미래를 위한 장기계획이니 이렇게 해요. 주민들은 어떨까요? 우리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하셨는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혹시 이익금의 몇 프로를 갖고 저번에 제가 그 이야기 한번 들었습니다. 프랑스 정원에서 딴 포도가 오산마을에 한 박스 전달된 거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행정이 주민 주도형이고 시민 주도형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ㆍ행정의 위상을 높이고 기획력을 높이고 브랜드를 높이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성할 때부터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놓고 이거 통합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입니까? 4억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아까 시설투자 무슨 투자 사계절 축제, 행사 이런 거 다 빼놓고. 주민들은 단돈 400원도 구경을 못하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 부분들에 의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해서 다양하게 지금 현재 지원을 해 나오고 있는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은. 
○위원 최정원   
ㆍ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여기 와서 음식도 못 사먹고 그러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혜택 주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이제 국가정원 같으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지정한 범위로 들어가야 돼요. 6세 이하면 이하인 거지 왜 또 순천은 14세예요? 이런 내부정리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런 문제도 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검토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하여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 정원박람회 조직이 청산하잖아요. 이게 최종 판결이 아까 보니까 9월 30일요? 10월 8일 날. 언제 됐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3심 판결은 5월 16일 날 됐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5월 16일 날 최종판결 됐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위원 최정원   
ㆍ5월 16일인데 그렇게 매년 청산 언제 되냐, 유보금을 남겨놓고 나도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했었는데 5월 6일 날 됐었는데 이것을 물품 및 전자문서 이관 정리 한번 하면서 10월 12월까지 미루면서 내년 1월까지 확 미뤄요. 이유가 뭡니까? 혹시 하나은행에 예치해 놓은 거기하고 계약을 해서 3년 해 주기로 했는데 그 기간 채우는 겁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정원   
ㆍ꼭 그런 냄새가 나게끔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것은 아니구요. 
○위원 최정원   
ㆍ5월 6일 날 된 것을. 
○위원 최정원   
ㆍ5월 16일 날 됐는데 뒤에 소송 변호사 비용 같은 거 회수하고 이 런 것이 다 완료된 것이 9월 18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판결은 그렇게 되어 있고 변호사 비용까지 다 받고. 
○위원 최정원   
ㆍ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5월 16일 날 판결됐으면 물품 및 전자문서 이관 정리 작업은 그때부터 시작해야죠. 왜 돈 받아놓고 소송비용 3천 얼마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건 법적으로 다 받게 돼 있는 거고 절차만 거치면 받는 건데.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받아놓고 이제서 10월 달, 12월 달 전자문서 이관하고 물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1월 달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만약 이것이 12월말 이전에 아니면 11월 달에 정산이 됐다 한다면 결국 나중에 일반회계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맞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일반회계로 들어올 돈이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도 해 보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건데 이렇게 되면 내년 추경 때나 다뤄야 될 문제 아닙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시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로 들어온다는 의미는 똑같습니다. 2백5억에 대한 사용방법이나 전체적인 것이 다 어느 정도 틀이 잡힌 다음에야 하시려고 조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여기에 대한 관심사가 그때 시장님이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순천시민이 공론을 모아서 원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원하는 데 쓰려면 시간이 당겨져서 이렇게 저렇게 공론하는 과정도 거치려다보면 이러는데 5월 달에 한 것을 내년 1월 달까지 이렇게. 마침 하나은행이던가요, 예치된 은행이. 그 편리 봐줘서 만기까지 기간 채워주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런 의미는 아니죠. 
