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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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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10 월  18 일 (수)  10 시  00 분


  1.   의사일정
  2.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3.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3.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5.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6. 5.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7.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축조심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위생과부터 보고받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보건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하고 꼭 필요한 정책을 펼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6쪽에 잠깐 보니까 푸드& 아트 페스티벌과 뷰티 페스티벌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네요. 이틀 동안 하신다고 했는데, 이틀 동안 뷰티페스티벌을 푸드&아트페스티벌과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장숙희   
ㆍ연계해서.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왜 그러냐하면 3회까지는 국가정원에서 했는데, 대부분 참여인원이 600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일반인 150명 넘게 참석을 해가지고 대부분 경연대회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위주로 하는 것 같이 돼서 관광객들도 참여를 하지만 그런데 시내 중심지에서 함께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위원 장숙희   
ㆍ그렇기는 하겠네요. 혹시, 행사의 정체성이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아니, 이것은 뷰티산업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아무튼 많이 보면 유익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8쪽을 보면, 더부살이 매장이 있네요. 그런데 음식점 수수료 15%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요?  음식점하고 협의가 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이제 계획입니다. 앞으로 농가하고 음식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신네들 것을 팔아주면 이 음식점에 15% 이윤을 주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장숙희   
ㆍ개인적인 판매를 연결해주는 것은 괜찮은데 시비에서 판매권을 지원해주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마지막에 282쪽 건전한 위생질서 지도 점검을 할 때 사전예고를 한다고 했어요. 과연, 그게 정확하게 될까요? 사전에 점검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때뿐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지금 의식 개선이 많이 되어가고요. 불시에 가서 잡는 것보다 미리 사전예고를 하면, 본인들이 다 미비된 것을 준비하고, 자기네들이 뭐가 미비한 것을 알거든요. 자체적으로 더 깨끗해집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단속보다는 사전에.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우리가 단속을 해서 시정해가는 것보다 스스로 시정을 해가지고 순천문화의 수준을 높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업소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악용할 수 있어요. 그때만 단속나간다고 할 때만 하고, 가고 나면 다시 해이되는 그런 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혹시라도 언론에 이런 게 나오게 되거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 
○위원 유영철   
ㆍ질의가 아니고요. 상당히 재미난 게 있어서 다른 사업들이야 예년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위생을 위해서 하는 사업분야이고, 더부살이 매장,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위원 유영철   
ㆍ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순천만 그쪽에 매장에다가 우리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한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아주 괜찮은 사업 같기도 하고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농가 수익도 창출해내고 다른 데에서 벤치마킹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다른 데도 지금하고.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것들은 꼭 창의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좋은 것들은 빨리 접목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이야 뭐, 다음 정례회 때 예산과 연계해서 하기로 하고, 안전이나 위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손 씻기, 거의 생활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1층 손세정기인가요?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안 되던데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안 되던가요?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시민의 날 때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쓰겠구나 하고 넣어봤는데  약품이 없는 건지 안 되더라고요. 요소, 요소마다 설치된 것이 작동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고 지난번에 제가 퇴치기, 그것도 하죠? 공원에 올라갈 때 비치해놓은 것 있잖아요. 지금 많이 보강해놓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현재 9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방법론적인 게 그게 사람이 견물생심인지 모르겠지만 욕심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보급한 것, 농가에 준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등산객들이 올라가기 전에 퇴치제를 몸에 다 뿌리라고 해둔 것을 묶어놓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쓸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고 비치해주는 것 뚜껑을 열었을 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지금 독감예방 접종은.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그런가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는 질병없는 건강도시 구현해서 독감예방접종 이런 것은 안 한가요?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예, 건강차원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받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건강증진과장 김미자입니다.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립니다. 

(건강증진과)

ㆍ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순천아이 꿈 통장 300쪽에 보면, 해외출국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조례상 주소가 있고 실제로 사는 가족한테 지원을 하니까 가족 전체가 출국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 장숙희   
ㆍ그런 경우는 그렇지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일단 중지를 했다가 돌아오면 다시 주기로 해서 조례를 조금 개정하려고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례 개정하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출산 정책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이 보니까 조례에 여러 가지 다자녀에게 주는 혜택들이 있어요. 꿈통장이 5만원씩 해서 300만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5년 동안 주는 거죠? 7월 1일부터 시행되나요? 그전에 아이들은 안 되는 것이고, 올해라도.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올해부터.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다소 서운하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정책이고,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게 생기면서 셋째에게 주는 150만 원씩 주는 혜택이 있었죠?  그거 없어졌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없어졌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장숙희   
