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9일(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2.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정체결 동의안
- 4.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 5. 2015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6.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2.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3.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정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4.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순천시장 제출)
- 5. 2015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6.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에 대해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과 관람객의 계절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람객 편의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인력으로 예산 편성에 총액인건비제의 한계성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결원 발생이나 야간 운영, 채용 절차 준수 등으로 인한 기간의 소요로 신속한 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무자 교체 시에도 계약 중간 해지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업무로는 관람객 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국가정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 의료, 매ㆍ검표, 경비, 차량통제 및 주차, 방송안전관리, 물품대여, 관람차 운영 등이 되겠고, 동물원은 야생동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사업비는 32억6,000만 원으로 국가정원 28만6,000만 원, 동물원 관리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일반입찰과 협상에 의한 공모로서 제안공모를 추진코자 하고, 이 내용은 장기계속계약이냐 사후원가검토정산조건부계약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개입찰로 해서 하겠고, 자격은 계약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겠습니다. 395페이지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위상에 걸맞는 젊은 업체를 선정해서 품격높은 국가정원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96페이지에서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렸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계획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 운영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 매ㆍ검표, 차량통제 및 주차장, 의료, 안전, 차량운행, 관리운영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ㆍ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입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위상에 맞는 품격 있는 서비스 제공과 관람객의 계절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람객 편의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인력으로 예산 편성에 총액인건비제의 한계성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결원 발생이나 야간 운영, 채용 절차 준수 등으로 인한 기간의 소요로 신속한 채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무자 교체 시에도 계약 중간 해지에 어려움이 발생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업무로는 관람객 편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서 국가정원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청소, 의료, 매ㆍ검표, 경비, 차량통제 및 주차, 방송안전관리, 물품대여, 관람차 운영 등이 되겠고, 동물원은 야생동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사업비는 32억6,000만 원으로 국가정원 28만6,000만 원, 동물원 관리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고, 필요 시 연장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지방계약법에 의한 일반입찰과 협상에 의한 공모로서 제안공모를 추진코자 하고, 이 내용은 장기계속계약이냐 사후원가검토정산조건부계약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공개입찰로 해서 하겠고, 자격은 계약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겠습니다. 395페이지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이 제1호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위상에 걸맞는 젊은 업체를 선정해서 품격높은 국가정원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96페이지에서 필요성은 방금 말씀드렸고,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계획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 운영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청소, 매ㆍ검표, 차량통제 및 주차장, 의료, 안전, 차량운행, 관리운영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역업체가 참여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016년도 세부 추진계획 중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모 안에 총괄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정원 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공모를 하고, 운영방식은 종전과 같이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대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은 현행 주6일제를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비취약점 개선은 현재 2교대로 되어 있는데 3교대로 조정할 예정이고요. 기타는 야간 연장 운행을 지금까지는 하절기, 5월에서 8월까지로 운행하였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늘려서 연장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입ㆍ퇴장 관람객 음성 응대 인형(꾸루, 꾸미 등)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인원은 전문인력을 좀 선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관리에서도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고, 관리방안에 있어서는 전문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398페이지 세부 시행 내용 중에서 2번을 보시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71명인데, 약 109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8명이 증가되는 현상이 오겠고요. 야간 연장 운영 시에도 보편적으로 매표와 관람에서 2시간 정도 늦게까지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겠고, 경비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8명인데 2교대에서 3교대로 한다면, 약 12명 정도가 소요돼서 여기도 4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ㆍ동물원은 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지역업체가 참여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2016년도 세부 추진계획 중에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네모 안에 총괄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정원 운영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공모를 하고, 운영방식은 종전과 같이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대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여건 개선은 현행 주6일제를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주5일 근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비취약점 개선은 현재 2교대로 되어 있는데 3교대로 조정할 예정이고요. 기타는 야간 연장 운행을 지금까지는 하절기, 5월에서 8월까지로 운행하였는데, 필요에 따라서 더 늘려서 연장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고요. 입ㆍ퇴장 관람객 음성 응대 인형(꾸루, 꾸미 등)을 설치하고, 자원봉사자 인원은 전문인력을 좀 선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원 관리에서도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고, 관리방안에 있어서는 전문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398페이지 세부 시행 내용 중에서 2번을 보시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현재 71명인데, 약 109명 정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8명이 증가되는 현상이 오겠고요. 야간 연장 운영 시에도 보편적으로 매표와 관람에서 2시간 정도 늦게까지 운영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겠고, 경비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8명인데 2교대에서 3교대로 한다면, 약 12명 정도가 소요돼서 여기도 4명 정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ㆍ동물원은 앞에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성주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람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부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은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로서 국가정원 운영 위탁 대상 업무는 매ㆍ검표, 청소, 주차, 경비, 안전관리, 관람차 운행, 의료 등이고, 동물원 운영 위탁 대상 업무는 동물원 시설 관리 및 동물 등의 생육 관련 업무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ㆍ수탁 협약체결 시에는 위ㆍ수탁업체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무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임성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동의안으로 순천만국가정원의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관람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부 업무는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은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로서 국가정원 운영 위탁 대상 업무는 매ㆍ검표, 청소, 주차, 경비, 안전관리, 관람차 운행, 의료 등이고, 동물원 운영 위탁 대상 업무는 동물원 시설 관리 및 동물 등의 생육 관련 업무로서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ㆍ수탁 협약체결 시에는 위ㆍ수탁업체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무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ㆍ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국가정원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임종기 위원 손듦)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동물원 관리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ㆍ동물원 관리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제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장ㆍ단점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해보고.
ㆍ이제 국가정원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정원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장ㆍ단점이 무엇인가를 좀 파악해보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비용이요.
ㆍ비용이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직영을 해도 이 비용이 들고, 위탁을 해도 이 비용은 들어갑니다.
ㆍ직영을 해도 이 비용이 들고, 위탁을 해도 이 비용은 들어갑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약간의 안에 있는 홍보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ㆍ약간의 안에 있는 홍보 이정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ㆍ예.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직원 인건비.
ㆍ직원 인건비.
○위원장 허유인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ㆍ제가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쉬운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줄이신다고 했는데, 장소까지 줄이실 의향입니까?
ㆍ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ㆍ제가 드린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쉬운 것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줄이신다고 했는데, 장소까지 줄이실 의향입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줄인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줄인다기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요원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줄인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줄인다기보다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요원으로 대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꼭 그것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비 부분 같은 경우도.
