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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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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3 월 17 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및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업무보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예산안 제안설명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필요한 사항은 자료요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이기정, 홍보담당 백운석, 대외협력담당 나옥현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앉으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기획팀 소관 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7366만3천원보다 8억970만 5천원이 증액된 24억6436만8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정원박람회 전담해설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원박람회 블로그 기자단운영비 1200만원 대형건축물 벽면 정원박람회 이미지 광고 1500만원 뱃지제작 1500만원 해외홍보 블러셔제작 4050만원 팜플렛제작 3천만원 정원박람회 스팟광고 TV 9천만원, 라디오 천만원, 인터넷배너 등 포털싸이트 이미지 광고 1억원, 홍보LED 차량 임차 6천만원 등 총3억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박람회 기공식 3천만원, 홍보대사 홍보고문단 및 외국인서포트즈 위촉식 천만원 등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AIPH 이사회참가 800만원 해외박람회 벤치마킹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4쪽 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 수립용역비 6천만원, 정원박람회 중국어 홈페이지 제작 360만원, 정원박람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140만원 등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유명수목원 식물원관계자 초청 팸투어 3천만원, 국내외언론사 초청 팸투어 1497만6천원, 학생기자단 블로그기자 단워크샵 개최 350만원 등 48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정원박람회장 기공식 및 성공개최 기원을 위한 시민 한마음행사 1억5천만원, 시설비로 카운트다운 전광판 설치와 친환경에너지 조경방안 기본계획용역은 당초 본예산에 승인된 예산부기를 잘못 입력한 관계로 승인된 부기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린에너지 보급사업 기본계획 설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2011년2월15일자 인사발령으로 서울사무소장이 운영됨에 따라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2079만6천원을 삭감하고 389쪽 서울사무소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인회계 수수료 800만원, 조직위원회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구축비 5천만원, 법인설립 자산출연금 5천만원 등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직원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40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및 예산안 제안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많은데 팀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전체를 대표적으로 답변하실 것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답변하는 범위는 총체적으로 답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 하면 제가 정원박람회 발목잡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아주 미안합니다. 발목잡는 것이 아니라 순천시에 앞으로 이렇게 큰프로젝트가 또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런 큰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돌다리도 두드리고 간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금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시금고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조직위원회로 가면 주거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 은행이나 여러 계좌로 운영할 수 없고 결산이나 회계를 하게 되면 주거래은행에서 자금이 인출되고 세입되는 부분이 정리되어야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이 필요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가 되면 시금고를 별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는 별도 법인이니까 법인은 보통회사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듯 표현을 금고라고 하니까 주거래은행이라는 용어와 혼선되는데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서 한계좌에 모든 부분이 투명하게 세입세출부분이 정리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 시금고는 단수금고가 원칙으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특별회계가 별도로 두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되면 시금고가 3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고서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이유는 굳이 조직위원회가 되더라도 시금고를 구별할 필요성이 있는가 기존에 있는 일반회계 시금고인 농협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인출만 하면 될것이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농협이든 어디가 되든 예를 들어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법인의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총체적인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농협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왜 주머니를 또 차냐는 것입니다. 주머니가 두개인데 농협이든 광주은행이든 또다른 주머니를 차냐 이말입니다. 있는 주머니에 두고 필요한 돈만 인출하면 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별도 법인이 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이 일단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거기 별도 법인으로 예를 들어 조직위원회로 이관될 금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1년에 2011년도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2011년도 예산이 총체적으로 3억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더 됩니다. 제가 볼 때 크기가 크지 않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큰 것을 가지고 시금고를 별도로 지정해야 할 필요성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실시설계 내용을 이것이 마스터플랜을 기초로한 실시설계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스터플랜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시에서는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업무추적을 해본 결과 마스터플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마스터플랜을 공모를 했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공모작품집이고 책자는 12월14일로 공모작품집이 선정됩니다. 특별작 가작 그것은 공모작품집이고 그것은 2월에 만들어지고 그것이 마스터플랜은 아니고 마스터플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 나왔고 그것을 한책자에 수록한 것이고 그에 따른 최종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하는 것입니다. 특선작 입선작 가작이 있지만 가작에서도 취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마스터플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있다고 하니까 마스터플랜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본바로는 마스터플랜이 없고 시의회에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보고한 내용도 없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마스터플랜 자체가 공모결과가 마스터플랜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공모작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작품집을 마스터플랜이라고 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가지고 순천시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자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서에만 있을 뿐이지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의회 보고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만드는 시점이 2009년 12월 14일 공모작품이 결정됩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 3월부터 4월까지 기본설계를 합니다. 기본설계를 하는 동안 이 5대의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6대의회로 넘어옵니다. 6대 의회로 오면서 받는 업무보고가 우리가 받은 최초 업무보고입니다. 그 업무보고에는 5대의회에 있었던 내용조차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업무보고가 아니라 그냥 기존적으로 보고해오던 업무보고서에 다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4섹타 구역만입니까? 아니면 1,2섹타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수목원과 2구역 습지센터 건축물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한국전통정원, 습지 거기까지는 어제 가원조경에서 설명한 범위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원조경에 설계의뢰를 시켰던 부분을 다 조직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그래야만 2구역에 포함된 농지의 농지전용부담도 감면받을 수 있고 총체적으로 이 부분이 사업자체를 구분할 때는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 업체가 분류해서 들어가면 곤란하기 때문에 수목원과 습지, 한국정원을 하나로 묶어서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고 4구역 주박람회장 55만8천제곱미터 거기까지를 조직위원회에서 시공하게 될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주박람회장에 들어갈 비용이 477억원입니다. 다리놓는 곳에 62억 한국정원 만드는데 52억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 그부분은 336억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정원
○위원 임종기   
ㆍ한국정원은 2섹타에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2섹타에 50억이 들어있는데 수목원과 한국정원, 관광진흥과에서 일부 저류지 만드는 부분 습지 그 부분까지 336억원으로 발주되었고 
○위원 임종기   
ㆍ1섹타, 2섹타 국제습지센터 건물을 제외한 부분을 다 주었다는 말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량만 빼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철탑 지중화 설계와 정원박람회 실시 설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철탑 지중화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박람회장 조성공사 들어가기전에 철탑지중화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실제 한전과 협의가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전과 협의가 이루어지든 안이루어지든 정원박람회부지 내에 철탑이 있다는 것은 부적절하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뽑혀져야하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것을 지중화로 할 것이냐 이설할 것이냐 두개가 남아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고민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지중화로 하자면 지금 실시설계했던 부분과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특별하게 공사하는데 철탑을 이설하든 지중화하든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죠. 만약 이설한다면 뽑는 것이니까 상관없는데 지중화를 하면 지금 작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이유는 지중화를 하면 지금 실시설계내용에 있는 부분과 상충된 부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철탑을 만약 이설해야 한다면 몇 개를 이설해야 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박람회장에 6개있는데 이설하면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하는 것이 8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천동 택지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어차피 택지개발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오천동택지개발말고 8개 철탑을 옮겨야한다는 말씀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안에는 6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설하면 6개를 연결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6개가 8개로 된다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양쪽에 이런 부분이 연결되기 때문에 손을 대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해룡천쪽으로 이설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설하게 되면 해룡천에서 남승룡길에 따라서 이설하는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설방법은 비용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이설해야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 이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중화로 한다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중화하면 철탑 6개만 지중화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중화하면 해룡면 마산마을 뒷쪽으로 해서 동천을 건너서 강변도로 따라서 지중화하는 방법이 있고 동천 둑방에 직매립식으로 올라서 이전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사후관리 문제 등 전체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비용이적은 부분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체적인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87억원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송전선로 밑이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이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원래 한전에서 선하지라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원래 한전으로부터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보상해 주었습니다. 보상해 주고 거기에서 농민들이 받았던 선하지 부분을 한전에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실질적으로 시 소유 땅이기 때문에 지상권문제등 최악의 경우 이런 문제가지고 한전을 압박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전이 그 돈을 받았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받았습니까? 공탁을 시켰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받았습니다. 3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어찌보면 한전에서 왜 그것을 받았는지 귀책사유인지
○위원 임종기   
ㆍ한전에서 받건 안받건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구분지상권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따름이죠. 안주었으면 우리는 공사를 못하죠. 하늘이 한전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땅이 우리가 선하지로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상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위원 임종기   
ㆍ지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구체적으로 높이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돈 안물려주었으면 못사고 잘 물어주었습니다. 그러고나니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보고했던 보고자료 2쪽에 근거해서 사업비가 나와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공정대로 토목 얼마 조경 얼마 나와있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자료를 주시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난 번 자료 안갔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우리 공청회 자료에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폼으로 한 것 아닙니다. 공청회 자료로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거짓말을 많이 해서 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위원님 거짓말이라고 하면 표현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이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견해를 달리한다고 라고 표현하셔야지
○위원 임종기   
ㆍ견해가 아닙니다. 12쪽 봐주십시오. 조직위원회가 왜 설립되어야 하는가 조직위원회 설립 필요성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45억 절감할 수 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거가 무엇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농지관련법에 의해서 농지법과 관련 시행령과 부칙 정확한 조항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차 검토했고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문도 구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감사원이나 법제처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45억원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은 확실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국농촌 공사에도 물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거기와도 협의되었습니다. 그쪽 직원이 다녀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농수산식품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유권해석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확하게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받지 않았고 한국농촌공사로부터 감면된다고 들었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농수산식품부에 의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의뢰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이나 이런 부분의 유권해석을 할 때 확실하게 그 부분이 감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은 명확한 답변을 주기는 어렵고 처분청에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순천시장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처분권자가 최종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이 알아서 해라고 답변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의 답변이 되지 거기에서 명쾌한 답변을 주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헌수운동 조직위원회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헌수운동은 실제 조직위원회가 되면 헌수운동이나 기부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35쪽 조직위원회 조직도에 조직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처 이렇게 조직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지난 번에도 행자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조직위원회가 단계별로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60명선으로 예측하고 있고 지난 번 행자위에서 말씀 올린바와 같이 80명이나 100명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확보하기가 저희들이 올린만큼 도나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별도 정원을 확보하는 전략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을 거짓말이라고 하면 피곤해 집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거품이 섞였다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
○위원 임종기   
ㆍ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정원박람회 준비기간해서 1처4부16팀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처는 4급이고 4부는 5급 과장이고 16팀은 6급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밑에 박람회 운영기간해서 1처 2본부 4부 18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처장은 3급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본부는 4급, 4부 5급, 18팀 6급 맞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결국 3급도 한명 늘어나고 4급도 늘어나고 5급도 늘어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아까 도나 행안부와 별도 정원을 확보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구상하는 것이지 이것이 현실화되거나 우리 목표대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3급이 2명으로도 될 수 있겠네요 계획은 이렇게 되었지만 필요에 따라 3급을 2명으로 할 수도 있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3급을 말입니까? 조직위원회에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이야기는 지금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요에 의해서 조직위원회를 만든다고 가정할 때 당신들이 만들 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다보니까 4급이 한명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더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행안부 승인만 받으면 의회는 무조건 따라가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인력채용안이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인력채용계획은 
○위원 임종기   
ㆍ총무과에서 하는 줄은 압니다. 총무과에서 인력채용을 하는데 나름대로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런 아우트라인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정이 있을 따름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첫째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 조직위 출범에 따른 별도정원 승인을 요청할 때 저희들이 60명이나 80명으로 요청했지만 30명이나 35명만 왔다라고 할 때 거기에 따라 가장 필요한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외부적인 변수가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내부적인 계획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제이야기는 인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총무과에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을 업무협조받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소 한 조직위원회가 운운될 정도면 그런 계획은 나와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타트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경이나 화훼 전시연출 분야는 단계적으로 계약적이나 전문계약직을 쓸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가면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사결정해서 순천시장에게 우리는 이러한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에서 그만한 인력을 파견하거나 시에서 너무 과하다할 경우는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직 계획도 없네요. 아까 80명, 100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80명중에는 6급까지를 빼면 9,8,7급이나 기능직 별정직을 포함해서 59명이나 됩니다. 100명중에는 75명이 되고 그러면 직급에 따른 것도 구분이 안 되어있네요. 9급을 몇 명할지 7급을 몇 명해야 할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기초자료는 다 되어 있고 다만 직급별로 9급 몇 명 8급 몇 명 이런 것이 아니라 6급 담당급 몇 명 그이하  주무관 몇 명 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할 때 직급별보다는 
○위원 임종기   
ㆍ별도 정원을 확보한다면 그것이 계약직이 될 수도 있고 기능직이 될 수도 있고 정식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6급밑에 7,8,9급이 된다든지 9급으로 다 하든지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가설계라고 할까 내부적으로 정리했는데 
○위원 임종기   
ㆍ그것 나와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이
○위원 임종기   
ㆍ안나왔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받지 못한 사항을 
○위원 임종기   
ㆍ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알았고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조직은 어떻게 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은 제가 보기에 지원단 형태로 바뀌면서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기구표는 그대로 살아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전체적으로 기구를 개편해야 할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가 되면 추진단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1개 과 내지는 지원과 정도로
○위원 임종기   
ㆍ핸드링할 수 있는 가교역할만 할 수 있는 곳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창고부서는 있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실질적으로 순천시 행정조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기구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공무원정원조례도 개정되어야 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조례는 
○위원 임종기   
ㆍ별도 정원이 오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조례는 순천시 정원이 1280명으로 기억하는데 그 정원조례는 그대로 있고 거기의 정원조례는 총괄적인 내용이 오는데 
○위원 임종기   
ㆍ정원조례가 안바뀐 별도 정원이 왜 나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정원은 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정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도 바뀌어야하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제가 보기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순천시장이 요구하는대로 순천시의회가 조례를 안바꾸면 발목잡는 것입니까? 조직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장은 10명의 6급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어떤 부분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가 설립되면 조직위원회에 별도정원 파견을 해야 할 것인데 10명을 파견해야겠다라고 하면 순천시의회에서 9명만 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별도 정원은 현재 여수세박에 나가있는 직원이나 
○위원 임종기   
ㆍ여수세박에 나간 직원은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여수세박과는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거기에 나간 직원들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순천시정원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정원은 다시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정원만큼은 
○위원 임종기   
ㆍ별도정원을 파견하는데 의회동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기 때문에 정원외입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안부가 총액인건비와 정리해서 자치단체별로 정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특별하게 조직위원회로 가지 않으면 이러한 프로젝트가 전개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려주라고 하든지 총액인건비를 해서 총정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것을 늘려버리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에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조직위원회 법인을 설립해서 별도정원을 확보함으로써 별도정원에 들어간 인건비 부분을 보통교부세로 지원받는 체제로 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이따 묻기로 하고 조직형성과정에 있어서 기본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인력수급계획을 제대로 수집하지 않는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조직위 설립만 주장하고 있다고 제가 말한다면 이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인력수급 계획없이 도나 행안부에서 별도정원을 승인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욕심을 내더라도 2013년에 조직위원회가 끝났을 때 우리 욕심대로 100명200명을 별도정원을 승인해 주었다라고 하면 100명 200명을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 인력을 어떻게 소화할 수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대안없이 해 주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나라에서 걱정하기전에 우리가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우리도 인력수급 대책없이 별도정원 승인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돼지들 소풍가는 것 어렸을 때 이야기 들었죠? 징검다리 건너고 나니까 돼지 한마리 없는 것 왜 이것을 묻는 이유는 조직 도 수를 아무리 세어봐도 80명이 넘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 4명 뺐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80명이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80명이 맞습니까? 84명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총괄기획부하면 21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장은 보통 기획팀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시장님은 부서로 나눌 때 총무과로 들어가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도를 짤 때 부밑에 팀이 있는 것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기는 합니다만 보통 과장을 예를 들어 국장은 과별로 할 때 주무과에정원으로 잡히는 것이고 과장은 과에 분류할 때 주무계로 인원이 포함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시장실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분류할 때 시장, 부시장은 총무과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사무처장은 어디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선임부서에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79명이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거는 그러네요.
