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 년 7월 20일 (수) 11시 04분
- 의사일정
- 1.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순천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곤 의원 발의)
- 4.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인곤 의원 발의)
(11시04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오늘 도로과장께서 연가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 자전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대해서 조문을 준비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제12조에 시민자전거 운영을 공영자전거 운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237쪽 이용 승인, 운영 시간 관련돼서 이용 제한 및 변상조치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및 이용료에서 1년 이용권하고 월 이용권, 주 이용권, 일 이용권을 각각 2만 원, 3천원, 1천 원 씩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도시건설국장 김중곤입니다. 오늘 도로과장께서 연가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 자전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 그 밖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대해서 조문을 준비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예고결과도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236쪽입니다. 제12조에 시민자전거 운영을 공영자전거 운영으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237쪽 이용 승인, 운영 시간 관련돼서 이용 제한 및 변상조치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및 이용료에서 1년 이용권하고 월 이용권, 주 이용권, 일 이용권을 각각 2만 원, 3천원, 1천 원 씩을 명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좌선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와 제12조 2부터 12조의 7까지 공영자전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과 제16조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574호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와 제12조 2부터 12조의 7까지 공영자전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과 제16조 자전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건설국장님을 믿고 질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ㆍ다 검토 잘 하셨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도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랍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건설국장님을 믿고 질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ㆍ다 검토 잘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김중곤
ㆍ예.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573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디지털 광고물 표시 방법이 추가되어 전자게시 등의 관리 방법을 신설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민간의 문화, 예술행사와 국가 등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가로등 현수기를 추가 했습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시 1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장 당으로 해서 과태료부과 금액 한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종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등을 필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제6조입니다. 이 조는 전자게시물 등을 관리로 이 조는 신설이 되어서 전자게시 등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1항 제1호에서는 설치 개수를 2개소 이하로 제한을 했고 2호에서는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했습니다. 제4호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광고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제24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 보시면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단서조항에 과오납한 경우라든지 시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표 중간 부분에 보시면 파에 현수막 2번 가로등 현수기는 행사나 공연, 국가 등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 3천 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13%를 일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인데요, 금액 계산방법으로 제7호를 신설했습니다.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 당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면적과 장당으로 해서 1회당 최대 5백만 원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해서 장 당으로 부과해서 금액의 제한이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서식은 당초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573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이 되고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이 마련됨에 따라서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디지털 광고물 표시 방법이 추가되어 전자게시 등의 관리 방법을 신설했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민간의 문화, 예술행사와 국가 등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가로등 현수기에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가로등 현수기를 추가 했습니다.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시 1회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장 당으로 해서 과태료부과 금액 한도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각종 신청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법제부서 심의 등을 필하였습니다. 다음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제6조입니다. 이 조는 전자게시물 등을 관리로 이 조는 신설이 되어서 전자게시 등의 표시 및 관리 방법을 명시를 했습니다. 1항 제1호에서는 설치 개수를 2개소 이하로 제한을 했고 2호에서는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했습니다. 제4호에서는 표시할 수 없는 광고물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제24조 수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에 보시면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단서조항에 과오납한 경우라든지 시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표 중간 부분에 보시면 파에 현수막 2번 가로등 현수기는 행사나 공연, 국가 등의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수료 3천 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라서 13%를 일괄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인데요, 금액 계산방법으로 제7호를 신설했습니다. 현수막 과태료 금액은 장 당으로 한다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불법현수막 과태료는 면적과 장당으로 해서 1회당 최대 5백만 원까지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대해서 장 당으로 부과해서 금액의 제한이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서식은 당초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생년월일만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좌선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의안 제2573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제6조 디지털 광고물의 전자게시대 표시 및 관리 방법을 신설한 사항과 시행령 24조 2항 7호에 민간의 문화행사시 현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추가하는 사항과 현수막 과태료 금액을 장당으로 한도 없이 부과하는 사항을 추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 24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사항 정비 서식 개정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의안 제2573호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제6조 디지털 광고물의 전자게시대 표시 및 관리 방법을 신설한 사항과 시행령 24조 2항 7호에 민간의 문화행사시 현수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추가하는 사항과 현수막 과태료 금액을 장당으로 한도 없이 부과하는 사항을 추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법제 24조의 2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사항 정비 서식 개정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현수막말입니다. 불법현수막 장 당 했을 때 과태료 부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청 앞에 각 단체들이 현수막 건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현수막말입니다. 불법현수막 장 당 했을 때 과태료 부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시청 앞에 각 단체들이 현수막 건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원칙적으로 하면 다 불법인데요.
