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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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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98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3일 (목)  10시 03분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참고인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인으로는 사전협의한바와 같이 정종석 경제진흥과장을 12월 4일 오후 2시까지 허가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ㆍ참고로 경제진흥과장께는 참고인 채택과 관련하여 사전양해를 구했고 이에 기꺼이 협조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본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신민호   
ㆍ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로부터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전략기획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ㆍ사무감사에 앞서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94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과 처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렸다는 내용을 말씀 드리구요, 그 이후에 저희 전략기획과는 지적사항 총18건입니다. 18건 중에서 당시에 보고 드린 대로 총18건이 완결이 됐습니다. 
ㆍ국고보조사업 반납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각종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 40%이상 선정,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성인지예산사업의 철저한 분석, 남녀평등 실현 추진, 광역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청산금 순천시 귀속 전 청산금 활용방안, 시민공모에 대한 부분, 이런 행자위에서 지적해 준 모든 사항들은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완결입니다마는 완결의 의미는 의회에 보고 드린 처리결과 계획에 준해서 지속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전략기획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전략기획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제 밤 올나이트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밤 샜군요. 제가 조금씩 조금씩 여줘볼 게 많아가지고. 14쪽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여기 보면 민선6기의 시정4개년 운영계획과 수립 그리고 관리, 7대 분야의 500개 단위시책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4쪽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무감사자료 14쪽. 
○위원 장숙희   
ㆍ업무보고자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책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건 감사인 거 같고. 이 계획수립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괄은 저희 기획과에서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총괄은요. 자, 7대 분야의 500개 단위시책을 내놨는데 이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되고 있다고 답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되고 실천과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적은 어떤 가요? 같은 답변일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왜냐면 실적이라는 개념이 정량적 평가개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마는 단위 건에 대해서는 여쭤보시면 포괄적 개념에서 저희들 전략기획과 평가계에서 단위시책별로 단계별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제 우리 과장님은 잘되고 있고 각 부서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그러지 않는 부분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혹시 효과의 어떤 기대가 없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나 기대만큼 그게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7대분야 500개 단위시책이 100% 모두가 정상적으로 간다고, 생산적으로 간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 행정환경의 변화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위원 장숙희   
ㆍ하다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있는 게 있고 또 그러지 않는 업무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물론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죠. 그러면 실천이 가능한 그런 좋은 사업은 적극적인 활발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또 이건 결국 안 되겠다 라고 생각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몰을 해서 그것을 정리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평가계에서 1년 내내 실시간 단위 역점시책에 대해서 조사개념보다도 평가개념에서 피드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아무튼 잘 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믿어보도록 하고 일단, 앞으로 정말 잘 계획에 별로 필요치 않고 진행되지 않을 거는 빨리 일몰을 시도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아주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일몰사업 현황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사업평가 그리고 평가결과, 그리고 평가방법 등을 요청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순천시가 각 부서별로 업무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한 도시명의 혼선을 빚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우리가 보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순천의 음식솜씨들이 너무 좋다보니까 어떤 한가지의 대표음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거죠. 꼬들빼기도 잘하고 여러 가지도 잘하지만 순천 그러면 어떤 음식을 내놓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차적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외지인들이 왔을 때 한정식을 대표적으로 꼽고요, 짱뚱어탕, 그다음에 꼬들빼기김치, 특히 요즘은 여수보다 질이나 독특한 맛이 더 낫다는 갓김치 이런 부분들을며  대표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게요. 순천의 갓은 특히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여수돌산 갓은 부드럽고 하지만 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순천하면 딱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순천시 하면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산다면 서울이든 제주도든 다른 곳에 산다면 순천하면 어떤 도시,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면 정원의 도시 순천, 어떤 게 정확한지 딱 한 가지를 정원의 도시, 천학의 도시, 30만 자족도시, 에너지자립도시, 안전도시, 행복도시, 쓰레기 없는 도시, 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 도서관의 도시, 교육의 도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각 부서별의 업무를 살리는 거 같거든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혼선이 와요. 한 가지를 딱 이야기를 해야 될건데, 이게 안 된 단말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요, 실은. 아까같이 정원의 도시도 순천 대표적인 이미지인 거 같고 천학의 도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너무 지금 이런 이미지,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없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자주 정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가장 비전은 생태도시입니다. 생태도시의 브랜드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도시라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다만 천학의 도시, 쓰레기 없는 도시, 에너지도시, 자족도시, 평생학습도시 이런 부분들은 생태도시를 완성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사업이고 전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 도시의 생태도시가 전략이고요, 생태도시를 완성해 가는 전술적 측면의 핵심카테고리, 콘텐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럼 저희들이 어디 타지에 나와서 순천을 알리는데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 저는 어디서 왔냐하면, 대한민국 생태수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면 다 통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통합니까?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정원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선이 정말 와요. 이거를 아까 대표적인 순천의 어떤 시정비전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다 라고 하지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런 여러 가지, 너무 남발되는 이런 것들은 좀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남발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생태도시를 완성해 가는 여러 가지 테마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학, 정원, 쓰레기 없는 도시, 에너지도시, 30만 자족도시, 평생학습도시 내용을 보시면 실은 그 전술의 철학이 전부 다 생태도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엉뚱한 생태도시하고 연결되지 않는 행복도시 부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생태도시의 철학 내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핵심적 역점사업을 엮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렇고 자기부서에, 내가 만약 이쪽의 과장이다. 이쪽의 업무를 맡고 있으면 다른 데에 가서 순천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입니다 라고 이야기 안하시고 예를 들면 본인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만약 내가 도서와 관계가 있으면 아까 교육의 도시, 도서관의 도시, 이렇게 하고 또 평생학습 종사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일단은 방금 말씀을 하셨죠. 대한민국 생태수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안에 다 들어 있다 말씀을 하셨죠. 아무튼 이것을 그러면 가장 대표의 이미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대한민국 생태수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각 부서별의 경쟁이 너무 좀 심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해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천학정원 이런 부분들도 왜 이렇게 하냐면, 기본적으로 복지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책을 펴는 기본적인 안의 철학은 생태를 지향을 하고 복지정책의 방향도, 그런 개념으로 이를테면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지향점이 생태가 아니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마 세부실행 전략도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는 생태도시를 지향점으로 두고 예 를들면 복지정책, 교육정책이고 모든 부분들이 그쪽을 지향을 해서 하나의 목적으로 가자는 그런. 
○위원 장숙희   
ㆍ예. 하여튼 어떤 정체성의 혼선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통일성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명시이월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을 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사고이월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과장님, 기본원칙이 원래 당행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물론 부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집행치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14년도에서 2015년도를 보니까 74건이었어요. 사고이월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지금 금년 내에 예정대로 완료될 것인가요? 지금 74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4페이지. 
○위원 장숙희   
ㆍ18페이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74건 맞죠. 사고이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이게 금년대로 예정대로 완료될 것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혹시 금년에도 완료치 못할 경우, 완료되지 않을 거면 어떡하실 건가요, 과장님. 다 완료될 것이라고 보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좋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달 남았으니까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떤 사업이 어떤 사유인지 그런 것들도 보면 나와 있구요, 하여튼 12월이 지나면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명시이월 사업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이걸 보면 청사 리모델링 있단 말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사업조서 있죠. 2015년도 첫 장.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페이지요. 
○위원 장숙희   
ㆍ예. 거기 보니까 시청종합민원실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예산 성립시기가 여기 지금 안나와있어요. 조서에. 그렇죠?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게 지금 예산은 1회 추경때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구요,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손도 전혀 안 댔단 말이에요. 그렇죠. 전혀 지금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재 이 사업은 내년 4월 준공예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지금 전혀 하지 않았지 않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통째 넘어간 거죠. 통째 이월한 거죠.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을지 몰라서.  
○위원 장숙희   
ㆍ지금 이것이 추경 때 했다 이 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1회 추경 때 해가지고 설계, 쉽게 말씀드리면 일상감사, 도급자 산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달, 특히 민원실 리모델링사업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뭐냐면 평일에 공사를 할 수 없고 주말에 하는 부분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지금 시켜 놓은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이걸 지금 그동안에 몇 개월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렸던 설계하고 일상감사하고 행정절차한 부분이 아까 특히나 민원실 리모델링 부분은 굉장히 악조건입니다. 지금 현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시킬 겁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순천시 경관계획 수립 용역사유를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말씀 하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좀 찾아봐주십시오. 이게 지금 2016년 4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죠. 그러면 용역기간을 2016년 4월까지 되어 있는데 계약지침에 의하면 알기로는 법에 당해 연도만 계약을 하게 되어있지 않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계약이요? 
○위원 장숙희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 장숙희   
ㆍ2개년도에 걸쳐서도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명시이월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저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올해 지어놓고 지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넘겨야 될 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발생하고요, 명시이월은 통째, 앞에 행정절차 전체 부분만 해놓고 예산부분은 통째 원인행위를 못하고도 넘어가는 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째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명시이월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게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대로 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하는 걸을 그대로 그 뒤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모든 것들이 회계법 상에는 양년도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을.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을 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법적으로 허용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면 쓸 수가 없는 거고.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39쪽을 보시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조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조서 용역사업, 순천만 효율적 보전 및 이용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다음에 또 유입 수계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완료시기가 2016년 3월로 되어 있어요. 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왜 2015년 예산폐쇄가 2월 달이잖아요. 2월 달까지 하면 되는데 조금 앞당기면 되는데 왜 3월 달, 이월하지 않아도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당겨져가지고요. 
○위원 장숙희   
ㆍ12월로 당겨졌다고요? 예전에는 원래 2월 달까지 아니였나요? 집행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작년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2월 달까지였는데 원인행위를 해 놓고 여러 가지 공기. 
○위원 장숙희   
ㆍ제가 금년에 공부를 좀 안했구나. 아, 그래요. 내년 2월까지 할 수 있는데 왜 이게 지금 3월로 이렇게 했나. 좀 앞당겨서 빨리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져가지고 명시이월 불가피하게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요. 그리고 41쪽에 봉화산둘레길 있죠. 봉화산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다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켰구나. 알겠습니다. 성과중심의 경영 시정을 좀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3쪽. 지금 보니까 강력한 인센티브가 없어서 직원들 관심이 저조하다 되어있어요. 지금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센티브 부분을, 개인적으로 인사고과에 근평고과에 플러스 가점으로 총무과하고 협의가 됐고요, 두 번째는 연말에 평가를 해가지고 개인보상, 표창, 그 외에 일정부분 성과금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인사가점이 반영이 되면 어떤 혜택을 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인사고과 반영 때 플러스요인으로 작용을.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또 예전에 보면 징계 시에도 감점을 시키고 그러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징계의 감점은 징계양정에 의해서 상장으로 대신하는 불문경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부분은 그 전단계로 개인적인 근평관계를 합니다. 지금 징계사유를 불문할 정도의 성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좀.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그래서 사기도 좀 높여주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꼭 평가를 잘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들 수 있도록 그러한 높은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리고 정책의 어떤 일몰제나 예산 패널티 또는 연수, 인사가점 이런 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사무감사 132쪽 한번만 보겠습니다. 축제행사성 경비 관련해서 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2쪽. 
○위원 장숙희   
ㆍ132쪽.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여러 과에서 올라온 행사성 축제가 많죠. 예산편성을 보면 다양한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제나 행사성 편성한도액 지침에 의하면 그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죠. 행사축제성 부분은 맥시멈 한도액은 없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행사축제성 부분은 맥시멈 한도액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프로테지 상으로 해가지고 오버가 되면, 넘어가면 지금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래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준액이 지금 교부세법 시행규칙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있죠? 그래서 각과소에서 편성하는 행사나 축제에 대해서는 필요한지, 그런 여부를 좀 심사를 해야 할텐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 기본적으로 여기에도 보고서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행사축제성 경비에 최대한 억제, 배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을 드리구요, 두 번째 기준표에도 최대한 준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축제성 경비의 범위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특수성하고 연결됐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시기성에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준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예산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굉장히 순천이 많은 축제를 한다 라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무 또 심하게 남발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여수에서 보면 여수 축제 행사성경비 과다지출 해가지고 교부금 57억 원 삭감되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혹시 우리 예산계에서는 편성금액을 어떻게 자체적으로 축소시키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원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대표축제 플러스 순천이 갖고 있는 현재의 브랜드에 맞는 축제행사에 대한 부분을 아마 삭감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에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 외에 1회성이라든지 소모성이라든지  이렇게 이벤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세요. 그래서 아무튼 축제도 어떤 원칙을 갖고 그리고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구요. 너무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않는 그런 축제, 그래서 통폐합해서 대표적인 걸로 했으면 어떨까도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연합니다.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 또 거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끊임없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2016년도에는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2016년도에도 전체적인 개념을 보면 전년도보다는 좀 줄였습니다. 3억 정도가 줄었는데 기본적으로 금액총액에 대한 줄인 내용을 떠나서 꼭 필요한 예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깊이 단일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그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축제행사성에 그렇게 많은 투자가 또 되는 것도 그렇고 통폐합해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우리 장숙희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ㆍ과장님,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반하죠? 그렇죠? 
ㆍ그리고 왜 이렇게 명시이월을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겠는가.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받아놓고 주머니에 쥐고 있어 버리면 정녕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교통정리를 하라는 게 전략기획과의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정해야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더군다나 2015년도 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176건이나 되요.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을 만약에 올해 적재적소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필요한 사항에다가 올해 투자를 했다 라면 단 1년이라도 더 행복한 삶이 먼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괄적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기획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예산을 조정해 주는 전략기획과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써주시라는 당부말씀이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도 장숙희 위원님께서 개별 건으로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이고 전년도에.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 부분들 최대한으로 줄여야 되겠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하면 40분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저 포함해서 8분입니다. 질의를 좀 스피드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우리 과장님 필요한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밤을 새워야 될 거 같아요. 
ㆍ다음은 우리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많이 과도하게 한 것은 명백하게,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다 볼 수가 있구요, 그래서 아까 신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독립성의 원칙에는 맞죠. 그런데 독립성의 예외로 두고 있는 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기 때문에 이런 독립성의 원칙의 예외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최소화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맞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앞으로는 무리한 예산편성, 불필요한 예산편성 이런 쪽으로 의회에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보니까 작년하고 수치가 14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될 거 같아요. 
ㆍ과 국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하셔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내년부터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부서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순천대학교 순천천연물소재개발연구센터 저희들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 가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소관 부서가 있으면 과에 하면 좋겠는데, 어차피 예산부서기 때문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0억, 10년간 주기로 했었는데, 지금 예산 나가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50억.  
○위원 서정진   
ㆍ50억인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MOU 체결해놓은 걸 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않는 한 유효기간이 계속된 걸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100억이 계속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필요한 예산일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순천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거나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성도 거의 없다시피한 이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지금. 공인법인을 만들어서 100억을 순천대학교에 주는데 이 사업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매년 지출을 출자출연개념에서 주고 난 다음에 출자출연보조금에 대해서는 매년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평가결과에 대한 부분은 아마 경제진흥과에 있습니다. 거기 자료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위원 서정진   
ㆍ제가 2014년도 결산감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내용을 언급하기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협약을 이렇게 체결했지만 순천 천연물의약소재개발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한번 협의한번 해 보십시오. 100억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고 또 사업의 성과라든가 실효성의 유무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한번 제고, 다음부터 예산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결산감사 자료도 몇 년 동안 받아봤을 것이고 기자재도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많이 샀는데 연구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을 주고 있는 것은 조금 염려가 되는데, 고민 좀 해보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감사 자료 충분히 한번 잘 보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중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MOU체결한 것을 보니까 특별한 사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MOU체결하고 예산을 줄 때에는 순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한방이라든가 약초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 명시이월 되어있지 않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가지고 MOU 체결되는 대로 특별한 사정을 만들어서라도 유효기간이 계속되지 않도록 예산부서에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다음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먼저 포괄적인 전략기획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시이라 먼저 한 말씀 묻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고 그러면 우리시 청건물이나 의회건물을 보면 제일 낙후되어 있고 아마 D등급이라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재 D등급. 
○위원 박용운   
ㆍD등급인 건물에서 이렇게 귀거를 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D등급이면 안전총괄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대피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D등급은 안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등급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다음 단계에서는 아예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붕괴위험 단계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문적인 부분이라 그렇습니다마는 D등급을 넘어서면 상당히 위험한.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 있는 별관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아마 경매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무튼 소유권 관계는 상당히.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대책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지금. 
○위원 박용운   
ㆍ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경매를 받아서 당신을 나가라 하면 당장 길바닥에 나가 앉아야 되는데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지금 이 시청건물이라든지 의회에 협소해서 앉을 곳이 없잖아요. 우리 시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이시라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난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7월 1일자로 민선6기 1년 성과와 향후 3년 계획을 말씀드릴 때 주요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청사관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논의를 할 때라는 부분이 있고, 지금 회계과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회계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회계과 오시면 한번 논의를 해보시면. 
○위원 박용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가 하는 것이 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의 주요한 의사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 모두 몇 가지나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구요, 개별법으로는 공유재산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고.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몰라서, 3조에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을 검토시행한다. 또 운영계획과 예산변동을 초래하는 부분을 시행하고 행정사무 간소화, 행정능률 이런 것들 전염병 예방대책, 이런 등등 15가지나 되는 많은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우리자료를 보니까 전부 공유재산만 다루고 있고 정책심의는 1년에 딱 한 번 했어요. 이거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정책적이고  의사결정이 꼭 필요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들은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안가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를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이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나 정말 필요할 때 저번에 우리 한번 그거는 했거든요. 아파트 실명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아파트에 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 스스로 간부회의나 사전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정위원회를 한번 거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4조에 회의에 보면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되어 있어요. 의안이 없었을 때는 위원장이 안 해도 돼.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의안이 있잖아요. 엄청난 의안들이 많아. 여기서 보면 15가지가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조례관련 위원회 중에 제일 중요한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안 그런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어떻게 공유재산만 이렇게 다룰 수 있어, 여기서. 난 이해가 참 안되는데 공유재산만 다루려면 차라리 공유재산위원회라고 만들어야죠.  시정조정위원회를 폐쇄시키고 공유재산조정위원회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여기 회의에 6항에 보면 분야별로 분야별로 자문ㆍ심의ㆍ의결을 하는데 그 효력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렇게 정책심의는 한번밖에 안하고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하여튼 부실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으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 운영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에 아까, 말씀 드립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사전단계들이 여러 가지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시정조정위원회까지 안 갑니다마는 조례 취지를 정확히 더 살려서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시민제안 관련 부분이 있어요. 제안심사실무위원회가 규칙이나 조례가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자체적으로 정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체? 자체면 무슨 뜻인가요.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간부님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실적을 간부님들 이렇게 하려면 무슨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위원회인데 이게. 2013년도에 이걸 시작해서 지금 3년 끌어가는데, 보니까 심사일시가 이틀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석인원이 4분이란 말이에요. 참석인원이 누구누구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직원들, 간부님들 중심으로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무나 무작위로 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계선 라인으로 보면 안전행정국장님, 부시장님, 총무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이렇게.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2013년도 10월 31일부터요, 2014년 2월 20일까지 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 제안건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채택률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 거예요. 제안은 해놓고 채택을 안하려면 위원회 자체를 안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지금 어디. 
○위원 박용운   
ㆍ채택률이 0이에요. 채택은 해 놓고, 모여서 제안심사실무의회에서 뭘 했다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시 말씀하신 자료를.  
○위원 박용운   
ㆍ60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시면,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감사자료를  내놓은 게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채택건수 옆에  안 나옵니까? 4, 11 이렇게.  
○위원 박용운   
ㆍ아니, 중간에 2013년부터 2014년 중간까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제안도 하고 신청건수도 받고 그랬는데 채택건수가 하나도 없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채택건수 옆에 안 나옵니까? 
○위원 박용운   
ㆍ안 나오죠. 없죠. 채택이 없다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 밑에 말씀하시는 구나. 
○위원 박용운   
ㆍ예. 채택을 보면, 지금 이게 그 밑에 시상내역이 6건이 있는데 연도별에 보면 2013년도에만 시상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뒤에는 전혀 이런 것 없나요? 첫해만 시상도 하고, 지급도 했구만요. 그런 것 외에는 없었던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013년도만 말씀하신가요? 지금 자료가.  
○위원 박용운   
ㆍ부실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자료 포맷에 맞추다 보니까. 
○위원 박용운   
ㆍ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올려줘야죠. 지금 이건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2013년도.  
○위원 박용운   
ㆍ14년이나 15년에는 전혀, 실무위원회만 열었던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 자료 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을 드리렵니다. 13년도 것 이렇게 되어 있구요,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는 제안건수가 84건, 15년도 291건 부서심사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채택이 14년도에 26건, 15년도 현재까지 13건 이렇게 채택을 해 준 상태인데, 여기 건수가 이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시민제안한 게 있더란 말입니까? 그렇게 많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안을 해서 채택을 했어요. 채택만 해 놓고 활용은 안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제안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인이나 공무원들이 저희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면 전체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각 부서에 시행이나 채택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다도록 부서의견을 먼저 받습니다. 받으면 사실 제안이라는 개념이 실용적이고 상당히 의미 있는 제안도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추상적이거나 사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채택이불가피한 건수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당연히 그러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걸러서 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해서 결과에 대해서 노력이나 장려상이나 이런 부분 주는 과정 거쳐갑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걸 쭉 해왔다 이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과정이. 
