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 년  10 월 27 일 (수)  10시07분


  1.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4.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8.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9.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 10.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11. 11. 광양만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
  12. 1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3. 13.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유혜숙 의원외 5인 발의)
  5.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순천시장 제출)
  12. 11. 광양만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순천시장 제출)
  13. 1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 13.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15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가 개회되기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요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4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의사일정안중에 제1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14항 오천지구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 승인안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이 언제 입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한달전인 153회 정례회였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바로 이렇게 의사일정으로 상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올렸으니까 
○위원 임종기   
ㆍ간사와 협의했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예.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는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협의가 된 것이 아니라 간사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인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다는 법령을 주십시오. 
○위원장 유혜숙   
ㆍ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5인 발의) 

(11시10분)

○위원 임종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금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지 1시간10분이 흘렀습니다. 의사일정 협의를 못해서 1시간10분동안 흘러간 가운데 개회하셨고 의사일정이 이제 조정된 것 같은데 벌써 위원회를 열고 나서 계속 이런 문제가 두 번째로 되어서 위원장이나 임종기위원 간사께서 협의되지 못한 가운데 대단히 저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협의하시던지 아니면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회의를 연기하든지 해야 지 회의를 개회해 놓고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런 모습을 우리 위원회가 보여 줄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 끝난 마무리 부분에서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488호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정확하고 신뢰성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성실히 전달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제명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를 순천시보 및 순천소식지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시보 및 소식지편집위원회가 심사하지 않는 사항과 광고는 소식지에 게재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5조를 시보 및 소식지편집위원중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4조 광고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임종기 의원외 5인 의원의 발의로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명변경은 소식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별 문제가 없고 4조 게재사항은 단서조항을 신설했는데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의결기관이나 합의제 기관이 아닌 자문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금지 등 강제조항은 위원회 성격과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5조 편집위원회에서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 구성은 각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시의원 대학교수 각 1명과 관계분야 전문가 2명으로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1명을 2명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별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2조 광고사항은 사실상 일반언론에서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 상업광고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부담되는 내용으로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의회 추천으로 시의원 1명이 추천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이종철   
ㆍ누가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 접니다. 6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편집위원회 회의 언제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1회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내용과 다르게 편집되어서 나간 사실이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중에 시의원 1명에서 2명으로 증원을 해서 소위말해 개정안의 주요내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별의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 6명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6명중 시의원 2명으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은 각 분야별로 1명씩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2명으로 한다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순천소식지를 발간하면서 편집위원회에서 방금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편집위원회 회의가 끝났는데 갑자기 2페이지가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경우 형식적인 것이 될수 있을 것이지만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2명으로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법에 저촉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조례 범위내에서 1명이 더 위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렇다면 시의원 2명 들어간 것도 집행부에서는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가된 페이지는 편집위원회에서 보고 자체도 안 되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마지막 사항은 의회 의결사항이라든지 예산심의 등 결과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일방적으로 넣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언론에서 보는 내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확한 내용은 편집위원회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편집위원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내용을 같이 공유하지 않는 가운데 마지막 페이지가 나간 것은 맞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는 여기에 가장 큰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편집위원회 개최해서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주요하게 알려야하는 시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홍보해야 하는데 가령 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시의원들은 주민들에게 선택받은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정치의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때로는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보여 주신 것입니다. 편집위원회가 가령 4조 조항중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내용이 궁색하다고 봅니다. 가령 그렇게 한다면 편집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로 바뀌어야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편집위원회 성격이 자문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자문심의하는 가운데 자문과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기능에 맞추어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시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시입장 집행부 입장에서 언론보도가 게재한 그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대부분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부분 그렇지만 그런 내용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중에서 
○위원 김석   
ㆍ제 말은 언론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이런 시시비비가 붉어지려고 했으면 그것은 편집위원회가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다소 고민이 있었다면 이런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4조 2항에 관련부서에서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해서 단서조항을 달 수 없다는 내용은 심의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를 과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시보나 소식지관련된 조례내에서 결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는 부분이다.라고 경직되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되풀이되는 내용인데 갑작스럽게 두페이지가 삽입되었는데 그렇게 결정하기까지 과장님 단독으로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보고가 있었다면 어디 선까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이 15일날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편집위원회는 14일날 했습니다. 그후에 예산심의 등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 판단으로는 이런 사항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의견을 다는 것보다 언론인이 보는 내용 몇 가지를 해서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홍보전산과에서 판단해서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부시장님까지는 보고되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홍보전산과에서 판단을 하셨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488호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보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종기 의원이 2010년 10월 15일 발의하여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내용,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있어 조례의 개정에 의하여 시보 및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되지 않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시보 및 소식지 편집위원회의 자문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광고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운영결과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어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안 5조 3항 1호의 위원수 구성에 있어 제1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은 심의에 있어 시의회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5조2항의규정에 의하면 편집위원회 위원수를 7인 이내로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5조 2항과 3항 각호의 구성 인원에 있어서는 부시장 1명, 기획재정국장 1명, 시의원 1명, 대학교수 1명, 전문가 2명 등 6명하도록 되어 있어 구성인원을 1명을 증원 7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다라고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임종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유혜숙 의원외 5인 발의) 

