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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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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5월  29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제 1 차 본회의)
  2. ○5분 자유발언 (신민호 의원, 서정진 의원)
  3. 1.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 (신민호 의원, 서정진 의원)
  3. 1.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병권   
ㆍ존경하는 28만 순천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여름의 열기를 느끼면서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ㆍ크고 작은 행사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안 사업과 민생 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충훈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능력이 감소되어 경제성장 또한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분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더 심화되고 세대 간 갈등 양상이 비추어지면서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어 나가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요즘 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크다고들 합니다. 유럽 경제의 장기불황과 엔저의 약세 등 대내외적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의 경제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방화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갑시다. 
ㆍ오늘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제1회 추경, 조례안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뜻이 시정 구석구석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현명하고, 위대한 선택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ㆍ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그간 의정과 현장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민의를 충분히 담아낸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를 전망해 낼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고, 아울러 좋은 대안이 시정에 펼쳐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지난 25일은 ‘부처님 오시는 날’ 이었습니다. 나눔과 배려로 하나 되어 공생하는 삶을 강조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이기심으로 인해 어느 누구의 평등과 정의가 저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어렵고, 고통 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통해 꿈과 용기를 주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최고의 우정을 뜻하는 ‘자비’가 가득한 사회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뜻 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용배   
ㆍ의회사무국장 정용배입니다. 
ㆍ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 및 201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정진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2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ㆍ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2일 장숙희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허유인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 2015년 5월 26일 서정진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운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5년 5월 2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은 2015년 5월 1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ㆍ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신민호 의원, 서정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지역구 신민호 의원입니다. 
ㆍ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병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순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연일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 안팎에서는 희망을 주는 밝은 소식보다도 비관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또 다른 절망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ㆍ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임대주택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11일 임대주택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정부 관계 부처 및 국회 등에 법 개정을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법 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ㆍ순천시에는 공동주택이 144개 단지 62,389세대가 있으며, 이 중 임대주택은 19개 단지 13,375세대로 전체 공동주택 세대 가운데 21.4%인 약 4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자입니다.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다보니 분양 주택과는 다르게 거주자들의 관심도 및 공동체 의식이 다소 미약한 상황으로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회의 구성조차 어려운 한계에 있습니다. 더욱이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르면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재량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만 하는 필연성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순천시 임대주택 19개 단지 중에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한 임대주택은 단 2곳에 불과한 것은 이러한 실태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ㆍ문제는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만 임차인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사항을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관리를 위해 징수한 관리비 등이 어디에 사용되고, 또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는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서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하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그 서류를 요구하면 열람할 수 있으며, 회계감사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임차인 개인의 자격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하고, 그 비용 또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의 부실한 관리 상황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란 참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아파트가 임차인 중심의 투명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이 최우선 선결과제인 것입니다. 
ㆍ실제로 O아파트 입주민들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다가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ㆍ회계 증명서류도, 세금계산서도 없이 간이 영수증을 사용하는 사례.
ㆍ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건비를 임차인들과 어떠한 상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아닌 사람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례. 
ㆍ셋째 가까운 지역, 심지어 같은 단지에서도 비용발생이 없는 용무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사례.
ㆍ넷째 임대사업자 회사의 홍보 및 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리비로 그 행사의 비용을 지출한 사례.
ㆍ다섯째 각 세대에서 발생한 수선비를 세대 입주민이 직접 구입하거나 현금 배상을 하였음에도 수선유지비에 부과한 사례. 
ㆍ여섯째 일반관리비가 세대수가 비슷한 인근 분양아파트보다 평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히 높게 책정된 사례. 
ㆍ일곱째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TV공시청 회선 사용료 등 수익금을 임대사업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귀속시킨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ㆍ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각 세대가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및 사용료 등 공공성 자금에 대해서 관리자가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남의 집 불구경하는 바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속적인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ㆍ둘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임대사업자와 협의토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관리비와 임대주택의 공용 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의 사항, 하자보수의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없다면, 불합리한 사항이 있더라도 어떻게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ㆍ셋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시에서 구성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사업자와의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법 제33조와 제34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협의사항이나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도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 관리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ㆍ현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이 임대주택에서 정말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비롯한 관리비 등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나 주택관리 사업자에 대한 부당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인지해 놓고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보호받을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ㆍ존경하는 조충훈 시장님! 행복지수 1위를 추구하는 순천시가 진정으로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최선의 행정을 기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천시 관내 19개 임대주택 단지 중 불과 2곳만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임대아파트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ㆍ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셔서 임차인대표회의가 없는 곳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기구운영, 회계교육,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자치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바랍니다. 