○위원 박용운   
ㆍ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시민이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페스티벌 이런 거 하잖아요. 전략기획과에서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에서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시민들이 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에서 아이디어페스티벌에서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별도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위원 박용운   
ㆍ다른 위원회가 또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거기는 공적인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내부적인 별도의 추진위원회이구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과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최종적으로는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각과소별로. 
○위원 박용운   
ㆍ실제로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로는 시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가 커요. 그러면 이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이디어페스티벌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용운   
ㆍ아니, 시민제안 심사 실무위원회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 지금.  
○위원 박용운   
ㆍ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어디가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게 있다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없던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전략기획과만 갖고 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저희과 책임부서로. 
○위원 박용운   
ㆍ한번 봅시다.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구요, 시간이 가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60페이지에 채택제안 활용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누락된 것은 시인한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 13년도만, 14, 15년도는 지금. 
○위원 박용운   
ㆍ누락이 된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누락이 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누락을 이렇게 시키면 저희들이 보고 전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갈등조정 현황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시의 시민갈등이 한 번도 없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애매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시민갈등을 어떻게 어디 범주까지 이 분야에 따라서는 어마하게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내부조율이나 사전협의가 가능한 부분들 갈등까지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없다 라고 할 수 있고.  
○위원 박용운   
ㆍ여기는 해당없음 해서 전혀 갈등자체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에 해당없음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갈등관계를 해결하는 이런 관계까지는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래요. 과장님 말대로 이렇게 갈등 부분에 대한 요소들이 엄청 많다면 이것도 좀 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갈등위원회가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갈등위원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내가 잘 못 찾은 것 같고요, 이런 좋은 기구를 활용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할 때 저희과에 있는 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운영을 안했던, 실적이 없는 위원회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그런 부분들은 갈등영향분석도 좀 하고 무슨 계에서 한가요, 그런 것은. 좀 바쁘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된가요? 시민갈등 조정을 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놔둘게 아니고 좀 모아서 취합해서 영향도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도 느끼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여튼 2016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민평가단 부분인데요, 시민평가단이 원래 77명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총 해가지고 613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평가를 참여하신분이 77명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47페이지요. 
 
○위원 박용운   
ㆍ예. 왜 그렇게 저조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때는 2015년도 상반기 베스트 단일목적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프로테지상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 프로테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따져보니까 12.6%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참여를 했는데 프로테지가 26%는 아니에요. 맞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 프로테지는 시민 57명은 77명중의 57명 해가지고 74%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63명 대비가 아니고.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시민평가단이 이렇게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정도라고 생각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식적인 리서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아니, 우리 시민이 28만인데 거기에 평가단이 몇 명이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613명이요. 
○위원 박용운   
ㆍ613명중에 77명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굉장히 잘했다. 베스트로 선정하고 이럴 수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전체 숫자에 대한 부분 아까 신뢰도 말씀하시는데요, 평가신뢰도 그런 부분에도 77명 전원이 시민이기 때문에 체감도에는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 모두가 우리 공무원들에 의해 느끼는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100% 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체감하는 것은 이 순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1위, 2위, 5위가 가 나와요, 이렇게. 순천만국가정원 제1호 지정, 통합관제시스템 이렇게 나오는데 어디 부서가 꼴등을 한 거예요. 무슨 시책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위권 시책이요. 
○위원 박용운   
ㆍ예. 제일 하위권 시책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위원 박용운   
ㆍ그중의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기는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보급한 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 부분을 상당히 낮게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가요?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큰 건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니다 전부 찍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기자동차 부분은 아직 홍보,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익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라든지 체감을 못한 측면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럴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큰 호응을 하면 더 보급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놓은 거죠? 그것은 환경보호과 일이라 잘 모르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방치라기보다도 전기자동차 관련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 미래산업입니다. 지금 현재의.  
○위원 박용운   
ㆍ시민들한테 체감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까지 아마 그러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체감의 의미가 전체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인식, 또 우리 순천시가 전기자동차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 까지는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라고.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 같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 부분이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소송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승소하는 것도 많이 있긴 합니다마는 패소하는 것들이 좀 많아요. 패소를 했던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패소에 대한 부분은 주로 행정소송 부분이 꼭 프로테지를 따지자면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예전 부당이득금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거, 채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부분하고요,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다툼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일부시민들, 요즘은 법리자체가 국민들 중심으로 가는 해석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서 패소사항들은 나오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제가 이렇게 선고요지, 판결요지를 이런 것들을 읽어보니까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조제 축조 공사를 하는데  애시당초 주민들이 거기 밖으로 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냥 안쪽으로 했던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시민들한테 불합리를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소통을 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소통의 부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떤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님 보신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7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원고가 순천시장이에요. 피고가 광양만권 자유구역청장이거든요. 그런데 1심, 2심, 3심 이래가지고 패소 이렇게 해놨어요. 3심에서 완전히 패소한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것은 종결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종겼됐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1심에서는 이겼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심에서 승소. 
○위원 박용운   
ㆍ승소죠. 그런데 어떠한 대응을 잘못해서. 이거 내가 보더라도 분명한 승소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서 패소를 해버린 거예요. 변호사를 선임을 잘못한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사 건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경우의 수라든지 이런 내용을 단정적으로 해가지고 승소냐 패소냐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리적인 다툼이라든지 채증관계라든지 하여튼 대응은 저희 행정적 측면에서 하니까 대응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수에 대해.   
○위원 박용운   
ㆍ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자, 신대지구 상업용지 차량출입구 허용에 관한 협의요청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순천시로 보내야 되는데 관련부서가 경제통상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민원과예요. 여기에다가 차량취득 허용을 협의해야 돼.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안 해 버렸어. 그래서 판사가 1심에서 야,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하고, 당연무효 또는 취소라고 할 것이므로 즉시 취소해야 한다 라고 판결해 버렸어요. 우리 법무계장님 조점수계장님이 다른 데로 가셨는데 어쩐가요? 그 부분, 3심까지 가서 어떻게 해서 패소했는지 한번.  
○법무담당 조점수   
ㆍ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냐 아니냐 그것이 심급별로, 1심하고 2심이상하고 해가지고 해서 법리적인 판단이 해석이 달랐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법리해석이 틀려요. 
○법무담당 조점수   
ㆍ예. 
○위원 박용운   
ㆍ법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니까 정확한 근거인데 왜 그것이 이해관계가 잘못될 수가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했던가요? 
○법무담당 조점수   
ㆍ예. 변호사 선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심부터 3심까지 한 변호사가 했나요?  
○법무담당 조점수   
ㆍ예. 한 사람의 변호사가.  
○위원 박용운   
ㆍ어디 변호사에요. 
○법무담당 조점수   
ㆍ서○○ 변호사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지금 제가 받아놓은 게 월등면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이 소송도 마찬가지고 이 소송 대처가 굉장히 미흡해요, 공무원들이. 왜 그러냐면, 변호사를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돈 3백만 원 주고 삽니다. 1심, 2심에서 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3백만 원짜리 변호사를 사면 말 그대로 별로 승소가 없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대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모양새로 새우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우리 예산에 보면 수입료를 550만 원 잡아놨어요. 한건에.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승소 사례금까지 감안해서. 
○위원 박용운   
ㆍ아니죠. 승소사례금은 3백만 원인가 330만 원인가 따로 있습니다. 있죠?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550만 원을 주겠다 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이거 복잡합니다.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1심이나 2심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예요. 순천시에서 허가를 안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취소를 내렸으면 원고가 야 이거 부당하다 라고 소를 제기했으면 순천시에서도 이거 우리 대응해야 되겠다. 왜.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 뭐라 그랬냐면,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이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약 안 해 주면 됩니다. 무책임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의 광주, 구례, 곡성 월등으로 들어옵니다. 왜 우리 순천시 땅에다가 내주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을 거기다가 주면서 그 사람들 사용한 쓰레기를 저희가 받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도 않는 소리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관련해서 더 신경써야 됩니다. 소송관련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 비용에 대한 금액부분들은 물론 건당 550만원에 승소사례금 별도의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이분들은 대부분 법률소송 대리인으로 이렇게 위탁을 시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금액의 부분보다는 다른 공적 개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은 관계없이 열심히 해 주고 있다는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순천시에도 소송변호사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임할 의사는 없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2, 3년 전에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그때 없었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요, 연초에 부산광역시에서 7급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했어요. 1명 채용하는데 150명인가 몰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뽑는 과정에서 엄청 힘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거기도 공무원으로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몰렸대요. 우리 순천시에 보면 소송관련해서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적극적인 대응을 못 해 주면 전부 패소해요. 이 임기제라도 지금 현재 나주하고 광양은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시에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 앞에 2~3년 전에도 했던 부분이 있는데 필요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한번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소송관련이 들어오면 일단 물질적이나 시간적이나 모두가 양자 간에 피곤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소하면 순천시의 이미지는 엄청나게 타격을 입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좀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한번 보실 게요. 국비사업 발굴 부분에 보면요, 지금 우리 업무책자 26페이지에 국비사업 발굴을 하련다. 그것을 신성장 동력사업 중심으로 할련다 이렇게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생태 또 에너지, 도시재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보이지가 않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게 지금 리스트 상으로요? 
○위원 박용운   
ㆍ예. 신청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민선6기 시정방향을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을 위한 국비 발굴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 100년을 열어갈 동력산업이다. 그게 에너지, 도시재생, 정원문화, 그다음에 마이스산업, 또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6가지를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런 6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을 국비를 따오는 데는 고생을 엄청 하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 잠도 못 주무시고 그다음에 서울 가서 사시고 그러는지는 아는데 이렇게 앞으로 우리 순천의 미래 또 100년을 열어갈 동력산업이 예를 들어 마이스산업이다. 또 에너지, 도시재생 이런 사업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여기 자료만 봐서는 그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94페이지, 95페이지에 대한 건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긴 있는데 위원님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 고생하고 계시구요, 저도 국비를 이렇게 따오는데 엄청 고생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또 시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앞으로 순천의 미래 10년을 위해서 큰 틀을 짜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수고하십니다. 문규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MOU가 있지 않습니까. 일명 양해각서 라고 이야기하는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것을 체결하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정의사항으로 MOU는 사전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이라든가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게 대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정도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좀 상식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게 꼭 옥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야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법리적인 부분은 MOA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 문규준   
ㆍ다른 게 있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MOU가 되면 최대한 그 취지에 맞게끔 이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체감성격하고 저희들이 상식 있는 분들은 차이가 날 거 같아요. MOU가 체결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방송에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거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일자리도 창출이 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완성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기대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기대가 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보니까 제가 다른 MOU 체결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2년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데다른 것은 투자협약 체결해가지고, 양해각서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협약 체결을 보면 기대에 못 미친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MOU는 거의 다 이행이 되는 거고 투자부분은 현실 투자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올해 양해각서 체결현황은 앞으로 추진해봐 야 될 사항이니까 아직 체크를 못해 봤는데 2103년도 하고 2014년도 투자협약 체결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보면, 2013년도에 금산리조트에서 63억을 숙박시설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데  이미 이건 포기가 됐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주식회사 SR그룹에서 문화공연장 건립 및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30억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주식회사 A산에서 자동 전동자전거 조립이라든가 생산시설 이런 걸 했는데 여기에는 추진 중이라고 왔는데 기한이 이미 넘겨진 그런 상태인 거 같아요. 맞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체결 상으로는.  
○위원 문규준   
ㆍ가능이 좀 희박한 그런 상황.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방금 지적해 주신 3개도 지금 정확히는 포기의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마는 실제 사실상으로는.  
○위원 문규준   
ㆍ포기나 마찬가지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우리 신대지구에 의료기관 설립이라는 비즈포스트, 거기서도 여기는 추진 중이라 했습니다마는 물 건너간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제가 파악한 걸로는 그러는데. 
○위원 문규준   
ㆍ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미국교포가 하는 그룹사업 포기 이런 경우는 언론에도 벌써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MOU를 체결하는 데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다고 우선 이렇게 남발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미래까지 생각하는 그런 꼼꼼한, 따져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총괄부서니까 아마 이게 경제진흥과에 해당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투자는 다 경제진흥과에서. 
○위원 문규준   
ㆍ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총괄부서로서 그래도 관리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 추진 중이라고 말은 많이 써 놨습니다마는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로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함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당과에 독려도 좀 하고 관심도 좀 가져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앞으로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이런 거는 그만 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와야지, 시민들이 현혹돼가지고 아,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일자리가 생길거 같다 이런 홍보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MOU 체결 당시에는 충분히 상대방 쪽에서도 의지를 갖고 있고 사업계획서를 갖고 오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마는 이후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거 신경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여수ㆍ순천ㆍ광양시 행정협의회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86년도 5월 달에 첫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하다가 2007년도에 와가지고 11월경에 3개시 통합문제가 붉어지고 또 상공회의소 분리문제가 이루어지고 또 대학유치건 이런 것 때문에 중지가 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이거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지가 되고 2014년도에 또 다시 시작이 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2014년 12월 17일 날 복원이 돼서 20회 회의를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생각나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LF아울렛에 대해서 좀 문제에 대해서 3개시가 한번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왜냐면 광양에서 짓고 있는 거지만 그 파급효과는 3개시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건으로 채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상정이 안됐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때 가장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정식안건 의제로 채택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워낙 민감하고 당사자 간 시군간의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있어서 정식안건으로 채택을 못했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문규준   
ㆍ민감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은 민감 안 하지만 광양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때 법리적인 부분까지도 진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랬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보니까 그때 3개시 모여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도 도출을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광역교통망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문화ㆍ예술ㆍ생활체육 교류라든가 광역 관광산업 이런 것은 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다 시행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좋은 것만, 서로 첨예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조절하는 게 이 회의의 목적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데 그렇다고 쏙 빼버리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개시가 의제를 채택하기 위해 3개시의 합의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지금 현재 LF아울렛이 궁지에 몰려있는 거 아시죠. 최근 상황.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상을 통해서. 
○위원 문규준   
ㆍ뉴스라든가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져있는 거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듣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듣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광양시도 응해라고 시민단체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호소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오늘 아침에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어찌 할 생각입니까. 우리 LF아울렛이 제가 현장도 다녀오고 매장이 들어서 있는 지역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간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거의 피폐화된다고 봐야 됩니까. 이런 정도의 영향을 갖고 있는데, 이제라도 공사중지 명령이 떨어지고 조금 여론도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광양의 여론도 이제는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마는 반대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시점에서 광역행정협의회 다음 모임이 언제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내년에 아마 1사분기 정도 해서/정확히 여수가 주관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상반기 때나 열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더 의제로 상정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실무개념에서도 충분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이래서 3개, 어찌 보면 상권영향평가를 하면 우리 순천까지도 영향이 오는 지역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광약에 있지만 중앙동, 이런 데 거리하고 실제로 더 가까워요. 교통망이 더 잘 구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사중지 명령도 다음 광양만권 행정협의회가 열리면 공동의제로 한번 채택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한번 써줄 용의가 있다 이 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내가 봤을 때에는 포인트는 광양시장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데 그래도, 협력이 필요한 지자체는 여수나 순천도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중요한 부서에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많은 시간을 우리 위원들에게 할애를 해 주고 또 그동안에 전략기획과장이 아무라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택된 사람만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총애도 받겠지만 또 우리 위원들한테는 많은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하고 뭔가 시정의 골격을 만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 것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순천시정의 비전을 7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7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7가지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8가지를 발표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7대. 
○위원 이창용   
ㆍ7대 비전을 발표했죠. 7번째 보면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7번째 그 비전을 발표를 하셨는데 기본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순천의 현주소는 이 정도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앞으로 7대 비전을 금년에 발표했는데 2년 후고 3년 후, 10년 후면 우리 순천시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변화된 그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제가 이 앞에도 강조를 했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뭐냐면, 우리 순천시민 1인당 GDP 얼마인지 모르죠. 조사 안 해봤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우리 통계수치랑 찾아봤는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별도로.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부채비율이라든지.  
○위원 이창용   
ㆍ가장 중요한 수치 중의 하나가 GDP라든지 GMP라든지 이런 개념입니다. GMP는 예컨대 내국인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총생산량 아닙니까. GDP개념은 내국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GDP라고 개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남도에서 조사를 했어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최하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1인당 GDP가 1,367만원2013년도 기준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제가 중앙의 통계청에도 조사를 해 봤는데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순천시가 지금의 현주소는 이런데,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렇게 점핑할 것이다. 주로 중요한 것이 소득 아니겠어요? 우리 순천시민이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가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보면 우리 순천시 5년 후면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10년 후면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희망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조사된 우리 순천의 1인당 소득수준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사상누각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것만큼은 그렇게 강조를 해도 못하는가. 이런 것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내년도에 소득조사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가지고 올해 기획계에서 이런 완벽한 GDP의 정의라든지, 기준에 합당하지는 않을지라도 순천이 갖고 있는 현재 파이, 소득수준의 부분의 개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원 이창용   
ㆍ한번 하십시오. 왜냐면, 용역하는 것을 보면 1억5천이고 2억이고 4억이고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소득조사를 안  해보고서 계획을 세우거나 정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는 앞으로 발전방안이 그렇게 확실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시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2014년 순천시 사회조사보고서를 보면 계층 간 구분이 되어 있는 사회조사보고서는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 지표는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거 참고 한번 하시구요, 2012년, 2014년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도 보다 2014년도가 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회조사보고를 보면은. 참고로 한번 하시고 소득조사를 한번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55페이지 감사자료 보고서 보면, 도시기획자를 육성을 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겠다 라고 하는 좋은 발상을 발표했습니다. 1년 동안 해외에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자를 선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발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대공개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구요, 테마별로 5개 에너지, 도시재생, 착한 일자리, 정원도시, 젊은 순천만들기 5개 분야에 본기본적으로 본인이 활동을 하고 있든지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든지 관심이 있든지 또 참여를 하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발상을 참 잘 하신 거 같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분들의 생각을 끌어내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연초에 성과라고 하면 연초에 이 5개 테마에 대해서 그룹별로 미팅을 했습니다. 그때 참여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줬고요, 제안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내용도 채택을 했고 그 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개념으로도 저희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위원 이창용   
ㆍ모집자들이 정확하게는 분류가 안 되겠지만 활동분야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활동분야에 어느 정도 모집자들은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별도 이 테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든지 지, 관심이 있든지 또 전문지식을 갖고 있든지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활용현황을 한번 봅시다. 156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분야, 도시재생, 착한 일자리, 정원도시, 젊은 순천 만들기. 제가 두 가지 것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원의 도시는 지금 시민이 보유한 정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채택을 한 것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금년 12월부터 순회 관광객들을 모집을 해서 순회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순천시가 정원의 도시가 되려면 그런 것 가지고 양에 차겠습니까? 보다 좀 큰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맞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생각하기는 이겁니다. 그 분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이 책을 보지 않으면, 관련서적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생각을 정책이나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서 내놓을 수 없습니다. 관련서적을 20번이고 30번이고 선택을 해서 이분들한테 사서 주면서 읽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읽은 것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과정 안 거쳤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분들이 개별적으로는 스펙 자체가 현장감이 있고, 자기지식이 있는 분들이라.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면, 즉흥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책으로 좋은 정책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또 공감이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책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책을 많이 읽고 그 속에서 길을 찾아야 되거든. 좀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많이 줘야 되요. 책을 읽고 충분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식견의 수준에 올린 다음에 이 사람들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줍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없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책 같은 거라도 사서 줘서 이 사람들이 읽고 토론회하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생각들이 많이 터져 나오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즉흥적인 발상이라는 이야기에요. 예컨대 이거예요. 8군데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정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이 정원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보면 우리 순천에 가보니까 무슨 꽃을 볼 수가 있고 순천 전역을, 여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가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겨울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말이죠, 순천의 변화되는 모습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줘야만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을 수 있겠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내일 도시기획자 프리토킹 연말모임이 있습니다. 방금 좋은 제안해 주신 내용도 같이 해서 내년부터는 더 수준 높은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젊은 순천 만들기 한번 봅시다. 대학로 만들어서 5천만 원 투자했구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대학로 만들 어서 우리 순천대를 비롯한 우리 순천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고고장. 
