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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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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 년 12 월 2 일 (화)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순천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과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략기획과, 감사과, 시민소통과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 나오셔서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 경과 및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략기획과장 지석호입니다.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년 본예산 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국가 및 시 재정 운영 방향입니다. 국가재정 운영 전망을 보면 국내의 경제여건은 사실 세계경제는 신흥시장국 성장률 다소 둔화되겠으나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국내 경제는 주요 기관에서 우리 경제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4%  내에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입세출 여건을 보면 세입여건은 내수 회복세 영향으로 호전될 전망이나 경제여건 등에 따라서 불안전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령화 진행 국정과제 추진 등으로 세출 소요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 및 운영 방향입니다. 세입 세출 여건입니다. 세입은 국내외적 재정여건, 내수경기 위축 등의 세수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신대지구 오천지구 등 지속적인 신도심 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인구증가와 과세물건 증가 등 과세 기반에 안정적인 구조로 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세출은 원도심 재생사업을 비롯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시민불편 해소 사항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교육, 농업,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치우침이 없는 재정지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올리면서 재정 운영 기본방향입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그 다음에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 확충, 내 삶에 힘이 되는 복지공동체 구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농업분야에 균형있게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4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705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375억 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76억 원입니다.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08억 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인건비총액은 1,064억 원이고 인건비 호봉 승급 등으로 해서 전년 대비 해서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총 세입은 542억 원이 증가한 8,425억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58억 원이 증가한 998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14억 원이 증가한 1080억 원입니다. 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2,735억 원으로 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억 원이 증가해서 185억 원이고 2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은 2,780억 원으로 31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익과 내부거래는 17억 원이 증가한 647억 원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에 금년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311억 원, 공공질서와 안전분야는 동천 하도준설 57억 그 다음에 동외동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1억 원이 완료됨에 따라서 95억 원이 감소한 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관광분야는 199억 원이 늘어난 7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민체육센터, 팔마야구장 건립 등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것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상하수도 정비사업 확대로 207억 원이 늘어난 1,1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는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증가로 289억이 늘어난 2,3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59억 원이 늘어난 839억 원, 40페이지 투자유치, 도로, 교통분야는 웃장 주차장 확장사업 완료와 팔마사거리 신대단지 도로개설 등 연차적인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198억 원이 감소한 6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도시개발분야는 74억 원이 늘어난 9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괄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예산편성은 민선6기 시정운영 목표인 30만 자족도시 완성 그리고 시민행복지수 전국 1위를 만들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안전도시, 사회복지 등의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의 선택과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 교육, 문화, 관광, 경제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각 분야 부문별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재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 본예산 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주민세가 전년도에는 1,458백여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올해에는 3,225백여만 원으로 주민세를 상향조정을 하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32억. 
○위원 이복남   
ㆍ지난해 결산액을 보면 1,736백여만 원정도 되거든요? 혹시 예산액에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지금 배상하셨는데 올해와 내년에 어떤 주민세와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은 세부증액에 대한 사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따가 세무과할 때 다시. 
○위원 이복남   
ㆍ아,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전반적인 요인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세입과 관련해서는 전부 세무과에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세무과 세입자료에 기초해서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기획과장님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셔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나머지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만큼은.  
○위원 이복남   
ㆍ세무과에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용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재부에서나 우리 지금 옛날 내무부를 뭐라고 그러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행정자치부로 바뀌었습니다. 안전부분이 떼어 나오면서. 
○위원 이창용   
ㆍ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상경비에 대한 패널티 기준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준액을 오버하면 그 금액만큼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니까 그게 예산에 몇 프로 이상이 되면 패널티를 먹게 되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최근에 3, 4년 전까지만 해도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개념. 
○위원 이창용   
ㆍ사무관리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괄적으로는 일반운영비 개념에서 오버가 되면 패널티를 줬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져버렸더라구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어제제가 보고 드린 일반 지방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다시 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패널티를 주고 있고 사무관리 경상적 경비 그것은 제도가 없어져버렸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보조사업비는 예산에서 얼마정도를 차지해야 패널티를 주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올해 기준하면 총 해 가지고 177억 정도가 됩니다. 예산편성도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작년에 경상적 경비가지고 순천시에서는 이 이상 경상적  경비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패널티 기준을 정했는데 그 기준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과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일들에 저희들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을 못해 주는 게 그런 정부시책에도 반드시 따라야 되고 거꾸로 해서 지방교부세를 그만큼 20억 30억 더 올려가지고  패널티 받으면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쭉 편성을 해 왔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경상적 경비가 우리 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행정자치부에서는 전혀 통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현재 방침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년 저희들이 경상적 경비를 탑다운으로 내려주면서 5년 치의 부서의 경상적 경비를 완벽하게 통계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결산과 예산의 관계를 저희들이 모든 데이터를 저희들이 재정분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경상적 경비의 부분은 예산계에서 그 기초자료인 백데이터에 의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맥시멈을 절대 안 넘게 저희들이 기준치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가 14년도에 경상적 경비 총액이 얼마고 금년도 우리가 예산편성 해 놓은 경상적 경비 총액이 얼마인가 나오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나옵니다. 
○위원 이창용   
ㆍ얼마나 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올해 게 630억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경상적 경비 세목이 10개 정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10%도 안 되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630억. 
○위원 이창용   
ㆍ경상적 경비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인건비만 해서도 얼마인데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인건비는 경상적 경비에 포함 안 됩니다. 인건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줍니다. 
○위원 이창용   
ㆍ경상적 경비라고 하면 인건비가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인건비는 경직성 법정 경비라 해 가지고 경직성 경비로. 
○위원 이창용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경직성 경비라 해 가지고 보통 루틴화되어서 투자를 해 놓은 경비 그리고 우리가 일반운영관리비,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 가는 보조금사업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총괄해서 우리가 경상적 경비라고 일컫잖아요. 경상적 경비 소위 말해서 사업성 경비를 제외한 이런 일반경상적 경비가 총액해서 얼마 정도 되느냐 그 이야기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경상적 경비를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또  재료비. 
○위원 이창용   
ㆍ그니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인건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1,000억인데.  
○위원 이창용   
ㆍ제가 물어본 의도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총액을 알려주어야 우리가 지금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우리 자체수입을 가지고 그 경비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분은 가능합니다마는 하다보면 길어지니까 제가 부의장님께 별도로 품목을 하나 정리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포맷으로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말하는 경상적 경비라 함은 해마다 반복해서 들어가는 이런 경비 경상적 경비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다시 큰 것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00억 정도 총액인건비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46억 원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총액인건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저희들이 10개 목록에 올해 630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2,670억이라고 가정을 하면 경상적 경비가 우리 예산의 총예산규모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나오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360억이요? 
○위원 이창용   
ㆍ2,676억이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 이게 지방교부세에 대입하신 겁니까? 
○위원 이창용   
ㆍ아니, 우리 예산이 금년에 8,425억이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특별회계까지 합해서. 그거는 또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일반은 7,050억 원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일반회계 7,050억 대비 2,676억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30% 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30% 정도. 아까 2,600억이라는 돈은 무슨 돈. 
○위원 이창용   
ㆍ인건비 2,046억이라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 1,046억.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얼마 정도죠?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 거 합하면? 19%?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재정자립도는 18%.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우리가 지방세 자체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경상적 경비로 충당할 수 있는 시네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모자를 것 같은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부의장님이 생각하신 그거하고 저희들이 예산 정리 개념하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되니까 인건비 되고 그 외에 세외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지방세라는 개념이라 하면 아까 재정자립도 개념에서 분모 분자 개념에서 하면 국비를 받아온 개념이 분자로 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들이 계산하는 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산해서 자립도를 산출하거든요.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체수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교부세 같은 거 빼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이창용   
ㆍ자체수입가지고 우리가 순천시를 이끌어가는 인건비 충당할 수 있느냐 그 외에 일반 경상적 경비까지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건 가능합니다. 분석을 좀 해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해 본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사실 요즘 TV에 보면 그거가지고 인건비도 못주는 지자체가 많다는 개념에서 접근해 보면,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세수가 없는 데는 그게 사실입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위원 이창용   
ㆍ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재정자립도야 뭐 적어도 교부세 많이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 시는 그 정도로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가 거둬드릴 수 있는 지방세 내지는 세외수입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인건비, 일반 경상적 경비 충당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내년도 살림을 꾸려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시는 그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편은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구조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저는 지금 설명들은 것 중에 인건비가 굉장히 늘었다고 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행정수요가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늘어난 게 가장 1번이 호봉 승급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자동으로 호봉승급과 두 번째 인건비가 보통 1∼2% 라도 매년 인플레이션에 감안해 가지고 정부 시책에서 정해 주기 때문에 그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30쪽에 보면 주민세가 증가를 많이 했는데 증가 요인이 뭔지 궁금해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제가 이복남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다시 한 번 되짚어주십시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따가 그거는 세부내역 요인을 한 15억 정도는 상향이 됐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두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밖에 음악소리 때문에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과소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략기획과장은 전략기획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전략기획과장입니다. 연결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전략기획과는 2014년 대비 24억 원이 감액된 9,080백만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 이미지 업무 대외홍보는 도시브랜드가치 다큐멘터리 제작 5천만 원을 포함해서 10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주요 시책 추진비는 총 80백만 원을 계상했고 주요 사업으로는 214페이지 중요한 것만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추진, 상호 부담 경비로 광양만권 상생과 공동발전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생태도시 순천만들기 사업은 순천시 생태지도 만들기 2천만 원, 지역발전프로그램 제작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은 순천시의 특성과 철학, 도시 미래, 지역발전 대학 연구를 위해서 민관협업을 통한 정책개발 싱크탱크 운영비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부담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제 21추진비는 130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회법무 행정추진비는 금년과 비슷한 규모로 249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법제화 송무행정 추진은 하단부 민사소송사건 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5천만 원, 법원과 경찰관 현장검증 여비 변상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해서 총 210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평가운영은 주요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등 포상금 21백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제도 운영은 예산서 제작,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 보수와 운영비로 12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기관 공통운영비로 23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 총액의 1% 인 7,050백만 원과 재난 재해 목적예비비 6억 원을 포함해서 7650백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213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50백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9,700으로. 그렇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늘어난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밑에 세부계획은 도시브랜드가치 다큐멘터리 제작비용을 20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게 50백만 원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 제작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리고 업무 보고한 적 있으세요? 이 도시브랜드가치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것 같은데.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업무 보고는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안 하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안 하시고 이렇게 5천이라는 큰돈을. 산출 기초는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여기는 부기 상 자세한 것은 못 넣어서 제가 잠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 유영철   
ㆍ설명 좀 듣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 기획과의 기능이 도시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찾고 행정의 어떤 가치를 계속해서 높여줘야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천시의  높아진 브랜드 부분을 사실 일반인들과 함께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재원을 투입을 해서 도시브랜드를 함께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도시브랜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대내외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지역경제 영향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시브랜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건 지금 궁금하신 의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보충설명 듣기로 하구요, 이렇게 큰 예산을 보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기획을 했는가 생각이 들고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무슨 시책인가요? 시 이미지 및 주요 업무성과 대외홍보활동 업무추진, 몇 억이죠? 700억이죠. 무슨 시책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 장숙희   
ㆍ213쪽에 위에서부터 볼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미지와 주요 업무성과 대외홍보 활동을 위해서 하다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를 찾아오는 전략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손님과 그 외 홍보시책을 위해서 그런 분들과 같이 기본 시책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세요. 좋습니다. 217쪽을 잠깐 보니까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 있습니다. 소송 수행료 변호사 선임료 해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일로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고 예산을 쓰는지 궁금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217페이지 법제화 송무행정 추진 전체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운영비. 
○위원 장숙희   
ㆍ소송 수행료 그래가지고 10건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저희들이 국가, 행정, 민사소송 매년 소송 신규 발생건수를 보면 보통 평균 10건에서 15건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위원 장숙희   
ㆍ무슨 건이 그렇게 많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다양합니다. 행정소송에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 이렇게 해서 소송의 종류나 내용은 다양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뭐 해결은 잘됩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최선을 다하고 있고 건건이 하면서 사실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사건의 내용 따라서 굉장히 법률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런 사건들은 좀 안 생기는 게 좋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잠깐 한번만 묻겠습니다. 219에 보면 2015년 추경예산서 안이 있습니다. 보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여기 예산안은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곱하기 60. 되어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16년도 예산서 제작은 7만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위에는 7만원. 단가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단가입니다. 7만원하고 7만 5천원입니다. 오십보 백보. 
○위원 장숙희   
ㆍ예. 보니까 언뜻 눈에 들어 와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총괄하시는 전략기획과 제가 실은 많은 것을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기다리실 것도 같아요. 하여튼 뭐 전략적으로 어떤 일이든 행정이 무엇이든 정말 평균을 찾고 억울함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이나 모든 업무나 총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박용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부내역 1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세부내역은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내역서라든가 산출근거나 그런 부분들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끝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갖다 줘도 되요. 다른 의원님들도 계속 중복된 질문을 나올 것 같아요. 박용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하는데 총괄 과장으로서 책임감이 무겁겠습니다. 지금 밖에 며칠째 계속되는 소음 때문에 이 정식이 분산되어가지고 이게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의회사무국장님께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방음장치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두통이 와버립니다. 어제 국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린 게 총무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협업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라. 우리 총괄과장님이시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 과가 가장 다이렉트로 바로 오는 지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은 계시다가 밖에 나가시면 괜찮잖아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고통이 굉장히 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웃음소리)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바로 필요합니다. 연일 19일까지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복잡합니다. 커튼이라도 쳐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의회사무국에 사무실 수선 개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숙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219페이지 추경예산안 책자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부분이에요. 장숙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하셨는데 같은 책을 만드는데 하나는 7만원이고 또 밑에는 7만 5천원이에요. 같은 예산서인데 왜 7만원이고 7만 5천원인지를 5천원이 왜 비싼지, 왜 비싼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맡기는 인쇄 제작하는 데를 보면 단가를 뽑을 때 안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안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페이지 수 차이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쇄를 할 때는 디자인비까지 원래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지금 여기는 예산서 안은 보시다시피 표지부터 해서 경인쇄가 되어 가지고 예산서는 최종적으로 밖에 디자인부터 해서 그게 다 기본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이게 예산공통이라고 그러고 공통운영 다들 공통인데 공통이 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상적 경비가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탑다운으로 내려주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의 한계성도 있지만은 예산지침 상의 패널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는 최소한의 기본 경비를 줍니다. 그러나 연말이나 수시로 과에서 우리가 중간 중간에 운영을 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총괄하고 갖고 있다가 부서에서 계획서가 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비비에서 빠져나간 거 아닌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비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비 3천만 원 1식 해 놨어요. 전부 1식, 1식 해 놨어요. 그런데 연구 용역비 이런 것은 필요없는 예산 아닌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통운영비라는 게 전부 다 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운영비라 함은 연초에 각 부서에서 전기를 쓰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기 요금이 여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 가지고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도 몇 백만 원 플러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부서에서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갖고 있다가 연말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연구 용역비도 같은 개념입니다. 사실 하다보면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정말 이런 부분은 집행부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같이 타당성 연구를 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 예비성으로 갖고 있다는.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본예산에. 
