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1월 11일 (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
- 2.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3.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 2.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3.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제1항의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은 이번 임시회 시작 일주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시설건립 및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 단서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오늘 의사일정 안건 중 제1항의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은 이번 임시회 시작 일주일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지만 시설건립 및 지원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 불가피하게 상정할 필요가 있어 오늘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 단서규정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은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단서규정에 따라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 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원박람회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시설 건립 및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개요는 해룡천 문화시설지구에 3만3,000평방미터 부지 위에 약 1만5,000평방미터의 건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내용은 도서관, 회의장, 공연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도서관건립비 100억, 시유지 3만3,000평방미터 무상제공, 매년 도서관운영비 지원입니다. 양해각서는 지난 10월 22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과 순천시장 간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3만3,000평방의 부지에 도서관과 컨벤션홀을 짓고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순천시가 100억 원, 전라남도교육청이 40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도서관은 순천시에는 다양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서관은 영어도서관을 주기능으로 하는 특성화도서관을 검토하고 있고 다목적홀은 다양한 형태의 변경을 통해서 회의, 공연, 전시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유치는 전라남도의 교육관련 각종 회의행사를 지역에 유치하게 되므로 전남동부권 교육문화중심지에서 우리 순천이 사실상 전라남도의 중심권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유치해서 현재 미흡한 학교도서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기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서관 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원박람회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시설 건립 및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개요는 해룡천 문화시설지구에 3만3,000평방미터 부지 위에 약 1만5,000평방미터의 건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내용은 도서관, 회의장, 공연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도서관건립비 100억, 시유지 3만3,000평방미터 무상제공, 매년 도서관운영비 지원입니다. 양해각서는 지난 10월 22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과 순천시장 간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3만3,000평방의 부지에 도서관과 컨벤션홀을 짓고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순천시가 100억 원, 전라남도교육청이 40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도서관은 순천시에는 다양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서관은 영어도서관을 주기능으로 하는 특성화도서관을 검토하고 있고 다목적홀은 다양한 형태의 변경을 통해서 회의, 공연, 전시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유치는 전라남도의 교육관련 각종 회의행사를 지역에 유치하게 되므로 전남동부권 교육문화중심지에서 우리 순천이 사실상 전라남도의 중심권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유치해서 현재 미흡한 학교도서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기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11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지자체에 협력사업에 공모한 결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의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 10월 22일 순천시장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 내용이 상호간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지만 제2조제2호에 순천시는 가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약 3만3,000평방미터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시설비 100억 원을 투자하며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명칭한 양해각서인 것이지,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약에 속하는 법적성격에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전라남도교육감과 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기 주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차후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도서관 운영비 100억 원 지원과 연간운영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비 지원 및 연간 운영비 일부지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시유지 약 3만3,000평방미터 지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은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전라남도교육청 소유의 재산으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의허가와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한 사용수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의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의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의 설립주체는 순천시가 아니고 전라남도교육청일지라도 이 사업의 수혜자는 28만 순천시민과 이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단히 규모가 큰 도서관 및 다목적컨벤션홀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하여 새로이 구축된다면 원도심권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신도심권에는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또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11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지자체에 협력사업에 공모한 결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의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 10월 22일 순천시장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 내용이 상호간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지만 제2조제2호에 순천시는 가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약 3만3,000평방미터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시설비 100억 원을 투자하며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명칭한 양해각서인 것이지,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약에 속하는 법적성격에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전라남도교육감과 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기 주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차후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도서관 운영비 100억 원 지원과 연간운영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비 지원 및 연간 운영비 일부지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시유지 약 3만3,000평방미터 지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은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전라남도교육청 소유의 재산으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의허가와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한 사용수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의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의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의 설립주체는 순천시가 아니고 전라남도교육청일지라도 이 사업의 수혜자는 28만 순천시민과 이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단히 규모가 큰 도서관 및 다목적컨벤션홀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하여 새로이 구축된다면 원도심권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신도심권에는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또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했듯이 물론 법에 규정을 떠나서 시의 큰 행사나 큰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 논란이 없지 않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죠?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했듯이 물론 법에 규정을 떠나서 시의 큰 행사나 큰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 논란이 없지 않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ㆍ예.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정도가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규모입니다.
ㆍ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정도가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규모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특별히 많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ㆍ특별히 많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1억4,000도 적다고 생각을 해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을 보니까 도서관 면적이 약 4,040평방미터고요, 기타 전기실, 기계실, 보존서고, 영상실까지 하니까 4,740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이 그 정도 큰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파악 못 하셨나요?
ㆍ저는 1억4,000도 적다고 생각을 해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을 보니까 도서관 면적이 약 4,040평방미터고요, 기타 전기실, 기계실, 보존서고, 영상실까지 하니까 4,740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이 그 정도 큰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파악 못 하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잘, 제가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2,000에서 5,000정도 되는데 곡성만 매년 1억2,000 규모입니다.
