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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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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2 월 7 일 (화)  10시00분


  1. 1.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세 기본조례안
  4. 4. 순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6.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관련)
  7. 7.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1.   심사된 안건
  2. 1.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세 기본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관련)(순천시장 제출)
  8. 7.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5쪽 의안번호 149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박람회추진단 4급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이 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급 한명을 한시정원을 지속적으로 존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 사전 협의하여 존속기한을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승인받았습니다. 이에 박람회추진단 4급 한시정원 1명은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동조례 부칙 2항에 있는 한시정원중 사업소 4급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을 2010년에서 2011년말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5번째에 있는 관련부서 의견은 당초 우리시에서는 3년연장한 것으로 전라남도에 협의신청했습니다만 전라남도에서는 조직위원회 설립이후 박람회추진단과의 업무량과 책임도 등을 감안하여 기구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차적으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됨에 따라 동 조례 부칙 2항에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내년말까지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번째 있는 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며 본 개정조례안의 공무원정원을 종료별로 규정하기 위하여 연구직과 일반직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했습니다만 정원조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행안부 표준안에 의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행안부 표준안대로 향후 개정안을 위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정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492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17일 제출되어 11월 17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순천시 정원중 한시정원 1명의존속기한이 1년간 연장협의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 부칙2항 사업소 4급 한시정원 1명의 존속 기한을 201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로 한시정원을 규정고자 함은 적법하며 한시기구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의 경우 2010년 10월21일 전라남도 인력관리과 13669호에 의해 존속기한을 2011년1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전라남도 지사와 협의절차를 완료하였기에 본 조례개정안은 그 절차와 내용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면 한시정원의 연장은 1회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이번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된다면 201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에서 조직위원회가 발족되면 다시 검토해서 연장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규정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2차 연장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도에서도 그 사항은 차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사업소 5급 1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4급 기간이 만료되면 5급을 증원한다는 것입니다. 별도 정원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도 4급 한시정원이 유지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손옥선   
ㆍ조직위원회가 구성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원회가 구성될때까지 이 인원으로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년까지 조직위원회가 안 되면 또 연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도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까 사유가 생기면 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현재 여기서 지정된 4급은 어떤 자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추진단에 4급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겸직할 수밖에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현재 조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묻는 말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직하게 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기구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겸직하게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지 왜 쓸데없는 말만 하십니까? 위원이 질문하면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전에는 겸직했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겸직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세 기본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제3항 순천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새지방세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3개 분법에 의한 조례 및 규칙표준안이 시달되어 시세기본조례안과 시세전부개정조례안과 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503호 제정이유는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에 따라 지방세의 단일법이 지방세의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3개로 분법화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기본법의 법령 재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순천시세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세목 과세 개최 과세표준 세율 기타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조례 규칙으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인 1개법에서 3개법으로 개편됩니다.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됩니다. 지방세 3법체계에 맞추어서 현행 순천시세 조례중 총칙분야는 순천시세기본조례로 제정하고 개별세목분야는 순천시세조례로 전면개정됩니다. 시세기본조례 구성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세목 등을 다루고 2장에서는 부과 징수 3장에서는 체납처분 4장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ㆍ30쪽 순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504호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전면개정에 따라 현행 8개 시세세목중 동일세원의 중복과세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여 시세가 5개 세목으로 축소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을 근거로 순천시세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8개 세목이 5개 세목으로 간소화됩니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재산세로 중복 과세 세목을 통폐합하고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통합되면서 유사세목을 통합하고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도축세는 폐지됩니다. 지방세 삼법체계에 맞추어서 현행 순천시 조례중 개별세목분야는 순천시세조례로 전면개정하고 총칙분야는 순천시세기본조례로 제정됩니다. 참고로 세율 등을 동일하게 유지하여서 추가 부담하는 세액은 없습니다. 