ㆍ왜 꼭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셋째 150만 원, 넷째는 170만 원을 2007년부터 주어왔습니다. 10년 동안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인구증가는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셋째 아이부터 주었지만 올해는 첫째 아이부터 주도록 전면개정이 돼서 일시금을 줘버리니까 주소가 바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남이 전국 1위가 출산율이 된 이 유는 첫째 아이부터 주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 아이부터 주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낳으면 9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잖아요. 5년 간 총해서 그런데 예전 조례는 150만 원이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이까지 낳으면  9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니까 더 액수가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쓰레기봉투는 한 달에 100리터거든요. 돈으로 계산하면 2,200원입니다. 그래서 20리터짜리 5장을 주거든요. 2,200원씩 2년간을 주면 54,000원 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더 크게 출산축하금을 20만 원 로컬푸드 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이어서 조그마한 것보다 크게 하려고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을 지난번에 임시회 때 유영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새롭게 만들어져도 그 전에 줬던 것이 없어졌을 때 오는 문제점이 없겠냐고 했었어요. 문제점이 왔어요. 저한테 4명이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은 4자녀를 낳았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없어졌다. 굉장히 돈으로 치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늘상 주던 것을 가서 보니까 없어졌어요. 단지 아까 그 5만원씩 주는 것, 그게 있어서 없앴다고 하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준다고 해가지고 인심을 쓰면서 다른 것을 없애버리는 그런 식의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솔직히 4명을 낳고 이렇게 많이 낳으면, 수도세도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순천시 같으면 감면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거든요. 그것도 상수도과와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감면을 해줄지. 종량제 있었던 것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준다는 명분하에 다른 것을 다 150만원도 그게 공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홍보가 안된 것이 가장 문제다. 왜냐하면 좋은 정책인데 좋은 시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150만 원이 나올 줄로 알고 계획을 세워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면 새로 부활되는 것은 순천시가 다 하는 구나. 첫째 아이부터 주는 것이 잘 했구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조건을 자기는 이것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던 분들이 가니까 없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소식지도 많이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각도에서 SNS를 통하든지 해서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고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되요. 돈으로 치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히 시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해주면 순천은 이것도 해주고, 다 해준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보면 다 없애버리는. 굉장한 서운함을 갖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약간의 차별이 없어서 염려가 되면서 조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많은 민원이 시달리는 편이었는데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6월 30일 까지 하고 중단한 게 아니고, 기존에 주었던 사람들은 2년까지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를 7월 이후로 넷째 자녀를 낳았다면 해당이 없고, 기존에 6월달에 낳았다면 계속 2년 간 탈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가니까 안 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런 게 있구요. 그때도 유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제가 답변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자체 간에 너무 출산장려금 경쟁이 일어나다보니까 인구전입만 일어나지 증가의 요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통으로 매월 5만원씩 말고 10만 원씩을 주려고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5년이 되는 시점에는 5만 원씩을 줄 경우에는 66억 원이 필요한데, 5년이 되는 시점에서 130억 원이 매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천시의 부담이 있고, 이번에 순창군은 경우는 290명 정도가 낳더라고요. 우리는 2,000명 정도 1년에 낳으니까, 10분의1의 출생 인구수와 비교를 해서 굉장히 우리시 부담이 크지 않을까.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이게 부담이 많죠? 국가에서는 이런저런 정책을 자녀출산에 대한 정책을 많이 쓰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없고, 인심은 그쪽에서 쓰고 밑에는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문재인 정부가 10만 원씩을 준다고 했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건 별도로 줍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은 별도로 주고 시의 시책이고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양육수당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주고.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급해서 준다고 하나요? 다시 부활할 생각은 없어요?  종량제봉투같은 것. 거기에다가 수도세도 한번 넣어보고 해줄 수 있다면.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일단 제가 알기로 출산신고를 하면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도 감면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차별은 쓰레기종량제봉투인데 이왕 주려면 좀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10장 가지고. 100리터 가지고는 안 되고. 
○위원 장숙희   
ㆍ그분이 시민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를 사랑해서 낳았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가니까 안 주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서운했는 모양이에요. 저희들은 몰랐거든요. 아이를 직접 키워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런 것 하나에도 굉장히 서운함을 이야기를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아마 그분이 타시다가 중단되어서 서운했을 것 같은데, 뭔가 안내가 잘못되었을 것 같아요. 타시던 분들은 2년까지는 주기로 되어있거든요.
○위원 장숙희   
ㆍ아니요. 못 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순천에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계속 줄어들잖아요.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남다르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혹시 5년 동안 5만 원씩을 주는 것을 먼저 하는 방법을 일시불로 예를 들면 타버리면 혹시 그 돈만 타고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 150만 원을 주었던 것이나 어느 정도 금액을 먼저 주고, 나머지 줄 수 있는지. 먼저 한번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매월 적금식으로 타실 겁니까? ’당장에 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사를 가든 어떻든, 목돈을 한꺼번에 주기는 뭐 하니까 좀 먼저 얼마 라도 좀 가져가실 겁니까?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하는 시책은 어떨까요? 여유있고 이런 분들은.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조례 제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임산부들을 직접 만나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작년에 그런데 그분들이 적금 형식으로 달라는 의견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래서 순천아이 꿈 통장이라는 이름도 지었거든. 제명을 그리고 그래서 적금으로 막아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행정으로 보면 일시금으로 줘버리면 참 좋아요. 일이 한 번에 끝나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을 관리하려면 그만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입 순천시에서 살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바꾸기에는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것을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답변을 그렇게 해왔거든요. 조금 더 시행을 해보고. 
○위원 장숙희   
ㆍ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서운함을 자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시고. 꿈 통장 좋아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적금 통장도 불어 가는데 얼마나 좋은 정책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운하다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될 것 아닌가요? 홍보에 미비했던 것은 사실이죠.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더 많이 차별화된 순천의 시책을 만들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형구 위원. 
○위원 강형구   
ㆍ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확인 차원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 지금 감면이 되고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예. 
○위원 강형구   
ㆍ정확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출산신청서에. 
○위원 강형구   
ㆍ전기요금은 감면되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요금도 감면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도시가스, 전기. 
