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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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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7월 6일(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3.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4.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5.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6.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5.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6.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3.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종연   
ㆍ오늘은 이번 회기 중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일반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2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 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 2010년 7월 23일 개정, 2011년 7월 24일 시행에 따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간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특정업체의 독점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철회와 신규업체 시장진입차원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 그리고 청소 서비스 질적개선 의지 미흡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8조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11조부터 18조까지 평가위원회 설치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를 제19조로, 안 제12조를 제20조로, 안 제13조를 제21조로, 안 제14조를 제22조로, 안 제15조를 제23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기금결산 등을 이종철 의원 외 4명의 결산심사위원회의 검사를 필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예비비의 지출 승인안은 천재지변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용되는 예비비 예산의 승인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집행내용으로는 구제역 긴급방역 재해대책비로 집행되어 관계법에 적합하므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생태관광 심포지엄 외 7건 5억5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 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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