ㆍ끝으로 순천시 모든 임대주택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임차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면서 시민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행복도시순천, 그날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 덥습니다. 연일 고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시내곳곳에 도로 주변과 공원에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선행적으로 지구온난화 대비와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는 관련 부서 공직자와 부서장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무원 여러분!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정진입니다. 
ㆍ지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개최된 국내 최초의 세계동물영화제가 올해 3회에 이르게 되어 5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행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제3회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가 막을 내린 이 시점에서 명실공히 세계동물영화제를 개최한다는 순천시의 동물복지 정책을 바라보며 몇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ㆍ몇 년 전까지 만해도 생소했던 동물복지, 반려동물이라는 말들이 이제는 우리 순천시에서 동물영화제를 개최할 정도로 일상용어가 되었습니다.
ㆍ“동물복지”란 생명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가 얼마나 양호 또는 불량한가를 나타내는 말로써, 동물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조건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편안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물의 멸종을 막기 위한 동물 보호운동과는 차별화되는 말입니다. 
ㆍ“반려동물”이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애완동물을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뜻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로 개칭하는 말입니다. 
ㆍ이러한 추세 속에 우리 순천시의 동물복지 정책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동물영화제를 개최하는 시민의 정서에 부합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ㆍ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심심찮게 주위에서 동물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과 가장 친밀하다고 하는 개까지 번식과 식용을 위해 좁은 쇠 철창 속에서 무리로 사육되어지고 있고, 공공연하게 불법도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이러한 불법도축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법에 대해 관행이었다는 것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ㆍ닭들은 어떻습니까? A4용지의 2/3밖에 되지 않는 배터리 케이지에서 평생 날개 한번 펴 보지 못하고 알만 낳다 도축이 됩니다. 또 돼지는 앉고 엎드리는 행동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폭 60cm, 길이 20cm의 쇠로 된 스톨에 갇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 번식력이 퇴화되면 도축됩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며 사육된 동물들이 도축되어 우리 식탁에 공급되는 축산물은 과연 올바른 먹거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ㆍ어릴 적 집에서 몇 년 동안 키우던 소가 소장수에게 끌려가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반려동물이 뭔지를 알려주는 영화 “워낭소리”에서 소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ㆍ우리 시에는 도축시설이 있습니다. “동물복지 도축장”이란 도축과정에서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하차를 유도하고, 적정시간을 계류하고, 기절 전 강압적 몰이를 금지하며, 기절 후에는 최단시간에 절명하도록 신속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축장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 관리, 문제점 확인 및 개선대책 마련, 관계자들의 동물 복지 마인드 함양 등의 조치가 순천시에서는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러한 현실 속에서 반려동물을 논하고, 세계동물영화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며, 순천시에서는 최소한 동물영화제를 개최한 과거 3년 동안 만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동물복지에 대해서 추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마다 관습, 생활 및 과학 수준에 따라 나름대로 동물의 복지, 보호, 학대방지 관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873년 동물복지법을 만들어 사람들이 동물을 취급하는 방법과, 비록 사람의 식용으로 희생되는 동물일지라도 수송과정에 사료, 물, 휴식을 제공하고 있고, 2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도축하는 내용 등을 법률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ㆍ우리나라는 1991년 동물보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순천시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ㆍ얼마 전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하여 일명 “나비탕”으로 팔았다는 뉴스를 접한 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반려동물로서 주인을 만나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도 있는가 하면 길을 잃거나 버려지는 개와 들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ㆍ이러한 동물들을 건강하게 돌보고 원하는 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순천시 유기동물 분양센터” 설치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동물복지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수립과 “순천시 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가칭 “순천시 동물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규 제 개정, 또 필요하다면 “동물 학대 방지 윤리위원회” 구성 등 보다 적극적인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ㆍ동물복지의 수혜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입니다. 
