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9월7일(화) 10시00분
- 1.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
- 3.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 3. 200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양동의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이 2012여수세계박람회환승주차장 설치협의 관계기관 회의참석차 출장관계로 9월 7일 본위원회에 불참 공무원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순천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오천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회의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양동의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이 2012여수세계박람회환승주차장 설치협의 관계기관 회의참석차 출장관계로 9월 7일 본위원회에 불참 공무원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정례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 순천시 참전유공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오천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안 순천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안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9 예비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부터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자께서는 제안설명은 결산서에 의거 중요사업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과 결산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9 예비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부터 직제순으로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보고자께서는 제안설명은 결산서에 의거 중요사업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과 결산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ㆍ먼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402쪽 2009년도 기획팀 총예산은 12억3660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896만 6천원입니다. 이를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은 9억 7,172만원이고
ㆍ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402쪽 2009년도 기획팀 총예산은 12억3660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896만 6천원입니다. 이를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은 9억 7,172만원이고
○기획팀장 강재식
ㆍ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02쪽 2009년도 기획팀 총예산은 12억8,557만4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2억3,660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896만6천원입니다. 이를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은 9억7,172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억5,172만원에 지출액은 9억1,801만1천원으로 잔액은 3,370만8천원이며 예산성립후 정원박람회 홈페이지구축을 위한 경비 2천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불부합해서 전산개발비로 변경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4014만원중 AIPH환영행사 및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등 3,650만8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63만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882만2천원중 878만 3천원을 지출하고 3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중 국비 확보 및 박람회추진간담회비등 1198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만원입니다.
ㆍ403쪽 전산개발비는 예산현액 2천만원중 홈페이지 구축비로 1,868만3천원을 지출하고 131만7천원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231만6천원중 대학생서포트즈 운영 팬투어 워크샵등 2,358만9천원을 지출하고 872만6천원이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500만원으로 한국A IPH 심포지엄 경비로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제부담금은 2,900만원중 AIPH 재정보증금으로 2,868만3천원을 지출하고 3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760만원중 추진단 사무장비 구입비로 1,759만2천원을 지출하고 7천원이 남았습니다. 수당은 4,769만7천원중 직원초과근무수당으로 4,766만6천원을 지출하고 3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60만원중 151만7천원을 지출하고 82천원이 남았습니다.
ㆍ40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 399만5천원을 지출하고 4천원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882만4천원중 사무용품구입비등 사무운영비로 6,779만원을 지출하고 103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2,585만5천원중 2,579만8천원을 지출하고 57,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100만원중 사무실 냉?난방비 및 책상구입비로 1,099만8천원을 지출하고 2천원이 남았습니다.
ㆍ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57쪽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은 12억8,557만4천원중 3%인 4,89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이중 예산절감액 3,060만8천원집행잔액 1,835만8천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3% 인 3,370만8천원, 행사운영비는 9%인 363만1천원, 국내여비는 0.4% 인 3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0.8% 인 만원, 258쪽 전산개발비는 6.6%인 131만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7% 인 872만6천원, 국제업무부담금은 10%인 31만6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0.4% 인7천원, 수당은 0.6% 인 3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1% 인 8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0.1% 인 4천원, 사무관리비는 1.5% 인 103만3천원, 국내여비는 0.2% 인 5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0.02% 인 2천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도 회의서류 3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순천시 전체홍보비는 27억4,898만원으로 2008회계대비97% 증가되었다고 지적되었고 이는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티브광고 2억600만원 홍보물및기타 4억4,456만원신문 및 잡지광고 5,860만원 다중집합장소광고 1억482만원등 총 8억1,398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직시하면서 이는 순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나 홍보비가 97% 늘어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특정매체에 집중현상방지와 매체별 홍보영상물 제작비 지급을 지양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 및 범국민적 인지도확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홍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홍보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원박람회 홍보에 따른 방송사별 홍보는 여수 엠비시 6,500만원, 케비시 5,300만원, 케비에스 3,300만원, 엠비엔 3,500만원, 와이티엔 2천만원으로 가급적 저희들은 모든 방송채널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만 앞으로 특정방송사에 집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 402쪽 2009년도 기획팀 총예산은 12억8,557만4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12억3,660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896만6천원입니다. 이를 통계목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는 예산액은 9억7,172만원이고 예산현액은 9억5,172만원에 지출액은 9억1,801만1천원으로 잔액은 3,370만8천원이며 예산성립후 정원박람회 홈페이지구축을 위한 경비 2천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불부합해서 전산개발비로 변경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4014만원중 AIPH환영행사 및 각종 행사시 홍보부스 운영등 3,650만8천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63만천원입니다. 국내여비는 882만2천원중 878만 3천원을 지출하고 38천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중 국비 확보 및 박람회추진간담회비등 1198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만원입니다.
ㆍ403쪽 전산개발비는 예산현액 2천만원중 홈페이지 구축비로 1,868만3천원을 지출하고 131만7천원이 남았고, 행사실비보상금은 3,231만6천원중 대학생서포트즈 운영 팬투어 워크샵등 2,358만9천원을 지출하고 872만6천원이남았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1,500만원으로 한국A IPH 심포지엄 경비로 1,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국제부담금은 2,900만원중 AIPH 재정보증금으로 2,868만3천원을 지출하고 31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760만원중 추진단 사무장비 구입비로 1,759만2천원을 지출하고 7천원이 남았습니다. 수당은 4,769만7천원중 직원초과근무수당으로 4,766만6천원을 지출하고 3만원이 남았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160만원중 151만7천원을 지출하고 82천원이 남았습니다.
ㆍ404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00만원으로 399만5천원을 지출하고 4천원이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6,882만4천원중 사무용품구입비등 사무운영비로 6,779만원을 지출하고 103만3천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2,585만5천원중 2,579만8천원을 지출하고 57,000원이 남았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100만원중 사무실 냉?난방비 및 책상구입비로 1,099만8천원을 지출하고 2천원이 남았습니다.
ㆍ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 257쪽입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은 12억8,557만4천원중 3%인 4,89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이중 예산절감액 3,060만8천원집행잔액 1,835만8천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는 3% 인 3,370만8천원, 행사운영비는 9%인 363만1천원, 국내여비는 0.4% 인 3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0.8% 인 만원, 258쪽 전산개발비는 6.6%인 131만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7% 인 872만6천원, 국제업무부담금은 10%인 31만6천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0.4% 인7천원, 수당은 0.6% 인 3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1% 인 8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0.1% 인 4천원, 사무관리비는 1.5% 인 103만3천원, 국내여비는 0.2% 인 5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0.02% 인 2천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처리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도 회의서류 39쪽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순천시 전체홍보비는 27억4,898만원으로 2008회계대비97% 증가되었다고 지적되었고 이는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티브광고 2억600만원 홍보물및기타 4억4,456만원신문 및 잡지광고 5,860만원 다중집합장소광고 1억482만원등 총 8억1,398만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직시하면서 이는 순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으나 홍보비가 97% 늘어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특정매체에 집중현상방지와 매체별 홍보영상물 제작비 지급을 지양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한 시민 및 범국민적 인지도확산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홍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홍보비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음을 널리 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정원박람회 홍보에 따른 방송사별 홍보는 여수 엠비시 6,500만원, 케비시 5,300만원, 케비에스 3,300만원, 엠비엔 3,500만원, 와이티엔 2천만원으로 가급적 저희들은 모든 방송채널을 통해서 홍보했습니다만 앞으로 특정방송사에 집중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홍보비로 보면 엠비시 6,500만원, 케비시 5,300만원, 에스비에스 3,300만원, 엠비엔 그리고 와이티엔 2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와이티엔 2천만원을 주면 와이티엔이 국제정원박람회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홍보비로 보면 엠비시 6,500만원, 케비시 5,300만원, 에스비에스 3,300만원, 엠비엔 그리고 와이티엔 2천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와이티엔 2천만원을 주면 와이티엔이 국제정원박람회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뉴스채널 앞에 홍보광고에 스팟광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디비에스를 통해서 와이티엔에서 뉴스 전에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뉴스채널 앞에 홍보광고에 스팟광고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디비에스를 통해서 와이티엔에서 뉴스 전에 광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엠비시는 작년에 스팟광고 1,500만원과 로고송을 제작하는 공모를 여수엠비시가 맡아서 해서 3,500만원입니다.