ㆍ잘, 제가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2,000에서 5,000정도 되는데 곡성만 매년 1억2,000 규모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고흥도 항상 2,000에서 6,000하다가 금년에 1억1,000 규모로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순천에 들어가는 학생문화컨벤션센터는 규모가 그리 도서관기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제2센터의 컨벤션 기능이 주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 사업비를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순수한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컨벤션 지원기능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고흥도 항상 2,000에서 6,000하다가 금년에 1억1,000 규모로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순천에 들어가는 학생문화컨벤션센터는 규모가 그리 도서관기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제2센터의 컨벤션 기능이 주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 사업비를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순수한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컨벤션 지원기능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ㆍ예.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당초에는 순천시와 교육청이 공모 없이 MOU로 가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예상이 되어서 갑자기 공모를 보름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도 같이 응모를 했고 목포에서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당초에는 순천시와 교육청이 공모 없이 MOU로 가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예상이 되어서 갑자기 공모를 보름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도 같이 응모를 했고 목포에서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ㆍ그래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학습 쪽에 문화예술과도 올해 47회 관악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MOU체결과 관련된 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1억5,000 정도가 올해 초에, 예를 들어 MOU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서 돈 안줘버리면 공신력 추락이다, 먼저 문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결안으로 안 왔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을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면 우리가 승인해주겠다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가승인 해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주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학습 쪽에 문화예술과도 올해 47회 관악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MOU체결과 관련된 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1억5,000 정도가 올해 초에, 예를 들어 MOU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서 돈 안줘버리면 공신력 추락이다, 먼저 문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결안으로 안 왔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을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면 우리가 승인해주겠다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가승인 해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주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동의안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유치라든지 예산부담이 없는 경우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산의 비용부담이라든지 재산의 권리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을 가지고 안을 의회에 사전 동의 받고 그 의결된 안을 MOU체결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자면 도교육청에서는 규모를 가급적 적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우리는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니까 그 절충점이 확실하지 않아서 사전동의절차가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맞죠?
ㆍ의회에서 동의안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유치라든지 예산부담이 없는 경우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산의 비용부담이라든지 재산의 권리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을 가지고 안을 의회에 사전 동의 받고 그 의결된 안을 MOU체결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자면 도교육청에서는 규모를 가급적 적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우리는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니까 그 절충점이 확실하지 않아서 사전동의절차가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맞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만 저희가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순천시 미래를 위한다면.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를 신뢰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문구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 무상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소유권은 순천시는 그대로 두고 도교육청이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ㆍ다만 저희가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순천시 미래를 위한다면.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를 신뢰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문구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 무상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소유권은 순천시는 그대로 두고 도교육청이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소유권은 순천시장으로 두고 교육청이 연구시설물을 축조해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ㆍ소유권은 순천시장으로 두고 교육청이 연구시설물을 축조해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 무상제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구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무상으로 이관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분명하게 구체적인 협약서가 체결이 이후에라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 무상제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구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무상으로 이관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분명하게 구체적인 협약서가 체결이 이후에라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그런 단계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그런 단계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렇게 해야 되죠.
ㆍ그렇게 해야 되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저는 그것도 의회에 좀 보고절차라든지, 저는 이번 동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꼭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검토해주시고요, 설사 본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본 상임위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폐회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에게 대표적으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ㆍ그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저는 그것도 의회에 좀 보고절차라든지, 저는 이번 동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꼭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검토해주시고요, 설사 본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본 상임위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폐회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에게 대표적으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폐회중 위원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것도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그 좋은 부지, 이미 토목공사까지 다 해놓은 부지를 체육시설지구로 활용을 못하니까 또 다른 대책부지를 조성해야 되고 매입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비용부담도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400억 원을 가지고 오는 대신에 100억을 대응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순천시가 잘했다, 파이를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운영주체가 순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를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동의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혹자들은 오해를 삼아서 거기에 인건비까지 우리가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ㆍ그래야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폐회중 위원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것도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그 좋은 부지, 이미 토목공사까지 다 해놓은 부지를 체육시설지구로 활용을 못하니까 또 다른 대책부지를 조성해야 되고 매입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비용부담도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400억 원을 가지고 오는 대신에 100억을 대응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순천시가 잘했다, 파이를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운영주체가 순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를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동의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혹자들은 오해를 삼아서 거기에 인건비까지 우리가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법상 컨벤션센터 운영비는 순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앞으로 매년 지원해야 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청안으로 보면 현재 컨벤션센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42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김대중센터를 비롯해서 창원도 컨벤션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립초기에 3내지 5년 정도는 많은 적자에 허덕입니다. 현재도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막대하다, 이 부담을 도교육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5년 정도면 관리비, 인건비, 모든 것을 한다고 봤을 때 100억을 지원해주고 나면 5년 후에는 모든 것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법상 컨벤션센터 운영비는 순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앞으로 매년 지원해야 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청안으로 보면 현재 컨벤션센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42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김대중센터를 비롯해서 창원도 컨벤션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립초기에 3내지 5년 정도는 많은 적자에 허덕입니다. 현재도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막대하다, 이 부담을 도교육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5년 정도면 관리비, 인건비, 모든 것을 한다고 봤을 때 100억을 지원해주고 나면 5년 후에는 모든 것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죠? 건립비 100억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는 이야기고 운영비도 1년에 100억씩 지원하기로 했나요?