ㆍ다시한번 순천만세계동물영화제 개최 도시의 위상에 맞는 동물복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1항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는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1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순례 의원님, 장숙희 의원님.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1시3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충훈   
ㆍ시장 조충훈입니다. 
ㆍ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ㆍ순천은 지난 10년간 동천 정비, 순천만 보전,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등 어느 지자체보다 도적적이고 창조적으로 미래를 열어왔습니다. “되는 집안은 뭘 해도 된다.”라는 옛 말씀이 요즘의 순천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작년 5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2015년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이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풍경으로 선정되어 전국의 톱뉴스를 장식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만 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순천만정원을 방문하였으며, 특히, 지난 어린이날에는 순천만정원 1일 입장객이 사상 최대치인 11만명의 신기록을 세웠고 어제 올 입장객 2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오는 9월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정원에 기분 좋은 신바람이 연이어 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도 순천시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각 분야에서 높이 인정한 결과, 도시재생사업, 해룡천 수질 개선사업, 도시첨단 산업단지 유치 등 순천시가 응모하는 국비 공모사업마다 거의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순천발전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지역경제의 융성과 함께 순천의 전통과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순천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계획이고, 이와 함께하는 에너지 자립의 프로그램은 또 다른 시대정신의 실천입니다. 이 모든 계획과 성과는 28만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시의원님, 그리고 13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ㆍ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순천시 의원 여러분! 지금 순천시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생태도시의 반열에 오르느냐, 대한민국 변방의 중소도시로 머무르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순천의 미래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봅시다. 아이들은 교과서에서 순천의 생태를 배우고, 대한민국은 “순천시의 모델”을 대표 생태브랜드로 전 세계에 수출하는 미래!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 모든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원박람회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던 시민들과 도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창조적 에너지가 있기에 순천에서는 가능한 미래입니다. 
ㆍ존경하는 김병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창조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잡스는 “우리 사업에서 더 이상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였습니다. 창조도시로의 도약은 시장과 공무원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과 책무를 가진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고 협업할 때, 창조적인 시민들의 힘까지 모아져 더 큰 순천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사업은 힘찬 격려를, 부족한 사업은 아낌없는 조언과 창조적인 대안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19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원의 도시,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도시 등 순천의 질적인 성장을 주도할 핵심사업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직결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 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사업비 과 부족분에 대한 가감 조정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8천 416억원 대비 1천386억원이 증액된 9천 802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천 897억원으로 87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회계는 1천 905억원으로 1천 368억원 대비 53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ㆍ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과목별 증가 내역은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 146억원, 국 도비 보조금 147억원, 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538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증가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8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20억원, 문화 기초 및 관광 분야에 119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6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억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02억원, 수송 교통분야에 10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7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주요 반영사업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는 순천만정원 제1호 국가정원 지정 축하행사 및 정원의 도시 완성을 위해 45억원, 신재생에너지 경관시설물 조성 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사업에 38억원. 탐매 희망센터 건립공사 등 지역경제 브랜드 개발 사업에 32억원,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도시재생 사업에 13억원, 서면 산단 사거리 침수해소사업 등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에 268억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1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순천만정원 진입 보행교량 설치사업에 6억원, 신도심 하수관로 오접정비 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하천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 조성사업 48억원, 순천 선비문화체험 학습관 건립 13억원, 유소년 축구 전용 구장 건립 20억원, 정원지원센터 건립 2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ㆍ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8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75억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기타 특별회계는 도시 교통 사업 특별회계 10억원,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 1억원, 기초수급자 생활안정 기금 관리 특별회계 2억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27억원, 해룡 국민 임대 산업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20억원,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2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1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ㆍ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 소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병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9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5년 5월 29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 위원회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복남 의원, 장숙희 의원, 박용운 의원, 나안수 의원, 유혜숙 의원, 유영갑 의원, 이옥기 의원, 선순례 의원, 최정원 의원. 이상 9인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9분)

○의장 김병권   
ㆍ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휴무일인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9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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