ㆍ엠비시는 작년에 스팟광고 1,500만원과 로고송을 제작하는 공모를 여수엠비시가 맡아서 해서 3,500만원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산은 티브 및 신문 잡지 광고 이런 식으로 티브 스팟광고 3억8,400만원 신문광고 6천만원 잡지광고 4,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ㆍ예산은 티브 및 신문 잡지 광고 이런 식으로 티브 스팟광고 3억8,400만원 신문광고 6천만원 잡지광고 4,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신문광고는 저희들이 광고를 신문에 의뢰해서 단별로 하고 있습니다.
ㆍ신문광고는 저희들이 광고를 신문에 의뢰해서 단별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도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등 총 15개입니다.
ㆍ도민일보, 전남일보, 무등일보등 총 15개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새도민일보 2백만원, 전남일보 350만원, 무등일보 3백만원, 광주매일 3백만원, 아시아일보 3백만원, 남도일보 3백만원, 광주타임지 2백만원, 신화일보 2백만원, 시대일보 2백만원, 대한매일 2백만원, 아시아투데이 2백만원, 광주일보 350만원, 전남매일 3백만원 그리고 한국일보에 배너 한국아이닷컴에 천만원입니다.
ㆍ새도민일보 2백만원, 전남일보 350만원, 무등일보 3백만원, 광주매일 3백만원, 아시아일보 3백만원, 남도일보 3백만원, 광주타임지 2백만원, 신화일보 2백만원, 시대일보 2백만원, 대한매일 2백만원, 아시아투데이 2백만원, 광주일보 350만원, 전남매일 3백만원 그리고 한국일보에 배너 한국아이닷컴에 천만원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기획팀장 강재식
ㆍ없습니다.
ㆍ없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 저희부서에서는
ㆍ작년에 저희부서에서는
○기획팀장 강재식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닙니다. 홍보전산과와 전체적으로 총 집행액이 27억원으로 결산에서 지적했고 저희들은 8억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ㆍ아닙니다. 홍보전산과와 전체적으로 총 집행액이 27억원으로 결산에서 지적했고 저희들은 8억3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특별회계는 별도 이 자료는 일반회계 결산이기 때문에 안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ㆍ특별회계는 별도 이 자료는 일반회계 결산이기 때문에 안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홍보비는 다 되었고 저희들이 보기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보상광고를 신문에 낸다거나 할 때 그것은 홍보비로 보지 않고 사업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홍보비는 다 되었고 저희들이 보기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예를 들어 보상광고를 신문에 낸다거나 할 때 그것은 홍보비로 보지 않고 사업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대상공고나 입찰공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히 홍보비로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토지매입대상공고나 입찰공고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특별히 홍보비로 계상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홍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홍보비가 과도하게 증가되었다는 판단이 있고 특정매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도중에 와이티엔, 엠비엔도 포함됩니까?
ㆍ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했던 홍보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 결산검사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보면 홍보비가 과도하게 증가되었다는 판단이 있고 특정매체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도중에 와이티엔, 엠비엔도 포함됩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기획팀장 강재식
ㆍ여수 엠비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여수 엠비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금액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ㆍ금액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지 않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와이티엔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ㆍ와이티엔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확인하고 있습니다.
ㆍ확인하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디비에스와 이런 부분과 광고계약을 하더라도 전국 와이티엔 몇 회 송출되는가 확인하고 와이티엔에 가는 문제는 와이티엔과 직접 스팟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디비에스와 광고계약을 하고 와이티엔에서 방송되는 것으로 현재 스팟광고가 되면 저희들이 담당직원들과 광고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디비에스와 이런 부분과 광고계약을 하더라도 전국 와이티엔 몇 회 송출되는가 확인하고 와이티엔에 가는 문제는 와이티엔과 직접 스팟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디비에스와 광고계약을 하고 와이티엔에서 방송되는 것으로 현재 스팟광고가 되면 저희들이 담당직원들과 광고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한 것은 정원박람회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리기 위한 홍보비효과를 제대로 볼려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팀에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이티엔이나 엠비엔도 더 검토해 보십시오. 전국 송출이 몇 번 있고 지역케이블에서 송출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ㆍ사실 홍보비가 과다하게 지출한 것은 정원박람회를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 기도 하지만 그렇게 알리기 위한 홍보비효과를 제대로 볼려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것을 보면 구체적으로 팀에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이티엔이나 엠비엔도 더 검토해 보십시오. 전국 송출이 몇 번 있고 지역케이블에서 송출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 디비에스 경우도 지역방송 채널망이 있는데 전라남도 권역에 있는 다른 유선방송과 연계해서 방송해 주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와이티엔에 뉴스에 직접 몇 회 송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의 방송 순천권 방송 전국방송이 어떻게 되느냐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ㆍ그것은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 디비에스 경우도 지역방송 채널망이 있는데 전라남도 권역에 있는 다른 유선방송과 연계해서 방송해 주는 것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고 와이티엔에 뉴스에 직접 몇 회 송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역의 방송 순천권 방송 전국방송이 어떻게 되느냐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이 아니라 홍보비를 과다 지출했다 기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인식과 확산은 범시민적이라고 봅니다. 다소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면 홍보비가 지역내에서 계속 소비되는 것은 향후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원박람회를 잘하려면 지역내의 광고보다는 외지인의 영입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지역 내에만 광고비가 대다수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ㆍ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이 아니라 홍보비를 과다 지출했다 기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우리 지역 내에 정원박람회에 대한 인식과 확산은 범시민적이라고 봅니다. 다소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면 홍보비가 지역내에서 계속 소비되는 것은 향후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정원박람회를 잘하려면 지역내의 광고보다는 외지인의 영입이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은 지역 내에만 광고비가 대다수 지출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초기단계에서는 전남도나 광주권역 순천지역에 그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결국 정원박람회를 관람하는 것은 외지 관광액이 얼마만큼 순천을 찾고 입장료 수입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성패 효과가 달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국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전 국민에게 인식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정원박람회에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ㆍ초기단계에서는 전남도나 광주권역 순천지역에 그 부분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결국 정원박람회를 관람하는 것은 외지 관광액이 얼마만큼 순천을 찾고 입장료 수입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성패 효과가 달려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국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전 국민에게 인식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정원박람회에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집중적인 매체이야기는 나오고 했으니까 잘 고려하시고 끝으로 엠비엔이나 와이티엔 전국송출 시간대 혹시 이 집행은 기획팀에서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집중적인 매체이야기는 나오고 했으니까 잘 고려하시고 끝으로 엠비엔이나 와이티엔 전국송출 시간대 혹시 이 집행은 기획팀에서 하셨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결산서에 홍보비 편성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ㆍ결산서에 홍보비 편성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산서 402쪽 중간 기획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9억7,172만원중 그 속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비 자체가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ㆍ예산서 402쪽 중간 기획팀 일반운영비 밑에 사무관리비 9억7,172만원중 그 속에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비 자체가 통계목이 사무관리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기획팀장 강재식
ㆍ홍보과 홍보비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창용 위원이 27억98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중에는 홍보과나 타 과에 편성된 홍보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중 정원박람회 것은 사무관리비는 9억7,172만원인데 이중 8억1,398만원이 홍보비라는 것입니다. 결산감사 지적하실 때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ㆍ홍보과 홍보비는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창용 위원이 27억98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중에는 홍보과나 타 과에 편성된 홍보비가 포함된 것이고 그중 정원박람회 것은 사무관리비는 9억7,172만원인데 이중 8억1,398만원이 홍보비라는 것입니다. 결산감사 지적하실 때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총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총 순천시 전체 홍보비는 27억4,898만원이고 그중에서 2008년도 회계대비해서 97% 증가되었는데 그중 정원박람회에 8억1,398만원이 홍보비로 지출되었다라고 지적되었고 특정매체에 집중현상을 방지해 달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총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총 순천시 전체 홍보비는 27억4,898만원이고 그중에서 2008년도 회계대비해서 97% 증가되었는데 그중 정원박람회에 8억1,398만원이 홍보비로 지출되었다라고 지적되었고 특정매체에 집중현상을 방지해 달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우리시는 홍보과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로 농산물홍보비들이 각 파트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적시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우리시는 홍보과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별로 농산물홍보비들이 각 파트별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적시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할 때는 정원박람회 홍보비 8억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정원박람회 때문에 97%가 증가되었다 이것은 과도한 증가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원박람회 홍보비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ㆍ전체적으로 결산검사에서 지적할 때는 정원박람회 홍보비 8억원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정원박람회 때문에 97%가 증가되었다 이것은 과도한 증가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원박람회 홍보비 때문에 늘어난 것이 아니냐라고
○위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전년도에 13억원 2009년도에 27억 그러면 14억원이 늘어납니다. 14억원 중에 국제정원박람회는 8억원입니다. 24억중 8억원이 무엇이 많다는 것입니까?