○위원 강형구   
ㆍ수도는 안 그러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요금은 특별회계잖아요. 하수도요금,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것이니까 특별회계에서도 감면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미자   
ㆍ그 쪽 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혹시 위원회에서 하든지, 관계부서에서 하든 이것을 감면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목욕도 시켜야지, 빨래도 해야지 수도요금이 상당히 들잖아요. 장숙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번만번을 말해도 출산장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가정도 있고 낳아도 한 명만 낳은 가정도 있고, 3명, 4명을 낳고 나면 교육을 시키는 양육비가 문제잖아요. 정말로 출산장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순천시에서 할 일이다. 생각하고, 한 가지만 보건소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지가 7, 8년 됩니다. 연세가 아직 80대가 안 되는 70대 초반에 치매가 오셨는데요. 치매를 가진 부모님이 계신 가정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조기치매 진단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치매센터 운영을 선별 검사하고 센터 건립하고 운영을 하는데 하셨어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세워서만 아니라 정말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굴해서 치매가 급속도로 진전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을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정회)

(10시45분 속개)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5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시고, 추가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축조심의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검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4.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시46분)

○위원장 박용운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을 모시고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지난 8월 15일 문재인대통령은 광복 72주년 경축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면서 독립운동가 3대까지 예우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을 받는다는 인식을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발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본 조례안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예우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7페이지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보훈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명확히 하였고, 제4조에서는 참전명예수당을 월7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해서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두 조례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참전, 보훈 명예수당 인상으로 약7억8,800만 원, 그리고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에서 약 4억2,000만 원 정도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3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대에서 그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특히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미망인 복지 수당은 전쟁에 참여하여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미망인 복지 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살아 돌아오신 유공자보다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아내, 아버지들은 미망인으로 된 그 가정이 더 비참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참전 유공자 미망인 가정에 대해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망인 복지수당을 추가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께서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심사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10월 11일 허유인 의원께서 발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차원에서 현재 7만 원이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시 해당일자가 포함된 일까지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시 재정 여건과 타시군과의 형평성,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다음은 6쪽입니다.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이안도 10월 11일 허유인 의원께서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안 역시차지만 전 유공자 예우차원에서 현재 월 7만 원이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10만 원으로 증액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월 5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안도 예산 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시재정 여건이나 타시군과의 형평성 그리고 소관부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관계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부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635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5페이지 의안번호 제2636호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소관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2개의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은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지급액을 월7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중지 규정을 해당 월15일 이전 기준으로 사망 또는 전출 시 중지하는 것을 중지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며 참전유공자 외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하여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안으로 명예수당 지급액 인상안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복지지원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안은 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은 미망인에게 승계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형평성은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이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허유인 위원님은 평소에 참전유공자 그리고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제가 재향군인회 안보과장을 역임 했었고요. 관계를 계속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위원 유영철   
ㆍ이 조례는 추이로 봤을 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언제 허유인 의원께서는 생각을 하셨어요?
○의원 허유인   
ㆍ이 조례개정안으로 보면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년 주기로 되고 있습니다. 2011년은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종철 간사님을 통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서 2013년과 2015년에는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대로 순천시에서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조례는 9월 15일 의장실에서 보훈단체 참전유공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날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로 인한 파생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예를들 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치켜들었을 때 선심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본질적인 것이 좋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괜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슬을 젖소가 먹느냐,  뱀이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원 허유인   
ㆍ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유로 나오느냐, 독으로 나오느냐, 이런 것처럼 상당히 예민한 조례를 허유인 의원님께서 하신 것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게  시기적으로 지난 번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할 때 그렇죠?  그게 2015년도인가요? 
○의원 허유인   
ㆍ2015년. 
○위원 유영철   
ㆍ인상할 때 주기적으로 2년 단위로 인상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때는 집행부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의원 허유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이번에도 집행부가 준비하는 과정이었나 보던데, 확인했어요?
○의원 허유인   
ㆍ제가 9월 15일날 하고 나서. 
○위원 유영철   
ㆍ확인할 의무는 없는데. 
○의원 허유인   
ㆍ예전에는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면 저희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하고 나중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고친다든지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 15일 날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이야기 했고요. 이후에 전문위원실에서 9월 말경에 집행부에서도 검토의견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법을 다 하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한국이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위원 유영철   
ㆍ느닷없는 미국이 왜 나와요? 거기에서. 
○의원 허유인   
ㆍ저희들은. 
○위원 유영철   
ㆍ미국에 가서 의원을 하신던가. 
○의원 허유인   
ㆍ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더라도 잘 들어셔야 되. 미국이야기를 하면 우주전쟁까지 이야기가 나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순천시,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이야기를. 
○의원 허유인   
ㆍ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조례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하고 있지만 삼권분립에 의해서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국회에서 하는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의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행정하고 같이 한다면 의회 쪽에서 하는 것이 나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엉뚱한 데로 가는데요. 의회에서 여가를 하고 어떤 법에 대한 타당성이나 시기를 결정할 수 있지만 애초에 일을 추진하는 주체는 집행부에요.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발의하고,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이지. 시스템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의원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런데 것을 갖다가 마치 정답인 것 인양 이렇게 의회에서 만들고, 의회에서 제정하고 이런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치상 안 맞다는 것이에요. 저는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이것은 전문성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으로 보더라도 전문성이 행정기관이 훨씬 더 있다구요. 예산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증액권은 없잖아요.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거기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편성이나 증액 동의, 동의하지 안으면 안되는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증액동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애초에 처음에 이것을 누가 만드느냐 누가 처음에 기안을 하느냐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는 15일날 해서 추진했던 것을 9월 말경에나 그것을 알았고 위원님 생각은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제가 그것을 맞다 틀렸다는 것은 안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유영철   
ㆍ허유인 의원님께서 제가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정치적인 생각을. 
○의원 허유인   
ㆍ저는 물어본 것에 대해서. 
○위원 유영철   
ㆍ일자를 물어봤는데 미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갖다가 법률를 갖다가 이렇게 제정하면 맞다고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또 이야기를 해줬고, 사실 존중하는 의미에서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시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었는데, 허유인 위원께서 그 이야기를 먼저 꺼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다시 조례로 와 볼게요. 9월15일 날 처음에 이것을 알고,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9월 15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은 어쩌면 2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이것은 누군가가 해야 되는 것이었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2011년도 했을 때는 의원발의로 했었고요. 
○위원 유영철   
ㆍ의원발의를 했는데. 