○위원 최정원   
ㆍ아니죠. 절대로 아닐 걸로 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지만 오해는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가능하면 어차피 일반회계로 들어올 돈이고 나중에 그것을 유보시키고 나서 공론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쓰더라도 저는 12월말 이전에 완전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이런 것은 저희는 운영만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의 틀을 띠고 있는 기획실에서나 전체적인 검토가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어려운 부분은 하나은행하고 장기예탁을 해 놨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거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전략기획과하고 한번 과정을 좀 더 알아보고 다시 설명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제가 볼 때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은행에 있는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우리가 지금 1금융이 농협으로 되어 있어서 농협통장에 예치금지정뿐이에요. 똑같이 은행만 바뀝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자가 어떻게 손해가 난다면 농협 이거 정리할 때 까지 이자 보장해줄래 그러면 좋다 그러죠. 2백 5억 원인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력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재정상황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번 보고할 때는 2백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왜 2백5억 원으로 됐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2백8억 원으로는 제가 한 번도 안 들여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지금 최종 잔고가 남은 금액이 2백5억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억 정도 금액 차이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예를 들면 보고서에서 기존에 됐고 아까 얘기했듯 진행과정을 쭉 써놓으셨잖아요. 진행과정은 소송에 관한 진행절차고 금액에 관한 진행이 변동이 어떻게 됐다하는 것들도 저번 보고할 때는 얼마였는데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예를 들면 소송에서 뭐가 얼마가 지급되어 가지고 2백5억 원이 됐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ㆍ이번 추석연휴 기간에 얼마가 오셨다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약 70만 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70만 명이 넘게 오는 순천국가정원이 거의 전국적인 장소, 명소가 됐지 않습니까? 오셨을 때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현재까지 다행스럽게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미아가 생긴다거나 음식에 식중독이 있었다거나 그런 안전사고 이런 게 전혀 한 건도 없었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운영상에 힘든 점은 없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유지하면서.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이기 때문에 대형사고, 우리 직원이고 모든 분들이 다 고생을 해서 그렇게 열성적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도 없이 잘 마무리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연휴기간 중에 순천만국가정원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아마 그렇게 많이 오시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미미한 사고 없이 원활하게 행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치하를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 그리고 국가정원 운영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교통문제라든가 음식점 들어가기 힘든 일시적인 현상 같은 것은 어떻게 해소방법이 없을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글쎄 그것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같이 열흘간 연휴가 있었던 사례가 없었고 또 거기에 명절이 끼어있기 때문에 명절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식당이 쉬어가지고 약간 음식점을 찾는데 애를 많이 먹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이번 연휴기간 동안에 순천만국가정원을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한번 상황 인식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천만정원 그리고 순천만 이번 연휴동안 빅데이터에서 나왔다시피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말 명소가 된 것 같아요. 그러기까지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의 노력, 헌신이 제일 컸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늘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시민들 덕분이라고 보고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이 되면서 사실상 저도 순천만정원은 제가 SNS에 글 쓴 것을 보면 거의 찬양가 같이 5년, 6년을 썼던 것 같습니다. 순천만정원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했고 정말 죽기 살기로 몸서리나게 반대하던 의원들이 양쪽 옆방에 흩어져 계시는데 사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어요. 
ㆍ그런데 그 의원님들 지금 행사만 있으면 순천만정원 제일 앞줄에 앉아서 본인들이 다 만든 것 같이 하는데 당시 지긋지긋하게 순천만정원 만들면 순천시 망한다고 흔들어대던 시민단체,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 지금도 고개 들고 온갖 둘레길이고 뭐고 다 반대하고 다녀요, 지금도. 의원들 보이기만 보이면 고소고발, 아무나. 그러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도 개인적으로 당시 의원들하고 너무나 많이 싸워서 너희들하고 진짜 정치 못 하겠다 싶어서 탈당까지 했던 개인적인 아픈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국가정원이라서 저는 누구보다도 애정이 많습니다. 