○위원 이창용   
ㆍ그쪽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순천 하면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젊은 순천은 대학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순천시 전체, 모든 시민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 뜻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젊은 순천 만들기에 참여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권장을 해서 사서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읽도록 하고 오랫동안 토론회를 해야 되요. 그래야 젊은 순천을 만들어가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대학교수나 유능한 지식인도 즉흥적으로 무엇을 내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책을 읽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한 두 권의 책을 읽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순천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한 두 권 책을 읽어서 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책 읽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못해도 10권 이상 관련서적을 10권 이상 주어서 읽도록 하고 토론회나 발표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야만 젊은 순천을 만들어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 가지 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속에서 창의력을 계발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력은 책속에 창의력이 다 있어요. 책 속에 길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접근을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아까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께서 MOU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MOU가 상당히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나쁘다다는 건 아니지만 MOU 체결해서 성공하는 것은10%도 안돼요. 그러죠? 그런 것들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졸속하게 추진해서는,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행정,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책을 언제까지 읽고 언제부터 토론하고. 토론도 수 십 차례 해야 되요. 그래야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정책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으로 연결되고 시책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시간을 잘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ㆍ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에 이어서 전략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오전에도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오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 이맘때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청사 신축관계에 대한 부분인데 요, 지금 현재 우리 D등급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시간이 지나서 C등급으로 가는 경우는 없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다음에는 E등급으로.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C등급으로는 안올라가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A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A, B, C. E등급이 제일 열악한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을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계신다는 내용이구요, 회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추진할 예정인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어떤 내용적인 것들이 정립이 된다할지라도 신속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임팩트 있는 진행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동의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실 어떤 위험요소의 목전에 와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성적표를 받아볼 것인가 보다도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게 지혜로움이 아니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담보도 있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청사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한 진행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국비부터 좀 보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대한민국 국회에서 2016년도 예산이 승인됐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순천에 확보된 국비는 아직 통계를 낼 수 없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대충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실링으로 된 사업도 있고 해서 정확히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위원 유영철   
ㆍ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취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2015년도에 6백 억 정도 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국비 부분은 지금 정확히 보려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국비 부분입니다. 한 3천억 정도.  
○위원 유영철   
ㆍ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디 몇 페이지. 
○위원 유영철   
ㆍ그건 확인만 하구요, 자료를 이따가 검토해보시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께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노력합니다. 1년 내내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1년 내내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대단히 고무적이고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주신 2016년 주요업무보고 보면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가는 280억 도로개설사업이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도시계획도로요? 
○위원 유영철   
ㆍ예. 조례 운곡지구에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도로과 업무보고 말씀하신가요? 
○위원 유영철   
ㆍ예. 도로과 업무긴 한데 제가 뭐 때문에 말씀을 드리냐면, 어저께 국비로 180억이 지금 이 지역의 교차로가 확보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들으셨어요? 교차로, 조례 운곡지구에서 대동마을 가는 도로중간에 현남이라는 마을까지가 4차선이고 그 이후는 2차선 도로계획이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4차선은 성가롤로 가는 국도 17호선 있잖아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국도 17호선의 교차로를 만드는 비용이 어저께 180억 예산이 확보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를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가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과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요, 현재 국회위원님과 같이 노력해 와서 일부 성과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기가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출신 한분이 고위공직자가 계신다면서요.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겠죠. 김일평씨 라고 들으셨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님, 개인적인 부분이라.  
○위원 유영철   
ㆍ직책에 대해서 이것도 땡땡해야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항상 알고 계신 그분. 
○위원 유영철   
ㆍ아니, 이것은 실명을 거론한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위원 유영철   
ㆍ보안적인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알기로는. 
○위원 유영철   
ㆍ개인적인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면 동의해 주시면 되는데 개인적인 거라 말씀하시면 우리 지역출신 고위공직들, 정치인들, 공직자 모두가 다 지역과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높은 평가를 할 필요는 있어요. 높이 평가할 필요는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저도 많은 분들로부터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헌을 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만 노력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지 지금 실질적인 주무부서는 아니라는 정확한 부분은 모르죠. 몇 회 정도만 왔다갔다 했는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럼요. 
○위원 유영철   
ㆍ그런 거 잘 모르시구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위원 유영철   
ㆍ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도 노력 안 하셨겠습니까.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분들이 다 힘을 합해서 이런 좋은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누구의 노력, 개인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의 성과물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이 그런 특정부서에 있는 사람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냐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에 나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신 자료 12페이지, 29페이지, 120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민선6기 시정운용계획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요,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12페이지에 봐보면, 노인회관 신축 부지 예정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원래 투융자심사까지 갔고 용역이 중지됐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재 설계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왜 중지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적으로 거기에 사업비를 증액을 해 달라는 노인회 요구도 있고 그 사업비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비 증액이 된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위원 유영철   
ㆍ사업비 증액을 얼마 증액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한 20억 정도.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예산이 얼마였는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48억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초에 68억이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래 48억에서 출발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3년도 10월 지방투융자 심사할 때 68억. 국비 20억, 시비 48억 출발했습니다. 이 자료 부서에서 그럼 잘못 낸 거네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에서는 18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어요. 그러면 모두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20억 정도는 쉽게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억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계수정리를 해요. 작년에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23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23억. 
○위원 유영철   
ㆍ68억 중 시비 48억, 국비 20억 해서 작년에 23억 승인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추경 때 계수정리하면서 20억을 싹 삭감을 해 버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건 제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숙희 위원님 그 다음에.  
○위원 유영철   
ㆍ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건 꼭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이월사업비를 최대한 줄여달라. 줄여야 맞지 않냐. 당해연도 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 노인회관 사업의 사후 예정되는 공기 부분을 추산을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산을 해 보니, 올해 본예산에 14억을 다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내년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추산이 올해 다시 이월을 시키면 이월을 최소화시키는 측면에서 감액을 했고요, 내년에 상반기 때 1억을 투입을 하고 공기를 맞춰가지고 추경 때 추가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균형집행. 
○위원 유영철   
ㆍ20억 나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런 것 다. 
○위원 유영철   
ㆍ내시 받았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건 국비관계가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20억 국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사업비 투입부분. 
○위원 유영철   
ㆍ총사업비 20억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48억, 국비 20억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위원 유영철   
ㆍ국비와 상관 없이 갑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회복지과 올 때 다시 한 번 감사할 때 여쭤보십시오. 
○위원 유영철   
ㆍ노인장애인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총괄하는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회관 부분이 국비부분을 받고자 하는 의지도 있었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루트를 찾으려고 굉장히 1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대체재원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투입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디다가요? 여기다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노인회관에다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노인회관에다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얼마 투입했는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0억이죠. 
○위원 유영철   
ㆍ20억, 교부세를 받아왔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말씀을 잘 하셔야 되요. 불과 엊그저께 10월 임시회 때에도 노인장애인과장한테 확인했어요.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48억 순수 국비로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불과 한 달 전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48억 전액 국비요? 
○위원 유영철   
ㆍ아니, 시비. 시비로. 국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바뀌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반하지만 신축성을 위해서 명시이월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잦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보다도 당해연도의 독립예산 원칙을 지켜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놓고 보면 한 달 전에 시비 48억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언밸런스가 난 겁니다. 어떻게 부서를, 주무 과장님께서 조금 안다 라고 부연을 하셨는데 장애인과에 여쭤보십시오 라고 했다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떤 부분. 
○위원 유영철   
ㆍ아니, 48억 순수시비로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말씀하시기를 교부세를 20억 확보를 해 놨다면서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특별교부세로 대체재원으로 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노인회관으로 20억이 온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노인회관으로 10억 대체재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을 하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시 확인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꾸 그것을 번복하고 개수가 안 맞으니까 지금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무슨 이야기냐면. 
○위원 유영철   
ㆍ이 중요한 부분을, 국비 10억이 적은 돈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의 부분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노인회관으로 1년 동안 국비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그래서 국비 직접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이 물론 담당과에도 이따가 여쭙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10월에 지방투융자심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공유재산취득 조정심의위원회 심의했구요, 이런 추진계획들이 지금 까지 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올해 한해 기 20억이 국비가 온 걸로 공고가 됐어요. 못 들으셨어요? 노인회관 신축 건으로 해서 20억이 왔다라고 못 들으셨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과에서요? 
○위원 유영철   
ㆍ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분명히 안 왔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아까 말씀 드렸어요.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5억하고 그렇게 직접재원이 아니고 대체재원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언제 왔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1월 달에. 
○위원 유영철   
ㆍ10억이 노인회관으로 교부세가 온 겁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직접재원은 아닙니다. 그러게 이게.  
○위원 유영철   
ㆍ알아요. 뭔 말씀인지 안다고. 그러니까 교부세를 대체재원으로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나눈 거 아니에요. 총 가져온 20억 중에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편성을 20억 한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것을 설명하실 이유는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 조달을 위한 직원들의 노력, 노고에 감사드리고 정말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승인이 났지만 180억이 교차로 비용으로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비용 자체가 담당부서인 도로과에서 노력을 그만큼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도로과 뿐만이 아니고 많은 기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노력을 해줘서 만들어야 할 작품이라니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걸 인정 안 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맞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걸 인정 안 해요? 인정하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그러면 180억은 오는데 20억은 안 왔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의 어떤 한사람의 역할이 중요했다 이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좋은 일 해 주는 사람한테 박수를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 실명 이야기하니까 뭐 상줄 사람한테 실명 이것이 하니까 개인적인,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상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찬사를 보내는 차원에서 실명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180억도 왔고, 또한 그런 사각지대랄까요, 그런 보건복지라든가 이쪽 분야에 누군가 계셨다면 20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공직자 생활해보시니까 알지만 중앙의 실국장님들이 역할을 해 주시면 그만큼 큰 힘이 되잖아요. 엄청난 지역적 정서에 큰 백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명확히 규명을 해 보고 정확히 짚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국비조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노인회관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노인 측과의 약속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어떤 공신력 있는 행정기구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 그런데 어떻게 느닷없이 계수정리를 해버리고 삭감하는 건지. 참, 얼마 전에 불과 한 달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노인회관의 양해를 구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럼요, 과하고 지금 공기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위원 유영철   
ㆍ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가 있어요. 확보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마치 온 것처럼 선언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비 20억이 노인회관 신축비용으로 왔다 라고 해서 어느 모임에 가서 박수도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안됐잖아요. 이제 와서 11월 달에 교부세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나마 대체재원 10억 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은 너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도비도 지금 와있고요.  
○위원 유영철   
ㆍ아이고, 잘 하셨습니다. 도비 얼마 왔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도비 5억 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5억 왔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체가 있고 근거가 있는 내용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MOU도 마찬가지이고 무엇이든지,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두 번째는. 
○위원 유영철   
ㆍ신뢰할 수 있는 시민과의 약속,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게, 물론 비전을 제시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비전은 시민들을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현혹시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부분은 국비도, 물론 가내시도 있고 노력해서 문턱에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얼마나 박수 칠 일입니까. 그 어려운 비용을 어저께 국에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서 확보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교롭게도 그 사업이 저희 지역구입니다. 참 감사를 드리구요, 물론 아까 오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명시이월된 부분들 중에 24쪽  에 있는 겁니다마는 철도문화 만들기라든가 탐매마을이라든가 사실 오래 전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 진행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주변여건들이 녹록치 않아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찌 보면 노력을 열정을 많이 기울였다면 접근이 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지적을 어떻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1년 내내 저희시에서 전반기 때는 균형집행이라는 정부정책에 맞춰서 부서에 집행을 독려하고 있고 하반기 때는 클로징텐이라는 집행의 효율성 있는 집행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행정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을 전개하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유영철   
ㆍ조금 전에 언급했던 노인회관 설치사업 있잖아요. 주신 자료 29쪽에 보면 1,356백만 원 이건 뭐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9페이지 말입니까? 
○위원 유영철   
ㆍ예. 두꺼운 책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3억. 
○위원 유영철   
ㆍ이거 아니에요? 노인회관 설치사업.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건 명시사업 리스트입니다. 설계용역비.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정리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설계는 이미 됐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원인행위가 돼서요.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국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좀 어려운 살림에 우리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고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수급자 감소라든가 집행잔액이 있어서 국고보조에 반납사례가 있긴 한데, 그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29억 정도 그죠? 29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이 반납이 된 거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거 같아요. 52페이지 볼까요? 아니, 53쪽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53쪽. 
○위원 유영철   
ㆍ53쪽 6번째 칸에 보면, 얼마죠? 199백이죠. 2억 정도 되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2억 정도.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게 사업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집행잔액인데 이게 좀, 사업을 하기 위한 확장이 부족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제목만 보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부분은 원래 신청주의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신청주의긴 한데, 지금 다 신청주의죠. 그러나 공모도 그렇고 다 신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주민참여를 하기 위한 어떤 기반조성이 안 되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르니까 못 오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알면 왜 안 오겠어요, 지원사업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신청이라고 해서 없어서 안했습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2억이라는 돈이 국고보조로 왔다가 다시 납을 한 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2억이라는 돈이 허공에 떠버렸어요. 민선6기 순천 이렇게 좋아집니다. 6기 시정계획에 보면 있죠. 좋은 일자리가 많은 일하는 도시, 돌아오는 순천 해가지고 좋은 일자리 확대로 고용률 증가  이랬어요. 이런 제목도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실질적인 시책에 좀 반하는 같이 부합을 못하는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여튼 내용은 좀 더 봐야겠지만 결과적으로 2억 국비를 반납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쉬움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에 대한 패널티 같은 거 적용 안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패널티까지 적용하는 그런 시스템은 없구요, 최대한 특히 이런 것은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위원 유영철   
ㆍ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수급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조사하고 신청하고 그런 건데, 소외계층의 약자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지원사업도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앉아서 땀을 흘리고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저 일상에서 생업이 바쁘신 분들은 자기 일 때문에라도 미처 관심을 못가지신 분들은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의 프로그램을 가동하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과장님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동의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도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능히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반납을 하게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 성과라고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고, 이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게 작성해서 어디로 플랜을 작성해서 부서로 내려주나요? 전달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에 대한 향후 실행계획은 지금 2016년도 시책별로 해가지고 일부 많은 단위시책별로는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하여튼 가치 있는 플랜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지역경제도 좋고, 활성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기 연동해서 지금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협업시스템 지금 현재 한번이라도 모임 하셨는가요? 지난번에 보고해 주셨는데 아직 조례나 준비단계에만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협업은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내년에.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구성을 현재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랑 협업이야 매일 일어나는데 이것을 시스템화해서 하신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협업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도 협업을 했죠. 그런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기록도 남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협업시스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구성은 부시장님 단장으로 해서. 
○위원 유영철   
ㆍ단장으로 해서 그 이후에 준비하셨던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 자체는 상당히 양질의 어떤, 그전에도 잘했겠지만 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업체계는 지금 잘 갖춰지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조례 같은 것도 다음에 필요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필요하면 제도도 보완하고.  
○위원 유영철   
ㆍ제도도 보완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난번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에도 나와 있었고 용역보고에서도 보고가 됐었는데요, 저기 호수공원 있잖아요. 조례호수공원 일대에 그때 당시 카페촌을 형성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생태를 중심으로 봉화산 둘레길로 해서 원도심으로 해서 다양한 동선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좋은 플랜 같은데 이게 호수공원 일대의 카페촌을 만들려면 너무 규제, 제약이 있어요.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번 6월 시정질문 때도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스트플랜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묶여있는 규제가 있다면 규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이 뭐였냐면요,  호수공원 거기에 가보시면 커피숍은 많이 있는데 애초에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커피숍으로만 제한해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커피숍을 찾는 것 중에 일반음식점 중 하다못해 맥주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 중 커피숍을 찾는 사람들에게 카페와 같은 가벼운 주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별개로 지구단위 계획은 해야 되지만 연동해서 같이 이것도 한번,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하면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원래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며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매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5년이라고 하는 족쇄에 묶여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플랜에 대한 것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재산권 형성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업시스템을 통해서라도 그런 정원도시 마스터플랜에 걸맞게 그런 묶여있는 부분도 풀어주십사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 충분히 그런 부분은 좀 협업을 하셔서 정원의 도시플랜에 걸맞게, 어쩝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좋습니다. 하여튼 법적인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답이 어렵고 같이 해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현재 지구단위계획은 5년 만에 묶여있었는데 매년 필요에 따라 풀고 또 아쉬움이 있다면 특별히 특혜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동일조건에 있는 그 지역 일부만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지역주민들 사이의 이질감도 되고 어떤 편파성이 좀 있어요. 혹시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동일한 조건의 사람들 중에 어떤 데는 풀리고 어떤 데는 안 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에 걸맞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소송관계도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략기획과 법무팀에서 소송관계를 총괄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지원이나 관리만 하는 거지, 직접적 일선에 가서 하는 거는 아니더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계가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른 어떤 선암사 건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전략기획과한테만 의지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번에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번에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말씀하시라고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리려고 안했습니다마는 보니까, 작년에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게 소송수행자 직원들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직원들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단히 고생하시대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 대리인이 되어가지고 법정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직접 수행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겠다 라는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보니까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주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10만 원 단독수행할 때. 
○위원 유영철   
ㆍ심급별로 줍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전체적으로. 
○위원 유영철   
ㆍ전체적으로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종결이. 
○위원 유영철   
ㆍ처리결과에, 아 이게 잘됐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심급별 지급방식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년에 지적들 하셨는데 그러면 아직도 심급별로 지급을 안하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인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아니, 어쩔 수 없는 게아니죠. 왜 그러냐면 심급에서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직원이 또 바뀔 거 아니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담입니다마는 1심 때 승소해가지고 10만원을 받았는데 2심 때 패소하면 뱉어내야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위원 유영철   
ㆍ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담입니다마는. 
○위원 유영철   
ㆍ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수고에 대한 대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떤 격려하는 성격의 것인데 야박하게 또 뺏을 수도 없고요, 단계적으로라도 포상을 하는 것도 또 그렇게 하겠다 라고 처리계획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나 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런 점도 있더라구요. 
○위원 유영철   
ㆍ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용단이 필요할 때는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직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되고, 또 본인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따져보면 그럴 수 있더만요. 행정적으로 잘잘못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좀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1심에서 3심이 나야 결론이 나야 확실하게 확정이 나야 하는 것은 맞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과정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가는 과정들이 안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시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고민을 하셨는데 작년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을 실행하기가, 한번 더.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여기 처리결과에다가 심급별 포상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진행 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하겠음 그랬잖아요. 1년 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하겠음 그래놓고 명시해 놨는데 아닌가요? 감사 1년 전에 했잖아요. 1년 전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 주셨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거 내년에 또 할 겁니까? 중요한 것은 약속이고, 신의입니다. 그런 것을 집행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저 내용하고 과장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어차피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고려를 해 주십사 드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직원 한분이 구속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얼마나 불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석방이 됐잖아요. 어쨌든  무죄죠. 현재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1심에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다시 검사가 항소를 해가지고 2심에 가있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알기로는 항소로. 
○위원 유영철   
ㆍ항소로. 2심에 가있는데, 참 대한민국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긴한데,  어찌됐든 그 내용적인거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이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직원의 한사람이 그런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떠나서 개인 사법기관의 소송으로 비화가 되면 공무원을 떠나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연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번에 보고를 위한 전체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크게는 없는 걸로 지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만. 
○위원 유영철   
ㆍ꼭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직원의 편에서 생각했을 때 누구나 그런 억울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법부의 판단이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무죄로 났고 그래 놓고 본다면 또 다른 이런 분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동력도 상실될 수가 있고 또 저희 지역구내에서도 근무를 하시더라구요. 시에서도 뭔가의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도 들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정말로 무죄라는 얼마나 억울할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순수하게 직원의 한사람이 억울함을 당했다. 한 번 쯤은 어떻게 방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우리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신 직원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굽어 살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무죄를 떠나서, 유죄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죄가 났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공감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제 저희 의회에서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특위가 구성된 거 아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제 그거 보고, 여러 가지 특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실용적이고 집행부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내용적으로 직접사업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특위지 않냐 생각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생태수도이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순천의 관광자원을 또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도 있다 라고 하는 시의적절한 타임에 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리와 필요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순천시민을 위한 일에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윈윈의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부드럽게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순천미래 2045년 청사진을 제시해 줬어요. 미래학자 지석호 님께서 30년 후에 청사진을 제시해 주셨는데, 항상 꿈은 원대하게 하지만 발은 땅에, 먼 훗날의 30년 후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당장 앞에 도래할 그런 가까운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어 지구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갔을 때 상당히 사실적이고 또 지표라든가 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공감이 갔었는데요, 2030년 그때 당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2030년 순천시인구를 34만으로 잡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항상 공허함보다도 어느 정도 우리들의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것이 가미된 상태에서 지표라든가 목표를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다음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렇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해에 지적했던 감사내용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8번 관리번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을 철저히 해달라고 감사를 했었구요, 처리결과는 이렇게 완결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상위법령 개정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완결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모두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처리결과에 대한 성격 부분은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은 매일 실시간 1년 내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실은 진행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지적해 주던 취지 또 최대한 실시간 제ㆍ개정이 됐을 때 그에 따르는 조례, 규칙, 자치법규 부분을 신속하게 따라가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계획 수립, 실시간 직원 교육 또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완결의미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우리 조례가 발맞춰서 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인정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감사 때 지적을 했음 에도 불구하고 특히 1년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법령을 같이 연동해서 개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인정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출해 주신 자료 117페이지에 보면 같은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제ㆍ개정 실적인데요, 보니까 실은 4년에서 6년 걸린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실시간으로 제ㆍ개정된 법령들을 바로 파악이 될텐데 이렇게 오랫동안 발맞추지 못한 거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것도 같이 인정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또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금년도 1월 20일날 일부개정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다시 한 번 감사지적을 할겁니다마는 우리 전략기획과가 총괄부서이고 또 법무담당을 부서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연동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1월 20일 날 개정되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요건이 신설이 됐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새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오전에 박용운 위원님께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주요 심의안건들이 주로 공유재산 심의에 집중되어 있다 라고 하는 감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상위법령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따로 예를 들면 우리 기획과에서 주무부서에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으니 이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협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 법령 개정에 따른 바로 바로 즉각적인 조치에 따른 아쉬움을 인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꾸 누락이 되고 이런.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누락이 되고 그러는데요,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다소 늦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지금 회계과에 제가 다시 할 겁니다. 하겠지만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감사가 끝나면 이 개정된 법령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인원수와 그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조정위원회는 과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감사가 끝나면 이 부분은 처리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두 번째 감사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을 하고 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중기지방재정 계획 작성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내부적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 중에 10억 이상 장기에 이루어지는 계획을 예산편성 직전에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자체심사도 하고 위원회도 거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중기재정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회가 있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을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부분들이 제출로 개정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 5년간 살림살이를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죠. 어떻게 보면 한집안에 어떤 살림살이를 짜고 이것에 대해서 연도별로 5년간 어떻게 예산을 배분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주로 집행부의 위주로 작성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현실적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게 우리 집행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만 중대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 최종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공청회라든지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시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집행부의 의지와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런 권고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순천시에서 주로 집행부하고 위원회를 통해서 5년간의 살림살이를 짜고 있지만 이것을 사전에 의회와 한번, 확정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검토한 단계에서 의회에 한번 정도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보면 어떻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취지에는 동의합니다.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이게 변명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인데 사업을 확정하는 단계에 현실적으로 예산편성 직전에 막바지 고비에 와가지고 사업이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확정되거나 이런 굉장히 시급성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논의를 한 이후에도 사실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은 같이 해가지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의회하고.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누락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작년에 실은 저희 지역구 사업 중에 그동안에 쭉 5년 계획으로 사업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던 사업이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졌어요. 용수동 진입로 공원묘지 가는 도로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졌고 내년도 것은 반영됐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어떻게 물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들어가 계시십니다마는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의회하고의 교감은 좀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권고사항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하여튼 사전협의 측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용수동 진입로 부분은 누락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 등재를 하려면 5년간 20억 이상이 드는데 작년에 계획상으로 20억 미만이 됐는가봅니다. 작년에는 일부 누락이,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라 조서에만.  