○의원 허유인   
ㆍ의회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는 행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이 하든, 의회가 하든, 꼭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에 비중을 둔다면 저는 집행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요. 개인적으로. 현재 법률적으로 보면 의원발의하는 것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해도 되요. 그런데 이왕이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일반 조례가 아니고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견되어 있고  갈길이 정해져있는 조례예요. 시기만 필요한 건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이미 이것을 이맘 때 돼서 다른 지역과 경제적인 흐름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10만 원으로 주기적으로 또 앞으로 2년 후면 인상하는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타이밍인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것이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주기적으로 했었고요. 이 이야기에서 9월 말경에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했고,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와 행정기관이 같이 한다면 입법기관에서 하게끔 행정에서 보조하는 것이 더 낫다. 그것을 못했을 때 또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그런 때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특별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해라. 행정에서 우리가 할라요.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추석연휴가 끝나고 계속 추석연휴아 되고 나서 추석하고 나서. 
○위원 유영철   
ㆍ의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해요. 일부 동의를 하는데 다른 조례같은 경우에 개정이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봐도 답이 뻔히 나와 있는 선심성이고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배 밭에 가서 갓을 고쳐 쓸 필요가 없듯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내년에 선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구는 다릅니다마는 그런데 뻔히 허유인 의원님 이것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날릴거 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전국적으로 날릴 게 아니고요. 
○위원 유영철   
ㆍ평소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오히려 시가 그동안에. 
○위원 유영철   
ㆍ전국적으로 문자 날리고 국회의원에게 문자 날리는데 최고라고 해요.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 약용될 소지가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의원 허유인   
ㆍ어떤 부분이요?  
○위원 유영철   
ㆍ의원님이 했다고 막 자랑칠 것 아니에요. 
○의원 허유인   
ㆍ정 제가 자랑을 한다면 상임위안으로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자기가 한다고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그런 논란이 있다면 제 이름을 빼시고 상임위안으로 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에서 선심성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1차적 목적이 의원인데 의회와 집행부가 그것도 시기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생각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할게 한 것도 아니었고 먼저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러면 행정이 와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문경위에서 하는 것처럼 발언을 길게 우리는 영리해서 금방 알아들어요. 짧게 해도. 문경위에서 계속 발언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 허유인   
ㆍ의원이 이것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답변하시는 분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봤던 것이고, 사실 의원님이 하시는 내용과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이미 이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의원 허유인   
ㆍ사실은 그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 중에 한 분 해병대 1기인 안계수 회장님이 저희 부영아파트 201동에 삽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을 한다면 어쩌면 집행부가 하든, 의회가 하든, 의원이 하든, 이야기를 했듯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소지가 있잖아요. 시장이 선심성, 의원이 선심성 그렇다면 먼저 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뭐를요?
○의원 허유인   
ㆍ조례 개정작업을. 
○위원 유영철   
ㆍ아니, 이게요. 의원님, 이게요. 2015년에 인상을 해놓고 먼저 할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2년 주기로 하면.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제 말은 선심성이 아니라 하고. 
○위원 유영철   
ㆍ먼저 했어야될 사항이니까. 
○의원 허유인   
ㆍ2011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안들에 대해서 빨리 받아서 했다면 제가 안해도. 
○위원 유영철   
ㆍ집행부에서.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요. 유영철 위원께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너무 길게 서로 논쟁을 해가지고 싸움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답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제가 발언기회를 많이 드리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실 것으로 보고, 계속 했던 것이에요. 
○의원 허유인   
ㆍ그런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으로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를 하면 한 달에 2번 한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원래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보통 1일에서 15일 정도로. 
○위원 유영철   
ㆍ정해진 건 아닌데, 질서를 위해서 남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1일하고 15일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제가 그. 집행부. 알았습니다. 과장님, 허유인 의원님, 집행부에서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고 2017년도에 이쯤해서 인상을 3만 원 인상하는 것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연휴 전에 이미 그것을 수립을 하고 시장 결재를 맡고.  
○의원 허유인   
ㆍ정확히 9월 28일 날 결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확하게요. 정확하게는 9월 27일이에요. 서류가 있다니까요. 등록일자 27일 아니에요. 
○의원 허유인   
ㆍ저한테 주신 자료는. 
○위원 유영철   
ㆍ허유인 의원님 이게 지엽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자꾸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미 9월 달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입안을 해서 입법예고를 10월 16일 날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 가지고 조례규칙심의를 11월 10일로 예정이 되었고 시의회 부의를 11월 24일 안건 부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행을 2018년 1월부터 하려고 한다 계획이에요. 그렇게 하면 1월부터 이것이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그로부터 며칠이죠? 공포하고 시장이 시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1월이죠? 1월 중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과에서도 진행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어찌 보면 힘의 논리로 보면 과에서 준비를 했던 것을 의원님이 준비를 한다고 하면 과에서 양보를 하고 물러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채워주잖아요. 이것을 이왕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어찌 보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의원님께서는 이것을 상임위 안으로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상임위안으로 해도 좋다고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하실 것 같으면 이걸 사회복지과에서 했어도 괜찮은 안 아닌가요? 
○의원 허유인   
ㆍ저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원 유영철   
ㆍ이 내용이 중요한 거라면. 
○의원 허유인   
ㆍ조례에 대해서 물론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다릅니다. 저희안과 저쪽 안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유영철   
ㆍ무엇이 다른가요?  