ㆍ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죠? 건립비 100억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는 이야기고 운영비도 1년에 100억씩 지원하기로 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운영비는 1억 미만이고요.
ㆍ운영비는 1억 미만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100억이란 이야기가 나왔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설명을 하면서 시설비를 100억 주면 거꾸로 100프로 도교육청이 지어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면 1년에 20억씩 드니까 5년이면 주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예를 든 겁니다.”라고 말함)
ㆍ그런데 왜 100억이란 이야기가 나왔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설명을 하면서 시설비를 100억 주면 거꾸로 100프로 도교육청이 지어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면 1년에 20억씩 드니까 5년이면 주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예를 든 겁니다.”라고 말함)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좀 표현이..
ㆍ제가 좀 표현이..
○위원 신화철
ㆍ요즘에는 인터넷방송까지 되고 있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립비는 우리가 100억을 주는 것이고 매년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ㆍ요즘에는 인터넷방송까지 되고 있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립비는 우리가 100억을 주는 것이고 매년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1억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1억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ㆍ도서관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컨벤션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말이죠.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면 여러 가지 유치라든지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적극적 노력들이 상당히 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경영이 될 것이다, 적자경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 유치하려고 하는 손익분기점을 생각해서 유치하려는 이런 마인드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차치해두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후에 구체적인 실시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시설비를 100억을 지원하고 연간 도서관운영비를 1억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뭔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이익은 뭡니까?
ㆍ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컨벤션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말이죠.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면 여러 가지 유치라든지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적극적 노력들이 상당히 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경영이 될 것이다, 적자경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 유치하려고 하는 손익분기점을 생각해서 유치하려는 이런 마인드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차치해두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후에 구체적인 실시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시설비를 100억을 지원하고 연간 도서관운영비를 1억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뭔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이익은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사실은 당초 MOU 안에다가 우리 순천시가 무상으로 1년에 며칠 이상 쓸 수 있는 규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MOU 상황에서는 아직 그 부분은 이르다, 다음에 MOA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하자, 이렇게 실무전에서 양해했던 부분입니다.
ㆍ그래서 사실은 당초 MOU 안에다가 우리 순천시가 무상으로 1년에 며칠 이상 쓸 수 있는 규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MOU 상황에서는 아직 그 부분은 이르다, 다음에 MOA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하자, 이렇게 실무전에서 양해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의 주기능은 영어도서관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그림책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생태도서관, 호수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도서관, 청소년수련원의 영어캠프, 여러 가지 연계되는 도서관 기능이 한쪽에는 교육청이 있지만 비록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특성화된 도서관의 한축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도서관 마스터플랜 속에 이 부분까지 넣어서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홀, 일종의 컨벤션센터 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순천시의 중요한 행사를 어떻게 여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실시협약서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 그러한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시민들이 너희들 거기에다가 100억 주고 해년마다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라고 여쭤보실 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ㆍ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의 주기능은 영어도서관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그림책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생태도서관, 호수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도서관, 청소년수련원의 영어캠프, 여러 가지 연계되는 도서관 기능이 한쪽에는 교육청이 있지만 비록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특성화된 도서관의 한축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도서관 마스터플랜 속에 이 부분까지 넣어서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홀, 일종의 컨벤션센터 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순천시의 중요한 행사를 어떻게 여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실시협약서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 그러한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시민들이 너희들 거기에다가 100억 주고 해년마다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라고 여쭤보실 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게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의회에다 의결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를 우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관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거기에 시설물을 도교육청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후에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별개로 올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관련법에 의한 의회동의절차가 개별적으로 여러 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의안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이후에도 아니면 개별법에 의한 동의안 및 예산, 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게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의회에다 의결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를 우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관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거기에 시설물을 도교육청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후에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별개로 올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관련법에 의한 의회동의절차가 개별적으로 여러 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의안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이후에도 아니면 개별법에 의한 동의안 및 예산, 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별도로 앞으로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별도로 앞으로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개별법에 의한 모든 내용들은 이후에도 의회에 개별법의 이것으로 종합해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금 못을 박고 가는 거예요. 동의안은 동의안이고요, 나머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정시키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사전절차 이제 하나 풀어놓은 거예요. 이후에 공유재산 승인, 예산,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또 하나는 뭔가 대체부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의회에 모든 안건을 저는 올리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 된 것이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것 없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 본 의회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장님께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00억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문화건강센터가 6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문화건강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 404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500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땅값 빼고. 문화건강센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행정절차 충분하게 합법적으로 사전 모든 사전절차 이행하시고 의회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ㆍ그렇죠. 개별법에 의한 모든 내용들은 이후에도 의회에 개별법의 이것으로 종합해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금 못을 박고 가는 거예요. 동의안은 동의안이고요, 나머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정시키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사전절차 이제 하나 풀어놓은 거예요. 