○위원 박용운   
ㆍ필요할 때 추경을 계속하니까 추경에 세워도 안 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추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못 맞추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예측해서 세우는 거다 이 말 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죠. 
○위원 박용운   
ㆍ너무 많은 것들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 같아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부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비성으로 갖고 있어서 탄력적으로 행정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내용으로 그런 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면 예비비 쪽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원래 총괄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저희들이 예비비의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왜 예비비가 작년도보다 떨어지고 있어요?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일반회계 본예산 총액의 1%이하로만 편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하고 그러면은 당장도 예산안은 76억이 돼있지만은 이번 예산 의회승인을 얻으면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되는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 끝나고 나면 예비비가 늘어날 걸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이대로 갈 건데, 그러지 않으면 예비비가 늘어날 걸로. 
○위원 박용운   
ㆍ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213페이지 도시브랜드가치 다큐멘터리 제작 부분을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얼마 정도 해외 다큐멘터리 제작을 해 놓으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CI와 이렇게 연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견 플러스 전략기획과장 입장의 공변 플러스를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도시 전체의 이미지나 분위기는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올라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견인할 수 있는 브랜드를 다시 엮어주는 게 저희들 책무지 않냐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누구한테 할 생각인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시민들과 또 저희 시를 찾아오는 대외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하여간 제작을 하시게 되면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5천만 원짜리 5백 억 정도의 효과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어요. 여기는 여수?순천?광양 행정협의회 공동사업추진 상호간 부담경비라고 되어 있고 그 뒤 페이지 보면 남해안 남중권 개발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하고 이 경비는 성질이 다른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런데 지금 두 군데 다 올해 생긴 건가요? 원래 계속 지나왔던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214페이지 여수?순천?광양 광역행정협의회 공동사업 그것은 지난 8월 달에 저희들이 광역행정협의회가 복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월 17일날 오전에 여수?순천?광양 시장님께서 합의된 내용을 발표하실 수 있도록 합의문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합의문 중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 교류하기 쉬운 곳부터  하자는 그런 공동사업이 체육행사 특히 생활체육행사 부분하고 문화예술활동 교류 부분해서 공동적으로 3천만 원씩을 약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편성을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관리는 누가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관리라고 하면은 협의회 관리를 말합니까? 협의회는 저희과에서. 
○위원 박용운   
ㆍ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부담금을 그쪽에다가 협의회에다가 갖다 드리기만 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사업계획서는 3개 공동 시가 만들고 협의회 주체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 질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협의회 주체해서 하는데 혹시 내역서나 이런 것들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1번이 생활체육행사. 
○위원 박용운   
ㆍ생활체육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개 시군이 한 거 아니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3개 시군이 3천만 원씩 하면 9천만 원 정도 되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이것을 뭔 행사를 해서 뭘 쓰겠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체육 행사부분을 17일 날 3개 시장님께서 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바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그런 부분들은 합의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없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밑그림은 큰 그림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 문화예술 활동 교류, 하나는 3개 시의 정서적 화합행사 이렇게 3개 정도 해서 1,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런데 세부계획은 합의된 다음에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일단 돈만 주시지 마시고 나중에 결산이나 효과적인 면에서 극대화를 시키고 결산할 때 정확한 결산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거기 밑에 보면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만들기 사무관리비에 원래 전년도 22백만 원 정도 예산이 올해 144백만 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두가지입니다. 순천시 생태지도 만들기하고 지역발전 프로그램 제작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역발전프로그램 1식 해 놨는데 이게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까 브랜드가치 만드는 거 하고 맥락은 같은 맥락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시가 갖고 있는 네 가지 테마로 해서 현재 각 시정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기획 프로그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럼 똑같은.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앞에는 다큐멘터리이고.  
○위원 박용운   
ㆍ다큐멘터리이고 이것은 프로그램이고 그렇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같은 거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사업비만 분산을 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사업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생태수도 정책사업에 들어 있고 앞에는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해서 다큐멘터리 세우기로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식 이렇게 해 놨는데 나는 뭐 식사 때인지 알았어요. 여기 안에 뭐 총체적으로 들어 있는 거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거 산출근거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큰 밑그림은 그려져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혹시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 예.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제출 안 하면은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민관협업을 통한 정책계발 싱크탱크 운영 이게 뭡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저희들 과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주요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시민들과 행정이 거버넌스를 해서 하나의  과제로 모아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중소형의 정책포럼을 주관하고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젊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온 젊은 직원들의 적응력도 높이고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정책토론회 겸 내부 연구토론회를 모아서 같이 하려고 예산을.   
○위원 박용운   
ㆍ하고 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정책포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싱크탱크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하지만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으시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린순천21 협의회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더 늘어난 거죠? 왜 3천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그린순천 1억3천 중에 크게는 제가 말씀드리면 지표점검하고 실전지표 두 가지 작성하는데 5천만 원 정도 하구요, 에너지자립도시 추진을 연구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지역공동체만 들기사업 그리고 그린순천21 주관해서 정책포럼 2015년을 구상하는 4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는 사무국장과 간사인건비도 지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원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올랐는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인건비는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1억을 예산을 잡았을 때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월급이 그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천만 원 중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러니까 1억 3천 중에서 거기 안에.  
○위원 박용운   
ㆍ포괄적으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보통 인건비는 별도로 못 떼어냅니다. 사업내역에 인건비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린 순천21이 뭐하는 데에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굉장히 포괄적으로.  
○위원 박용운   
ㆍ포괄적으로 있는 단체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니요. 제가.  
○위원 박용운   
ㆍ어디서 운영을 해요? 사업체가 따로 있는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우리가 96년도에 리오선언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의 환경과 지역의 미래에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지역의 환경성 단체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순천시가 최초로. 그래서 순천시가 갖고 있는 미래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행정과 같이 연구를 하고 행정에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런 기능을 쭉 해 왔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민간단체하고 행정하고 같이 추진한 사례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그린순천21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말들이. 지표를 세운다는데 지표를 어떻게 세우는지도 모르겠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해서 물어보는데 직원들에 대한 성향도 좀 의심스럽고 해서, 여기에는 그냥 1식 해 놔버렸어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또 지표를 세웠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다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박용운   
ㆍ제출 좀 해 주십시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축조하기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전략기획과에 관심이 많습니까? 
(웃음소리)
ㆍ우리 계장님들이 다 안 오셨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오늘 서울에서 연구팀들이 와서 안내 좀 하고. 
○위원장 신민호   
ㆍ전문위원님 사전에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전문위원 홍금표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계장님들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의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위원회장이 소리가 요란합니다. 과장님 부서에도 2층에서도 직접적으로 소리를 체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방음시설이 될 걸로 큰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면서도 보니까 날씨가 어제 오늘 춥습니다. 거리에 시민들께서도 추위에 떨면서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시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같은 게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더라구요. 특히나 음지 같은 데는 뭐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수요조사를 좀 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시되는 것보다도 예측해서 미리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추위에 어떤 시민들 보면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기획과에서 수립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확인하는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저희들이 모니터를 공개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위원들 모두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간의 지엽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도 좀 세세한 설명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도시브랜드가치 다큐멘터리제작 상당히 좋은 거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사실도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바람직스럽고 이런 사업들은 더 확장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절차와 형식에서 자꾸 생략되다보니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않다보니까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선뜻 동의하는데 있어서 자꾸 더디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해와 설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사전에 저희들이 폐회 중 회의라도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에게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이런 도시브랜드가치 다큐멘터리 제작 또 그 다음 시 이미지 및 주요 성과, 대외 업무활동 추진 사실 이런 것들은 대단히 고무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형적인 것들도 굉장히 가치가 있거든요. 사실 지난번까지 CI에 대해서 계속 격론이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 많이 안 됐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계상 안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CI의 필요성은 본의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이나 형식상에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하다보니까 결국은 중도 하차해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구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이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만약 공적인 개념 아니면 쭉 말씀드려야 되는데 CI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게 최근에 구상했던 부분이고 업무보고 이후에 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CI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의 첫째 요인 하나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한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 하면서 다음 기회가 될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법률적인 과정과 시민들의 정서 상의 과정, 행정적 과정까지도 미리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현재 순천시의 브랜드 부분을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 줘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던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미처 설명할 기회는 없었습니다마는 이거 끝나고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오늘 아침에 오다보니까 육교에 순천매산고 출신 만점자가 나왔더라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도 TV 봤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홍보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홍보의 플랜카드를 못봤더라면 또 어떤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된 다면 저희들 모르는 거거든요. 또 순천시에 내재되어 있는 지속 성장의 잠재력이라든가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의 행복한 조건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되어야만 자긍심도 갖고 대외적 도시 경쟁력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좀 내실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비단 이것이 수립됐다 할지라도 그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소재들, 순천시의 함축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좀 깊이있게 또 깊이있게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도 물었습니다마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도시 대상이 어디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총 9개 시군입니다. 우리가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5개이고 저쪽 경남 쪽은 진주, 사천, 하동, 남해 이렇게 해 가지고 9개 시군이 남중권 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여기 부담금은 협약서에 정관에 되어 있어서 매년 2천만 원씩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9개 시군에 공동브랜드를 찾아내고 상호 공동이익을. 
○위원 유영철   
ㆍ저도 매스컴을 통해 봤습니다. 고흥권까지 들어가고 했는데 이 범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남해권까지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순천시 중장기발전 정책자문 내용이 있어요. 물론 보니까 이번에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이 됐든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성과가 있나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지금 저희들은 시대적 방향에 맞춰서 중장기, 자꾸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과 실제로 자문에 대한 부분이 실익이 있냐 없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책자문단 개념에서 운영의 방향을 틀어가고 있고.  
○위원 유영철   
ㆍ자문단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학식, 지식, 전문성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래서 고정적인 자문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인 자문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떤 위원회든지 더군다나 중장기발전 정책에 대한 자문, 사실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상당히 가치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토속 시민이 됐든 전문성을 가진 분이 됐든 각 분야에 계신 분이 됐든지 간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지혜를 보탤 수 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순천의 최고 브레인이기는 합니다마는 또 다른 제2의 브레인을 과장님께서 한번 모셔보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너무 과찬이시구요. 제 별명이 노브레인입니다. 
(웃음소리)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특히나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자칭 노브레인인가요, 다른 분들이 노브레인이라고 그런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그렇게.  
○위원 유영철   
ㆍ평가는 타인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어떤 겸손한 성품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21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효율적인 정책개발 및 사회통합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연결해서라도 대단히 필요한 업무 추진이라고 사료되는데 무형적인 것도 있고 유형적인 것도 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이맘 때 되면 한번 과장님께도 시책 추진과정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현재 24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이라고 아시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압니다. 
○위원 유영철   
ㆍ동사무소가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워낙 인구가 늘어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여건이.  
○위원 유영철   
ㆍ예전에도 안 괜찮았습니다. 가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침해활동을 하다보면 옆에 소리가 저 소리보다 더 큽니다. 꽹과리 소리, 노래 소리 말씀을 나눌 수도 없고 또 특히 20%에 상당하는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들 순천시의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들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서 통상적으로 은행이라든가 업무하는데 보면 니은자형으로 되어 있는 창구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일자형으로 니은자 형의 창구를 갖춤으로 인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상담실이라든가 그런 공간 그리고 이쪽에는 서류를 등본을 뗀다든가 이런 경우로 직접적인 단순 업무를 볼 수 있는 기능적으로도 이원화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더군다나 왕조1동은 주차장도 아주 협소해서 저도 가면 금세 차에 딱지를 떼고 그러더라구요. 그렇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행정서비스에 내적인 부분은 준비는 되어 있는데 그럴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2016년도를 준비하는 2015년도의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도 최근에 왕조1동 민선6기 설명회를 가서 1시간 넘게 하고 나오면서 옆에 놀이터까지 보고 왔습니다. 제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주관 권한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필요성은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부분하고 과하고 먼저 접촉을 해서 하나씩 풀어 가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행정이라는 게 그렇더라구요.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각기 다른 연대할 수 있는 협업할 수 있는 부서에서도 동시적으로 시너지를 가져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년도에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한다면서요. 지금 진행 중이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진행 중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2015년 전반기 수립하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왕조1동에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되요. 거기는 증축도 개축도 안 됩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과의 어떤 협업적인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설령 어떤 명시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들이 거기에 동선을 치게 된다면 또 다른 곳에 어떤 대체지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것처럼, 사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과도 중요하고 또 혹시라도 거기에 공원의 일부가 포함된다라고 하면 공원과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회계과는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전략기획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추동해 줄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 구성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총괄 주관해 줘야 되는 전략기획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까 소송수행료 있잖아요. 변호사선임료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이겠죠? 10회를 예상해서 지금 55백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전년도에 예산편성 안 돼 있었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포괄로 지금 사무관리비 총괄로.  
○위원 유영철   
ㆍ포괄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약간 12백만 원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 해 보니까 필요성을 느낀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당연히 있어야죠. 자의든 타의든지 간에 우리 시청의 의지와 상관없이 피고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구상권 청구해야 될 경우도.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상황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예산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고 화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너무 이상적인 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요즘은 화해 공고가 많이 옵니다. 가능하다면 손익계산을 따져서 최근에도 순천만 관련해서 예산도 화해 공고 받아들여가지고 손익계산해서.  