ㆍ꼭 그것으로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비 부분 같은 경우도.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ㆍ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보고서에 의하면, 주6일에서 주5일 근무로 늘어나는 것은 18명, 그런데 우리가 주휴근무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1,000만 원, 최정원 위원님께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주6일에서 5일로 근무가 바뀌었을 때 인건비 포지션, 그 다음에 수요증가, 경비, 의료, 관람차, 주차, 교통으로 인해서 10명, 인력대체, 자원봉사자를 운영요원으로 할 때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가 주로 잘 하는 물품대여 출구 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10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꿈틀정원, 동ㆍ서문 출구에 4명, 물품대여소 3명 해서 총 10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 시민참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때는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잘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다가 품격까지 높아졌는데 국가정원으로. 자원봉사자가 못 해가지고 운영요원으로 돈을 주겠고 쓰겠다. 이것은 힘들면 그냥 돈으로 채우겠다는 내용 밖에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외국 정원이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실비를 안 줘도 자기가 도시락을 싸서 들고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러면 어쩌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자원활동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남들에게 무엇을 주는 봉사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계발도 되고, 만족감도 느끼는 자원활동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빼고, 자원활동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 만나봤어요. 출구, 물품대여소, 꿈틀정원 다 만나봤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이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자리끼지 치고 들어오려고 한다. 자원봉사자로도 그런데 운영요원까지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했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시간 일하는데 실비 10,000원 받는데 저 친구들은 30분씩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45,000원 씩 받아가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봉사,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주면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잘 해서 나중에는 운영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왜 국가정원 그쪽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뽑습니까? 엄연히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가정원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빼버리고 운영요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ㆍ보고서에 의하면, 주6일에서 주5일 근무로 늘어나는 것은 18명, 그런데 우리가 주휴근무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인건비는 1,000만 원, 최정원 위원님께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1,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주6일에서 5일로 근무가 바뀌었을 때 인건비 포지션, 그 다음에 수요증가, 경비, 의료, 관람차, 주차, 교통으로 인해서 10명, 인력대체, 자원봉사자를 운영요원으로 할 때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자가 주로 잘 하는 물품대여 출구 쪽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업무인데도 10명을 하겠다. 그다음에 꿈틀정원, 동ㆍ서문 출구에 4명, 물품대여소 3명 해서 총 10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순천만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 시민참여 자원봉사자들의 역할도 아주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그때는 물론 분위기에 따라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잘 했는데 이제 와서 거기에다가 품격까지 높아졌는데 국가정원으로. 자원봉사자가 못 해가지고 운영요원으로 돈을 주겠고 쓰겠다. 이것은 힘들면 그냥 돈으로 채우겠다는 내용 밖에는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외국 정원이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자들이 실비를 안 줘도 자기가 도시락을 싸서 들고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그러면 어쩌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자원봉사가 아니라 물론 조례에 의해서 정해져 있지만 자원활동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남들에게 무엇을 주는 봉사가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계발도 되고, 만족감도 느끼는 자원활동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자원봉사자라는 단어를 빼고, 자원활동가로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그분들을 다 만나봤어요. 출구, 물품대여소, 꿈틀정원 다 만나봤는데, 오히려 그분들은 이런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자리끼지 치고 들어오려고 한다. 자원봉사자로도 그런데 운영요원까지 돈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했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4시간 일하는데 실비 10,000원 받는데 저 친구들은 30분씩 교대근무를 하면서도 45,000원 씩 받아가지 않느냐는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다 보니까 자발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원봉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봉사, 그런 요소들을 제거해주면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잘 해서 나중에는 운영요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대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봉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왜 국가정원 그쪽 부서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뽑습니까? 엄연히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가정원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빼버리고 운영요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요. 꿈틀정원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시설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책임성이 강조가 됩니다.
ㆍ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요. 꿈틀정원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시설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 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책임성이 강조가 됩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그분들을 배치하려는 것이 되겠고요. 출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가만히 서서 인사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출구 쪽으로 입ㆍ출입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ㆍ그래서 그분들을 배치하려는 것이 되겠고요. 출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실은 자원봉사자가 근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가만히 서서 인사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출구 쪽으로 입ㆍ출입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제가 만나 봤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품대여나 출구는 그나마 쉽고 제일 힘든 데는 관람차 이쪽이 가장 힘들다고.
ㆍ과장님, 제가 만나 봤는데,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물품대여나 출구는 그나마 쉽고 제일 힘든 데는 관람차 이쪽이 가장 힘들다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관람차가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ㆍ관람차가 가장 힘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리고 소위 말하는 백을 써서 더 쉬운 데 가는 것이 아니냐. 중간에 그래서 순환보직도 필요하고, 이것은 전문성은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실비 1만 원보다는 자원봉사센터를 해가지고 교육비를 줘서 교육비에 대해서 하고, 여기 지금 안 써져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에 하루에 1만 원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ㆍ그리고 소위 말하는 백을 써서 더 쉬운 데 가는 것이 아니냐. 중간에 그래서 순환보직도 필요하고, 이것은 전문성은 별로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갖도록 교육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실비 1만 원보다는 자원봉사센터를 해가지고 교육비를 줘서 교육비에 대해서 하고, 여기 지금 안 써져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활동 경비에 하루에 1만 원이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게.
ㆍ그게.
○위원장 허유인
ㆍ경비기준 별표에 보면, 지급기준, 봉사시간 4시간 이하, 교통비 3,000원, 급식비 7,000원 그 밖에 활동비, 그런데 그 밑에 써진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수익처에서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이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이 금액만 지급하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ㆍ경비기준 별표에 보면, 지급기준, 봉사시간 4시간 이하, 교통비 3,000원, 급식비 7,000원 그 밖에 활동비, 그런데 그 밑에 써진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봉사 수익처에서 자원봉사활동비를 지급할 경우 이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적절하게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꼭 이 금액만 지급하라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지.
ㆍ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자원봉사 센터에서 종합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주는 것이지.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권고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ㆍ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부터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권고대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파워포인트 자료 드린 것을 보세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방식 운영비입니다. 순천시 직영일 때 비용은 27억5,200만 원입니다. 성수기에 105명, 비수기에 105명 근로기간은 2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플러스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은 오히려 돈은 28억6,00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109명을 쓰고 비수기에는 78명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1년이거나 성수 때 78명을 빼놓고, 39명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입니다. 일시사역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의 안정성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실까요?