ㆍ보십시오. 전년도에 13억원 2009년도에 27억 그러면 14억원이 늘어납니다. 14억원 중에 국제정원박람회는 8억원입니다. 24억중 8억원이 무엇이 많다는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결산검사위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결산검사위원에서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ㆍ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위원 임종기
ㆍ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 제대로 쓰여졌는가 확인해야 내년도 본예산의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 안당하려면 설명을 확실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27억원이 정원박람회 홍보비와 관련해서 기획팀에서 지적을 받아야 합니까? 순천시 홍보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ㆍ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해서 본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이 예산이 제대로 세워져 제대로 쓰여졌는가 확인해야 내년도 본예산의 심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삭감 안당하려면 설명을 확실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27억원이 정원박람회 홍보비와 관련해서 기획팀에서 지적을 받아야 합니까? 순천시 홍보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증가된 것은 왜 증가되었냐 정원박람회라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오니까 거기에서 늘어나니까 순천시 홍보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천정원박람회 때문에 홍보비가 늘었고 정원박람회 홍보비를 특정매체에 너무 집중해서 홍보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홍보비가 증가된 것은 왜 증가되었냐 정원박람회라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오니까 거기에서 늘어나니까 순천시 홍보비가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천정원박람회 때문에 홍보비가 늘었고 정원박람회 홍보비를 특정매체에 너무 집중해서 홍보하는 것을 지양해 달라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학생 서포터즈를 작년에 위촉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식비와 일비
ㆍ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학생 서포터즈를 작년에 위촉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식비와 일비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 각종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예를 들어 교육세의, 체육행사나 문화제행사 그런 행사에 출연하는 민간인의 출연자의 급부족 사례금이라고 볼 수 있죠?
ㆍ순천시에서 각종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예를 들어 교육세의, 체육행사나 문화제행사 그런 행사에 출연하는 민간인의 출연자의 급부족 사례금이라고 볼 수 있죠?
○기획팀장 강재식
ㆍ실비적보상금입니다.
ㆍ실비적보상금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행사 참석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시내버스비와 식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참석자에 대한
ㆍ행사 참석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시내버스비와 식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참석자에 대한
○위원 이종철
ㆍ교통비나 식비 실비차원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또는 국가단위의 행사참여를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ㆍ교통비나 식비 실비차원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행사 세미나 공청회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또는 국가단위의 행사참여를 위한 여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 그 목적으로 세워진 것이 행사실비 보상금이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이야기입니다.
ㆍ그것은 예산편성지침상의 이야기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발표자 사례금이 약830만원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보상비 학생들에게 350만원 워크샵 팬투어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500만원 이렇게 지출된 것입니다.
ㆍ그 부분은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발표자 사례금이 약830만원 대학생 서포터즈 활동보상비 학생들에게 350만원 워크샵 팬투어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500만원 이렇게 지출된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선거법상 문제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ㆍ그것은 선거법상 문제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산편성할 때 이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서포터즈 만들고 행사 때 참석하고 식비 주고 교통비 주고 와서 홍보목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결산관련 내용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어디에 지원된 것입니까?
ㆍ예산편성할 때 이런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서포터즈 만들고 행사 때 참석하고 식비 주고 교통비 주고 와서 홍보목적으로 이것은 충분히 결산관련 내용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지원되었는데 어디에 지원된 것입니까?
○기획팀장 강재식
ㆍ한국AIPH 심포지엄 개최 비용으로 그린순천21에
ㆍ한국AIPH 심포지엄 개최 비용으로 그린순천21에
○기획팀장 강재식
ㆍ한국AIPH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그 비용을 그린순천21로 준 것입니다.
ㆍ한국AIPH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그 비용을 그린순천21로 준 것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일단 행사실비보상금 결산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말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자료요청을 받고자 합니다. 3,200만원 관련 내용 전부 빠지지 않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ㆍ일단 행사실비보상금 결산내용이 세부적으로 정말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자료요청을 받고자 합니다. 3,200만원 관련 내용 전부 빠지지 않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3,231만원이 아니라 2,359만원 집행했기 때문에 그 집행근거만 드리겠습니다.
ㆍ3,231만원이 아니라 2,359만원 집행했기 때문에 그 집행근거만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국내여비는 모든 기본경비상 실과 단위에 월여비 10만원
ㆍ국내여비는 모든 기본경비상 실과 단위에 월여비 10만원
○기획팀장 강재식
ㆍ따로 되어 있습니다.
ㆍ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우리 직원들이 10여명 되는데
ㆍ우리 직원들이 10여명 되는데
○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는 12명이었습니다.
ㆍ작년에는 12명이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국내여비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월액여비 10만원 1인당 추진단장까지 하면 13명일 경우 월 130만원이고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것은 많거나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ㆍ국내여비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월액여비 10만원 1인당 추진단장까지 하면 13명일 경우 월 130만원이고 다른 과에 비해서 이런 것은 많거나 적은 내용이 아닙니다.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 이것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알기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ㆍ제가 알기로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이 아니고
ㆍ그것이 아니고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우리 과는 13명이 있으면
ㆍ그 부분은 우리 과는 13명이 있으면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는데 각 과별로 기본경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ㆍ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는데 각 과별로 기본경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자료를 받아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집행내역과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집행내역력 국내여비 집행여비 항목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님 자료를 받아보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집행내역과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집행내역력 국내여비 집행여비 항목을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팀장 강재식
ㆍ통계목상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예산서를 보시면 부기에 신문잡지광고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결산서이기 때문에 통계목별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ㆍ통계목상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고 예산서를 보시면 부기에 신문잡지광고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결산서이기 때문에 통계목별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필요한 자료는 전문위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자료가 2009년 홍보비가 정원박람회 기획단에서 집행한 홍보비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필요하고 홍보를 위해서 방송국이나 위원회별 계약서를 맺은 부분과 전국방송으로 나간 엠비엔과 와이티엔에 시간대별 송출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필요한 자료는 전문위원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자료가 2009년 홍보비가 정원박람회 기획단에서 집행한 홍보비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필요하고 홍보를 위해서 방송국이나 위원회별 계약서를 맺은 부분과 전국방송으로 나간 엠비엔과 와이티엔에 시간대별 송출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 자료를 잘 기재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전문위원께서는 위원님들 자료를 잘 기재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시설팀장 박용근
ㆍ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4쪽 시설팀 2009예산액은 179억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2,32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9억2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66억2천만원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21억3,700만원 집행잔액이 1억6,2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순천지명700주년기념공원 조성사업이 130억5,500만원중 지출액이 130억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4만1,000원입니다. 다음 쪽 동천에서 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비로 20억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2,300만원중 예산현액 29억5,100만원에서 지출액이 23억9,800만원 이월액이 4억8,500만원 집행잔액이 6,700만원입니다. 나무은행 설치및운영에서 예산현액 3억3천만원에서 지출이 2억4천만원 집행잔액이 8,9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국제정원박람회 시설설치비로 19억200만원에서 지출은 8억4,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5,200만원 집행잔액이 170만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비로 예산액 6억원중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65쪽 시설팀에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억6,200만원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700만원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낙찰차액으로 9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에서는 시정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4쪽 시설팀 2009예산액은 179억9,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2,32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189억2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66억2천만원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21억3,700만원 집행잔액이 1억6,200만원입니다. 사업비로는 순천지명700주년기념공원 조성사업이 130억5,500만원중 지출액이 130억5,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14만1,000원입니다. 다음 쪽 동천에서 순천만 생태환경조성사업비로 20억2,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2,300만원중 예산현액 29억5,100만원에서 지출액이 23억9,800만원 이월액이 4억8,500만원 집행잔액이 6,700만원입니다. 나무은행 설치및운영에서 예산현액 3억3천만원에서 지출이 2억4천만원 집행잔액이 8,900만원입니다. 다음 쪽 국제정원박람회 시설설치비로 19억200만원에서 지출은 8억4,7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0억5,200만원 집행잔액이 170만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비로 예산액 6억원중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265쪽 시설팀에서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1억6,200만원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6,700만원 예산절감으로 400만원 낙찰차액으로 9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결산검사 결과에서는 시정사항이나 개선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때 당시는 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용역기간이 그해 연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ㆍ그때 당시는 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용역기간이 그해 연도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가기 때문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6억원은 도비인데 정리추경 때 도비내시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ㆍ6억원은 도비인데 정리추경 때 도비내시가 되어서 시기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시설하시는데 동천을 나가서 보시면 동에서 열심히 가꾼다고 하면서 경관조성을 잘해 놓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천은 원래 시설물이나 소위 말해 축조물이나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천에 나가서 보시면 강변도로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보면 측구라고 합니까?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동천에서 순천만까지 시설하시는데 동천을 나가서 보시면 동에서 열심히 가꾼다고 하면서 경관조성을 잘해 놓았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하천은 원래 시설물이나 소위 말해 축조물이나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천에 나가서 보시면 강변도로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보면 측구라고 합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법면 말씀입니까?