○위원 임종기   
ㆍ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엉거주춤하시는 말씀인데 사무처장은 선임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79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나니까 제가 볼 때 기획총괄부 밑에 운영사업부 이런 것이 미리 정해졌더라면 이 인원이 맞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부서가 정해지지 않다보니까 밑에 부서가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조직위원회가 안된 상태에서 실무선에서 가상의 구도를 그린 것이지 그 부분을 가지고 깊이 따지면 헷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 한 이 정도는 맞추어야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 소속된 부서로 편입되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으나 최소한 이정도는 맞추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정원박람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부분을 볼 때 너무 개략적입니다. 세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무원 하나가 늘고 줄어든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십시오. 이것이 보통문제입니까? 64쪽 조직위원회 시장에 보고한 조직도와 의회에 보고한 조직도가 다른 이유는 진화과정입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달리 보고한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확실히 정리되거나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지 
○위원 임종기   
ㆍ일부러 고의로 달리 보고한 것은 아니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범시민추진협의회 있을 것입니까? 없을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시민들의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관련자료를 들어보이며)시장에게 보고한 것은 이 조직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조직이 이렇게 꾸려져야 이끌어갈 것이 아닙니까? 조례에도 이사회가 있어야 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당연히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면 이사회는 의사결정기구이니까 있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장에게 보고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한 것은 가라보고였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무슨 의회에 가라보고를 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약식보고였습니까? 약식보고라고 하고 69쪽 농지전용부담금 결정권자가 시장이고 환급결정권자가 시장이고 수납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이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전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 자체는 처방전을 병원에서 받아와서 약국에 가서 약받아라고 하니까 결국은 약국에 가서 처방전 받는 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대체농지를 조성하는 정부투자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감면보다는 가급적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해서 자기 회사의 수익을 확충하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공사들 자체가 경영문제로 인해서 아주 이런 부분에 민감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농지전용부담금 결정권자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니고 그러면 시장이 부과하라고 하면 농어촌공사는 납부고지서 발부하는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시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 납부고지서 발부하라고 했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알기로는 부과되었는데 
○위원 임종기   
ㆍ중번까지 연기시켰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남은 것은 부과된 것을 환급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 서류드렸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부과를 연기한 것은 환급이 아니라 환급은 납부했을 때 사후에 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것은 
○위원 임종기   
ㆍ부과건은 기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래서 우리는 부과를 취소하는 쪽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정행위는 이미 기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기획팀장에게 관련자료 제시) 과장님이 누구에게 보고한 것인지 몰라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부과권자는 시장입니다. 부과누락 확인자는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뒤에 법조항을 보면 누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환급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부과건은 발생했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이것을 부과해도 되냐라고 물을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을 
○위원 임종기   
ㆍ이 보고가 맞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법리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고 법령에 의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나 면제 이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령을 검토할 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45억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안되는 것을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유나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45억이 감면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45억정도되면 아무리 처분권한이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모르겠지만 부과할 것을 45억을 부과안했다라는 것은 중징계처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법리적 검토를 해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유권해석받으십시오. 받으시겠습니까? 안받겠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을 부서는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받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공무원 30년이상 경우를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급 주무부처들이 이것은 면제대상이라고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면제를 할 수 없다니까요. 남악 신도시 공원시설 100% 감면 받은 사례가 있다고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자료를 주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남악 신도시는 당초 전라남도가 개발해서 전남개발공사로 넘어가면서 법인이 이것을 해서 전라남도에 기부채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급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대상 이 조항 때문에 감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천시 돈을 조직위원회에 주어서 조직위원회에서 만들 어서 순천시에 주니까 이것이 그런 의미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직위 한시기구 별도정원 한시정원 비교표있지 않습니까? 조직위와 한시기구 같은 점 다른점, 별도정원 한시정원 같은 점 다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한시정원은 일정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원을 두는데 한시정원은 일반적으로 총정원속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순천시같은 경우 현재 일반적으로 4개국 몇 개사업소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급이하는 시장이 기구를 늘릴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 의회의승인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인 경우는 당초에는 행안부 승인권한이었는데 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시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장의 경우 4급이 한시정원으로 알고 있고 별도정원은 총 정원 1280명외에 별도로 정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정원조례에는 정원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시정원은 한시적이지만 총 정원속에 포함되어 있고 별도 정원은 총 정원속에 포함되지 않는 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기록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같이 받기 때문에 똑같다 한시정원이나 별도정원이나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틀립니다. 예를 들어 한시정원은 1280명 그 인원을 예를 들어 4급인 경우 4국을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4급 기구를 더 만들고 싶은 데 그때 한시정원으로 해서 하면 그러나 그 숫자는 1280명 그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정원은 정원조례 1280명외 별도로 받는 것이고 1280명 한시정원은 총액인건비에 산출된 부분이고 별도 정원은 별도로 인건비를 보통교부세에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별도정원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한시정원이나 별도정원이나 똑같다. 총원수 정원수 개념에 있어서 한시정원은 포함되고 별도정원은 포함안 된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는  둘다 공히 적용받는다 정원규정은 순천시조례로 정한다. 정원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실적으로 정원을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을 늘리면 되고 정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규는 없습니다. 총액인건비제로만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 적용은 별도 정원이나 한시정원이나 같이 받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별도정원은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안받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순천시 총액인건비제는 2010년에 예를 들어 천억이었다
○위원 임종기   
ㆍ총액인건비제란 매연도말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인해서 정하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시정원이 늘어난만큼 총액인건비제가 늘어나고 별도정원이 있는 만큼 총액인건비가 올라갈 것이고 안그렇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총액인건비와 총정원 그것은 그것대로 계속갑니다. 그리고 별도정원을 확보해 주면 별도정원에 들어가는 인건비 별도로 보통교부세로 보존해 주기 때문에 별도정원은 기간을 정해서 주면서 총액인건비를 지자체가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통제적 기능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이부분 별도정원과 한시정원 이 부분에 대해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리고 조직위원회가 한시기구 같은 점 다른 점 이 부분을 연구해서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저는 총액인건비제와 별도정원 한시정원이 같이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나 한시기구, 한시기구는 위임된 법령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만 조직위원회는 위임된 법령도 없이 조례로 마음대로 하고 있다. 한시기구가 더 법에 부합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직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편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안그렇다 임종기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다시 설명드리면 한시정원은 순천시라고 하는 기본조직내에 들어오는 것이 한시정원입니다. 별도정원은 조직위원회라는 별도 법인으로 가는 것이 별도정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총액인건비제의 적용을 둘다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행안부가 법인을 통제합니까? 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뿐이지 조직위원회같은 
○위원 임종기   
ㆍ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순천시청 직원 1280명, 플러스 50명, 순천시 공무원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1280명 플러스 50명을 합한 것이 순천시 정원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해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만 이야기하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지방공사나 법인은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통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한시정원은 순천시의 조직속에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는 순천시라고 하는 순천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지만 그것은 별도법인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별도정원과 한시정원을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시정원은 투명한 정원이고 별도정원은 불투명한 정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 임종기   
ㆍ한번 봐보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어떻게 하면 불투명합니까? 
○위원 임종기   
ㆍ정원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명하고 정원외로 빠지니까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자체 단체장들이 하기 좋은 것이 조직위원회 말 때 어서 책임은 조직위원회로 전가하고 과실은 자기가 따먹고 이래 서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거도 없는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 어서 여수세박처럼 나라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엑스포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데 위원님 저희들도 특별법으로 만들려고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수세계박람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행하는 행사이고 F1대회나 하계유니버시아대회 등은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아게임등 이런 부분들은 올림픽같은 경우는 도시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을 
○위원 임종기   
ㆍ거기는 광역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초이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광역이건 기초건 외국같은 곳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서 대부분 축제가 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자꾸 여수세박은 특별법으로 만들어졌고 여기는 안 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라도 우리 지역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순천시 정원박람회 예산이 예를 들어 국비가 안정적으로 지원안 되니까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지면 우리가 기재부갈 때도 특별법을 만들어 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법이라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 법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F1법률을 만들 때 얼마만큼 지역국회의원들이  노력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저런 국제적인 행사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한다고 순천국제정원박람회한다고 특별법 만들어줄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국회의원 의지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잠깐만요. 지금 임종기 위원님 한시간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위원장 유혜숙   
ㆍ중요하니까 그러시겠죠. 하지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71쪽 주무기관이 전라남도와 순천시입니다. 안면도 꽃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태안군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조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행주체가 충청남도입니다. 순천에서 시행될 국제정원박람회이지만 공동주관기관인 전라남도에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면 안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현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주체가 순천시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전라남도에게 조직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서면상으로 요구할 의향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가 조직위원회를 만들면 순천시는 행재정적으로 부담이 절감되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가 조직위원회를 만드는데 순천시는 좋지 않습니까? 행정적 재정적으로 더 낫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더 나으리라 보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행ㆍ재정적 부담이 적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것이 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히 도가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돈을 당초 계획보다 더 줄 여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75쪽 상단에 정원박람회 만든다고 해서 1064억원이면 정원박람회 주박람회장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명의로 2011년까지 성립된 예산이 1194억원입니다. 그중에 시비가 927억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사전에 숙제를 내주셨으면 빨리 답변이 되었을텐데 이렇게 총사업비해서 예산서 쭉 베켜서 하다보니까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같은 머리에 정리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위원 임종기   
ㆍ힘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의기본적인 운영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 가있든 기본적인 경비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추진단이 아니었으면 그 고급인력이 다른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물론 그렇지만 그러한 경비나 기본적인 경비를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없어가지고 각 과에 인원이 더 보충된다고 하더라도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는 그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로 해서 툭 던져버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75쪽 아래도표를 보면 처음 계획당시는 국비 지방비 50대50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맨밑에 보면 1064억해 가지고 국비224억 도비97억 시비743억으로 했습니다. 도비가 그 윗칸에 134억원인데 97억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에는 계속 130억 140억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97억으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대체적으로 도비가 약간씩 변동되는 것은 구체적인 수치는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방약초정원이나 도시숲이라는 광특비용이 있습니다. 광특비용이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었다고 위원님들은 질책할 수 있는데 경상남도같은 경우 광특을 50억 준다 100억사업으로 할 때 도가 30억 아니면 전체 25억 이런 정도로줍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지방비 부담비율에 3내지 4%밖에 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일단 도비25% 수준으로 밀고 나갑니다. 결국 도는 그 돈이 전라남도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도비부담을 안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필요하시다면 이 이유를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거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 하면 도비가 작아진만큼 시비가 증액될 것이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을 우리는 보통 국비사업을 할 때 보통 국비50% 도비25% 기초자치단체25% 이런 기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관기관이 도가 아닙니까? 순천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순천시만 하지 말고 도에서 같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도에게 도비를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가 닳아질 정도로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지막으로 54쪽 조직위원회가 설립된다하더라도 시민헌수운동할 수 없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모든 법에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부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만 예외적으로 지정기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 지정기탁을 해도 됩니다. 모금운동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헌수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 순천시에서 가만히 있어가지 내가 금목서를 가져다 순천시장님 받으십시오. 라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정기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도 순천시에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재육성장학금 육성후원회 
○위원 임종기   