○위원 이복남   
ㆍ예. 조서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무부서에 확인을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사업비는 들어있는데.  
○위원 이복남   
ㆍ예. 주무부서에 제가 확인을 했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할 때 다른 의회를 제가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찬가지더라고요, 마찬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법의 취지에 맞게 의회에 보고를 하라 라고 감사 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올해 제출로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의견청취 측면에서.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내년부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반영해 주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다음 감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중첩되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오전에 장숙희 위원님께서 행사축제경비 비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 이 행사축제경비 비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패널티나 인센티브가 적용이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131페이지에 보면, 설명하신대로 이게 우리가 패널티를 받을 만큼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년대비 해서 금년 행사축제성경비가 다소 증액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감사 끝나면 내년도 예산심의를 해야 될텐 데요, 혹시 내년도 예산에는 몇 프로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총액수당으로 해서 3억 정도인가 줄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줄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지방교부세 반영과 관련해서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잘 점검하면서 세웠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 지자체별로 행사축제가 또  남발되고 지방재정 건전을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을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다소 제약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축제성경비에 대해서 일정비율이 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의 다 했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를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어떻습니까,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용역과제가 적절하게 우리시의 정책방향에 맞게 잘 선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원칙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하다면 용역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의지도 각과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시장님부터도 가급적이면 우리 능력으로 자립해가지고 우리 설계도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다만, 건건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용역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우리과에서 한참 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번거로우니까 제가 구두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틀어드려. 파워포인트 내려주세요. 
ㆍ파워포인트가 연식이 좋아가지고 밝아지는데 몇 분이 걸리니까 시간이 되고 했으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ㆍ계속 이어서 우리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이 또 파워포인트 쪽으로 앉으셔 버려가지고. 틀어놓고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우선 책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계속 몇 년 동안 남습니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이게 또 자료를 보면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예산반영하기 전에 하잖아요,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63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택지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14년 11월에 한차례 유보가 됐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64페이지 중간에 택지개발기본계획 용역해서 원안가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혹시 이거 확인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어떤 측면을. 택지개발기본계획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자,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인데요, 이 택지개발기본계획에 관해서 1차 두 번째까지 같은 과제가 올라와서 제가 작년에 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용역과제를 심의를 하는데 서로 용역과제별로 상충되지 않는 과제를 우리 전략기획과에서는 검토를 해서 올려야된다 라고 했었고 과제가 똑같이 올라와서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명을  바꿨어요. 도시개발 타당성이라든지 이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하자 라고 하고 제목도 바꿨고 내용도 일부 좀 과업범위에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수정가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원안가결 그대로 다 올라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부분은 확인하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확인을 했는데 결과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은 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대로 반영이 됐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제대로 작성을 해야 한다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제출해 주셨던 용역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게 실은 과장님 다 틀려요.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용역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주신 내용이고, 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하고 다소 몇 건씩 빠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그대로 보니까, 13년에서 15년까지 3년간 73건을 했고요, 연구용역 이 18건, 계획수립, 학술연구 이렇게 해서 73건 정도를 했습니다. 이게  평균 연간 2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맞죠.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쭉 좀 보면 73건 중에 물론 2013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쭉 넘겨보겠습니다. 용역 수의입찰 이 부분을 봐주시면, 굉장히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입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이렇게 계약방식을  쭉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2천만 원 이상 용역과제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법적으로 해야 될, 이행해야 될 용역과제들을 제외하고 뽑아보니까 2013년도에는 입찰이 3건, 수의가 4건 정도 되고요, 2014년도에는 입찰이 4건, 수의가 12건, 2015년도에 입찰 2건, 수의 6건 이렇게 됩니다. 2천만 원 이상인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부터도 대부분 수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입찰방식과 수의방식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입니다. 극도로 목적사업입니다.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기관, 수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관, 특히나 순천시 용역과제에는 기존의 순천의 내용을 좀 알고 기존에 순천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부분에다가 고의라기보다도 그런 특수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수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으면 감사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가 법적으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소액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우리 1억이 넘는 용역사업들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의 사업이라든지, 소득과의 사업이라든지 1억이 넘는 사업들은 적어도 공개입찰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제안방식, 입찰방식입니다마는 제안을 해서 제안내용의 우수한 기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이유는 지난해에 용역과제심의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용역관련 해가지고요? 
○위원 이복남   
ㆍ예.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혹시 평가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용역 기본적인 내용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내용결과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행이 되어야 될 부분은 별도로 구분해볼 필요가.  
○위원 이복남   
ㆍ평가뿐만 아니라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활용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활용도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런 부분들이 실은 전혀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입찰과 관련해서 계약방식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용역을 진행하고 나면 평가하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2013년 말에 대규모 점포 입점이 순천시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했죠,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 용역을 한지 지금 불과 2년도 안됐거든요. 용역을 왜 할까요,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수한 목적을 우리 공무원들 시각보다는 전문가들 시각을 빌려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이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자는 데 용역이 필요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용역은 왜 했을까요? 경제진흥과에서 대규모 점포 입점과 관련해서 중소유통업이 미치는 용역을 왜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목에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용역이 나오면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안을 추진할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참고도 하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참고하고 반영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때가 코스트코가 입점을 하려고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전반적으로 중소유통이라든지 중소상공인 그리고 지역경제의 피해와 관련해서 정말 대규모 점포에 우리시 인구대비해서 7개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가 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이 조사용역을 한 거예요,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제목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지난주에 대규모 점포가 또 등록이 됐어요,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순천만플라자라고 하는 대규모 점포가 11월말 경에 등록이 됐는데 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용역을 왜 했을까요? 용역을 하지를 말죠. 용역을 왜 했을까요. 전략기획과잖아요. 전략기획과는 우리시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법적으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는데 절차를 거쳐서 입점등록을 했다 고하더라도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쭉 대규모 점포가 지역경제와 중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를 하셨고 또 이런 용역을 추진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재래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중소상공인들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청년 창업도 하고 있고, 다 지역경제와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정책적으로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기 용역은 제목에 나와 있는 대로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면서 우리 지역 특히 골목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규모 점포 입점 했을 때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백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경제진흥과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략기획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 전체적인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고 놓쳐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됐던 주요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고, 용역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조례 개정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구요, 그동안에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마무리가 됐었잖아요. 앞으로는 용역 완료되면 평가가 있습니다.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번에 조례 개정사항인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떻습니까? 다소 우리 행정에서는 실무적으로 용역도 진행하고 1개월 내에 평가하고 또 6개월 이내에 활용사항들을 점검하고 다소 무리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개정된 사항들에 따라서 용역과제를 철저하게 평가하고 점검하고 중복성 여부를 점검하고 또 활용도를 높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제도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개정된 사항과 관련해서 사안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도 국비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특별교부금하고 국비보조사업들을 쭉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어떤가요? 아까 우리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전담팀도 구성하고 정말눈코 뜰새 없이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서 서울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국비가 원활하게 잘 확보가 된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원하는 기대이상으로 확보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순천시 재정구조상 의존재원은 80%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세는 물론 지표에 의해서 상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특히 의존재원 중에서도 교부세말고 국보 확보에다가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어쨌든 그동안에 쭉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한번 제가 뽑아봤거든요. 지난 5년간 전체 국가예산 대비 순천시 국비보조금 비중을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2011년부터 5년간 국가예산대비 우리시의 보조된 내용들을 비중을 뽑아봤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인데요, 2011년에 국가예산 대비해서 여기 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비보조사업하고 특별교부금이 1, 736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 안에 비중을 좀 보니까요, 이게 원채 국가예산이 금액이 커서 0.0005787%정도 됩니다. 이정도 차지를 하고 12년도에는 0.0005434%, 2013년도에 0.0005365%, 2014년도에는 0.0005243%, 2015년에 0.0005819%정도 이렇게 됩니다. 국가예산 대비해서 우리시의 국비보조된 내용들을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요.  2011년도를 정확히 보면, 국제정원박람회 준비기간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준비기간이라 그때 마무리 작업 때 국비가 상당히 57.87%하고 그다음부터 낮아집니다. 2012, 13년도에는 행사운영비 중심으로 있고 14년도에도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그다음부터 올해 사업은 아까 총력을 경주하는 측면에서, 아까 박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해서 미래성장 큰 프로젝트들이 많이 왔다는 부분이고 이 데이터에 함정이 약간 좀 있습니다. 제가 총괄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비사업이라는 자체가 예를 한 가지만 드리자면 팔마체육관에서 신대로 가는.   
○위원 이복남   
ㆍ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하려면 오늘 이 자리가 부족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그 해당연도에 큰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옰도 있고 연도별로 그런 환경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5년 간의 증가추이를 보자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대동소이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서운하시겠죠. 서운하시겠지만 수치로 이렇게 뽑아봤을 때 1차적으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직원들께 노력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높아질 수 없는 게 국가예산 자체가 380조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제가 국가예산 대비해서 비중을 한번 뽑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 5년간의 우리 순천시의 국비 교부금 비중을 보면 국가예산 대비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다소 비등비등한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산폭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더군다나 모순인 게 국가 예산자체가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를 해 버립니다. 증가를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갖고 와도 그 수는 극히 미약하게 0. 001%를 올리려면 어마하게.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인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감사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전략기획과장님 이하 우리 전략기획과 직원 분들 모두 특히 올해는 정원의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순천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살기 좋은 순천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충분하게 시간도 드렸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장인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ㆍ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세네가지만 물어볼게요. 한번 몸 풀기 부터 할까요, 우리 이복남 위원님도, 감사과 것이 먼저 나와 버렸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몸 풀기 부터 한번 합시다. 
ㆍ지금 우리 순천시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석 연도별로 그래프 도표를 해 봤어요.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순천시 회계별 예산을 살펴보면 크게 어떻게 나눠지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눠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죠.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달성을 위한 회계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어찌 보면 그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니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결론은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것. 즉, 현재 우리들이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특별회계도 연관성이 있지만은.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일반회계를 보니까, 2008년부터 한번 봅시다. 2008년부터 2015년도까지를, 이것은 전략기획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가 맞죠. 그대로 그 밑에 특별회계까지 붙어있는 것을 특별회계는 뺏어요. 밑에 자료가 커버려서 일반회계만 해 놓은 겁니다. 전략기획과에서, 맞죠? 숫자가 다 맞을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성창준 계장님 맞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확인하고 있답니다. 
○예산계 성창준   
ㆍ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비슷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확실히 말하세요. 
○예산계 성창준   
ㆍ금액차이는 약간 있네요. 
○위원장 신민호   
ㆍ금액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는 맞아요. 특별회계만 빼났어요. 
ㆍ그러면 2008년부터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가 5,740억 정도 부터 시작해가지고 7,890억까지 올라갔는데 쭉 미미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어찌 보면 우리 순천시에서도 물론 노력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예산은 점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11년도 몇 프로 대였죠? 2011년도가 5. 0%대였죠.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정원박람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7. 2%. 그래서 마무리까지 해서 6. 4%. 2014년도 보니까 4. 5%로 떨어져 버리네요. 2015년도도 4. 5%에요. 
ㆍ결론은 지금 우리 이복남 위원님께서 국가예산 대비 순천시 국비 교부금에 대한 비교표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의 비슷한 추이입니다. 본 자료하고 거의 비슷한 추이에요. 그렇게 보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왜냐면은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주관적인 것이 개입되니까 모든 게 이렇게 개량화된 수치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대순천시 총괄과장님이고, 이쪽으로 보세요. 그거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숫자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ㆍ이리 보세요. 명색이 대순천시 전략기획과장님인데 어찌 보면 전 과의 총괄부서과장님이고 또 예산을 다루고 있고, 그러면 엄청 배짱도 크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긴 시간 동안을 지금 감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과장님은 폭탄이라는 걸 아세요. 폭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폭탄이라는 용어는 행정적 용어가 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행정적인 용어는 아니고 군사적인 용어죠. 폭탄은 굉장한 파급력을 띠어야지만 그것을 폭탄이라고 한답니다. 군사적인 용어에서. 특히나 핵폭탄 해버리면 아예 쓰나미가 되어버려야 되요. 그것이 폭탄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과장님 혹시 순천시에서 예산폭탄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신 하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들어보셨죠, 예산폭탄은. 예산폭탄을 맞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미미한 형태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올라가야 될까요? 그래프 자체가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ㆍ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우리 순천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예산폭탄을 맞아가지고 순천시가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우리 순천시 공직자들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본인들의 직업에 최선을 다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어느 누구의 어떤 측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28만 시민의 자존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폭탄이라는 혹세무민적인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픈게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ㆍ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어떤 지적을 했었냐면,  작년도에도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부족하고 부실한 감사자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감사자료 등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을 제출 전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한 자료가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음.” 완료여부 “완결.” 그래 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보시기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좀 미비하죠? 부실하다고 느끼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우리 박용운 위원님.  
○위원장 신민호   
ㆍ짧게 말해요. 여태 공감을 했잖아요. 자료가 빠졌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건건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할 것은 했고요, 부실한 부분이라든가.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부실하다는 거 인정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오케이. 더 재밌는 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372쪽 펴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서부터 4번째 줄, 총무과 시장 조땡땡, 2015년 9월 16일부터 9월 21일 미국출장 그랬놨어요.순천시장 조땡땡. 373쪽 봐보니까 밑에서 8번째 보니까 순천부시장 명땡땡. 성은 있고 이름들은 없습니다. 저는 신땡땡, 우리 과장님은 지땡땡. 더 재밌는 거 한번 말해볼까요? 703쪽을 한번 펴보세요. 과장님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03쪽?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맨 위에?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연번 57번입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703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김. 
○위원장 신민호   
ㆍ김땡땡.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또땡땡. 
○위원장 신민호   
ㆍ또땡땡? 그 옆에 보니까 주소 승주읍인데 승주에 또씨 있습니까? 승주 읍장한테 물어보니까 또씨가 없다 그래요. 이 또땡땡은 김땡땡하고 같다 라는 겁니까? 
ㆍ자, 과장님 과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올바른 자료제출이라고 보십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죄송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이렇게 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은 큰 틀에서는 성명부분은 일괄해서 요즘 개인보호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일괄하다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다는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 지적합니다. 
ㆍ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의 자료요구를 하는 것인데 우리 지금 민간인이 자료요구를 한 겁니까?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자료요구한 겁니다. 그것은 정보공개법보다 더 우위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께서 논란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관계상 축소하겠습니다. 헛발질하도록 유도해 놓고 말을 하려다가 제가 미리 말을 할게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시군자치구에서는 9일이내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어쩌고 해서 따라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요청한 자료 즉 성명, 직위, 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더 이상 이런 문제가지고 논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회에서 자료요구하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어쩝니다 그런 케케묵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 신민호   
ㆍ시정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갑니다. 혹시 예산낭비 신고, 지금 우리 순천시 인터넷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있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 실적들이 좀 어떻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운영 자체가 국민신문고 바로 연결이 돼서 저희들한테 와서 처리결과를 바로 즉각 즉각 신고하신 분한테 회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회신해 주고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몇 건 정도나 올해는 했을까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015년도 것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5건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5건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5건이 맞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참고를 해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우리는 순천시가 28만이 넘는 데 이 5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만족하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건수 상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내용적으로도 좀 그러지 않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내용은. 
○위원장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 순천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조례라고 조례가 있어요. 그러는데 거기에 봐보면, 공개방법입니다.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순천시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해야 된다.”, “예산의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참 좋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요. “신고센터 설치는 시장은 예산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 등을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놓고 지금 현재 인터넷에는 살짝 띄어놨어요. 5건은 들어와있어요. 그런데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에 대한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순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라고 그랬어요. 5건 실시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내부적인 실적에 따른 성과금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자, 보면 그건 안 돼있어요. 페이지 158쪽. 시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빨리 진행합니다. 안 되어 있어요. 시정하세요. 158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 이거 전략기획과에서 제출해 준 자료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한번 거기 봐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없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보셔도 안나와있습니다. 안 나와 있으니까 안나와있다고 그러지 나와 있는 것을 안나와있다고 그러겠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시정하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이런 좋은 조례가 있으면 홈페이지 등을 충분히 홍보하고 또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실적도 제대로 없고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으로 더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앞으로 죽어라고 중앙정부 가서 국도비 따가지고 와가지고 예산 뒤로 줄줄줄 세면 아무런 공염불이지 않습니까? 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대행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는 민간위탁입니까, 아닙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성격상 민간위탁금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민간위탁금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을 삭감해버리려고 그랬어요. 2016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올라와있어요. 15년도 민간위탁금이죠? 우리 순천시 민간위탁 관련 현황표를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민간위탁현황. 대상기간 2014년 1월부터 2015년 10월 현재까지 해서 자료제출하라 그랬더니마는 여기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비에 관한 민간위탁사항이 없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위원장님께서 별도 갖고 계신 자료인가요?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이거 전략기획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거예요. 없어서, 없습니다. 자료 찾아봐도. 이거 갖다 확인하세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신민호   
ㆍ확인하실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무리 봐도 없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저 그래 봬도 영어는 잘못해도 한글은 잘 읽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들을 내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서로 오픈해서 하면 좋을 것을. 과장님,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민간위탁.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권한과 책임을 수탁능력이 있는 수탁기관에 주면서 그 업무수행을 맡기는 것을 위탁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효율성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목적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두 가지 다 목적.  
○위원장 신민호   
ㆍ누누이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조례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도 2016년 본예산에 굉장히 민간위탁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 라는 2층 복도통신에 의하면 들려오더라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많이 신경 썼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감사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신경 써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신경 써서 해야 되냐면, 지금 누누이 위원님들이 말씀하는데 우리 과장님, 이미 다 커버렸겠죠. 저희들은 학생이 있어요. 시험이 없다 그러면 공부 안합니다. 시험이 없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어요. 평가가 없는 세상은 태만해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ㆍ그래서 본위원이 조례 개정을 해서 아예 명시를 해버렸죠. 평가를 해야 된다 라고. 평가만 할뿐이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감사는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뭐 감사라기보다 지도감독은 실시간.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공직자들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법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누구의 말에 의해서 하고 말고 해 버리면 안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가 다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도 노안이 와버린다. 안 보인다. 
ㆍ“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한다.” 과장님, 제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감사를?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하여야 한다. 
○위원장 신민호   
ㆍ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하여야 한다 라는 말의 뜻이 과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시고 하니까 그게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문용어로 강제규정. 
○위원장 신민호   
ㆍ강제규정이죠. 귀속행위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왜 안했어요? 봐볼까요? 우리 조계장님 굉장히 바쁘게 했다라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했다라고 안 써졌구만요.  
○위원장 신민호   
ㆍ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 이것도 민간위탁 현황 2014년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자료를 제출을 해줬어요. 여기에 보면 평가여부, 감사여부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여부. 부부부부부 여여여 3개 있어요. 운영결과정산 가위표 또 동그라미 여가 4개네요. 가위표 부부부부. 감사를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부가 뭐예요? 무슨 부예요? 감사 안 했다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개별별 건건에 대한.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지금 민간위탁 26가지 순천시가 몇 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26가지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개별 건건이 감사를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개별 건건이 해야 될 문제에요. 평가도 안했어요. 좋아요. 평가는 조례가 없다고 해서 평가를 안 했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과장님, 평가와 감사 철저히 하세요. 뭐에 의해서요? 조례에 입각해서.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적합니다. 
ㆍ너무 우리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예예 대답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버리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렇게 하겠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조례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평가는. 