○위원 유영철   
ㆍ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께서 소임을 받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사안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는 다 안줍니다. 
○위원 유영철   
ㆍ사안에 따라서 전문성.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2심을 가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으면 좋을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혜롭고 슬기롭게 미연에 선행적 행정서비스 미리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가능한 소송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시는 일이 참 많더라구요. 그런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왕 하는 거 행정도 서비스라고 하면 요새 원스톱도 있고 여러 서비스를 합니다마는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미리 예측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양해 가는 이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우리 정책적 방향도 항상 그렇게 잡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행정환경이라든지 다변화되는 사회에서 예측불가능한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1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 원 해 가지고 지금 3회 개최 예정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산학교 참석자는 100명 해 가지고 실비보상 1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일단 예산학교를 합니다라고 하면 자유롭게 지금 참가를 하는 건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실비보상으로. 
○위원 유영철   
ㆍ실비보상으로 제한을 두 가지 않고 각 읍면동에 자치위원이든지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 관심있는 사람들 오시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민예산심의위원을 원하신 분 뽑는 거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떻게 뽑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일단 공개 모집이 원칙이고 단체별로 또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80명을 지금 뽑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년에도 이렇게 3회 되어 있었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운영에 대한 어떤 효율은 어떻든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주민참여예산제는 다시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계획서까지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문가들 내일모레 여기에 요구를 할 겁니다. 행자위 의원님들 중 두 분정도 주민참여예산제 전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자는 취지에서 추천을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 활성화계획까지 지금 세워놨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여기에서 더 많이 고민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걸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후반기로 밀리다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예산의 흐름, 방향성들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시민위원회 위원들께서 참여해서 예산을 승인하고 의결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본인들의 지역의 현안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에 대해서 반영해 주십사라고 이렇게 먼저 올려준 거죠? 그래가지고 채택을 하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현재 조례에 근본적인 목적 취지, 입법 취지 근간을 흔들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법론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내년 초까지 해 가지고 제도적 장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때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가 존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어떤 가치라든가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룰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부합하지 않다면 그것을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더라구요. 보니까 지금 어떤 복지관 운영 실태에 대한 작년까지 없었던 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 현재 16년 4월인가요? 그때 종료됐는데 15년 16년까지도 과다하게 좀 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민간위탁비가요? 
○위원 유영철   
ㆍ민간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계획안을 보면 굳이 수립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바로 중장기 발전의 계획도 있지만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연동해서 고민해 본다면 재정에 대한 부분도 세세하게, 지금 예를 들어 민간위탁이 된 경우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을 후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자립적으로 보강을 해서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보면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한 게 아닌가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충분히 아시겠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유영철   
ㆍ담당부서에 말씀드릴 건데 일단 어차피 총괄 부서니까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할 때 세세한 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시면 더욱 더 신뢰감 있을 것이고 현실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세심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알겠지라고 한다면 사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정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뻔히 알 것이다라고 미리 지레 짐작할 것이고 아니고 전혀 모를 것이다라고 하는 제로 베이스에 놓고 자꾸 재차 설명을 하고, 설명을 듣는 사람은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열 가지를 몰랐던 부분 중에 미처 몰랐던 한 가지 사항을 뒤늦게 알 수도 있고 그것도 정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이 소통의 행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세세한 부분은 다른 의원들께서 자료요구나 지적을 하셔서 219페이지에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전략기획과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라고 포부를 밝혀 주셨는데 예산서 상으로 보면 전년도와 별로 차이가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혹은 토론회라든지 이런 예산을 조금 더 주민참여예산에 세워주셨으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한 시민위원회나 협의회 이런 분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걱정해서가 아니구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여기서 운영하는 부분은 주로 사무관리성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게 경상적 성격의 사업비만 지금 올라와 있죠.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비용 등.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연초까지 해 가지고 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추경 때도 지금 미리 예측해서 저희들이 속단해 가지고 여러 사람 의견도 안 들었는데.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상반기 내에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나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 때 계상을 해 보겠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기본 것만 지금 해 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신 건가요? 보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 협의회와 관련된 민간 수당도 빠져있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면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라고 하면 기본 경비만 지금 계상을 해 놓으신 건데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위원 수당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것은 지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포괄적으로 운영하면 되니까. 지금 부기 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는 연초까지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미리 저희들이 그런 논의도 없는 과정에 계상해 놓으면 그게 또 지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합의가 된 다음에 추경 때 확보해서. 
○위원 이복남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저는 지난번의 밝혀 주신 의지와, 우리가 또 예산은 정책을 말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상반된 측면에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 개인적인 의지도 표명했다시피 분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세세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구요.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여수?순천?광양 광역행정협의회가 열릴 때 지금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울렛 문제 그것을 긴급현안문제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지금 광양하고 논의 중입니다. 지금 주관은 광양시 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의제로 될련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가 굉장히 많이 나가버렸더라구요. 
○위원 문규준   
ㆍ토지 매입단계도 벌써 50%가 넘었다고 그러는데.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제가 느끼는 거는 광양시하고 저희 순천시하고 느낌이 조금 다른 거 같아요.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협의를 해 줘야된다 이겁니다. 현안문제로. 지금 보니까 순천시에 보니까 플랜카드가 걸리고 이슈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시장님들이 현명하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애써주십시오. 진짜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광양도 실은 실이익이 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도 그렇게 의견을 했는데 광양 공무원들도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절차도 많이 진도가 나가버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여수도 뭐 하나 들어오려고 해 가지고 반대하고 그랬죠. 여수도 그때 뭐 없었던가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광양은 지금 속도가 상당히.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그래서 급한 겁니다. 이번에 긴급현안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 자영업자들 그쪽 관계된 상권이 완전 말살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신중하게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218쪽에 사실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중요한건 평가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BSC평가 지표설정 및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BSC평가는 계속 매년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여태 성과와 실적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짧게 할게요. 219쪽에 예산절감성과 포상금이라고 해 있는데 이번에는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무슨.  
○위원장 신민호   
ㆍ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더 감해 졌죠? 실적이 없습니까? 실적은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조금 금액이 줄었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이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되서 그런 거예요.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아닙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어찌보면 포상금을 조금 더 늘려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배로 올리면 그게 더 훨씬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2억짜리를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제도개선을 통해가지고 예산절금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시민들 입장이나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야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매년 하기는 하는데 포상금도 최소화시키는 게 시민들에 대한 도리지 않나. 지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건데 예산 절감했다고 포상금 받고 오해를 받고 해서.  
○위원장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산출근거라든가 1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자료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과장 지석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이상 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장 신민호   
ㆍ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은 나오셔서 감사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감사과장 조동일입니다. 감사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과 소관은 아까 기금이나 성인지 예산은 없으며 우리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감사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지난해보다 13백만 원 감액 편성된 147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생산적 감사 수행을 위해 3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201항목 일반운영비가 12백만 원, 중간 부분에 있는 202항목에 있는 여비가 870만 원 밑에 203항목에 있는 업무추진비 2백만 원 301항목에 있는 일반 보상금 30만 원, 303항목에 있는 포상금 70만 원 226쪽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에 대한 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활동 예산으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201항목 일반 운영비가 5,522천 원 202항목에 있는 여비가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행정 운영으로 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201항목에 있는 일반 운영비가 11백만 원, 맨 하단부에 202항목에 있는 여비가 168만 원, 227쪽에 있는 204항목에는 업무추진비가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감사 운영으로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201항목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7백만 원, 202항목 여비가 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인력 운영비 우리 과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41백만 원과 맨 밑에 기본 경비, 우리 감사과의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직원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3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였습니다. 감사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감사과장님 14백만 원 감했죠? 왜 그러셨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특별히 여비만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226쪽에 보면 청백e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이 작년에는 구축시스템을 하느라고 23백만 원이 소요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유지 보수하고 운영비만 계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조금 액수가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 장숙희   
ㆍ밑에 보면 있죠? 청렴도 제고를 위한 거 있죠. 보니까 우리시 청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 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예산으로 해서 청년분야 우리 실적이 최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열심히 하고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의견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작년도 청렴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었던 것 같습니까? 
○감사과장 조동일   
ㆍ물론 아까 청렴도 측정 내부 항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외부측정 평가기준이 70%, 우리 내부직원들을 항목을 가지고 16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한 것이 30% 정도 반영이 돼서 일정부분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감점요인을 해서 점수를 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시는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열심히 잘 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고 저희 시민들이 바라는 게 공무원 청렴을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또 많이 신뢰받는 그런 행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감사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장숙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렴도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패방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도 실시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책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시고 매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청렴도를 위해서 올 말경에는 2014년도 게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우리 시가 청렴도 면에서는 1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의회와 합심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박용운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청백리의 고장인 우리 순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청렴도에 대한 관심 또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증액을 요청할 정도로 이렇게 걱정을 해 주니까 우리 과장님 열심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동일   
ㆍ아이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감사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중식 시간이 15분 정도 애매하게 남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소통과를 지금 부르기 보다  식사 후에 할까요? 
(“예” 하는 이 많음) 
ㆍ식사시간을 앞으로 좀 당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시민소통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과장 장영휴입니다. 시민소통과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과는 2015년도 세출예산은 국비 1,830백만 원, 지특 347백만 원, 도비 9백만 원, 시비 6, 077백만 원등 8,26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2015년도에 1개 사업에 106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8쪽입니다. 사업계획은 시민소통학교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시민역량강화를 통한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적 문제점을 시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 리더육성과 더 큰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이며 예산액 10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민소통리더 육성 1천만 원이며 숲을 통한 치유 2천만 원, 시민협력 역량강화 교육이 1천만 원, 시민운동 문화확산의식 교육이 3천만 원, 사무관리비 등이  36백만 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성인지예산을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고 231쪽부터 시민소통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통마인드 개선 및 참여 확대입니다. 사무관리비 45백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6백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4백만 원, 기타 보상금 240만원, 소통시책 유공자 포상금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주관해서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제4회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와 관련해서 민간위탁금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학교입니다. 시민소통학교는 공무원과 시민이 서로 소통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백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9백만 원, 시민교육을 위한 민간위탁금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시민소통 운동추진입니다. 행복순천 시민운동 홍보물 제작 2백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230만 원, 시민운동 전개와 관련해서 민간 경상사업보조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시민사회단체 협력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580만원, 읍면동 21개소 자율방범대 운영에 따른 차량비와 간식비 등으로 9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으로 13개 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26백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개 단체에 36백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된 상해보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홍보전광판 유지 관리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6백만 원, 공공운영비 390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 2백만 원을 포상금 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4쪽 하단부에서부터 239쪽까지는 읍면동 농로 용대수로 마을진입로 정비 등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읍면은 4천만 원, 동은 3천만 원으로 총 86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주민자치 및 센터운영 지원사업으로써 일반 수용비, 프로그램 운영수당,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등으로 284백만 원과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경비,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9백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3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상단에 주민자치위원 기본 및 실무교육 마을사업 워크숍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노후물품 교체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역량 강화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백만 원,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430만 원,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5년 신규사업으로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체계를 마련하고자 자원봉사대학운영을 위한 6천만 원과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보수로 177백만 원, 코디네이터 보수 41백만 원, 총 21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20만 원, 공공운영비 380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1,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및 교육장 시설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원봉사 단체활동 지원사업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중앙동에 위치한 천태만상 창조센터가 완공됨에 따라서 창조센터 매니저 인건비 보험금으로 33백만 원, 센터 사무관리비 520만원, 공공운영비 1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직원 보수비로 194백만 원, 일반 사무관리비로 15백만  원, 공공운영비로 16백만 원, 행사운영비로 1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벤치마킹 등 시민협력활동가 육성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70만 원,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사업비로 1억원, 신도심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사업을 위한 시설비 부대로 5억 원을 계상했으며 마을가꾸기 150백만 원, 창조마을 만들기 42백만 원, 특화거리 조성비 5천만 원, 가장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이 가진 자산으로 지속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비 1천만 원, 사업 추진비로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아름다운 한평가꾸기 사업입니다. 재료비 5천만 원, 민간위탁금 2천만 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철도문화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 원과 게스트하우스 조성 등 시설 부대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순천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철도관사를 주제로 한 도심관광 코스계발을 위한 기본 설계비로 134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 직원 보수가 135백만 원, 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17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도시재생센터 공공운영비 920만 원, 국제 심포지엄 등 행사운영비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쌈지공원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재료비 1천만 원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의 수립 연구용역 사업비로 4억 원,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 등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1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제안 공모사업비로 45백만 원,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1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7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64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현지 주민의 노후주거 집수리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320백만 원을 계상했으며 에코지오 창작촌 물품구입비 1천만 원 그리고 하단부에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자원화사업으로 250쪽입니다. 역사사료관 시민휴식정원, 만남의 광장 등 순천부읍성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사업 기본설계를 위한 시설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 경비 등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시민이 행복한 더 큰 순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 시민소통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201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231쪽에 보면 소통행정실현에 보면 재능기부 우수사례집, 활동사례 공모, 재능기부 나눔문화 이렇게 있어요. 재능기부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떤 기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전국적으로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지금 재능기부 나눔문화 확산운동을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현재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모집을 했더니 171명이 응모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까지는 1004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재능기부자들이 일부는 지금 순수한 시민단체로 시의 지원없이 운영하는 단체가 또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평생학습과랄지 행복돌봄과랄지 이런 데서도 같이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재능기부 경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전부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 사례공모랄지 또 우수사례집 발간이랄지 나눔문화확산 홍보물제작이랄지 이런 사항들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대상자가 순천시민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사무관리비 같은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11백만 원에서 45백만 원이 됐죠. 그 내용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전부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가 지난해에는 과 서무계가 도시창조담당이 과 서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생태수도 마스터플랜이라는 예산과목에 의해서 이런 홍보비랄지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은 과 서무담당이 시민소통담당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통과 협력강화라는 그런 제목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뒤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보면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 있잖아요. 이걸 지금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6천만 원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냥 희망하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면 되나요? 그런 친구들, 대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공모를 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 더 나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시민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야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희망순천 아디어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6월 달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분야 학생들도 다 같이 끌어들여서 안고 같이 해 나갑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달에 최종토론을 마지막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민소통과는 보면 굉장히 민간위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민간위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보면 시민소통교육 교재 거기서도 지금 1,000만 원이지만 두 달에 한번 씩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밑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보면.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시민소통 리더육성 교육교재. 