(11시2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회의진행상 조례안에 찬성하신 신민호 의원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신민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89호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순천시민의 법 질서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정겨운 순천을 만들기 위해 순천시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3조 협의회 기능과 역할을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임무 등을 규정하였고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등은 안 7조에서부터 안 10조에 규정했고 협의회의 회의등에 관한 규정은 안11조부터 15조에 기록했으며 참여기관단체의무 및 그밖 세칙은 안16조부터 안21조에 기술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유혜숙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은 일부 현행조례와 신규제정안이 제정목적이나 위원회의 조직과 내용면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신규제정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안전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한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이 없으므로 제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다른 조례 제정목적 등에서 유사한 내용을 많이 있음을 고려할 때 조례안 제정시 의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6페이지 1번부터 8번까지는 관련조례입니다. 그리고 타시군 유사조례 제정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전라남도 도청과 7개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조례안 자구수정입니다. 이것은 보고드리지 않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치안관계는 우리 고유사무는 아닙니다. 7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모법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은 없습니다.  관련 상위법령 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제정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유혜숙 위원장이 발의하셨는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방금 김점태과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공감가는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의했으니까 일단 우리가 검토를 하고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주무과장이 검토하셨으니까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 생각입니다. 치안협의회가 목적과 내용에 의하면 꼭 있어도 또는 없어도 중복된 사례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침에 급하게 검색해 봤더니 실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경찰서내에 이미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장이 경찰서장이면서 4조 협의회 구성에 보면서 간사는 순천경찰서장이 하기로 단서조항에 되어 있고 우리시의회와 시에서 제정하는 조례가 되는데 대부분 간사는 해당국장이이나 아니면 주무과장이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20조 예산지원관련해서 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치안협의회가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으로 비밀누설금지가 있습니다. 현행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조례중 비밀누설금지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문제도 파악하셔 야합니다. 시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마치 업무협약 체결하듯 비밀누설 금지나 표현자체도 비밀누설 금지 이런 것은 시 행정용어는 아니죠? 뭔가 심문과 조서가 있는 곳에 생성될 수 있는 용어가 조례에 올라온 것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검토하지 않는 것은 과장님께서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떠나서 조문 성격을 따져본다면 과장님께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먼저 간사부분은 현재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무협의회가 경찰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자체가 치안업무이다 보니까 좀더 전문성이 있는 경찰서장을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면 경찰서장이 간사를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경찰서장으로 하고 또 의회에서 발의하신 예산지원 20조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그 조항은 없애고 21쪽를 보면 20조를 18조로 검토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은 빼고 포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인 지원를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발의가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의결권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이 자리에서 신중하게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필요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이 긴밀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화된 형태인 치안협의회를 구성했을 경우 80년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과 우려도 듭니다. 그점도 주무과에서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489호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유혜숙 의원이 2010년 10월 15일 발의하여 10월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 관내 주요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공동협력을 통해 시민 법질서 준수 의식선진화 및 지역사회 안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시민의 법질서 의식함양 및 지역사회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내용으로 우리시의 강력한 법질서 의지를 보여 주는데 이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알기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맞도록 일부 불합리한 조문과 자구수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민호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6쪽 의안번호 1485호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7월15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행안부로부터 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순천시복무조례에 불일치한 부분을 보완해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선서문이 예전보다는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는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민간 경력별 연가 가산으로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2일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미만은 가산 안됩니다. 세 번째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친조부 경조사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가일수 공개는 공개사유를 추가했는데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5번째 그밖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게 됩니다. 본인결혼은 연가를 7일인데 5일로 단축하고 배우자 출산인 경우는 3일에서 5일로 늘렸습니다. 입양휴가는 14일에서 20일로 늘렸습니다. 두 번째 모성보호를 위한 유사 휴가 확대는 임신 16주 미만인 경우에도 최대 1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도 신설되었고 공가사유가 추가 했습니다. 그것은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체결에 참석할 때는 공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27쪽에 있는 관련법령이나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고 사전입법 예고는 생략했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 개정조례안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32쪽 별표 1에 해당되는 선서문 내용이 예전은 길었는데 간단하게 되어 있고 선서방법 및 절차를 명시했고 33쪽 별표3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결혼출산 입양 사망 이것의 일자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방법도 밑에 별표4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표준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34쪽에 있는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복무선서와 비밀엄수 사항이 신설되었고 35쪽에 있는 공무원 복장에 대해서는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대해서는 공무원증 규칙을 준용하도록 삽입되었고 근무시간은 종전에 40시간을 하며 토요일은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 삭제되면서 상위법에 있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삭제했습니다. 36쪽에 있는 근무시간 변경 시간외근무 및공휴일 근무 16쪽 현역공무원 등 근무시간 이런 사항들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37쪽 연가일수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설된 항목이 가산된 것이고 특수직 경력직도 연가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쪽에 있는 사항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금씩 변경되었습니다. 38쪽 신설된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단체교섭 및 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특별휴가도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임신의 기간에 따라 분리를 시켜서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40쪽에 있는 휴가기간중 토요일 일요일 구분도 삭제되고 겸직허가 사항도 삭제되었습니다. 정치적 행위도 삭제되었습니다. 41쪽 30조를 보시면 삭제된 부분은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있는 사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해도 지장이 없으리라 봅니다.
ㆍ44쪽 공무원 맞춤형복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평생교육 법시행령등 일부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복지에 관한 규정중 공무원후생복지심의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서 이에 맞추어서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3조 2항 3항 4호 6조3항 12조부터 16조까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46쪽 현재 제3조 4를 보면 12조 규정에 의한 순천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자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6조에도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하는 것도 삭제되고 12조 심의위원회 기능도 삭제되었습니다. 47쪽에 있는 13조 심의위원회 기능도 삭제되었고 48쪽에 있는 14조도 삭제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삭제됨으로서 앞으로 행안부에서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라는 표준안이 곧 내려옵니다.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오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를 함으로서 심의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에서는 후생복지운영심의회라는 표준안을 만들어서 내리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이미 여러 가지 사항으로 서류가 내려와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26쪽 의안번호 1480호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이 2010년 10월 15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10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지방공무원 표준조례안에 의한 일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9쪽 의안번호 1481호 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중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조례안이 2010년 7월 1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행안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오늘이 몇일입니까? 10월입니다. 입법예고를 생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에 따라서 상위법령 또는 당해 자치법규에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으로 생각하고 입법예고를 생략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명한 것은 조례입니다. 규칙같으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조례 개정절차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개정안은 저희들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은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공무원맞춤형 개정조례안이 시행령 일부개정련이 2008년10월20일 시달되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바꾸어도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 전반기 5대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폐지를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개선대책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동안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2년동안 
○총무과장 장찬모   
ㆍ2년동안 현행 조례대로 운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공무원에게 득과 실에 있어서 실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주무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입법예고는 왜 생략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사항도 이미 상위법이 폐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행안부에서 폐지를 시키고 다시 복지운영협의회를 만들도록 지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절차상 하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적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개정된 복무조례 외에 들어간 조례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타자치단체 조례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석하셨는데 뭔가 위원들에게 사전에 예고해 주셔야하는 것이 아닌지 참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관련해서는 전문위원님이나 간사님께서 언지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맞춤형복지운영조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요지가 기존에 공무원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 구성명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외부에서도 참여하고 있는데 개정된 조례는 물론 협의하신다고 하니까 순천시장은 하고 공무원들에 대한 맞춤형 복지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그 범위안에서 되었던 것이 순천시장으로 비추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언제쯤 내려온다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얼마전 자치행정과장이 행안부 회의를 다녀왔는데 이것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기준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복지 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그 구성이나 기능 표준안이 내려오면 다시한번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표준안이 내려오면 재개정하는 일이 생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표준안이 내려오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건다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입법예고 없이 상위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물론 규칙에 따르면 안할 수는 있지만 굳이 안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하면 입법예고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획감사과와 상의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라
○위원 김석   