ㆍ법면 말씀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법면이 많이 흙이 많이 유실되어서 순천이 최근 20년내에 300미리 이상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이 만조가 되고 300미리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동천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난 번 동천에 운동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았는데 법면에 흙들이 많이 유실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범람이 되면 금방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하겠지만 정원박람회도 관련해서 동천을 과도하게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삼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을 보면 나무 심는 것도 있고 축조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천법상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ㆍ법면이 많이 흙이 많이 유실되어서 순천이 최근 20년내에 300미리 이상의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천만이 만조가 되고 300미리 이상의 비가 오게 되면 동천은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항상 염려가 많이 됩니다. 지난 번 동천에 운동 나가서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살펴보았는데 법면에 흙들이 많이 유실되어서 비가 많이 오고 범람이 되면 금방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하겠지만 정원박람회도 관련해서 동천을 과도하게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은 삼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을 보면 나무 심는 것도 있고 축조물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천법상 규정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하천유량이나 하천 수위관계등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이고 현재 유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나무는 가급적 식재되지 않았고 둔치와 법면에 심어져있는데 둔치는 다음 유실방지를 위해서 때로 했고 법면은 콘크리트로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것은 앞에 흙을 붙여서 유실이 안되도록 보완했고 실제 콘크리트로 안 되어있는 곳은 매트로 되어 있고 또 야생화가 때이상으로 뿌리발육이 잘됩니다. 뿌리발육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때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염려가 없다라고 봅니다.
ㆍ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하천유량이나 하천 수위관계등 여러 가지 검토된 사항이고 현재 유수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나무는 가급적 식재되지 않았고 둔치와 법면에 심어져있는데 둔치는 다음 유실방지를 위해서 때로 했고 법면은 콘크리트로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것은 앞에 흙을 붙여서 유실이 안되도록 보완했고 실제 콘크리트로 안 되어있는 곳은 매트로 되어 있고 또 야생화가 때이상으로 뿌리발육이 잘됩니다. 뿌리발육이 안 된 상태에서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완전히 때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서 염려가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동천순천만생태환경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4억8,500만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피다보니까 동천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 올해 전체 예산이 8,352만원이 맞습니까?
ㆍ짧게 질의하겠습니다. 405쪽 동천순천만생태환경조성사업이 명시이월이 4억8,500만원이 2010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살피다보니까 동천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 올해 전체 예산이 8,352만원이 맞습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관리비용이 있습니다.
ㆍ관리비용이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명시이월은 금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ㆍ명시이월은 금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관리비용만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ㆍ이월사업비를 제외하고 관리비용만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시설비는 금년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ㆍ예.
○시설팀장 박용근
ㆍ명시이월사업비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ㆍ명시이월사업비로 별도 관리를 합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오산마을주변인데 수목원 위치와 국제습지센터 주변 두개구역을 구역을 합해서 한 것입니다.
ㆍ오산마을주변인데 수목원 위치와 국제습지센터 주변 두개구역을 구역을 합해서 한 것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조성된 것이 아니라 보상을 했습니다.
ㆍ조성된 것이 아니라 보상을 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보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ㆍ보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기간제근로자가 두 사람에서 최근에 한사람이 그만두어서 한사람 있습니다.
ㆍ기간제근로자가 두 사람에서 최근에 한사람이 그만두어서 한사람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별도 없습니다.
ㆍ별도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405쪽에 동천순천만생태환경조성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금액이 5천만원정도로 되어 있고 순천만생태조성사업에 인건비로 2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ㆍ그런데 405쪽에 동천순천만생태환경조성사업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금액이 설정되어 있고 나무은행 설치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금액이 5천만원정도로 되어 있고 순천만생태조성사업에 인건비로 2천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나무은행에 있는 인원은 뿌리돌림과 수형 조절을 하고 있고
ㆍ나무은행에 있는 인원은 뿌리돌림과 수형 조절을 하고 있고
○시설팀장 박용근
ㆍ나무은행에 두사람 있습니다.
ㆍ나무은행에 두사람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용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ㆍ일용직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기간제는 별도 임명해서 상시적으로 쓰는 인원이고
ㆍ기간제는 별도 임명해서 상시적으로 쓰는 인원이고
○시설팀장 박용근
ㆍ두사람 기간제로 잡았습니다.
ㆍ두사람 기간제로 잡았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100일 그런 것은 없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단순인력입니다.
ㆍ100일 그런 것은 없고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단순인력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편성목을 말입니다. 지급할 때 그러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일당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1년 365일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쓰는 일정 기간동안 쓰는 것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까?
ㆍ편성목을 말입니다. 지급할 때 그러면 필요할 때만 부르는 일당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아닙니까? 1년 365일 상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마다. 쓰는 일정 기간동안 쓰는 것이 기간제근로자가 아닙니까?
○시설팀장 박용근
ㆍ사람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인원입니다.
ㆍ사람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인원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통계목에 대한 무기계약내용인 것으로 아는데요?
ㆍ통계목에 대한 무기계약내용인 것으로 아는데요?
○시설팀장 박용근
ㆍ기간제에서 101이 있는 것 같습니다.
ㆍ기간제에서 101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별도 행사 있고 하면 빠지고
ㆍ월,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매일하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든지 별도 행사 있고 하면 빠지고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ㆍ일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약 8만원입니다.
ㆍ약 8만원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요즘 일반 대부분 노임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요즘 일반 대부분 노임이 그 정도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단순노무직이 그렇습니다.
ㆍ단순노무직이 그렇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시내 일당이 그 정도입니다.
ㆍ현재 시내 일당이 그 정도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거기도 별도 기간제 상시 인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일용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ㆍ거기도 별도 기간제 상시 인원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단순일용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풀베는 작업이나 잡초제거등
ㆍ풀베는 작업이나 잡초제거등
○시설팀장 박용근
ㆍ위치별로 해서 거의 바뀌어집니다. 서면에 있는 동안에서 그쪽 마을사람들 위주로 하고
ㆍ위치별로 해서 거의 바뀌어집니다. 서면에 있는 동안에서 그쪽 마을사람들 위주로 하고
○시설팀장 박용근
ㆍ거기는 많습니다.
ㆍ거기는 많습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거기는 풀을 베어야한다라고 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ㆍ거기는 풀을 베어야한다라고 할 때 일시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관리인원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다든지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 관리를 못하고 특히 여름철에 풀이 많이 날 때 쓰는 것입니다.
ㆍ관리인원이기 때문에 날씨가 춥다든지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 관리를 못하고 특히 여름철에 풀이 많이 날 때 쓰는 것입니다.
○시설팀장 박용근
ㆍ예.