 ○위원 장숙희
ㆍ1만 원 곱하기 200권 곱하기 5회. 5회면 두 달에 한번 아닌 가요? 232쪽에 위에서 여섯 번째 보면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 꼴인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가. 그 필요성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리가 시민들 소통교육을 일반 강사 초청하기 보다는 전문교육장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 시민소통 리더교육이랄지 시민협력 역량강화 교육이랄지 숲을 통한 치유 시민교육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재들을 만들려고 보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어요. 리더육성, 역량강화, 치유시민교육 이런 교육들을 공무원들은 할 수 없을까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런데 이번 에도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엊그제 11월 달에도 공무원들을 20명을 남해로 보내서 소통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분들이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별도 이분들이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토론도하고 해서 자기들 능력을 지금 향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적 자원들을 육성을 좀 해 나가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보면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려고 이렇게 하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건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기관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알겠습니다. 241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봉사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용품구입을 보면 4번에 걸쳐서 주게 돼있어요. 사무관리비.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어디에 주는 것인 가요? 지금 이게 어디에 쓰는 것인 가요? 자원봉사활동 용품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쓰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용품이나 또 교육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을 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센터에서 쓰는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자. 쭉 밑으로 내려오면 자원봉사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1500있죠. 곱하기 1씩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줄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자원봉사자대학은 안행부 지침상 우리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와 사회교육원이 있는 대학하고 협력사업으로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전국에 몇 군데나 되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다섯 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굉장히 발 빠르게 만드시네요. 계획서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직 계획서는 없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계획서 없어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획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거 참작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직원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시민소통과에는 지금 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자원봉사센터 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자원봉사센터 하고 또. 우리 시민소통과에 속해 있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생활공동체 지원센터 그 다음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 여기에 보면 241쪽과 242쪽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굉장히 편파적인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세 군데가 다 같이 예산이 틀리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생활공동체 보겠습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운영비, 사업비가 지금 다 틀려요. 어디를 근거로 해서 도시공동체나 도시재생은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죠? 어디에 근거를 둬서. 규칙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구요.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구요. 생활공동체지원센터는 생활공동체지원센터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는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자, 결재를 맡는다고 했는데 3개 센터의 인건비가 각각 달라요.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시인하신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지금 세 군데가 전부 틀리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5급 5호봉, 6급 5호봉, 7급 5호봉, 9급 5호봉 다 똑같은데, 세 군데가 다 틀려요. 특히 생활공동체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체는 보면 자원봉사활동센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조례, 규칙 다 있습니다. 아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런데 생활공동체는 보니까 조례는 있어요. 2011년도에는 만들 어져 있는데 규칙은 없어요. 아시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규칙이 없이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자, 제26조를 보면 지원센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같은데 같은 시장아래 있는 센터들이 급여가 각각 틀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설명을 지금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게 자원봉사 관계는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조례를 표준지침안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고 또 생활공동체는 그쪽 분야에서 내려오는 것을 따라서 만들고 도시재생은 국토교통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쪽만 같이 비교를 미리 해 봤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내려온 준칙이나 지침을 갖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일원화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조치를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규칙이 없는 것은 이것이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왜 제정을 안했습니까? 규칙 만들어놓고 뽑으면 될 거 아닌가요? 채용도 하고 인건비 주고. 왜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규칙도 없이 급하게 만들었는지. 지금 채용됐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계속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몇 월 며칠자로 채용됐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10월 1일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규칙없이 10월 1일로 이렇게 채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법을 어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조례에서  분명하게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주면서 분명하게 규칙에 준한다고 되어 있으면 규칙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그랬으면,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들도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순천시 기간제근로제 국보법 위반혐의 수사 보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기보니까 소통과 관계자는 채용 당시에 신원조회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수사통보를 받은 이후에 조치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규칙에 의해서 신원조회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 졌다면 과연 또 이런 일이 있을까. 물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보도들이 지금 순천시의 시민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 전부 다 염려를 합니다. 과장님 같으면 염려 안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인터넷에 다 깔려가지고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뽑으면서 이러한 것도 보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신원조회랑 다 했습니다. 규정대로 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신원조회에 나온 사실이 없었고.  
○위원 장숙희   
ㆍ조금 전에 말씀을 과장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직 규칙에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10월 1일자로 뽑았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서. 과장님 일이 아니고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개정이 안 된 것은 흠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구요. 그리고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규칙에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어요. 여기 법을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분명하게, 법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분기별 신청에서 지급하라. 제9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기본법을 보면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않고 거기서 예산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해서 지급하고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보조금교부 신청서에 의해서 사업개시 전에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어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 관계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는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편성 시에 보조금이나 민간자금보조로 했을 때 안행부에서 지자체에 상당한 패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그 범위 상한선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집행 관계나 이런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현재 직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모든 것이 우리 자원봉사를 관리하는. 
○위원 장숙희   
ㆍ예전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요? 여기 보면 처음부터 순천시 자원봉사활동법에 이렇게 써져있다구요. 직영이라고 함은 자원봉사센터소장이 지금 시민소통과장을 겸한 현직의 공무원이어야 할 때 직영이에요. 그리고 혼합직영은 원래 시민소통과에 속해 있으나 잦은 이동으로 공무원들이 이동이 잦다보니까 자원봉사업무를 좀 알려다가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발령 때문에 민간인으로 전문가를 두자해서 민간인을 두는 그래서 센터소장을 5급 5호봉이라는 큰돈을 주면서 민간인들을 두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두고. 그게 바로 혼합직영입니다. 왜 직영과 혼합을 갖다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혼합직영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만들어질 때 의회에서도 그랬고 시장도 그랬고 조례 규칙으로 다 정해 놓을 테니까, 잘할 수 있도록 보조금으로 줘라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ㆍ그런데 왜 안주면서 자꾸 직영이니까 못준다고 얘기를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직영이라서 못준다는 것은 아니구요. 
○위원 장숙희   
ㆍ직영이니까 이것을 줄 수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왜 혼합직영이면 센터를 만들어놨으면, 여기에 다 나와 있다고 읽어드렸잖습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보조금으로 정한다. 지원한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현재는 직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예산분석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금년 첫회 추경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니, 이번에 수정돼서 올리십시오. 이거는 요, 지금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전국에 48∼50개정도가 있는데 전체가 다 보조금으로 줬다. 순천시만 안주고 갖고 있어요. 아까 같은 그런 지론으로. 왜 그렇습니까? 전국을 비교해서 갖다 주고 이렇게 했으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책자 만드는 거 하나 있더만. 여기 다 써져 있잖아요. 다른 건 다 민간위탁해 주고 대학을 만들고 무엇을 하고 다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럼 뭘 할 겁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뭐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산도 집행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다 하고 있구요.  
○위원 장숙희   
ㆍ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필요한 사무물품이나 모든 것을 다 체크카드로 활용해서 충분히. 
○위원 장숙희   
ㆍ우리가 부모님한테 자식들이 존경심도 있지만 또 자꾸 눈치보고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보면. 경제권이 있잖아요. 부모들은. 그러듯이 지금 시에서 자꾸 예산을 갖고 있으니까 복사용지 사련다 돈 좀 주십시오. 지금 이런 지경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요. 복사용지 사고 싶으면 체크카드로 바고 있습니다. 집행만 저희들이 하고 있구요. 
○위원 장숙희   
ㆍ아, 대단한 지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물론 과장님 운영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에서 또 남다르게 남모른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분명하게 1996년도에 만들어서 20년이 다 됩니다. 20년이 다 됐는데 보조금을 주지 않고 생활공동체는 이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지금 그렇게 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 보면 편성된 모든 것들이 예산도 그렇고 그쪽에는 일하는 인원도 굉장히 많아요. 인원 5명이죠. 자원봉사센터 몇 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8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쪽이 더 공동생활체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은 아직 안했으니까 제가 비교를 하지 않지만, 편성된 것도 마찬가지에요. 자원봉사센터가 제일 약하다 이 말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공동체지원센터는 별도로 자기들이 예산집행 하나도 안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러면 제가 낱낱이 급여며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한번 해 볼까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니, 그것은 아까 비교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했잖아요.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보조금으로 안줬고 공동체지원센터는 보조금으로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다는 말씀이라는 그 말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네가지로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지켜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첫째, 아까 설명 잠깐 드렸지만 3개 단체 센터인건비가 각각 다른 이유. 두 번째, 생활공동체와 도시재생센터 규칙이 없다. 이 예산편성 근거는 분명히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정 못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 시장이 정한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 보조금으로 집행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편성된 체제로 불가능하게 이렇게 편성된 사유 설명해 주세요. 네 번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 예산은 모든 법령이나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기준도 없이 편성된 것은 위법한 처사다. 그래서 저는 삭감내지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그러지 않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과장님께서는 방금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축조 심의하기 전까지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하기 전까지 충분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박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생활공동체, 도시재생, 자원봉사 이렇게 3개 단체를 강도있게 물어보고 지시하고 했는데 생활공동체는 뭐하는 데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생활공동체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사회적 경제라는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운영을 많이 해 나가고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살기 좋은 만들기나 또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이나 또 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중간적 지원조직으로써 민간과 관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속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추진, 그 15억 원을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15억이요? 
○위원 박용운   
ㆍ15억4천5백 그거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용운   
ㆍ똑같은 거 아닌 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을 꼭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는 아니죠. 
○위원 박용운   
ㆍ거기에 속해 있는 돈 들이죠? 커뮤니티 사업이라든지 전부 그런 거 아닌 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 사업을 하는데 컨설팅이나 또 이런.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민간자본 이전해서 죄다 스물 몇 가지인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지금 3개 단체를 보니까 예산이 운영하는데만 6억2천만 원정도 들어요. 6억2천만 원정도 드는데 지금 직원이 제일 많다는 허가민원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허가민원과를 보니까 총예산이 5억1천밖에 안되요. 그런데 민원과 직원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5억1천인데 이거 3개 단체로 운영하는데 6억2천정도 들어 가는데  과장님 생각에 좀 과하다고 생각 안든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 사업이 단체 운영하는데 들어간 사업비는 아니죠.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그게 아니죠. 밑에를 보시면 인건비 주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복사기사고 A4지 사고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운영하는데 들어간 돈이 6억2천7백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것은 너무 과다한 거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를 만들면 차라리 거기에서 직원들이 운영하고 생활공동체도 그 안에서 하면서 민간 이전 안 해 주고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민간 이전사업은 전부 주민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건 아니죠. 봐봅시다. 242쪽에 과장님 말씀 중에 잠깐 보니까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원봉사대학 운영, 자원봉사 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들이 6천만 원씩 있고 1천5백만 원 있고 그런데 이것들을 주민들이 알아서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사회교육과가 있는 대학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자치단체하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위원 박용운   
ㆍ혹시 도시재생과를 만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까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도시재생과는 과로 직제를 편성하는 것이지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더 추가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박용운   
ㆍ도시재생과 자체를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 이야기대로 뭐 문제가 있으면 전부 폐쇄하고 과를 만들어버려요. 직원들 해 가지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생활공동체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로써 우리 관과 주민의 중간지점에 있으면서 양쪽을 같이 상대를 하면서.  
○위원 박용운   
ㆍ제가 직원보기에는 분들이 유능하시고 더 많이 알고 그러시던데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주민들하고 직접 대화하면서 장시간이 소요되고 날마다 접촉을 하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무원이 못할 그런 범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위원 박용운   
ㆍ제가 물어볼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이 교육, 교육 전부 이런 교육들이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물어볼 순 없고 다른 의원들이 물어볼 것으로 사료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34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이 되어 있어서 각 읍면동에 4천만 원, 3천만 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또 서류로 남겨놨다고 해서 봤더니 좀 이상해요. 농로포장, 안길포장, 배수로 공사,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보통 돈이 200에서 많게는 500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철근 1톤에 70만 원정도 가고 레미콘 한 차가 40만 원 갑니다. 포크레인 1대가 45만 원정도 가요. 기술자가 한명 인건비가 15만 원정도 갑니다. 공사를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한 게 아니구요. 
○위원 박용운   
ㆍ그건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거 공사 못 한다 다시 내려 보내야죠. 과장님이 이거 뭐냐 뭐라 해서 다시 올려라 그래야지 이게 뭡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읍면동에 토목직이 다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있는데 거기서 당연히 제대로 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위원 박용운   
ㆍ아니, 그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신가요? 내가 보기에는 절대 가능치 않고 올해 우리 감사자료를 떠들러 봤더니 굉장히 작년에는 잘되어 있어요. 보통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너무 생색내기 아닌가라는 것처럼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은 좀 올라오기 전에, 올라왔더라도 안 될 것 같은 것은 다시 수정해서 올려라 이렇게 해서 책을 한번 묶기 전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소통과가 예산도 굉장히 많고 다른 단체들도 많고 사회보조금도 많이 줘야 되고 말씀도 많이 생기는 과인 줄 압니다마는 좀 더 신경을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을 해 주셔야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유영철 의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읍면동에는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실은 시민소통과에서 이것을 예산을 분분배한 것이 아니고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만 기재만 여기다가 한건 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읍면동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순위까지 정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금년예산까지는 풀예산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전국에 다 사업명을 기재를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각종 사업을 책정하면서 우선순위까지를 정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4천만 원하고 3천만 원을 구분해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소통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안이 라는 것에 의지가 들어갔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작성한 내용을 순위를 정해서 기재만 한 거잖아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위원 유영철   
ㆍ아마 이런 내용 같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에 대해서 권고해서 다시 이렇게 해 달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실질적인 예산반영이 되어야만 부실도 없고 재차사업 이중투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니까 이것은 올라는 왔는데 저희 지역구를 한번 볼게요. 239페이지인데요. 주민센터 앞에 녹지공원 데크도 만들고 주민센터 완충녹지 정원만들기 이런 데가 있습니다. 위치 아신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위치는. 