○위원장 신민호   
ㆍ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이용도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왕이면 과장님 개인적으로도, 나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지석호 과장님 의회에 와서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높이 칭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략기획과 팀들 참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우리 28만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ㆍ이왕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효율적으로 우리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같은 일을 하더라도 평가를 해서 또 어느 정도만족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일몰시킬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그런 전략기획과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너무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가지고 논란거리가 없어서, 나는 한 5시까지나 하려 그랬는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ㆍ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ㆍ대단히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전략기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감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감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먼저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감사결과부터 듣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죄송합니다. 감사결과 보고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감사과장 정기성입니다. 
ㆍ1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5건 지적에 처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관리번호 2-2 상급기관 감사 특정감사 추진입니다. 분기별 2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 계약심사 사례집을 연초에 발간하여 감독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관리번호 2-4 음주운전 제로화 방안 강구는 전 직원 경각심 고취를 유도하였으며 전년대비 절반으로 줄었으나 제로화가 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없구요, 우선은 음주단속 음주운전 적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신 걸로 보입니다마는 올해 자료에는 과장님,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을 제출 안 하신 거 같아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서식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실과 협의해가지고 그때 자료는 별도로. 
○위원 서정진   
ㆍ별도로 받으셨어요? 공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별도로 받으셨어요? 
○전문위원 오봉수   
ㆍ명단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명단이 안 왔다는 것은 제출 안 하신 거잖아요. 과거에 보면 징계처분 해서 정직, 직권면직, 해임, 감봉, 견책 쭉 있습니다마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징계사유 이렇게 해서 쭉 연결했는데 올해는 징계처분공무원 현황을 제출안하신 거 보니까 좀 씁쓸합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를 제출하시는 게 의회에 설득력 있게  감사하는데 훨씬 더 칭찬 받을 일이라고 봅니다. 제출 안 하시는 건 과장님 좀 서운합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이해해 주시구요, 종합감사 결과를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수탁기관이 어딥니까? 서면에 있는 곳이죠? 업무좀해 드렸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수탁기관이 어딥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수탁기관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감사과장 정기성   
ㆍYWCA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장애인복지관 말씀 드리는 거구요, 장애인복지관 법인회계 세출예산 부적정 해서 2014년도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 기간 중 부산, 거제시와 일본 대마도 교육을 실시하면서 관외 및 국외 교육비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예산과목 전용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교육과목에서 36,854백 원을 세출예산 과목 부적정 집행해서 처분한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관내여비와 국외여비를 구분하지 않고 국외 교육연수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해주시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우리 행정에서는 반드시 분리해서 세목을 구분해서 부기까지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처에서 운영하는 그 사항은 우리 행정과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발견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보조금형식으로 준 예산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는 다음에 정산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것까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익금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고 법인 자체에서 별도예산에서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신 겁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이 행정처분으로 주관 관리부서에서 주의 촉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회수는 할 사항은 아니어가지고 회수까지는 조치를 안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가 처음에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서 제가 물었을 때 처음에는 회수 대상일 수 있다 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당연히 보조금 형식이면 회수하는 건 맞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더라도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비영리법인이 수익을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을 국외출장 여비로 쓰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외여비로 쓸 수 있다 라는 별도의 비영리법인에서 국외여비로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직 확인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을 직접 그 돈을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비영리법인이긴 해요. 수익을 발생케 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가지고 국외출장여비를 함부로 다닐 수 있는 겁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행정적인 것으로 권고를 봐야 되는데, 비목을 정확히 편성해서 우리 보조금이 아닌 예산일지라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하다고. 
○위원 서정진   
ㆍ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요,  목간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수익금이다 하더라도 회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수해서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점검 하셔가지고 회수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법리적인 해석을 더 한번 해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현장에 자료제출 받아서 확인점검 하셔가지고 그 수익금으로 국외출장을 갔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회수할 수 있으면 하셔서 처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확인시고, 하시겠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장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이 공직자 음주운전과 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하여튼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2015년도는 7건으로 되어 있죠. 제로화 시킬 수는 없나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목표가 2016도에 제로입니다. 목표가. 
○위원 장숙희   
ㆍ아, 목표가. 
○감사과장 정기성   
ㆍ금년까지 목표는 5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제로화를 하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뜻대로 되겠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음주운전 관계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관심 두듯이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강하게 이거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담당자뿐만 아니라 저까지   제로화 방안을 위해서 상당히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했습니다마는 적발이 된 부서 전 직원들이 4회 이상 합동으로 시민들한테 캠페인을 하도록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그 제도로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적발되신 분이 상당히 심적으로 고충이 크다는 것을 한번 실시하면서 느꼈습니다. 좀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내년에는 제로화가 되도록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연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술좌석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대책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됐든 음주운전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시 청렴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절해야 되겠다. 아까 같은 그런 캠페인성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굳은 각오와 의지가 보인 것 같습니다. 꼭 제로화 시키기를 바라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아까도 말씀했듯이.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의 단호한 모습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렴한 도시, 한 건도 없는 제로화 도시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직원비리를 잠깐 보면요, 비리예방을 위해서 사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청렴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렴교육을 금년에도 4회 실시했고 특히 우리 신규자들이 금년에 100여명 가까이 최근에 들어왔는데 그대상 위주로 해서도 두 번 실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복적인 교육도 중요하겠고 또 수시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나 특정감사, 기동감찰 같은 것을 통해서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불미스럽게 지난번에 세외수입하고 공직자비리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교육을 통해서 예방을 위한 어떤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잠깐 하나만, 다수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여기 보면 254쪽에 보면 땡땡사우나 위생불량 실태 고발 있잖아요. 이게 해결이 됐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뭘까요. 위생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감사과장 정기성   
ㆍ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간단하게 아실 것 같은데. 아마 보건위생과에서 점검을.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보건위생과 소관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구요, 옆에 보면 용당동 업동마을 있죠. 안길 도로신설 255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해결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겠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통부재로 인해서 생긴 어떤 행정불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물론 그것도 하나의 요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는데 행정의 다변화도 있고 시민들의 욕구도 상당히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폭도 넓어지고 그러는데 법리적인 해석이나 또 현실적인 판단 이런 것도 감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은 가장 가슴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민원, 이것들을 많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우리 시민과 현지에서 접촉해서 꼭 서류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함께 병행해서 해결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은 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그러면 혹시 민원해결 결과는 점검하십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수시로 점검하고 또 해당부서에서 수시로 하고 우리는 월별로 한번 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혹시 하나만, 집단민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현황은 지금 5년간 추계를 봤더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50건 이상씩 발생했는데 금년 같으면 40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해결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혹시 그러면 장기간 진행 중인 것에 대한 어떤 사유는 무엇일까요? 예산상의 이유도 있고요, 또 법에 위배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간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율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도 있고 사실상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많이 협의해가지고 좀 정리가 된 걸로. 
○위원 장숙희   
ㆍ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진정한 소통을 통해서 또 시민들과 함께 하려는, 해결하려는 의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보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앞으로도 원만한 그런 해결을, 잘 소통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과로 부임해 오신 뒤로 감사과 감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이 평가가 돼서 많이 비리나 이런 것들도 줄어든 것 같구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2014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2-1번에 땡땡어린이집 감사처분 사항 심도 있는 검토해서 완결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2014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심도 있게 논의가 된 사항이라 결과를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물어본 겁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험료 때문에 그런 게 됐습니다. 종사하신 분들 원장님 이하 보육교사님들, 보험료 때문에 그렇게 이 사항이 발생됐는데 저희들 감사했던 지적사항이 제가 발령받고 나서 확인해 본 결과, 합당했습니다. 감사차원에서는 합당했는데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상당히 큰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로 인해서 권익위원회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한 거죠.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웠는데 수렴하기 어려웠던 사항인데 그것도 권익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사항들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지금 수용을 했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은 혹시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자료도 제출해서 대비를 했습니다마는 잘 처리됐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252페이지에 보면, 또 어린이집들이 회수분납처리 이렇게 돼서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뭔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여기는 지금 2년에 한번 씩 실시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자체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호봉 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적인 그런 경력이 아니고 사적 경력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됐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상 규정대로 우리가 해가지고 다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천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청렴도평가가 언제쯤 나온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보통 주기적으로 보면 11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금년에 아직 언제 발표한다는 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못받아봤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작년에 12월 3일날 발표가 된 것으로 봐서는 아마 지금 곧 발표가 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순천시가 2010년도에 전부 2등급인 우수등급을 맞아서 2011년도에는 미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래서 2012년도에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가다가 이렇게 3등급, 종합 3등급 이런 내부청렴도가 4등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굉장히 결과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어떤가요? 우리 과장님, 평가기준을 쭉 보면 올해는 나은지, 아니면 더 악화가 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은데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곧 발표가 될 텐데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전년도보다는 좋은 성과로 나타나지 않냐 이런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순천시에서 우리 청렴행정 다짐의 날 운영하고 그런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언제 했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매월하고 있습니다. 각부서하고. 
○위원 박용운   
ㆍ매월해요. 그런데 지금 시민평가단이 뽑은 2015년도 상반기 베스트 선정에서 보면 언론에서 나온 보도내용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청렴행정 다짐의 날 운영이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는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언론 것입니다. 언론에서 나온 건데 언론을 발췌한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언론에서 아마 검토를 해서 내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렴행정 다짐의 날 운영이 낮은 점수로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자체를 우리 과에서는 모르고 계신지. 시민평가단이 뽑은 거예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이 청렴도가 시민평가단에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평가가 70%를 차지하는데 외부평가위원들은 순천시에 관련돼서 시청을 방문해서 민운을 접수해서 처리 받았던 분들을 대상을 합니다. 그 인원은 저희들이 추출한 것이 아니고 권익위원회 조사기관에서 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이것은요, 지금 시민평가단을 운영하는, 전략기획과에서 운영하는 평가단이 있어요. 우리 순천시의 여러 가지 평가를, 어떠한 감사과만 그런 게 아니고 무슨 과에 대한 운영을 하는데 어떠한 운영을 제일 잘하는가, 민간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인 대상을 우리 시민평가단이 613명이 있습니다. 그 613명이 평가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게 아니고 우리 순천시민들이 사감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홍보전산과나 안전총괄과, 주되게 전체를 다 프로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본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이렇게 공무원이 비리가 있었던 적 있었죠. 지금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체감사도 병행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안했습니다. 자체감사를 안하고 저희들이 고발의뢰를 했고, 또 행정벌로는 계요구를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은 검찰조사과정에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390까지 없는데.  
○위원 박용운   
ㆍ총무과 거에 총무과 거인데.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용운   
ㆍ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현황을 보면요, 지금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주잖아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포인트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시작과 동시에 다 쓸 수도 있죠, 복지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준다면 2월, 3월 안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6월이나 8월 정도에 퇴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 회수를 한가요, 아니면 그대로 공무원한테 돌려준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우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공무원 단체보험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감사하실 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보험도 당연히 해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퇴직이 됐으면 1년 치로 가입이 된 거잖아요.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포인트 자체를 미리 쓰고 나중에 퇴직이 됐었을 때 처분, 이런 부분을 좀 상세히 기록해 주셨다가 해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명예감사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명예감사관은 구성이 우리 시민들 24분 하고 전문감사원들 5분 해가지고 29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할 때 시민명예감사관들께서는 참관하시고 모니터링 하시고 또 전문감사원은 우리가 기동감찰을 하거나 특정감사를 할 때 같이 함께, 동참하셔서 같이 한번 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 박용운   
ㆍ읍면동에 전부 한 명씩 계신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이런 감사를 실시할 때는 그분들이 꼭 참관을 하시고 그런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꼭 참석을 하십니다. 
○위원 박용운   
ㆍ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꼭 좀 참석을 하시라고 독려를 해 주시구요, 제가 이렇게 감사를 하시는데, 제가 가봤어요. 우리 김용호 감사님이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거 좀 살짝살짝 봐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인 것은 비리가 밝혀지더라도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면 공무원이 잘 모른 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덮어주면 모른대요. 깜짝 놀랐거든요. 역시 순천의 감사관님들이 이런 정신으로 해서 참 감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고생하시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유영철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12쪽에 보면 제목은 공직자 음주운전 제로화방안 강구 그래가지고 처리결과에 보면 공직자 기본소양 및 청렴 역량 교육실시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 있네요. 청렴교육은 올해 실시했는가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몇 차례나 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네차례 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대상은 누굽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우리 전 공직자를 대상을 했고 특히 신규자들을 위주로 2번을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임용자들이 많이 들어 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청렴도 평가결과도록 아직  안 나왔지만 잘 나올 걸로 기대는 합니다마는 지난회까지의 추이를 보자면, 계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렸기 때문에 청렴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4회를 실시했다면 적절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되어지구요, 15페이지 보면요, 순천시청 보육시설 적극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천시 시청 보육시설이 장소관계 때문에 새롭게 노인회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잖아요. 어린이 보육시설 뒤쪽에 시민회관 자리에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사 추진이 16년 7월 이래놨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 같은데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주관부서로 저희들이 확인 한번.  
○위원 유영철   
ㆍ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보육시설만 지으면 상관없는데 노인회관이 예산이 올해 23억, 작년에 받아놓은 거 삭감했기 때문에 같이 지어야 될 사항이 됐는데 어린이보육시설만 지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불가능할 거 같고 한번 챙겨보시면 고맙겠구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한 가지만 제가, PPT 가능한가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현장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3페이지의 다수민원처리 현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구요, 지금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잠깐 자리를 이동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과장님 그 옆에 앉아계세요. 
○위원 유영철   
ㆍ지금 현재 아파트공사가 진행이 되다보면 다수의 민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송보파인빌 같은 경우는 원만하게 해결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된 여러 군데 아파트는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서면 LH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라든가 LF라든가 순천시 건축과, 도로과 예산을 충원해 주고 하면서 민원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이후에 어떤 공사의 분진, 소음, 진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추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서 공사하겠다라는 약속은 됐고 아직은 진행되기 전이고 사전행위는 지금 중요한 게 다수 반영이 됐어요. 현재 조례동 대광아파트 현대5차 아시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 유영철   
ㆍ거기에 주민들이 붙여 놓은 플랜카드입니다. 현대5차 이게 되어 있구요, 현대 5차,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앞쪽에 보면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주공 1차 아파트 대책을 요구하는 주민의 소리가 있구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물론 허가가 나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자, 공사 이후에 저희들도 준비할 것도 있지만 이전에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현대 5차가 여기입니다. 위치상으로. 그리고 이 앞쪽이 주공아파트죠. 1, 2차. 그러니까 현대 5차 쪽하고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는 정상적으로 났구요. 그런데 이후에 공사의 분진이라든가 진동,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예상이 되지만 건설업체 측과의 원만한 공사를 진행할 걸로 기대는 해요.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의 진입로가 세 군데로 날 예정입니다. 현대 5차로 현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맨 앞 동,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진입을 하거든요. 이렇게. 아까 포장이 여기가 쳐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 1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직 여기는 길이 없어요. 예정지가 이렇게 출입구가 이렇게 날 예정이고 세 번째가 아마 이쪽으로 날 예정, 여기는 4차선 도로입니다. 아시죠. 순광도로 광양가는 도로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봉화터널 쪽으로 가는 굽어지는 도로입니다. 
ㆍ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면 메인도로를 갖다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정지가 현재 여기라는 거예요. 현대 5차 아파트 앞에 바로. 물론 이유야 있겠죠. 기 가설되어 있고 이쪽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적은 가봐요. 물론 건설하시는 분들도 분양을 통해서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주택공급도 해 주는 것은 바람직스러우나, 사전에 진입로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현재 이런 데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부분이 아직 묶여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2차선도로고 굽은 도로로 아까 교통에 대단히 병목현상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쪽으로 쭉 가다보면 약 50미터정도 가면 봉화초등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이 길도 건너고 그러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이걸 메인도로를 해 버리면, 어린이들도 출입을 하게 되고 많은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2차선이다 보니까 쉽게 다니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동선 자체가 주민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술을 놔두고 유도를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애입니다. 현재 접수가 안 되어 있던가요? 감사과는 접수를 합니까? 감사과는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가게 되면 주무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한테 통로가 옵니다.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 부분이 주무과가 당연히 건축과겠죠? 건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과가 아니죠. 그런데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시민들이 5차와, 1, 2단지에 사는 주민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삶의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다수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동선 자체가 도 편의주의로 업체 측의 편리한 쪽으로만 이 동선이 되는 건지 정당하게 되는 건지, 4차선으로 해서 순광로 가는 도로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선행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좁은 도로로 여기를 갖다가 주민들이 바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를 현재 공사진입로로 한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가능하시죠. 아마 감사과가 주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것 같습니다. 잘 헤아려주셔서 이 부분을 좀 민원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 관심과 같이 저도 함께 현장을 좀 보고 확인도 먼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물론 잘해서 판단을 할 건데, 현장확인은 제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확인을 하고 같이 또 논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그래서 자료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도면까지 해서 과장님께 드려본 거니까 관심 있게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 문규준 위원입니다. 하여간 지금 잠깐 앉아있어 봐도 몇 번 수 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청렴이구만요. 이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문규준   
ㆍ저도 실은 10년 정도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항상 우리 시민들한테 이야기하는 바가 청렴 봉사하겠다. 이게 저의 어떤 주제였고, 주민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감사과하고 이게 어울리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몇 번을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 감사과장님 오시고 그러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하신 내용들이 여기 자료라든가 나타나 있으니까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도 실제로 현대 5차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존경하는 유영철 위원님께서 민원해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조만간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방문해 주셔가지고 주민들의 불편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철저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저도 별도로 준비를 했는데 우리 유영철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우리 박용운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순천시 명예감사관 운영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천시 명예감사관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24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이 한 분씩 해당되고 그 다음에 전문명에관이라고 해서 다섯 분이 위촉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문규준   
ㆍ상당히 이것은 전문분야 특히 토목이라든가 전기, 기계, 건축, 조경 이런 분야에서 전문명예감사관을 공개모집해서 여러 가지 감사에 동참을 시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역할이 대단히 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명예감사관을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을 대표해서 읍면동에 한분씩은 우리 시민명예감사관 또 토목이나 조경, 또 기계, 전기 이런 전문자격을 갖고 계신 전 문가 다섯 분, 스물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조례 규칙상은 네 가지 임무를 주어놨습니다. 기능을. 그런데 우리 스물네 분의 우리시 대표 명예감사관님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감사 참관, 모니터링 하시고 또 자체 읍면동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또 그분의 특성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알려주십니다.  또 우수공무원, 어떤 분이 어떤 선행을 했다.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한테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두 개의 기능을 주로 수행을 하고 우리 전문명예감사관들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이나 특정감사 이런 것을 실시할 때 함께 동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일상감사 할 때도 참여하시고 또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동감찰도 우리가 실시할 때 우리 공무원으로써 한계가 있는, 더 깊이 심도 있게 다뤄야 할 사항들은 그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께 하고 있죠. 
○위원 문규준   
ㆍ제가 이제 칭찬이라기보다는 호응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전문명예감사관 이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이라든가 건축사님이라든가 엔지니어링 담당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활용은 하시고 계시겠지만 활용 빈도를 좀 높여서 그분들의 조언을 잘 청취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방향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위원 문규준   
ㆍ올해 이렇게 한 것 보니까 같이 출타한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그것을 좀 활용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명예감사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봤었을 때는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감사반이라기보다는 보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어떻게 보면 인간의 전통적인 그런 심리이고요, 저희들은 그런 방향까지 초월해서 함께 좀 같이 간담회를 개별적으로도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읍면동 명예감사관제도도 이왕 도입한 거니까 보호막을 형성하는 그런 역할보다는 우리 명예감사관으로써의 역할을 더 주지를 시켜서 그쪽 방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우리 감사과가 적은 인원으로 정말 사람 한 둘을 다루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저도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300~1500명 되는 이런 공직자들의 하나하나 뒤를 감당하고 있다는 게 보통일이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또 힘이 들겠고 또 여러 가지 같은 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자기 살을 깎아내는 그런 심정으로 아마 일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들지라도 하여간 청렴도, 두 번 세 번 들어도 아깝지 않은 말, 이걸 좀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감사과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명예관제라든가 읍면동 명예관제를 활성화시켜서 그분들과 함께 하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혹시 예방감사 해보셨어요? 이 자료에는 안 나왔던데.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방감사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그게 아니고 계약심사나 또 일상감사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 건 정도나 됩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건수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매월 20~30건씩은 그렇게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대단히 중요하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예방감사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인력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고 좋은 감사입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방적 차원으로 저희들도 강하게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 BTL사업이라고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BTL사업. BTL사업을 8개 동에 770억을 들여서 BTL사업을 합니다. 만일에 그 BTL사업이 착공이 되고 나면 구도심권 중심에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마는 우리 순천시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아요. 전체를 다 파헤쳐야 되거든요. 분리식으로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순천시 전체 구도심권은 다 파헤쳐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민원접수 안됐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현재 그 사항은. 