ㆍ그것도 문제많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이 기부품 모집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 행안부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동안 준조세적 부분을 기업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1987년도인가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 법률이 태동되었고 지금 시대가 20년이 흐르면서 나눔의 사회가 강조되면서 올해 금년 정기국회때는 관련법들이 대폭적으로 수정되어서 나누고 사회환원하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바꾸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 시대가 그런 것을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헌수나 지정기탁을 받아서 일을 멋지게 추진하려니까 너무 모든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봐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부정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법조항에 보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되는 것처럼 호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호도가 아닙니다. 방금 제가 예외규정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읽어보십시오. 예외에 따른 또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가능합니다.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불법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왜 불법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 한시기구, 별도정원, 한시정원 비교해서 같은 점 다른 점 아까 과장께서는 총액인건비제 적용받고 안받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조직위보다는 한시기구가 훨씬 바람직하고 별도정원보다는 한시정원이 바람직합니다. 과장님이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별도로 아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시정원이 되면 인건비 교부세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니죠. 총액인건비와 포함되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점, 다른 점을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두가지 다 한시정원이든 별도정원이든 그것은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어서 교부세로 반영되는 것이고 별도정원은  별도 보통교부세로 산출해서 주는 것인데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냐 안 되냐 그 차이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은 점, 다른 점과 농지전용부담금 감면하는 것 주십시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ㆍ기획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업무보고가 또다른 행정사무감사같아서 행정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우리 도시를 리모델링한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는 입장하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운영에 관한, 종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전체 도로나 간판, 문화적 문제등 총체적인 형태의 사안들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하지 않느냐 각과와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기획감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 그쪽으로 버스노선 연장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있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 총체적인 운영부분은 운영팀에 운영에 관한 용역비가 일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정원박람회를 치룰 수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광양-목포간 도로가 뚫린다하더라도 그쪽으로 35% 정도 남승룡길이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실시설계 보고회때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남승룡길이 주말만 되면 거기가 주차장화되어 버립니다. 그랬을 때 현재 실시설계보고에 의하면 남승룡길을 주변으로 해서 주차장들이 몇면정도 주차하고 있습니까? 2천면정도 넘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3500면정도로 알고 있고 가급적 오천택지개발보다는 신대지구와 효천고등학교 인덕IC 내려오는 쪽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셔틀을 이용하는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대지구로 한다면 신대에서부터 팔마사거리쪽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국도2호선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국도2호선으로도 올 수 있고 해룡 상삼-월전간 도로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대에서 팔마사거리까지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십시오. 확장공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정원박람회를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대택지가 조성되고 그쪽에 인구가 유입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이고 해룡 월전에서 교량이 국가지원사업으로 지방도 58호선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연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해서 순대에서 팔마체육관쪽으로 오는 노선도 도시건설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교통에 대해서 현재 기존노선만 가지고는 수용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속도로 형태로 광양에서 목포간 도로로 흡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교통난 때문에 성공적인 박람회가 개최되기에 어려운 점이 봉착될 수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이 문제를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금 도사지역에 도축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이전부분을 논의한 바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검토하고 있는데 확실한 대안이 있거나 하지 않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람회팀에서도 적극적으로 촉구 내지는 서로 업무연계해서라도 이왕 옮기려면 또 이것은 전라남도가 세 개 권역에 도축장을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를 설득해서 박람회추진전까지 이런 부분들이 매듭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1월18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한 것 알고 계시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내용의 요지는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이 순천시가 처음에 했던 심의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더 이상의 시비 부담율은 의회가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국도비 확보 못한 것을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재정지출에 여러 가지 불균형문제 전번에 정원박람회관련 토론회때에도 이야기했지만 필 수 사업들은 할 것은 하고 다른 사업들까지도 못하게 하면서 정원박람회에 올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래 계획대로 하라는 것으로 말했는데 그 이후에 누가 썼는지 모르고 시에서 아주 험악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누가 쓴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예산 심의가 남아있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사법부에 고발된 상태이고 수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아니 고발은 고발이고 작성자가 있을 것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법부에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이종철   
ㆍ사법부의 수사중이라고 답변을 못한다. 이런 것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사항일 경우이고 들이댈 것을 들이대야죠. 그러니까 작성을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나간 것아닙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시민여론의 행복한 모습 시민여론의 행복한 모습이 아니라 순천시 원안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또하나 지역위원장의 뼈에 사무치는 은혜를 입고 맹종하는 분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정원박람회를 일부러 생채기내고 훼방하는 모습에 시민들이 진저리를 내고 있다 어떤 시민들이 어떤 진저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유치한 발상 행동에 실망했다 의회의 존립목적이라는 것은 시정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고 심의하는 곳입니다. 기능의 분리 역할의 분리 누가 작성했습니까? 기획팀 홍보팀에서 작성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그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닙니다. 예산심의를 앞두고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자리가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예산안 설명을 듣는 자리입니까? 뭐가 부적절합니까? 이 자리에서 업무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추진단에서 자료가 나갔습니다. 홍보팀에서 작성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보도 자료가 담당자 담당부서 없이 나간 자료가 있습니까? 그러면 추진단 모르게 특정인이 작성해서 배포했다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보도자료를 보면 우리팀에서 나간 것은 거기에 써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데 누가 작성했냐 어떻느냐 이 부분은 사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사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사법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수사 핑계대지마시고 그러면 기획팀에서 작성했습니까? 그 내용 과장님이 결재하고 나간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적절하지 않으면 과장님도 모르셨네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공무원이 시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이 왜 답변을 못합니까? 자기가 썼으면 썼다 아니면 안썼다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우리 명의로 나가 버렸다 그렇게 답변을 못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우리가 수사를 받을 때도 묵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에 의해 집행하는 공무원이 무슨 묵비권이 있습니까? 제가 수사관입니까? 과장님이 여기서 저에게 조사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담당공무원이 업무상가지고 답변하고 말것이 무엇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이미 업무를 뛰어넘어 사법부로 고발된 사건이 아닙니까? 그부분을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법부와 무슨 상관있습니까? 예산심의를 앞두고 예산심의 자료로 묻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산심의와 무슨 상관없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우리 요구사항이 전체 순천시 예산범위내에서 원래 계획했던 시비 이상으로 예산 심의못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 아닙니까? 반발하면 예산이 어떻고 시비가 어떻고 국비확보 내역이 어떻다는 내용으로 정당하게 반박하셔야죠. 누가 지역위원장에 뼈에 사무치는 은혜를 입고 맹종하는 분들이면 여기있는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은 시장의 은혜에 뼈에 사무치게 맹종하고 복종하는 분들입니까? 그정도 오랫동안 수십년동안 공직생활을 했으면 공직자로서 최소한 양심과 도덕은 있어야죠. 보도 자료를 내놓고 누가 쓴지도 모르겠다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수사중이다. 담당이 있으면 결재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답변못하는 것이 더 비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양심이나 비양심적인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위원 이종철   
ㆍ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가 추진단의 공식명으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을 가지고 양심이니 어쩌니리라고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추진단 공식명의로 보도 자료가 나갔고 그 보도 자료 작성경위에 대해서 묻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왜 비겁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에 대해서 비겁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추진단의 명의로 보도 자료 작성 경위에 대해서 말도 못하겠다 누가 쓴지도 모르겠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누가 쓴지는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누가 썼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뭐가 꺼릴 것이 있다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사법부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자신있게 보도 자료를 썼으면 내가 썼다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직자의 모습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일반적인 업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종철   
ㆍ언론사에 나갔으면 그정도 공식력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보도 자료도 문서의 일종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행정을 처분하는 부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부끄러운 행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내놓고 보도 자료라는 것이 담당자가 자신있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것아닙니까? 내이름 대놓고 강재식 이름 내놓고 기획팀장 대놓고 일하는 것아닙니까? 앞으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 놓고도 밝히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여기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면 그부분에 미칠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야기하십시오. 미칠 파장이 있고 없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회의진행을 원활히하기 위해서 간단히 묻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앞으로 공직자다운 모습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단에서 보도자료가나갔는데 누가 썼는지 안썼는지도 모른다고 하고 이러한 상황으로 결론를 내려보면 결국 과장님도 모르게 보도 자료가 나간 것 같고 이제 와어 과장님이 안다 모른다라고 말하기도 챙피한 것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런 식으로 추측성으로 발언하지 마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자신있게 내가 썼다라고 내 결재받아서 보도 자료 나갔다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회의가 왔다갔다해서 걱정입니다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원박람회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홍보비등이 포함되지 않아서 예산에 대한 1064억내에 홍보비가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했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예산에 대한 예상범위 운영과 관련된 전반에 관한 예상범위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정원박람회 예산을 1064억으로 정해 놓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그런 내용이 빠져서  1064억으로 되면 계속 공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지루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와 작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동사연에서 주관했던 토론회나 의회에서 주관한 공청회도 마찬가지이고 정원박람회를 하지 말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원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순천시에서 아주 많은 포장을 해온 것들은 던져버리고 가능하면 정원박람회가 실질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에 대한 예상들을 할 필요는 있는데 1064억 남아있는 빠져있는 예산들 눈에 보이는데 향후 이렇게 되면 걱정스럽습니다. 정원박람회에 올라온 홍보비가 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 것인지 정원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지 저로서는 헷갈립니다. 또하나 이야기되었던 부분과 작년에 계속 지적되었던 문제가 국가지원사업이라고 수목원 습지 센터 저류지 각기 나누는데 이런 것이 다 정원박람회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제 인가 그제인가 실시설계할 때도 가원조경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임종기위원이 말씀하신 것중에서도 습지센터건물외에 다른 내용들은 조직위원회에서 관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정원박람회 예산으로 다 들어와야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총체적으로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하나로 묶어서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홍보비 부분은 김석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홍보비에 대한 총괄부분이 시설비만 반영되고 홍보비가 빠진 것은 사실이고 홍보비 빠진부분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료를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자료가 예산인데 146쪽에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1064억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만 와있는 것 아닙니까? 매번 그렇게 되다보니까 공방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순천시의회 주관으로 정원박람회 관련 공청회를 했습니다. 순천시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생각은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 앞으로 정원박람회를 어떻게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바람직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차원의 공청회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떤 공청회를 떠나서 그런 공청회에서 누구든지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열린공청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사후활용방안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후에 잘 활용할 수 있는가 예산용역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서도 시민의견을 많이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많은 것은 알고 있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많은 가운데 시민들의 의사나 의견들이 투영될 수 있는 것은 별로없습니다. 지난 해인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보면 어쨌든 시민들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대단히 많기를 바랍니다. 34.9%가 그렇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27.9%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시민참여가 25.5%라고 합니다. 성공개최가 되기를 바라지만 걱정도 많다는 것입니다. 앞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 예산확보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걱정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소보고 한다랄지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사를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 어주시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공청회에서 정원박람회 계획대로 국비확보가 가능한가 정원박람회직접사업은 무엇이고 연계사업은 무엇인가 정원박람회 예산 총액은 도대체 얼마 인가 정원박람회가 과연 흑자박람회인가 국제행사개최하는 성공하는 사례가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가 조직위원회가 과연 정원박람회를 위한 최선인가라고 공청회에서 대단히 많은 문제의식을 제출했고 임종기 위원님도 대단히 많은 문제의식을 제출했는데 앞서 회의중에서 임종기위원께서 계속 물어보는 것은 공청회 끝나고 나서 정원박람회기획단내에서 에 반응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청회를 시의회에서 주관한 것이 언짢은 것인지 아니면 공청회 자체가 언짢은 것인지 공청회에서 주고 받은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성있게 나름대로 임종기 위원도 분명히 몇 가지 문제의식을 제출했고 저도 문제의식을 제출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정원박람회 추진단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든 예산설명하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행정사무감사 수준을 넘어 계속 체바퀴 돌듯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발짝 앞으로 나갈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런 부분들을 꼭 회의나 이런 장소가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해소되리라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김석   
ㆍ제 생각은 과장님 뜻도 이해됩니다만 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는 공식 회의석상에서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홍보예산이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인정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단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꾸 가면서 빠지는 것들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한쪽은 일을 해야 하고 저희는 이 정원박람회 추진을 위해서 예산문제 이런 것이 적절한 것인지 심의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것이 저로서는 대단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만 하고 정원박람회가 흑자박람회가 될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정원박람회공청회 자료 11쪽을 보면 단장님께서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정원박람회개최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228억원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을 예상한 것에 기초해서 228억이라고 한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다시 반복됩니다. 홍보비 운영비 이러저러한 것들 다 빠지고 입장료 수입액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금 까지 시민사회단체나 의회에서 대단히 문제지적을 많이 했는데 입장료가 466억이 되지 않고 기타 휘장사업이런 것이 수익사업이515억원이 되지 않으면 시비부담율은 더 늘어나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다고 봐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다음 줄은 더 재미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정원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이 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멋진 정원을 보유한다랄지 사상 유래없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 과장님생각에 정원박람회가 흑자박람회가 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인 부분이 운영에 관한 부분과 조성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흑자냐 적자냐 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 시설비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받아드리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 그렇다면 재산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법이나 회계 자본적 자산 개념으로 볼 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내용으로 보면 박람회사업내에 들어가는 국가지원사업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서 제출하고 있는 예산이 총2197억원입니다. 시비 국비 다 합쳐서 1064억 수목원 200억 습지센터 434억 저류지 490억 219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부가가치나 자산가치가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입장료 수입이 466억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218억원만 시비 부담이 들어간다 자꾸 추진단에서 제가 볼 때 시비부담율을 줄어든다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려는 것은 이해됩니다. 전체예산에 대한 문제를 좀더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전체 정원박람회 예산은 얼마다라고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지적했던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수목원이나 조성비에 대한 부분은 다소 박람회연관사업, 박람회 국가지원사업이든 총체적으로 이 부분은 공개되었고 다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홍보비나 정원박람회의 관람객유치를 위한 그런 부분들의 일부 비용이 빠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일부 공사같이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도 어렵고 그 부분은 어림짐작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정원박람회사업이 아니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야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의회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정원박람회에 1064억원이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제 국가지원사업으로 빼고 하는 부분들이 
○위원 김석   
ㆍ이것으로 공방하고 싶지 않고 인건비 빠지고 많이 빠져있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실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부분을 경비로 산출해 버리면 
○위원 김석   
ㆍ별도 정원 승인되어 조직위원회로 별도 정원으로 오면 그 별도정원 인건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통교부세로 보존되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시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위원 김석   
ㆍ얼마 되지 않는 다고 예상하시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크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잠깐 계산해 봐도 4억이 넘어가던데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마 그정도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도 예산에 포함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회기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위원회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하겠습니다. 147쪽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사무처 공무원 파견에 1처 4부 60명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계획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출연하면 그정도로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80명,100명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농지전용부담금은 임종기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45억 절감못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절감하신다고 하고 임종기 위원께서는 절감못한다고 하시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5억원이 절감되지 않으면 조직위원회 설립의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감면받지 못하면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총체적인 책임을 제가 직을 걸고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도 적절하지 않는 것이 제가 직접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 처분하는 직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직을 걸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직을 걸라고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겁을 주십니까?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별도정원을 승인받는 것이 우선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 구성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자꾸 논란되었던 부분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빨리 사무처와 일의 체계를 잡으려고 보니까 조직위원회 설립허가 신청을 해 놓고 총무과에서는 별도정원을 빨리 확보해서 사무처 직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지 조직위원회가 먼저입니다.