ㆍ다만, 요즘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정말로 요즘 휴일도 반납하고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해 준 부분은 정말로 박수 받아 마땅할 일이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이번에 고생하시던데요. 제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어제도 일부러 한 두 시간 혼자 걸으면서 사진을 30컷~40컷 찍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설 부분도 있고 운영 부분도 있는데 시간 아끼기 위해서 다 방송에서 듣고 계실 거 아닙니까, 밖에서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말 안하고 집에 가면 병이 날 거 같아요. 지금 국가정원을 외주업체에게 위탁을 주었는데도 제가 몇 년을 이야기했어요. 좀 친절하게 하자고.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게 순천만국가정원 직원인지 일반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게 내가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같이 프로의식을 가지고 스텝들하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 하루에 14만 명이 들어왔는데 화장실이 어딨냐 뭐 물어보고 싶어도 스텝이라고 따로 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몇 년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가면서 디테일한 부분이 너무나 부족한 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사서 다니는 트럭들이 전부 기아 봉고트럭 그대로 돌아다녀요. 다른 선진정원 가보세요. 삼성 에버랜드, 제가 사기업이지만 쫓아다니라 했잖아요. 좀 세련되게 작업트럭 하나도 좀 예쁘게 해서,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흔하게 돌아다니는 전기차들 제가 5대 얻어다 드렸습니다. 성주 컨트리에서. 성주 골프장에서 쓰던 그대로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좀 세련되게 하고. 안 해요. 매년 말을 해도. 고장난 녹음기같이 제가. 안 해요 그래도. 저는 우리 직원들이 요즘 국가적으로 정부적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 주니까 때로는 이게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졌지 않냐 라고 사실은 고민해 봅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기본을 잊고 있지 않나 싶구요, 저희 사진 국장님하고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가보시면 서울특별시공원 있죠. 이게 무슨 테마가 있죠? 서울특별시공원 가보셨죠. 과거에 5년 전에 기증받았던 시설물 몇 개 갖다놓고 서울특별시정원이라고. 하나은행 정원이라고. 이게 참 이름이 부끄럽게. 왜 푯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당시 철도테마로 만들어놨던 우리 정원 가보세요. 뭐라고 시민들을 설득할 거예요? 테마가 없는, 스토리텔링이 없는 지자체 정원이 지금도 너무 많아요. 거기 가보세요. 현대 스트릿이라고 해 놨어요. 당시는 현대 스트릿의 구조물을 기증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현대 스트릿 광고판인지 무엇을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제가 사진 여러 개 찍었죠.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전이 강조되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내려가 봅니다. 구명조끼들 던져준 게 있죠. 단 1m도 던져질 수 없는, 줄도 없어. 그런데 딱 걸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14만 명 들어오면 뭐합니까? 그중에 아까 말씀하신 단 한 명이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그 구명정, 거미줄이 탱탱 쳐가지고 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익수자가 생기면 5m 흘러내려갈지 싶은데 낮은 물에서도 사고가 날 때는 사고가 납니다. 과장님 그렇죠? 시설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의 없이 뿌려진 페인트, 그리고 뜯겨져나간 출입금지 팻말, 기증받은 폭스바겐 자동차를 그냥 무성의하게 풀숲에 대충 만들어놓은 거 같아요. 그 차를 오래, 정말 기증자의 뜻을 기리려면, 오래 보전하려면 제주도 자동차박물관 가보세요. 차를 일부러 태가 안 나게 2센티 정도 떼어놨어요. 바퀴가 바람이 안 빠지고. 바퀴가 주저앉으면 그때 또 바꿔 줄 겁니까? 그리고 기증자의 팻말을 성의 없이 써가지고 풀숲에 가려놨어요. 아무나 들어가서 와이퍼도 흔들어보고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운영부분을 그 운영사에 말해가지고 과장님, 좀 세련되게 이야기합시다. 제가 고장난 녹음기같이 3년~4년을 이야기해요. 에버랜드 가보세요. 서울랜드 가보세요. 롯데월드 한번 가보세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정말 예쁘게 멋지게 쇼하고 다니면서 줍는 거 안 보세요? 우리는 그냥 대걸레 아무데에나 던져놓고 화장실 앞에 던져놓고. 나 부끄럽더라고. 그냥 무뚝뚝하게 청소하시는 분들, 선진국은 업장에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면 마대질을 하고 있어도 지금 청소중이라고 써놓습니다. 팻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정원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있으면서도 아 지금 리모델링중이구나. 작업중이구나 안내하면 되잖아요. 어쩔때 들어오면 몇 천 평이 휑하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시의원은. 작업하고 있다는 거. 관람객이 봐서 나 돈 내고 들어와서 뭐야. 몇 천 평이 휑하니 비어있네. 운영사요, 사실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될 겁니다. 돈이 돼요. 그런데 정말 영혼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좀 세련되게 운영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매점 이쁘게 지어주고 보니까 정말로 이쁘게 지어줬더라구요. 가보세요. 우리 버스, 순환열차 타는데 과거에 프랑스정원 앞에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치웠어. 그런데 거기를 휑하게 마당으로 비워놨어요, 지금도. 아스콘 쳐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때그때 미리 옮길 수 있으면 그 공간을 꽃으로 채우든 수목으로 채우든 특화된 공간으로 채워야 되는데 안 해요. 