○위원 이창용   
ㆍ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구도심권 주민들로서는 가장 숙원사업이 뭔지 아세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사업이에요.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으려면 굴착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메인관을 묻어서 수용가까지 지선을 연결해줘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슨 민원이냐면, BTL사업을 할 때 도시전체를 굴착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 메인관을 그때 같이 묻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경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비용 자체가 훨씬 절감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말씀 이해하겠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이론적으로 충분히 동감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께서 BTL사업을 하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12월 말이면 설비가 완료됩니다. 설계를 가져와라 해 가지고 하수과 관계자에게 BTL사업을 하면서 도시가스 메인관 까지 같이 매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건 사전에 관계부서에서 검토 안했을 거 같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아니, 검토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주저하고 있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제가 한번 좀.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라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원포인트 레슨을 해 주면 시로서는 엄청난 경비절감이 되고 구도심권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민원해결이 됩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거든요.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시간적으로 애매한데, 어느 정도 깁니까?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짧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과장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2-5에 보면 감사계획과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시민들에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감사를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이후에 보니까 올해 종합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일단은 우리 시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놔서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감사 내용에 대해서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다운을 받아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올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현금 취급부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 진행하시고 나서 조치사항들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핵심적인 관계부서로 우리 총무과하고 세무과하고 우리 감사과 하고 합동으로 몇 차례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바로 즉시해가지고 지금 개선대책을, 아마 전국적인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순천시만의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일단은 문제가 좀 있고 또 동료가 다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완을 4가지 이상 보완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좀 그런 것들이 바로 발견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중앙이 아닌 우리 독자적으로 순천시 자체적으로 마련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그러면 마련 중이신 거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아니요, 시행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4가지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현금취급 부서 세외수입 비리방지 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그때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징수 결의서를 100% 전자결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말씀하셨거든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이후에 시행이 다 되고 있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전 부서에서 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전 부서에서 시행이 되고 있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혹시, 이 사건 터지고 나서는 다들 경각심을 갖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시간이 지나더라도 현금취급부서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 부분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과장 정기성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계 부서들끼리 협력해가지고 교육도 실시하고 관련문서도 보내고 특히 부서장들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현금취급 부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사, 내년에라도 주기적으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읍면동에서 진행했던, 정기종합감사를 보니까, 여기에도 비슷한, 연초에 3월부터 진행을 했죠. 정기종합감사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읍면동에서 진행했던 감사내용 중에 현금취급과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들이 사실 있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그래서 인증기용증지 수수료가 좀 납부가 지연된 사례라든지, 그렇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이복남   
ㆍ세입세출 현금관리가 부적절한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은 우리 본청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우리 읍면동에도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빌미가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대책들이 일선 읍면동에도 다 처리가.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읍면동 포함해서 70개 부서가.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현금취급 부서는 그렇게 압됩니다마는 읍면동은 지금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래서 빠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구요,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창용 위원님께서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방감사가 우선 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BTL사업으로 하수관로가 땅속에 묻히게 되면 파헤쳐서 묻을 때는 우리가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지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나서 도로포장이 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BTL사업이 진행이 될 때 실은 이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시민감시단, 민간감시단을 구성해서 그 요소별로 제대로 이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감시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진행하시면서 하수과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정말 이 부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추가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님 관심과 같이 우리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감사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BTL 하수관거사업과 관련된 별도의 시민감시단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분들 외에 또 구성을 해서라도.  
○위원 이복남   
ㆍ아니요. 지금 현재에 있는 감사단들 말고 이 BTL사업과 관련된 이 지역 내의 주민들하고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구성이 된 시민감시단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감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해당되는, 그런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일이이 요소요소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함께 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검토를 좀 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좋은.  
○위원 이복남   
ㆍ이것은 지적이 아니고 향후에 발생할.  
○감사과장 정기성   
ㆍ취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아마 유례없이 우리 감사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순천시는 특히 팔마의 고장으로써 청렴을 강조한 고장이기 때문도 하기 때문에 각별하게 우리 감사과에 대한 애정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ㆍ먼저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 감사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를 않아서 과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라는 게 참으로 부담스럽고 미안합니다. 그러지만 업무의 어떤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사를 한다 라는 점 양해 바라겠습니다. 
ㆍ지금 감사과의 존재의 이유가 뭐라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기능과 유사한 기능도 갖고 있고 한 문장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바를 정자, 길 도자를 써가지고 정도 안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정도 안내자.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 안에는 어떤 예방적인 차원도 가지고 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 기능이 앞으로 강화될 것 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찌 보면 감사과의 위상이 높을수록 그런 예방적인 기능이 더 크게 작동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요즘 좀 더 우리 감사과 아까, 우리 모 위원님께서 감사과 직원이 적아서 그러지 않느냐 말씀을 했는데 그 기상 높이 세우십시오. 그래서 예방적인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또 하나, 감사의 종류는 어떤 형태의 종류가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우리가 보통 4개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감사과장 정기성   
ㆍ종합감사도 있고. 
○위원장 신민호   
ㆍ예. 종합감사가 있고. 
○감사과장 정기성   
ㆍ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보통감사도 있고. 
○위원장 신민호   
ㆍ예.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다음에, 얼른 답변을 드리려니까 좀 찻아보기가 어렵네요.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계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감사과장 정기성   
ㆍ복무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일상감사.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일상감사는 보통 10일 이내로 감사를 하는 거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일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사전적인.  
○위원장 신민호   
ㆍ특정감사는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특정감사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 신민호   
ㆍ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하는 거구요, 공무감사는. 
○감사과장 정기성   
ㆍ기관관련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신민호   
ㆍ아, 기관관련해서. 종합감사, 보통감사는 일반적인 사항일 거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물어보냐면,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에 민간위탁 문제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언론 나온 걸 봤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5년 6월 달에 수사, 8월 달입니까? 8월 달에 수사 의뢰한 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에서.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예. 여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지원금 사기 의혹에 관하여 수사 의뢰를 쓰레기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수사 의뢰한다 라고 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어요. 대게가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주죠. 원가산정 용역을 주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그런 절차도 하나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원가산정 용역을 줘가지고 우리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하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계약심사를 해서 감사 후 조정을 하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바로 잡아줄 것은 바로 잡아주고. 
○위원장 신민호   
ㆍ계약심사 후에 조정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2015년 순천시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을 어디에서 했냐면, 우리 순천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그것이 어디에서 실시했습니까? 한국경제연구소에서 했죠. 재단법인.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그 용역서를 감사과에 제출을 했더니만 우리 감사과에서는 2014년 12월 달에 제출한 것을 2015년 4월 달에 이렇게 계약심사 및 감사 후 조정을 했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아, 그건 주무부서에서 만든 거죠. 우리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반영해서. 의견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때? 
○감사과장 정기성   
ㆍ내용이 좀 긴 편인데요.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간단하게 저한테는 자료가 왔어요.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절감율이 2.79% 있었고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 절감내용이 뭐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절감이 원가계산 경비 과다계상이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원가계산 경비 과다계산이었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얼마를 했죠? 2.79%가? 
○감사과장 정기성   
ㆍ총 조정이 1억, 단위가 어떻게 되냐. 이 단위가 뭐지. 요청금액이. 
○위원장 신민호   
ㆍ2억2천만 원을 절감했다라고 저한테 보고서가 왔습니다. 맞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2억2천만 원 절감사유를 보니까 차량 유류비를 조정했다. 맞습니까? 그렇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거기도 하나에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또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수리수선비도 있고요. 
○위원장 신민호   
ㆍ수리수선비도 있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가지고 조정을 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감가삼각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신민호   
ㆍ감가삼각비도 조정을 하고 해서 2억2천만 원 절감을 했다 해가지고 굉장하게 우리 감사과에서는 쾌거를 거둔 것처럼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수사 의뢰를 하기 전에 얼마 정도 회수를 했죠? 문제가 야기돼서? 
○감사과장 정기성   
ㆍ회수. 
○위원장 신민호   
ㆍ회수금액이 7천8백만 원 회수했다 라고 보고 들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7천8백만 원 회수를 했고. 결론은 7천8백만 원 회수했다라는 것은 감사과에서 7천8백만 원을. 
○감사과장 정기성   
ㆍ발견 못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발견 못했다 라는 거죠. 두 눈 부릅 뜨고 두 귀 크게 열고 그래야됨에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 측면은. 그렇습니까? 과장님, 뭐 시간 끌 거 없어요. 문제가 야기돼서 회수를 했잖아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여기서는 그 답변이 좀 적절치 않겠는데.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우리 감사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차량유류비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거죠. 그겁니까? 우리 계장님들? 
○담당계장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감사과에서는. 
○담당계장   
ㆍ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신민호   
ㆍ이 용역자료로는 알 수 없다. 그거죠. 그래요. 알 수 없으면 그건 어떻게, 우리 감사과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그 내용이 좀, 해석을 제가 해보면 우리 계약심사하는 범위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차량 문제점에 대한 그 부분까지 감사할 수 있는 깊이가 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과장님.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수집ㆍ운반처리 원가산정 용역서를 계약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그렇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러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을 계약심사 의뢰하죠, 감사과에.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건 맞죠. 
○위원장 신민호   
ㆍ맞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제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왜 감사과가 게 꼬막 눈이 되어버렸는가. 왜 그래 버렸는지 두 눈 부릅뜨고 두 퀴 크게 열어야 될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리를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자, 저 차량이 지금 95버의 9560차량의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거 우리 순천시에서 실은 판매를 했던 건데 95버의 9560의 차량입니다. 
ㆍ과장님 그냥 쭉 설명만 들어보세요. 
ㆍ9560이 5톤이죠. 평균 운행시간이 7일, 시간당 유류소모량이 5.0 그런데 이 단가가 1,502.02원입니다. LPG 단가를 적용을 해 놨어요. LPG 단가를. 그래서 310일을 운영했다 그럽니다. 이것에 대해서 0.98%를 적용을 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나왔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 밑에 봐보면 유류비 적용단가가 1,599.4원입니다. 2014년 1월 3일 조달청 경유 고시단가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겁니다. LPG단가를 아에 밑에다가 해 놨어요. 1,502.02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차량번호 앞 번호 띄어버립니다. 9560은 LPG 천연가스차량입니까, 경유차량입니까? 마이크를 좀 가지고 대고 말을 하세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경유차량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지금 저기 나와 있잖아요. LPG로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경유차량이라고 그래요. LPG로 적용은 되어 있는데.  
○감사과장 정기성   
ㆍ적용은 그렇게 돼있을지라도 지적하신 사항이 경유차라고 제가 판단되는 데요. 사진 본 차량이. 
○위원장 신민호   
ㆍ저거 LPG차량이에요. 천연가스차량이에요. 과장님, 어떤 근거로 저것을 경유차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거 천연가스차량입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아시겠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 서류에도 천연가스차량으로 그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천연가스 차량으로. 그런데 문제는 천연가스차량은 환경개선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환경개선분담금 납부실적표를 아무리 뒤져봐도 9560차량은 환경개선분담금을 납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차량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고지서를 발급할까요, 안 할까요? 천연가스차량인데. 안 하죠? 과장님 아시겠어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환경개선부담금을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 낸다고 나와 있습니까? 174,998원을 냈다라고 용역에다가 이렇게 딱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에 용역대행비로 이것을 받아 챙깁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민간위탁을 줬던 우리 순천시에 꽁돈 날라간 거죠. 그러죠? 이해 되셨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천연가스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원가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지적합니다. 자, 봐보십시오. 95버의 9499가 현대 천연가스 메가트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원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계장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5년도 생활용역 계산에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는 천연가스차량으로 적용을 했고 환경개선부담금을 했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리 보세요. 이 서류가 어떤 서류냐면 용역서에 나와 있어요. 앞 뒤장에 나와 있어요. 앞 뒤장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만 비교평가를 했으면 아, 이거 문제 있다 라는 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ㆍ자, 또 봐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순천시에서 회수조치 7천8백만 원을 회수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한 금액에도 이건 빠져있습니다. 
ㆍ또 봐봅시다. 어느 정도인가. 과장님,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9560. 거기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9560 차량이. 
○감사과장 정기성   
ㆍ9560입니까? 
○위원장 신민호   
ㆍ아, 9499로 넘어갔습니까? 9499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재미있는 사항입니다. 9499차량은 천연가스차량인데요, 2014년, 15년도 유류대를 뭘로 받았습니까? 경유유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도 지급을 했어요. 천연가스차량인데 경유유류대를 했다. 그거 대랴 그거 대략 550원 정도 리터당 더 받아 챙겨버린 겁니다. 돈을 부풀리기를 해서 연료비 챙긴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봐봅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9499차량이 천연가스차량이다 그래놓고도 버젓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게 해 놨습니다. 천연가스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상정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감사과장 정기성   
ㆍ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산정할 수 없죠. 계약심사 조정사항을 반영한 원가산정 용역자료를 기준으로 이거 작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감사과에서 계약심사 후 조정을 해 놓은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또 하나, 7천8백만 원 환수조치한 내용에 이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환수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어때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봐야 되겠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우리 순천시의 7천8백만 원 환수금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의뢰했으니까 다 끝났습니다가 아닙니다. 아직도 책장 이리저리 들춰내면 수두룩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실은 이 원가산정용역서를 받은 것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불과 4~5시간 동안 이 원가책자 뒤적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ㆍ95버9560 아까 천연가스차량인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환경개선부담금 175천 원 2014년, 15년도에 납부했다 그랬죠. 그러면 일반관리비 거기에 0.5%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8천 원. 이윤 10%를 적용하니까 1만8천 원. 그래서 95버9560이 15년에 20만1천원을 더 과다계상해서 챙겼습니다. 
ㆍ95버9499. 천연가스차량이라고 그랬죠. 2014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 18만2천원, 15년도에 18만2천원, 유류대 얼마 입니까, 이거. 677만 원을 챙겨버린 겁니다. 왜요. 천연가스차량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유료대를 적용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속여 버렸습니다. 
ㆍ2015년도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5,235천원을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챙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관리비 5% 적용하면 34만7천원을 더 챙긴 거고요, 27만1천원을 더 챙긴 거고요, 그래서 총해서 2014년도에 약8백만 원, 15년도에 약6백만 원. 제가 잠깐 3~4시간 들여다 본 것이 총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1,460만 원 정도가 어제 잠깐 본 것이 이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순천시에서 환수했던 환수금에 빠져있습니다. 7천8백만 원에. 감사과장님.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감사 다시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 드시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전반적으로 한번 더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볼 필요가 아니라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감사하십시오. 왜 제가 귀를 크게 열라고 그러냐면 주변 사전조사를 하면 됩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감사과는 직원들이 1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서 이거 봤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불과 몇 시간 만에 1천4백만 원 찾아냅니다. 
ㆍ한 번 더 봐봅시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ㆍ더 재미있는 겁니다. 
ㆍ그러면 2014년도, 15년도만 그것으로 해서 끝났냐. 지금 순천시 7천8백만 원, 몇 년도 거 가지고 7천8백만 원 적용한 겁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2014년도, 15년도 원가산정용역결과를 가지고 적용을 한 것이 7천8백만 원 정도가 과다계상됐다 그렇게 봤습니다. 
ㆍ과장님, 여기 봐보세요. 이 원가산정용역보고서는 이때는 아마 다른 용역업체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12월 달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을 받았냐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대행비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12, 13년도. 11년도 12월 달에 용역보고서를 제출하니까 12년도, 13년도에 적용을 받은 거예요. 이 책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잠깐 카피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229쪽을 봐보면요, 229쪽을 봐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차량유류비 산출표 해가지고 거기에 연간 유류비가 2,535만 원 정도가 들어갔다 라고 합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2535만원이 뭔가 했더니만 이것은 경유차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ㆍ여기 봐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앞에 봐보세요. 95버9446이 부일환경차인데 단독주택 재활용 수집ㆍ운반을 합니다. 다 이거 5톤 차량입니다. 그런데 사용연료가 이것은 경유차, 올바르게 했습니다. 95버9446 5톤 차량 경유차인데 연간 유류비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2,535만 원 정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됐죠. 환경개선부담금 31만 원 냈다 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뒤에 95버9560, 이것은 그냥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2011년 12월 달에 원가산정용역보고서를 제출한 근거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95버9560은 어떻게 됐냐면 순천환경인데 공동주택재활용수집ㆍ운반 차인데 천연가스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명기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95버9560 한번 봐봅시다. 95버9560 5톤 차량 똑같죠? 연료는 천연가스죠? 그렇죠? 천연가스인데 연간유류비를 얼마를 받아 챙겼습니까. 2,535만원 받았습니다. 2,535만 원은 어디 겁니까? 경유하고 똑같아버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천연가스가 경유랑 똑같이 연간 유류비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적하신 사항과 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없죠? 환경개선부담금 328,300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마찬가지죠. 
○위원장 신민호   
ㆍ받을 수 없죠. 다음은 95버9499 한번 봐보겠습니다. 동아환경 공동주택 재활용 수집ㆍ운반 차량입니다. 이거 천연가스입니다. 그렇죠? 천연가스는 환경개선부담금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149,34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간 유류비 얼마를 받았습니까? 2,535만 원 똑같이 받아버렸습니다. 천연가스차량을 경유로 둔갑해서 유류비를 과다산정 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까지도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이거 다 회수해야 되겠죠? 그러면 몇 년 치입니까. 2012, 2013년도도 문제가 있다 라는 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자세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제가 있죠. 2012년도, 13년도도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들여다  보는 조건 두 눈 크게 뜨고 두 귀 크게 열어주십시오. 여러 사람들 의견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저도 협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봐 보십시오. 불 좀 켜주세요. 과장님,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나면 오직 좋겠습니까? 더 재미있는 내용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우리 자원순환과 때 그때 차근차근 이야기하렵니다. 과장님, 이 책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없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책을 일단, 우리 계장님. 그게 아니라 2014년도 거를 보세요. 
ㆍ지금 7천8백만 원 환수했다 라는 금액, 과장님 문제 있다 라는 거 인지하셨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환수금이 더 늘어나야 된다 라는 거 부인 못하시겠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세밀히 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지금 당장 내가 1천4백만 원 정도를 찾아줬지 않습니까. 또 2012년도, 13년도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246쪽 봐보세요. 이거 감사과에서 발견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습니다. 246쪽 봐보세요. 거기에 밑에 봐보시기 바랍니다. 
ㆍ차량번호 8273, 그 앞에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평균 운행시간 7시간, 시간당 유류소모량 5. 0, 적용단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1,052원이네요. 
○위원장 신민호   
ㆍ1,052.02원이죠. 이것은 뭘로 적용된 겁니까? 과장님, 이제는 이정도 학습이 됐을 거예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LPG. 
○위원장 신민호   
ㆍ천연가스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은 천연가스고 1,599원은 경유라는 거 이제 확연히 알겠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벌써 과장님 이렇게 아셔버리지 않습니까. 운행일수 310일, 적용장비 0. 74 해가지고 얼마를 유류비로 산출을 받습니까? 이것이 8,446,668원을 유류비로 산출 받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시 이제 8273 옆에 숫자를 봐보세요. 몇 톤으로 나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3. 5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3. 5톤이라고 나오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3. 5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3. 5톤 차량이라는 뜻이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러겠죠?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러면 또 제가 보라는 것을 보세요. 321쪽을 보세요. 321쪽 보셨습니까? 여기 321쪽을 봐보세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아니요, 아직. 여기 321쪽이 없는데요?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 이거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 여기 321쪽을 보라고 그러세요. 보셨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당 감가삼각비 상정표 나왔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거 2012년도 용역을 토대로 해서 대행비를 준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 있는 책은요. 아시겠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수거 지역이 19072 그렇게 되어 있죠? 
ㆍ차량번호가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 내가 8273 어떤 차량이라고 그랬습니까? 
ㆍ83부8273입니다. 나오죠? 규격이 뭘로 나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규격이 2. 5톤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규격이 2. 5톤이죠. 제가 뭘 말하고자하는 거 알겠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즉, 2012년도에 2. 5톤 차량이 2014년도에는 3. 5톤 차량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그러면 적용단가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ㆍ과장님, 차는 사람은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키가 줄어든다 그래요. 차는 연식이 오래 되면 오래 될수록 차 장축이 늘어납니까?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문제점? 
ㆍ2012년 차량번호를 보니까, 8273이 2. 5톤으로 되어 있는 차가 2014년도에 8273차가 3. 5톤 차로 둔갑해가지고 원가산정을 받습니다. 
ㆍ전방위적으로 감사해야 됨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감사과장 정기성   
ㆍ상당히 정당한 말씀 같은데, 아시다시피 현재 수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수사 중이라고 해서, 순천시에서 지금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수사는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감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그래서 환수해야 될 거면 환수해야죠. 수사 중인데  아직 말씀 안 끝났어요. 수사 중인데 왜 7천8백만 원 환수 받았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아니, 그것은 지금 내부적인 사항인데.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인데 7천8백만 원을 수사 끝나고 받았어야지 왜 지금 받았어요. 
○담당계장   
ㆍ그것은 해당과에서.  
○위원장 신민호   
ㆍ조용히 하세요, 과장님은! 발언기회를 안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담당계장   
ㆍ왜 저렇게. 
○위원장 신민호   
ㆍ조용히 하세요. 
○담당계장   
ㆍ강압적으로.  
○위원장 신민호   
ㆍ수사 중인데 그러면 7천8백만 원을 수사 중에 환수받은 거 아닙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부적으로 실시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현재 이 자료 가지고는 이 차가 LPG인지 LNG인지 경유차인지 중유차인지 분간을 못하겠고 또 이게 지금 용역보고서를 납부했던 그 부분에는 세부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항이고 그렇지만은 별도로 또 우리 감사에서는 제 의지로 이것을 한 번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감사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까지 격분을 하냐면요,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서로 여러 눈이 있는데 이거 눈 감아주려고 그랬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다 좋은 취지에서 하신 거죠. 
