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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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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2월 5일(목) 14시31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4.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5. 5.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순천시의회 의장 제출)
  5.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위원장 제의)
  6. 5.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건(위원장 제의)

(14시31분 개회)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1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해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2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5년도 순천시의회 회기 계획에 따라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회의서류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고해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본 건은 충분한 내용한대로 제19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개최하고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순천시의회 의장 제출) 

(14시33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행정자치위원회 오봉수 전문위원께서 대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 전문위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ㆍ오봉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위원장 제의) 
5.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건(위원장 제의) 

(14시34분)

○위원장 서정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ㆍ본 개정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자   
ㆍ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자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규정에 숙박비가 물가 수준에 맞추어 인상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회의서류 11페이지 주요내용은 여비지급 기준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6과 내용이 같은 동 조례의 별표1, 2를 삭제하고 동 조례 6조의 지급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별표6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어서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문위원 직종 및 직별이 바뀌었으나 동 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해서 순천시의회 전문위원별 직급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규칙 제3조 제1항 전문위원 직급(별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으로 하고,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 상당”을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관련 조례 등과 맞추어 법규의 정확성을 모도를 위해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 제1항 관련 별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정진   
ㆍ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ㆍ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ㆍ개정조례 및 규칙 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정회)

(14시38분 속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조심사 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제6조 “국내여비는 별표1, 국외여비는 별표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별표6(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의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로 하고 별표1, 별표2를 삭제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3조 제1항 전문위원 직급(별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5급 상당”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 상당”을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로 하는 개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서정진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39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서정진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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