ㆍ원칙적으로 하면 다 불법인데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있는 부분은 일정 기간 놔두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영세상인들이 거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외지인들이 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ㆍ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있는 부분은 일정 기간 놔두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영세상인들이 거는 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과태료를 부과 안 하고 바로 조금 있다가 정비를 하는 것으로. 외지인들이 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옥기
ㆍ아니, 왜 그러냐면 매번 이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물론 우리 시청 앞에 경사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서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난무해요. 사실 보기 흉할 때가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로 보면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아파트 분양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난리를 쳐놓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 토요일 일요일 날 못 미치다 보니까 이 분들은 그때 시기를 잡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우리 시청 앞에 하는 부분도 정말 일반 서민들이 걸거나 생계형으로 플랜카드 걸었을 때 하는 부분은 계도해서 하더라도 우리 시청 앞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아니, 왜 그러냐면 매번 이렇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물론 우리 시청 앞에 경사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서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난무해요. 사실 보기 흉할 때가 심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말로 보면 금요일 날 오후가 되면 아파트 분양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난리를 쳐놓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행정이 토요일 일요일 날 못 미치다 보니까 이 분들은 그때 시기를 잡아서 금요일 날 오후에 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집중적인 부분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 우리 시청 앞에 하는 부분도 정말 일반 서민들이 걸거나 생계형으로 플랜카드 걸었을 때 하는 부분은 계도해서 하더라도 우리 시청 앞 부분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짧게, 기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데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이 광고물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이시죠.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제가 짧게, 기 조례를 만들고 계시는데 제안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이 광고물을 주관하는 주무부서이시죠.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ㆍ예.
○건축과장 신영수
ㆍ주로 차량이라든지 사람 통행이 많은 보이는 곳이 수월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ㆍ주로 차량이라든지 사람 통행이 많은 보이는 곳이 수월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국가적으로 순천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자고 간판 정비사업도 실은 하고 있어요. 간판 규격도 제한하고 색채, 색도도 제한해서 차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거꾸로 우리는 제일 복잡한 사거리에. 사실 광고 게첨대 좋아 보이던가요?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 미관을 봤을 때.
ㆍ국가적으로 순천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자고 간판 정비사업도 실은 하고 있어요. 간판 규격도 제한하고 색채, 색도도 제한해서 차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거꾸로 우리는 제일 복잡한 사거리에. 사실 광고 게첨대 좋아 보이던가요?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도시 미관을 봤을 때.
○건축과장 신영수
ㆍ색채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시선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ㆍ색채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시선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 십 년 동안 나무 길러놓고 그 앞에다가 요란하게 수 십 가지 색깔로 게첨대로 달아놓은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1년이면 수십억을 들여서 별의별 사업을 하고 특히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간판의 규격, 간판의 채도, 색깔까지 제한하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게첨대는 제일 복잡한 사거리에 별의별 광고가 이게 부끄러운 광고도 많아요. 그것까지 걸러낼 수 없겠지만 저는 도시 미관하고 맞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수 십 년 동안 나무 길러놓고 그 앞에다가 요란하게 수 십 가지 색깔로 게첨대로 달아놓은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미관을 위해서 1년이면 수십억을 들여서 별의별 사업을 하고 특히 간판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간판의 규격, 간판의 채도, 색깔까지 제한하면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놓은 게첨대는 제일 복잡한 사거리에 별의별 광고가 이게 부끄러운 광고도 많아요. 그것까지 걸러낼 수 없겠지만 저는 도시 미관하고 맞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영수
ㆍ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조례동 가면 뉴코아 바로 밑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 타고가다 보이니까 너무 휘황찬란해서 보기에도 조금 안 좋음을 느꼈습니다.
