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2일 (금)  11시 03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
  5.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정철균 의원 발의)
  5.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옥기 의원 발의)
  6.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임종기   
ㆍ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조충훈 시장님께서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님 퇴임식 참석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월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달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다양한 기념일이 함께 하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5월에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 그리운 사람, 그리고 안부 한 번 묻지 못한 미안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가정을 달을 맞이하여 현장에서도 열성적인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월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및 각종 행사 준비, 그리고 대통령 선거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 그리고 천제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홍수희 시인의 ‘꽃씨를 심으며’라는 시입니다. 희망은 작은 거다. 처음엔 그렇게 작은 거다. 가슴에 두 손을 곱게 포개고 따스한 눈길로 키워주지 않으면, 구멍 난 주머니 속의 동전처럼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거다. 오늘 내가 심은 꽃씨 한 톨이 세상 한 켠 그늘을 지워준다면, 내일이 행여 보이지 않더라도 오늘은 작게 시작하는 거다. ‘꽃씨를 심으며’ 시의 의미처럼 우리 사회가 한 번에 모든 일에 변화가 이루어지면 혁명이 일어날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은 적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꽃씨를 심으면 작은 희망의 새싹이 자라나고 천천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면서 우리의 미래는 밝은 희망이 될 것입니다. 
ㆍ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각종 조례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는 회기입니다. 모든 안건에 대하여 세심하고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5월 9일은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궐위로 인해 치러지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당선되셨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선택한 것은 부패 세력과 낡은 정치의 시대를 마감하라는 적폐 청산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국정 운영을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당선 소감으로 국민의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원칙을 지키고 국민이 이기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 위대한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 당당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리고 취임사에서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력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저는 감히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합니다. ‘항꾼에 정부’가 되어 달라고. 또한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중앙정부의 신규 정책과 중점 국책사업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타 도시보다 발 빠르게 시책에 반영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민가 전소 등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산불 예방 등 각종 재난안전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시고, 생활민원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상순   
ㆍ의회사무국장 박상순입니다. 
ㆍ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민호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2017년 5월 4일 최정원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옥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 정철균 의원으로부터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이, 이옥기 의원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ㆍ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2017년 5월 4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시세 징수 조례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 의안검색 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종기   
ㆍ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5월 12일부터 5월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철균 의원, 박용운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정철균 의원 발의) 

(11시11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정철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철균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과 임종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순천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하여 미래의 더 큰 순천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면·왕조1동 출신 정철균 의원입니다. 
ㆍ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되었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기대됩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다수의 동료 의원이 찬성 발의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재출범하고 95년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 부활되어 20여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현실은 국가의 권력적 감독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역 문제를 지역민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
ㆍ지방자치 출범 당시 다수 정치인들이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권력 구조는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이를 적절히 배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ㆍ중앙집권적 병폐로 인해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이어졌고 이러한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의 통일을 대비한 지방분권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할 때이다. 
ㆍ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기본법이자 헌법상 지방자치의 구체화 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재정권·행정권 등 자치권에 대한 보장 내용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행정, 재정을 포함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 구조가 8대 2의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머물러 있고, 기초연금과 무상보육과 같은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재정은 파산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턱없이 적은 지방 자주재원으로 인해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부 집행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ㆍ20여 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는 한 치의 발전도 없이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국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 데 반해 우리는 아직도 지방보다는 중앙, 다양성보다는 획일화를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지방자치의 발전이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점을 바로 알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새로운 정부 초기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제19대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에 동의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자 시절 개헌을 통해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4대 지방자치권과 치안·교육 자치까지 보장하고, 현재 20%에 불과한 자치사무를 40%까지 올려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순천시의회는 자유와 창의, 변화의 시대정신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ㆍ1.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ㆍ1.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등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ㆍ1.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구 제도를 개선 할 것을 요구한다.
ㆍ1. 주민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ㆍ1. 지방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ㆍ1. 효율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결정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 보좌관제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한다.
ㆍ2017년 5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종기   
ㆍ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동의해 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지방분권 실현 촉구 결의안은 정철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관계 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옥기 의원 발의) 

(11시18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이옥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옥기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이옥기 의원입니다.
ㆍ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찬성해 주신 임종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ㆍ오늘 본 의원은 국가가 인간 생활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인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시장에 개입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 취약계층에게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이나 행복주택 정책 등을 통해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제대로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거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ㆍ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의 취지, 목적, 목표가 다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전셋값은 오르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잘못으로 부도가 날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공매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보호 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매우 부당하며 사회 정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를 건의합니다. 
ㆍ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전국적인 부동산 광풍으로 전·월세가가 폭등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세입자들의 목숨을 건 싸움은 이어갔습니다. 안타까운 희생과 오랜 투쟁의 결과,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문제의 점진적 해결’이라는 주택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영구 임대주택의 최초 건설이 시작된 1989년은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그 후 대부분 정권에서 각자의 공공임대주택 브랜드를 내세워 90만 호에 가까운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보유하게 된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져 왔습니다. 
ㆍ하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는 기존 임대주택법을 폐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명 뉴스테이법을 제정·도입합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공공임대주택에 소모되는 막대한 사회적 자금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시장의 종말을 선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높은 임대료, 기업에 대한 특혜 등 임대사업자를 위한 법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주거 안정 효과를 기대한다는 미명 아래, 기업은 자금 지원·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 등의 수용 권한까지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 제·개정의 필요성은 논외로 하더라도 응당 우선시 되어야 할 임차인들에 대한 배려가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는 것입니다. 
ㆍ당초부터 뉴스테이법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그 혜택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주택 정책의 원칙들이 훼손됨은 물론 기본적인 임차인들을 위한 제도들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들의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의 부재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응당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것입니다. 그나마 임대주택법 시행 당시에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최소한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ㆍ하지만 이마저도 공공임대주택에 국한되었으며 개인임대주택 또는 매매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을 배제한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특별법을 개정하여 민간에게 임대한 임차인들을 위한 장치를 보완해도 부족할 시점에 규정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순천시에는 한 임대업자 사업 법인이 1,100호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고 있으나, 현재 해당 법인은 국세의 체납과 기금 상환 등의 연체로 인해 임차인들에게 공매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임차인들은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을 날려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ㆍ5,000만 원 이하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최대 1,700만 원까지 보장한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의 보호 역시 현실과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수준입니다.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분양권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서 제안하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대항할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는 현실에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ㆍ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합니다.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 5년간 총 8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고, 그중 13만 가구는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 임대주택이고 나머지 4만 가구는 민간이 소유하되 공공기관이 토지 장기임대나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임대료를 인상·억제하고 임대 기간을 장기화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이라고 하니 그 정책이 서민들의 삶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ㆍ이렇듯 부동산 정책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서민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고 장기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책무에 따라 더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제도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픔을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임차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민생법안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과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만을 부여하고 있는바, 임차인의 권익 증진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1.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까지 보호할 수 있는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ㆍ2017년 5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임종기   
ㆍ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ㆍ다음은 질의·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서명해주셨고 동의해주셨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이옥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7분)

○의장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휴무일인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21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