ㆍ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적사항이 아닙니다. 아쉬운 점을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완벽하게 하겠습니까? 저도 막 입이 간질간질해요.다만 SNS가 됐든 개인석상이 됐든 밖에서 순천만정원을 욕하지 않은 이유는 열심히 한 공직자들에게 누가 될까봐 밖에서 욕하지 않고 감사 때 지적하지 않고 있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완벽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쯤은 이제 돌아보자는 겁니다. 내가 순천만정원 너무 잘한다고 말해 놓고 또 돌아서서 비난하고 그러면 저도 이중성격 쓰는 거죠. 아쉬운 점이요, 운영부분도 그렇고 시설부분도 그렇고 앞서서 우리 최정원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해설사들이, 지금 순천만 가보십시오. 순천만정원 가보십시오. 죄송한 말씀이지만 친절하다는 이야기 안 들어옵니다. 이 분들 조차도 지금 완전히 그냥 하나의 기득권같이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직장같이 놀이터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하나의 기득권 세력이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전부 완장이 되어 버렸어요. 들어가 보시면 인사 안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순천시청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많죠. 인사 안 합니다. 의원들한테도 인사 안 할 정도면 시민들한테 인사 할 리가 없죠. 다 목에 깁스가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 
ㆍ우리 국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영휴 국장님께서 한번쯤은 운영이면 운영, 제가 오늘 처음으로 10분 이상 발언합니다마는 시설이면 시설 내가 최고다 잘한다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세련되지 못했어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3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안 달라지는지. 사실은 개인적으로 서운합니다. 남문 제가 폐쇄하라고 그랬죠. 그 몇 사람 동네주민들이 다닌다고 사람 배치해놓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감사 때 지적사항, 도대체 의원들이 말하는 건 아무도 안 들어요. 공짜로 사람 세워놓은 거 아니잖아요. 몇 사람 다니려고, 식당 눈치보느라고 남문을 유지해요, 지금도? 감사지적을 받고도. 감사는 감사인가. 남문이라 그러죠? 오산마을 쪽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오산 매표소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거기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사람이 상주해 있어야 하잖아요, 매표 때문에. 평일날 몇장이나 팝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항상 하는 게 아니고 성수기 때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그런 놈의 매표소가 어디 있냐고요. 성수기 때만 열고. 그러잖아요. 지적을 받았으면 시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순천만정원 직원들 너무 잘해 주고 계시고, 그 수고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잘해 주고 계신데, 시의원으로서 아쉬운 점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만 말씀 하나 드리고 말을 줄이겠습니다. 가장 빨리 시정시키는 방법은 시의원의 지적이 아니라 시청홈페이지에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을 올리면 제일 빨리 시정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운영부분도 그리고 시설부분도 약간 미흡한 점은 차제에 좀 보완하시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상으로 저하고 소장님, 직원들 다 작년, 올 1월에 부임해서 나름대로는 개선하고 바꾸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불친절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멘디니디자인으로 해서 전부 다 옷도 해 입혀가지고 확실하게 표시 나게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개선을 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인곤   
ㆍ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운영사직원들 작은 전동차 타고 안에서 이동하잖아요. 전부 무표정하고 매일 집에서 싸우고 난 사람들같이 표정이 왜 그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차 디자인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큰 차는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카트만 지금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위원장 김인곤   
ㆍ들어가 보세요. 작업차들. 제가 사진도 다 찍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멘디니디자인으로 해서 저희들 차는 디자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카트는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준비되지 않으면 섹터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준비되지 않으면 순천만정원에 들어오지 않도록.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제가 미흡한 점만 좀 말씀드렸던 겁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최삼림   
ㆍ아닙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순천만보전과장님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ㆍ앉으십시오. 계장님들. 
ㆍ다음은 순천만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   
ㆍ순천만보전과장 채금묵입니다. 
ㆍ순천만보전과 소관 2018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순천만보전과


○위원장 김인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정원산업과 들어오시라 그래요. 
ㆍ다음 정원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산업과장 임종필   
ㆍ정원산업과장 임종필입니다. 