○위원 유영철   
ㆍ완충녹지 정원만들기 추진이, 정확히 위치를 모르신가요? 동에서 올라와가지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혹시 아시면 뭔 말씀드리려고 그랬냐면 저희 왕조동 주민센터 보면 앞에 바로 언덕바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 같은 경우 여름철이 되면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언덕바지가 완충지대가 있다가 홈플러스 있는 쪽으로 가다보면 완만한 데 공원지역이 있고 그래요.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완충녹지 정원만들기인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가 사실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동네에서 직접 주관한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죠. 다음 시행도 동에서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어차피 현실적인 내용은 다 아니까 동에서 주관하는, 그럼 예산만 세워주면 현장을 잘 아는. 마찬가지겠네요. 밑에는 동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강남여고 옹벽 벽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 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따로 이 부분은 도시재생차원이랄까요, 환경차원에서 벽화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도 동에서 실정에 맞게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232페이지인가요?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하고 248페이지 보면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도시재생이 아마 관계된 사업이겠죠?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4천5백만 원, 이건 도시재생에 국한된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선도지역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선도지역에 대한 거. 희망순천 아이디어 페스티벌은 도시재생과상관이 없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죠. 
○위원 유영철   
ㆍ순천의 전체적인 아이디어. 현재 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예산액이 따로 한꺼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우리 과서무계가 도시창조계로 되어 있다가 시민소통으로 바뀌다보니까 그 과목편성 상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년도에 얼마였던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6천만 원이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똑같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대한 성과가 있는 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우선 좋은 성과가 시민들이 참여한다는데 가장, 시민들이 여론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제안사항이, 금년 같은 경우는 약 500여건의  제안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현장도 다니면서 다듬기도 하고 그쪽 지역주민 여론도 듣고. 
○위원 유영철   
ㆍ기억에 남는 아이디어 있나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금년에는 아이디어 대상을 받은 것이 시민들이 순천시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송국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시정에 대한 모든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정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올해 받은 거, 2015년에 실시할 사업이다 이 말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올해 시민들이 발굴해 내는 것이.   
○위원 유영철   
ㆍ15년에 아이디어 공모해서 실행한 아이디어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앞으로 할 것도 중요하지만 해 왔던 성과, 저희들이 그런 어떤 것을 체험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이게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미처 챙기지 못한 시민의 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직접적인 본인이 수요자, 수혜자 입장이 되어야 그 정서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활용을 잘해야 할 것 같구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줘 보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4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보면 주민참여 자치활동지원 지역공동체사업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어차피 지역공동체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거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이것은 주민자치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업은  뭐냐면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인데 마을텃밭 가꾸기나  마을 조그마한 축제나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5개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기존에 진행 돼 왔던 사업인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한번으로 끝납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 올해에도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제 또 사업별로 아이디어가 좋은 사업을 발굴을 해야죠. 내년도해 가지고 같은 사업이 아니고.  
○위원 유영철   
ㆍ신도심 아파트 공동체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별도죠. 주민자치위원회랑 다른거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내년에 체험하는 사업으로써 신도심 도시재생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파트.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몇 군데나 한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파트가 73개인데 우선 25개정도 선정을.  
○위원 유영철   
ㆍ왕조1동도 들어가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니죠. 그것은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위원 유영철   
ㆍ아니, 신도심 아파트 속에.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들어갑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난번에 왕조동이 빠졌더라구요. 그래서 확인 차 말씀드린 건데,  왕조1동 신도심 아파트입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과장님 고난이도 문제가 아닌데도 상당히 당황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사업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거기서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입안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적절하고 이것은 아파트 공동체사업으로 적정하다 하면 프로그램을 먼저 받고 운영비로 주는 거고 그 뒤에 것은 도시재생 사업 이것은 내용이 좀 다르죠. 어떤 건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방금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는 아파트를 심사를 해 가지고 그 단체에 대해서 상사업비를 주는 것이죠. 10개 정도를 심사 선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앞쪽에 신도심 아파트 공동체프로그램 운영을 25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그 프로그램 운영사항을 심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 10군데 정도 우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에 대해서 상사업비로 한 군데 당 5천만 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아파트 생태정원을 만든다든가 생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1차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또 나머지 사업비를 5천만 원 정도를 받는 가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받아서 사업이 진행된다 그 말씀이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신도심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어찌 보면 소외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 차원에서.앞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두되면서  심지어는 우리의 조직도 개편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소통과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를 통해 기성 시가지의 재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칫 어떤 기정 시가지의 재활성화라는 데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신도심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지역의 균형발전차원에서 역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선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예산에 똑같은 투여는 아닐지라도 어떤 관심이나 사업의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병행되어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래서 한쪽 지역으로 치중하는 것보다는 도시 전체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도시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억 원 예산편성을 해 왔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리고요, 그 내용들과 연결해서 보면 생활공동체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들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활공동체의 사업에 대한 운영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원칙과 균형있는 조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원칙이 위배되는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생활공동체사업 자체는 신도심에도 어떤 도시재생사업과의 연동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계발할 수도 있고 어떤 주민들에 대한 단결심도 유도할 수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슬기롭게 원칙과 균형있는 어떤 조직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아무튼 좋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괜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우리 신도심  출신 유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굉장히 이번에 순천형 도시재생 정책들을 예산에 이렇게 반영한 모습보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도시의 전반적인 균형발전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도록, 특히 신도심지역에 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는 도시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들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여기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우리 존경하는 유영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아닙니까. 몇 년 예상되는 아파트에 들어가죠? 그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현재 신도심 연향, 왕지, 조례, 금당 지역에 있는 아파트 73개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그쪽 지역 아파트들이 대게 15년∼20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문규준   
ㆍ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옛날에 말하면 공동주택 환경 개선사업 그런 비용이 아닌가요? 그 명칭만 도시재생 이런 식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신도심 아파트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그때 2억인가 3억인가 얼마 씩 나가다가 이게 5억으로 오른 거 아닙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닌데, 옛날에도 다 있었던 사업인데.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설개선사업으로 아마 건축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아, 내가 착각을 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른 세세한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만 한번 자료요청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천태만상 창조센터 매니저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혹시 매니저가 모집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위원 이복남   
ㆍ근무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원 근거가 어떻게 되죠?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원 근거는 지금. 
○위원 이복남   
ㆍ저기, 과장님 그러지 마시구요. 지원근거하고 지금 여기도 다른 여타 마찬가지로 모집공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모집을 했겠네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면 관련해서 지원근거, 모집했던 모집공고문 그다음에 관련한 계획서 있으면 자료를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자료요청을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245쪽에 특화거리하고 특화거리 조성사업, 가장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2개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30개소를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도 제출해 주시구요. 한평정원 지속관리 이거 125개소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구요. 그린게릴라 양성교육 이 부분은 이거 뭡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이것은 우리 정원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원 관련해서 시민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다음에 육성이 되어가지고 한평정원도 관리를 하게 하고 이렇게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거 작년도에 실시했던 사업이죠? 이 사업 추진성과라든가 또 세부 추진계획서 작년도 성과랑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한평정원 조성과 한평정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30개소5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도 제출을 해 주시구요.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철도문화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245쪽 하단 부분에 거의 대다수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방비 분담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거?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지금 철도문화만들기 사업이 현재 시설비까지 게스트하우스 조성까지는 지금 금년에 마무리 된 사업입니다. 이미 사업비가 확보되어가지고 그리고 뒤쪽에 가시면 순천 철도관사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90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50억 원, 지방비가 4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확정이 됐습니까?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그래서 지금 5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서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궁금해 한 사항들은 세부적으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오셔서 설명들을 해서 심의 의결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장영휴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8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 일정상 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 부분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지난해 31,215백만 원에서 861백만 원이 감액된 30,35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3백만 원과 도비 32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크게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부분에 5개 단위사업에 5,58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행정 구현을 위하는 분야에 3개 단위사업 3,72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8,251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행정운영경비로 2,79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업무 추진비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팔마 청백공무원상 시상금 등 포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중요기록물 관리사업입니다. 205,5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그리고 여비 그리고 전산개발비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와 2012년도 전자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스토리 증설부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체계적인 직원교육 시스템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617,91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교육에 필요한 교육기관 훈련 경비부담금,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교육에 관련된 여비?교육여비입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인사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257,49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국내여비입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그리고 표준 지방인사 정보시스템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내실화 사업부분입니다. 10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도시와 교류관련 통역비, 관련 책자 제작, 상해사무소 파견직원 관련 운영비, 공공요금 등을 편성하였고 관련여비 국외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부분에 공직자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정년퇴직 대상 공무원 해외연수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일반 보상금관련해서 민간인 국외여비 그리고 연수 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교류 추진사업으로 19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외빈 초청 여비 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 부분은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교류회협의회 출연금으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이 기간중에 미납된 금액은 납입하기로 한 사항이어서 저희 시가 4회 미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6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북한 하단에 이탈주민 관련해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협의회 운영과 그리고 인원이 소수가 되겠습니다마는 북한이탈 주민 중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부분을 선정해서 이 부분에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후생복지제도운영부분에 2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는 또 직원 맞춤형 포인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 연금지급금 등 연금공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 지원에 19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년퇴임자 관련 사무관리비 그리고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정년퇴직자 기념품 관련 포상금, 자산취득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리더십교육 운영 관련 사업으로 40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대외관련 여비, 교육여비, 워크샵 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이통장연합회 한마음행사 지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행사 지원 그리고 이통반장 리더십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새마을지도자 자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35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새마을지도자 순천시협의회 읍면동 보조부분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부분, 대한적십자봉사에 순천지부협의회 부분, 행정동호회 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순 이북5도민 연합회 관련행사, 북한이탈주민 안보교육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읍면동 유지관리 부분에 2,78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 유지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그리고 읍면동 각종 회의참석 등 여비, 이통장 반장관련 수당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일선행정 운영관리 사업으로 21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입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부분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로 연 4백만 원 그리고 전남시장군수 협의회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관련 시책업무 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그리고 읍면동 주요시책 우수읍면동 시상관련 포상금 그리고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이 읍면동 청사관리로 11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삼산동, 도사동, 농촌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덕, 서면, 향동, 덕연동 등 관련 노후된 행정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력운영비로 17,89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그리고 상해사무소 파견공무원 관련수당 예산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고 직원성과상여금 그리고 연금부담 금액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 관련해서 35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는 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관련 해서 여비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과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동 인력 운영비로 588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시간외 근무수당 그리고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연이어서 관련 읍면동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은 읍면동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 과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장숙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60쪽에 지금 보니까요, 공직자 테마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감사자료를 보니까 누구는 150만 원 또 많게는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배낭 테마연수는 올해까지는 1인당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지난번에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행자위에서 150만 원 적다 더 해라 그래서 200만 원으로 1인당 해 가지고 계상한 내용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제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구요. 263쪽을 보면 품격있는 의전 이렇게 되어 있죠. 행사지원. 정말 품격있게 하시구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명예퇴임자 공로패 이렇게 나옵니다. 263페이지까지 보면 지금 현재 명예퇴직자가 올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올해 39명입니다. 12월31일까지 정기추경에 포함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39명입니다. 
○위원 장숙희   
ㆍ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좀 안 받는다고 해요. 올해는 안 받는 다는 얘기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명예퇴직 말입니까? 
○위원 장숙희   
ㆍ예.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지금 우리 정기추경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지금 밖에서는 소문이 들리던데, 올해는 명예퇴직이.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신청자는 전부 받아서 정리를 했구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마지막에 추경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 그래요.  아무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어제 상해사무소 관련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준비 안됐습니까? 이재성씨 자료요구 발송했어요? 
○전문위원실 이재성   
ㆍ예. 자료 발송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거기 파견근무 나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몇 년도부터 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부터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옛날에도 중국어 잘하는 사람을 파견을 장기간 했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이 최광수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최광수씨가 나가있는 해가 2012년도 인가요?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전에 지금 있는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료는 2012년부터.  
○위원 이창용   
ㆍ옛날에는 사무소 뭐고 다시 안 쓰고 다시 사무소를 임대를 하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해 사무소에 같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왜 사무소에 여러 가지 경비가 지출되어 지는 것으로 예산서는 지금.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에 지금 관련 파견근무 수당부분 그리고 숙소 임차료부분,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왜 파견근무를 시키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중국 관련 관광객 유치가 최고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럼 성과가 좀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관련 공식 데이터는 관광진흥과 쪽에 확보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해서 관광객을 이렇게 순천이나 국내로 유입하는 그런 실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글세, 사실은 해외에 파견한 공무원들 양태를 보면 옛날에 20세기 말이나 21세기 초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국제화 세계화 이렇게 해 가지고 앞 다퉈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나의 상징성을 갖고 보냈던 것 같고 그에 대한 성과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라고 봐요. 우리시뿐만 아니고 타 시군들도 미비했다라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글로벌시대에 중국이나 가까운 일본, 중국같은 데는 오늘 갔다가 일보고 내일와도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다가 인력도 부족한데 한 사람이지만 유능한 인력을 그쪽에 배치를 해서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 같은데 이제 봅시다마는 그쪽에 파견을 시켜서 인력도 예산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상해사무소를 운영하고 인건비 같은 거를 계산해 보면 1년 동안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죠? 몇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차량 임차비도 있고 그러더라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올해 예산은 지금 74백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합해서. 
○위원 이창용   
ㆍ봉급까지 해서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니, 봉급은 제외하구요.  
○위원 이창용   
ㆍ1억이 훨씬 넘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봉급까지 포함하면 1억이 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1∼2억 정도야 크게 뭐 큰 비용이라고 생각을 안하겠죠. 그러나 성과가 미비하다라고 보면 억지로 성과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이창용   
ㆍ숫자를 조작을 해서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글로벌시대에 있어서는 그게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 이창용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다만 어쨌든 중국관광 관련부분은 시스템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시간 인적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구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정말로 투입대비 비효율적이라면은 재검토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게 상당히 오래 전에도 갔어요. 중국어를 잘한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족히 7∼8년은 될 것 같은데.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이전 기록을 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문규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있지 않습니까? 260페이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문규준   
ㆍ청소년 홈스테이교류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일본, 중국하고 학생 간 교류입니다. 올해는 일본 이즈미시 학생하고 교류를, 한 애는 가고 한 애는 오고 중학생을 올해 대상으로 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일본에서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일본 문화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50명을.  