시세조례 구성내용은 1장에서는 총칙 2장은 담배소비세 3장은 주민세 4장은 지방소득세 5장은 재산세 6장은 자동차세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계법령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ㆍ44쪽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505호 개정이유는 새로 개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시세감면조례중 국가정책적 통일성 유지가 필요한 감면사항은 지방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고 현행 감면조례의 모든 조항 2010년12월30일자로 일몰됨에 따라 감면조례에 공백을 방지하고 전국적 과세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자녀감면조문을 1년한시 내년도말까지 로해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순천시세감면조례를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만 2011년부터는 정부의 감면조례 허가 제가 폐지되고 지방세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 재개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전국 공통감면조례 규정이 제2조부터 15조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이나 종교단체 의료감면 등입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한 감면사항 신설되었습니다. 감면신청 중복 감면 배제 등 감면 일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어서 금번 재개정할 시세조례안에 관련해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3개 분법에 의거 새로 제정되는 순천시세 기본조례안 순천시세 전부개정조례안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인 복잡한 법체계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 추진배경입니다. 1949년 지방세법 제정이후 복잡한 법체계 난해한 조세체계로 납세자의 이해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세목수도 많고 징수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종합적이고 일괄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 부담경감 및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행정기관의 중심의 세법을 납세자중심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로 재개정되는 순천시세기본조례 등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례다보니 위임조례의 성격상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세기본조례는 과세 대상 세율 과표 징수기간 등을 기본으로 전국적인 통일성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재개정하여 시행하는 일반직권조례에 비해서 상위법령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 등 예측가능성을 고려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만을 규정했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부분은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지방세법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되고 있음으로 추후 법령 개정사항 시달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므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금번 시세조례는 제정 및 개정은 새로운 지방세법 시행에 맞혀야하는 시일의 촉박성과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 행정안전부 준칙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 부탁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503호 순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세 기본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26일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고자 조례안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조례의 항목별 내용과 형식에 있어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 등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5조 부과 징수 사무위임에 있어 시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 독촉장 최고 장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임하였을 시 읍면동에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 인력 및 업무량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될 수 있도록 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자구 및 체계 수정사항은 29쪽 검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쪽 순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26일 제출되어 11월26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은 그시기에 맞추어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8개 세법을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5개의 세목으로 개편하고 도축세를 폐지하는 안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의 세율등의 개정조례안에서도 동일하게 유지하여 시민이 추가 부담하는 세액은 없으며 법 규정안 적합하게 규정되어진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53쪽 의안 제1505호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26일 제출되어 11월26일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으로 2011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코자하는 조례안으로 시기에 맞추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표준안에 의한 적합한 개정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도축세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축세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폐지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축세 폐지와 소고기 수입과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이번에만 거론된 것이 아니라 2,3년전부터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농지세 폐지되듯 농업정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의 소득향상이나 이런 차원에서 검토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축세가 폐지됨으로 소고기 값이나 돼지고기 값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오히려 이 부분은 축산농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4항 순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51쪽 16조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이 있습니다. 2013년 순천만정원박람회를 위한 감면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별도로 추후 조정이 되면 그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여기에 삽입을 시키면 안 됩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재는 여수박람회의 경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특별법에 의한 순천은 박람회 조성구역내에는 전액 100% 비과세이고 박람회 구역외 지원시설로 별도 승인을 받은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 호텔이나 부대시설인데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민간투자랄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박람회가 조직되어서 관련법이 성립되면 그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시세감면이 지자체에 위임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삽입하더라도 상위법에 위배될 이유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별도 검토하겠습니다만 모든 비과세 감면부분은 모법에 정한 이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검토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2011년 본예산을 앞두고 시장님이 예산 제안설명할 때 사회적자본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로서는 순천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종교단체 의료법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한센정착 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등이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순천시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으면 순천시내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없는 가운데에서 향후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습니다. 살펴보셔서 개정안과는 별도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이런 내용들을 향후 추가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관련)(순천시장 제출) 