ㆍ파워포인트 자료 드린 것을 보세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방식 운영비입니다. 순천시 직영일 때 비용은 27억5,200만 원입니다. 성수기에 105명, 비수기에 105명 근로기간은 2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보기에는 안정성입니다. 그런데 순천시 플러스 직영, 플러스 민간위탁은 오히려 돈은 28억6,000만 원으로 더 많습니다. 성수기에는 109명을 쓰고 비수기에는 78명밖에 안 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1년이거나 성수 때 78명을 빼놓고, 39명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입니다. 일시사역입니다. 그러면 근로계약의 안정성으로 따진다면 이것은 불안정합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실까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유인
ㆍ아니, 같이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방식 비용 비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돈 이야기를 했지요. 순천시 직영일 때는 총 비용이 민간위탁보다 1억800만 원이 더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105명이든, 110명이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28억6,000만 원이든 27억5,200만 원이든, 5억5,700만 원이 더 근로자들에게 갑니다. 왜 가느냐고 따져보니까 이윤 8,800만 원, 일반관리비 8,300만 원, 부가세 2억6,000만 원이 직영일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억5,7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비교해보니까, 인건비는 오히려 1억800만 원이 더 적고 소요예산은 인건비는 5억5,700만 원 더 줍니다. 근로자들한테. 근로기간은 2년에서 1년이고, 직영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책에서도 국가시책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2년씩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운영위원들이 시 직원으로 단 1년을 해도 단 2년을 해도 운영요원으로 해도 운영요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시 직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자부심도 느낀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100명이 그랬어요. 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순천시 직영일 때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 직영이 근로계약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시사역으로 쓰고 하루 만에 버리고, 이런 우리로 말하면 잡부를 쓰듯이 쓰면 안 되죠. 근로계약이 곤란하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노사 분쟁 시에도 시 직접 개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근로자들도 다 민간위탁 해야지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왜 씁니까? 다 민간위탁을 해야지요. 힘들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노조 설립도 가능하고, 그 쪽에서도 직영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룡에 있는 거기를 할 때도 직영 말고, 다른 아웃소싱업체에서 노조를 설립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요.
ㆍ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순천만정원 운영 대행사 직원 몰카사건 보도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몰카사건이 나와서 큰 사고가 나고 다른 데 같으면 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쉬쉬 하고 있는 것뿐이고, 물론 어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쉬쉬 해야 되겠지만 몰카사건 이후에 과장님, 이것부터 답변주세요. 몰카사건부터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ㆍ아니, 같이요.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방식 비용 비교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돈 이야기를 했지요. 순천시 직영일 때는 총 비용이 민간위탁보다 1억800만 원이 더 적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는 근로자들에게 주는 인건비는 105명이든, 110명이든. 그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28억6,000만 원이든 27억5,200만 원이든, 5억5,700만 원이 더 근로자들에게 갑니다. 왜 가느냐고 따져보니까 이윤 8,800만 원, 일반관리비 8,300만 원, 부가세 2억6,000만 원이 직영일 때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5억5,7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더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실까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비교해보니까, 인건비는 오히려 1억800만 원이 더 적고 소요예산은 인건비는 5억5,700만 원 더 줍니다. 근로자들한테. 근로기간은 2년에서 1년이고, 직영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시책에서도 국가시책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2년씩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 다 운영위원들이 시 직원으로 단 1년을 해도 단 2년을 해도 운영요원으로 해도 운영요원이라는 단어보다는 시 직원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자부심도 느낀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100명이 그랬어요. 다. 그리고 근로계약도 순천시 직영일 때가 곤란하기 때문에 시 직영이 근로계약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시사역으로 쓰고 하루 만에 버리고, 이런 우리로 말하면 잡부를 쓰듯이 쓰면 안 되죠. 근로계약이 곤란하게 해야지요. 그 다음에 노사 분쟁 시에도 시 직접 개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근로자들도 다 민간위탁 해야지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왜 씁니까? 다 민간위탁을 해야지요. 힘들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노조 설립도 가능하고, 그 쪽에서도 직영해도 노조 설립이 가능합니다. 해룡에 있는 거기를 할 때도 직영 말고, 다른 아웃소싱업체에서 노조를 설립해서 싸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조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고요.
ㆍ그 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순천만정원 운영 대행사 직원 몰카사건 보도자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몰카사건이 나와서 큰 사고가 나고 다른 데 같으면 했을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쉬쉬 하고 있는 것뿐이고, 물론 어떤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쉬쉬 해야 되겠지만 몰카사건 이후에 과장님, 이것부터 답변주세요. 몰카사건부터 해서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그것부터 이야기 해주세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 부분은 우선 전제를 둔다면 개인적인 업무적으로는 공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인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특히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발설을 안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치했던 내용은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바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바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직원도 그 날짜로 바로 해고조치를 했었습니다.
ㆍ이 부분은 우선 전제를 둔다면 개인적인 업무적으로는 공적인 부분이 되겠는데, 내용적으로는 개인적인 부분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특히 공개를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발설을 안 했던 부분이고, 저희들이 조치했던 내용은 그 사건이 일어난 날 바로 경찰서에 고발을 했고, 바로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직원도 그 날짜로 바로 해고조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봐 봐요. 우리가 만약에 기간제 근무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지를 않아요. 우리 자체 감사도 안 해요. 전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 직원만 잘라가지고 나갔어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ㆍ그러니까요. 봐 봐요. 우리가 만약에 기간제 근무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지를 않아요. 우리 자체 감사도 안 해요. 전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 직원만 잘라가지고 나갔어요. 아무 책임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리고 업체는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ㆍ그리고 업체는 저희들이 경고조치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서상으로.
○위원장 허유인
ㆍ경고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로 하면 그만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감내를 하겠어요. 운영사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천만정원에서 지금 몰카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른 데도 대학교에서 몰카사건이 일어나면 그 학생 하나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ㆍ경고 조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간제 근무자로 하면 그만큼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감내를 하겠어요. 운영사 직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천만정원에서 지금 몰카사건이 일어났는데, 다른 데도 대학교에서 몰카사건이 일어나면 그 학생 하나의 문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신상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고요.
ㆍ개인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신상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했던 것이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공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에 주위 경고 조치를 했고.
ㆍ공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업체에 주위 경고 조치를 했고.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개인들이 공개되면, 꺼려하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ㆍ개인들이 공개되면, 꺼려하는 것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피의자 부분이요.
ㆍ피의자 부분이요.
○위원장 허유인
ㆍ그런 것은 그렇지만 감사는 해야지요.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고 직원과 업체에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만약 이것이 그나마 유야무야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침뱉기니까 했지만, 이것이 만약 커졌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애기 뺨 한 대 때리면 난리가 나는 시대예요. 여성을 잘못해서 못 나오게 가둬놨는지, 자기가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인권침해라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마지막장 첫 장을 보십시오.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2년간 근무를 하고 나면, 자르기가 힘들다고. 뭐 자르기가 힘듭니까? 다 잘랐잖아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효순이라는 친구도 다 나갔어요. 자르기가 뭐가 힘들어요. 두 번째 순천만자연생태공원 24명 기간제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정식적인 절차, 정식적인 방법, 정식적인 채용, 정식적인 해고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모르는 이후에 노동법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순천만관리센터, 순천만생태공원 왜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공무원들이 가서 피 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에요.