이후에 공유재산 승인, 예산,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또 하나는 뭔가 대체부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의회에 모든 안건을 저는 올리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 된 것이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것 없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 본 의회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장님께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00억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문화건강센터가 6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문화건강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 404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500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땅값 빼고. 문화건강센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행정절차 충분하게 합법적으로 사전 모든 사전절차 이행하시고 의회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 상임위에 예전과는 다르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고 이 큰 사업을 도교육청으로부터 파이를 키우는 일부터 해서 끌어오시느라 센터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 상임위에 예전과는 다르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고 이 큰 사업을 도교육청으로부터 파이를 키우는 일부터 해서 끌어오시느라 센터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현재 목포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있는 초, 중, 고 교장선생님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회의를 분산해서 개최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사실상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전남교육의 중심센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 현재 목포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있는 초, 중, 고 교장선생님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회의를 분산해서 개최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사실상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전남교육의 중심센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은 작은 행사는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하고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가서 많이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만일 이것이 생기면 전남 순천에 생기면 전남도교육청 관련된 것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행사 큰 것은 다 이쪽으로 올 예정이죠?
ㆍ지금은 작은 행사는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하고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가서 많이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만일 이것이 생기면 전남 순천에 생기면 전남도교육청 관련된 것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행사 큰 것은 다 이쪽으로 올 예정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사실은 우리는 도서관하고 정원박람회 지원기능 차원에서 저것을 유치하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바로 그 기능 확보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의 이익과 교육청의 이익이 서로 맞닿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사실은 우리는 도서관하고 정원박람회 지원기능 차원에서 저것을 유치하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바로 그 기능 확보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의 이익과 교육청의 이익이 서로 맞닿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추가가 되면 완벽한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추가가 되면 완벽한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런 기능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학생들이 와서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숙박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우리 순천에 내려놓아야 되지만 어쨌든 광주라든지 서부권에 빼았겼던 행사라든지 사람들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ㆍ하여튼 그런 기능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학생들이 와서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숙박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우리 순천에 내려놓아야 되지만 어쨌든 광주라든지 서부권에 빼았겼던 행사라든지 사람들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도 맞고요, 그것이 우리 순천의 큰 효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컨벤션이 됐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명실상부한 전남문화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도 맞고요, 그것이 우리 순천의 큰 효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컨벤션이 됐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명실상부한 전남문화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조금 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조금 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 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원박람회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시설 건립 및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개요는 해룡천 문화시설지구에 3만3,000평방미터 부지 위에 약 1만5,000평방미터의 건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내용은 도서관, 회의장, 공연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도서관건립비 100억, 시유지 3만3,000평방미터 무상제공, 매년 도서관운영비 지원입니다. 양해각서는 지난 10월 22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과 순천시장 간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3만3,000평방의 부지에 도서관과 컨벤션홀을 짓고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순천시가 100억 원, 전라남도교육청이 40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도서관은 순천시에는 다양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서관은 영어도서관을 주기능으로 하는 특성화도서관을 검토하고 있고 다목적홀은 다양한 형태의 변경을 통해서 회의, 공연, 전시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유치는 전라남도의 교육관련 각종 회의행사를 지역에 유치하게 되므로 전남동부권 교육문화중심지에서 우리 순천이 사실상 전라남도의 중심권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유치해서 현재 미흡한 학교도서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기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도서관 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신 위원회와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에 있어서 위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원박람회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시설 건립 및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개요는 해룡천 문화시설지구에 3만3,000평방미터 부지 위에 약 1만5,000평방미터의 건축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내용은 도서관, 회의장, 공연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도서관건립비 100억, 시유지 3만3,000평방미터 무상제공, 매년 도서관운영비 지원입니다. 양해각서는 지난 10월 22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과 순천시장 간의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해서 체결한 바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3만3,000평방의 부지에 도서관과 컨벤션홀을 짓고 사업비는 500억 원으로 순천시가 100억 원, 전라남도교육청이 400억 원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기능을 보면 도서관은 순천시에는 다양한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서관은 영어도서관을 주기능으로 하는 특성화도서관을 검토하고 있고 다목적홀은 다양한 형태의 변경을 통해서 회의, 공연, 전시를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유치는 전라남도의 교육관련 각종 회의행사를 지역에 유치하게 되므로 전남동부권 교육문화중심지에서 우리 순천이 사실상 전라남도의 중심권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교육청 공공도서관을 유치해서 현재 미흡한 학교도서관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기능을 획기적으로 상승시키는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가 타당하다고 사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11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지자체에 협력사업에 공모한 결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의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 10월 22일 순천시장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 내용이 상호간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지만 제2조제2호에 순천시는 가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약 3만3,000평방미터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시설비 100억 원을 투자하며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명칭한 양해각서인 것이지,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약에 속하는 법적성격에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전라남도교육감과 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기 주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차후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도서관 운영비 100억 원 지원과 연간운영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비 지원 및 연간 운영비 일부지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시유지 약 3만3,000평방미터 지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은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전라남도교육청 소유의 재산으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의허가와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한 