(10시3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제6항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기획재정국장 김선호입니다. 의안번호 1493호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월등면 농선리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에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10가구 11개 주택이 1981년이후부터 장기대부중에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매수를 적극 희망하고 있어 검토결과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고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로 판단되어 희망자들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매각계획은 월등면 농선리 78-2외 11필지로 2419제곱미터현재 주택은 11동입니다. 이 매각에 따른 소요예산은 380만원입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매각대상 토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필요성입니다. 상기 시유재산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자연발생마을내에 위치한 택지로 1개마을 전체가 시유지이며 상기 토지상 건축된 건물은 마을주민 소유로 장기대부중에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도 없는 재산으로 매각처분하여 시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매각계획입니다. 매각시기는 의결되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매각방법은 도시계획선 도로분할후 2개이상 감정평가기관에 평균 감정평가액으로 수의매각할 계획입니다. 주관과 의견은 앞에 필요성에서도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건물소유주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어 도시계획 도로부분에 대하여 분할제외후 매각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 및 시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59쪽 의안번호 1493호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7일 제출되어 11월17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월등면 농선리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는 시유지에 오래 전부터 10가구가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면서 마을을 형성 주거지구화되어 있는 상태로 이들 주거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 12필지 2419평방미터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은 월등면 농선리 농선마을에 위치한 12필지 2419평방미터의 대지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처분의 경우 한건당 토지 면적이 2천제곱미터이상에 해당되어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 대상재산입니다. 본 재산에 대한 현지여건 등 조사결과 하천변 시유지에 70내지 80년전부터 소규모주택을 건축하여 주민 10여세대가 조그만 마을을 형성 기거하여 오던 실정으로 우리시에서도 1981년부터 거주자에게 계속하여 대부계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시유재산은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곳주민들의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질 수밖에 없으며 공영또는 공공용 등의 행정재산으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보존부적합 시유재산으로 매각처분 계획은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재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81년부터 사용했다라고 했는데 왜 그때 매각을 안해 주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 그때그때 방침에 따라 매각처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당시에는 공유재산에 관련된 법이 매각하기에 부적합한 건으로 판단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정편의상 매각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공유재산관리가 상황에 따라 상당히 깐깐하게 추진되었던 시기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매수희망자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관리계획에서 경직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수희망자들이 한두번 희망해온 것이 아니고 계속 민원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더 이상 이 재산에 대해서 보존할 가치가없어서 지금이라도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당시에도 공유법상 매각을 해도 문제는 없었죠?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거기까지 검토를 안했습니다만 
○위원 이창용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꾸준하게 매수하겠다고 매각해 달라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야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동안 행정이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 일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법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 어렵고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 이러한 식으로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황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현황은 없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 현황이 파악이 안 된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해마다 국공유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대부계약해 주고 아니면 변상금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같은 경우 차라리 그분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재산관리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신 것이고 대부계약을 통해서 순천시가 나중에 목적을 위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대부을 통해서 대부해 주는 상황이고 철저하게 재산권 행사를 막으려면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특히 주택같은 경우는 거주와 생존권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주택같이 점유된 상황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앞서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그런 것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행정재산들이 앞으로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금 매각해서 나중에 다시 매수해야 할 상황들이 발생할 것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꼭 전부를 매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사용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건은 시가 개인에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위성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월등천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월용천이라고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변이 하천부지인 것 같습니다. 건너편도 590번지대 여기도 주변이 다 하천부지인 것 같은데 여기만시유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주변에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건너편에도 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지금 매각하려는 곳만 시유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떻게 이 부분만 시유지가 되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거기가 원래는 공유지였는데 하천에 물이 흐르면서 퇴적토가 올라오다보니까 사람들이 살기좋게 자연발생적으로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삼각형 부분만 시유지였다는 것이고 전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냥 하천주변 토지였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건너편도 다 하천부지인데 왜 그쪽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거기는 사유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회계과에서 필요하다면 시 국공유지가 주택으로 점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현황 파악해 놓으셨죠?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런 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있고 본인들이 적극 매수를 희망하면 전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런 국공유지에 이런 주택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전체 현황파악해서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분은 해당주거지분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해 온 것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개인의 무단점유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그분들에게 매수할 의향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황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도 정리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안과 같이 비슷하게 매각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조사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창용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81년부터 살았으면 31년되었습니다. 30년동안 이분들은 땅은 시것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만 있는 상태에서 등기권리증도 만들지 못한 상태였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주택에 대해서는 자기 등기권리증 만들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시에 원칙적으로는 토지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지만 여기는 아마 토지 사용 승낙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확인못했는데 