○위원 김석   
ㆍ당초 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별도 정원 승인에 대해서 전라남도와 행안부에 구두로 협의되었다는 것이 의회에서 여러 차례 보고된 바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대부분은 조직위원회 구성보다 별도정원을 확보해 오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겠다라고 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은 별도정원 확보가 상당히 어렵다면 지금 추진단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저역시 포함해서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가 준비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예를 들어 조직위원회 사무처에 파견될 별도정원을 총무과에서 같이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하는 전략적 차원이지 별도정원이 먼저이고 조직위원회가 후는 아닙니다. 조직위원회가 되어야 사전에 그 작업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별도정원을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직위원회가 일단 시의회에서 출연금 예산만 통과되면 나머지 관련된 것은 실무는 추진단에서 알아서하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준비는 다되어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모든 준비를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직위원회 정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정관을 위원들에게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들이 조직위원회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모릅니다. 지금 까지 보고된 것은 1처 4부 16팀80명 그리고 대단히 놀랍습니다. 정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창립총회를 하게 되면 정관을 의결해야 조직위 운영에 대한 틀이 마련되고 제도가 정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안입니다.
○위원 김석   
ㆍ핵심적으로 정관을 왜 준비하지 않았냐 라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추진단만 알지 마시고 저희위원회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금고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149쪽 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고지정 방법은 공개경쟁 추진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법인의
○위원 김석   
ㆍ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잘 읽어보십시오. 어디에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지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조직위원회가 독립법인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리해야 하는데 이부분할 때 우리가 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준용해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조직위원회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에 따르고 준용하는 것인데 모든 결정은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직위원장은 누가 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위원 김석   
ㆍ현재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대략적인 안이 되어 있습니까? 대략적인 안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이번 출연금만하면 바로 할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과정에 의회에 협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결정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는 의사결정기구입니다. 회사로 보면 일종에 조직위원회는 총회라고 보면 되고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변경할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종합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하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변경할 수도 있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관련된 모든 사업을 이사회어서 결정하는 것이 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미 시설부분은 공원조성부분은 시공자가 정해졌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이사회에서 모든 부분을 결정해서 
○위원 김석   
ㆍ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공식적인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의할 의향은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까지 협의할 의향이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때 당시 조직위원회로 가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의원님들을 감사나 이사회 의사결정 기구인 집행기구에 의회가 참석하면 되지 않겠느냐 
○위원 김석   
ㆍ말씀 잘하셨는데 조직위원회 감사는 누가 합니까? 조직위원회 내부에서 선정된 감사가 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감사는 조직위원회 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두분인데 그중에 한분은 
○위원 김석   
ㆍ그러면 조직위원회 상시 감사는 순천시의회에서 못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사권을 발동못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니죠? 지방자치법에서 순천시가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는 행정사무나 조사권의 발동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위원 김석   
ㆍ그 출연금에 한해서 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닙니다.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예를 들어 조사하고 조사특위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의회에서 F1조직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정관에 들어간 있는 사업내용중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직을 운영하거나 행사를 치루거나 홍보에 관련된 문제나 조례를 보면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 결정하는 것인데 향후 문제는 사후약방문입니다.결정은 조직위원회에서 다 끝내 놓고 이후 터진문제에 대해서 시의회가 하고 가령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견되면 그때서야 사후약방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나 대체적으로 선예산 승인권이 사전적 통제기능이 있고 사후적 통제방법으로 행정조사권이나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시로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사회가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면 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전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김석   
ㆍ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의회가 예를 들어 예산을 승인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전용이 불가능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나오면 일부 예산편성지침이나 회계법에 의해서 일부전용은 가능합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장료 수입 있고 휘장수입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기금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기금에 대한 사용은 세입은 휘장수입, 입장료 수입, 시 출연금으로 세입이 되고 지출은 
○위원 김석   
ㆍ사용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에서 결정하면서 조례에 의하면 순천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회계연도를 그리고 그 결산에 관한 사항도 순천시장이 승인하기 때문에 그자체가 의회로 다시 
○위원 김석   
ㆍ전체예산에 대한 부분은 원래 순천시와 지방자치법에는 누가 예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위원회내에 기금운영문제는 순천시장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정확하게 말해 순천시에서 출연하는 부분은 순천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가능하고 
○위원 김석   
ㆍ출연금외에 대해서는 일절 의회에서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후 문제는 사후약방문이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중간에 이야기하지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 가지고 있는 구성도에 조직위원회 이사회에 민간인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는 11명내외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결정되면 당연히 외부적으로 공표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고만 볼것이 아니라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막강한 정원박람회 종합계획까지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시의회가 조사권이 있고 이런 문제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이후에는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들을 변경하고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할텐데 이후에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권을 발동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사실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위원회 설립 관련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협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해 주셔야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5천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 출범에서부터 과정을 수시로 의회에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싶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미 이사회도 구성되고 정관도 만들었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정관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거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계속 의회는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래서 이사회 이부분을 의회 의원님들이 참석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돌아와서 위원장님! 5분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과 조직위원회가 만들 어지는 것과 더불어 현재 추진단이 지원단으로 바뀐다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지원과로 바뀔지 이 부분은 내부인력으로 해서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창구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기구는 필요하다 그 부분을 제가 너무 앞서서 어느 정도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행자위에 자세히 보고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상 행정개편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개편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조직위원회도 구성도 조직개편으로 보아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작년에 조직위원회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것이 아니라 차라리 처음부터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해야지 사실 저는 이 조례가 못마땅합니다. 7월1일이후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지난 5대의원들이 6대의회에서 판단하십시오. 라고 미루어놓은 것도 있지만 작년에 논의되었으면 이미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와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작전쓰고 기술을 쓴 것 같습니다. 시가 되었든 이문제 당시 이 일을 다루신 분들께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그때 시급해서 2010년부터 바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때 6.2지방선거 때문에 조직위원회가 시장출마가 확실히 된 시장의 친위대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하고 시장이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당선시장이 정원박람회 위치가 확정되었으니까 그때 가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본위원 생각에 조직위원회가 만들어 지지 않고 추진단으로만 그대로 가면서 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관련된 수목기증같은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물론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단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직위원회가 그야말로 요술공주 샐 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등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 출연금이 통과되지 않으면 발목잡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직위원회로 가면 저희들이 누차 설명드렸던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시민참여나 이런 부분이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지 요술공주라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지나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생각에는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처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무거운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막강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이후 우리가 처리된 문제를 저희들이 처리하게 됩니다. 예산을 세울때 빼놓고는 그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없으리라 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가 총괄적인 법인의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회사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체가 의사결정을 하려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이시장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직위원장은 향후 책임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만약  조직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시장님이 맡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위원 김석   
ㆍ누구에게 맡길 것입니까? 이 무거운 책임을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위원장이 주식회사 이시장으로서 효과가 있고 조직위원장은 거기에 이사회의 집행위원장을 겸직하지 않을 수 도 있는 상황이고 
○위원 김석   
ㆍ조직의원장을 별도로 생각해 두신 분이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보기에는 조직위원장은 총체적으로 예산확보나 대외적인 부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출해 주신 조직위원회 기구표도 틀렸습니다. 조직위원회 이사회가 와야합니다. 조직위원회 이사회,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 부분을 아까 집행위원회화 하는 부분에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인의 이사회는 집행위원회가 대행한다 그러니까 집행위원회가 실제 이사회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조직위원장이 순천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머지 내부인사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우리순천시내에 정원박람회추진을 위해서 국비확보나 홍보하는데 얼마나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지난 번 국비확보때도 그렇고 예산확보때도 그렇고 기대치만큼 못했던 부분이 있고 이 조직위원회를 책임지는 사람은 순천시장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드리고 싶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든 이번에 되든 다음에 되든 이 무거운 책임은 순천시장이 져야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을 누구에게 별도로 맡긴다라고 하고 나중에 문제터지면 조직위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장을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이사업을 정말 700년의 꿈을 가지고 있는 순천시의 역사적인 사업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지는 것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은  국가사업입니다.여수시 사업이 아닙니다. 여수시장이 조직위원장이 되고 싶어도 못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사업은 국가사업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조직위원회 조직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직위원회중에 이사회 그중에 집행위원회 그렇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 업무보고를 보면 조직위원회는 법인의 총회기능을 하고 집행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이니까 이사회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구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직위원회할 때 제일 위에 박스에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 제가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보면 왜냐 하면 조직위원회 정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조직위원회 구성은 조직위원회가 있고 그밑에 집행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위원회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기능을 한다 그렇게 업무보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업무보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업무보고 자료를 주시고 묻겠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이사회라는 명칭은 정관에 현재 저희 구상에는 이사회가 없고 집행위원회를 두면서 집행위원회는 이사회 기능을 대행한다라고 식으로 정관안에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조직위원회를 설립하면 다른 사례들을 참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서 집행위원회를 두고 또 이사회를 두면 기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례들을 예시를 그동안 운영했던 조직대회들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법인을 만들려면 정관이 있어야 법인이 성립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정관을 만들려함은 조례에 근거합니다. 조례에는 이사회는 있어도 집행위원회는 없습니다. 집행위원회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제가 그 예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집행위원회든 이사회든 사실하는 일이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이사회는 등록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사는 등록되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사와 집행위원이 동일인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회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사회라는 말로 써도 되고 정관에 통용되는 것이고 집행위원회라고 써놓고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관을 만들 때는 이 조례에 준거해서 정관을 만듭니다. 이조례에 명기된 용어는 보통명사로서 이사회가 나옵니다. 예시로 그런데 집행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나와서 동일인이 이사겸 집행위원이 되냐 이말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집행위원 숫자가 몇 명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정관이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구상은 11명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사는 몇 명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이 이시장 포함해서 11명내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100내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시장에게 보고한 자료가 이사는 15명 집행위원은 10명 이사중에 엑기스 집행위원 이것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등록된 것이 이사이고 대표등록된 것이 이시장이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이사 15명 등록시켜 놓고 그중에 말 잘듣는 이사 10명으로 집행위원으로 분류해서 모든 의결기구를 10명에 집약하겠다는 것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결사항은 총회에 있으나 이것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정예부대 10명으로 모든 권한을 주려고 정관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아닙니까? 총회에 모든 사항을 이사회 위임 시켰죠?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대부분 총회에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0명이면 다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을 자꾸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위원 임종기   
ㆍ가안으로 정관이 작성되었다고 하셨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관 가안 작성된 것 조직위원 100명정도되어 있을 것아닙니까? 그 명단 이사회 집행위원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현재로서는 제출할 수 없고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기획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다음은 시설팀장 나오셔서 소속담당 소개 및 예산안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팀장님께 예산안 관련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받은 계획도면을 보면 아래쪽은 거의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박람회사업비에서 제외된 구간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것도 4섹타 주박람회장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대로 면적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고 그때당시 계획을 하면서 습지로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5섹타사업도 없어졌고 정원박람회 주박람회장인 4섹타 일부도 축소된 것이 예산과 관련된 것이죠?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산이 있다면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부지까지는 다 매입되었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향후 여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단 선정되었고 생태협력기금으로 해서 별도 국비만 지원해서 추진중이고 확정은 안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안에 승마장도 들어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아닙니다. 그 구역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번 오천택지 부분에 대해서 이종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당일동선을 놓고 보면 정원박람회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도로가 평상시에도 교통량이 많습니다. 확장되지 않고 그 문제가 해소될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진입하는 고속도로에서 분산해서 진입하고 
○위원 김석   
ㆍ고속도로에서 분산된다는 내용이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사실 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로 목포를 간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별량 동네로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진입로 빠지는 것이 화물차를 빼놓고는 특별하게 영향이 미칠 것 같지 않은데 지난 번 계획대로 라면 상당히 교통체증으로 진입자체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단 통과도로에서도 어떻게 보면 행사장을 거치지 않고 신도심이나 
○위원 김석   
ㆍ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정원박람회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향후에는 순천만을 들어갈 수 없습니까? 피알티스테이션을 보면 피알티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순천만의 진입로도 정원박람회장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완전 차량통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박람회장과 순천만과 연계해서 한다는 것인데 실제 차량통제는 안 됩니다. 
