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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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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20일(목) 11시 42분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손옥선 의원 외 1인 번안동의안 제출)
  3.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42분 개회)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개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손옥선 의원 외 1인 번안동의안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손옥선 의원 외 1명의 의원으로부터 번안동의가 발의되었기에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11시43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대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부분은 부기내용 의회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보수 외 48건에 20억471만1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위원 허유인   
ㆍ위원장님,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수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서 단서를 정하는 것이
○위원장 김봉환   
ㆍ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착오분은 담당자의 수정을 허락하기로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아울러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 권고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김봉환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회의자료에 게재하였으니 서면으로 갈음하고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본 특위위원님들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정회)

(14시43분 속개)

○위원장 김봉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소개에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한 대로 축조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수정부분은 부기내용 순천야생화 전시연출 외 3건에 34억8979만5천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순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아울러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신심사보고 작성에 따른 집행부에 대한 시정권고 사항은 위원장과 가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까지 의결된 사항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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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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