ㆍ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보고-정원산업과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김인곤   
ㆍ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각 실국별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정회)

(16시22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숙희 의원 발의) 

(16시22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숙희   
ㆍ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숙희 의원입니다. 
ㆍ261페이지 의안번호 제2613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공중화장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행위 등 응급생활을 신속히 대처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내에 비상알림 장치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안전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존에 설치된 42개소 외에도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 알림장치 설치가 필요하겠다 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중화장실 등에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발의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강동연   
ㆍ하수도과장 강동연입니다. 
ㆍ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하수도과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숙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 중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 알림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설치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배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의 여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해당사항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이 건 발의해 주셨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걸 한번 봐봤어요. 봐봤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어야지 예산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기 집행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총 42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더만요. 예산을 개소 당 400만 원인가. 
○의원 장숙희   
ㆍ예. 400정도. 
○위원 최정원   
ㆍ1억 6,000 얼마를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의원 장숙희   
ㆍ예. 국비사업입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국 자체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행자부 지침으로 이것을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내년부터 지원해 주기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이게 끼어들어서 조례로 되다보면 애초에 예산이 서기 전에 이게 아니어서 예산이 못 선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기집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행자부 지침으로 계속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중간에 이렇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걸 굳이 조례로 굳이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 장숙희   
ㆍ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비상 알림벨은 우리 도건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CCTV관제센터가 이것을 직접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벨을 달게 되면 관제센터에서 보고 즉각적인 경찰서와 바로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지금 총342개 중에서 42개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위치선정은 실은 위치를 바꿔달라 이런 내용으로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치를 지금 순천시는, 다른 타 시군은 그러지 않지만 좀 깨어있는 데는 그러지 않지만 순천시는 위에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가서 왜냐하면 밑에 만큼 있으면 아이들이 장난을 치고 또 그래서 위에 만큼 해 놨는데 이건 아주 불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통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범죄를 당할 때 앉아있는 상태에서 당합니다. 변기통에 앉아있거나 그리고 또 쓰러뜨려서 밑에 바닥에 있는데 그것을 울릴 수가 없어요. 알림장치를.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것을 위치를 반드시 좌변식에, 바로 앉아있을 때, 쓰러진 사람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그거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위치선정을 좀 더 중요시하고 이거를 했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위치선정에 관한 문제나 그것은 시스템을 설치할 때 조례에 명기할 부분은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지금 42개가 국비를 받아서 된 사항인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부분에 관해가지고는 주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저도 찬성합니다. 벨을 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응급환자나 보면 바로 좌변기에서 쓰러지면 할 수 있을 정도로 허리높이 정도에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무과하고 협의하셔서 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잘못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확보가 된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기 예산이 집행돼서 42개가 되어 있고 향후 전부 다 해서 가고 있고 나중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정부지원이 끊어져서 시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차적으로 행자부 지침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자체를 연차사업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지정을 안 해도 되는데 마치 또,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예산을 확보할 차원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지금 밀어 넣는 것은, 굳이 지금 정부지침으로나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조례에다가 사적으로 하나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 좀 해 봤습니다, 위원님. 
ㆍ그래서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예산확보나 이런 것들이 국비지원이 되고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지원이 끊어져서 시비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가 없으면 확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차적으로 행자부 쪽 지침이나 주무과 하고도 통화로 확인해 보니까 42개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 순조롭게 가고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위원님한테, 관심 가져주시니 좋습니다. 좋은데 정중하게 한번, 예산확보 문제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고 지금 현재로는 나중에는 국비하고 지방비를 매칭해서 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지금 순조롭게 가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아실 부분은 서로 알아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니까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 들어오십시오. 