ㆍ저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조례동 가면 뉴코아 바로 밑에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차 타고가다 보이니까 너무 휘황찬란해서 보기에도 조금 안 좋음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도시를 만들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우리 법면이라든지 녹지가 형성된 이런 곳에 광고물을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완충녹지 공간을 말 그대로 푸른숲을 바라고 완충녹지를 만들어놨는데 완충녹지 공간에 순천시가 요란하게 광고 게첨대를 만들어놓은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ㆍ도시를 만들다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우리 법면이라든지 녹지가 형성된 이런 곳에 광고물을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완충녹지 공간을 말 그대로 푸른숲을 바라고 완충녹지를 만들어놨는데 완충녹지 공간에 순천시가 요란하게 광고 게첨대를 만들어놓은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설치할 때라든지 정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완충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설치할 때라든지 정비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완충녹지라든지 그런 부분은 설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할 때는 검토한다고 그러거든, 보통. 우리 과장님은 하실 거 같거든요. 보통 의원 생활 7년 만에 하나 딱 배웠어요. 검토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하겠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는 거지만 시민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완충녹지로서의 공간이 있고 도시미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충녹지에 숲을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게첨대를 요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완충녹지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있죠, 어차피.
ㆍ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할 때는 검토한다고 그러거든, 보통. 우리 과장님은 하실 거 같거든요. 보통 의원 생활 7년 만에 하나 딱 배웠어요. 검토한다는 것은 안한다는 이야기에요. 하겠다는 거는 하겠다는 거고. 실제로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는 거지만 시민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완충녹지로서의 공간이 있고 도시미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충녹지에 숲을 잘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게첨대를 요란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완충녹지 조성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있죠, 어차피.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가보세요. 우리 정원박람회 광고가 붙어있어요. 우리 순천시가 얼마나 신경 안 쓴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안 찍어줘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죠. 정원박람회 홍보글이 붙어있다니까. 찍어줄까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차제에 연구를 하셔서 광고 게첨대 조차도 세련되게 우리 도시공간 이미지하고 맞는 그런 세련된 게첨대를 만들어주든지 그 다음에 완충녹지공간은 좀 자중자애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정비할 때는 우리 도시가 세계적인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좀 해줬으면, 저기 강원도 가나 보성 가나 세계적인 생태수도라는 순천 가나 광고 게첨대는 똑같아요. 78년도 88년도 지금 똑같아요.
ㆍ2018년도에도 또 똑같으면 안 되겠죠.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ㆍ가보세요. 우리 정원박람회 광고가 붙어있어요. 우리 순천시가 얼마나 신경 안 쓴지 아시겠죠. 어디인지 안 찍어줘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죠. 정원박람회 홍보글이 붙어있다니까. 찍어줄까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차제에 연구를 하셔서 광고 게첨대 조차도 세련되게 우리 도시공간 이미지하고 맞는 그런 세련된 게첨대를 만들어주든지 그 다음에 완충녹지공간은 좀 자중자애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정비할 때는 우리 도시가 세계적인 생태수도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좀 해줬으면, 저기 강원도 가나 보성 가나 세계적인 생태수도라는 순천 가나 광고 게첨대는 똑같아요. 78년도 88년도 지금 똑같아요.
ㆍ2018년도에도 또 똑같으면 안 되겠죠.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정비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정비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이렇게 하시죠. 게첨대를 과감하게 줄이더라도 도시 미관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그거 플랜카드 몇 장 걸어놨다고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충분히 여유공간을 찾아서 좀 움직여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ㆍ이렇게 하시죠. 게첨대를 과감하게 줄이더라도 도시 미관에 맞지 않다면 과감하게 줄이십시오. 그거 플랜카드 몇 장 걸어놨다고 서민들 생활이 어려워지겠습니까. 충분히 여유공간을 찾아서 좀 움직여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신영수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한정을 해야 합니다. 심의를 제가 볼 때 시안을 가져오면 건축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도에는 좀 적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3도에서 5도 사이에서 가장 적정한 걸로 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고 부끄럽고 확 티고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런 거에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색도를 3도에서 5도 내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ㆍ한정을 해야 합니다. 심의를 제가 볼 때 시안을 가져오면 건축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도에는 좀 적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3도에서 5도 사이에서 가장 적정한 걸로 해서 너무 화려하지 않고 부끄럽고 확 티고 그런 것을 강조하려고 광고 효과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아까 그런 거에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는 색도를 3도에서 5도 내에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을 제안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철균, 이옥기 의원님 등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철균, 이옥기 의원님 등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은 생략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좌선
ㆍ예. 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ㆍ의안 제2576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중 제3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제5호가 삭제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제7조 심의대상 중 제1항 3호와 3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사항 중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예. 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ㆍ의안 제2576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사항중 제3항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중 제5호가 삭제되어 개정하는 것으로 제7조 심의대상 중 제1항 3호와 3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사항 중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영수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요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순천시 건축 조례 제7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어 개정하는 사업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건축 조례 제31조 도로폭 등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내용 역시 상위법인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ㆍ건축과장 신영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576호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곤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주요내용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순천시 건축 조례 제7조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중에서 건축물의 심의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제5호가 삭제되어 개정하는 사업으로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건축 조례 제31조 도로폭 등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내용 역시 상위법인 건축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도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권, 이옥기, 정철균 의원이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도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권, 이옥기, 정철균 의원이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있었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ㆍ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좌선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577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준수 사항을 초과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17조 준수사항 중 제1호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와 제4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김좌선입니다.