사용수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의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의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의 설립주체는 순천시가 아니고 전라남도교육청일지라도 이 사업의 수혜자는 28만 순천시민과 이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단히 규모가 큰 도서관 및 다목적컨벤션홀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하여 새로이 구축된다면 원도심권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신도심권에는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또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84호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3년 11월 5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2013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원박람회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 시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지자체에 협력사업에 공모한 결과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의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 10월 22일 순천시장과 전라남도교육감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이 양해각서 내용이 상호간에 협력한다는 내용이지만 제2조제2호에 순천시는 가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약 3만3,000평방미터를 지원하고 공공도서관 시설비 100억 원을 투자하며 매년 공공도서관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명칭한 양해각서인 것이지, 그 내용을 판단할 때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인 협약에 속하는 법적성격에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규정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순천시장은 전라남도교육감과 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번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기 주 내용을 골자로 하여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차후에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도서관 운영비 100억 원 지원과 연간운영비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도서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비 지원 및 연간 운영비 일부지원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시유지 약 3만3,000평방미터 지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은 다음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행정재산의 처분 등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전라남도교육청 소유의 재산으로 무상양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의허가와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한 사용수의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의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의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의 설립주체는 순천시가 아니고 전라남도교육청일지라도 이 사업의 수혜자는 28만 순천시민과 이 지역의 학생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의 대단히 규모가 큰 도서관 및 다목적컨벤션홀의 기능을 가진 공간이 정원박람회장과 연계하여 새로이 구축된다면 원도심권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가, 신도심권에는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우리 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되며 우리 시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데 또 하나의 자원이 될 것이며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의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동의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ㆍ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했듯이 물론 법에 규정을 떠나서 시의 큰 행사나 큰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 논란이 없지 않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죠?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방금 말씀했듯이 물론 법에 규정을 떠나서 시의 큰 행사나 큰 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먼저 협의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 논란이 없지 않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비를 매년 지원하게 되어 있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ㆍ예.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정도가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규모입니다.
ㆍ지금까지 관행으로 봤을 때 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정도가 타 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규모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특별히 많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ㆍ특별히 많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는 1억4,000도 적다고 생각을 해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을 보니까 도서관 면적이 약 4,040평방미터고요, 기타 전기실, 기계실, 보존서고, 영상실까지 하니까 4,740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이 그 정도 큰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파악 못 하셨나요?
ㆍ저는 1억4,000도 적다고 생각을 해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을 보니까 도서관 면적이 약 4,040평방미터고요, 기타 전기실, 기계실, 보존서고, 영상실까지 하니까 4,740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곡성교육문화회관이 그 정도 큰가,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파악 못 하셨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잘, 제가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2,000에서 5,000정도 되는데 곡성만 매년 1억2,000 규모입니다.
ㆍ잘, 제가 규모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2,000에서 5,000정도 되는데 곡성만 매년 1억2,000 규모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고흥도 항상 2,000에서 6,000하다가 금년에 1억1,000 규모로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순천에 들어가는 학생문화컨벤션센터는 규모가 그리 도서관기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제2센터의 컨벤션 기능이 주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 사업비를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순수한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컨벤션 지원기능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ㆍ고흥도 항상 2,000에서 6,000하다가 금년에 1억1,000 규모로 상승을 했는데요, 우리 순천에 들어가는 학생문화컨벤션센터는 규모가 그리 도서관기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대중 제2센터의 컨벤션 기능이 주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서관 사업비를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순수한 도서관 기능도 있지만 컨벤션 지원기능이 많기 때문에 도서관에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ㆍ예.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당초에는 순천시와 교육청이 공모 없이 MOU로 가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예상이 되어서 갑자기 공모를 보름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도 같이 응모를 했고 목포에서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당초에는 순천시와 교육청이 공모 없이 MOU로 가려고 했었는데 반발이 예상이 되어서 갑자기 공모를 보름 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진에서도 같이 응모를 했고 목포에서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ㆍ그래서 일주일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10월 17일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학습 쪽에 문화예술과도 올해 47회 관악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MOU체결과 관련된 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1억5,000 정도가 올해 초에, 예를 들어 MOU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서 돈 안줘버리면 공신력 추락이다, 먼저 문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결안으로 안 왔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을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면 우리가 승인해주겠다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가승인 해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주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ㆍ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학습 쪽에 문화예술과도 올해 47회 관악대회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 MOU체결과 관련된 것을 문의를 했습니다. 1억5,000 정도가 올해 초에, 예를 들어 MOU 체결하고 나서 의회에서 돈 안줘버리면 공신력 추락이다, 먼저 문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결안으로 안 왔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을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면 우리가 승인해주겠다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아서 가승인 해준 케이스가 있거든요? 아주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의회에서 동의안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유치라든지 예산부담이 없는 경우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산의 비용부담이라든지 재산의 권리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을 가지고 안을 의회에 사전 동의 받고 그 의결된 안을 MOU체결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자면 도교육청에서는 규모를 가급적 적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우리는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니까 그 절충점이 확실하지 않아서 사전동의절차가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맞죠?