○위원장 신민호   
ㆍ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28만 우리 시민들의 자존심에 먹칠을 해 버리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ㆍ왜 2. 5톤을 3. 5톤으로 둔갑시키냐면요, 1시간 연료소모량을 저도 원가산정표를 제가 알았어요. 저도 이쪽의 박사도 아니고. 1시간 연료소모량을 2. 5톤은 2. 9리터로 봅니다. 3. 5톤은 5리터로 봐버려요. 그러면 연료를 보상받는 것이 확 뛰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충분히 그건 제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래서 과장님, 지금 전 방위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빙산의 일각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한 겁니다. 저 솔직하게 어제 늦게 받았기 때문에 불과 4~5시간밖에 못 봤다 라고 했습니다. 
ㆍ샅샅이 이 부분들 파헤쳐주십시오. 왜 이것이 꼭 필요하냐면요, 감사과의 위상이 바로 선다면 이런 예방적인 기능들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겁니다. 감히 어떻게 용역회사가, 대순천시를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감히 어떻게 대행회사 하나가 순천시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ㆍ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아까 진행하시겠다고 했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살펴보겠다 라는 거하고 감사를 진행하겠다 라고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감사 진행하십시오. 
○감사과장 정기성   
ㆍ필요하다면 감사를 진행하는데, 일단은 제 의지대로. 
○위원장 신민호   
ㆍ어떤 경우가 필요합니까?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문제인지는 됐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는 사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봤을 때는 확실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사실적으로 나타났다고 봤다면, 감사하겠다 라는 이 말씀이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위원장 신민호   
ㆍ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일단은. 
○위원장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해당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오시면은 개인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아시겠죠? 
ㆍ오늘 어찌 보면 감사과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과를 책망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사람의 10명의 경찰이 한사람의 도둑놈 잡을 수 없다고 하듯이 속이려고 들어온다면 이래도 저래도 속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속이려고 했을 때 대순천시 감사과는 도저히 그 물망을 빠져나갈 수 없더라 해버린다면 속이려고 생각도 못할 겁니다. 이것은 당장 올해 일이 아니었고 작년도 일이 아니었고 이미 그전부터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던 사항이 돼버린 겁니다. 
ㆍ감사과에서는 이런 부분만 보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지 않은가 감히 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오늘 좀 목소리가 올라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들, 더 이상 우리 자존심 상하지 맙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순천시공직 기강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옥의 티가 돼버린다면 사기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죠?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ㆍ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후 위원님들의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우리 총무과는 총6건에 대해서 지적 건이 있었는데 5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건은 순천시청 보육시설 설립 건으로서 지금 현재 노인회관 구시민회관 부지에 보육시설과 같이 복합시설 건립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9월 달에 공유재산취득을 의결하였습니다. 현재 매입한 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이고 내년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2017년도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ㆍ야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6급 이상 무보직 공무원 현황표가 있죠. 지금 상당히 많이 무보직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기인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현재 지금 무보직이 90명이 있습니다. 지금 해마다 7급으로써 12년 이상 근무한자에 대한 근속승진하고 그다음에 일반직전환에 대한 6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무보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직은 273개인데, 정원은 312명 중 그에 대한 추가로 더.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12년 이상 승진한 근속승진제라든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으로 해서 무보직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좀 살펴보면 그 기간이 천차만별인 거 같아요. 대게 보면 그래도 이렇게 직원들 말씀 들어보면 무보직에 대한 여러 가지 애환이 많이 담기거든요, 이야기 들어보면. 아픈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들이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2015년도, 2014년도에 승진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이전에 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전직들이 있긴 한데,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니까 6급으로 되니까 그런 분들이.  
○위원 문규준   
ㆍ운전직이라든가 특수사항이. 
○총무과장 정계완   
ㆍ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위원 문규준   
ㆍ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능력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보직이 박탈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불미스러운 일로 보직이 박탈되고 그런 사람들은 현재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대열에 끼고 그러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참, 보직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공무원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일반 공무원들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상당히 집착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배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적정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간다거나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보직은 정해져있고 또 계장 수는 이렇게 많고 그러다보면 할당하는 데 애로점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어떤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오래 되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우리가 이동민원실은 어떤 경우에 설치를 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이동민원실은 인구가 많이 증가해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이동민원실 검토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죠. 그래서 덕연동 같은 경우에도 있고, 또 이동민원실을 설치를 하는데 아마 이런 것은 시민 편의에 의해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우리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지만 거리적으로 멀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할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덕연동에는 이미 이동민원실이 있어요. 알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교육청 부근에 있는데,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반지역에 또 이동민원실이 설치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호반 육아보육센터 연향2지구.  
○총무과장 정계완   
ㆍ현재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문규준   
ㆍ확정된 게 없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 주민들은 다 설치되는 걸로 이동민원실이 자리를 잡을 걸로 예상하고 있던데.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직 저희들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검토수준인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는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수준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 확정된 게 없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덕연동이 인구분포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순천에서 상당히 큰 동 아닙니까. 그건 아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지금 우리 덕연동이 연향1지구인 본 연향동하고 거기에는 지금 본 동사무소도 있고 이동민원실도 있고 2지구에는 호반이 있어요. 육아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그쪽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들어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다보니까 어디가 소외되냐면 연향3지구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연향3지구에 종합복지센터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건강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신축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봐도 아파트촌으로 형성은 되어 있는데 거리적으로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게 본 동사무소에 가기가 참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요구하기를 우리도 이왕에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서면 어떤 이동민원실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요구사항이 있어요. 
ㆍ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그런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소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연향3지구 종합복지센터 이동민원실은 사전에 민원이 있어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합복지센터가 면적이 협소하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는 추진이 어려운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검토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마 여기 총무과만 결정된 사항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복돌봄과라든가 회계과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과가 서로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번 토의 같은 거는 해봤던가요, 협의는 한번 거쳐봤던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지금 행복돌봄과하고만 같이 협의를 해서 면적을 따져보고 했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일정정도 이상이 나와야지, 이동민원실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행복돌봄과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다 제하고 나면 그런 여력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가 어렵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땅만 보유가 되면 설치도 가능하다, 다른 건물이 들어선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향3지구에는 공공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있어요. 언젠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에 건물이 들어설 때 그런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여력이 된다면 이동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다면.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검토를, 현재로써는 답변을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이 수요가 많을 경우 가능하면 할 수도 있겠죠. 
○위원 문규준   
ㆍ민원은 받아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일반민원은 동에서 이런 여론이 있다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니, 왜냐면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덕연동은 큰 동입니다. 큰 동이다보니까 민원을 접수하려다보면,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교통편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요즘 사회가 전부 다 노령화되고 고령화돼가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주민의 편의에서 우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생각지 마시고 하여간 여러 부분들을 검토해 보셔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종합복지센터도 다시 한 번 생각도 좀 해보시고 아까 말한 대로 육아보육센터 호반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연향3지구에 새로운 공공건물이 들어섰을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위원 여러분들,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래도 총무과장님은 전략기획과장보다 질문을 덜 받을 거 같아요. 전략기획과장은 하루 내 했거든. 
ㆍ간단하게 두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혹시 부천시장의 행정연맹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못 들어봤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부천시는 일반구를 3개구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 구를 3개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부천시장이 부를 없애련다 하는 선언을 했거든요. 이미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받았어요. 일반구를 없애고 그 남는 인력을 동에다가 다 배치를 해서 밀착행정을 하겠다. 주민밀착행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뭐하고 연결이 좀 되냐면, 우리 인사계장님 같이 가셨죠. 우리 대면동 때문에 우리가 군포를 다녀왔어요. 군포 1, 2, 3동인가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대략 스케치를 해 보니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직원이 54명인가 늘었어요. 직원이 54명인가 늘었는데 그때는 초기에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54명을 늘려줬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특별한 일이 없어요. 서비스총량 면에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시민들에게 해줘야 할 서비스는 별로 변함이 없어요. 다만 질적인 문제, 조금 속도감이 현장 암만 해도 현장 생활면을 위주로 하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강도랄까,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해 주니까 참 좋겠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옥상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부천시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청에 있는 것은 일반구가 있는 것은 옥상옥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광역시의 자치구를 없애도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ㆍ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의 3계층제를 2계층제로 바꿔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컨대는 도단위 행정기구를 없애고 그 기구를 운영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시군으로 나누어줘서 대시군 이렇게 기구개편을 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안 합니까. 그런데 대읍면동제는 제가 보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행하기로 했죠, 우리시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시행하기로 했는데 직원들 배치는 57명으로 되어 있던데, 거기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원외 별도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 정원을 가지고 그대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현 정원을 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현 정원을 가지고 배치를 하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게 되면, 기구가 증설이 되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야근하고 이런 공무원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기구가 증설이 되면 불안한 기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우리 직원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보면, 더 직원들은 엄청난 업무과중의 격무에 시달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지금 농업기술센터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한 게 뭐냐면 도시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전문직이 있는데 그 직위를 담담할 전문직이 있는데 왜 행정직으로 다 보했느냐. 지적사항으로 지적했어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직렬별로 공무원을 모집할 때는 나름대로 전문가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이지 않겠습니까? ㆍ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인사하기 좋게 인사권자의 재량행위를 늘려주기 위해서 다 풀어버렸잖아요. 다만 보건소장만 보건직으로 이렇게 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도시건설국장이 총무국장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행정직으로 보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농업기술센터 현재의 소장이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분명히 거기는 지도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산림직이 산림과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면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직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어떻게 보면, 특유의 업무성격상 농업직이나 농촌지도직이 해야 맞다 라고 하는 거, 과장님도 그거 인정하시죠. 
ㆍ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인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빨리 치유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 지금 농업기술센터 과장들이 대부분 행정직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이 산림직이고 미래농업과장이 농업직이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도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도관이죠. 박채수 과장이 지도관이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니, 농업직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농업직이죠. 그러면 그 외 3개 과장은 전부 다 행정직이다 말이죠. 그렇다 라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의 본래의 기능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농업지도직 있죠. 지도직이 읍면에 내려가 있는 사람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읍면에 내려가 있는 사람 5사람인가 6사람인가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6사람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 읍면에 내려가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읍면에 내려가서 현장 저희들이 읍면 특화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농가들하고 밀착해서 서로 부대끼면서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애로사항이랄지 발전방향 같은 걸 현장에서 느끼게끔 하려고 현장에 배치하였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주로 해야 할 것은 실험연구입니다. 그러죠? 실험연구를 해서 육종도 육묘도 하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실험연구해서 개발된 상품을 농민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죠. 보고를 하려면 교육도 시키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농촌지도직이 읍면에 가서 한정적으로, 읍면직원들만 해당되는 읍면직원들만 교육하고 이런 것은 조금은 인력낭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대충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잘 모르시죠, 그것은. 
ㆍ미작을 비롯한 일반식량, 과수, 채소ㆍ원예, 특작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4~5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사가 무엇을 하냐. 그거 해야 되요. 시험연구하고 그리고 개발된 거 보급하고 교육시키고 이런 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할 사람이 다 읍면에 가 있단 말이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니, 그런 작업을 하라고 자기 특기대로 지금 면에다가 발령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읍면은 그 사람들이 종합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해야지, 그런데 해당 읍면만 한단 말이지. 예컨대 농업지도사가 서면에 근무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문직종이 있잖아요. 그러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예를 들면 과수농가다 그러면, 서면에 있는 과수농원들한테는 좋지만 다른 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올해 지도직들을 6명을 읍면으로 배치를 했는데요, 기술센터에서만 근무를 하다보니까 읍면이랄지 실질적으로 실정 같은 걸, 현장감이 떨어져서 현장감을 같이 하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하고 나서 또 기술센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사람들은 읍면에 수시로 논두렁을 타면서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이런 역할을 지금 까지 해 왔던 사람들이에요. 현장경험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또 한 가지는 한 가지 그것만 하다보면 다른 데하고 협업도 잘 안 되고 그런 현상도 있더라구요. 
○위원 이창용   
ㆍ협업을 이야기하는데, 전문가집단이 예컨대 내가 과수의 전문가란 말이지. 다른 사람은 나는 채소ㆍ원예전문가란 말이지, 이런 전문가집단이 모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해서 서로 협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지, 아예 백화점식으로 다 예컨대 총무국장이 도시건설국장 했잖아요. 국장 거치고 나면 협업 필요 없잖아요. 혼자서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협업이라는 것이 그럴 때 필요한 거지, 지금 협업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안 맞아요. 
ㆍ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금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전문직 역량제고를 위해서 인사관리를 한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분명히 그렇게 했어. 그러면 전문직들의 업무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 전문직 업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업수준에 대해서 현금 같은 거를 쌓을 수 있도록 읍면에다가 배치를 했단말입니다. 물론 지금 까지도 읍면에 나가서 지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그 지적을 하고 싶어요. 분명히 인사행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시정을 하란 말이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공감은 합니다마는. 
○위원 이창용   
ㆍ견해가 다르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99%는 다 공감을 해요. 동의를 해요. 아니, 직렬별로 뭐하러 뽑았어, 그러면. 공무원을 뽑을 때 행정직렬, 토목직렬, 건축직렬, 농업직렬, 산림직렬, 농촌지도직렬 분야 별로 다르게 뽑잖아요. 뽑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거기 가서. 
○위원 이창용   
ㆍ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렬들을 모아서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고 의견 개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협업이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현장에 가서 그 업무는 안 보고 다른 업무를 보면 같이 행정경험을 쌓게끔 해서 올라와서 업무를 하면 훨씬 더 넓은 시야로써 전문분야를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번에 읍면에 내려가서 그분들이 경험을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좋게 생각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는 말이죠. 동의하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고 하면 이번 인사 때 시정을 하시기를 제가 권고합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음에요, 표창을 보니까, 도지사표창도 있고 뭐, 장관표창도 있고 많습니다. 39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민간인표창 현황 나와있는데요, 시장표창이 지금까지 1,100명 정도 했더만. 이거 남발 아닌가요? 선심성 행정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 이건 지금 정원박람회 관련이 있어가지고. 
○위원 이창용   
ㆍ정원박람회는 1,300명중에서 200명 정원박람회 그거 뺐어. 빼고 일반표창, 1,100명 정도 되요.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선심성 행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한번 지적사항으로 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장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6시가 되면 정시퇴근해야 되는데 정말. 
○총무과장 정계완   
ㆍ6시 반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같이 고생하니까 괜찮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순천시청 보육시설 적극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추진됐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감정평가 해 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주 잘하셨습니다. 그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 순천시청은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데, 원래 법에 보면 300명 이상의 어떤 업체는 또는 기관은 직장어린이집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300명이 안 되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큰 조직의 은행, 조합 또는 교육청이나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곳에 어린이집은 어떻게 둘 수 없을까요. 예를 들면 그곳에 다니는 우리 근무자들, 직원들 우리처럼 300명이 넘는 시청의 이러한 어린이집도 중요하지만 지금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지금 보육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 제안인데 제 생각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여성가족과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명, 적은 숫자들은 그 부근의 민간어린이집하고 자기직장, 그 부근에 어린이집하고 서로 뭔가 교류를 가져서.  
○총무과장 정계완   
ㆍ협약이랄지 아니면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든 작든 그래서 편하게 직장생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좋은 의견입니다. 그것은. 
○위원 장숙희   
ㆍ총무과에서 각 기관과 기관별로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지금 어린이집도 어린이들이 채워지지 않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사립 어린이집. 그렇게 된다면 좀 더 같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제가.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ㆍ그리고 주요업무보고를 잠깐 들여다 보겠습니다. 87쪽인데요, 정시퇴근 문화로 관행적  업무 개선 이게 있죠. 직무에 최선을 다 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대해서, 찾았습니까? 87쪽입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정시퇴근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거의 대부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요즘은 또 감사철이라 감사준비하느라.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은 연말이고 해서 야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이 정시퇴근하고 7시 이전에 퇴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가정에서 참 좋아하겠네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보면,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도 보면 업무에 굉장히 과다로 늦게 퇴근하는 부서가 있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또 거기에 직원들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고 밤늦게까지 하시는데 열심히 한만큼 지금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뭐가 지급이 되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순천시가 가장 좀 열악한 거 같아요. 보면, 알고 계신가요? 뭐가 열악한가에 대해서 조금.  
○총무과장 정계완   
ㆍ근무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위원 장숙희   
ㆍ근무조건도 그렇고요, 지금 보니까 부서별로 30시간을 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초과근무요.  
○위원 장숙희   
ㆍ예. 초과근무. 그런데 광양이나 여수 같은 데를 보면 초과근무 시간을 봉급대 산정한 10시간을 제외하고도 35시간에서 40시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타시군의 경우에는 67시간을 다 인정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는 현장행정의 중심에 우리가 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구하면서 출장비는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아닌 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출장비는 본청 같은 경우는 5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 장숙희   
ㆍ여수시 같은 곳은 13일, 광양시 다른 데.  
○총무과장 정계완   
ㆍ11일 하는 시군도 있고 5일 하는 시군도 있고 8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5일 하고 있는데. 
○위원 장숙희   
ㆍ순천시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좀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니까요, 이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년 이상 그대로 방치해서 출장을 갔는데도 이렇게 복지가 안 되어 있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타시군의 어떤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 복지를 위해서 순천시가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열악한 여건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정시퇴근 문화 정착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정시퇴근을 어떻게 하신나요 라고 물었죠. 바쁜 곳은 보니까 조직진단, 언제 실시하셨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계속 와가지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과소를 돌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쭉 봤을 때는 몇 군데는 계속 계절별이랄지 시기별 업무량이 많아서 하는 데도 많겠지만 그렇게 안하는 곳도 한 두 군데는 있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왜 그럴 거 같은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인원이 작아서 그런다고 본인들은 말씀을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인원도 적고 순천은 저희들이 보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에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듯 새로운 업무가 계속 생겨나죠. 일은 열심히 하라고  하고 또 민원은 얼마나 증가를 합니까. 민원도 증가되고 그리고 또 지시사항도 늘어나고 그리고 인원수는 그대로고 직원들의 업무량만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가지 못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고생을 줄이려고 그러려면 불필요한 사물을 과감하게 일몰시켜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너무 한 군데만 치우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일한다 라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과감하게, 정말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키고 또 정말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은 이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어떤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옛날에 있던 업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다보면 자동일몰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필요가 없을 경우는 일몰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전문성에 필요한 분야에 공모제를 실시하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우리 행정을 수행하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그러한 분야가 어디에 있을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분분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소송. 
○총무과장 정계완   
ㆍ물론 소송은 대리인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생태랄지 아니면.  
○위원 장숙희   
ㆍ에너지 이런 것들. 
○총무과장 정계완   
ㆍ선박이랄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상전문대랄지. 
○위원 장숙희   
ㆍ그런 곳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문성을 꼭 필요한다 라고 하면. 
○총무과장 정계완   
ㆍ필요하면, 옛날에는 계약직으로 했는데 지금은 임기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직렬에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임기제로 해서 공모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오전에 존경하는 박용운 위원께서 전략기획과에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제가 좀 커닝을 했는데 어떤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또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게 할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를 어떤 공모를 통해서 아까처럼 임기제 공무원으로 발탁하거나 그러면 안 되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니, 가능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서.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저희들이 업무에 필요한 거는 임기제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장숙희   
ㆍ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 같는 것도 보면, 돈을 적게 주고 해서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런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아까 제도를 이야기하시더라구요. 박용운 위원께서 우리 공무원식으로 해서, 요즘은 많이들 7급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도 해서 패소하지 않고. 
○총무과장 정계완   
ㆍ2013년도 말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공모를 했는데 한사람도 응모를 안 하더라구요. 한 사람 전화만 하고 나서 접수를.  
○위원 장숙희   
ㆍ13년도입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13년도 말에 해서 그 뒤에 그래서 대도시 같은 데는 공모를 하면 응모를 많이 하는데 중소도시는 변호사님들이 잘 안 오시려는 경향이, 인근시에는 한분 공모를 해서 그분을 여기 살 목적으로 와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 장숙희   
ㆍ2013년하고 2015년도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감사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죠.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도 해 볼까 하는.  