○의원 허유인   
ㆍ이쪽에서 온 이 자료. 제가 28일 날 받아가지고 연휴 끝나고 와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서 미망인들에게 주라는 것은 2008년도 1월 1일 날 이 조례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효력을 발생했는데 그 이전분들의 미망인들만 복지수당을 참전유공자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있는 모든 미망인들 특히 참전유공자 전쟁에 다녀와서 돌아오신 분들은 그마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참전유공자에서 공적없이 돌아가신 분들 미망인으로 남은 분들을 이분들이 더 어려운 처지,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그 가정을 돌보는 차원에서 복지수당을 신설해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검토했던 것은 2008년 1월 이전에 참전유공자 수당이 처음 생기기 전에 했던 미망인들을 예우차원에서 10만 원씩 주자. 똑같이 그런 조례 자체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들을 해서 저도 예산 부분에서 그런 경우 시에서는 그렇게 되면 2억9,00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 4억2,000만 원 정도 대략입니다. 협조를 안 해주셔서 193명 플러스 700명 해서 하는데 그랬는데 예산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미망인 복지수당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 강형구   
ㆍ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축조심의에서 다루고 이 내용은 원론적인 이야기는 인상하겠다는 안은 같이 공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계속 가니까 간단하게 해서 마무리를 2∼3분 내에 정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저는 허유인 의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원 허유인   
ㆍ구례군 등 다른 시를 해보니까, 제가 제출한 자료가 밑에 보면 타지자체사례에서 미망인 복지수당이 있었고, 그것을 추가로 해서 오히려 참전유공자보다 더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미망인들에 대한 전쟁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을 챙겨야 되겠다고 해서 복지수당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님께 시간을 드린 것이에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좀 전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님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이것은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고, 선심성이 될 수가 있다. 자칫하면, 이것은 이게 독이 될지, 우유가 될지,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도 했고,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안으로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거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에요. 
○의원 허유인   
ㆍ집행부하고 2개를 했을 때 의회에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보탕은 의회와 집행부가 하고 있으면 의회 쪽에서 집행부가 협조하는 쪽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했던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고, 원칙이라고 법에 써진 것은 아니라서. 
○위원 유영철   
ㆍ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 높이 평가받고, 대접받고,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자체가 죄송스럽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을 예우하는 것이 대접하고 보상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기득권을 놓고, 이분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하느냐 그 말이에요. 
○의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저희들이 의원이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들어보세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의원님이 했을 때 어떤 형평성에 저울질을 놓고 봤을 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고민해보십시오. 저울대에 놓고 봤을 때 이게 의원님 쪽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의원님이 그동안에 해왔던 의정보고를 통해서 제가 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분들은 또 의원님한테 고맙다고 할 것 아니에요. 
○의원 허유인   
ㆍ모든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위원 유영철   
ㆍ모든 것 하고는 다르다니까, 이 내용은 특수한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기관이나 단체, 시대적으로 필요한 조례하고 다르게 이 조례만큼은 직접적으로 인상, 자기급여는 아니지만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인상되는 주기적으로 인상되어야하는 그래프 상 2년 주기로 인상되는 타이밍에 누가 해도 하는 건데 숟가락 하나 더 얹은 것 밖에 안 돼요. 
○의원 허유인   
ㆍ위원님 그래서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듯이 제가 제 개인적으로 대표발의를 했다면 위원회 조례로 수정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넣으시는 것이 그러면 제가 대표발의했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런 오해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다만, 저는 조례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준비를 한다면, 의회가 준비한다면 의원이 해야 된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반복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서로 간에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니까요. 의원이 해야 되고, 미국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저기 뭐냐, 인근지역 자료에 보니까 미망인 수당을 어디 지역에 찾기도 잘 찾았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도. 
○의원 허유인   
ㆍ두번에 거쳐서 간담회도 다시 하고 여러 가지. 
○위원 유영철   
ㆍ우리나라가 지자체가 몇 개입니까? 
○의원 허유인   
ㆍ224개 정도. 
○위원 유영철   
ㆍ224개 정도 되나요? 224중에 11군데 하는구만요.
○의원 허유인   
ㆍ저희들이 찾는 조례에는. 
○위원 유영철   
ㆍ더 있을 수 있고. 
○의원 허유인   
ㆍ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례가 전남에서 제일 작은 군 아닙니까? 지금 7만 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례에서 이미 미망인 복지수당을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이 1조1,753억 원 아닙니까? 그 정도 되는데, 구례가 2만7천명되는 구례에서 미망인 복지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도시를 하겠다고 하면. 
○위원 유영철   
ㆍ의원님 좋은 사례를 말씀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구례에서 실시한다고 그랬죠. 미망인 복지수당이고 이번에 당사자들 해당하신 분들에 대한 수당인상이 인근 지자체에서 인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것 아시죠? 비근한 예로 여수, 광양에서.
○의원 허유인   
ㆍ예, 여기 시에서 제출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이야기 듣고 확인은 했는데. 
○위원 유영철   
ㆍ여수, 광양은 누가 발의했습니까? 의원이 발의했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그건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집행부가 했습니다. 여수, 광양. 
○의원 허유인   
ㆍ지금 여기에서는 검토 중이라고 서류를 써서. 
○위원 유영철   
ㆍ여수나 광양은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인데도, 과장님 어떤가요? 맞죠? 제가 알기에는 여수, 광양도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여수는 입법예고 중에 있고 광양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집행부 발의로.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의원 허유인   
ㆍ준비하고 있지 통과는. 
○위원 유영철   
ㆍ의원들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한다는 예를 들어준 것이에요. 의원님께서 구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타지자체 예를 들어준 것이에요. 두 군데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것이 그런 지자체처럼 집행부 안으로 하는 것이 맞다. 공통의 의견이라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선심성이 아니고 정말로 이 분들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해야 될 의무로 생각한다면 굳이 의회가 이것을 발의할 내용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는 하는데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거기가 선심성이 아니라 그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의원들이 하는 것이 지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의원이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하게끔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대단히 갑질하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의원이 집행부. 
○의원 허유인   
ㆍ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 유영철   
ㆍ이래라, 저래라를 누가 합니까? 감히 허유인 의원님께. 의견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의원님은.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정치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하나 분명히 짚어드릴게요. 