ㆍ의안번호 제2577호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준수 사항을 초과하고 있는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17조 준수사항 중 제1호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와 제4호 기타 화장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한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하수과장 강동연입니다.
ㆍ하수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민간인이 설치한 유료 화장실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ㆍ하수과장 강동연입니다.
ㆍ하수과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민간인이 설치한 유료 화장실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ㆍ예.
○하수도과 강동연
ㆍ위에 안이라고요.
ㆍ위에 안이라고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들어오는 인입이 조금 높고 나가는 출구가 조금 낮고 그런 모양입니다.
ㆍ들어오는 인입이 조금 높고 나가는 출구가 조금 낮고 그런 모양입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ㆍ예.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현재 가정집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물이 쭉 나가고 나면 또 물로 채워져야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차단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민원인이 와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보면 그것이 차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5, 600개를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일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가지고.
ㆍ현재 가정집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안 나게 하려고 물이 쭉 나가고 나면 또 물로 채워져야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차단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민원인이 와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가보면 그것이 차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5, 600개를 하다보니까 혹시라도 일을 하면서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해가지고.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ㆍ예.
○위원 김병권
ㆍ100% 이 구조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밑에 거 봐보세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돼.
(자료를 제시하며)
ㆍ가령 높은 데서 내려와가지고 약간 각이 꺾인 각이 있어가지고 꺾인각이 중간 정도 만큼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된 이 부분에 물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넘어야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은 항상 차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공기가 들어갑니다.
ㆍ100% 이 구조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안 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밑에 거 봐보세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돼.
(자료를 제시하며)
ㆍ가령 높은 데서 내려와가지고 약간 각이 꺾인 각이 있어가지고 꺾인각이 중간 정도 만큼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된 이 부분에 물이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이 넘어야 물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은 항상 차 있어야 돼. 그래야지 공기가 들어갑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ㆍ예.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봐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툭 떨어져버리고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벙벙이 있는 데는 이 냄새가 단이 높기 때문에 위로 쑥 하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ㆍ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낙차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중간만큼 이렇게 되는 데는 여기만 넘은 데는 범람하는데 이 밑으로는 차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명절에 냄새 안 난다는 소리 듣지. 지금 식으로 해버리면 잘못 하면 명절 못 샌다는 소리 나와 버려요. 반드시 확인해보십시오.
ㆍ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 봐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툭 떨어져버리고 이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벙벙이 있는 데는 이 냄새가 단이 높기 때문에 위로 쑥 하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ㆍ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낙차가 있는 상태에서 약간 중간만큼 이렇게 되는 데는 여기만 넘은 데는 범람하는데 이 밑으로는 차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되어야지 명절에 냄새 안 난다는 소리 듣지. 지금 식으로 해버리면 잘못 하면 명절 못 샌다는 소리 나와 버려요. 반드시 확인해보십시오.
○하수도과 강동연
ㆍ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확인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권
ㆍ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봤을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끝나고 오후에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이 낙차가 있는 상태에서 반 정도 살짝 올라오면 여기에서는 넘쳐도 이 물이 물이 차있을 거 아닙니까?