ㆍ예.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2009년도 운영팀에서는 총예산액이 2억6,305만9천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억4,848만7,780원이고 집행잔액은 1,457만1,220원입니다. 408쪽 주요 집행상황은 민간이전 예산액 7천만원중에 지출액 7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권 화보제작집 공동 제작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남해안권 화보를 여수세계박람회주관으로 공동제작을 했습니다. 저희시 부담금이7천만원이었습니다. 409쪽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7쪽2009년도 운영팀에서는 총예산액이 2억6,305만9천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억4,848만7,780원이고 집행잔액은 1,457만1,220원입니다. 408쪽 주요 집행상황은 민간이전 예산액 7천만원중에 지출액 7천만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권 화보제작집 공동 제작에 따른 분담금입니다. 남해안권 화보를 여수세계박람회주관으로 공동제작을 했습니다. 저희시 부담금이7천만원이었습니다. 409쪽
○운영팀장 정종석
ㆍ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참여는 총예산액이 8,148만5천원중 지출액은 8,094만600원이고 집행잔액은 54만2천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총 7천만원 예산중 지출액 7천만원 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는 총 1,050만원중 985만7,450원을 집행하고 64만2,560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밑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쪼개져 있습니다. 409쪽 일반운영비는 총 천만원 중에 지출액이 945만9,400원이고 잔액이 54만600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운영중 일반운영비는 388만8천원중 집행액이 386만3,300원이고 잔액은 2만4,7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예산액은 총1,880만원 중에 지출액이 1,859만4,540원이고 잔액은 20만5,46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원박람회기록영상물 제작에 따른 남도영상위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8천만원중 지출액은 6,920만6,610원이고 잔액은 179만3,390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박람회기록영상물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550만원이고 공사비는 1,400만원 해서 6,9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운영팀 공통경비에서 총5,400만원의 예산중에 지출액은 5,392만8,680원이고 잔액은 87만5,32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1,36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292만880원에서 잔액은 72만120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4,116만원의 예산액으로 지출액은 4,107만원으로 잔액은 15만2,200원입니다. 이상 운영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집행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ㆍ여수세계박람회 지원 참여는 총예산액이 8,148만5천원중 지출액은 8,094만600원이고 집행잔액은 54만2천원입니다. 민간이전은 총 7천만원 예산중 지출액 7천만원 해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테마공원 조성 사업비는 총 1,050만원중 985만7,450원을 집행하고 64만2,560원이 잔액입니다. 이 사업은 밑에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로 쪼개져 있습니다. 409쪽 일반운영비는 총 천만원 중에 지출액이 945만9,400원이고 잔액이 54만600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운영중 일반운영비는 388만8천원중 집행액이 386만3,300원이고 잔액은 2만4,700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예산액은 총1,880만원 중에 지출액이 1,859만4,540원이고 잔액은 20만5,46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원박람회기록영상물 제작에 따른 남도영상위원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8천만원중 지출액은 6,920만6,610원이고 잔액은 179만3,390원입니다. 이 사업 역시 박람회기록영상물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사업비입니다. 물품구입비는 550만원이고 공사비는 1,400만원 해서 6,9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운영팀 공통경비에서 총5,400만원의 예산중에 지출액은 5,392만8,680원이고 잔액은 87만5,320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예산액은 1,36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292만880원에서 잔액은 72만120원입니다. 기본경비에 있어서 4,116만원의 예산액으로 지출액은 4,107만원으로 잔액은 15만2,200원입니다. 이상 운영팀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집행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화보집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관련행사 여비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운영팀에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화보집도 제작하고 여러 가지 관련행사 여비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서울 파견 나가 있는 관계는 인사상으로는 파견조치가 되어 있고 기본경비 국가공무원법상 봉급은 순천에서 주고 기타 수당만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ㆍ서울 파견 나가 있는 관계는 인사상으로는 파견조치가 되어 있고 기본경비 국가공무원법상 봉급은 순천에서 주고 기타 수당만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주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원칙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과는 틀립니다. 그분들은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에 의해서 각 정부에서 구성되어 있는 215명중에 저희시가 2명이 나가 있고 그분들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에서 하는 일은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순천시와의 연계관계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승주차장등 지원 시설 지정 등등입니다.
ㆍ원칙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일과는 틀립니다. 그분들은 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에 의해서 각 정부에서 구성되어 있는 215명중에 저희시가 2명이 나가 있고 그분들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에서 하는 일은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순천시와의 연계관계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승주차장등 지원 시설 지정 등등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아까 7천만원의 예산을 보고 드렸는데 그 공동화보집이고 나머지는 여비등적은 돈입니다. 첫해에는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화보집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ㆍ아까 7천만원의 예산을 보고 드렸는데 그 공동화보집이고 나머지는 여비등적은 돈입니다. 첫해에는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화보집이 크게 없기 때문에 예산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당초에 화보집을 크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고 조금 줄이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ㆍ당초에 화보집을 크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고 조금 줄이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운영팀장 정종석
ㆍ이 화보집은 세계 각국의 VIP에게 제공되는 여수, 순천, 광양등 행정구역을 불문하고 주요 명승지등으로 편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순천만을 포함해서 중요카드가 상당부분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천만원정도 투자해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ㆍ이 화보집은 세계 각국의 VIP에게 제공되는 여수, 순천, 광양등 행정구역을 불문하고 주요 명승지등으로 편집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순천만을 포함해서 중요카드가 상당부분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7천만원정도 투자해도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실제 민간이전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ㆍ실제 민간이전은 1,800만원 정도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록영상물 제작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항공촬영도 있고 수시촬영도 있습니다. 항공촬영은 첫해라 몇 번 했습니다.
ㆍ아까 보고 드렸듯이 기록영상물 제작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항공촬영도 있고 수시촬영도 있습니다. 항공촬영은 첫해라 몇 번 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실제 발주처입니다만 발주라기보다는 주관했습니다만 영상위원회 명의로 항공 촬영했습니다.
ㆍ저희들이 보조금을 주어서 영상위원회 주관으로 저희들이 실제 발주처입니다만 발주라기보다는 주관했습니다만 영상위원회 명의로 항공 촬영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의뢰를 했습니다.
ㆍ의뢰를 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현행법이나 등등에 제약조건이 있어서 전남영상위원회에 정식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ㆍ현행법이나 등등에 제약조건이 있어서 전남영상위원회에 정식 의뢰해서 한 것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ㆍ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홍보가 아니라 기록영상물입니다.
ㆍ홍보가 아니라 기록영상물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향후 이것들이 편집되어서
ㆍ예향후 이것들이 편집되어서
○운영팀장 정종석
ㆍ기록으로 남기도 하고 편집으로 해서 활용합니다.
ㆍ기록으로 남기도 하고 편집으로 해서 활용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첫해에는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ㆍ첫해에는 항공촬영을 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지역의 영상자원의 진흥발전 안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ㆍ지역의 영상자원의 진흥발전 안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결국 순천시가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서 할 만한 사업적 성격을 수행할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문으로 촬영 위탁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영상위원회가 영화사업을 지원하고 로키시설 촬영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거기에는 항공촬영 장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보유되어 있고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리적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단체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수행하게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죠?
ㆍ결국 순천시가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서 할 만한 사업적 성격을 수행할 단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문으로 촬영 위탁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해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도영상위원회가 영화사업을 지원하고 로키시설 촬영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거기에는 항공촬영 장비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인력이 보유되어 있고 상근자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리적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단체가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수행하게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계약이 아니라 보조단체입니다.
ㆍ계약이 아니라 보조단체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분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ㆍ그분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필요하다라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업수행능력이 있어서 곳인지 기계가 있는 곳인지 인력이 있는 것인지 필요하시다면 연중 계약해서 어차피 남도영상위원회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것이 아닙니까?
ㆍ필요하다라고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사업수행능력이 있어서 곳인지 기계가 있는 곳인지 인력이 있는 것인지 필요하시다면 연중 계약해서 어차피 남도영상위원회에서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것이 아닙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항공만 그랬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항공만 그랬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물론 촬영자체가 비행기를 빌리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촬영은 영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ㆍ물론 촬영자체가 비행기를 빌리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만 촬영은 영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통째로 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만 빌린 것이죠?
ㆍ통째로 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만 빌린 것이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두번 하려고
ㆍ그런데 내용적으로 들여다 보면 한두번 하려고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이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 대상지나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ㆍ저희들이 이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 대상지나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그 사업적 내용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아는 인력 범위 내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항공촬영 몇 회 몇 시 연중 몇 회 공고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ㆍ과장님 그 사업적 내용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아는 인력 범위 내에서 사람을 찾으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간단하게 항공촬영 몇 회 몇 시 연중 몇 회 공고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항공촬영은 거기에 일부였고 주 촬영은 그냥 촬영입니다. 상시 촬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ㆍ아까 제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항공촬영은 거기에 일부였고 주 촬영은 그냥 촬영입니다. 상시 촬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단체적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주기능은 아닙니다만
ㆍ단체적 성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그 주기능은 아닙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납품을 하는 전문 영상촬영업자입니까?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어차피 결과물을 납품받았지 않습니까?