○총무과장 김수현   
ㆍ내년에는 50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교육청에서 뽑아서 간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교육청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학생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즈미시하고, 그러면 거기서도 올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애는 가고 한 애는 오고.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오면 이 경비가 투입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체제경비만 지원하고 있고 항공료는 각자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각 학교에서 제가 아는 모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이 우리하고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어디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왕지초등학교. 
○위원 문규준   
ㆍ이런 데에서 좀 홈스테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국제화 시대에서 이렇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도와 줄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예를 들어 왕지초등학교도 그렇고 대석초등학교도 그렇고 한다면 이것을 안 하고도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하잖아요. 그런 데다 조금씩만 보태주면 효과적으로 도움을 얻을 수 있고 국제시대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필요한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셨습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255페이지 보니까 요, 국도비 확보활동 등 중앙부처 방문해 가지고 이게 한 달에 1백만 원씩 12개월 12백만 원씩 해 놨는데 위에 보니까 국비가 3백만 원, 도비가 32백만 원정도 밖에 안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게 활동을 하는데 과다하게 잡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관련은 총무과 직원 소관이 아니구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위원 박용운   
ㆍ출장비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 박용운   
ㆍ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거 지금 국비, 도비 타오려고 그런 건 아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257페이지 시설부대비 보면 2011년도 전자기록물 이관 및 스토리지 증설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우리가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결제가 2년이 경과되면 우리 기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에 기록관리시스템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놓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관련 부분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1식 해 놨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 말씀하신 공직자 테마연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만 원씩 증해서 한 사람당 나갈 수 있는 금액이 2백만원 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니까 어떤 분은 프랑스, 유럽, 미국을 가는데 150만 원 준 사람도 있고 싱가폴,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출장가는 사람을 건 600만 원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떠한 부분에서 그러신가라고 한번 여쭤보려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배낭여행 부분은 기준이 150만 원 미만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요, 아까 600만 원 그런 부분은 배낭여행이 아닌 관련부서 시책업무추진으로 그렇게 공무출장을 갔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렇습니까. 지금 200만 원도 형평성이 거의 안 맞는게 항공료를 한번 봐봤더니 인천에서 토론토로 가는 왕복 항공료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한항공에서 날짜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2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차이가 많이 있더라구요. 이것 가지고는 비행기 삯밖에 안 되는데 본인부담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2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동남아나 이런 데밖에 못 가는데 이왕 가는데 좀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261페이지에 전라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 1억6천만 원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서 무엇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전라남도 관련 조례 해 가지고 전남도민 남북교류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자치단체에서 연간 4천만 원씩 그렇게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11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2012년부터 현재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순천시가 2011년까지 매년 납부를 했어야 됐는데 4회를 납부를 그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미납된 금액은 전체 자치단체에 납부하자고 결의된 내용이어서 이 부분에 1억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주요 사업내용이 뭔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주요 사업부분은 남북교류관련 공장을 증설해 가지고 지원하고 어쨌든 사업 쪽인 부분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분은 빵공장 건설에도 필요한 지원도 있었고 농기계 지원부분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부분은 그쪽 협의회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전라남도에서 어떤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도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은 집행했던 근거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있어요. 지역 리더십교육 향상 해 놔는데 이런 부분이 민간이전을 주다보니까 여러 가지 안에서 서류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직접 우리 직원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이렇게 여비 따로 교육비 따로 식비 따로 따로 해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기관에 위탁할 때는 관리가 세부적으로 경비를 산출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산출해서 그렇게 해서 돈만 드리는 거잖아요. 민간 이전할 때 이렇게 해라.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런데 그분들이 했었던 부분은 요식에 그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고 하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직접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좀 번거롭긴 해요. 각자 도장 찍어야 되고 또 도장 받아야 되고 도장 가져와라 어쩌라 이런 것도 굉장히 번거롭긴 하겠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교육을 받는 시민들은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영철   
ㆍ애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감사합니다. 
○위원 유영철   
ㆍ지금 포상규정이 몇 개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은 조례에 근거한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조례 근거하는데 범위는 위원회에서 금액을 책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우리 청백 관련 부분은 우리 조례에 규정이 금액이 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지금 국내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단법인 전남도민 남북협의회 출연금 때문에 전체가 오른 거죠? 그것 때문에 오른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전체적인 규모가 올랐는데 국내교류 추진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 같아요. 국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죠. 외부에 있는 인근 도시라든가 여타 시군하고 교류를 하면서 협약하면서 이를 테면 예로 구례의 관광지를 입장할 때 50%할인받고 그런 거 있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타 시군을 갔을 때 우리 순천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확장이 된다면 상당히 자긍심도 높아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진하는 시군이라든가 프로그램들이 있는 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내년에는 우리 진주시 그리고 3개시를 대상으로 현재 실무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 상호교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특히 어르신들이 관광지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264페이지 이통장 워크샵 및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존경하는 박용운 의원께서 말씀했던 부분 같습니다. 예산이 좀 적어요. 참석범위가 이 정도밖에 안하는 가요? 이통장이 몇 분이죠? 우리 순천이? 
○총무과장 김수현   
ㆍ770명가량 됩니다. 
○위원 유영철   
ㆍ770명인데 참석은 80명 규모로 생각한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게 어떤 시기라든가 농번기 철이라든가 맞물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이통장님들께서 관심을 덜 갖는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행사실비 보상금 부분은 예산이 저희들이 허용되면 많이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좋지만 또 예산상. 
○위원 유영철   
ㆍ이것은 근거만 이렇게 마련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어떤 참석인원에 준한 것은 아니구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아직 지금 구체적인 그런 것 없고 이 부분은 아마 전체 이통장 부분은 아니구요. 이쪽이 아마 이통장 연합회부분. 연합회 회장, 총무 대표. 
○위원 유영철   
ㆍ회장, 총무가 한 40분 되는데 연 2회 정도 갖는 그런 기준인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일반 지역의 이통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견학을 가는 거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쪽 부분 예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못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 부분들은 요즘 어렵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예산 확대를 시켜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구요. 어떤 근거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267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주요시책추진 우수읍면동 시상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실시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지금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재편되면서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가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제로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김수현   
ㆍ금년도에 1,06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누락이 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이 부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부사업명이 바뀌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형태는 똑같은 건데 명칭이 바뀌니까요. 이런 것이 좀 세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재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이 우수 읍면동의 시책추진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연초에 각 부서에 평가항목을 받습니다. 평가항목을 받아가지고 그 평가항목에 대한 추진실적을 각 부서별로 전부 받습니다. 그것을 통합해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언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14년도에는 어디 대상지역이 선정됐는가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올 연말이 돼서 그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계속적으로 몇 회 차정도 시행된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동안에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게 이를 테면 수상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이 비용을 가지고 자기 재량사업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사업비 지원 부분이 아니구요, 개인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읍면동 포상부분. 
○위원 유영철   
ㆍ읍면동으로 주는 거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읍면동으로 주는 겁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면 동으로 주면 동에서 그 지역에 어떤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 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조건도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읍면동 포상금은 우수 읍면동에 현금으로 주는 것이구요. 거기에 관련해서 인센티브 부분은 따로 필요하다면은 참작이. 
○위원 유영철   
ㆍ아니, 이 돈을 받으면 수상한 동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걸 가지고 읍면동에 필요한 것은 재량껏.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 유영철   
ㆍ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읍면동에서는 더 잘 아시겠지마는 가뜩이나 지역에 지원이 어렵고 하는 읍면동에서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이런 데로 선정될 수 있으면 명예로울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런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읍면동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이 또 강화되고 그럴 수 있다는 취지에서 여쭤본 겁니다. 정말 애정어린 질문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고맙습니다. 금액을 좀 상향시켜 줘도 좋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러니까요, 실은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개인한테 줘서 사장되는 게 아니고 그 돈을 받으면 어차피 자기들 읍면동 필요한 적소적소 부분에, 뭐 기자재를 살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작은 한평정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불우이웃돕기에 사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현재 책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책 추진에 관해서 총무과기 때문에, 청사를 관리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그렇다면 이 앞 번에도 제가 전략기획과에도 말씀드렸고 이후 회계과에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마는 총무과에도 좀 도움을 청하는 말씀이랄까요. 같이 이해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왕조1동의 동사무소가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어떤 도시계획도 확정이 될 거고 어떤 시책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해서 같이 과가 협업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총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저희지역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의 확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거든요. 어느 지역이 안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자가 많은 20%이상 상당하는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동사무소를 출입하면서 업무를 봐야하는 이를 테면 이동출장소에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2015년도에 이런 부분들의 시책이 추진이 되어야 2016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구원의 요청을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무실이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영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빠뜨렸던 것을 제가 좀 물어볼게요. 소소한 거지만은 꼼꼼하게 한번 서로 좀 물어볼게요. 지금 문서집배 관내출장 여비가 있는데 문서집배가 지금 일주일에 몇 회 정도 돌죠? 아직도 문서집배가 돌고 다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한명이 오고가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총무과에서 한 명이 전담해 가지고 전체 읍면동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은 일주일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매일 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매일 갑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구간이 넓어서 나눠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김수현   
ㆍ한명이 전담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한명이 24개 읍면동을 매일 돕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말이 안 맞는데.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 우리 운전원 한명이 매일 운반하는데 홀짝으로 지역을 나눠서 하니까 한 개 지역에 이틀에 한번 씩 그렇게 들어 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틀에 한번 씩.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저는 그래서 여기에 1 곱하기 2곱하기 12월 해 놨어요. 20일이면 매일 돈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과연 읍면동에 그렇게 매일 도는 가 싶어서, 홀짝으로 나눠서 하지만 한명은 매일 도는 꼴이라 이 말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2년도 전자기록물 이관 및 스토리지 증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저희들이 결재시스템이 전자결재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현재전자결재망에 모든 전자결재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을 시켜 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이건 법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6대 때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창용 부의장님께서 아까 상해사무소 파견직원에 대한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파견 공직자들이 몇 명 정도죠? 상해 말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파견이 되어 있구요. 광주 유도회에 2명. 
○위원장 신민호   
ㆍ시장군수협의회에는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4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4명이면 여기에 직급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지금 시장님이 전국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파견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시장님의 임기는 몇 년이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현재는 1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현재는 1년이라는 것은 1년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협의해서 개정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그 임기가 몇 월부터 며칠까지에요? 언제 당선이 되셨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정확한 날짜는 다시 봐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럼 1년간이면 내년도 몇 월까지가 시장군수협의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내년도 6월말까지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이 4명의 직원은 6월까지 파견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지금 1년 그렇게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그만두면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회장을 그만두면 복귀해야 될 인력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니까 그대로 7월 달에 복귀할 인력이다 이말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임기가 끝나면 그렇게 복귀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어디에.  
○총무과장 김수현   
ㆍ광주 유도회에 2명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는 언제 복귀를 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도 유도회가 끝나는 시점에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끝나는 시점에.  별도로 지금 관리들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여기에 대한 뭐 관련 그런 것들은 그 협의회에서 지출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인건비는 저희 시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259쪽에 국외교류도시 행사 및 회의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곱하기 4명 곱하기 6개 도시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국외교류도시와 관련 행사시에 구체적으로 행사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4명 정도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6개 도시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 지금 교류하고 있는 도시에 그 정도 참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예정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쪽에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소년 홈스테이교류에 관한 얘기도 하셨고 했는데 통일안보연수 45명, 100만원 곱하기 45명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무기계약근로자 테마연수 해 가지고 2백만 원 곱하기 20 곱하기 1회, 이거는 무계약근로자 테마연수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활동 15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회,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나 농업이나 생태 등 행정에 각 분야에 연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 민간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민간인을 포함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에 이거 추진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 자료는 별도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이 자료 제출을 요합니다. 각종 시찰추진에 따른 전문인 양성15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회, 이것은 또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 방금 설명 죄송합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교류활동 부분은 우리 글렌데일시 위안부날 행사 그리고 이즈미시 산업제, 세이셀 공화국하고 교류했던 마라톤대회 이 부분에 참여가 되겠구요. 