ㆍ그런 것은 그렇지만 감사는 해야지요.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감사를 안 합니까? 그래서 그만큼 책임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고 직원과 업체에 경고하는 것으로 끝나버리잖아요. 만약 이것이 그나마 유야무야했기 때문에 조용하고, 우리 스스로도 부끄러운 침뱉기니까 했지만, 이것이 만약 커졌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애기 뺨 한 대 때리면 난리가 나는 시대예요. 여성을 잘못해서 못 나오게 가둬놨는지, 자기가 못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인권침해라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제가 마지막장 첫 장을 보십시오.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2년간 근무를 하고 나면, 자르기가 힘들다고. 뭐 자르기가 힘듭니까? 다 잘랐잖아요.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효순이라는 친구도 다 나갔어요. 자르기가 뭐가 힘들어요. 두 번째 순천만자연생태공원 24명 기간제 근무자를 고용하고 있어요. 정식적인 절차, 정식적인 방법, 정식적인 채용, 정식적인 해고에 의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혹시 몰라서 저희들이 모르는 이후에 노동법이 바뀌었거나 이런 것은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순천만관리센터, 순천만생태공원 왜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들 공무원들이 가서 피 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된 것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ㆍ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방금 말씀 드린 대로 가장 큰 부분에서 직영하고 위탁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가 큰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2년간 일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해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만과 저희들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2년 위탁 시, 제일 앞장에 처음에 말씀하신 직영과 근로기간 2년이고 민간위탁 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2년을 하고 나서는 법적으로는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ㆍ방금 말씀 드린 대로 가장 큰 부분에서 직영하고 위탁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간제가 큰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2년간 일을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해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천만과 저희들이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에, 2년 위탁 시, 제일 앞장에 처음에 말씀하신 직영과 근로기간 2년이고 민간위탁 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2년을 하고 나서는 법적으로는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미 2년이 되면.
ㆍ이미 2년이 되면.
○위원장 허유인
ㆍ2년 까지는 그렇게 하고, 2년이 넘으면 해야 됩니까? 다만, 이번에 제일 문제된 것이 뭐냐면 우리 시로는 팔마체육관 수영장 강사문제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번 우리가 시에 이와 관련된 것은 팔마체육관 그 분은 2년을 계약하고, 다시 해서 2년을 계약하고 연속으로 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을 했는데 나중에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제로 갑자기 자기를 자르니까, 분명 2년 씩 계속해서 2년이 넘어서 4년, 6년 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을 넘지 않으면, 과장님, 2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고통보를 하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순천만정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분을 다른 데로 돌려서 매표소를 관광지이다 보니까, 낙안읍성으로 해가지고 다시 뽑아서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2년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2년이 넘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ㆍ2년 까지는 그렇게 하고, 2년이 넘으면 해야 됩니까? 다만, 이번에 제일 문제된 것이 뭐냐면 우리 시로는 팔마체육관 수영장 강사문제가 가장 크게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문제는 없는데 이번 우리가 시에 이와 관련된 것은 팔마체육관 그 분은 2년을 계약하고, 다시 해서 2년을 계약하고 연속으로 했어요. 두 번인가, 세 번을 했는데 나중에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제로 갑자기 자기를 자르니까, 분명 2년 씩 계속해서 2년이 넘어서 4년, 6년 했다. 그래서 소송을 걸어서 우리가 진 것입니다. 그래서 2년을 넘지 않으면, 과장님, 2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고통보를 하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순천만정원이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분을 다른 데로 돌려서 매표소를 관광지이다 보니까, 낙안읍성으로 해가지고 다시 뽑아서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2년을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한다는 원칙은 없고, 2년이 넘으면 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죄송합니다마는 판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답하기는 그렇고요.
ㆍ죄송합니다마는 판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다뤄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히 답하기는 그렇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아니. 그것이.
ㆍ아니. 그것이.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순천만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ㆍ순천만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러니까요. 순천만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ㆍ그러니까요. 순천만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아니, 꼭 위탁이 낫다. 직영이 낫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하시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ㆍ아니, 꼭 위탁이 낫다. 직영이 낫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하시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무수한 기간제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논리에 의하면, 그 분들 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하면 그 분들 다 정규직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다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업체선정해서. 단순업무 아닙니까? 어떤 것은 순천시 안에서, 어떤 것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기간제 근무자하고, 시에서는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안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순천시가 다른 순천시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위탁이 2년이 넘은 것, 2년은 상관없어요. 저도 회사를 다녀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자문 변호사들은 왜 놔둡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올해는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하시고 그 대신 용역비를 설정하시든 뭐를 하신 든 해가지고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연 국가정원에 맞는 위상과 품격이 맞는 운영이 어떤 것이냐. 순천시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년의 곳간, 백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곳이, 남의 손에 만들면 되요?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애기를 낳았는데 힘들다고 자기가 키울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 유모에게 맡기고 유치원에 그냥 맡기면 되요. 지금 이제 애기를 낳고, 이제 키워갈 때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순천시가, 어느 정도시스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용역에서도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다 사후관리용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내년에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ㆍ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무수한 기간제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논리에 의하면, 그 분들 다 그러면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하면 그 분들 다 정규직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다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다. 업체선정해서. 단순업무 아닙니까? 어떤 것은 순천시 안에서, 어떤 것은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은 기간제 근무자하고, 시에서는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것이 법적으로 안 된다고 안 하는 그런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순천시가 다른 순천시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민간위탁이 2년이 넘은 것, 2년은 상관없어요. 저도 회사를 다녀봐서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자문 변호사들은 왜 놔둡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최대한 올해는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그대로 하시고 그 대신 용역비를 설정하시든 뭐를 하신 든 해가지고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과연 국가정원에 맞는 위상과 품격이 맞는 운영이 어떤 것이냐. 순천시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천년의 곳간, 백년의 먹거리를 만드는 곳이, 남의 손에 만들면 되요? 최정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애기를 낳았는데 힘들다고 자기가 키울 수도 있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힘들다고 다른 사람, 유모에게 맡기고 유치원에 그냥 맡기면 되요. 지금 이제 애기를 낳고, 이제 키워갈 때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어머니가 키워야 될 것 아니에요. 순천시가, 어느 정도시스템이 되고 난 다음에는 민간위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지요. 용역에서도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다 사후관리용역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내년에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리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겠고요. 아까 재계약 관련 부분은 판례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그리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하겠고요. 아까 재계약 관련 부분은 판례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순천만정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가정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원이 탄생할 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정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를 대비해서 인력 수급 계약을 세우라고 했어요. 