ㆍ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자가 있습니까? 납품을 하는 전문 영상촬영업자입니까?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업자와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어차피 결과물을 납품받았지 않습니까?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그것이 경상보조로 민간인에게 보조형태로 나가나 정식 사업발주하나 어차피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형태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그 단체에 나갔던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ㆍ그런데 그것이 경상보조로 민간인에게 보조형태로 나가나 정식 사업발주하나 어차피 원하는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형태만 달라진 것이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로 그 단체에 나갔던 것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들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적은 돈을 가지고 개인이 아닌 공익단체를 가급적 찾는다고 할 때 그쪽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ㆍ저희들도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적은 돈을 가지고 개인이 아닌 공익단체를 가급적 찾는다고 할 때 그쪽이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렇죠. 공익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일반 영리단체에서 납품받는 결과물을 하는 것은 틀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간경상보조는 법적으로 재위탁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남도영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셔야지 아무리 결과물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적절한 보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ㆍ그렇죠. 공익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일반 영리단체에서 납품받는 결과물을 하는 것은 틀릴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간경상보조는 법적으로 재위탁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남도영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셔야지 아무리 결과물이 좋다고 해도 그것은 적절한 보조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알겠습니다.
ㆍ예. 알겠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익적인 것을 하기는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ㆍ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공익적인 것을 하기는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서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을 크게 봤습니다.
ㆍ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설계서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을 크게 봤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정원박람회 추진이라고 예산목이지 테마공원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ㆍ정원박람회 추진이라고 예산목이지 테마공원을 조성한 것은 아닙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이라고 해서 예산목이 테마공원으로 표현되었지 공원 조성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ㆍ운영팀이라고 해서 예산목이 테마공원으로 표현되었지 공원 조성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고 스토리텔링 개발 전부 여비 일반운영비이지 정원박람회에 맞는 목을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ㆍ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고 스토리텔링 개발 전부 여비 일반운영비이지 정원박람회에 맞는 목을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과 작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ㆍ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것과 작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아직 까지는 결과물은 없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각종 공원에 대한 내용 왜 정원박람회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 정원박람회같은 경우 동천은 아시다시피 순천시민의 자연과 재해를 극복하는 역사이기도 하고 과거 자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해서 이렇게 정원박람회까지 간다라는 내용등의 스토리입니다.
ㆍ각종 공원에 대한 내용 왜 정원박람회를 하느냐에 대한 내용 정원박람회같은 경우 동천은 아시다시피 순천시민의 자연과 재해를 극복하는 역사이기도 하고 과거 자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민들이 슬기롭게 극복해서 이렇게 정원박람회까지 간다라는 내용등의 스토리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다음 박람회 때 구석, 구석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아니라 운영의 하나의 내용으로 녹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ㆍ다음 박람회 때 구석, 구석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홍보물이 아니라 운영의 하나의 내용으로 녹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이 스토리는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결론은 스토리를 적출하는 과정은 공모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짓기는 힘들고요.
ㆍ이 스토리는 추상적인 내용입니다. 하나의 단위사업이 아니고 결론은 스토리를 적출하는 과정은 공모도 있을 것이고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짓기는 힘들고요.
○운영팀장 정종석
ㆍ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고 작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고 작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제가 예산부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스토리라는 표현을 해서 상당히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이런 표기를 하지 않아도 내용물을 넣는 작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ㆍ제가 예산부기편성을 별도로 하지 않고 스토리라는 표현을 해서 상당히관심을 가지는 분야이기도 할 것입니다만 이런 표기를 하지 않아도 내용물을 넣는 작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니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전용이 아니라 8천만원은 세목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ㆍ전용이 아니라 8천만원은 세목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전용이 아니라 시설비는 별도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ㆍ전용이 아니라 시설비는 별도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기록영상물이라고 해서 현재 청암대 건강센터 옥상에 보시면 전 박람회장을 매일 시기에 따라 촬영하고 있고 저쪽 4섹타의 경우는 해룡배수펌프장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계속 기록 관리하면서 특위사항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ㆍ기록영상물이라고 해서 현재 청암대 건강센터 옥상에 보시면 전 박람회장을 매일 시기에 따라 촬영하고 있고 저쪽 4섹타의 경우는 해룡배수펌프장 위에 카메라가 있어서 계속 기록 관리하면서 특위사항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거기에서 물품구입비가 5,500만원이고 실제 공사비는 1,300만원입니다. 광케이블로 전송되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8천만원중 6900만원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ㆍ거기에서 물품구입비가 5,500만원이고 실제 공사비는 1,300만원입니다. 광케이블로 전송되어서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8천만원중 6900만원을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ㆍ예.
○운영팀장 정종석
ㆍ예. 매일 체크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자주 체크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전체 기록들이 축척되는 것입니다.
ㆍ예. 매일 체크하고 있고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자주 체크하고 공사가 시작되면 더 많이 하게 되면서 전체 기록들이 축척되는 것입니다.
○운영팀장 정종석
ㆍ입찰입니다. 수의계약할 수 없습니다.
ㆍ입찰입니다. 수의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 운영팀의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박람회기획단에 비해서 운영팀은 지원하는 것 같은데 기획팀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테마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원을 조성하지 않는 비용이 지출된 것이고 어쨌든 민간이전에서 보면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영상제작을 한다거나 기록을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운영팀에서 세계박람회 지원 외에 운영팀이 무엇이다 라고 명쾌하게 예산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예산이 결국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분명한 일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스토리텔링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스토리텔링 개발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요목이 쪼개져서 주영상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스토리텔링 개발 공모등이 나옵니다. 이왕 순천만과 관련된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스토리텔링이죠?
ㆍ전체 운영팀의 예산규모면에서 보면 박람회기획단에 비해서 운영팀은 지원하는 것 같은데 기획팀과 겹치는 부분이 많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테마정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원을 조성하지 않는 비용이 지출된 것이고 어쨌든 민간이전에서 보면 홍보물을 만들기 위한 영상제작을 한다거나 기록을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운영팀에서 세계박람회 지원 외에 운영팀이 무엇이다 라고 명쾌하게 예산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예산이 결국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점이 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분명한 일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스토리텔링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스토리텔링 개발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지 않고 대단히 요목이 쪼개져서 주영상물 제작하는데 있어서 스토리텔링 개발 공모등이 나옵니다. 이왕 순천만과 관련된 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스토리텔링이죠?
○운영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이라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결과물들이 적어도 2010년 정도 되면 대략적 그림은 나와야하지 않은가 앞서 이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 단순히 운영팀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ㆍ그런 것이라면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고 결과물들이 적어도 2010년 정도 되면 대략적 그림은 나와야하지 않은가 앞서 이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이 단순히 운영팀에서 무엇인가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결과물들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입니다. 327쪽부터 337쪽 보건위생과 총예산액 21억1,612만4천원입니다. 예비비 1억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입니다. 327쪽부터 337쪽 보건위생과 총예산액 21억1,612만4천원입니다. 예비비 1억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1억6,129만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억7,741만9천원으로 22억5,008만2,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315만8천원 인건비등 집행잔액2,395만7천원보조금 집행잔액 22만천원등 2,733만6,330원입니다.
ㆍ1억6,129만5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1억7,741만9천원으로 22억5,008만2,6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315만8천원 인건비등 집행잔액2,395만7천원보조금 집행잔액 22만천원등 2,733만6,330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328쪽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사업 차량 구입등 자산취득비 1,620만원중 1,590만5,280원을 집행하고 잔액29만4,020원입니다.지역보건의료사업비 일반보상금 329쪽 의료비 구료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등 3억1,351만5천원중 국외보건지소진료약품구입과응급환자발생대비 자동 제세동기 구입등 총3억1,123만7,3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7만7,670원입니다. 건강도시기반조성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등 6,308만원중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왕의중학교등 1,425명의 척추측만증 검사등 6,176만3,200원을 집행하고 잔액131만6,800원입니다. 다음은 330쪽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방역대책사업으로 예비비 1억6,129만5천원을 포함한 7억4,800만2천원중 방역인부인건비 1억8,005만3,780원 방역약품구입비 재료비 2억7,700만원 신종플루예방손소독제등 의료구료비 6,727만8,980원 방역소독기 위생해충포획기 발열감지카메라구입비등 자산취득비 1억799만2,510원등 총 7억4,337만3,590원을 집행하고 잔액462만8,410원입니다. 331쪽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대행사업비등 총8,105만1천원중 병리검사시약구입등 8,094만8,960원을 집행하고 잔액10만2,040원입니다.