○위원장 신민호   
ㆍ그니까 참여가 되는데 5명이라는 것은 어떤 선정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인원부분은 보통 5명 내외정도가 참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에 그정도 규모가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여차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서 오해적인 요소가 크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외빈초청 여비라고 그랬는데 외빈초청경비는 뭡니까? 200만 원 곱하기 20명 그래 놨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국제도시관 교류와 관련해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에도 이정도 수준이었나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작년도 이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작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는데, 이거 신규예산으로 올린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작년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런데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이것도 세부적인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한국체류 파견직원 체제비라는 뜻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국제교류도시관에 공무원 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도시하고 우리 쪽에서 한명 파견하고 그쪽에서 한명 파견을 받고 이 업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니, 한국체류라 그래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상해에 체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체제비를 대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저기 도시관에 직원파견이 아니구요, 상해파견 부분은 별도 사업부분 파견이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교류도시 닝보나 그런 도시에 직원한명 파견한다 하면 그쪽에서 직원이 한명 옵니다. 상호파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상호파견이라구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 부분도 세부적인 계획을, 그런데 왜 또 10월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보통 1년 이내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시작을 해도 12개월간 1년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 신민호   
ㆍ어떤 목적에서 그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 목적은 중국관광객이 국가적으로 확대 되고 하고 때문에 관광분야 쪽에 어떤 업무습득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상해에 별도로 지금 직원 파견하는 내용은 뭐고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상해사무소 부분은 도시 간의 교류내용이 아니구요, 상해 부분은 그쪽 상해관할 쪽 그쪽에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파견된 부분이고 요, 우리 공무원 교류는 어쨌든 큰 테마위주는 관광 쪽에 하되 서로 국제도시 간에 행정도 경험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이것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그리고 267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삼산동, 도사동 관용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뭡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삼산동, 도사동은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범위가 넓고 이 부분에 산불이 겹쳐있고 현장 행정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두 지역은 관용차를 구입해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덕연동은 노트북을 구입해 준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금 전체 읍면동에 각종 행사에 필요한 노트북인데 덕연동 것이 2007년에 구입된 부분이어서 노후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신민호   
ㆍ각 읍면동에 노트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대부분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지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매년 교체하도록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4개 읍면동에 노트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없는 데도 있습니다. 필요한데는 지금 구입 지원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사용하다가 내부연한이 지나서 안 되는 부분은 연차별로 필요할 때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읍면동 노후 집기 교체 1식 그래 놨는데 이건 뭐 내역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작년도에 비해서 이 정도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우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작년에 준해서 지금 세워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작년도 노후 교체된 거 자료 좀 보내주세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많을지언대 이 부분들을 작년에 준해서 한다라는 것이 납득이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충실하게 자료제출이 안 되어 버리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분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축조심의하기 전까지 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의원들이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총무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신민호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부분을 구분한 제안안 설명과 함께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안전총괄과장 정기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6,585백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904백만 원, 도비 65백만 원, 시비 5,61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범국민 안전 문화운동 지원입니다. 도비 일부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및 차상위 계층의 사업안전망 확보를 위한 취약가구 안전점검비와 홍보물 제작비, 재난예방장비 설치비 등으로 4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 지원금입니다. 기초 수급가구의 취약주택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부터 279쪽 상단까지 재해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실 당직근무자 수당 등 사무관리비 33,424천원, 또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한 재해예방시스템 통신 및 전기 34,154천 원, 재해종합사무실 운영을 위한 노트북과 복사기 구입비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부터 281쪽 상단까지 안전문화구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각종 안전교육  및 홍보물제작 안전관리를 위한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64,49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중앙단위 교육, 안전관리자문단 보상금 등 77십만 원, 산불진화에 따른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으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평소 재난대응 기량을 연마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연합회 기술경연대회 보조금 지원으로 8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재난대응 훈련입니다. 세월호 사건 등 재난대응의 중요성 부각으로 2015년도에는 국도비 보조가 늘어남에 따라 현장 대응 훈련에 소요되는 시설물 설치, 행사관련 홍보물 제작, 참석자 보상 등 사업비 1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재해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풍수해 대비 원격자동강우량 측정장치 등 자연재난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시설비로 8,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민 밀집지역에 대한 2012년부터 국비보조를 받아 추진하고 있는 재해 예방사업으로 2015년 사업대상지인 매곡지구와 난봉산지구 경사지역 재해위험이 있는 주택철거에 따른 보상비와 절개지 보강사업비로 1,780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읍면동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283쪽 상단에 읍면동 취약지 점검을 통한 재해위험시설 응급 및 긴급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피해복구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따른 태풍 및 수해 복구와 폭설 등으로 인한 응급복구 참여 자연봉사자 등 민간인 식대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안전도시 추진입니다. 2016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목표로 실행단계로써 지금 지금 안전도시사업 홍보 안전도시 업무 지원 등을 위한 홍보물 제작 또 교육, 협회비, 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경보 구축사업으로 읍면 마을 및 동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 재난상황 전파를 위하여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재난재해 예?경보 시스템 설치비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자연재난 발생 시 재해 현장 상황과 재난상황실에서 스마트폰과 연계하여 다자 간 화상회의로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 및 초동 대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원격지휘시스템 구축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과 종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설유지 관리 비 및 CCTV 전용회선 사용, 관제 용역 등 운영비로 1,290백만 원을 계상하고 285쪽 방범CCTV 안전도시구축을 위한 방범CCTV 시설비 등으로 42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민반공 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 및 장비 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으로 5천만 원과 노후시설 2개소 보관 개선 시설비로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288쪽 중간까지 민방위교육 훈련 예산으로 보조사업비 2,659만 원, 286쪽에 자체사업비 5, 575만 원, 287쪽에 을지연습 훈련비용 2,290만원 그 다음에 288쪽 비상급소 시설관리비로 27,97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따른 봉급 등으로 273,2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육성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182백만 원과 향토방위 작전용 장비 구입비로 3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행정운영 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부분입니다. 긴급재난 발생 시에 대비한 예비비 성격으로 순천시 전체 보통세 3년간 평균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어 96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68쪽입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총예산액은 6,379,565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6,988천 원, 2014년까지 조성액 5,377,889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32,588천원입니다. 2015년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은 101,676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96,988천 원, 정기예금 이자 32,588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금 총액의 15%인 150,251천 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851,425천 원을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장비비로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2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사전예방사업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1천만 원, 화재경보감지기 구입 15백만 원, 침수흔적도작성 수수료 15백만 원, 수방자재구입비 17백만 원 등 총 5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에 취약한 절개지 및 법면 제반 등 재난 사전예방사업비 694,42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적설교에 CCTV 및 녹화 서브구축 사업비 5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응급복구비로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장비 임차료 5천만 원을 계상하여 피해발생시 즉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금 예치금으로는 2014년까지 적립해 5,377,889천 원 2015년 적립액 150,251천 원 등 총 552,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2개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분야에 56백만 원과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에 1,717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담양에 팬션, 우리 지역은 없습니까. 그런 곳이?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우리 일체 점검을 마쳤습니다. 관계부서와 일체 점검을 마쳤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유사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왔고 또 안전업주들과 함께 안전궤도도 하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잘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빗길, 눈길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279쪽에 보면 물놀이 취약지역 감시요원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지금 우리 순천시에는 9개소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지금 산재가 되어 있는데 9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내역서 있으신 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제출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밑에 보면 안전문화행사 추진 있죠. 사무관리비 그것도 내역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282쪽을 보면 시설비 지난번 수범 사례로 올라왔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안전도시로써의  이미지를 끝까지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장숙희   
ㆍ그리고 밑에 보면 재해감시용 CCTV 설치가 있습니다. 6개소  어디에 세워지는지.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자료로 드려야 됩니까? 
○위원 장숙희   
ㆍ그 계획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지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옥천 주차장에 2개소, 가곡동에 1개소, 석현동 1개소, 주암 광천교에 1개소, 시청 옥상에 1개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거기가 제일 심각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아무래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해야 할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시 필요한 곳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 밑에 시설비를 봐도 밀집위험지역 해 가지고 매곡지구 난봉산 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위험한곳은 없는 가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왜 이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물론 지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에서 가장 취약한 곳이 지금 난봉산 자락입니다. 실제로 제가 가보니까 정말 참 만약에 산사태가 나면 숭고한 인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아마 2010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순천시가 국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완료를 해야 할 일몰사업입니다. 물론 그런 여러 지역이 넓게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밀집되어 있고 또 서민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숙희   
ㆍ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박용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282페이지 존경하는 장숙희 의원님께서 서민밀집 위험지구사업 이야기했고 그 뒤에 옆페이지 보면 재해예방 정비사업에서 1억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1억을 어디에다 지정을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아직 그건 없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왜 물어보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현장을 방문하면서 영진빌라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옛날 구청사에 영진빌라라고 지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한 20여년 됐죠. 그런데 영진건설이라는 회사가 그것을 지으면서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원초적으로 실질적으로 부실공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이 몇 가구 살고는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 위원들도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랬는데 거의 금이 많이 가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소위 말해서 전부 위원들이 가서 보고 웃었습니다. 곧 무너지려고 하는 난간대를 대나무로 궤어 놨던 그것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정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다른 데로 이주를 시켜서 이렇게 좀 정비를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기왕 이게 안 잡혀있으면 그쪽에 신경을 좀 쓰셔서 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질문했다고 예산 삭감되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게 지금 사유시설 아닙니까.  
○위원 박용운   
ㆍ사유시설입니다. 당연히 모든 부분들은 사유시설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안 살고 있으면 좀 두고 볼 수는 있는데 사람이 살다보니까 자기들도 위험하니까 대나무로 궤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84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해 가지고 운영하는데만 17억 정도 드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시스템구축 사업비로 포함돼가지고 하죠. 앞으로 24시간 관제를 해야 될 텐데 어차피 그게 인력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포함이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하드 다 포함해서. 
○위원 박용운   
ㆍ완공은 된 거죠. 거의.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외부 하드적인 면은 완공이 됐죠. 그런 개념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건축물은 3층으로 활용이 다 돼가지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컴퓨터장비랄지 시스템 같은 것들은 계속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2015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용역 해 가지고 24백만 원 곱하기 1년 곱하기 24명 해가지고 5억2천만 원정도 잡아놨는데 이게 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어차피 인력이 들어가서 CCTV를 실시간으로 지금 관망을 해야 됩니다. 재난이나 폭행사건이나 이런 것이 CCTV을 통해서 판단이 됐을 때 경찰이나 소방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출동해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을 운영하려면 우리 인력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4교대로 근무한달지 24시간 할 때, 이런 인력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위원 박용운   
ㆍ지금 경찰서에서 CCTV를 감시하는 요원도 오실 거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위원 박용운   
ㆍ내가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고. 소방서에서 CCTV 운영하는 것도 소방서에서 오신 가요? 경찰서는 오시는 거 아는데.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경찰만 현재 돼있고 일상적인 범죄 예방이나 교통이나 전부다 교통 이런 시설관리까지는 우리가 해야죠. 
○위원 박용운   
ㆍ경찰에서 경찰 인력으로 오신 분들은 여기 24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죠.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위원 박용운   
ㆍ우리가 순수하게 소방하고 우리 CCTV 교통범죄 이런 것만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박용운   
ㆍ과다한 부분이 좀, 운영하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17억 정도 들어 가면.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과다라고 판단하시면 좀 그러는데 가장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8시간씩 한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한정된 공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복지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타 시군과 함께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옆폐이지에 보면 종합관제센터 건물 유지관리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종합관제센터를 따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통합관제센터는 따로 관리를 하고 한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지는 않죠. 지금 유지관리 공사 22백만 원 들어 간 것은 외부적인 유형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것이고 지금 좌측 284쪽에서 이야기한 것은 소프트웨어적인 면으로 그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러면 거기에 안전도시 구축 시설공사 및 유지관리 공사 해 가지고 19백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1개소 20회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CCTV 설치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CCTV를 설치할 때 여러 가지 뭐 구축사업하다 보면 현장여건에 맞게끔 다른 시설도 들어 갑니다마는 CCTV 주목적은 CCTV를 구축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데 여기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위원 박용운   
ㆍ여기에 따른 관련서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관련서류요?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지금 경찰서에서 요청한 CCTV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방범용으로. 
○위원 박용운   
ㆍ예산서만 있고 나머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설치 위치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용운   
ㆍ설치 위치나 개수라든지, 그런데 여기는 1개소에다가 20회 그래 놔서 이해가 잘 안 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알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진 의원입니다. 우리 기금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금사업이 우리가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이게 댐 관리청이나 순천시가 댐 수탁 관리자는 아니죠? 댐 관리청이나 댐 수탁관리자는 순천시가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수탁 관리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수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수탁을 받는다는 그 말씀입니까? 
○위원 서정진   
ㆍ그 말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을 우리가 사용할 때 그 내용 중에서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의 범위라고 규정이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규정에 보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 률 제18조 2에 따른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아, 재난관리기금에서요. 
○위원 서정진   
ㆍ처음 들어 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처음 들어 보신 용어입니까, 어쩝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글쎄요. 개념 정리를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지금.  
○위원 서정진   
ㆍ제가 궁금한 거는 주변 지역에 대한 법률 18조 2를 보니까 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 관리청이나 댐 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침수 피해, 교통 불편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사업, 휴식공간의 조성, 체육시설의 설치 등 댐의 효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순천시 관내가 상사호 관련해서 주암댐하고 상사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 댐과 관련해서 재난을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과장님께 여쭙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우리 수계관리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시에서는 환경보호과가 그쪽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구요. 
○위원 서정진   
ㆍ환경보호과는 간접적 사업비관리하고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사업으로 있는지 없는지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현재까지 그러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사전에 재난재해를 방하기 위해서 그 기금에서 사업할 수 있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대형댐이 2개가 있는데 그런 쪽에 단 한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 봤거나 사전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여쭙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지금 제가 봐서는 없었는데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읍면동에서 그와 유사한 관련 사업들이 들어 왔을 때는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 기금사업으로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다면 지금 관내에서 읍면동장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댐을 살펴보거나 재난 재해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수자원공사의 고유 업무인 것으로 지금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관광지나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 제공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런 쪽에 관심은 있는데 댐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우리 순천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사업 시행에 있어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한 번도 관심 갖지 않는 이 사업 좀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한 번 더 해 보시고,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재원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기금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한번, 예산을 당장 투입하라는 게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재해예방 정비사업에서 읍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데요, 재해예방 정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배수로 정비사업을 이렇게 3천만 원씩 주고 면단위에 하는 경우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배수로 정비사업이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배수로가 정비가 안 돼서 혹시 자연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그것은 좀 그렇고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됐을 그 주변에 배수로정비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개념을 좀 큰 차원으로 본다면. 
○위원 서정진   
ㆍ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배수로 공사는 재난재해하고는 크게 관계가 되어 있지 않구요. 건설재난과에서 아마도 기관조성사업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재해예방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기금에서 배수로정비 공사를 하고 있고 특히나 마을 안길 배수로정비공사도 합니다. 저도 현장을 많이 다녀보면 이거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포괄사업비가 옛날에는 풀로 세워서 적절하게 쓰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지금은 부기명으로 쓰다보니까 쓰기가 힘드니까 이런 게 조기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것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확신은 못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하셔야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다가 용배수로,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해 주고 난 후에 정말재해예방사업을 해야 될 돈이 없으면 또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사업 갖다가 쓰는 거 아닙니까. 용도에 맞게끔 예산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좋은 말씀입니다. 소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하나 더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CCTV 설치 이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신규설치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있습니다. 방금 박용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인데.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은 도로나 주택 방범용 CCTV 설치가 많이 돼있죠? 그래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면단위는 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부족합니다. 우리 도심에도 거의 일주일에 한 두건씩은 설치해 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방범 CCTV가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위원 서정진   
ㆍ보통 1천만 원 잡으면 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행정사무감사 347페이지를 봤더니 외서면은 신규로 201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비용이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방범시설 1건이렇게 올라옵니다. 방범 CCTV 30만 원짜리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위원 서정진   
ㆍ담당계장님 한번 와보십시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보시면 외서 1건 30만 원이죠. 월등도 2건 60만 원이죠. 월등면을 보면 2014년도에 설치대수가 2대인데 설치비용이 60만 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런 장비가 있다면, 도심지역은 아까 한 대당 얼마라고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1천만 원. 