○감사과장 정기성   
ㆍ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검토해보시면. 또 에너지 분야 또는 법제부 관련분야 전문가들을 한 번쯤은 고용할 수 있는, 그 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직문화가 조성이 되려면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면 보람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우리 1,300여명 공무원들을 위해서 아까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주시고 또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일을 너무 한꺼번에 하지 않는 것들까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도 싹 없애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보람 있고 재미난  , 신바람 난 그런 공직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박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밤늦게 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위원님께서 390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 같아서 거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면서 우리 정시퇴근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시퇴근 부분이 몇 해 전부터 정시퇴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사는 인근에 기술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밤 11시에도 불이 켜져 있고 내가 늦게 다니다보니까 그런가 그 뒤에도 켜져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토요일도 밤늦게 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불이 켜져 있다 라는 것은 업무에 대한 과다량때문에 정시에 업무를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기술센터는 이게 업무특성상 타 지역에 가서 또 낮에는 출장을 가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많은 시간들이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되요.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서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현황에 보면 지금 원거리 근무자들을 주암, 외서, 송광, 황전, 낙안, 월등 분들은 월 25~50포인트를 더 주지 않습니까? 25~50포인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2만5천원에서 5만원입니다. 1포인트가 천원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게 뭐 조례에 묶여있고 딱 어디 틀에 묶여있는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러지는 않고 원거리 근무자로 해서 교통비랄지 이런 거.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이거 좀 더 줘야 될 거 같아요. 이게 굉장히 멉니다. 송광, 외서. 아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기름값도 안 나와요. 아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좀 더 주실 의향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협의할 때 한번 상정해서.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거 보렵니다. 지금 복지포인트를 950포인트를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는 날에 그달에 쓸 수도 있고 마지막 달에 쓸 수도 있고 그러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첫 달이나 그 다음 달에 썼어요, 전부. 그리고 6개월이나 그 뒤에 10월 달이라든지 이렇게 퇴직을 해 버렸다든지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떻게 된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위원 박용운   
ㆍ회수를 한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회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 단체보험은 어쩐가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이것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계약당시에 우리 순천시 인원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개인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단체지만은 개인 개인으로 해서.   
○총무과장 정계완   
ㆍ단체로 하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해약이 되면 돈이 안 나온가요? 그 나머지 돈은.  
○총무과장 정계완   
ㆍ안 나오고 대신, 신규자들이. 
○위원 박용운   
ㆍ대체한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인원대체를.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3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10월 26일자로 이렇게 자료를 보내온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319페이지에 있는 6개월 이상 장기휴직자 현황 및 장기 재직ㆍ휴직에 따른 대체인원 확충내역을 보면 이것하고 완전히 틀려요. 이것하고 완전히 왜 틀리냐면, 지금 61명이 현재 장기휴직을 하고 있다 이랬는데 여기는 34명이에요. 34명이고, 이게 틀린가 맞는가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또 드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ㆍ자, 자원순환과를 한번 보십시다. 자원순환과에 유땡땡이가 있어요. 유땡땡이가 누군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환경 7급. 
○위원 박용운   
ㆍ예. 유땡땡이가 누구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공개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아니, 공개해도 됩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되요?  
○위원 박용운   
ㆍ예. 공개해도 되요. 공개해서 잡아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잡아갈 사람은 없긴 한데. 
○위원 박용운   
ㆍ괜찮습니다. 하세요. 누구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이게 그 분한테. 
○위원 박용운   
ㆍ유진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유진인데, 왜 유땡땡이에요? 자, 대체인력 보충유무에 보면 자료에 주는 거 보면 “무”입니다. 여기는 “유”죠. 또 업무대행 수당지급에서 “무”에요. 그러면 이쪽에는 “무”에요, “유”에요? 업무수당 지급여부에 보면, “무”인가요, “유‘인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대체인력이 됐을 때는 안 줍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여기는 나머지는 “유”가 있고 “무”가 있고 그래요? 나머지는 전부 “유”도 있어요. 상사면에 심신, 둘이가 “유”입니다. 저기는 “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배땡땡이가 있어요. 여기는 유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무, 무”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 자료를 언제 드린 건지. 
○위원 박용운   
ㆍ10월 26일 날 자료를 준겁니다. 갖다보시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왕조1동에 이땡땡이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이 자료가 맞는 거예요, 책자가 맞는 겁니까? 책자가 맞아요? 책자도 안 맞아요. 
○위원 박용운   
ㆍ죄송합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위원 박용운   
ㆍ잠깐 보고 주십시오. 드릴게요. 내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밖에 없어서 보고 주세요. 
ㆍ숫자를 세어보면 13년에서 14년 11월까지 이렇게 빼보면 지금 거기 34명하고 여기 20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4명이에요. 7명이 어디 가버렸어요. 
ㆍ자, 이 책자가 맞다니까. 책자를 한번 봅시다. 과장님, 책자를 한번 봅시다. 321페이지 한번 보시면 향동에 배땡땡이 한번 보세요. 2014년 3월 13일 날 휴직이 됐어요. 그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2014년 1월 6일 날 대체인력을 먼저 갖다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세류가 잘못된 거예요. 3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 휴직기간이 예를 들어서 3월 13일 날 휴직을 하면 3월 13일 날 대체인력을 주던지 5월 달에 주든지 8월 달에 주든지 10월 달에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벌써 데려다놓고 휴직을 한 건가요? 2개월 동안? 
ㆍ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2014년 12월 22일 날 휴직계를 냈는데, 조곡동 신땡땡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2005년 8월 1일날 휴직계를 냈습니다.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날 이미 먼저 데려다놓은 거예요. 3개월 정도 빨리. 맞아요, 틀려요? 제가 틀리게 말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이분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하다가. 
○위원 박용운   
ㆍ아니, 이 분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총무과장 정계완   
ㆍ출산휴가중이어서 들어가서, 출산휴가 중에 대체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육아휴직이고.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다 안맞다니까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러니까 좀 대체보충일이 앞당겨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업무수당은 그때 줘야되요, 안 줘야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거의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요? 보충을 시켰는데 안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신청을 했을 경우 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안줍니다. 
○위원 박용운   
ㆍ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ㆍ자, 3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준 게 이게 1,340명이에요. 현원이 그러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1,320명이에요. 20명 어디로 보냈어요? 여기는 박람회 파견도 없어요. 10월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총무과에서. 이게 맞아요, 이 책자가 맞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책자가 맞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거 가짜로 보낸 건가요? 이거 다 틀립니다. 누가 보냈어요, 이거? 총무과에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인사부분은 총무과에서 보낸 거 아닌 가요? 봐봐요, 누가 보냈는가.  
○담당계장   
ㆍ(ㆍㆍㆍ)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그동안에 20명 어디 갔어요? 
○담당계장   
ㆍ(ㆍㆍㆍ)
○위원 박용운   
ㆍ20일만에요? 지금 박람회 파견에 한명도 없어요? 
○담당계장   
ㆍ(ㆍㆍㆍ)
○위원 박용운   
ㆍ없어요, 있어요? 
○담당계장   
ㆍ(ㆍㆍㆍ)
○위원 박용운   
ㆍ어디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총무과에다가 싹 집어넣었다고. 20명이 어디 갔어요. 20명은 맞아야지. 1,340명하고. 
○담당계장   
ㆍ지금 38명이 있으니까 지금 2명이 박람회 파견 나가 있거든요. 36인데 플러스돼서 38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2명밖에 안 되잖아요. 
○담당계장   
ㆍ그러니까 2명 나가있습니다. (ㆍㆍㆍ)
○위원 박용운   
ㆍ아니, 이거 맞다니까요. 개수는 맞아. 
○담당계장   
ㆍ36명 있는데 2명이 파견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명이지 않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그러니까 여기서는 2명 갭이야. 그런데 여기는 20명 차이가 난다니까.  
○담당계장   
ㆍ(ㆍㆍㆍ)
○위원 박용운   
ㆍ지금 이거 다 찾아야 됩니까? 
○담당계장   
ㆍ14일이 기준이니까 16일 텀이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 박용운   
ㆍ인사이동 우리 안 보낸가요? 지금 인사이동됐다는 거 아니에요. 복직되고 그런 거 전혀 의회에 안 보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인사이동 20명씩 16일 만에 시킵니까? 복직이 20명이 됐다는 거예요? 
○담당계장   
ㆍ예.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위원 박용운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그 뒤에 우리 321페이지에 보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6개월 장기휴직자 현황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출산휴가 할 때는 대체인력. 
○위원 박용운   
ㆍ아니라니까. 그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여기는 대체인력 보충유무가 여기는 “유”야. 그 책자는 “무”란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지금 조곡동 거는 4월 27일날 대체보충을 안 했습니까. 그런데 휴직은 8월 달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 박용운   
ㆍ어디에 조곡동이 있어요. 조곡동 없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321페이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 박용운   
ㆍ321페이지 왕조1동에 이땡땡. 이 책자에는 보충인력 유무를 “무”로 해 놨는데 여기는 “유”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319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자원순환과에 유땡땡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유땡땡이라고 해 놨는데 유땡땡이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유땡이지. 맞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계속 그렇게 자료를 성의 없이 이렇게 보내도 되는 겁니까? 잘못됐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업무보고 책자를 보시겠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 주민과 소통하는 공유하는 현장행정을 펼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거 하시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주민과 소통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지역구 보니까 안 하신 거 같은데. 내가 물어보니까 안한다고 그러던데. 전체 4개 면마다 다 그러던데. 처음에 하다가 말았다고 그러던데. 실적 있어요? 실적 해 놓은 거 있습니까? 실적된 거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그러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여기에 보면 전체 중점 활동들이 불법주차, 쓰레기배출, 계도하고 상시 홍보하고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시민소통과도 하고 안전총괄과도 다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으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과가 하나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총무과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나 시민소통과가 해야 되나요. 한개 과는 되어야 되겠던데, 시장님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현장에서 펴라고 하니까 서로 한다는 것이 전체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초질서 분야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과를.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다. 이거 해야 되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걸 뭐라고 그런 가요, 골목길 뭐라고 그러는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골목길대화. 
○위원 박용운   
ㆍ골목길대화, 이런 것도 지금 회의 주관을 읍면동장, 이통장, 협의회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하실 때 실국장이 좀 참석을 하신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만 맡겨놓으면 반상회밖에 안하시더라고. 그 시달해 놓은 거 그것만 그냥 이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가자 밥먹고 집에 가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옛날부터 해 왔던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ㆍ89페이지에 보면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런 것 좀 하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지금 해룡면, 도사동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 것들은 현재 아파트 단위로 해서 이통반 이렇게 쪼개고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일반주택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구역상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데가 많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지금 왕조1동이 한국병원 앞에 까지 뻗어있다든지 그런 거 봤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목동으로 지나가는 길은 전부 덕연동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왕조1동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심점을 딱 찾아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좀 안 된 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시도를 여러 번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까지, 그런데 그게 개인의 이익이랄지 그런 게 걸려가지고 해결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골목에 집 한 채가 있는 데도 다른 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해도 동의를 안 해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일단은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소통을 해서 어차피 이렇게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구역 조정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보살펴 주시고 우리 무보직 6급 보니까, 매곡동에 김땡땡인가 그 분은 89년인가 행정직인데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인사담당 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잘 보살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게 좀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ㆍ예. 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얼마 안 남았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공교롭게도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잖아요. 보육시설, 노인회관하고 같이 지금 짓잖아요. 노인회관 용역 중이 됐거든뇨.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일정에 아마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6년 7월이라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노인회관 용역이 중지됐는데, 어떻게 단독으로 올라갈 겁니까? 안 되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쪽 같은 부서하고 고민하셔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연도별 신규임용자 인원을 좀 봤어요. 근간에 많이 늘었어요. 그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5년도는 118명. 그렇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 14년도에는 78명, 연차적으로 상필히 늘었는데 4년 치를 보니까 253명이네요. 신규임용자들에 대한 교육은 하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임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자체적으로.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보니까, 소양교육도 하고 실무교육도 하고 신규공무원 조직 역량교육 2박3일도 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도에서도 한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도에서는 신규자교육이라고 해서 3주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3주 교육. 우리 순천시는 빠진 사람이 없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도에서는 한 기수 당 시군에 한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못 받는 인원이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순천시도 이번에 프로그램에 못 들어가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시군에 배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유영철   
ㆍ예를 들어서 2015년도 118명 중 도교육은 몇 분이 받으셨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올해 40명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상당히 적게 받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 도행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 같아요. 그래서 교육은 필요할 때 제때에 신규임용된 시점에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손해는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감사과에서도 교육을 실시하더라고요. 청렴도 교육도 하고.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직무교육할 때 같이 병행해서. 
○위원 유영철   
ㆍ아, 병행해서 합니까? 따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제가 말씀드리고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면요, 현재 신규임용자들이 민원인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직책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직무교육을 받는다할지라도 현장 대응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이 분이신규임용자인지 기존 임용자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똑같은 시각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이야기를 하면 신규임용자들이 대응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이를 테면 일선에 읍면동이라든가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누군가의 사수가 중점적으로 현장 대응할 수 있는 별도의 교육을 시켜줘야 될 거 같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멘티 멘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업무가 바쁘다보니까, 그래도 신규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속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기간 동안 하겠죠. 그런데 이게 집중적으로 어느 시기에 사실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때가 오잖아요. 금방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한 1년의 사이클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6개월이라도 어느 정도 현장 대응능력이 생길 것 같은데 자칫, 업무에 대해서 너무 원칙적인 것을 강조하다보면,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못 받을  소지도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아차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례지만 만전을 기해서 충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자체적이랄지 아니면 읍면동이랄지 멘토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 유영철   
ㆍ그 멘토교육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강화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직원들은 바쁘고 자기업무도 과중하고 그러니까 미처 서포터즈 역할을 못 할 수도 있는데, 했으면 좋겠구요, 아까 나왔던 내용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는데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초과근무 현황들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어떤 부서들이 어떤 시기적으로나 업무가 필요할 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많이 늘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진단들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몰제가 됐든 직원의 어떤 보강이 됐든 분장이 됐든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직원들이 정시퇴근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 여러분께 좀,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를 계속 이어서 오늘 행감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위원 이복남   
ㆍ내일로 하시죠. 
○위원장 신민호   
ㆍ내일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예. 알겠습니다. 
ㆍ너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 통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그렇게 일정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늦게 까지 앉아계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모두 고생하시구요, 저희가 지금 계속 초과근무에 대해서 전년도 초과근무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 시간이 업무시간이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ㆍ437페이지 위원회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5개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5개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우리 총무과 조례에 보면요, 국제교류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죠?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협의회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협의회는 지금.며   
○위원 이복남   
ㆍ국제화추진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위원회는 아닌데, 어차피 국제교류를 하려면 의회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고 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의회동의를 법적으로 동의를 받는 사항들은 동의를 받지만 또 사전심의라든지 주민들이나 민간 분들의 어떤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또 위원회라든지 협의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해 주신 각 실과소의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표기되어 있는 322페이지에도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없구요, 그다음에 437페이지에도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론 위원회 명칭은 아니지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구성이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한 차례도 개최를 하지 않은 건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실질적으로는 협의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438페이지에 보면, 시에서 굉장히 많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어요. 우호교류도 하고 있고 자매결언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실무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또 문화교류와 관련된 행사참여라든지 행사진행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이 조례에서 명시된 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혀 이 부분들을 활용을 안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지금 위원회들이 많아서 각 부서에서는 또 운영하고 개최하고 의견수렴하는데 다소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가능하면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국제교류를 하는데 민간인들의 의견이 좀 더 추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감사자료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추진한 행사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행사가 없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대외적으로는 행사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시민의 날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시민의 날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전혀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행사는 없었다 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대외적으로는 행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의정 같은 거 지원은 해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행사는.  
○위원 이복남   
ㆍ지원업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면 국가정원선포식이라든지 서한을 보낸다든지 각급 기관장이라든지 단체대표들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원함으로써.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주관은 국가정원운영과에서 하면서 저희들이 그것만 지원을 해 주는.  
○위원 이복남   
ㆍ지원업무를 하신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양성평등 관련해서 자료가 있는데요, 원채 자료가 많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과장님, 아마 이 부분이 다른 때보다도 다른 항목을 추가해서 양성평등과 관련된 인사정책 하신 거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우리시에서는 인사정책을 펼치시는데 양성평등과 관련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는 직원 업무능력에 따라서 보직이랄지 전보를 하는 것이지 남자, 여자 그걸 따져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성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2014년하고 15년하고 지금 직원 비율 대비해서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들 이  렇게 보면 직원 구성 대비해서 승진비율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물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떤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일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특히, 성별을 따져서 차별을 차이를 둘 필요는 없다. 특별하게 거기에 불합리한 것들이 물론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라고 하면 이후에도 이런 부분, 인사정책을 펼치시는데 있어서 골고루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342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인사하실 때 비선호부서 근무자가 희망부서에 배치된 내역이 전혀 없다 라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1년간 업무내용일 텐데. 
○총무과장 정계완   
ㆍ지금 현재는 선호부서, 비선호부서 이런 걸 저희들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가요?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으시던데. 
○총무과장 정계완   
ㆍ물론 지금은 직원들이 의식이 좀 변해서, 옛날에는 승진이 잘되고 이런  데를 선호를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는 데를 제일 많이 선호하고 현장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근무를 하는 데를 기피를 하는 현상이.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작년에는 보니까 꽤 많던데. 작년에 감사자료에는 비선호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희망부서에 배치를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 꽤 있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불과 1년 전인데 이게 좀 바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들이 일단은 현장근무랄지 근무하기가 소위말해서 비선호 부서라고 가칭을 한다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희망을 했을 때 많이 반영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소속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일단 인사정책을 추진하면서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정계완   
ㆍ운영 자체를 옛날에는 비선호부서, 선호부서를 지정해서.  
○위원 이복남   
ㆍ그 개념을 지금 자체는 안 두고 인사를 펼치고 있다 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동과 관련된 희망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하신다는 말씀.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배려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셔서 인사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직 까지는 안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전임자가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상으로 감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지금 저녁도 늦어지고 그래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번 2015년 9월 4일 날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우리 순천시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심사 의뢰를 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거기에 개정이유가 뭐였습니까?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을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은 직제를 바꾸는 거였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일부 과 변동을 주고, 처음 원안은 제1국을 경제관광국으로 하겠다 라는 얘기를 올렸죠. 직제를요. 
ㆍ그렇게 올렸었어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과장님이 그 뒤에 오셔서 그러는데 저한테 그래서 직제순은 변동하지 않는 게 좋다 라는 본위원장의 권고를 했습니다. 
ㆍ대신,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겠다 라는 시장의 인사철학을 높이 사겠다. 알겠다. 우리 행정자치위원들의 숙의 끝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경제를 살리겠다는데 이거 협조하자. 그렇게 해서 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시장께서 인사를 한 것이 어떻게 했냐면, 국장들과 인사를 하면서 하필이면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를 보내놓습니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경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그렇게 해 놓고는 어찌 보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 해 놓고 그때에 아마 다섯 분의 국장님이 바뀌었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자리가 직무대리 자리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ㆍ지금 과장님, 우리 순천시 기간제 비정규직이 몇 분 정도 계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무기계약직이 현재 현원 181명, 기간제가 23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32명.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들이 2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했을 때는 무기직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무기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순천시는 꼼수 채용을 하죠. 일명. 2년 정도 되면 23개월 되면 잠시 집에 3개월만 있다가 오시오. 3개월 뒤에 오시오. 그래서 또 23개월. 그렇지 않습니까? 
ㆍ물론, 내가 이것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소위 어떻게 하면 이 채용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건가를 깊이 고민해줘야 될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들 꼼수 채용하지 마시고 상시적인 기간제일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상시적으로 계속 근무를 필요로 하는 기간제일 경우는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게 맞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행을 하는 걸로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 기간제를 무기직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그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더 이상은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런 꼼수 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페이지 322쪽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봐보면, 각종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 구성 현황, 그렇게 나왔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리는 우리 총무과 어디에서 합니까? 총괄관리. 
○총무과장 정계완   
ㆍ시정계에서. 
○위원장 신민호   
ㆍ시정계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현재 우리 각종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순천시 이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장 정계완   
ㆍ139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139개입니까? 그중에서 한 80개에서 90개 사이, 87개로 내가 세어졌는데 매년 동일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위촉직 가운데 여성비율을 몇 프로로 두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40%로. 
○위원장 신민호   
ㆍ40%로 두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 잘 아시네요. 이거 지금 잠깐 자료 봐보시면 40%를 충족합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성별을 고려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현재 위배된 사항을 봐보니까 한 87개 위원회, 즉68. 5%정도가 위배를 하고 있습니다. 40%를 초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적합니다. 
ㆍ또 법령의 근거가 없이 조례로만 신설된 위원회 등을 파악해서 개최 건수가 없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없는지 조사해서 위원회가 난립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근거 없는 위원회랄지 이런 거는 폐지랄지 통합하도록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 기회에 정비토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다음은 페이지 333쪽입니다. 333쪽에 지금 공개경쟁 임용현황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에 비고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장애인. 장애인으로 별도로 뽑은. 
○위원장 신민호   
ㆍ저도 한참을 이것이 뭘까 라고 했다가 어제 알았어요. 장애인입니다. 과장님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라고 있다는 거 아시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제목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7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란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또 어떤 조항이 있냐면 “100분의 3미만이면 그해에 100분의 6이상이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는 게 뭐죠?  
○총무과장 정계완   
ㆍ의무사항이죠. 
○위원장 신민호   
ㆍ강제규정이죠. 그래서 이 부분 지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저희시는 지금 전체 직원의 3. 5이상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3. 9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왜 3명이에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아니요, 임용당시의 채용인원이지 전체적인 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임용당시인데, 전체 비율이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전체비율로 저희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총무과장 정계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켜진다 라면 천만다행이구요. 
ㆍ저는 이 3명을 장애인으로 보고 좀 이것은 우리 순천시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언제나 가지고 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늘 우리 총무과장님, 또 회계과에 계시다가 투명한 회계질서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또 총무과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문제, 특히 우리 직원들이 합리적인 인사에 감화 감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계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ㆍ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ㆍ내일 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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