ㆍ다음 전염병 실무자교육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332쪽 에이즈및성병예방 생물테러물자비축관리 전염병관리 심화교육 결핵사업 쯔쯔가무시 예방관리등 3,774만 6천원중 3,738만120원을 집행하고 35만5,880원 잔액입니다. 333쪽 신종플루 예방 사업으로 의료비및구료비1억856만1천원중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시민이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정지도 여비등2,473만1천원중 2,354만8,300원을 집행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334쪽 일반운영비 1,791만원 민간경상보조천만원등 3,988만2천원중 3,841만2,910원을 집행하고 잔액146만9,090원입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등 일반보상금 809만 1천원과 모범업소 CCTV설치 입식테이블 시설개선등 민간경상보조 1,420만원등 2,574만5천원중 2,488만4,770원을 집행하고 잔액86만250원입니다. 33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79만5천원일반보상금등 총4,829만6천원중 불법게임기 압류 및 폐기차량임차비 2,542만5천원 위생업소 교육교재제작 강사료등 4,687만2,450원을 집행하고 잔액142만3,550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306만3천원 어린이 올바른 식생활지침서 발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안내판과 우수판매업소 지정안내판 어린이 건강저해식품 홍보물등 6,357만1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880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기타 보건위생과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기타직 보수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총6억4,487만5천원중 6억3,246만9,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40만5,360원입니다. 337쪽 내부거래 지출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관내 96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존금으로 5,16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2008년 회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9천원입니다. 이상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452쪽 예비비승인및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승인 받아 지출한 사항으로 손소독제등 구입을 위해 의료구료비 3,802만원중 소독제마스크 구입비로3,795만9,960원을 집행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승인받은 1억2,327만5천원중 발열감지카메라 3대, 손소독기 15대, 전자체온계 10대 구입비로 1억2,099만6,2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7만8,8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328쪽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으로 보건사업 차량 구입등 자산취득비 1,620만원중 1,590만5,280원을 집행하고 잔액29만4,020원입니다.지역보건의료사업비 일반보상금 329쪽 의료비 구료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등 3억1,351만5천원중 국외보건지소진료약품구입과응급환자발생대비 자동 제세동기 구입등 총3억1,123만7,3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7만7,670원입니다. 건강도시기반조성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등 6,308만원중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왕의중학교등 1,425명의 척추측만증 검사등 6,176만3,200원을 집행하고 잔액131만6,800원입니다. 다음은 330쪽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 만들기 방역대책사업으로 예비비 1억6,129만5천원을 포함한 7억4,800만2천원중 방역인부인건비 1억8,005만3,780원 방역약품구입비 재료비 2억7,700만원 신종플루예방손소독제등 의료구료비 6,727만8,980원 방역소독기 위생해충포획기 발열감지카메라구입비등 자산취득비 1억799만2,510원등 총 7억4,337만3,590원을 집행하고 잔액462만8,410원입니다. 331쪽 전염병 조기발견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와 민간대행사업비등 총8,105만1천원중 병리검사시약구입등 8,094만8,960원을 집행하고 잔액10만2,040원입니다.
ㆍ다음 전염병 실무자교육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332쪽 에이즈및성병예방 생물테러물자비축관리 전염병관리 심화교육 결핵사업 쯔쯔가무시 예방관리등 3,774만 6천원중 3,738만120원을 집행하고 35만5,880원 잔액입니다. 333쪽 신종플루 예방 사업으로 의료비및구료비1억856만1천원중 항바이러스제 구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다음 시민이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행정지도 여비등2,473만1천원중 2,354만8,300원을 집행하고 식품위생업소 관리를 위해 334쪽 일반운영비 1,791만원 민간경상보조천만원등 3,988만2천원중 3,841만2,910원을 집행하고 잔액146만9,090원입니다. 다음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모범음식점 수도료 및 쓰레기봉투 지원등 일반보상금 809만 1천원과 모범업소 CCTV설치 입식테이블 시설개선등 민간경상보조 1,420만원등 2,574만5천원중 2,488만4,770원을 집행하고 잔액86만250원입니다. 335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379만5천원일반보상금등 총4,829만6천원중 불법게임기 압류 및 폐기차량임차비 2,542만5천원 위생업소 교육교재제작 강사료등 4,687만2,450원을 집행하고 잔액142만3,550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식품안전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306만3천원 어린이 올바른 식생활지침서 발간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안내판과 우수판매업소 지정안내판 어린이 건강저해식품 홍보물등 6,357만1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880원입니다. 다음은 336쪽 기타 보건위생과 기본적인 행정운영경비로 공중보건의사 기타직 보수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총6억4,487만5천원중 6억3,246만9,6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40만5,360원입니다. 337쪽 내부거래 지출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관내 96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보존금으로 5,16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2008년 회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9천원입니다. 이상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452쪽 예비비승인및지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해서 3차례에 걸쳐 승인 받아 지출한 사항으로 손소독제등 구입을 위해 의료구료비 3,802만원중 소독제마스크 구입비로3,795만9,960원을 집행하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승인받은 1억2,327만5천원중 발열감지카메라 3대, 손소독기 15대, 전자체온계 10대 구입비로 1억2,099만6,2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7만8,8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식품위생법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96개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를 감면하기 위해서 상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지원규정은 상수도부가금에 50%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환액은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지원한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ㆍ식품위생법에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96개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를 감면하기 위해서 상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한 금액입니다. 지원규정은 상수도부가금에 50%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환액은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지원한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특별히 식품위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서 상수도요금은 각 지자체마다. 동일하게 50%를 지원하고 있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대표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특성화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ㆍ특별히 식품위생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서 상수도요금은 각 지자체마다. 동일하게 50%를 지원하고 있고 화장실 개선사업은 대표되는 음식점에 대해서 특성화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곳곳에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334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실비보상금,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ㆍ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곳곳에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334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실비보상금,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한 실비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에 상단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부정식품신고보상금으로 60만원정도 계상해서 지출을 55만원 지출했습니다.
ㆍ위에 상단부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부정식품신고보상금으로 60만원정도 계상해서 지출을 55만원 지출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생해충 포획기 구입비입니다.
ㆍ위생해충 포획기 구입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민간경상보조비는 CCTV 설치 작년도에 35개소입니다. 입식테이블 4군데 개선했던 내용입니다.
ㆍ민간경상보조비는 CCTV 설치 작년도에 35개소입니다. 입식테이블 4군데 개선했던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여기는 관내 초등학교앞에 일정 거리에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5개 업소에 대해서 거리간판을 설치하고 해당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만들었던 사업비입니다.
ㆍ여기는 관내 초등학교앞에 일정 거리에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5개 업소에 대해서 거리간판을 설치하고 해당업소에 대해서 표지판을 만들었던 사업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여기는 어린이식품안전 캠페인행사를 구역 내에서 전개하면서 보상한 내용입니다.
ㆍ여기는 어린이식품안전 캠페인행사를 구역 내에서 전개하면서 보상한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어린이식품안전관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작년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계고하는 내용으로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순천시지역내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접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거나 그런 방식을 해서라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학교 앞 문방구에 가보면 사실 끔찍할 정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공장과자를 먹일 바에야 차라리 담배를 물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어린이식품안전관리는 대단히 중요한데 작년에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계고하는 내용으로 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순천시지역내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직접 어린이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거나 그런 방식을 해서라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 학교 앞 문방구에 가보면 사실 끔찍할 정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공장과자를 먹일 바에야 차라리 담배를 물려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위생과에는 3명 정도 무기계약자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자는
ㆍ보건위생과에는 3명 정도 무기계약자가 근무하고 있고 보건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자는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저희 부서는 읍면지소에 진료 보조를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저희 부서는 읍면지소에 진료 보조를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여기는 한사람의 인건비가 당초 보건소에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ㆍ여기는 한사람의 인건비가 당초 보건소에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승주읍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보조원입니다.