ㆍ이해는 됩니다. 행정내부적인 사항이라 그러시는 것도 이해됩니다만 그래 도 공무를 하신 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공무원맞춤형 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3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482호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입니다. 제증명 등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을 신청서류가 완결되기 전에는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환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라는 권고요청에 의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에 흑백발급수수료와 칼라발급수수료를 동일하게 천원으로 했는데 칼라발급수수료를 1500원으로 인상 차등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1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무료발급하고 있는 국세 납세증명과 형평성유지를 위해서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9호 서식에 공사 사실증명수수료를 발급하는데 수수료가 없음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천원을 받고 있어서 이를 폐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선업무등본 발급수수료를 인근시와 동일하게 천원으로 받고자 하는 신설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면제해 온 어선 원부 등본 발급수수료를 천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법령개정 등 기타문구 사항 정리내용입니다. 사전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482호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0년 10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제증명등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완결되기전까지는 기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납세 증명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무료로 발급되고 있는 국세 납세 증명 발급수수료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시 칼라와 흑백 발급수수료 차등을 두도록 하는 개정안 등으로 개정안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시4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의안번호 1483호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저희시에 맞게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법제부서심의등절차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은 변경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 1조 목적은 법적변경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65쪽 4조 2항 국가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으로, 지역정보화 촉진기본계획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협의회로 일부 수정했고 제3항 4호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67쪽 12조 위원회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필요시 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운영상 추가했습니다. 13조 간사는 지역정보화 부서의 장을 지역정보화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했습니다. 69쪽 18조 저작권 등록은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을 저작권법으로 일부 변경한 내용입니다. 19조는 지역정보화 추진시 민간기관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0쪽 24조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전자 민원창구운영 등 민원사항등 전자처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5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은 시민들이 접근 활용 가능하도록 지식정보자원의 제공에 대한 근거가 추가 되었습니다. 26조 행정정보의 제공은 정보제공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7조 지역정보화교육은 교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추가 되었습니다. 73쪽 28조에서 31조까지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해소 정보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1484호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자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임용조문를 추가 하고 홈페이지 개선과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및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법제부서 심의등 절차를 마쳤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 1조 목적에 정보화촉진을 시민의 시정참여 유도로 일부자구를 변경했습니다. 79쪽 2조 8항 9항에서는 정보화부서와 주관부서에 대한 정의를 추가해서 홈페이지 총괄부서와 분야별 담당부서를 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2항 3항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2항 7호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가 했습니다. 3항 전산업무담당 및 운영부서를 정보화부서로 명칭을 변경했고 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사무분장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부서를 주관업무부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4조 이용자 의견수렴에서는 제2항 홈페이지 모니터 모집 및 실비 보상에 대한 사항을 추가 했습니다. 제6조 홈페이지 게시자료에서 제2항 9호와 3항을 추가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게시물의 삭제 이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8조 정보격차의 해소에서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으로 장애인이나 노약자등 취약계층 이용이 편리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제9조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에 있어서는 사이버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부 홈민원센터를 정부전자민원포털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10조 민원안내 및 처리에 있어서는 인터넷신청 대상민원을 인터넷민원으로 사이버민원실로 전자민원창구로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81쪽 제12조 민원상담 기능제공에 있어서는 사이버민원실를 전자민원창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제14조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있어서 2항 3항을 추가해서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에 주민이 참여하고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5조 사이버교육에 있어서는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추가 했습니다. 16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참여 홍보를 위해서 이벤트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74쪽 의안번호 제1483호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출되어 10월1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순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 변경 및 그 내용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정보위원회 구성 지역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역기능 방지규정 등 효율적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5쪽 의안번호 1484호 순천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15일 제출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터넷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터넷서비스제공,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통한 홈페이지 개선의 노력, 신속한 홈페이지정보관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이벤트 및 마일리지제도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 시정참여 유도, 외국어홈페이지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순천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인터넷시스템을 통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홍보전산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보면 지역촉진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위원회 조항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 보기 위해서 제안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대부분 위원장이 시장내지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3개 빼놓고는 시장 내지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만드는 근본취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과장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를 만드는 근본취지가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위원회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심의자문을 할 수 있는 기능 의결고유기능 합의제 기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위원회는 자문심의하는 기능입니다. 일부 법에서 시장 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법이 있고 일부에서는 그 규정을 없애고 임의적으로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심의내지 자문입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주민대표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을 의원의 권한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약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못박아서 시장이나 부시장으로 해 놓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제가 집행부 공무원으로 활동해 보니까 조금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자체에 전문위원께서 타자치단체 위원회 구성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을 자료조사를 해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차제에 정비해서 보다 더 시민들이 외형적으로 나마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이 정보분야라고 하면 정보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차제에 홍보전산과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사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71쪽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면 27조 3항에 공공기관 및 민간교육장에 시설장비 예산 등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우리시내에 또는 관내를 제외한 곳을 염두해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고 전국적인 단체가 있습니다만 원로어르신들과 부녀자를 위한 운영중인 단체가 한군데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으로 교육장을 지어주거나 해야 하는 근거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전체적인 정보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과 별개로 교육장이 만들어져서 민간기관에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채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은 인터넷 관련 업무입니다. 시스템설치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개편은 매년 주기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위원 김석   
ㆍ인터넷마일리지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실명제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재로서는 순천시 홈페이지 내용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검색을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이용자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사실 게시판이나 정보컨텐츠에 대한 카운터가 된다면 정면으로 배치하거나 내년에 홈페이지 개편할 때 웹접근성 더 고려해서 트위터도 많이 활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SRS 접근성 이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내년 내후년에 전반적인 웹접근성 뿐만 아니라 인터넷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시 예산을 대규모 투자했다 가 다시 바꾸어야하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웹접근성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정부에서부터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해부터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본적으로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하고 그것이 가능한 웹개발업체에 의뢰하는데 제가 말하는 웹접근성에 대한 또다른 것은 대단위 브라우저들이 예전에는 독점적으로 인터넷익스플로어를 썼지만 환경이 많이 변화되면서 다른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과도한 플레시를 적용해서 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편하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고려해 주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김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 장애인이나 노약자를 위한 웹접근성보다는 요즘에 말하는 모바일기반을 구축해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의안번호 1486호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민증진법 제34조와 제35조 동법 시행령 3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으로 그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였고 부과절차조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등의 관련조항에 따르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상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484호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출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신설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순천시장 제출) 