○위원 서정진   
ㆍ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면단위는 한 대당 30만 원짜리 설치해 줍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외서나 월등에 했던 것은 제가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 과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되겠고 어떤 차원이 다른가.  
○위원 서정진   
ㆍ실질적으로 면단위에는 30만 원짜리 설치를 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단위는 1천만 원짜리 CCTV를 달아주고 면단위는 30만 원짜리 달아준다는 것이 엄청난 차별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읍면지역이라고 소홀히 하고 동지역이라고 고가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347페이지에 CCTV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 현황에서 5대, 2014년도에 1대, 설치비용 30만 원, 방범 1, 이렇게 되어 있구요. 월등 같은 경우에는 기존설치 대수가 2대, 2013년도에는 2대 설치한 거죠. 그런데 설치비용이 60만 원, 그리고 방범 2대 설치 이렇게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제 있는 것이잖아요. 다시 한 번 살펴볼 문제지만은 이 자료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요즘 면단위가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안 돼 있고 특히나 외서나 월등파출소도 없습니다. 파출소 없는 곳이 우리 순천시내에서 월등, 외서, 상사 그렇습니다. 지구대에서 나가구요. 나머지는 다 파출소가, 노무현 정부 때 지구대로 전환했다가 후에 파출소로 부활시키면서 이런 데에는 파출소로 부활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경찰소 소관 업무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30만 원짜리를 달았다고 한다라면 정말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는가 하기 때문에 제가 본 자료는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구요.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자료제출할 건 없고 전화상으로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파출소가 없는 열악한 면단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곳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싶어도 신체 조건이 따라주지 못한 점들을 감안해서 방범용 인구수가 다소 적다고 하더라도 방범용 CCTV 설치만큼은 적극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그래요.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 서정진   
ㆍ감안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기성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세무과장 조용민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0쪽입니다. 예산안 30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4년 대비422억 원이 증가됐고 증가된 금액은 74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5,834백만 원이 증가한 998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6,952백만 원이 증가한 34,16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입니다. 31쪽 중간부 지방교부세는 22억 원이 증가한 2, 735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증가한 185억 원으로 보조금은 209억 원이 증가한 2,41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8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151쪽이 되겠습니다. 151쪽 지방세수입 세목별 편성 내역입니다. 주민세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바뀌어서 금년부터 17억이 증가한 32억 원을 편성했으며 재산세는 대림아파트, 신대 중흥, 조례 대광로제비앙 등 신축으로 금년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2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간 변경으로 금년보다 1억3천만 원이 감소한 34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152쪽지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독립세 재산에 따른 법인세분 세액공제 감면액 배제 등을 고려하여 금년보다 27억 원이 증가한 2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지난년도 수입은 체납세 규모 등을 고려하여 3억 원이 증가한 2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순천만정원 시설사용 임대료 징수로 금년보다 약4억3천만 원이 증가한 1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154쪽 사용료 수입은 순천만정원 입장료 수입과 낙안읍성 관람료 현실화로 금년보다 55억6천만 원이 증가한 140억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하단부 수수료수입은 자원순환센터시설 고형연료 및 재활용품 판매 수수료 감소로 인해서 금년보다 6억7천만 원이 감소한 5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162쪽 사업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천만 매점 판매수입 증가로 금년보다 1억1천만 원이 증가한 2억3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액 증가에 따라서 금년보다 1억6천만 원이 증가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163쪽 이자수입은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금년보다 12억8천만 원이 감소한 30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시유재산매각 수입감소로 금년보다 5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부담금은 금년과 비슷한 1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164쪽 과징금 및 과태료는 금년보다 감소한 4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타수입은 지방소비세 증가분의 지방소비세 감소분이 반영되어 금년보다 32억 원이 증가한 5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168쪽 중간부분 지난년도 수입은 금년과 동일하게 2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지방교부세입니다.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정산금 감액과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으로 보통교부세는 3억 원이 감소한 2,71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125쪽 중간부터 168쪽까지 구체적인 세입내력은 각 해당 부서에서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 등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69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조정보전금으로 취득세 등 조세징수증가 예상분과 지방소비세인상이 예상됨에 따라서 금년대비 15억 원이 증가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구체적인 세입내력인 169쪽, 170쪽까지는 주무부서에서 세입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음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7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 및 내부거래 감소로 48억 원이 증가한 3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93쪽입니다. 293쪽 2015년도 일반회계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 등 총5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액은 금년보다 4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1,11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5쪽까지 지방세부과징수 사업은 고지서 안내문 발송사업으로 금년보다 14백만 원이 증가된 4억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295쪽 하단에서 297쪽까지 체납액 징수사업은 금년대비 23백만 원이 감소한 7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297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은 기간제근로자인부임 등으로 18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298쪽 중간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및 부서 포상금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부담금 등으로 금년보다 4백만 원이 증가한 4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99쪽 중간에 지방세정 전산망 유지?관리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지방세 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사업추진 및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비 인상으로 금년대비 49백만 원이 증가한 139백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2억16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세무과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대부분으로 차질없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생하십니다. 서정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 포상금도 많이 받으시고 또 번호판 영치?징수 촉탁 포상금도 3백만 원씩이나 받으시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희들이 지방세 포상금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결손 초본 할 때 보면 시효소멸이 돼서 취득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효소멸이 된 것은 어떤 경우를, 부동산 소득세가 있는데 시효가 소멸돼서 취득세를 받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속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부동산이 현재 산재에 있었을 때에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겠지만 부동산이 따로 부처가 많이 있고 다른 세금 관련 국세를 비롯한 관련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처분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해당 금액이 없고.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그거는 이제 배분금액이 부족한 것이지, 쉽게 말하면 경매처분했는데 순위가 낮다보니까 1순위, 2순위 금리기관이 가져가버리고 나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이 취득세에 대해서 시효가 소멸돼서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저희들이 생각해야할까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대충 보면 저희들이 감면된 이후에 저희들이 추징을 했지만은 추징한 후에 재산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건물인데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건물도 그러고 부동산도 그러고. 
○위원 서정진   
ㆍ건물인데 시효가 소멸됐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게을리했거나 해태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요. 그러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는데 배분액이 부족해서 못 받는 다는 거는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효가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왕이면 직원들 포상금 이렇게 많이 받는 바에야 그런 것까지 싹 좀 정리해서 더 받으시면 좋잖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다음에 체납차량 번호영치가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번호판영치 현황에 보면 진행 중인 건수가 금액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뭐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영치진행 중에 있는 자동차들은 차동차세 체납이 문제가 아니고 종합보험료 미가입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셔야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건수도 상당히 되잖아요. 이거 조속히 해결하라는 얘기인데 단순히 지방세 얼마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합보험가입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낮을 거란 말이에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 다음에 세무과 우편요금을 쭉 봤더니 작년에 1억8천정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부족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부족해서 올해는 2억 이상 좀 올렸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억이 아니고 1억9천정도 세우셨는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이 1억8천 세워가지고 올해 11월 달까지 2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아직 정산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3백여만 원이 부족했는데 이거 23백만 원 어디서 추경도 세우지도 않은 것같고.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정기 추경 때 변경을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정기추경이라는 것은 추후에 일어날 일들이 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아직 까지 1회 추경 때는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살펴보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1억9천정도 세우셨나요? 내년도 예산. 
○세무과장 조용민   
ㆍ1억9천.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이거는 예견된 게 뭐냐면 2013년도에 우편요금이 2억이 넘었구요. 2014년도에 벌써 23백만 원을 초과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12월 달 거는 아직 고지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다하더라도 11월 달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은 예산을 세우실 때 올해 보면 보통 4백만 원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산도 벌써 3∼4천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단순히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작년도 예산서 비교해 가지고 증감이 얼마 정도냐 생각해 가지고 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편요금이 2013년도 들어간 게 2억이 넘어버렸고 2014년도에 205백만 원 12월 달 정산도 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을 세우실 때 작년도 예산 얼마 세웠으니까 올해 얼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편요금은 정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올해 그냥 본예산에 2억3천 이런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는데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자료가 나와 버린 거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맞습니다. 저희들이 탑다운 예산제를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현재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은 2억4천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세우고 그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억4천7백인데요. 예산과 부서에서 이런 거 이해 못해 가지고, 자료가 나온 것은 번거러운 행정하지 마시고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수고하셨습니다. 박용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용운   
ㆍ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용운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렇습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세가 121%정도 증감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증감을 했는가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현재 주민세가 내년부터는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 내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만 우선 최하로 7천 원으로 하고요, 2016년도부터는 1만 원 이상 2만 원 범위 내에서. 아마 주민세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중에서 주민세가 5인이상 종업원들이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주민세로. 더 나아가서는 저희 과에 지방소득세에 관한 담당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앞으로 세무서하고 자료 공유해서 직접 저희들이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대로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증액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주민세가 개인한테는 얼마 안 되지만은 큰 분들한테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100%씩 올릴 때는 홍보를 충실히 해 주시고.  
○세무과장 조용민   
ㆍ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세무과장 조용민   
ㆍ입장료부분도 저희 순천만정원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순천만정원 입장료도 조금 올릴 것 같아서 추계에서 잡았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때 전라남도 감사에서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징수 소홀로 해서 한번 처분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것은 도로과 소관으로 제가 확인 한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치결과를 보면은 고지서발송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금액들이 3천만 원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1천만 원 징수해 놓고 조치결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천시에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서 큰 수익을 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익자가 체납을 해 버렸다. 그것은 큰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돈이 없어서 뭔 사업을 하다가 생각을 망한 거하고는 개념이 틀린 거야, 이건. 그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박용운   
ㆍ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이게 보니까 전부 우리 세무과 예산이 징수를 위한 예산들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용운   
ㆍ무슨 책자에 보니까 완주에 사신 분이 11억이 넘는 돈을 취득세를 안내다가 우리가 뒤늦게 대처를 해 가지고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좀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았을 수도 있는데 아주 큰 돈 11억이 넘는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시로써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 많이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신경 더 써주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신경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한테 질문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괄 과장님이시잖아요. 순천만기획과에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소관 위원회에 오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갈대열차 있잖아요. 임대료를 5백만 원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480만 원. 
○위원 이창용   
ㆍ예산서 153페이지 보면 5백만 원이에요. 갈대열차를 우리 시에서 사가지고 위탁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빌려줬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관리하다가 임대를.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1년에 5백만 원 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창용   
ㆍ알아요, 내용은?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요. 실질적으로 1년에 인건비 뭐하고 나면은 거의 마이너스수준으로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임대해 줬는데 거기서도 운영하면서 적자가 아니까 상당히 곤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임대료 수입은 5백만 원 수준정도로 올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현재까지 2014년도까지는 쭉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요, 2억 이상 수입은 올라간다할지라도 인건비하고, 차 운영비 이거하고 나니까 현재로는 아마 적자수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계를 5백만 원 정도 수입을 올려보겠다 지금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것을 도사 쪽 주민이 운영을 합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아니요. 에코트렌스 거기. 
○위원 이창용   
ㆍ입찰을 부쳐가지고 하는 거에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우 회사로 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PRT 회사도 그것을 운영하고 보니까 이용객에 비해서 수지 적자 폭이.  
○위원 이창용   
ㆍ그런데 5백만 원 내기도 버겁다. 
민을 예. 
○위원 이창용   
ㆍ수입이 그만큼 안 오른가 보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이용객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PRT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상관없습니다. PRT 이용객이 많으면 증가추세가 있을 것이고 그 PRT가 이용객이 없으면 그 부분이 적자폭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순천시에서 임대를 받아서 PRT에서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5백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그런 내용이죠. 
○위원 이창용   
ㆍ순천만정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있죠. 전기자동차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천 원씩인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창용   
ㆍ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2천 원씩 받죠.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무과장 조용민   
ㆍ직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직영을 하면은 수입을 잡아야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입이 없는 것 같은데? 
○세무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숙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숙희   
ㆍ아주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있잖아요. 얼마 까지 안 내야 번호판을 떼어갑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금액은 관계 없습니다. 그냥 체납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 영치하게 되어 있고. 
○위원 장숙희   
ㆍ무조건.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체납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영치하게 돼 있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한해서.  
○위원 장숙희   
ㆍ어느 정도도 없구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장숙희   
ㆍ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 이번에 담배 값이 인상이 되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엊그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담배 값이 인상이 되면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금연하는 분들이 많아서 담배소비세가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작년에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132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120억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까지 통계를 보면 담배세가 인상이 되면 약 34%가 금연을 한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가폭이 소강상태에 있다가 1년 정도 저희들이 추계해 봤을 때에 5억 정도나 증가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34%금연이 오히려 50∼60% 금연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더 감소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예. 제가 실은 우리 세무과에 자료요구를 담배소비세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요구를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2010년에서 2011년 들어서는 담배소비세 징수율은 100%에요. 그런데 미수액이 없죠. 그러니까 부가액이나 징수액이나 다 똑같겠죠. 징수액이 떨어지더니만 2012년, 2013년도 들어서 담배징수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건소에서 금연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세입에 보니까 6억을 되려 감소할 걸로 추계를 잡아놔서 이것은 되려 담배소비세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이인데 떨어뜨려놔서 한번 여쭤봤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370억이 넘어온 겁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이 370억 세부적인 목록이 넘어왔습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이 370억은 내년 추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아직 안 넘어오고요?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현재 32쪽에 순세계잉여금은 2015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추계해 봤을 때에 전년도에 320정도 됐는데 내년도는 370억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추계입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추계로 본겁니까?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그거는 언제 넘어오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결산할 때 쯤 되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2013년도 것은 넘어왔죠. 결산이 끝났으니까.  2013년도 것 넘어온 거 내역서는 갖고 계시죠.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장 신민호   
ㆍ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세무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호   
ㆍ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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