○위원 김석   
ㆍ아니죠. 순천만 앞쪽에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앨 것아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주차장은 없앱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차 진입로 들어가는 것은 입구는 동네사람을 제외하고는 차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로서 차 가는 것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차 가는 것은 그대로 유지 하고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순천만으로 다 진입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순천만으로 가는 것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가지 않을 것이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지역에 사신 분들은 일단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일단 정원박람회장에서 피알티스테이션이 만들 어지고 정원박람회가 구성되면 이공간을 통해서 순천만으로 진입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 수 록 순천만 보존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완충지대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분명한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들어가는 차량에 대해서 는 향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지수이다라는 것이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별량쪽에서 들어오는 주출입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도 현재대로 이용하기는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원박람회장으로 들어오는 출입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단 현재 남승룡길 주변에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하고 피알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끝으로 수목원을 별도로 습지센터 별도로 한방약초정원 별도로 설계용역을 내린 것입니까? 전체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당초 설계는 수목원과 습지 조성하는 비용과 부서가 다릅니다. 그런데 설계동선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용면에서 편리성등 
○위원 김석   
ㆍ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지급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는 중간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지부담금 45억원중에서 약50% 가 못되게 해당됩니다. 당초 산림과와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몫만 드리면 되는 것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수목원과 습지센터 지금까지 다 다른 부서 라고 보고해 왔는데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도 예산은 거기에 서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지조성비가 20억이상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위원 김석   
ㆍ설계도면대로 조성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설계도면에 대해서 기획단에서 의견을 많이 주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많은 용역에서 설계용역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변경도 많이 생기고 조정도 많이 생깁니다. 가원조경 사장님 조직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책임있게 공사되는지 까지도 확인하시고 성공적으로 되는 것을 보고 가시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 김석   
ㆍ책임지라는 것입니다.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방법을 시설팀에서도 갖추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시민의 꿈으로 형상화되고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하고 떠나버리면 뭐할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앞으로 설계내용에 대해서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설계내용을 검토해서 만약 혹시 설계에서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는 검토하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런 내용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아주 신중하신 분들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고 지금도 시간이 없어서 많은 질문을 못드리겠는데 설계용역끝난 것에 대한 용역보고인데 각 구역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까지 나와야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앞전 보고한 대로 마지막 장에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정리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수목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방약초는 어떻게 되는지 한 장으로만 나와있는 것이 다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산에 대한 것은 그것이 다입니다.
○위원 김석   
ㆍ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한 장으로 만 처리하고 맙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특별히 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해서 
○위원 김석   
ㆍ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비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각 섹타의 영역에 얼마 정도의 예산으로 적용되는지도 궁금한데 그런 것은 다 제끼고 추상도만 그리고 가면 그것이 설계용역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제가 보기에는 추상도가 아니라 그 그림에 대한 것은 보시는 대로 이고  사업비에 대한 산출내력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종집계만 그때당시마지막 정리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설계했다고 끝나지 마시고 무거운 책임을 주십시오. 제가 예을들겠습니다. 광양항과 관련해서 용역을 KMI에서도 하고 중앙대학교에서도 했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라면 2011년이라고 하면 광양항이 천백만티유가 넘어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티유도 못넘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다른 곳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운 계획대로 국가가 움직였습니다. 광양시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용역비만 수십억 지불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이 설계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설계끝났다고 해서  보내지 말고 이사회에 집어넣든지 조직위원회에 집어넣든지 해서 끝까지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라 설계한 사람의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입니다.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책임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법에 의해서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별도 벌칙이 가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주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에 들어오고 하는 것은 별도로 기획팀과 같이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어그제 용역보고서 19쪽 도로화폭계획 우측은 6차선이고 좌측은 8차선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할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설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대로 하실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좌우로 확장됩니까? 한쪽만 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지금 좌측에 있는 것은 앞에 평면그림에서 빨간선으로 그려져있는 것에 해당되고 우측에 주박람회장은 진출입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좌측에 있는 북단과 남단의 통행로는 어떻게 됩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습지센터 좌측에 있는 주진입도로는 신호등으로 해서 남승룡길이 다음 에 신호체계로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행사때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습지있는 그쪽으로는 통행하지 않고 삼거리체제로 될것입니다. 행사이후 평상시에는 사거리체제로 될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사가 끝나면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사거리체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방법 말고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교통과와 같이 협의하면서 최선의 방법을 택했던 것이고 그위에 택지나 저류지 이런 진출입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하박스를 현재 상태에서 다른 공법으로 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게 하면 더 불편합니다. 그리고 지하에 현재도 박스가 3미터 규모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용하면서 신호체계로 갈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재 검토방안이 최선이다라는 것이 죠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오른쪽에 4섹타 구역 연향3지구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직접적으로 연결은 안되고 신호체계로 해서 그쪽에 연향3지구에서 오는 것이 보도까지 있습니다. 다리있는 곳까지, 그곳에서 신호받아서 같이 들어오게 되고 별도 연결은 안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징검다리를 놔서 해룡천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알기로는 자전거도로계획으로 해서 팔마체육관 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목원 습지센터 사거리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쪽 끝 청암대쪽에 교통신호가 있기 때문에 연동화시키면 된다는 뜻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운영팀장과 서울사무소 팀장에게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서울사무소 예산이 별도로 있는데 기획팀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중복된것입니까? 
○정원박람회추진단 서울사무소팀장   임용택
ㆍ삭감하고 옮긴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서울사무소팀장께서는 오늘 보고를 위해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리고 고생많으십니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희과는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있습니다. 149쪽 총무과 소관으로 1회 추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과 추경편성 예산은 본예산은 172억1864만2천원보다 4억4469만6천원이 더많은 176억6333만8천원입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있어서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230목에 시책업무추진비로 기준액중 본예산 미편성액인 5700만원 편성했고 307목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와 초과근무 시스템 용역비중 별도청사 용역비 519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관리에 있어서는 지난해 5월 기록물관리법개정으로 행안부지시에 의해 전자결재시스템과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이관 및 관리는 물론 중앙과 지자체간 동일한 정보시스템 사용 필요에 따라서 207목에 연구개발비로 1억4200만원과 405목에 표준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구입비로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인사행정 내실화 운영으로 다면평가시스템 서버구입으로 330만원을 405목 자산취득비에 계상했습니다.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소관으로 자가용줄이기 실천으로 자전거 10대도시와 생태도시로서 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 자가용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한 포상금으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101목 인건비로 공무원 시간외수당 및 기타직 청원경찰 시간외수당의 인상분 64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본예산에 미편성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1147만5천원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업무추진비를 엄청나게 요구했는데 본예산때 세운 것 같은데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편성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책업무추진비가 다같은 성질의 것이지 편성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각종 업무추진비 썼던 내력과 시장님 업무추진비 썼던 내력을 봐야지 저희들이 다음 때 심의자료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다음주가 심의기간인데 언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는 시 홈페이지에 한달에 한번 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 홈페이지를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자료로서 활용할 수  가치가 있어야지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빨리 주셔야지 예산심의때 도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7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989억원, 특별회계는 7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원이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360억원입니다. 127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472억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82억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27억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체육시설관리사무실 임대료 380만원 그리고 201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식당 및 자동판매기 임대료 800만원 한농농원 부지 사용료 55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입장료수입으로 순천만 생태공원 관람의 유료화에 따른 생태관입장료 2억9700만원은 감액하고 생태공원관람료 29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용료로 자연휴양림개장에 따른 시설사용료 수입 2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7쪽 하단에 있는 임시적세외수입도 5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시재산 매각수입으로 9400만원 장을 넘겨 128쪽 순세계잉여금으로 53억65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55쪽 기획감사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넵한국위원회를 기반으로 국제네트워크 공유 및 국제인지도 향상 등을 위하여 유넵한국위원회 회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도300리길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순천의 문화와 특산품 등을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국내외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도300리길 국제 및 국내걷기대회에 필요한 운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 체제 개편 및 시군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부담경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행위에 구제받기 위해 관련소송과 예측할 수 없는 소송결과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변호사선임을 위한 소송수행료 5200만원 소송수행에 따른 인지대 400만원 민사소송 사건배상금 및 소송비용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56쪽 2010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750만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500만원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필요경비 발생시 신속한 예산지원 및 대체를 위한 기간운영 공통경비로 사무관리비 3500만원 국내여비 5700만원과 현안사업 시설비 3천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가 올라 67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159쪽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원의 우리시 부담금 지방세 발전기금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전산학부 전면시행으로 인터넷상 납부절차를 어려워하는 납세자가 ARS 신용카드 휴대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 ARS납부프로그램 구입비 2천만원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으로 천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163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분납금 조기상환으로 석현동 군부대용지 매입분담금 2700만원과 조례동 군부대용지 매입분담금2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라 기본급 인상분과 기존 수당이었던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으로 통합되어 기본급 증액분 62억1500만원과 각종 수당 인상분 6920만원을 추가 증액계상하였으며  기존 수당이었던 가계지원비 48억8300만원과교통보조비 17억6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64쪽 기본급 산정체제 개선으로 명절휴가비 6억2100만원과 연가보상비 8억8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로 35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의 연차수당 37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167쪽입니다. 순천시 이미지와 우리시의 대표축제를 전국방송으로 수도권을 비롯 대도시지역의 지하철 터미널 등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정주요 행사 및 시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방송에 1억9800만원 시정주요 행사 및 축제광고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의정소식 등 각종 시책과 정보를 시민과 출향인사 등과 공유하고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순천소식지 발행을 위해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하단 국내외 뉴스 실시간 검색 및 우리시 보도 자료 포털검색를 위해서 뉴스검색서비스 사용료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8쪽 모바일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정알리미 휴대폰 컬러링사용료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다문화가정의 화상 상봉 이용환경조성을 위해서 1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인상으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께서는 예산안 제안설명전에 지난주 업무보고시 요구한 시 직영 승마장 조성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승마장 관련해서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 직영 승마장 조성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룡면 마산리 일원에 정원박람회 인근부지입니다. 29957평방미터에 총사업비 15억원 국비7억5천만원 시비7억5천만원 부지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사업내용은 실내마장과 실외마장 관리사 마사 레이승코스 등 기타시설이 있습니다. 검토배경을 설명드리면 현재 주5일근무제 등 여가시간 증대와 삶의 질 우선으로 하는 생활패턴의 변화에 대처하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이동수단 및 후방산업으로 관광활성화를 기하며 특히 말은 승마관광 재활치료등활용과 식용소비 등 부산물 이용가능으로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부각되어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국회의원 발의로 말산업육성법이 지난 3월9일 공포해서 6월이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여건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따뜻한 기후조건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영호남 중심지역의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이며 특히 채석부사의 팔마비등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녹색성장 대표모델 순천만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연관산업의 최적지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화상경마장과 승마장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상경마장은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이런 중심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승마장은 레저스포츠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특히 승마장과 관련해서 순천대학교와 연관해서 말생산육성 승마재활치료 마필장부 산업 등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말산업 추진에 따른 기본계획을 내부적으로 2010년도 7월26일 검토했고 시 직영 승마장 행정절차 및 저촉여부를 해룡 대안지구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현재 토지에 대해서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승마장으로 최종 결정되면 도시계획을 문화공원 및 운동시설로 변경하고 가축제한지역을 위한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시 직영승마장 설치 사업신청을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작년 8월 20일 신청했고 대상지 자체평가 제출을 금년 1월달에 도에 제출했습니다. 마필산업 신청지 서류 및 현장실사를 금년 1월25일 농림식품부와 마사회에서 현지실사를 했고 최종 지난 3월1일 15개 시군이 피피티 대상최종심사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5개 시군에 대해서는 3월25일 저희들이 가서 피피티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최종심사를 거쳐서 최후 7내지 8개 지역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선정은 4월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마을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현재 승인된 승마시설은 낙안 금산에 12마리가 있고 관내 말사육두수는 25두정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였습니다. 시 직영승마장 조성계획과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부지 매입비가 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억 잡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승코스라고 했는데 외승코스가 권역내에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실내가 아니라 실외 운동장에서 도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타시설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것은 관리사나 여러 가지 마구에 관련된 필요장비 보관창고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승코스 운동장넓이가 어느 정도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56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170평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뒤쪽에 우리시 방향해 가지고 순천시 순천대학교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대학교에 동물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산업이 발전되면 말을 재활하거나 치료하는 센터, 말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말 종마에 대한 종족보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와 같이 그런 사업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승마장이 되었을 경우 장기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승마장과 화상경마장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상경마장 감사원 결과는 언제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최근에 알아봤더니 당초 오늘 화상경마장 감사위원회를 열기는 했는데 감사원장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관계로 다음 주 목요일날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장소 위치선정을 여기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이동동선과 관련해서 그옆에 에코타운이 들어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설을 집중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특히  말을 타는데 순천만 길이 코스로서 좋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만 길을 말이 달리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둑방길을 일부 갈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마을 자체가 마산입니다. 말마자에 뫼산자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시가 시설집합화하는 것 너무 좋아합니다. 문학관도 뜨끔없이 순천만에 두어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무조건 순천만정원박람회와 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하십니까? 해룡 마산에 마자가 말마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쪽에 말을 키웠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지형을 보면 말 안장과 비슷하고 말이 앉아있는 형상과 비슷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둑길은 자전거와 사람이 다녀야지 말이 다닐 곳이 아닙니다. 장소 선정에 심도깊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어찌되었든 아까 말은 재활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장애인들은 말을 타기가 힘들죠 마차는 할 수 있겠죠
○위원 이종철   
ㆍ마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재활치료를 중점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이야기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가 아니라 일반 디스크등 이런 재활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장소선정이 부적절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시설을 유치할 때는 따로 유치의 적절성을 따지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모광역시같은 경우 나름대로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어서 시설에 유치 이전 확장 공공시설물은 한번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이전이 불가능하고 공무원의 머리속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시설이 필요하면 정말 그 기능에 부합할 장소가 어디인지 정원박람회 옆에 있다고 거기에 다 둘것이 아니고 말 달릴려고 둑길를 놔두는 것이 아니고 둑길은 자전거와 사람이 다녀야 하는데 말을 달리게 하면 말도 교통법상 지위가아닙니다. 둑길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말은 도로만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래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오천동택지개발에 차를 대놓고 여기까지 오려면 30,40분 걸어와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55쪽 유넵 한국위원회 회비 360만원 지난해에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현재 유넵한국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 도시가 몇군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우리나라는 세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시와 창원,서울쪽입니다.