정원이 탄생됨과 동시에 국장이 2명, 과장이 7명 정도인가, 9명 될 것이에요. 계장이 50명 정도 승진을 해요.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났을 때 인력수급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현 시장이 차후에 올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라고 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났을 때 인력 수급 계약을 내놔라. 그러니까 순천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자연 퇴출되는 인력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그때 7명인가, 9명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났을 때 그 과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를 것이냐, 어쩔 것이냐 라고 하니까, 정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승진을 안 시키면 될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하듯이 정원이 생겼어요. 운영해야 될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력 수급 계약을 지금 위탁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까지 그 당시에 세워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인력 수급 계약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의원한테 정원박람회를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런 게 순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민간위탁주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부분에 동의안은 한시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리고 났을 때 내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논리로 이렇게 하고 나면 당신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주지 않느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 논리가 누구 논리인줄 알아요?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가 동의해줘 놓고, 집행부보고 뭐라는 소리냐. 이 논리가 6대, 5대 시절에 횡횡했던 논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7대 의회에요. 지금 의회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 이 동의안이 한시적으로 통과된다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히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애를 낳고, 부모한테 애를 맡기느냐고요. 내가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지 제대로 정원을 저렇게 만들어서 국가정원까지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에요. 이거 몰카, 이게 우리 순천시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ㆍ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순천만정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국가정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정원이 탄생할 때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 정원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를 대비해서 인력 수급 계약을 세우라고 했어요. 정원이 탄생됨과 동시에 국장이 2명, 과장이 7명 정도인가, 9명 될 것이에요. 계장이 50명 정도 승진을 해요. 만약,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났을 때 인력수급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현 시장이 차후에 올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라고 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났을 때 인력 수급 계약을 내놔라. 그러니까 순천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자연 퇴출되는 인력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장이 그때 7명인가, 9명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승진을 하는데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났을 때 그 과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를 것이냐, 어쩔 것이냐 라고 하니까, 정년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승진을 안 시키면 될 것 아니냐는 논리였다는 말이에요. 그러하듯이 정원이 생겼어요. 운영해야 될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인력 수급 계약을 지금 위탁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 계획까지 그 당시에 세워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런 인력 수급 계약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적하는 의원한테 정원박람회를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어요. 그런 게 순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민간위탁주고 있는 이 상황을 이 부분에 동의안은 한시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리고 났을 때 내년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논리로 이렇게 하고 나면 당신들이 민간위탁동의안을 해주지 않느냐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냐. 이 논리가 누구 논리인줄 알아요? 의회에 던져놓고 의회가 동의해줘 놓고, 집행부보고 뭐라는 소리냐. 이 논리가 6대, 5대 시절에 횡횡했던 논리라는 말이에요. 지금 7대 의회에요. 지금 의회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고 이 동의안이 한시적으로 통과된다고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필히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애를 낳고, 부모한테 애를 맡기느냐고요. 내가 애를 낳았으면 키워야지 제대로 정원을 저렇게 만들어서 국가정원까지 만들어 놓았으면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에요. 이거 몰카, 이게 우리 순천시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관계가 있습니다.
ㆍ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아니, 만에 하나 정원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 누구 책임이라고 우리 순천시에서 떠넘길 수 있는 것이냐고요. 모든 책임은 총괄적으로 순천시가 져야 되는데.
ㆍ그렇잖아요. 아니, 만에 하나 정원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 누구 책임이라고 우리 순천시에서 떠넘길 수 있는 것이냐고요. 모든 책임은 총괄적으로 순천시가 져야 되는데.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저희들은 떠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결도 저희들이 했고요.
ㆍ저희들은 떠넘길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결도 저희들이 했고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해결도 했고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여건상 위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직영,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가 이게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냐고요. 직원으로 뽑아야지. 왜 300∼4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순천시에 있어야 해요. 나라에서 그것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라또한 마찬가지이고,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이고, 정식직원을 뽑아야지 무슨 놈의 무기계약 근로가 있고, 기간제 근로가 왜 있느냐고요.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순천시이잖아요. 만약, 이게 민선이 아니고 관선 같으면 이렇게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 있었겠느냐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지금 우리는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가 당연시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잖아요. 왜 그분들이 필요해요? 정식근로자가 아니고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아웃소싱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인데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순천시가 당연한 전제 아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새로운 것이 생겼으면 조직이 생긴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다 하고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천시 전체 밑그림 속에서 천년의 곳간을 채우는 게 어떻게 위탁을 주면서 천년의 곳간을 채울 수 있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아니, 해결도 했고가 아니라 그런 경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직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여건상 위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직영,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게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 근로자가 이게 어떻게 발생되는 것이냐고요. 직원으로 뽑아야지. 왜 300∼400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순천시에 있어야 해요. 나라에서 그것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라또한 마찬가지이고,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이고, 정식직원을 뽑아야지 무슨 놈의 무기계약 근로가 있고, 기간제 근로가 왜 있느냐고요. 순천시에서. 대한민국 순천시이잖아요. 만약, 이게 민선이 아니고 관선 같으면 이렇게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들이 늘어날 수 있었겠느냐고.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지금 우리는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가 당연시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잖아요. 왜 그분들이 필요해요? 정식근로자가 아니고는 필요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아웃소싱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것인데 무기계약,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는 순천시가 당연한 전제 아래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필히 새로운 것이 생겼으면 조직이 생긴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비까지 다 하고 했었어야지 지금 와서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천시 전체 밑그림 속에서 천년의 곳간을 채우는 게 어떻게 위탁을 주면서 천년의 곳간을 채울 수 있겠어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ㆍ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ㆍ그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본 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반영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방금 위탁이나 직영이나 인력은 사실상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운영 부분에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어찌되었든 단순 업무를 정식공무원이 하는 것은 비중으로 봐서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간제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정밀 점검을 해서 분석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방금 위탁이나 직영이나 인력은 사실상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다만, 운영 부분에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어찌되었든 단순 업무를 정식공무원이 하는 것은 비중으로 봐서 조금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간제로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정밀 점검을 해서 분석해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부에서는 인원이 딱 3개여야 합니다. 