(14시0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입니다. 의안번호 1485호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질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현황분석, 추후 전망, 중점관리 선정 및 해결 전략을 수립하고 개별보건사업추진 15개 사업과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사업을 담았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욕구와 지역내 보건의료 자원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수립절차를 거쳐 중앙 및 전라남도의 보건의료서비스 증진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과 부합되도록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법은 지역보건법입니다. 별도 책자로 제5기 지역보건 의료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요약해서 별첨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과정은 표와 같이 지역보건의료 기획팀을 구성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해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후 의결결과에 따라 전라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저희들은 지난 5월18일 1차 회의를 소집해서 팀을 구성하고 전체적으로 31명의 직원과 협의체 11명으로 기획팀을 구성했습니다. 7월8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와 공동작업을 실시했고 9월6일에는 협의체와 기획팀원간 전체회의를 통해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채크했습니다. 9월 19일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전라남도 자문단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결과를 반영해서 10월 1일부터 공고를 통해서 제출된 안을 반영했고 10월13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95쪽 주요 내용입니다. 비전은 활기넘치는 건강순천으로 정하고 목표는 금연클리닉과 계층별 금연프로그램 운영으로 흡연율 감소와 암 조기검진과 치료로 사망률을 절감하는 등 7개 목표로 선정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으로는 먼저 지역개요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6쪽 의료환경은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병상수가 13.6개로 전남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수도 1.99명으로 타지역보다 의료환경이 다소 좋은 편입니다. 인구변화 추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노인인구 부양지수는 16.07%로 나타나고 65세 인구는 2008년 기준입니다만 전라남도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전국적으로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망과 관련해서는 10년간 사망율을 비교해 보면 전국보다는 높고 전남에 비해 낮고 2001년 크게 증가한 후 서서히 감소하여 2008년이후 전국과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순천시 10대 사망 원인 및 연령표준 사망원인은 암, 내혈관 질환, 심장질환, 운수사고, 고의적 자해, 간질환, 만성기도질환, 당뇨병, 폐렴, 알츠하이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7쪽 지역건강수준 및 건강형태중 200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건강형태를 분석했더니 금연부분에서는 흡연율은 감소하고 있고 남자의 경우는 43.6% 로 전국평균보다는 낮습니다. 대신 음주의 경우 고위험 음주율이 전남도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8쪽 지역사회 주민 관심사항으로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흡연을 제외한 건강형태 부분에서는 낮은 편이며 정신건강면에서는 스트레스 인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강검진 암검진 예방접종율은 다소 높습니다. 7월12일부터 7월30일까지 68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열린 리서치 결과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보건건강문제로 1위는 흡연이고 2위는 암조기검진으로 나타났고 보건소 주요 사업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건강사업 순으로 조사되었고 보건소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은 청소년의 흡연예방 암 조기검진 등으로 설문조사결과 분석되었습니다. 총괄적인 분석사항으로 우리시는 꾸준히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영유아 청소년층은 타지역보다는 다소 낮게 나타나고 청소년의 건강형태 등 흡연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009년 지역건강조사결과 타지역에 비해 낮은 편인데 청소년흡연은 지난  7월 보건이용실태 설문조사결과 심각하게 해결해야 할 보건건강문제중 1위가 청소년흡연이고 2위는 성인 암검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시는 전형적인 도농통합도시로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토탈 의료서비스제공이 필요하며 우리시는 보건소 인력을 추가 투입해서 향후에 맞춤형 방문사업 등을 더 확대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99쪽 중점과제 선정으로 지역현황분석 2010년 보건기관 이용형태 설문조사결과와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용을 종합분석해서 중점관리대상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그 결과 1위가 흡연, 2위가 암관리사업, 3위가 맞춤형건강서비스사업인데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앞서 말씀드린 조사결과에 따라서 1,2,3위 사업을 향후 중점관리 사업선정해서 다른 사업도 진행하면서 이 분야에 더 역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금연사업은 흡연율이 43.6%에서 38% 로 낮추는 목표로 정해서 세부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료에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청소년흡연율은 12.8% 로 나타나고 있는데 11.8% 로 낮추어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100쪽 암 관리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암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사망율에 27.95%로 2008년 통계에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31.5%가 되지 않도록 그 이하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을 조절해 나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101쪽 맞춤형방문관리사업은 고혈압이나 당뇨위병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증가율을 5%이상 낮추는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평균 현재 2008년 통계를 보면 80.8세로 건강수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84세로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2쪽 개별보건사업 추진계획으로는 15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복24시 정겨운사람들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105쪽에 있는 한의약 공동보건사업 등 15개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 의료자원 확충 및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보강사업에 있어서는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내년 6월중에 준공예정인 순천문화건강센터로보건소가 이전하게 됩니다. 진료소는 전체 9개소가 있습니다만 노후시설들은 그동안 리모델링을 통해서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을 했었습니다. 보건진료소 25곳중 15개소는 신축을 해서 어려움이 없고 7개소는 기존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진료하는데 불편사항이 발생할 때는 보건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보강은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공중보건의사 활용 계획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기관 보건소와 진료소에 22명이 배치되어 있고 민간병원에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년 공중보건의가 감소되어서 배치되고 있습니다만 공중보건의 배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의료취약지를 조금 더 줄여가면서 감축된 인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료수혜 환자들이 적은 곳부터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108쪽 의안번호 1485호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순천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하여 매4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이며 절차로는 자료수집 및 조사하여 계획수립후 의회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전라남도에 보고토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본 지역보건계획은 지역보건법 제4조에 의한 보건의료 수요확충 보건의료지역 장단기 공급대책과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지역보건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달성목표 지역현안과 전망 등이 계획에 잘 반영되어 있어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0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광양만권ㆍ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순천시장 제출) 

(14시2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1항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111쪽 의안번호 1479호 광양만권 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1998년12월 17일 시행한 규약입니다. 대상자치단체는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5개 시군과 경상남도 소재한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하동군 4개 시군 공동으로 광양만 진주권 광역 개발계획과 연계한 양지역의 공동개발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5월18일 정부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동서화합 국가통합 상생발전의 상징지역인 남중권사업의 성공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계획협의회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명칭을 지금까지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를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은 전라남도에 소지한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군과 경상남도에 소재한 진주,사천시,남해,하동군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자치단체장으로만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조직은 회장은 양지역위원인 시장, 군수중 각1인씩 호선하여 공동으로 회장을 맡았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시장, 군수가 교대로 연임하되 순서를 추첨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5조에 특별회원을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남중권의 개발계획과 관련있는 기관을 특별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협의회 총회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고 2항 특별회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에서는 두개 시군이상 연계한 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과 변경 시행한 사업을 추가 로 넣었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근거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 협약서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129쪽 의안번호 1479호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규약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규약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10월 15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내용은 우리 순천시와 여수시, 광양시, 고흥, 보성군, 경상남도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9개의 자치단체간 남중권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동 권역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약개정안으로 행정협의회의 명칭 변경 협의회사항의 추가경비 부담사항등 효율적인 협의회를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규약안 9조2항의 협의안건은 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된 협의안건은 위원 3분의2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여 남중권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각 시군 실무검토과정에서 확인이 있었습니다. 상호간 이러한 사항의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권에 있어서 왜 의회 의장이 빠진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9개 시군이 회의하면서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은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의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장님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빠져서 다음 의회에 보고하니까 빠지면 좋겠다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빠졌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당 지자체 의회 의장들도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마 제안설명하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9조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3분의 2 이상 출석에 3분의2이상 찬성해야 의결한다는 의결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라남도는 5개 시군이고 경상남도는 4개 시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광양만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규약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32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순천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간사님이나 전문위원에게 10월 29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4시3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3항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478호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11조 규정에의거 지방채 발행계획을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총350억원으로 행정안전부 공공자금관리기금 215억원과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140억원입니다. 그동안 택지개발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6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건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대상 1557건의 915억원중 공영개발특별회계 자체예산으로 284건에 388억원의 보상비를 집행하여 건수대비 51%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초기투자액이 많기 때문에 부득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전입 또는 조기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 용지분양대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서 마지막에는 일반택지를 분양해서 전체사업비를 정산하게 됩니다. 