ㆍ그랬을 때 물이 차있기 때문에 이게 못타고 가는데 이런 형태로 가다가 떨어져버리고 낮은 데로만 흘러버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윗관로로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ㆍ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전문가가 봤을 때 바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끝나고 오후에 과장님 한번 현장에 가셔가지고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물이 낙차가 있는 상태에서 반 정도 살짝 올라오면 여기에서는 넘쳐도 이 물이 물이 차있을 거 아닙니까?
ㆍ그랬을 때 물이 차있기 때문에 이게 못타고 가는데 이런 형태로 가다가 떨어져버리고 낮은 데로만 흘러버리면 여기에 있는 것이 윗관로로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물로 악취가 안 올라오게끔 차단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 기능이 도면으로 한다면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ㆍ물로 악취가 안 올라오게끔 차단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 기능이 도면으로 한다면 안 맞다 그 말씀입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이해를 했습니다.
ㆍ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저도 덧붙여서 중요한 정책 제안인데, 과장님 사실 전문가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문용휴 국장님도 공직 생활하면서 맑은물 쪽은 아마 생전 처음이실 겁니다. 이번에 청주가 물난리를 겪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백년주기의 저류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도시저류지를 만들어놨는데 무슨 문제냐.
ㆍ우리도 성동로타리에 오천지구 앞에 저류지를 만들어놓아도 결국 도시에 묻혀있는 우수관, 오수관들은 구경이 작아요. 이미 저류지로 가기 전에 도심에서 오버플로우로 다 넘쳐버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청주가 그런 겁니다. 야심차게 저류지를 준비했지만 내가 내집 배수관 시원하게 뚫겠다고 시멘트 콘크리트 깨가지고 100미리, 200미리 묻어봤자 제일 위에 있는 배관구멍을 치약뚜껑만 하게 열어놓으면 물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ㆍ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시도 솔직히 문제가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모세혈관 같이 뻗어있는 우수관, 오수관들이 과거에 수 십년 전에 묻어놓은 오수관, 우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을 닿는 저류지공간은 백년주기 오십년 빈도의 저류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각 도심에서 우수가 오수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 과가 업무연찬해서 저류지 사업을, 좋은 겁니다.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큰 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저류지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저 저류지까지, 성동로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류지를 만들어놨는데 연향동도 있죠, 저류지까지 갈 수 있는 배관들이 충분히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배관들이냐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올시다에요.
ㆍ다 모세혈관같이 수십년 전에 묻어놓은 것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저도 덧붙여서 중요한 정책 제안인데, 과장님 사실 전문가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문용휴 국장님도 공직 생활하면서 맑은물 쪽은 아마 생전 처음이실 겁니다. 이번에 청주가 물난리를 겪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백년주기의 저류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도시저류지를 만들어놨는데 무슨 문제냐.
ㆍ우리도 성동로타리에 오천지구 앞에 저류지를 만들어놓아도 결국 도시에 묻혀있는 우수관, 오수관들은 구경이 작아요. 이미 저류지로 가기 전에 도심에서 오버플로우로 다 넘쳐버려. 과장님, 이해가 가시죠? 청주가 그런 겁니다. 야심차게 저류지를 준비했지만 내가 내집 배수관 시원하게 뚫겠다고 시멘트 콘크리트 깨가지고 100미리, 200미리 묻어봤자 제일 위에 있는 배관구멍을 치약뚜껑만 하게 열어놓으면 물이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ㆍ그래서 지금 우리 순천시도 솔직히 문제가 국비사업이라 그래서 받아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결국은 모세혈관 같이 뻗어있는 우수관, 오수관들이 과거에 수 십년 전에 묻어놓은 오수관, 우수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을 닿는 저류지공간은 백년주기 오십년 빈도의 저류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는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각 도심에서 우수가 오수가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 과가 업무연찬해서 저류지 사업을, 좋은 겁니다. 백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큰 재해에 대비해서 우리가 저류지를 준비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저 저류지까지, 성동로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류지를 만들어놨는데 연향동도 있죠, 저류지까지 갈 수 있는 배관들이 충분히 집중호우를 감당할 수 있는 배관들이냐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니올시다에요.