본래. 직영의 공무원하고 민간위탁대행하고, 민간위탁용역하고, 세 가지만 둬야합니다. 본래대로 하면 그런 룰들을 안 지키다 보니까 옛날 국가에서 너무 악용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용이나 이런 사람들을 2년 동안 쓰거나 파견근로의 형식으로 써서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2년 이상이 되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고용을 해주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ㆍ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부에서는 인원이 딱 3개여야 합니다. 본래. 직영의 공무원하고 민간위탁대행하고, 민간위탁용역하고, 세 가지만 둬야합니다. 본래대로 하면 그런 룰들을 안 지키다 보니까 옛날 국가에서 너무 악용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일용이나 이런 사람들을 2년 동안 쓰거나 파견근로의 형식으로 써서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해서 2년 이상이 되면 최소한 무기계약직 이상으로 고용을 해주라고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었잖아요.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위원 최정원
ㆍ그래서 인권침해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용역을 주는 부분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대행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또 순천시 책임이 상대방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ㆍ그래서 인권침해 부분이 나오다보니까, 많이 헷갈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민간위탁용역을 주는 부분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계속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민간위탁 대행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또 순천시 책임이 상대방으로 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위원 최정원
ㆍ제가 한번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원도 집행부 인원을 고수하면, 저는 여기에서 뽑아볼 때 현재 계약금이 17억 원, 지난번에 야간운영을 했더니 2억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주5일제를 뽑아봤어요. 집행부에서 낸 안입니다. 28억6,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주5일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는 이야기에요. 주5.5일제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약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44시간을 근무해요. 인원이 7명 정도 줄어드는데, 금액은 거의 진배가 없어요. 천 몇 백만 원 정도. 주6일제 옛날 했던 방식입니다. 늘어나는 인원을 가지고 했더니 주5일제로 했을 때는 하루를 더 근무하다보니까 96명으로 되면서 했는데도 연장수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35시간 연장수당. 여기는 7시간 연장, 연장수당의 1.5배를 해주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진배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주장했던 것이 주5일제 내지 5.5일제를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금액 차이가 1년에 천 몇 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났을 때는 직원들한테 6일째 근무를 했더니 피로도가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정원의 특성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 자 그렇다면 5.5일제는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이에요. 격주로 쉬는 것이고, 5.5일제는 4번을 쉬는 것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지면 4번을 쉴 것이냐. 조금 뭐하지만 5.5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한 달에 2번을 쉴 것이냐. 왜 그렇냐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35시간 연장근무라는 게 노동법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일 2시간만 초과하게 되어 있어요. 1일. 그것을 계산하면 35시간 근무는 이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또 문제는 뭐냐면 피로도가 가중돼서 되지를 않아요. 이것도 일요일 날 쉬는 것이 아니고, 평일 날 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안되니까. 제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영으로 했을 때 4억8,000만 원이 더 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직영과 용역으로 했을 때. 차이가, 세 번 째장.
ㆍ제가 한번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서 한번 뽑아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고민해야 될 것은 이제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원도 집행부 인원을 고수하면, 저는 여기에서 뽑아볼 때 현재 계약금이 17억 원, 지난번에 야간운영을 했더니 2억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서 20억 원 정도 됩니다. 주5일제를 뽑아봤어요. 집행부에서 낸 안입니다. 28억6,0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렇죠? 주5일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쉰다는 이야기에요. 주5.5일제로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인원이 약간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44시간을 근무해요. 인원이 7명 정도 줄어드는데, 금액은 거의 진배가 없어요. 천 몇 백만 원 정도. 주6일제 옛날 했던 방식입니다. 늘어나는 인원을 가지고 했더니 주5일제로 했을 때는 하루를 더 근무하다보니까 96명으로 되면서 했는데도 연장수당이 늘어나는 것으로 35시간 연장수당. 여기는 7시간 연장, 연장수당의 1.5배를 해주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진배가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주장했던 것이 주5일제 내지 5.5일제를 주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금액 차이가 1년에 천 몇 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000만 원도 차이가 안 났을 때는 직원들한테 6일째 근무를 했더니 피로도가 가중이 되고, 그 다음에 정원의 특성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라. 자 그렇다면 5.5일제는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달에 두 번 쉬는 것이에요. 격주로 쉬는 것이고, 5.5일제는 4번을 쉬는 것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지면 4번을 쉴 것이냐. 조금 뭐하지만 5.5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한 달에 2번을 쉴 것이냐. 왜 그렇냐면,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주40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35시간 연장근무라는 게 노동법 어디에도 없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1일 2시간만 초과하게 되어 있어요. 1일. 그것을 계산하면 35시간 근무는 이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또 문제는 뭐냐면 피로도가 가중돼서 되지를 않아요. 이것도 일요일 날 쉬는 것이 아니고, 평일 날 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지금 파워포인트가 제대로 안되니까. 제가.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잠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영으로 했을 때 4억8,000만 원이 더 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직영과 용역으로 했을 때. 차이가, 세 번 째장.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1억800만 원이 더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ㆍ1억800만 원이 더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이것을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10%로 계산을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ㆍ이것을 아마 위원장님께서는 10%로 계산을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왜 그러냐면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은 부가세와 이윤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ㆍ왜 그러냐면 더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은 부가세와 이윤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허유인
ㆍ과장님, 저는 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것이에요.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것이지 제가 마음대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다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ㆍ과장님, 저는 저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것이에요.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한 것이지 제가 마음대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다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한 것이에요.
○위원 최정원
ㆍ그런데 제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더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다 따졌을 때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천 얼마 정도. 직영과는 얼마 차이가 나지요? 아까 순천시 직영이 27억5,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28억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번째 장에. 27억5,200만 원 올렸고, 28억6,000만 원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부가세 10%는 순천시가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부분만 빼도 금액으로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지금 금액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부가세를 순천시가 아까처럼 2억6,000만 원 정도를 환급 받습니다. 100%. 수선비 처리가 돼서. 그렇다보면 결국은 총액에서 27억5,2000만 원과 28억6,000만 원을 10% 감액하면 금액이 더 적어집니다. 직영할 때는 아까처럼 인건비가 교부세 문제에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다시 말하면 과장님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야 해요. 공부가 안되면 위험한 부분이라. 순천만보전과 제가 문제를 이미 제기해놓았는데, 다 편법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11개월이나 10개월 만 근무를 시키고 잘라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재고용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주 70시간, 아니, 한 달에 70시간. 그러면 7일인가 나옵니다. 7×8=56시간이니까, 8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동종직업이면, 연속근무로 봅니다.