ㆍ의회에서 동의안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구심이 있는 것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유치라든지 예산부담이 없는 경우는 사전 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산의 비용부담이라든지 재산의 권리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동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에는 안을 가지고 안을 의회에 사전 동의 받고 그 의결된 안을 MOU체결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집행부 입장에서 보자면 도교육청에서는 규모를 가급적 적게 하려고 했을 것이고 우리는 파이를 키우려고 노력하니까 그 절충점이 확실하지 않아서 사전동의절차가 좀 물리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맞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만 저희가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순천시 미래를 위한다면.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를 신뢰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문구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 무상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소유권은 순천시는 그대로 두고 도교육청이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ㆍ다만 저희가 원포인트 의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순천시 미래를 위한다면. 그런 지점에서 보자면 집행부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를 신뢰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문구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 무상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도교육청에 이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소유권은 순천시는 그대로 두고 도교육청이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소유권은 순천시장으로 두고 교육청이 연구시설물을 축조해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ㆍ소유권은 순천시장으로 두고 교육청이 연구시설물을 축조해서 운영하는 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 무상제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구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무상으로 이관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분명하게 구체적인 협약서가 체결이 이후에라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ㆍ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 무상제공이라고 하니까 이게 문구에 따라서는 소유권을 교육청으로 무상으로 이관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분명하게 구체적인 협약서가 체결이 이후에라도 된다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앞으로 그런 단계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앞으로 그런 단계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렇게 해야 되죠.
ㆍ그렇게 해야 되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저는 그것도 의회에 좀 보고절차라든지, 저는 이번 동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꼭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검토해주시고요, 설사 본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본 상임위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폐회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에게 대표적으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ㆍ그럼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안이 나오면 저는 그것도 의회에 좀 보고절차라든지, 저는 이번 동의안으로 본회의 의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경험이 있으니까 꼭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판단을 해서 동의절차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검토해주시고요, 설사 본회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본 상임위에 실시협약안에 대한 보고는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폐회 중이라고 하더라도 자료에 의한 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간사님에게 대표적으로라도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야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폐회중 위원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것도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그 좋은 부지, 이미 토목공사까지 다 해놓은 부지를 체육시설지구로 활용을 못하니까 또 다른 대책부지를 조성해야 되고 매입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비용부담도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400억 원을 가지고 오는 대신에 100억을 대응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순천시가 잘했다, 파이를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운영주체가 순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를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동의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혹자들은 오해를 삼아서 거기에 인건비까지 우리가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ㆍ그래야지 필요하면 저희들이 폐회중 위원회라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것도 상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그 좋은 부지, 이미 토목공사까지 다 해놓은 부지를 체육시설지구로 활용을 못하니까 또 다른 대책부지를 조성해야 되고 매입해야 하는 이런 이중적인 비용부담도 발생했고요, 또 하나는 400억 원을 가지고 오는 대신에 100억을 대응 투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순천시가 잘했다, 파이를 키워놓은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 운영주체가 순천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운영비를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동의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또 혹자들은 오해를 삼아서 거기에 인건비까지 우리가 줘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보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법상 컨벤션센터 운영비는 순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앞으로 매년 지원해야 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청안으로 보면 현재 컨벤션센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42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김대중센터를 비롯해서 창원도 컨벤션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립초기에 3내지 5년 정도는 많은 적자에 허덕입니다. 현재도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막대하다, 이 부담을 도교육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5년 정도면 관리비, 인건비, 모든 것을 한다고 봤을 때 100억을 지원해주고 나면 5년 후에는 모든 것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ㆍ법상 컨벤션센터 운영비는 순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운영비만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천시가 앞으로 매년 지원해야 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교육청안으로 보면 현재 컨벤션센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42명입니다. 전국적으로 광주김대중센터를 비롯해서 창원도 컨벤션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건립초기에 3내지 5년 정도는 많은 적자에 허덕입니다. 현재도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막대하다, 이 부담을 도교육청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100억을 지원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5년 정도면 관리비, 인건비, 모든 것을 한다고 봤을 때 100억을 지원해주고 나면 5년 후에는 모든 것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죠? 건립비 100억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는 이야기고 운영비도 1년에 100억씩 지원하기로 했나요?