○의원 허유인   
ㆍ선심성이라는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위원 유영철   
ㆍ들어보세요. 문경위에서 하듯이 하지 말라니까, 현재 설명자료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그 자리에서 서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요지를 갖다가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들을라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저도 질문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의원님이 끄떡하면 부시장님 부르고 그랬잖아요. 자, 반복적인 이야기는 피해갑시다. 분명한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선심성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가면 이것은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짚고 싶은 것은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계시는 보훈대상자라든가, 참전유공자분들에게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많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의 과정상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 정서적으로 의원들 상호 간에 좋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유인 의원님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건 자유입니다마는 이게 시기적으로 현재 집행부가 준비를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들은 다 아시죠? 선심성이 될 수도 있고, 자칫 의원님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위로 봐서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으로 원래는 입법예고를 사실 엊그제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못 했어요. 이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설령 한 달을 늦춰도 1월 중에 이 조례안에 보면, 당해 월에 시행이 되면 지급시기를 20일인가요? 잠정적으로 20일을 잡는 거잖아요.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25일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로드맵상 지금 1월 달부터 지급하는데 문제됩니까? 안 되죠? 만약에 예를 들어 집행부가 한다면 그래서 이런 안들은 좋은 취지의 좋은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집행부 안으로 이것을 패스하는 것이 좋겠다는 중재안을 내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의원님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저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심성에 대한 부분은 제가 대표발의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조례 제ㆍ개정입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이고,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 유영철   
ㆍ거, 정치 경제하지 말고요. 
○의원 허유인   
ㆍ보완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고, 부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대표발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면, 저한테 선심성이니 다른 것에 대한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신 행정과 의회가 똑같은 조례를 한다면 아까도 유영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그동안은 의회가 하고 행정이 밀어서 의회와 보충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의회 발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제가 제 선심성 때문에 이것을 했다 그런 이런 분에 대해서는 내려놓을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되는 것이지, 다만, 의회와 집행부하고 조례안의 제ㆍ개정과 관련해서는 의회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건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거꾸로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심사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의결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을 만드는 쪽은 그것을 놓친 경우에는 우리가 해도 되지만 그것을 정식 절차상을 놓고 봤을 때는 집행부가 그것을 치켜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못 했을 때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심의하고, 우리가 의결하는 것보다도 훨씬 집행부가 한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고민하고, 과정을 거치는 게 시민 의견도 봐보세요. 입법예고 안 하지요? 의원 발의하면. 
○의원 허유인   
ㆍ그렇지만 이렇게 심도있게 논의를.  
○위원 유영철   
ㆍ시민들을 의견을 들을 기회도 없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입법예고 했습니다. 5일간 했습니다. 홍보. 
○위원 유영철   
ㆍ했어요? 하더라도 집행부보다 훨씬 짧죠? 그렇다면 훨씬 더 일반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기회도 더 적어요. 그러니까 훨씬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생각은 다르니까 놔두고 저는 그 제안을 했고, 별로 내려놓고 집행부에 양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저는 양보가 아니라. 
○위원 유영철   
ㆍ상임위안으로?
○의원 허유인   
ㆍ상임위안이든, 어떻든, 선심성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의회차원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허유인이가 문자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부에서 이렇게. 
○위원 유영철   
ㆍ문자하려고 그랬죠?  
○의원 허유인   
ㆍ지금까지.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었죠?  
○의원 허유인   
ㆍ그런 것은 아직.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위원 유영철   
ㆍ정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문자하려고 했죠? 
○의원 허유인   
ㆍ그것은 아직 할 계획은 없으니까요. 그대신. 
○위원 유영철   
ㆍ있긴 있었는 모양이네요. 
○의원 허유인   
ㆍ위원님.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확인은 여기까지. 자, 돌직구를 한번. 
○의원 허유인   
ㆍ오히려 집행부에서 7년 동안 저는 배우는 것은 의회는 조례를 만드는 곳이고, 제개정하는 곳이고 같은 상황이라면 집행부가 보좌해야 하는.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놔두고 의원님 지금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요.
○의원 허유인   
ㆍ저는 오히려 저한테 와가지고 그만두라고 한 것은 7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누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의원 허유인   
ㆍ우리가 할 테니까 이거 취소해주라고, 이거 올리지 마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거 받으면서. 그래서 나는 처음 의원 생활 중에 처음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선심성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위원 유영철   
ㆍ집행부가 그렇게 발언하면 부시장 부르니까 제가 의장 부릅니다. 그러면 의원님 상위기관에. 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 그러니까 그 집행부로 양보할 의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원 허유인   
ㆍ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용운   
ㆍ허유인 의원님 잠깐 앉아계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유영철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양보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허유인 의원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입법예고만 남았는데, 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그러셨을 거예요. 감히 어떻게 허유인 의원님께 양보해달라고 제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허유인 의원께서 양보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느낄 때는 허유인 의원은 양보해달라고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에 대한 다시 한 번 말씀. 이것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의를 하는데 준비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과장님, 언제 이것을 처음 입안을 했습니까? 언제 계획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희들이 단체에서 시장님께 의장님께 동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면담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공문으로 요청이 왔었고요. 그리고 단체,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단체장님들이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9월 15일에.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예산이.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서온 공문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왔는가. 날짜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9월 15일. 
○위원 유영철   
ㆍ9월 15일 날 공문을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동시에 양쪽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는 공문이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겠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의장님께와 시장님께. 
○위원 유영철   
ㆍ공문을 보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그랬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간담회는 그 이후에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시기적으로 비슷하네요. 그런데 그 간담회나 공문을 받기 전에는 과에서는 이 생각을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지는 않았고, 그 전에 요구는 있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0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북이나 전라남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전체를 다 확인을 해봤죠. 
○위원 유영철   
ㆍ공문받기 전에 이미 다 확인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랬죠. 그 전에 요구는 있었으니까요. 