ㆍ그런데 제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공무원이 더 늘어나요. 그렇게 해서 다 따졌을 때 금액이 별로 크지는 않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마찬가지로 천 얼마 정도. 직영과는 얼마 차이가 나지요? 아까 순천시 직영이 27억5,2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 28억6,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네 번째 장에. 27억5,200만 원 올렸고, 28억6,000만 원을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부가세 10%는 순천시가 환급받습니다. 부가세 부분만 빼도 금액으로는 안 그래요. 내가 볼 때 지금 금액으로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부가세를 순천시가 아까처럼 2억6,000만 원 정도를 환급 받습니다. 100%. 수선비 처리가 돼서. 그렇다보면 결국은 총액에서 27억5,2000만 원과 28억6,000만 원을 10% 감액하면 금액이 더 적어집니다. 직영할 때는 아까처럼 인건비가 교부세 문제에서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다시 말하면 과장님한테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공부를 제대로 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줘야 해요. 공부가 안되면 위험한 부분이라. 순천만보전과 제가 문제를 이미 제기해놓았는데, 다 편법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11개월이나 10개월 만 근무를 시키고 잘라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재고용합니다.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안 되느냐. 주 70시간, 아니, 한 달에 70시간. 그러면 7일인가 나옵니다. 7×8=56시간이니까, 8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동종직업이면, 연속근무로 봅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래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ㆍ그래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그 안에 있으면 연속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ㆍ그 안에 있으면 연속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 최정원
ㆍ대법원 판례를 보면, 판례를 찾아다가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바뀌면 관계없습니다. 갑자기 운전하던 사람이 청소를 하면 관계없는데, 청소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전하거나 관람차는 못하잖아요. 경비는 못하잖아요. 청소하던 사람은 뽑으면 청소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동종일 때는 아무리 뒤집고, 엎고 부침개 부치듯이 앞뒤로 뒤집어도 그것은 연속근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면을 다 뽑아서 자, 반론을 제기할 사항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게 집행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이렇고 그것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정상적으로 판례나 이런 것을 갖다가 들이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순천만정원도 2명을 뽑았습니다. 매표 2명을 뽑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아시죠? 순천만정원이 아니라 순천만보전과. 2명을 뽑았어요. 작년 연말에. 왜 뽑았느냐? 매표는 매표 밖에 없어요. 한 번 편법을 썼어요. 매표를 어디로 보냈느냐, 문학관 마트로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순천시가 조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휴게실로 보냈다가 매표소로 보냈다가 사람을 핑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할 수 없이 2명을 뽑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 운영이 되거나 시 지침이 잘못되면 몇 년 뒤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ㆍ또 하나 자원봉사자 문제는 지금 1시간이에요. 아니, 1만 원, 자원봉사자 규정에 식비, 교통비, 실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1만 원을 주는데, 1만 원을 주는 사람과 하루에 4만 원을 받는 사람과 어떻게 근무조건이 같겠습니까? 진작 그것을 고려해서 자원봉사자를 예우를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줘야 됩니다. 저는 줄이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일자리로 해서 수준에 맞춰서 쓰레기를 줍든 뭐를 하든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그 사람들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당연히 업무가 안 맞죠. 어떻게 1만 원 짜리와 4만 원 짜리가 같습니까? 책임소재도 다르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해야지요. 쓰레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안내가 되었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중차대하잖아요. 우리가 벌써 동물원까지 하면 33억 원인가 되는데 제발 이게 내년에 최저임금만 감안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38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2억 늘어요. 자연증가가 우리시가 가만히 가도 내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최저임금 늘어나는 폭만 3억 원씩 늘어납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상승폭이 3억 원씩 늘어납니다.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요금도 올리자. 그런 이야기에요. 올라가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 규모로 하면 1년이 3억 원씩 올려버리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
ㆍ대법원 판례를 보면, 판례를 찾아다가 위원회에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바뀌면 관계없습니다. 갑자기 운전하던 사람이 청소를 하면 관계없는데, 청소하던 사람이 갑자기 운전하거나 관람차는 못하잖아요. 경비는 못하잖아요. 청소하던 사람은 뽑으면 청소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동종일 때는 아무리 뒤집고, 엎고 부침개 부치듯이 앞뒤로 뒤집어도 그것은 연속근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뽑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다른 면을 다 뽑아서 자, 반론을 제기할 사항도 있고 다 좋은데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지 않게 집행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고, 저런 부분은 이렇고 그것도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자료를 정상적으로 판례나 이런 것을 갖다가 들이밀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순천만정원도 2명을 뽑았습니다. 매표 2명을 뽑았어요. 어쩔 수 없이. 아시죠? 순천만정원이 아니라 순천만보전과. 2명을 뽑았어요. 작년 연말에. 왜 뽑았느냐? 매표는 매표 밖에 없어요. 한 번 편법을 썼어요. 매표를 어디로 보냈느냐, 문학관 마트로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편법을 순천시가 조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휴게실로 보냈다가 매표소로 보냈다가 사람을 핑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할 수 없이 2명을 뽑았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잘못 운영이 되거나 시 지침이 잘못되면 몇 년 뒤에 얼마나 큰 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ㆍ또 하나 자원봉사자 문제는 지금 1시간이에요. 아니, 1만 원, 자원봉사자 규정에 식비, 교통비, 실비만 지급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1만 원을 주는데, 1만 원을 주는 사람과 하루에 4만 원을 받는 사람과 어떻게 근무조건이 같겠습니까? 진작 그것을 고려해서 자원봉사자를 예우를 안 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늘려줘야 됩니다. 저는 줄이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다른 일거리를 찾아서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다른 일자리로 해서 수준에 맞춰서 쓰레기를 줍든 뭐를 하든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그 사람들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당연히 업무가 안 맞죠. 어떻게 1만 원 짜리와 4만 원 짜리가 같습니까? 책임소재도 다르고, 그렇더라도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려고 해야지요. 쓰레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안내가 되었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한 것들을 앞으로 조금 더 중차대하잖아요. 우리가 벌써 동물원까지 하면 33억 원인가 되는데 제발 이게 내년에 최저임금만 감안하면 이번에도 보니까 38명이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2억 늘어요. 자연증가가 우리시가 가만히 가도 내년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최저임금 늘어나는 폭만 3억 원씩 늘어납니다. 이것은 순천시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임금상승폭이 3억 원씩 늘어납니다. 이 애물단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지금 요금도 올리자. 그런 이야기에요. 올라가는데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이 규모로 하면 1년이 3억 원씩 올려버리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된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자연봉사부분만.
ㆍ자연봉사부분만.