○위원 김석   
ㆍ리브컴 어워드에 참여했던 도시와 상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분들 회비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360만원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 회원국간 자료제공 책자제작하거나 유넵의 지자체간 협력사업 추진경비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석   
ㆍ유녑 전체에 가입한 것이 아니라 한국위원회 경비로 360만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각국별로 자료를 만들거나 회보를 제작하는 것과 관계없이 유녑한국위원회 활동으로 우리가 360만원을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이 되면 기후변화에 관한 책자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한국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한양대학교 교수로 알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현재 한국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3군데이고 이 위원회가 별도 비영리기구이니까 다른 단체도 가입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단체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몇 개나 됩니까? 개인도 가능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개인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회원수로는 300명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총장 김재범씨라고 한양대학교 교수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느 과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언론정보대학원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분이 정부에서 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회비를 내는데 그정도는 알아야죠. 그래 야 향후 지속가능한 순천시를 위해서 어드벤티지가 있어야 회비도 내는 것아닙니까? 그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회비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데 사무총장이 정부의 어떤 직위에 있다는 것과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김석   
ㆍ유넵 한국위원회가 어떤 조직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는 무슨 일을 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회비를 낸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넵은 72년도에 하나뿐인 지구를 주제로 해서 세계 정상인들이 모인 유엔환경회의에서 일류환경에 보존에 합의해서 유엔산하기구입니다.
○위원 김석   
ㆍ한국위원회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73년도부터 되어서 한국위원회는 96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는 300명의 회원수에 한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단체로 들어갑니다. 
○위원 김석   
ㆍ단체로 들어가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자치단체가 3군데입니다.
○위원 김석   
ㆍ회비는 다 내고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확인을 하신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회비를 안내면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는 회비를 내지 않아서 상실위기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작년에는 냈기 때문에 회원으로 유지되어 있고 금년에 내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유녑한국위원회 회원으로서 우리가 가지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매월 우리에게 유넵과 관련된 기후변화 관련된 책자가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보도 흡수하고 전번 업무보고때 보고했던 지표개발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표개발을 위한 참고자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따라 국민들이 이산화탄소 발생량 등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 김석   
ㆍ세계지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가지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국가지표나 세계지표가 소개되고 일부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하는 선진국 사례가 기재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유녑한국위원회에 가입하면 자연스럽게 유넵에 가입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닙니다. 한국위원회에만 되어 있지 유엔 유넵에는 가입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인가 유넵에 최초로 가입했다라고 홍보자료를 낸 기억이 나는데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자체중에서는 한국위원회에 최초로 가입했다라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고 나서 서울시와 창원시가 가입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소송수행료 다 써서 올린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다쓴 것은 아닙니다. 연말까지 쓰기에는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소송수행료를 예산을 심의할 때 이야기되었던 것이 소송을 너무 남발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필요하면 혹시 부족할 것같다는 예상이 있으면 예산을 세우자고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러면 수행료와 인지대는 남아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는 집행이 남아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초창기이기 때문에 10% 남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300만원 남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소송이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19건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에 종결되었던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작년에 33건입니다.
○위원 김석   
ㆍ33건중에 다 종료되고 19건남았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번에 신규발생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나고 나서 신규발생건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156쪽 현안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이것이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국가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그쪽에서 설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긴박하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거친 것은 안 되지만 용역과제심의없이 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용역비 계상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국가사업에서 권고사업이나 국가보조사업 신청 기한이 촉박할 때 이런 비용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에서 사회전반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문화홍보과에서 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본조사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현황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이죠 필요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용역을 할 때 쓰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끝으로 승마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엊그제 15일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못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모니터를 할 수 있으면 기획감사과장님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 하겠죠? 그 이야기를 잘 전달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5억을 들입니다. 시비 7억5천만원이 들고 부지 매입비 20억하면 전체 45억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5억입니다.
○위원 김석   
ㆍ35억정도 드는 사업인데 세 번째 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말은 진심으로 쓰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장기적으로 말산업이 농촌에서 FTA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말사육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조사된 내용을 보면 미래성장동력이라서 현재는 예측할 수 없지만 말 사육두수가 25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말과 우리지역과는 채석부사의 팔마비 빼놓고는 말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조건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데 순천사같은데 보면 과거 순천에서 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헌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 김석   
ㆍ문헌외에 현재 모습에서 볼 때, 말 산업 특구지정이 3군데 되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군데 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 담양 영천, 그런데 영천에 무엇이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승마장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승마장만 들어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주는 경마장이 있고 담양도 경마장을 재작년까지 유치하려고 했고 지금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산업특구가 되는 것입니다. 말산업에 대해서 마사회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이 긴밀하게 떨어져있지 않고 제가 마사회가 했던 지금 까지 했던 거짓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속되어서 재판받고 있는 김진흥처장이 마사회 화상경마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순천시관계자와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출장보고서를 썼는데 지역관계자들을 만났고 의견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관계자들과 협의했다고 해 놓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퇴직공무원들 몇사람에게 물어봤다라고 말을 돌리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농림축산정책국 볼까요 농림축산정책국도 허위로 이번에 출장보고서를 내서 담당자가 현재 불구속 기소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사회는 거짓말 집단입니다. 사행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말산업이나 승마산업은 사행산업육성을 위한 포장입니다. 적어도 이 정부 들어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거짓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사회가 2013년 정원박람회 이후에 사업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현재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추위를 지켜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우리시민들이 반대했던 요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반대하니까 당장 멈추어야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속셈이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가령 이 승마장 사업 2013년 이후에 개장하겠다는 마사회 입장과 겹쳐서 향후 마사회가 순천시에게 승마장을 유치하면서 협의했지 않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전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상경마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포기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 승마장은 2013년이면 개장해 버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죠?
○위원 김석   
ㆍ그 사람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친다니까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거짓말을 하든 말든 우리는 사실대로 안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또 마사회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니까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 김석   
ㆍ지금 앉아있는 국장님은 걱정을 안해서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저역시 2006년이후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돌다리도 두드려 가자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김석   
ㆍ말 산업추진기본계획수립이 2010년7월26일날 진행되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내부적으로 기본계획을 이 공모사업을 보고 준비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시점이면 경마장사업관련해서 대단히 정점에 올라있을 때입니다. 이 시점이면 아마 의회에 특위가 만들어지고 국회 돌아다니는 시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승마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상경마장 사업결과에 따라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사회가 파놓은 함정 과장님께서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빠지지 않는 것아닙니다. 지금까지 모두가 다 빠졌습니다. 그렇게 정부까지도 움직이는 조직이 마사회입니다. 마사회가 아주 무서운 조직입니다. 쉽게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지금 마필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기반조성도 현재 되어 있지 않고 시 직영 승마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실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았고 기획감사과 내부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2013년 화상경마장 결과 이후로 사업을 미루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김석위원께서 화상경마장과 연관해서 우려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깊이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승마장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자체는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고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김석위원이 말한 대로 함정에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가급적 승마산업이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인근 많은 지자체도 승마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점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여수순천광양에 인구가 70만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겨냥한 사업에 있어서는 선두로 나가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장기적으로 행정구역개편도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점을 모르는 바 아니고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다소 진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2003년부터 지금 까지 마사회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정책국 사람들을 보면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을 만나는데 있어서 나만 진심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의 8년 넘게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 까지도 찬성을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결국 법적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마사회와 농림식품수산부가 가령 과장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경마장과 연관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러시지 않은데 그렇게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면 굳이 순천시에 승마장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화상경마장 완벽하게 취소되고 난 이후에 승마장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행정구역 개편통합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순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그때 추진해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기획감사과가 가지고 있는 기획력이라면 지금 선점하지 않는 다하더라도 그 이후에 추진해도 이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잘 추진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까지 시급하게 결론이 되지 않는 가운데 추진되는 것은 걱정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우려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은 이 승마장이 순천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견수렴하지 않았으니까 먼저 의견수렴부터 하십시오. 사업을 선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견수렴이 전혀 안되었다고 업무보고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순천은 말하고 말 많은 곳입니다. 말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는 십분 이해해 주시고 특히 승마장과 경마장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한 사항들은 다름이 아니라 승마장을 해 놓고 나중에 경마장으로 마사회가 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와 같은 소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승마장을 유치하면서 혹시 경마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우리가 할 필요는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시의 입장을 표출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가 전번 중간점검을 받을 때도 전제조건으로 그것을 내세웠습니다. 화상경마장과는 별개다 그리고 경마장이라는 것은 승마장 규모가지고 경마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운동장이 들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도 일차점검을 나왔을 때도 그것을 전제로 하고 화상경마장과는 별개로 레저산업인 승마산업을 유치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은 승마장 해 주고 난뒤에 나중에 경마장들어오는 것은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노라는 입장을 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지난 11회 말산업육성법 특별법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통과되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월9일날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말 산업육성법에 따라 말 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순천시가 작년 10월말고 산업추진기본계획 수립전에 말에 관해서 고민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시에서는 없었고 개인들이 승마장산업을 시작해서 낙안 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했고 순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장수로 선정되었을 때 그쪽에 말 병원이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옛날 민선 3기 때인가 그당시에 말사육장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안과 별량 인근지역을 검토했는데 그때 안되어서 장수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장수는 활성화되어 있고 호남지역에 말 사육하는 농가들이 말에 문제가 야기될 경우 장수로 보냅니다. 과장님께서는 마사회와는 경마장과 승마장은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입장표시는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확고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리고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이종철위원님과 본위원은 이견을 달리하는데 마산마을에 마산초등학교가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쪽 지역은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쪽으로 선정하려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는데 정원박람회의 관광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강한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명이 우연의 일치로 일치되었습니다. 마산이 말 마자에 뫼산이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정원박람회 인근을 와온쪽도 보고했는데 지명이 마산이라는 곳이 선택하기 좋았고 그런데 정원박람회 부지와 연계해서 관광산업이나 모든 것이 승마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라남도에서는 몇 개 지자체에서 신청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6군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순천시가 단독으로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여수도 신청했는데 1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차에서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농림식품부에서 현지실사를 했는데 주변에 정원박람회부지가 들어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수,순천,광양, 경남 서부쪽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좋다 그리고 마산마을이라는 말마자에 뫼산자에 대해서 그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정원박람회부지가 있고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인근의 관광객이 순천만에 1년에 300만정도 오기 때문에 그 인력이 좋고 인근이 도심지역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승마산업으로서는 레저산업으로서는 상당히 위치가 좋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사실  별량에도 있고 개인적으로 아는 데가 향림사 위쪽에 있고 구례도 있습니다. 본위원도 두세번 그쪽에 가보기도 했는데 첫째가 도심과 가까워야합니다. 위치선정 측면에 대해서는 대신 이종철 위원이 권면했던 최소한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고려해 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4월초에 최종심사가 남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월25일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거기에서 주되게 우리시에서는 어떤 점들을 피알하고자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쪽에서는 심사기준이 지역경제에 얼마 만큼 기여하는가 운영면 사업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가 이런 세가지 분야를 심사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수순천광양 이나 경남서부권을 중심으로 또 도심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활성화하는데는 최적지다 그리고 정원박람회부지 가 주변에 신설되고 순천만이 있기 때문에 연중 300만정도 순천만에 오기 때문에 관광객 이용객 확보에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정확하게 순천시에 있는 승마장 수가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곳은 한군데있습니다. 낙안 금산에 있고 또 말키우는 곳을 봤더니 월등에 4마리 있고 낙안에도 낙안읍성내에 두 마리있고 조비골에 5마리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5마리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5마리는 전체적인 말수입니다. 금산에 있는 마을에 12마리가 있고 낙안읍성에 송상수씨가 두 마리있고 월등 갈전마을에 4마리 삼산동 조비골5마리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농촌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하기 위해서는 순천시 직영으로 승마장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꼭 해야 할 사업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 여러 가지 구제역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산업이 옛날 한참 교통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말이 상당히 육성되었는데 교통이 발달되면서 말이 쇠퇴되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이 말산업이 세계적으로도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관련서적을 보면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말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말을 키움으로서 농촌경제활성화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각으로만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생각이 아니라 참고자료 관련된 자료를 보면 말산업을 상당히 활성화하려고 많은 지자체나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산업육성법을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사업비로 잡은 것은 시설비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승인이 났을 경우 이 사업비로 시설을 할 것이며 여기에서 우리가 구입하는 말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설비가 총 국가에서 주는 돈이 7억5천만원이 있는데 국가에서 또 말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여기에는 말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않고 우선은 시설위주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가 우리동네입니다. 지금 동네주민들에게 이 섹타가 정원박람회 5섹타 지역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옛날 5섹타 하단지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동네주민들에게 땅산다고 이야기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섹타시절에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5섹타시절에 공고만 되었지 그분들에게 땅을 매입한다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민들이 그때 설랬을까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한다고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나 그런 것 하신 바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민들은 전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럴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확정되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하고 설득도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팔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생각할 때 