이미 지구내 보상이 51% 이상 진행됨에 따라서 보상받지 못한 소유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1년내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등 비용과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금년안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하면 우리시에 이미 승인된 지방채는 취소되므로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천지구택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153쪽 의안번호 1478호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계획승인안은 2010년 10월 15일 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10월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의 적합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의 필요가 있을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액 350억원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지방채 발행의 규모는 적당합니다. 다음 필요성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따른 인구유입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택지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50% 이상의 보상협의가 진행된 상태이며 편입토지 소유자들은 조속한 보상협의를 희망하고 있으나 보상금의 부족으로 협의가 중단된 상태로 조속한 보상협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편입토지 소유자와의 조속한 보상협의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보상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투자 사업추진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시의 상환능력 재정의 건전성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부서 지방채 발행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기존 50% 이상 토지 보상비가 완료되었다라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건수대비 51%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자료을 요구해도 될까요? 대상자별 지급현황 지급금액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순천시내 택지개발을 할 때 전부 나대지나 농지를 매입해서 택지개발을 했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기존에 택지가 아닌 곳 
○위원 이종철   
ㆍ결국 그러한 택지개발방식이 오히려 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불균형발전을 초래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소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현실적으로 원도심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고 신도심으로 치우친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하고자 하는 위치는 별도의 위치가 아니라 구도심과 연계된 곳이기 때문에 구도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연향3지구도 그렇고 기존도심과 멀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최소한 택지개발할 때 재개발과 병행했어야지 오히려 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즉 기존택지는 택지대로 개발하고 원도심지역은 소규모 택지개발 즉 재개발을 통해서 같이 병행 개발해야지. 큰틀에서 도심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당장 계획은 없습니다만 서울시같은 경우 도시재생을 위해서 재개발사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정부지원으로 구도심지구 주거환경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오천택지개발이 되었을 때 오히려 풍덕동 남제동 인근지역에 공동화현상이 안이루어 진다고 소장님은 장담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오천지구는 보성이나 고흥, 장흥, 여수, 광양 모든 전남동부권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나 주변에 학교가 많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입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 모든 택지개발을 할 때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동일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면 도시의 공동화현상이 나타나지 말았어야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택지가 부족하고 인구유입율이 생긴다면 민간영역이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이 되었어야 합니다. 가곡동도 그렇고 연향3지구도 남아있습니다. 충분히 수요가 있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택지개발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원도심지역도 재개발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것은 별개 사업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는데 가곡같은 경우는 개인조합에서 실시하는 환지방식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택지공급보다는 원래 택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공영개발사업은 
○위원 이종철   
ㆍ소장님! 공영이든 민간조합원이든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민간이 유입해서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요가 없으니까 개발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오천택지개발도 특별히 시에서 공영개발했습니까? 전부 민간인에게 분양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땅만 팔고 나면 이후에 제어는 안 되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다면 가곡택지나 연향3지구처럼 순천시가 원하는 공고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토지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 이종철   
ㆍ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제어할 수 있냐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안에 공공목적의 임대주택계획이 같이 포함되었어야합니다. 달리 손해 보지않기 위해서 개인들에게 분양해 놓고 연향3지구처럼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효율적인 택지개발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대체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계획에 임대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의 택지를 관련규정보다 많이 배치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공공임대주택계획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몇세대정도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약4100세대중 1824호를 임대주택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업시행주는 누구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순천시장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동임대주택을 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것은 조건부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더라도 
○위원 이종철   
ㆍ민간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순천의 연향 신도심처럼 그런 방식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대신 조건이 다릅니다. 
○위원 이종철   
ㆍ분양조건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택지가격부터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왜 민간인에게 맡기고 예를 들어 개인이 하는 방식과 주공LH공사에서 하는 방식은 틀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결국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인이 하기는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값이 상승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만일 민간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조건이 좋기 때문에 안나타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시구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가격이 비싼 연향3지구만해도 공동주택은 다 건립되었습니다. 거기보다는 훨씬 싼가격으로 분양될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원도심의 소규모택지개발계획은 따로 계획이 없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별도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검토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왜 원도심에는 재개발계획이 공영개발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가 아닌 곳을 택지로 만드는 것이 택지개발이지 이미 되어 있는 곳은 택지개발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재개발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재개발은 주택소유자나 주변사람들이 희망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순천시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편하게 나대지 농로구입해서 편하게 행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과 신도심간 불균형이 상승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그래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환경이많이 바뀌고 있고 도로등 많이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틀립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결국 원도심활성화를 위한 목적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소한 원도심 재개발사업은 전부 신도심에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소한 인구유입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일반단독주택부지 틀리고 공동주택부지가 틀리지 않습니까? 주택용지내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서로 틀리게 분양하지 않습니까? 과거 기존도심이 아파트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유춘석   
ㆍ아파트는 사업시행자가 별도 부지를 확보해야만 아파트가 가능하고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지역에 순천시에서 소규모로 택지재개발을 해 줄 려고 유도하는 것이 아닙니까?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말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불균형을 가속화시키고 당장 급하지도 않는 오천택지개발 지방채발행승인을 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풍덕동, 남제동 더 공동화현상만 가속화됩니다. 내눈앞에 정원박람회가 펼쳐진 오천택지개발하는데 풍덕동, 남제동사람들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기존 풍덕동, 남제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이 업무를 인수하신 지 얼마되지 않아 상황판단을 그이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전임자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종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원도심을 개발한다는 것은 어차피 토지 개발이라는 것은 저렴한 값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인데 원도심의 택지개발은 실질적으로 사회간접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땅값 상승이 엄청나게 커서 택지를 공급해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원도심권에 하고 있는 것은 금곡지구에 거점확산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LH공사에서 하고 있고 그것이 550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철위원이 어제부터 말씀하신 나대지부분에 대한 개발방식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원도심권에도 소규모이지만 택지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축과에 지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택지개발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싼땅구입해서 택지분양한 것이 있고 원도심같이 기존 도심이 형성되었던 경우는 공익적 목적으로 소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건축은 민간인에게 맡기는 방식 그로 인해 상승하는 지가요인에서 분양가를 사실상 지가요인을 뺀 방식 그러면 기존의 택지개발과 금액을 맞춤으로서 공급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택지개발의 방식들은 수없이 많은 모델들이 개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이 버려진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예를 들어 시가 땅을 사고 민간업자가 건물을 짓는 방법을 말하는데 택지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전체를 놓고 보면 사업비용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형평성문제가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천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저희시가 연향3지구를 94년도부터 시작해서 한번도 택지개발이 이루어 진 것이 없고 광양 덕내리에 2200세대가 빈집으로 있다가 다 찼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에 집값이 상승원인이 제공됩니다. 2008년도부터 순천시에 집이 없어서 전세대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오천택지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도시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떤 그릇을 비어야 그릇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지 저희가 이것을 해서 장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종철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서민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의 문제는 택지개발방법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몇세대이상 지어라고 하는 것을 채웠기 때문에 큰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방금 그동안 순천시는 일부 신도심지역에 민간임대아파트 말고는 전부 비싼아파트만 지어왔습니다. 그것을 왜 택지개발이 안되었다라고 여기에 핑계를 댑니까? 연향3지구부터해서 가곡택지 민간의 싼아파트가 없다는 것이지 최근 몇 년 동안 비싼 아파트만 짓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땅값을 내림으로서 집값이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택지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곡지구에 부영을 끌여들여서 2천세대를 지으려고 계획했습니다만 부영에서 85만원짜리 땅을 가지고 순천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조합에서는 조합자체가 땅을 흡수해서 파는 것이고 3자가 계획했는데 땅값이 105만원이었습니다. 