ㆍ다 모세혈관같이 수십년 전에 묻어놓은 것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이 아니지만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원주시 저류조시설을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공원에다가 공원 밑으로 저류조시설을 하고 공원상단에는 공원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가기 얼마 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저류조 시설로 물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오면서 물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오물들이 같이 오다보니까 저류조 시설은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약산 밑에서 내려오는 저류조시설물이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좀 공법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다시 개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류조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잘 검토해가지고 다른 시군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원주시 저류조시설을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는 공원에다가 공원 밑으로 저류조시설을 하고 공원상단에는 공원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들이 가기 얼마 전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와가지고 저류조 시설로 물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 한꺼번에 물이 쏟아져 오면서 물만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종 오물들이 같이 오다보니까 저류조 시설은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약산 밑에서 내려오는 저류조시설물이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좀 공법이 안 맞아서 그렇다고 다시 개설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류조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잘 검토해가지고 다른 시군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지금 과장님과는 아닙니다. 동천에 있는 오천택지 저류지도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받아왔을 때 수문을 열어서 강물이 넘칠 때 저류지 쪽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설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천택지도. 수문 개방방식이고. 그렇죠? 동천에서 넘치는 물을 제방이 넘치는 문을 수문을 열어서 하는 거죠. 성동로타리 쪽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과라서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ㆍ지금 과장님과는 아닙니다. 동천에 있는 오천택지 저류지도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비를 받아왔을 때 수문을 열어서 강물이 넘칠 때 저류지 쪽으로 물이 들어가도록 설계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천택지도. 수문 개방방식이고. 그렇죠? 동천에서 넘치는 물을 제방이 넘치는 문을 수문을 열어서 하는 거죠. 성동로타리 쪽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과라서 파악이 안 되셨을까요?
○하수도과 강동연
ㆍ깊이까지는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ㆍ깊이까지는 안 들어 봤습니다마는 거기는.
○위원장 김인곤
ㆍ자, 그래서 사실은 도로과, 건설과 그다음에 하수도과, 상수도과가 동시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저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의원들하고 업무연찬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모세혈관부터 바꾸자. 모세혈관 구경이 커야지 우수관을 받아주는 것은 공감하시죠.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기술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구경은 작은 거 기존 20년~30년 전에 묻어놓은 우수관이 어떻게 물을 다 커버하겠습니다. 원도심 풍덕동 동외동이 첨벙첨벙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맑은물 담당하시는 문용휴 국장님도 부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건설국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ㆍ자, 그래서 사실은 도로과, 건설과 그다음에 하수도과, 상수도과가 동시에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저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희 의원들하고 업무연찬하고 회의를 해서라도 모세혈관부터 바꾸자. 모세혈관 구경이 커야지 우수관을 받아주는 것은 공감하시죠. 존경하는 김병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기술적인 방법도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구경은 작은 거 기존 20년~30년 전에 묻어놓은 우수관이 어떻게 물을 다 커버하겠습니다. 원도심 풍덕동 동외동이 첨벙첨벙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맑은물 담당하시는 문용휴 국장님도 부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건설국하고 같이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문용휴
ㆍ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ㆍ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거기 가서 보니까요,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표현을 하자면 벌집 마냥 이렇게, 여러 개 관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처음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거기를 막는 겁니다. 여러 가지 체처럼 구멍이 뚫어져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담당자들 애로사항이 비가 다 끝나고 나면 빼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물이 다 못 들어가가지고 넘친다. 저류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ㆍ거기 가서 보니까요,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표현을 하자면 벌집 마냥 이렇게, 여러 개 관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처음에 갑작스럽게 비가 오면 거기를 막는 겁니다. 여러 가지 체처럼 구멍이 뚫어져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에 담당자들 애로사항이 비가 다 끝나고 나면 빼내고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물이 다 못 들어가가지고 넘친다. 저류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지금 듣기로는 우수를 저장할 때 공법 중 일부 중에 어떤 그런 형태가 있기는 있는데 타설공법하고 피시공법 밖에 없잖아요. 크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침을 타설공법으로 가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피시공법하고 타설공법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ㆍ지금 듣기로는 우수를 저장할 때 공법 중 일부 중에 어떤 그런 형태가 있기는 있는데 타설공법하고 피시공법 밖에 없잖아요. 크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침을 타설공법으로 가자.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피시공법하고 타설공법하고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하수도과 강동연
ㆍ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ㆍ저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수도과 강동연
ㆍ예.
ㆍ예.
○위원장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ㆍ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ㆍ축조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ㆍ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일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21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