3.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32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265페이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개정사항반영 및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및 예치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행보증금은 공사비의 20%만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에 대해서 현금, 또는 보증서로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분담금 부가에 필요한 용지 황산계수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거지역은 0.3 상업지역은 0.1 공업지역은 0.2 녹지지역은 0.4 비도시지역은 0.4로 다음은 계수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상업지역내에 공동주택 입지 제한 반영입니다. 현재는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설치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으로 해서 주상복합 공동주택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다.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주거지역은 90%, 주상복합은 10%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미세분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 있는 휴게음식점 설치 기준을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사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 설치기준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 구성 요건을 조정코자 합니다. 현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시 공무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위원 제척규정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 제척규정은 당해 도시계획시설 심의 때 본 내용하고 이권이 직접 관련이 있는 위원들은 제척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처리기한을 신청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관련해서 개발분과 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처리기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맞춰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상임 도시계획 상임계획단 관련 기능 조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현행은 위원회 도시계획에 관한 실무 및 자문보좌로 되어 있는데 개정은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획 및 조사연구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ㆍ다음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에서 생태계 보존가치 지역을 1~2등급지로 내용을 제외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예고 결과 의견이 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먼저 제출자는 순천건축사회하고 동외동 지역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제출의견은 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을 제외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무과 검토결과는 상업지역내 건축법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공동주택 허용시 공동주택입주민 주거환경침해가 예상이 되고 특히 상업지역 지정목적 및 상위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상업지역내 공동주택만 허용하는 것은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ㆍ다음은 두 번째로 순천건축사 협회에서 제출의견은 2종 일반 주거지역 내 층수제한을 18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층수를 폐지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는 도시경관보호 및 주거지역 내 적정개발밀도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ㆍ세 번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을 200% 이하로 완화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용적률이 120%, 150%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으로 우리 시에서 지정된 위치 등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해서 미반영을 했습니다.  
ㆍ다음 사전협의회 승인사항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좌선   
ㆍ예, 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623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편익 증진 등을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별표8 및 별표9에서 일반 클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공동주택 주거율 90% 미만 제외를 신설한 내용은 이해관계인 의견과 상업지역 지역목적 및 상위법의 개정취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병권   
ㆍ과장님 김병권입니다.  
ㆍ과장님께서 도시과장을 오래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시고 그래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상업지역 내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의 요지가 10% 정도를 말하자면 주상복합형태로 지어라 그런 내용이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김병권   
ㆍ만약 그렇게 하지 안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조례를 개정 안 했을 때는요? 
○위원 김병권   
ㆍ예. 
○도시과장 장형수   
ㆍ지금 저희들이 당분간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규제개혁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개정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정하라는 그런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권고죠? 
ㆍ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를 했든 근본적인 목적도 지방의 경쟁력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고 지방자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가장 밑에 민의를 받들고자 해서 지방자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의 점포가 상당히 공가들이, 빈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세금으로 빈 점포에 대해서 청년챌린지숍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상업지역 내에서 그런 특수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는 그 지역에다가 현재도 빈 점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점포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 2가지 불안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빈 점포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는 점포가 더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빈 점포를 약 10% 정도의 상가를 했을 때 그런 분양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민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충분히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상업용지 내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일부 공동주택의 입주민들이 바로 복합주상상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밑에 상가가 있으면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법에 취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위원 김병권   
ㆍ그래서 이 법이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순기능적인 그런 생각이신데 반대로 어떤 지역의 요건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기존에 원도심의 상가들, 상업지역 내의 상가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이것의 그렇게 좋은 기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승률, 여러 가지 원가상승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운 점에 봉착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김병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최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정원   
ㆍ최정원입니다.  
ㆍ방금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래 취지는 알겠습니다. 왜냐면 상업지역은 본래 용도가 상업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게 상업지역인데 기존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했든 뭐를 했든 상업지역으로 해 놨는데 그게 활성화가 안돼서 일부가 공동주택을 짓고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기존에는 공동주택 100%로 현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현재는 100%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불합리성 때문에 공고가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저도 그것은 동의는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원 취지를 살려서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고 지금 순천시도 최근에 여기에 조합주택이 건립돼 가지고 한 구역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의견수렴 겸 설사 시행을 하더라도 상당한 유예기간을 좀 갖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행정에 있는 것은 시민이나 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쪽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중에 설사 이 법의 권고를 받아서 타당성이 있어서 우리 순천시가 도시계획 전반적인 차원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의견수렴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숙려기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ㆍ그 다음에 지금 아까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265페이지요, 개발행위 제한대상에서 생태계보존지구 1~2등급 제외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것도. 문제는 과장님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어떤 지역은 그렇다고 해서 제안만 하고 뭔가 해 줄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이 내용은 완화를 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이게 안 하면. 