105만원까지 결정해 놓고 그땅을 팔려고 12천평을 부영에서 달라고 했는데 저희시가 일정부분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라도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땅을 팔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땅값을 올렸습니다. 부영입장에서는 그렇게 땅값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에 있는 업체들이 와서 금곡지에 2천세대를 짓는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왜 순천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 보면 광양이나 여수보다는 순천시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간확보가 좋다는 것입니다. 공기도 맑고 교육도 좋고 문화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람이 살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순천에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순천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나대지를 갖다가 끌어서 이상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계획적인 계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택보급율은 100%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자가율은 60%입니다. 한사람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35% 정도 시민에게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은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5년동안 늦어버립니다. 택지개발하는데 3년 건물짓는데 2년 되기 때문에 5년정도 도시가 비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조속히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국장님 혹시 최근에 MBC에서 방영된 광양지역 관련해서 소식들은 적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못들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국장님 말씀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 늦어지니까 수용을 못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최근 MBC에서 광양지역의 아파트 동향에 대해서 방영한 것을 봤는데 갑자기 죽마동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순천지역에 살만한 아파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소형임대주택 등 값싸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죽마동에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순천시도 일단 저수지를 막아야 고기가 몰려오는 것처럼 일단 택지개발을 하면서 순천이 광양 여수 순천의 3개지역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아야겠다는 사항을 전제로 하면서 묻겠습니다. 215억원과 140억원인데 350억원인데 지방채 발행을 연말로 늘리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각 토지의 감정을 전체적으로 했는데 연도가 넘어가면 재감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택지의 값이 얼마 가 더 올라갈지 모릅니다. 가능하면 시간적으로 봤을 때 빨리 했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지역개발기금 공채가 140억원이 있고 공공자금용 행안부로 되어 있는데 실무자 이야기는 지금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국비같은 것을 확보했다가 그 사업을 못하고 반납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돈을 가지고 다른 지자체를 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쓰도 못하게 사장했다는 결과가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기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재정사항을 판단해서 순천시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었는데 이것을 안쓰면 이후 다른 사업이 왔을 때 기금을 주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차제에 승인을 안해 주면 기채를 확보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신있게 말하십시오. 확보할 수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12월31일까지 지방채 발행이 안되면 내년도에는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체육관사업을 해서 신대로를 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했다 가 그것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그것을 검토하다보니까 신대에서 체육관까지들어오는 사업이 필요하다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말이 반납할 때는 언제고 다시 그런 말을 하느냐라면서 절대 안주려고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위원들에게 이해되어야 하고 위원님들이 한마디씩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합니다. 이종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도 오천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 풍덕동 남제동 뿐만아니라 구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집을 그대로 두고 빠져나가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우려인데 저도 그말씀에 공감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양에서는 이런 곳에서는 소형아파트가 없어서 가격이 상승해 있는 상황이고 최근 에 율촌에 부도난 소형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을 모업체에서 인수해서 다시 재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순천시에서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까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꼭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집행부에서 소신있게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구도심권 활성화차원에서도 좋은 계획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고맙습니다. 원도심활성화 문제가 상당히 논의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부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패스 이야기도 나왔다고 못했고 실질적으로 매곡아파트가 천세대정도가 시작되었는데 큰평수를 적은 평수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11월중순경에 착공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천세대이상 들어오고 오천지구에 인구유입이 된다면 중앙권에 있는 분위기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종철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어찌보면 주공에서 하고 있는 신대지구에 소형주택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도심권에 있는 사람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빨리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광양항 율촌산단을 가서 보면 에스피피라는 공장을 짓고 있는데 7천명정도직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종업원들이 발생하는데 담을 그릇이 없으면 큰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3개시가 서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가  대비되지 않으면 이후에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위원입니다. 정확하게 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마침 해당 국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간적인 문제인데 행정안전부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청을 해서 우리시 금고까지 들어오는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빠르면 한달정도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시금고로 들어오는 것이 2010년 12월 30일까지 들어와야 되고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은 여유가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결재맡는 과정이 있어서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그 기간적인 것을 명확하게 묻고자 했고 국장님이 마침 나오셨으니까 이종철 위원 이창용위원께서 거론한 사항입니다만 다들 염려스럽습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빼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들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의 적극적인 대안들을 시에서 마련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대안들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지재량이고 전면개량이 있습니다. 현지개량은 현재에 있는 열악한 환경을 정비해서 건물을 좋게 하는 것이고 전면개량은 그 지역을 완전히 뜯어버리고 다시 계획해서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 금곡지구인데 금곡지구가 LH공사와 일을 하기 때문에 잘되면 원도심에 또하나의 인구유입책이 되리라 생각하고 또하나 있는 것이 명신아파트를 재건축을 해 주었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촉진시키면 원도심이 좋아지리라 판단합니다. 또하나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센터등이 개발되고 완공되면 지역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되리라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원도심개발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 땅값이고 두 번째는 민원입니다. 개발은 해 달라고 하면 내놓라고 하면 값을 올리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의 낭비이고 예견되는 일입니다. 과거 박동수 의원님께서 하실 때도 하이츠옆에 재개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동의서까지 받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윤이 안맞아서 못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부기관을 끌어들여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주택공사에서도 현재 적자가 많기 때문에 잘 안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1개지구를 하면서 현지개량이 아닌 전면개량을 하려고 주공에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연향3지구에 주공을 안준다고 하면서 까지 억지를 쓰면서 하라고 했는데 이윤이 안남으니까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금곡지구는 빨리 진행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시건설국에서는 원도심에 대한 투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오늘 핵심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벗어나 나는 것 같은데 좋은 지적감사합니다.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의원들이 지방채 관련 승인안을 왜 부결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호주머니 문제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그것도 있고 사실은 국장님이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함과 인구증가 여러 가지 광양만권에 들어오는 시설공단에서 노동자들이 정주공간을 확보하는데 이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에 걸맞는 분석과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예측과 개념적 정리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용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얼마 전 뉴스에 광양쪽 아파트가 거의 분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인구유입이나 택지개발이나 이런 문제들의 언급이 있는 가운데 막연하게 올것이다라기보다는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솔직히 말해 이 택지개발이 되면서 2013년까지 개발을 하지 않고 정원박람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직을 걸고 약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기있는 의원들중에 정원박람회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핵심을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주민들은 지방채관련해서 오천택지개발관련해서 정원박람회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머지 토지 보상이 이루어 졌고 절반남은 것에 대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 져야한다는 원인행위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가 다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택지개발도 택지개발이지만 정원박람회를 위한 임시주차장이 필요하니 지방채가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해서라도 통과되기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에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꾸 화술로 넘기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임시주차장인 것이지 
○위원 김석   
ㆍ임시주차장으로 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상시주차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많은 관람객들과 성공적인 정원박람회를 위해서 임시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밑에 저류지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섹타만 잘 만든다고 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주차장도 완벽하게 구비되어야 하고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서둘르는 것은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에 임시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것이 솔직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감추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감추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상시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김석   