○위원 임종기   
ㆍ알박기 하면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박기하면 안 되죠
○위원 임종기   
ㆍ만약 안 되면 어떻습니까? 승마장이 안 되면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승인이 안나면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남의 땅가지고 순천시가 하면 좋고 안하면 그만이고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당신 땅을 매입하겠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비밀스럽게 이루어 져야 하는 일이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비밀보다는 아직까지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승인도 안된 상태에서 미리 시민들에게 이야기해서 실망감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농지전용 협의를 5섹타시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받았습니다. 모르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5섹타는 아닙니다. 4섹타까지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섹타도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지전용 협의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5섹타는 중간에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는 했고 농지전용부담금 고지는 했습니까? 모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말산업으로 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불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유넵한국위원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십시오. 유넵한국위원회 자체가 한국을 위해 일하는 위원회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대부분 유엔 유넵에서 이루어졌던 사항들을 한국회원들에게 홍보하고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한국위원회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정부 산하에 가입을 한다고 해서 또는 안한다고 해서 관련정보를 지자체가 독식적으로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넵한국위원회에서 주는 정보 자체가 얼마나 독점적인 정보도 아니고 유넵한국위원회에서는 굳이 필요없이 지자체 산하위원회에 회비 받아서 살림살이하는 것 아닙니까? 유넵한국위원회가 정부에서 보조안받습니까? 다 받지 않습니까? 이중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같은 것 지자체에 주면서 위원회에 가입해라 그리고 관련정보 주겠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한국유넵에서는 시상같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한국위원회에 가입하게 된 절대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시가 대한민국생태수도라는 전략목표로 가면서 기후변화대응능력에 우리가 조금 앞서나가기 위해서 그쪽에 가입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가입을 하든 하지 않든 회비를 내든 안내든 제가 볼 때 그렇게 실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위원회에서 정보 요청하면 주어야 합니다. 회원가입한 단체에만 주는 독점적 정보를 가진 위원회가 아닙니다. 한국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를 위해 일하는 위원회이지 회원을 가입한 자치단체에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종철 위원님께서 아마 회원단체에 대해서 잘알고 계시겠지만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남보다 더 먼저 자료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있고 비회원이라는 것은 지난 후에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식지 받아보고 자료받아본들 그리고 그에 앞서 대한민국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료공유 안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다 자료공유합니다. 유넵한국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를 넘어서는 단체도 아니고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방세 ARS납부프로그램 구입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수의계약으로 갈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전국 자치단체에 일부 도입되다보니까 
○위원 김석   
ㆍ궁금한 것이 그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우리만 별도로 그것을 구입하고 ARS라는 것이 결국 통신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별도로 2천만원씩 구입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정부가 구입해서 거기에 할당해 주는 방식이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텐데 그런 건의는 하신 바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금 현재 전국망은 전체 일원화가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각 자치단체마다 선택입니다. 이번에 전남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통보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신납부제 시행에 따른 보완책으로 좋다
○위원 김석   
ㆍ전국ARS납부프로그램에 대한 번호는 어떻게 정해 졌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전국이 있고 전남이 있고 순천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순천은 번호를 별도로 할당받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설명때 처음으로 선암사 세입세출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잘되었죠? 그리고 이번에 누락되었던 체육시설관리소 자판기도 정식 세입처리되었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이종철   
ㆍ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의 연장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소관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과소에서 필요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저희 총괄부서로 보냅니다.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실시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실제 관리는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묻고 싶은 것은 조곡동 철도운동장 매입 관련해서 자료를 봤는데 2014년인가 2015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분납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빨리 해서 빨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께 묻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자료만 관리하지 실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들의 요구가 많아진 가운데 회계과에서 그래도 신경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회계과장 홍금표   
ㆍ총괄관리부서로서도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분납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면 계약사항이니까 협의만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사앞 녹지조성 부분 4월달에 공사들어갑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설계하고 있으니까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공사전에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본예산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만큼 예산심의했는데 계속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소식지 관련해서 편집회의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고 첫 번째 편집회의하고 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서 마지막 소식지는 순천시가 편집회의를 다르게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별반 달라진 점이없어서 사실상 마지막 본예산때 결국 소식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올해도 지난 두번의 편집회의를 비추어보면 별로 달라지는 점이 없겠다라는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이나 뉴시스에 월급 주어가면서 순천시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 1분만에 포털에 나옵니다. 그냥 순천시에서 보낸 정책자료임을 밝히고 언론인이라고 하면 그사실의 진위 여부 그러한 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일어나는 다양한 방향 등을 채크해서 기사화해서 보내는 것이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그러한 통신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언론사 형태가 자치단체에서 주는 돈 받아가면서 포털에제공해 주고 나름대로 언론의 공식력을 이용해서 순천시는 가감없는 홍보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분들이 1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요새 포털에 안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에서만 따져보면 남도방송, 호남아침신문, 각종 경향 한겨레등 웬만한 곳이면 지역이고 뭐고 다 나갑니다. 순천시 의도대로 나가야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민감한 것은 정책자료라고 해서 면피하고 원래 보도자료라고 함은 기관에서는 기관의 입장만 쓰면 됩니다. 지난 몇월몇일 순천시 소회의실에서 어떤 행사를 가졌다 좋은 반응을 보였다 폭발적인 성화를 보였고  사실 자의적인 보도 자료로 기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가 기사를 못쓸까봐 기사를 써주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 육하원칙에 대한 내용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내는 성명서 보십시오. 언제 기사화해서 나갑니까? 현재 상황 입장만 내면 기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기사문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소식지문제는 지난번 이종철 위원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본예산삭감되고 나서 겨울호 마지막 할 때 그 회의에서 서로 의견을 조정해서 나눈 부분이 많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편집회의라 함은 이번 주 내용에 갈 것은 무엇인가 백지상태에서 회의가되어야 합니다. 99%를 만들어와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때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했기 때문에 1차 목록으로 할 것인지 목록으로 하다보면 뜬구름잡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관례적으로 연초에 소식지가 언제 나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3월입니다. 3,6,9,12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만약 1차추경때 올라올줄  알았더라면 편집안을 보고 1차분만 1/4분기것만 심의가 되었을 것인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미 예산이 반영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1차추경때라도 편집안을 보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어차피 3월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난 해  두차례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저도 신문사에서 기사 많이 썼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두 번째로 보도 자료 뉴시스나 연합검색시스템은 우리시만이 아니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일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른 기관은 필요없습니다. 왜 순천시에서 돈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사에서 쓰는 것은 기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입장을 홍보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위 연합뉴스나 뉴시스 이름을 빌려서 포털에 나가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다른 신문사에서는 
○위원 이종철   
ㆍ연합뉴스나 뉴시스에서 나름대로 2차 계약을 맺는 광역일간지나 그것이 언론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기사가 있으면 기자가 회사에서 돈을 받고 기사를 쓰는 월급쟁이가 되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널리 알리는 방법 시스템이 그쪽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홍보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10년전이면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소위 특정 언론사가 뉴스라는 것을 아도쳐서 뉴스를 생산하는 업체에 그 뉴스를 파는 것 아닙니까? 요새 이메일 한통이면 지역의 등록 수 많은 기관 언론사들에게 다 제공됩니다. 요새 독식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메일 한방이면 끝나는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메일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보내는 것이라 사실상 우리 시민들에게 이메일로 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언론사들에게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사는 당연히 보내죠.
○위원 이종철   
ㆍ언론사뒤에 언론사가 통신사 아닙니까? 이것은 과거 10년, 20년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 주제가 없고 지역을 총괄하기 힘들기 때문에 뉴스를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메일 한방이면 본사고 데스크고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고 싶은 말 정책자료를 보내고 실어주는 것이 사실상 그 비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합뉴시스에서 이 예산 안세워주면 기사 안써주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기사쓰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책자료 보도 자료를 포털에 왜 보냅니까? 언론사가 기사거리가 되면 기사 써주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언론에서 쓰는 것과는 별개로 그쪽에서 검색시스템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 보도 자료 이메일 리스트에 제 메일도 들어가있고 김석 위원님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 이메일에도 안들어있는 것이 통신사에 살짝 포털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1년반동안 기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1년365일을 시나 시의회에 살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사람들이 1년365일을 사는 나도 눈과 귀를 열어놓아도 모르는 정보를 특정통신사에만 나가고 취재를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동일한 정보제공을 시에서 안해 주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부에서는 그쪽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하는 곳은 선택적으로 보내준 곳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선택적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미리 보내 주라고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정보가 어떤 정보인줄 알고 보내 주라 마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행사계획이나 시 행사에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취재기자가 있고 순천시에서 은근히 압력넣어서 써달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압력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탁은 합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이메일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가야지 왜 시에서 돈준 사람에게 만 특정메일로 가냐 이말입니다. 제가 1년반동안 계속 채크하고 검색해 본 결과입니다. 부인할 필요도 없고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제공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로 게시되기 때문에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던한 내용이면 상관없습니다만 시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런 기사만 살짝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한 언론관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털가지고 있는 업체에 다 주어야죠 그런 논리라고 하면 지역의 포털업체에 다 나가야합니다. 어차피 포털에 나가면 똑같고 다만 통신사는 나름대로 공식력있는 직위를 순천시도 이용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정변화가 생겨야 다시 한번 재편성되고 하는 것이지 불과 2개월만에 다시 예산올려놓으면 심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상 컬러링을 전직원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하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컬러링은 당초 시작이 직원의 제안사항으로 해서 선택된 것이고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해야죠. 반강제적으로 하면 안되죠. 선택권을 주어야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금 어떤 조직이든 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자기회사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컬러링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지난 본예산때 삭감한 이유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컬러링에 정원박람회홍보라든지 일방적인 홍보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 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2600만원이나 됩니다. 순천시가 순천시 관용차량에 홍보하겠다고 예산 설치근거를 만들어 주어도 거부한 순천시입니다. 관용차에 붙여서 정원박람회나 여러가지 시 정책홍보하라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어도 거부한 순천시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관용차량에 대해서는 저도 그 조례를 봤습니다. 이미 관용차량에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차량을 강제적으로 하다보면 약간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강제이고 이것은 강제가 아닙니까? 같은 강제죠 다만 관용차량은 관용아닙니까? 그런데 휴대폰이 관용휴대폰입니까? 개인휴대폰이죠. 젊은 사람이 컬러링에 소녀시대 음악을 넣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컬러링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 침해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본인이 승낙하지 않으면 안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분위기가 과장님도 컬러링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컬러링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본인이 다시 바꿀수도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예산낭비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산은 사용량에 따라서 정산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애초 선택권 및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예산수립이 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시정알리미 휴대폰 컬러링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1월1일자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직원들에게 전화해 보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안나옵니다. 그것은 3개 통신사가 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1월1일자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택시에 지원해서 택시를 타보니까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리도 약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앞자리에 탄 사람은 들리는데 뒷자리에 타니까 효과가 적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직원들 컬러링으로 해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한다면 개인택시보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260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제 판단이 틀렸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생각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시민들만 서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지인들이 많은 통화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받을 때까지는 컬러링이 울리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기업체나 방송사에서도 일반지자체 정부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렴한 세상을 만들 자고 청렴송을 만들 어서 배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뜻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뜻과 부합되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축조심의때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각 기업체나 홍보가 무엇입니까? 피알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자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내 스스로가 안좋은 것도 홍보하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안좋은 것을 일부러 홍보하려고 하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문제는 시에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당연히 그래야합니다. 시민들에게 신뢰성을 심어주고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측면들도 간과하지 말라는 것이고 홍보전산과장으로서 홍보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야합니다. 그렇게 하고 순천소식지에 대해서 순천소식지가 의회와 불편한 형태로 예산문제 반영에 대해서 불편하고 우려된 바를 이종철 위원이 자꾸 거론했습니다. 한페이지 때문인데 과거의 한페이지 때문인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런 문제점을 효율하기 위해서 이종철 위원님이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조례도 개정해서 의원님 2분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다른 회의등 문제를 조례에서 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충실히 이행해서 편집위원회에서 잘 조정하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개인적으로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알림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도 순천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손옥선 위원님이 컬러링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청렴송 컬러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저도 곰곰이 신문기사를 보고 청탁성 전화를 하면 진짜 껄끄럽겠다 아주 심리적인 압박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효과성도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로 해서 역량결집을 하고 위원 여러분들도 이 부분도 고민해 봐야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없죠? 특히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자들 전부 찬성한다라고 합니다. 이왕 이렇게 하는 것 역량결집하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의원으로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것 충분하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순천이 업그레이드되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적인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신위원님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소식지를 삭감한 이유가 잘못한 페이지가 한페이지냐 두페이지냐 그 개념이 아닙니다. 소식지로서 올바른 기능을 했느냐 일단 조례를 검토해 보면 기획감사과나 자치행정과에 관련조례를 검토하면 순천시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관련위원회나 간부회의 모든 정보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것이 그것아닙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을 제대로 알렸느냐 정원박람회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알릴 것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상황에서 2013년에 정원박람회하는 것 동네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기 엄마아빠 이름보다 먼저 압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정원박람회를 홍보한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도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못하면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조례에서 알려야할 것 다 기록해 져 있지 않습니까? 수 많은 위원회에서 결정난 일 간부회의에서 결정난일 순천시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어떤 내용을 시민의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인지 편성전에 어떤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법으로 먼저  시민들에게 알려라고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수천부의 시정소식지를 만들고 답답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원박람회를 찬성하니 마니 그 논의가 여기서 왜 필요합니까? 잘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는 나름대로 유죄 잘 밝히면 되고 시 공무원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정해서 잘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는 시에서 하는 일 여러 가지 문제 잘 감시하고 문제점 잘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점 밝혀내는 것과 찬성과 반대 무슨 상관있습니까? 하고 있는 일이나 제대로 하고 다음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어떤 확정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순천소식지 발행 편집위원회가 없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편집위원회 위원들이 몇명입니까? 거기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 6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방적으로 추진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편집위원회를 한번 내지 두 번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좋은 방향은 살리되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개선을 하면 될 문제를 구더기 무서워 무엇을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냥 열중 쉬어하고 주머니에 손넣고 있는 것이 낫죠.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해 봐야할 사항인데 본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종철 위원이나 신민호위원께서 주신 의견 충분히 저희들도 잘 새겨서 시정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시 이미지 및 대표축제 홍보 관련된 예산중 전국방송 작년에 4천만원을  기정으로 세웠는데 천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올리셨습니다. 집행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가을에 축제가 있기 때문에 한달정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해 기준할 때 