○위원 유영철   
ㆍ그전에 구두상으로 요구는 있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분들은 공문을 보냈고 간담회를 했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것은 이미 이전부터 허유인 의원은 9월 15일경부터 조례개정안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과에서는. 그러니까 8월, 9월 이 정도에 이미.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7월 이전부터라도 계속 그분들은 요구는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기가. 너무 앞으로 가면 그것은  안 맞는다니까 이치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8월부터 오셔서 사무실에 오셔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위원 유영철   
ㆍ대충은 이미 8월정도 7월, 8월에는 이미 이것이 1월경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공문이 9월 15일 날. 왜 그러냐하면 예산검토가 또 있어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타 지자체.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례를. 
○위원 유영철   
ㆍ사례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니까 여수도 광양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집행부에서는 시기적으로도 먼저 준비를 했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완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도 의장님도 면담을 했을 것이라는 그 말이요. 그런데 의장님 면담을 할 때에는 대부분 이런 사안이 행정자치위원회 피감기관 소속인 사회복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대동하거나 또 위원회 간사님을 같이 동석해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보편적으로 맞는 건데, 어떻게 허유인 의원님이 그 자리에 동석을 하셨는 지 잘 모르겠는데, 동석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의장 간담회 때. 
○의원 허유인   
ㆍ우연히 의장실에.
○위원 유영철   
ㆍ우연히. 참 행운아시네요. 제가 봤을 때 이치가 우연히 들어가셨지만 원칙적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행정자치위원회 전담 복지전담간사님이나 그런 분들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면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화경제위원회 소속 허유인 의원님. 물론 의원이니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과를 상임위에서 다루는 것처럼 사회복지과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특정, 그건 아닐 걸로 봅니다마는 우연히 봤다고 그러니까 특정의원에 대한 선심성으로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시고, 8월부터 준비를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요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은 발의자가 주무과 검토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아직 사회복지과에서 발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기에는 다른 법률적인 것은 이상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런데 하나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지급대상에 보면 1항에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전몰군경, 전상군경 유공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전몰군경위문자 등 9종으로 하고 있는데 당사자 1명에 한해서 한정해서 지급을 하고, 사망에 따른 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보훈대상 예우 조례에 미망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언급해놓았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이것은 연금 개념이 아닌 수당입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수당은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연금이라든지 국가보훈처에서 유족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연금은 유족 미망인이나 가족 중 한 명에게는 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연금은 승계가 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연금이기 때문에 승계가 되고 있고, 이것은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는 수당에 대해서는 당사자 수당이기 때문에 당사자라는 대상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안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구례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구례도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아까 허유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승계가 아니고 처음에 저희들도 2008년 1월부터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보훈처에 보면 처음에 당사자, 6ㆍ25라든지 참전, 월남이라든지 참전을 해서 사망을 했을 때 사망을 하면 당사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처음에 국가보훈처에 등록했을 때는 미망인이 등록됩니다. 그때는 미망인에 대해서는. 
○위원 유영철   
ㆍ전사했을 때는 미망인이 가족으로 받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죠. 그 이후에 상해를 당했다든가, 살아계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수당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는 승계를 안 하고 처음부터 아예 당사자가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사람에 한해서만. 
○위원 유영철   
ㆍ연금은 승계요건이 되지만 수당은 승계요건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유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순천시는 그러면 구례군은 수당을 준다는 거잖아요. 복지수당을. 허유인 의원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위원 유영철   
ㆍ우리 순천시는 승계가 아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참전수당에 대해서는 승계가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승계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승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승계가 아니고, 애초에 등록을 해서 수당을 받는 분이 순천시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러니까 처음 에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수당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전수당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유족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유족으로 되신 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뭐. 승계는 안 되는데 보훈대상자로 해서는 미망인도 전사했던. 처음에 등록하신 분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처음에 6ㆍ25참전이라든지, 월남참전이라든지. 
○위원 유영철   
ㆍ수당으로 주고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당사자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분은 처음에 등록되었을 때 미망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족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우리도 하고 있네요. 승계를 제한해놓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승계를 안하는 것으로. 
○위원 유영철   
ㆍ조례에 승계를 안 하는 해놓은 거잖아요. 처음에는 주지만.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때 당시에 그분만. 유족에 대해서만 주고.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제가 왜 이제 너무 많은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발의를 과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혹시 다음에 과에서 발의하면 그때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 내용들을 왜 제가 의원님들보다도 주무과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한민국 국회같은 경우는 보좌관도 있어요. 입법보좌관들이 옆에서 연구,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만큼 하는 것은 그나마 역량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해요. 그런데 보좌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친다는 말이에요. 과에서는 여러 사람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데이터 구축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안 자체는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의원들보다도 국회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입법보좌관들이 있다니까 요. 우리는 보좌관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손수 다해야 되니까 역량이 탁월하지만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바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의원님들은 잘 몰라요. 과장님을 자꾸 쳐다봐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답변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하나 확인한 것은 미망인에게도 주고 있는 것은 맞네요. 승계가 안 돼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참전유공자는 안 주고, 보훈대상자.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보훈대상자,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못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승계를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이것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래서 허유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복지수당을 월 5만 원씩 주겠다. 이 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죠. 미망인 복지수당 신설이라고 했잖아요. 미망인 복지수당.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시기적으로 그때 전사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로 보고 수당을 주는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수당을 받다가 연금은 당연히 승계가 되지만. 계속 연금과 수당을 받아오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연금은 승계되지만 수당은 그것으로 종료된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허유인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신설이라는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에 의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그렇다면 같이 함께 보완을 해야되지 않겠나. 
○의원 허유인   
ㆍ승계의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설이라는 것은 결국은.