ㆍ그런 것을 전제했을 때 이와 관련했을 때 이창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승인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간적으로 다시 재승인받으면 올해 기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것이 요지의 속내용은 그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면 제가 질문을 잘못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종철위원께서도 인구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습니다. 인구6만5천이나 7만명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제가 잠깐 통계연보를 보니까 21만9천명에서 27만천명정도로 수년째 왔다갔다합니다. 특별하게 폭발력이 없는 가운데에서 인구증가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은 다소 수치의 오류가 있든지 분석에 오류가 있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의 지표를 삼는 것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유입성향을 전부 조사합니다. 인구가 어디에서 들어올 것이냐 사회적인 인구증가, 산업인력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정도는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들어와있는 것이 2010년도에 1천3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적게 된 것이 사실이고 실질적으로 인구지표를 삼는 것은 도시를 제어하고 확장하는데 인구지표를 세우지 않으면 땅을 어떻게 써라고 하는 승인을 국가에서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나서 택지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수치이니까 그것이 꼭 맞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5만정도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주택보급율이 115% 까지는 사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5정도는 상외를 해도 공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종합할 때 택지공급은 빨리 해야 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생활지표는 김석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을 위해서 그 인구지표라고 하는 분석이 만들어졌을 때 택지개발을 하기 위한 분석도 되지만 사실 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께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신대지구에 아파트가 착공되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현상에 대한 갭이나 기대에 대해서 나름 전망하고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오천택지지구에 4천세대정도 되는데 택지개발을 합니다. 가령 많은 가능성이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4천세대 택지개발이 성공적으로 생각하는 요인과 별다르게 이것이 어느 한지역의공동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위험까지 떠안고 있는 가운데에서 2013년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공간창출과 임시주차장의 활용부분이 성급하고 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정원이 만들어지면 아무 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이 택지분양은 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담보해야 합니다. 결론을 지으면 국장님께서 자꾸 인구유입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들을 말하는데 터놓고 솔직하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2013년에 개발되면 서 이후에 분양한다고 하더라도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께서 도와달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 시민들과 함께 해 달라고 해야지 지방채승인안이 통과되는데 또는 여기 계신 위원들이 심지어 이야기를 못하는 것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김석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궁극적으로 택지개발의 목적은 주차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간동안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주차장화해서 영구적으로 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그 이야기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가령 시가 직접 택지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분석한 내용에 있어서 집을 짓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 좋은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도하지 않게 부동산시장에 관여했다 가 비판하고 들어오면 시가 어떤 책임을 질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떤 부동산투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 김석   
ㆍ부동산투기가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흔들었다 필요없는 오천택지개발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값이 올라가면서 1993년 연향3지구 이후에 택지개발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는 가운데 덕내리쪽이 개발되면서 우리동네에 전세대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면서 정원박람회로 정원이 예쁘게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문제에 대해서 부동산시장성에 대해서 시가 개입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판단할 때 택지공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상은 다 나가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분양은 어차피 공급하면서 입찰방법이 될것이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서민주택을 몇% 이상 다 확정했기 때문에 들어와봤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택지를 공급해서 안팔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 우려는 합니다만 이런 여건으로 봤을 때 과거 우리가했던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결론 짓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적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도 하고 요청도 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서 다시 말씀드리면 반복되니까 성공적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한 임시주차장이 성급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들과 내용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택지개발이 언제부터 분양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선분양하려고 합니다. 내년말부터나 할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착공은 언제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택지를 사면 바로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주차장으로 안쓰여질 수도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이 2013년에 맥시멈으로 봤을 때 주차에 한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에서 임시주차장으로 쓰려는 것이고 실질적인 주차장은 그 밑에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천대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장께서 말씀하셨던 임대주택을 1100세대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1900세대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1800세대도 부족한 편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급을 할 때 고급주택을 짓느냐 서민주택을 짓느냐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택지개발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85평방미터 전용면적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형주택은 안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간임대주택을 1800세대 말고 더 이상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나머지는 민간업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임대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문제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원도심지역에 소규모택지개발 재개발 병행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나와야지 균형잡힌 택지개발로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위원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제 주셨는데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손오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고 이종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께서도 원도심지역에 소규모 택지개발 재개발 필요성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도 그쪽에 살고 있고 살아봤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저랑 같은 동네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질문이 복잡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쉽게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지방채 발행 주목적이지 오천택지개발에 대한 내용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바 없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앞전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내지 실시설계도면을 놓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직 실시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설계는 나왔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일부나왔습니다. 중간정도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설계도 없고 오늘 제안설명 내용을 보면 그간 추진경위 00연도 8월24일로 되어 있는데 00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2000년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2000년도 계획에 우선사업지구로 반영된 것입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설계도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지전용 협의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승인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들어가면서 협의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 년도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작년도에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략 약산해서 18만평입니다. 금당2지구가 16만평입니다. 그런데 여기가18만평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저류지를 빼면 18만평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아닙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면적을 따져보면 다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따져보니까 보상가가 720억원입니다. 그러면 18만평을 평당 따져보면 약40만원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720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915억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370억원이 보상되었고 350억원이 지방채발행입니다. 720억원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에 388억원을 보상했고 향후 52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350억원의 지방채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에는 미치지 않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조금 부족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인 보상비는 그렇다하더라도 향후 들어갈 공사비용이 11년,12년,13년 이 비용이 900억원입니다. 277억, 372억, 234억 재원조달방법은 정해져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래서 선분양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세대가 4천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동주택만 4천세대입니다. 거기에 일부 상가지역도 있고 단독주택용지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공동주택의 평수, 층수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개발계획에 일부 나와있는데 수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봤을 때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갖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되어 있는 것을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저희들에게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하고 왜냐 하면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013년까지 마무리 짓겠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사는데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는데 택지분양까지 마무리 한다는 것인지 개념이 오지 않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최소한 계획서를 보고할 때는 면적 얼마에 세대수 몇세대에 유입인구 몇 명 이렇게 해서 순천시 주택계획에 인구유입계획에 우리는 발맞추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해야라고 해야 맞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옳습니다. 그 책자가 두껍기 때문에 일일이 못가져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아무리 봐도 기투입된 2009년까지 24억원의 용처가 어디입니까? 택지전용부담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용역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본설계도 안 되어있고 실시설계도 안 되어있고 타당성용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타당성용역은 끝났고 현재 실시설계는 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일반회계로 100억 전출한 것 언제 받을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가 꼭 받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보상할 때 1차 보상 언제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2010년 6월부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6월달에 보상해 주겠다라고 말해서 몇 명 줄섰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대상자가 다 섰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지가 284필지, 273필지 미보상되었습니다. 84필지는 기 보상 그러면 이 숫자가 다 샀다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돈 안준다고 난리입니다. 실질적으로 352억원을 계상한 것은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기로 하고 그러면 350억가지고 527억원을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내년도 본예산에 주라고 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말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동료의원님 5분자유발언에 의하면 선보상까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이전에 사실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527억으로 보상 다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돈만 있으면 다 해 줍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말이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맞습니다. 