ㆍ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1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죠? 건립비 100억은 명시되어 있으니까 아는 이야기고 운영비도 1년에 100억씩 지원하기로 했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운영비는 1억 미만이고요.
ㆍ운영비는 1억 미만이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왜 100억이란 이야기가 나왔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설명을 하면서 시설비를 100억 주면 거꾸로 100프로 도교육청이 지어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면 1년에 20억씩 드니까 5년이면 주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예를 든 겁니다.”라고 말함)
ㆍ그런데 왜 100억이란 이야기가 나왔나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설명을 하면서 시설비를 100억 주면 거꾸로 100프로 도교육청이 지어서 우리가 운영한다고 보면 1년에 20억씩 드니까 5년이면 주는 것이 낫다는 표현을 예를 든 겁니다.”라고 말함)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좀 표현이..
ㆍ제가 좀 표현이..
○위원 신화철
ㆍ요즘에는 인터넷방송까지 되고 있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립비는 우리가 100억을 주는 것이고 매년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ㆍ요즘에는 인터넷방송까지 되고 있어서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립비는 우리가 100억을 주는 것이고 매년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는 연간 1억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1억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ㆍ1억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ㆍ도서관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컨벤션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말이죠.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면 여러 가지 유치라든지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적극적 노력들이 상당히 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경영이 될 것이다, 적자경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 유치하려고 하는 손익분기점을 생각해서 유치하려는 이런 마인드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차치해두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후에 구체적인 실시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시설비를 100억을 지원하고 연간 도서관운영비를 1억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뭔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이익은 뭡니까?
ㆍ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이 컨벤션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이렇다는 말이죠. 순천시가 직접 운영하면 여러 가지 유치라든지 컨벤션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런 적극적 노력들이 상당히 저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경영이 될 것이다, 적자경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뭔가 유치하려고 하는 손익분기점을 생각해서 유치하려는 이런 마인드가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차치해두고 우리 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후에 구체적인 실시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시설비를 100억을 지원하고 연간 도서관운영비를 1억 정도의 수준에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뭔가 이 시설물을 이용할 때 이익은 뭡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래서 사실은 당초 MOU 안에다가 우리 순천시가 무상으로 1년에 며칠 이상 쓸 수 있는 규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MOU 상황에서는 아직 그 부분은 이르다, 다음에 MOA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하자, 이렇게 실무전에서 양해했던 부분입니다.
ㆍ그래서 사실은 당초 MOU 안에다가 우리 순천시가 무상으로 1년에 며칠 이상 쓸 수 있는 규정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MOU 상황에서는 아직 그 부분은 이르다, 다음에 MOA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하자, 이렇게 실무전에서 양해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의 주기능은 영어도서관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그림책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생태도서관, 호수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도서관, 청소년수련원의 영어캠프, 여러 가지 연계되는 도서관 기능이 한쪽에는 교육청이 있지만 비록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특성화된 도서관의 한축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도서관 마스터플랜 속에 이 부분까지 넣어서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홀, 일종의 컨벤션센터 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순천시의 중요한 행사를 어떻게 여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실시협약서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 그러한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시민들이 너희들 거기에다가 100억 주고 해년마다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라고 여쭤보실 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ㆍ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관의 주기능은 영어도서관의 주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그림책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생태도서관, 호수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도서관, 청소년수련원의 영어캠프, 여러 가지 연계되는 도서관 기능이 한쪽에는 교육청이 있지만 비록 운영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자면 특성화된 도서관의 한축으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도서관 마스터플랜 속에 이 부분까지 넣어서 계획을 교육청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다목적홀, 일종의 컨벤션센터 이용과 관련해서도 우리 순천시의 중요한 행사를 어떻게 여기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실시협약서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하라는 것이 그러한 점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시민들이 너희들 거기에다가 100억 주고 해년마다 운영비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냐, 라고 여쭤보실 때 우리도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게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의회에다 의결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를 우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관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거기에 시설물을 도교육청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후에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별개로 올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관련법에 의한 의회동의절차가 개별적으로 여러 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의안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이후에도 아니면 개별법에 의한 동의안 및 예산, 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이게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을 의회에다 의결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유지 3만3,000제곱미터를 우리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럼 그 관련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거기에 시설물을 도교육청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후에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별개로 올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통과가 되어야지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관련법에 의한 의회동의절차가 개별적으로 여러 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의안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이후에도 아니면 개별법에 의한 동의안 및 예산, 조례안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별도로 앞으로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ㆍ별도로 앞으로 특히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부 의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개별법에 의한 모든 내용들은 이후에도 의회에 개별법의 이것으로 종합해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금 못을 박고 가는 거예요. 동의안은 동의안이고요, 나머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정시키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사전절차 이제 하나 풀어놓은 거예요. 이후에 공유재산 승인, 예산,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또 하나는 뭔가 대체부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의회에 모든 안건을 저는 올리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 된 것이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것 없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 본 의회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장님께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00억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문화건강센터가 6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문화건강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 404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500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땅값 빼고. 