○위원 임종기   
ㆍ등기권리증이 있다면 다행입니다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주택에 대해서만 있습니다. 토지는 시유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땅 따로 건물 따로가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등기권리증이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당연히 시유지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물말이라도 말입니다. 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가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땅이 남의 것인데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너무 깊이 법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반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능하리라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등기권리증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분들이 등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의 주택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확보하려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시골에 집들이야 등기가 된 것이 있고 안 된 곳이 있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등기가 안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담보가치로 활용하지 않으려면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물론 건축물대장이 있으면 시에서는 세금징수를 하는데 은행에 담보가치로 제출하지 않는 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위원님 거기까지는 자세히 답변드리기 그렇고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30년동안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은행에 담보가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가지고 와야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이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생각해서 매각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340평방제곱미터에서 99평방제곱미터까지 있습니다. 29평에서부터 102평까지 있습니다. 있는 현상대로 매각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도로빼고 공유지는 제외하고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매각대금이 102평짜리가 550만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것은 감정평가를 해 봐야합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림짐작을 봤을 때 여기가 하천변인데 아마 하천변으로 지적상 없는 토지를 뒤에 지적정리하면서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천이 범람했건 어쨌건 땅이 되다보니까 찾은 땅으로 보고 그분들이 모여서 사는 자연집성촌이 된 것 같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에서는 없었던 땅을 찾았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없었던 땅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는데 활용가치가 없었던 땅이 하천의 퇴적물로 인해서 활용가치가 있게 되고 주변이 괴목시장과 연결되니까 시장과 가깝고 하니까 주민들이 한두가구씩 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했던 행정의 미흡한 부분이라고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까지 시유재산을 임대받아서 그사람들이 시장과 가깝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했다라고 판단해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차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오늘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설명중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위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이분들이 81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땅을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은 자기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서 징수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대부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처음부터 받았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81년부터 받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건축할 때부터 사용승락을 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건축할 때부터라는 시점은 조금 판단이 어렵고 81년부터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준공검사가 나가려면 토지 사용 승낙서가 들어가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어있지만 시골주택은 설계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는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매수신청사 현황을 보면 주소지가 시내 연향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에 소유자 위주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선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이종철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조속한 시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관련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7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교통과장 정길우입니다. 의안번호 1494호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09년5월27일 순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그후 2009년12월7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SK에너지주식회사와 체결해서 부지 매입은 순천시에서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은 민간투자 업체에서 58억4900만원을 투자 하여 시설한 후 2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함에 따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기 위해서 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취득금액 58억4900만원 62페이지 세부내용에서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미래형 복지시설을 갖춘 공영차고지를 건립하고자 민간투자 업체에서 투자한 시설물에 대하여 건립의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여 우리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입니다. 위치는 잘 아시다시피 서면압곡리 632번지외 45필지이고 부지는 44446평방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5월부터 2011년12월까지입니다. 시설현황은 건축물은 관리동 주유동 정비동 세차장 화물집하소 기반시설로는 주차장 우수관 정화조 조경사업 시시티브 가로등 소방시설 기계설비공 건물 연면적은 4527평방미터입니다. 취득금액은 58억4900만원이고 취득방법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및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방법입니다. 취득시기는 시설준공과 동시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기부조건은 기부채납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조성으로 화물차고지 본래기능과 운전자 편의시설을 활용하고 시설물 기부채납후 SK에너지주식회사가 운영관리자가 되므로 시설물 안정성 확보와 기능유지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기관 협의내용은 순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2010년6월4일 필했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대형화물차량의 도심 밤샘주차로 인해 장애인 및 노약자등 교통약자와 많은 시민들의 보행권확보와 매연이나 분진 소음등에 의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화물자동차운전자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미래형 복합휴게공간으로 갖추기 위해서 2009년12월7일 민간투자업체인 SK에너지주식회사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7월8일 민간투자업체인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로 시설물을 건립해서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는 취득조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8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여 우리위원회 소관 주요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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