제 말씀 조금 들어보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 필지별 조서 보상 내용 향후 보상계획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손옥선위원님이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갖다드릴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조서를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가지고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계속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구역 편입토지 대상중에 87개가 보상 미완료된 편입택지라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정확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1구역중 미보상토지의 보상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86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제2구역 여기에 대한 분들은 사업설명회는 제대로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2구역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보상협의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2구역에 있는 부분은 대로변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비쌉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는 대지도 있고 지목도 다양합니다. 이것이 과연 협의보상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쪽에는 통보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현 상황으로 본다면 택지개발에 대한 반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리라봅니다. 파머스 마켓은 저희들이 건물자체만 제책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절대농지로 묶여있다가 보상해 준다니까 옛날에 그쪽은 수렁땅들이 많아서 수긍이 가는데 위에 있는 상답들은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장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밑보다는 위쪽이 많을 것이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심고 하는 것들은 다 마찬가지이고 상부에 주택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보상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이사를 갔는데 보상비를 안준다고 하니까 항의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구역에 대한 감평은 끝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감편내용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사람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통보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돈이없어서
○위원 임종기   
ㆍ통보가 가면 이의 제기 할 분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이의제기 할 분이 나오면 재감정 들어갑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재감정은 원칙적으로 감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1년이 경과할 때 까지 돈을 안타가면 재감정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구역에 대한 부분은 순천시에서 책임져야하고 그래서 86억원은 필히 확보되어야 하고 2구역에 대한 부분의 계상을 527억중에 86억원을 뺀 나머지가 2구역 보상비가 맞습니까? 감평상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감정평가상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기채발행을 350억원을 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충당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차피 350억원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든지 전에 꿔준 100억원을 다시 받은지 해서 충당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2011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계상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현재있는 금액가지고 보상해 보고 그것이 다 소진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본예산에는 안넣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약 보상을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350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현 상태로 아까 임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예를 들어 우리가 100필지를 살 계획을 있는데 한꺼번에 다 나가버리면 어차피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야 되겠지만 일부분은 안타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타고 싶은 분은 주는 것이고 못타간 분은 나중에 수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기를 맞추어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350억 지방채발행을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소화가 안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소화가 다 안 되죠.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비용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전출을 받아야죠
○위원 임종기   
ㆍ350억원의 지방채 내지는 국공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로 인해서 보상을 못했습니다. 돈은 있고 그러면 그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어차피 수용제기해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돈이 금고에 남아있을 것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금고에 남아있더라도 수용제결이 되면 공탁을 하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바로 수용재결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공사업인데 협의보상이 안 되면 바로 수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의보상이 안 되었을 때 재감정 평가의뢰를 하면 몇 개월 이내에 재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몇 개월이 아니고 1년이 넘어서면 그날로부터 재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는 것은 이미 2구역도 감평이 끝났고 지방채를 승인해 주면 바로 통보해서 보상비 찾아가라고 할 것인데 보상비를 안찾아가고 재평가해 달라 요구하면 그 기간이 언제 까지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감정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넘어서야 재감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1년이 안넘으면 재감정을 못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재감정도 못하고 강제수용도 못하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강제수용은 가능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절차상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협의보상이
○위원 임종기   
ㆍ협의가 안 되고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의 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절차에 의해서 강제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의 신청이 들어와도 강제수용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강제수용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판단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갭이 만원짜리를 만원100원을 달라고 하면 협의할 소지가 있지만 만원짜리를 2만원달라고 하면 재감정을 해도 안나오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용을 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평을 받는 것 아닙니까? 시장가와 감평가가 다르다면 소유자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유자가 다수라면 토지 수용령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문제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되었을 때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그돈이 남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 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 타갈 것으로 보고 예산을 수립한 것이고 어차피 주어야 할 돈이니까 수용을 해도 돈을 주어야 하고 협의보상할 때도 돈이 나갈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 기간동안 주민들에게 여론수렴을 하십시오.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지방채발행을 하라고 승인해 주었을 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지방채에 대한 이 금액이 소진이 안 될 것이다 소진이 안 되면 이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필시 이 부분은 소진된다 왜? 지주가 협의보상을 받을 테니까 이 부분을 지금 527억속에는 포함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년도 350억 지방채 발행해 놓고 남은 금액 예산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 토지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미정이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되는 위원들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된 위원들이 1지구인지 2지구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통보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면 분명히 협의해 줄래라고 먼저 받아오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말씀은 좋은 안이 될 수 있지만 만약 통보하는 형식으로 하면 내일부터 당장 돈을 주라고 할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아니죠 지금 돈은 없고 지방채 발행계획이 확실하다면 금고에들어오는 것이 한달이면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 와서는 빨리 보상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 보상대상자들 여기에서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보상받으려면 보상대상자들 서명받아오면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350억원이 될 수도 있고 450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350억원이 안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는 훨씬 넘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으니까 그방법을 모색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현재 이분들에게 보상을 주면 타 갈것입니까? 안타갈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그 보상금액을 가지고 들어가야 내가 합당하게 쳐져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것이 아닙니까? 막연히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로는 보상을 타가겠다라고 했다가 보상가격이 적으니까 못타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서명을 받는다는 것은 
○위원 임종기   
ㆍ어차피 발생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픈시키라는 것입니다. 감정평가해서 이렇게 나왔다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 다면 예산을 세우겠다 어차피 공개행정이라는 개념속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부분을 실행하자는 것입니다. 그것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돈이 안나와서 눈이 다 빠지는데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시간 많이 걸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만에 하나 이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사실 이런 선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돈을 안준 상태에서 동의서를 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썩 내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주면서 흥정하듯이 해야 하는데 돈도 안주면서 서명해 달라고 하면 임위원님같으면 해 주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흥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지방채를 발행해 주시면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협의할 것이냐 말것이냐만 남아있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돈가지고 금융부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소진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기본적으로 86억원이지 않습니까? 통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사람이 86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최소한 하게끔 했어야 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를 취하든 신뢰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상해 준다고 해 놓고 돈없다고 안줍니까? 말도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래서 기채승인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기채승인은 이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350억원인데 350억원가지고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금액을 기채승인해 달라고 해 놓고 그금액을 해 주면 다 소진할 수 있냐 확신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러니까 집행부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100억 전출만 안시켰으면 14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 46억원 떠넘겼으면 남지 않습니까? 왜 도시개발사업소로 전출시키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확정하고 나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면 간단할 수 있지만 확실한 돈을 줄것이냐 말것이냐 라고 따지면서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승인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시간은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차라리 승인은 해 주시고 예산은 다음에 세우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도 이야기는 됩니다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동의서를 받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감사합니다. 잘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3항 오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정회)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

(24시0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