○도시과장 장형수   
ㆍ왜냐하면 현재 개발행위 허가제한 대상에 1~2등급은 제한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그럼 제때 풀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1~2등급 도면이 이게 단순히 2만5,000분의1의 표시가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불합리하다. 이게 너무 규제된다. 그래서 이게 완화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럼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과 2등급을 제가 정확히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렇죠. 현재 조례에 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3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는 임목축적이 양호한 데, 두 번째는 경사도 현행법 25도 그 다음에 도시생태계 보전가치가 있는 1~2등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생태계보전 도면은 환경보호과에서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생태계 1~2등급이라는 게 뭐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저희들이 보면 1~2등급으로 한다고 하면 생물의 다양성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위원 최정원   
ㆍ가장 간단하게 순천만생태계 보전. 
○도시과장 장형수   
ㆍ그것은 생태계보전지구입니다, 순천만은. 
○위원 최정원   
ㆍ지구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여기는 생태계보전가치. 
○위원 최정원   
ㆍ보전가치가 있는 걸로 봤을 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정원   
ㆍ보전지구법하고 가치가 있는.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용어가 좀 혼돈스럽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용어가 좀 혼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과장님, 아까도 설명하시던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례를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상위법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상위법에 어떤 조항이 있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30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하는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민원하고 세부적으로 도시계획이 관련된 법규가 올라왔을 때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 법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회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또 법규에 보면. 올린 것은 집행부 판단이지만 우리 판단도 필요한데 이것을 30일 이내에 규정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도 회기가 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 40일씩 안 열릴 때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도시과장 장형수   
ㆍ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을 때. 
○위원장 김인곤   
ㆍ도시계획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장형수   
ㆍ예예. 
○위원장 김인곤   
ㆍ그것조차도 상위법 어디에 30일 이내에 처리해 주라고 나와 있죠?  
ㆍ상위법 어디 부분을 근거로 해서? 
○도시과장 장형수   
ㆍ보충자료 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5페이지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보충자료 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그 내용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말 그대로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이게 시행령이라든지 심지어 준칙도 아니고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그렇죠?  
ㆍ그런데 이게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게 오히려 더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 아닐까요? 
○도시과장 장형수   
ㆍ제가 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이게 계속 장기간 처리 않은 것보다는 처리기간을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53분)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형수   
ㆍ도시과장 장형수입니다.  
ㆍ314페이지 의안번호 2624호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ㆍ먼저 폐지이유는 도시기반시설 분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가 2008년 3월 28일자로 됐습니다. 따라서 순천시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년 9월 28일 기반시설 분담구역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치이유를 상실하였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질의할 위원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계장님들 앉으십시오. 

5.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55분)
ㆍ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하길호   
ㆍ도로과장 하길호입니다.  
ㆍ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ㆍ개정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최근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6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여 이번에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 미정비사항을 개정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도로점용료 부과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혼란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크게 2가지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산식을 반영을 했습니다. 연간점용료가 사실상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간증가율에 따른 비율이 적용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증가율과 관계없이 최대 10%만 반영하도록 이렇게 좀 축소해서 단일화하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수정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도로층수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층수에 관계없이 단일화를 해 가지고 사실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역시 도로법 제68조1항의 규정에 의하는데요. 감면대상이 당초에는 3가지로 해서 있었는데 이번에 9가지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액 미징수 예외규정 사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미만의 경우는 미징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5,000만 원 미만이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징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일부 있습니다. 관련부서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사항도 없고요, 역시 사전예고 결과도 의견자 제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좌선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ㆍ의안번호 2625호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도로점용료 부담완화 및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우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깔끔하게 잘하세요. 들어오십시오. 
ㆍ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6시59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2017년 9월 11일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7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상정하여 축조심사 시 보류안건으로 이 건은 집행부에서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조치하고 이번 회기에는 사업내용은 동일하나 안건명을 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ㆍ본건은 제21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축조시간에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축조시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7.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01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   
ㆍ공원녹지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629호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는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문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가로수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공원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설치,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조 내지 제3조의6을 신설 또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352쪽입니다. 제10조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지방세 체납‧체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조문 개선 권고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ㆍ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7시03분)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ㆍ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10월 20일 금요일까지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ㆍ이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검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 시에 대다수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결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도로점용료 변상금 및 과태료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동의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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