○위원 김석   
ㆍ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오는 것중에 하나가 언론광고나 가운데 언론재단이 끼어서 수수료10%를 띠어가는 부분도 있고 순천시가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못한 문제 우리가 갑인데에도 불구하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표준계약서도 없고 언론재단 문제가 가운데에서 10% 수수료를 떼어가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다른 부분도 주요 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언론재단 배불리는 일은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재정가지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도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서로 이행해라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문화체육관광부가 잘못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 회의방식도 문제가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고 편집위원회에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적절하게 소식지를 통해서 나와버리는 문제도 있었고 소식지 구성과 내용 자체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순천소식지 안나온다고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아직은 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지난 번에 예산 삭감내용을 보고 많은 부분 우려하시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2010년 통계자료나왔습니까? 통계연보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배부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지역내 통계와 관련된 사항을 통계가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습니다. 필요한 단체나 이런 분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통계연보는 책자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것을 다시 인터넷상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원박람회 기획단 홍보 별도로 하고 있고 시정홍보 별도로 하고 있는데 특히 정원박람회 기획단 내부를 보면 블로그기자단 팔로우 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순천시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데 이럴 때 모바일 SSM접근성을 높힐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올렸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앞으로는 개편자체가 방금 김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바일 홈페이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순천소식지의 개념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식지를 왜 만들었냐 하면 조례에 나와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에 기회를 가장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소식지입니다. 각 가정에 한부씩 가기 때문에 시민참여라는 말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집행 및 평가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장은 시민참여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야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집 가정에 한부씩가는 소식지를 몇억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간부회의 위원회 회의 각종 회의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과정 결과 등을 그냥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순천시는 예를 들어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정조정위원회나 각종 용역과제 중장기 발전위원회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부터 순천시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 홈페이지가 적극적입니까? 순천소식지가 적극적입니까? 순천소식지입니다. 각 가정에 한부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을 완성해라고 순천소식지에 비싼돈 들여서 칼러인쇄물 만들어서 각 가정에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식지가 정원박람회 다 압니다. 정원박람회로 절반 채우는 것인데 그것 채우라고 소식지 만들었습니까? 지금 까지 소식지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부분을 제대로 알렸느냐라는 것입니다. 반성하기는커녕 제가 두 번째 편집회의 참석해서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알릴 것 알려라.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가능한 빠지지 않도록 많은 양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조례의 의무사항입니다. 두 번이나 기회를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누구를 위한 소식지입니까? 실을 것 실고 여유공간에 시가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알릴 것 채우면 누가 뭐라합니까? 넣어야 할 것 넣지 않는 상황에서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을 넣다보니까 말을 하는 것이고 두 번이나 기회를 준 것이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종철 위원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편집위원회 회의때 참석해서 이야기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필요없는 것을 넣고  필요한 것은 안넣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편집위원은 위원입니다. 내가 과반수의 표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견개진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의견 개진한 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주무국장이나 과장 그리고 시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90% 인데 그래서 결국 의회에서 예산삭감된 것아닙니까? 소식지를 하라고 하면 소식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하는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근다 이런 말은 이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소식지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님 시간이 어중간해서 그러니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중 질문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소식지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순천소식지를 제가 기획실장하면서 처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타블로이드판으로 했습니다. 점차 진행되면서 더 발전적으로 되었고 조금 안좋게 말하면 순수성이 조금은 결여되었고 냄새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너무 정책적인 접근을 하다보면 양심있는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순천소식지를 정말 양심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순수하게, 순천시정을 가감없이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출발은 그렇게 되었는데 자꾸 변질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그런 것을 만들 때 양심껏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제가 간단히라고 요구한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회를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진행했으면 얼마 든지 의사개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시간을 연속해서 하다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조례를 뽑았습니다.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 순천소식지 편집인이 누구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순천시장입니다. 발행편집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 제6조에 위원회 기능 소식지 조정 발행 결정 편집인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편집위원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소식지 편집인은 편집위원회입니다. 순천시장이 아니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에 조정 발행 결정을 위원회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소식지 편집인은 편집위원회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한 이유가 제기억이 정확하다면 순천시장을 시정질문에 응하라고 본회의장에 불렀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이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날도 안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마 편집위원회가 열릴것입니다. 펀집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순천시장이 순천시의회에 와서 시정질문을 하지 않는 답변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언론사에 기고를 합니다. 그 언론사 신문내용을 순천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 무려 3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이것은 편집위원회 심의를 득하지 않는 내용이 소식지에게재되었다해서 소식지 배부 중단 내지는 배부된 소식지 회수 요청을 순천시의회에서 순천시에 요구합니다. 순천시에서 순천시의회에 공문을 보냅니다. 정당하게 편집되었고 정당하게 배부되었다 그래서 회수할 의향이없다 그래서 순천시보및순천소식지조례를 개정합니다. 개정내용이 심사하지 않는 사항은 게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구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연도 본예산에서 소식지 비용을 삭감합니다. 이 삭감시킴과 동시에 의정소식지 비용도 삭감합니다. 의정소식지는 5대 의회에서 한분기 앞당겨쓰는 바람에 6대 의회 들어와서 마지막 4분기 발행할 의정소식지비용이 없습니다. 차년도에 성립된 예산을 가지고 발행되는 의정소식지를 발행을 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어가면서 예산을 같이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시정소식지를 삭감하면서 의정소식지를 왜 삭감하지 않느냐는 외풍이두려워 당연히 의정소식지를 발행했어야 함에도 예산을 삭감합니다. 소식지라는 것은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소식지가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장 개인홍보로서 소식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러한 소식지라면 시민들에게 무용한 소식이지다 한 개인을 위한 소식지가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직시하시고 소식지 운운하면서 소식지가 있어야 합니다. 긍정적인 방향의 해석이 요구되는 소식지가 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 졌던 소식지였기 때문에 소식지 예산이 삭감되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과장께서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했던 사항들을 소식지를 만약 만들게 되면 반영하실 의향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정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의향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4월 초가 임기가 마무리 됩니다. 다시 저희들이 추천하고 재구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기회는 두 번이나 드렸고 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편집위원 몇 명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의 의지와 담당공무원이 바뀌지 않는 데 무엇이 바뀌겠습니까? 편집위원회의 추천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의회는 고작 2명입니다. 편집위원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반복되지만 두 번의 기회가 있었고 두 번의 편집위원회가 있었고 첫 번째 할 때는 나름대로 편집위원들이나 시에서 개념이 없었다치고 두 번째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편집회의때 어떤 내용을 실어야 하고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고 여기 국장님이 계시니까 시 홈페이지말고 따로 자치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ELI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입법예고나 고시공고를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자치법규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라남도 순천시 칸에 입법예고나 각종 고시 공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올려져있습니다. 그것이 메인으로 관리하는 페이지이죠 순천시 홈페이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도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례를 검색해도 순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고 자치법규에 들어갑니다. 그조차도 이런 지적도 어떻게 보면 챙피한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님입니다. 부탁입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되고 작년에 자료요구하면서 간부회의나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보면 회의공개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정해 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공개되지 않는 회의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정회)

(16시06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입니다. 201쪽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변경 등을 정리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수시분은 본예산에 삭감된 6600만원과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순천시새마을회 지원금 5천만원을 포함해서 1억6600만원을 계상하고 정기분에 삭감된 7건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 리더십교육 등 참석보상금은 민주평통 예산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 등에 대한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 행복한 마을 정겨운도시만들기 경진대회보조금은 순천시 새마을회원 16000여명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따른 자원봉사활성화사업입니다. 자원봉사단체별로 활동이 우수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견학 여비와 연말 자원봉사자의 날에 자원봉사 우수단체와 개인에 대한 표창 시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참여사업 추진은 모든 지자체가 그동안 시민 기초 질서확립을 위해 시민의식 강화교육 및 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만 구호성 시민운동과 전시성 캠페인 참여자 중복 등으로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되고 있지 않는 바 앞으로는 읍면동 자체 조직인 상가번영회와청년회 조기축구회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공모를 통해 지원하는 체제로전환 운영하고자 소요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쪽 3040시정서포트즈 위탁교육비는 기존회원의 마인드 향상과 신규회원을 발굴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은 예산서에 세부사업명을 부기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민원 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시설비로 7억7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9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보다 21억8400만원이 증액된 580억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지원분 증감에 따른 사항으로 신규사업과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400만원과 아동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3100만원 정원아동교육 및 치료지원사업 13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반면에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은 9200만원이 감액되어서 결과적으로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부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비 지원비는 전라남도에서 직접추진하게 되어서 사업비 전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은 모금이 마무리 되어서 시비부담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15쪽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국도비 증가에 따라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은 2010년 12월30일 국도비가 확정 내시되어서 17억8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1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역시 대부분 연초에 국도비 조정변동분에 따른 증감액으로 총괄하여 20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므로 신규사업과 증액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상담사 운영비는 우리시가 전국25개 지자체중 금년도 시범지역으로 선정된결과 다문화가족 방문 상담과 사례관리를 위한 국비가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21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 활동수당은 기초수급권자인 청소년한부모가정의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222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사업으로 성매매피해자 숙식제공과 상담 취학 교육 등 지원을 위한 신규 국비사업비로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쪽 상담비입니다. 여성단체 한마음대비 600만원 계상액은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단체 화합을 위한 한마당 행사이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양육자의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증가분 포함해서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감액내용은 연말과 연초에 국도비가 변경 확정 내시됨에 따른 감액과 보조금 확정내시 세부사업 기준에 따라 시설아동보육료와 225쪽에 51억5900만원 증액이 있습니다만 시설지원 일반보조금으로 각각 분리 계상한 결과내용입니다. 226쪽 보육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육아부담에 따른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기준이 만 영세 부터 2세에 월10만원부터 20만원으로 확대해서 추가 소요액 4억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등 사회복지보조금 2억200만원과 기타보상금 4900만원도 조금전 말씀드린 바 있는 국비 확정 내시 세부사업 기준에 따라 분리 계상한 것입니다. 227쪽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교사 보육활동 지원사업은 정부의 2010년도 신규사업이었습니다만 1년 단기사업으로 정기 종료되어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국립선양어린이집 등 3개소 어린이집 개보수비 6천만원과 국립풍덕어린이집 증축 등 기능보강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1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액 1억7800만원과 지역센터중 거점형 1개소와 특수목적형 1개소를 지정하여 월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신규추가 지원사업비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 송광실버하우스 장비보강 2억원과 예은마을 장비보강1억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236쪽 동절기 경로당의 한시적 난방비 지원비로 5개월분 9억2500만원을 계상하고 덕암동 신화 덕연 조곡동 관내경로당 왕조1,2동 노후경로당 등 개보수사업비로 2억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34쪽 허가민원과 소관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7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을 위한 경상비로 국도비 1500만원과 248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사업비로 특별교부세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성득   
ㆍ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79억4343만9천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6억266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0억3572만8천원으로 먼저 325쪽 지역의료 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초과근무 인식시스템 운영비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전염병 조기발견사업과 결핵관리 사업비 2905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326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한방천연물치료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비로 도비삭감으로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2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 변경으로 1542만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331쪽 건강증진과 총 예산은 59억771만1천원으로 331쪽부터 332쪽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한화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임시 예방접종 사업,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해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1억5200만원은 증감없이 조정했습니다. 334쪽부터 336쪽 금연클리닉 사업과 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및 금연보조제 구입으로 3400만원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증액으로 1억1천만원이 국도비 증액되었습니다. 336쪽 건강증진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건강증진 의료장비 보강사업은 2010년이후 간접촬영기 사용규제로 디지털방사선 영상장비 보강으로 시비 2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7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변동과 인원 증원으로 603만6천원을 계상하고 기본경비 월액여비를 3300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 모두가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326쪽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한방천연물치료 심포지엄은  지난 업무보고때 이 내용을 들은 바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계획내용을 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따로 계획서는 가지고 오지 않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기획실에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접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 후방산업과 관련해서 각부서에서 후방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이 한방과 관련된 의료관광을 발굴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택사나 황기 등이 전국에 8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정원박람회장에 약초정원이 만들 어지다보니까 이와 관련된 사업을 특화해 보자는 사업내용이고 참고로 산청이나 제천은 전국에 있는 이 분야에 전문가, 네트워크하는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나라에 이쪽 부분에 전문가를 모시고 향후 산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12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추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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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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