○위원장 허유인
ㆍ최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잘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최정원 위원님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 순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별표4와 같이 지급한다. 밑에 적절하게 조정하여 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만 주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1만 원에 대해서 그밖에 활동용품도 지급해야 되고,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니까 1만 원을 이야기해서 1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편법으로 사용했다면 지금 당장 그런 과장들 담당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문책요구를 할 것이에요. 만약, 이와 관련된 기간제 근무자들 이런 것을 잘못 쓴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문책해야 됩니다. 제가 징계요구 할까요? 왜 청소를 그 사람이 2년 쓰고 나면 사람을 그 다음에 꼭 써야 됩니까?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다른 매표소를 하면 이쪽 매표소에 있다가 낙안읍성 매표소로 돌려서 씁니까? 매표할 사람 순천시에 여성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백을 써서 들어오고, 무슨 줄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르고 새로운 여성 매표원을 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2년을 계약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한려고 계속. 왜 매표 청소한 사람을 2년 후에 또 써야 됩니까? 청소는 단순 업무 아닙니까? 물론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전문직 기능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써야지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간제 근무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최소 한 직원으로 채용해서 우리가 써야지요. 왜 그 사람이 청소 2년하고 나면 그 사람을 돌려서 다른 데 쓴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기회를 줘야지요. 2년 정도 했으면 다른 분한테도 와서 청소할 수 있는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공개할까요? 매표소에 누가 누구의 백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판례, 조례에 의해서 근로기준 2년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을 직원으로 써서 무기계약직으로 줘야 되는가만 고민하시면 되요. 근로와 관련된 것은. 하여튼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용역에서 넣어서 정말로 고민하셔서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하니까 돈도 차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주6일제, 주5.5일제나 주5일제로 돌리십시오.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은 근로자들한테 돈이 더 돌아가게 배부른 사장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용역회사는 경비를 떼고 줄 수 밖에 없어요. 아파트 관리단도 직원은 그냥 직원이니까 용역회사, 인건비 다 떼고 사장, 출장비를 다 떼고 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100만 원을 받으면 80만 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돈 100만 원 다 주자 이것이에요. 근로자들한테 그리고 순천시, 직원이라고 하면 자기 위상도 높여줘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 직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운영요원이라고 그래요. 순천시 순천만정원에 가면 “운영요원을 찾으세요.”, “직원을 찾으세요.”라고 안 그래요. 얼마나 다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1년을 하든 몇 개월을 하든 순천시 직원으로 있고 싶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말 들은 것은 다 압니다. 분석 다 했고요. 아까 말 했듯이 자료 줄 것이 있으면 정확히 내놓으세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정말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진정한 고민을 해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ㆍ최정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하는 부분만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잘 안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최정원 위원님 말에 100% 공감을 합니다. 자원봉사 순천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9조, 시행규칙 제13조에 별표4와 같이 지급한다. 밑에 적절하게 조정하여 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원만 주라는 규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1만 원에 대해서 그밖에 활동용품도 지급해야 되고, 적절하게 조정해야 되니까 1만 원을 이야기해서 1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편법으로 사용했다면 지금 당장 그런 과장들 담당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문책요구를 할 것이에요. 만약, 이와 관련된 기간제 근무자들 이런 것을 잘못 쓴 사람에 대해서는 다 문책해야 됩니다. 제가 징계요구 할까요? 왜 청소를 그 사람이 2년 쓰고 나면 사람을 그 다음에 꼭 써야 됩니까?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다른 매표소를 하면 이쪽 매표소에 있다가 낙안읍성 매표소로 돌려서 씁니까? 매표할 사람 순천시에 여성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지만 백을 써서 들어오고, 무슨 줄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자르고 새로운 여성 매표원을 구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2년을 계약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더 이상 말을 한려고 계속. 왜 매표 청소한 사람을 2년 후에 또 써야 됩니까? 청소는 단순 업무 아닙니까? 물론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를 했듯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전문직 기능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써야지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기간제 근무가 아니라 무기계약직으로 최소 한 직원으로 채용해서 우리가 써야지요. 왜 그 사람이 청소 2년하고 나면 그 사람을 돌려서 다른 데 쓴다고 생각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취업보장을 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더 기회를 줘야지요. 2년 정도 했으면 다른 분한테도 와서 청소할 수 있는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더 공개할까요? 매표소에 누가 누구의 백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변명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판례, 조례에 의해서 근로기준 2년이 초과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 사람을 직원으로 써서 무기계약직으로 줘야 되는가만 고민하시면 되요. 근로와 관련된 것은. 하여튼 존경하는 임종기 위원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용역에서 넣어서 정말로 고민하셔서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하니까 돈도 차이 없으니까 이왕이면 주6일제, 주5.5일제나 주5일제로 돌리십시오. 1,0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것은 근로자들한테 돈이 더 돌아가게 배부른 사장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용역회사는 경비를 떼고 줄 수 밖에 없어요. 아파트 관리단도 직원은 그냥 직원이니까 용역회사, 인건비 다 떼고 사장, 출장비를 다 떼고 나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100만 원을 받으면 80만 원 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돈 100만 원 다 주자 이것이에요. 근로자들한테 그리고 순천시, 직원이라고 하면 자기 위상도 높여줘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 직원이에요.” 안 그러잖아요. 운영요원이라고 그래요. 순천시 순천만정원에 가면 “운영요원을 찾으세요.”, “직원을 찾으세요.”라고 안 그래요. 얼마나 다 본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1년을 하든 몇 개월을 하든 순천시 직원으로 있고 싶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른 말 들은 것은 다 압니다. 분석 다 했고요. 아까 말 했듯이 자료 줄 것이 있으면 정확히 내놓으세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정말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진정한 고민을 해서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원운영과장 임영모
ㆍ예, 잘 알겠습니다.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이상으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방금 제안설명을 받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정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다음은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방금 제안설명을 받은 의사일정 제1항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및 동물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동아시아 람사르지역센터 유치에 따른 협정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30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정회)
(11시58분 속개)
○위원장 허유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 정회 중에 축조심사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정 안건은 내일 다시 축조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 정회 중에 축조심사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상정 안건은 내일 다시 축조심의 및 의결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축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가결은 시키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간사와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해서 추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기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가결은 시키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간사와 전문위원과의 협의를 해서 추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유인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198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안건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축조심사나 안건심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자료 부족 등으로 회의를 다시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내일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10일에 개의하여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차기 제198회 제2차정례회 회기 중 안건처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축조심사나 안건심의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자료 부족 등으로 회의를 다시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내일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11월 10일에 개의하여 순천시 생태관광체험학습센터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9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