문화건강센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행정절차 충분하게 합법적으로 사전 모든 사전절차 이행하시고 의회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ㆍ그렇죠. 개별법에 의한 모든 내용들은 이후에도 의회에 개별법의 이것으로 종합해서 모든 것이 다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금 못을 박고 가는 거예요. 동의안은 동의안이고요, 나머지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상정시키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사전절차 이제 하나 풀어놓은 거예요. 이후에 공유재산 승인, 예산,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 또 하나는 뭔가 대체부지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반드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한 상태에서 의회에 모든 안건을 저는 올리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 된 것이니까 의회에서 무조건 동의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것 없습니다.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했는지 이행하지 않았는지 본 의회에서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장님께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500억이면 막대한 예산입니다. 사실은 문화건강센터가 60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입니다. 문화건강센터가 처음 시작할 때 404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500억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땅값 빼고. 문화건강센터보다 더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꼼꼼하게 따지는 거예요. 행정절차 충분하게 합법적으로 사전 모든 사전절차 이행하시고 의회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 상임위에 예전과는 다르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고 이 큰 사업을 도교육청으로부터 파이를 키우는 일부터 해서 끌어오시느라 센터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이 사업이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 상임위에 예전과는 다르게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고 이 큰 사업을 도교육청으로부터 파이를 키우는 일부터 해서 끌어오시느라 센터소장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현재 목포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있는 초, 중, 고 교장선생님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회의를 분산해서 개최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사실상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전남교육의 중심센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ㆍ지금 현재 목포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만 전라남도에 있는 초, 중, 고 교장선생님들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회의를 분산해서 개최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시설이 들어서면 사실상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전남교육의 중심센터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은 작은 행사는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하고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가서 많이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만일 이것이 생기면 전남 순천에 생기면 전남도교육청 관련된 것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행사 큰 것은 다 이쪽으로 올 예정이죠?
ㆍ지금은 작은 행사는 동부권, 서부권 나눠서 하고 큰 행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 가서 많이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는데 만일 이것이 생기면 전남 순천에 생기면 전남도교육청 관련된 것이라든지 학교 관련된 행사 큰 것은 다 이쪽으로 올 예정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사실은 우리는 도서관하고 정원박람회 지원기능 차원에서 저것을 유치하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바로 그 기능 확보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의 이익과 교육청의 이익이 서로 맞닿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ㆍ사실은 우리는 도서관하고 정원박람회 지원기능 차원에서 저것을 유치하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바로 그 기능 확보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천시의 이익과 교육청의 이익이 서로 맞닿아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추가가 되면 완벽한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숙박시설이 추가가 되면 완벽한 기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그런 기능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학생들이 와서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숙박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우리 순천에 내려놓아야 되지만 어쨌든 광주라든지 서부권에 빼았겼던 행사라든지 사람들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ㆍ하여튼 그런 기능자체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 학생들이 와서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숙박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우리 순천에 내려놓아야 되지만 어쨌든 광주라든지 서부권에 빼았겼던 행사라든지 사람들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도 맞고요, 그것이 우리 순천의 큰 효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컨벤션이 됐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명실상부한 전남문화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계획에도 맞고요, 그것이 우리 순천의 큰 효과로도 볼 수 있겠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컨벤션이 됐을 때 우리 순천시민들을 위한 어떤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원박람회 사후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는 명실상부한 전남문화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조금 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조금 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3.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시47분)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정회시간에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른 2013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할 내용과 자료를 작성ㆍ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의결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 제4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 이용료 별표 1의 신설당시 산정금액으로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지만 청소년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운영에 대한 일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변경하고 수련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이지만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요금을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부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원박람회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 시가 전라남도교육청 지자체 협력사업에 공모하여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 10월 22일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신설건립 및 예산 등을 지원받고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정회시간에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1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따른 2013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야할 내용과 자료를 작성ㆍ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의결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전남장애인인권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된 조례에 대하여 개정을 요청하여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수강료 반환기준을 평생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 제4항 순천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조례 제6조제1항 이용료 별표 1의 신설당시 산정금액으로 책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아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적정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지만 청소년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을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운영에 대한 일부분만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의 목적과 적합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내용을 변경하고 수련시설물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이지만 청소년수련원 시설사용요금을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사용료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부담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자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시설 건립 및 지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원박람회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회의, 전시 등 컨벤션 기능을 유치하여 교육문화도시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우리 시가 전라남도교육청 지자체 협력사업에 공모하여 전남학생문화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2013년 10월 22일 양해각서가 체결됨에 따라 신설건립 및 예산 등을 지원받고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제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