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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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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4년  8월  28일 (목)  9시 30분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재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재심사의 건

(9시3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재심사의 건 

(9시3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 재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장숙희 위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위원 유영갑   
ㆍ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재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33분 정회)

(9시35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 및 협의한 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부분은 예산서상 부기내용 정원의 도시 CI 개발 외 14건 외 9억3,530만3,000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권고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주시고 이후 집계과정상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죠? 
(“예”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은 잠시 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37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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