○의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것을 승계한다고 안 했고, 복지수당을 따로 늘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잠깐만, 이따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위원 유영철   
ㆍ제가 확인한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했고요. 시기적으로 과에서는 이미 일찍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던 건데 의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같이 못하고 오히려 혹시 의원님 조례안을 보셨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도 준비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늦게.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뒤에라도 봤어요? 무엇을 여쭤보느냐면, 혹시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서 조금 미흡한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이 내용은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혹시 제안한 내용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저하고 직접은 안 했지만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다니면서 조금 수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엇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처음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같이 연계되어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린 걸로. 
○위원 유영철   
ㆍ뭘로.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조례로 발의를 하시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여튼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의원님이 어쩌나 갑질을 해싸니까. 따로 오프더레코더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안한 내용은 있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사회복지과장은 들어가시고, 허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허유인 의원님께서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께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너무 심도있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하고 짧게 허유인 의원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례 제ㆍ개정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부차적이고, 의회가 주도권을 쥐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부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 의회를 둔 이유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의회가 있다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유인 의원께서 조금 오바하신 게 의회가 조례에 대해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보면 조례 제정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속해있는 지방의회로 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심의의결 단계에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쥘 수 있지만, 조례 제ㆍ개정을 해서 의회로 송부하고, 이송하는 집행부하오 의회하고는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나 의회는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는 시민을 중심에 놓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그건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심의의결을 마지막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가 집행부를 행사로 조금 떨어져버리면 일방통행하게 되고, 협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가 조례 제ㆍ개정하고 부차적이고 의회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시민을 중심에 놓고, 집행부와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가 선의의 경쟁을 한다고 보면 되는거구요. 마무리 단계에서 심의의결을 지방의회가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심의의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면 제도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집행부는 재의요구를 또 해서 하는 것이고, 소송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대화하실 때 무조건 지방의회의 몫이라고 하는 겁다는 동등한 관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 제ㆍ개정을 선의의 경쟁을 한다.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것이 편하겠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한가지만 아까 유영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위원장 박용운   
ㆍ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제가 그 조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승계라는 말이 없습니다. 승계를 하면 법에 위반됩니다.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수당을 신설한 겁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다 위반된 겁니다. 상위법, 그러니까 잘못 말했고 여기에서 미망인들에게 2008년 이전에 준 것도 이것에 따르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위원장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윤자   
ㆍ사회복지과장 김윤자입니다. 69페이지 의안번호 제2622호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업 간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에 따라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사업 폐지를 하고, 자활기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자활기금 설치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항 자활기금의 적립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한 자활기금의 설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부 개정하였으며 자활기금 운용을 위한 자활 사업의 목적 및 기금의 조성, 용도, 대상, 지원신청 변경 등 세부사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금안을 참고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70페이지 제2조 기금조성은 전라남도와 순천시의 출연금과 국고보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 용도는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 자산형성 지원, 사업자금대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 사업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장 등으로 탈수급을 위한 자활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협의사항과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순천시 생활보장기금은 1987년도에 설치되어 저소득층의 생업자금 전세금, 학자금 등 간편한 융자를 통해서 생업자금 및 전세금 등 저소득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2015년 하반기부터 융자대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주관부처별로 특성에 맞는 유사중복사업인 국토해양부의 버팀목 전세자금, 미소금용자금의 미소금용자금, 한국장학재단의 든든학자금대여 등에서 대상자가 필요한 기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시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주관부처 등 유사 중복 시책 추진 등 시대변화에 맞게 사업을 폐지하고 생활보장기금을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전환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9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중앙과 지자체간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자 조례 제명을 변경해서 생활보장기금을 폐지하고, 자활기금으로 운영하면서 사후관리와 위원회 구성 등 관계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것으로 오전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박용운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지석호   
ㆍ총무과장입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제2615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2017년 하반기 지방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르면 주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직결되는 사회복지와 생활안정 등 현장 행정 분야공무원을 증원하도록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2개 분야는 18년도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추진 관련해서 사회복지 분야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에서 지역대응과 지역현안 추진 관련해서 생활민원분야를 18명을 증원하도록 승인된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직 18명이 증원되어 현재 총계 1,371명에서 1,389명으로 증원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는 해당없고요. 예산상황은 8,600여만 원, 정원 18명, 6급 4명, 7급 5명, 8급 5명, 9급 4명,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습니다. 
ㆍ2개 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자료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39페이지 의안번호 제2616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조례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공사, 그리고 해룡산업단지 조성사업 2차 토지개발공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 부지가 2개 동리에 걸쳐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 불편 예방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과 행정구역 조정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내용은 제가 지도를 보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대광로제비앙 부분은 생목동에서 밑에 보면 건설현장 부근에서 생목동 부분을 조례동으로 옮겨놓은 부분이고, 해룡산업단지 2단지를 가보면 선월리하고 호두리와 신석리가 3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 사업 섹터 내에 일부 조정된 부분을 리별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전문위원 오봉수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9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이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와 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에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이안도 지난 9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16쪽에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조례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신축과 해룡산단 2차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서 동리간 경계를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관계법에 따라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총무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재하   
ㆍ안전총괄과장 차재하입니다. 53쪽 의안번호 제2617호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1항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건축물의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이 추가되었으며 제설, 제빙의 범위, 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4조를 보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를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시설물의 지붕을 추가했습니다. 제설, 제빙의 안전을 위해 제6의 시설, 장비, 장구 규정을 신설하였고, 7조에는 작업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의견 및 입법예고 의견 결과는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사항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9월 29일 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본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범위를 도로뿐만 아니라 지붕까지 포함해서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안전총괄과장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9.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9분)

○위원장 박용운   
ㆍ다음은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허희순   
ㆍ보건위생과장 허희순입니다. 99쪽 의안번호 제2626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과 시민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며 보건의료 및 건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으로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으며 사전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봉수   
ㆍ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쪽입니다.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안은 지난 9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검토의견으로 상위법에 근거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는 하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박용운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보건위생과장은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상정된 10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박용운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시간에 심사한 바와 같이 본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축조심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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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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