ㆍ승주읍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진료보조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지금 여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에
ㆍ지금 여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에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기간제근로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기간제근로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당초에
ㆍ당초에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향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승주읍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향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어서 승주읍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기존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로
ㆍ기존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자로
○위원 이종철
ㆍ기간제근로자를 그 업무형태로 썼다고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준다 그 채용은 누가 하고 공개 채용하셨습니까? 편성지침 자체가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향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 첫 번째 이고 짧은 기간인 짧은 사업목적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2년 후에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해 주면 큰 틀에서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이 전부 아는 사람 연통해서 들어오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종합방역대책추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죠?
ㆍ기간제근로자를 그 업무형태로 썼다고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준다 그 채용은 누가 하고 공개 채용하셨습니까? 편성지침 자체가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말은 향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 첫 번째 이고 짧은 기간인 짧은 사업목적에 쓰게끔 되어 있는데 전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2년 후에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해 주면 큰 틀에서 인력에 대한 기준이 없이 전부 아는 사람 연통해서 들어오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330페이지 종합방역대책추진사업에 기간제근로자를 쓰시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여기는 사업인부입니다.
ㆍ여기는 사업인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여기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를 기타직 보수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여기는 공중보건의사 인건비를 기타직 보수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여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ㆍ여기는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위생과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ㆍ보건위생과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기존에 읍면동에 3사람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일반 무기계약자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중 배치되어서 저희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ㆍ기존에 읍면동에 3사람 근무하고 있는 인력은 일반 무기계약자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중 배치되어서 저희과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예.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 당시 기간제근로자를 썼던 것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고 봐집니다. 맞죠? 보건의료사업에 그 업무자체가 단기간의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쓴 것이 아니라 상시고용형태를 띤 업무라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방역이나 이런 일시적인 고용형태로 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인 고용형태를 띤 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준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죠?
ㆍ그 당시 기간제근로자를 썼던 것은 예산편성지침 위반이라고 봐집니다. 맞죠? 보건의료사업에 그 업무자체가 단기간의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쓴 것이 아니라 상시고용형태를 띤 업무라면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것입니다. 좀 전에 지적했다시피 방역이나 이런 일시적인 고용형태로 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시적인 고용형태를 띤 사람을 기간제로 고용해서 나중에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어준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잘못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으로
ㆍ작년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으로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ㆍ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위원 이종철
ㆍ뒤에 담당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잘못 되었고 집행 잘못 되었죠. 현재 그 업무가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그 업무형태 종전과 그대로 유지해서 누군가 일하고 있죠? 그러면 업무형태는 상시적으로 일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처음 일했던 분이 기간제근로자 임금 받으면서 나중에 무기계약자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편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역처럼 일시적소독사업이나 단기간 근로사업목적에 맞게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해 주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었을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써서 누구나 다 정규직화 되면 그 사람들 공개채용도 하지 않고 어떤 연유에서 들어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산편성 잘못되었고 집행 잘못 되었죠?
ㆍ뒤에 담당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런 무분별한 정규직화를 막기 위해서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산편성 잘못 되었고 집행 잘못 되었죠. 현재 그 업무가 사라졌습니까? 지금도 그 업무형태 종전과 그대로 유지해서 누군가 일하고 있죠? 그러면 업무형태는 상시적으로 일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거기에서 처음 일했던 분이 기간제근로자 임금 받으면서 나중에 무기계약자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편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방역처럼 일시적소독사업이나 단기간 근로사업목적에 맞게 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해 주고 의회에서 심의해 주었을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년 이상 써서 누구나 다 정규직화 되면 그 사람들 공개채용도 하지 않고 어떤 연유에서 들어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산편성 잘못되었고 집행 잘못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이것은 조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ㆍ이것은 조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될련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기간제근로자라 함은
ㆍ기간제근로자라 함은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위원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고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기계약자로 세워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ㆍ위원님 말씀대로 상시적으로 고용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무기계약자로 세워져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예.
ㆍ예.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근로계약 형태를 순천시와 당사자간에 계약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무기계약자입니다.
ㆍ근로계약 형태를 순천시와 당사자간에 계약형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무기계약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총무과에서 일정부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배치해서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ㆍ총무과에서 일정부분 관리하는 인원이 있습니다만 각 부서에 배치해서 부서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업무필요에 의해서
ㆍ업무필요에 의해서
○위원 임종기
ㆍ사람을 준다고 해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총량 개념으로 사람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직원이 무기계약직이건 기간제건 파견이 됩니까?
ㆍ사람을 준다고 해서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총무과에서 총량 개념으로 사람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총무과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직원이 무기계약직이건 기간제건 파견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과거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이 인원 중 각 부서에 배치되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가 일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무과에 배치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과거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었는데 이 인원 중 각 부서에 배치되는데 그 부서에서 업무가 일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결원이 발생하면 총무과에 배치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아마 무기계약자 전환은 당시 정원이 있었기 때문 에 더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인원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 상황은 제가 3년 가까이 시기적으로 동떨어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내에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ㆍ아마 무기계약자 전환은 당시 정원이 있었기 때문 에 더 늘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총 정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인원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그 이후 상황은 제가 3년 가까이 시기적으로 동떨어지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내에 공무원이라 함은 일반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규정으로 무기계약자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ㆍ규정으로 무기계약자 정원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훈령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훈령의 기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그 부분까지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ㆍ그 부분까지는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총49억8,900만원중 48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500만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먼저 338쪽부터 340쪽입니다. 행복24시정겨운순천사람들 포상금등 집행잔액 18만 천원이 남았고 의료취약계층가정방문진료사업 일반운영비37만1천원이 잔액 발생되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암치료비 지원은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암환자지원율이 07년도에는 176명, 08년도에 3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385명으로 계상했으나 잔액이 1,267만9천원이 발생되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농어촌 신생아출산장려금지원으로 1억8780만원의예산중596명에게 1억8,180만원을 지급하고 600만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5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7,130만원중에서 1억6,905만1천원을 집행하고 224만원 잔액 처리되었고 출산장려 운동 전개로 신생아용품과 영양제구입비로 4004만1천원을 집행하고 95만원이 잔액발생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접종 약품비 1억8839만4천원을 집행하고 490만7천원이 잔액발생되었고 적기예방접종약품 1억9,272만3천원을 집행하고 417만6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는 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150명의 영양보충사업비로 3,299만9천원을 집행하고 6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우리시 저출산 대책 시책사업으로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지원은 6억614만원중에서 309명에게 4억9,563만4천원을 지급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1억1050만5천원이 잔액발생되었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의료구료비도 207만9천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비중 공공운영비 868만원중에서 823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43만원이 잔액처리되었고 한방및치과보조사업 부족분 시비계상액3천만원중 2550만2천원를 집행하고 449만7천원 잔액처리되었습니다. 352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1억3019만원중에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시간외수당등 1억2417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시간외수당에서 601만3천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3자녀출산양육지원금 예산불용처리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다자녀출산수가 360명이 지급되었으나 2009년 출산율이 예측했던 것보다 다소 낮은 319명으로 감소되어 예측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올해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임산부 등록과 읍면동 출생아수를 상시 파악하여 예측된 사업비만 반영하여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생시에만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농어촌지역 거주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1년이상 거주여건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출산장려정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불용처리된 포상금 사업비로 시책업무추진 행복24시유공자 표창을 위해 편성했으나 금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간인포상금이 제한되어 집행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고 편성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2009회계연도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총49억8,900만원중 48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6,500만원을 잔액 처리했습니다. 먼저 338쪽부터 340쪽입니다. 행복24시정겨운순천사람들 포상금등 집행잔액 18만 천원이 남았고 의료취약계층가정방문진료사업 일반운영비37만1천원이 잔액 발생되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암치료비 지원은 암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암환자지원율이 07년도에는 176명, 08년도에 3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09년도에 385명으로 계상했으나 잔액이 1,267만9천원이 발생되어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농어촌 신생아출산장려금지원으로 1억8780만원의예산중596명에게 1억8,180만원을 지급하고 600만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5쪽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7,130만원중에서 1억6,905만1천원을 집행하고 224만원 잔액 처리되었고 출산장려 운동 전개로 신생아용품과 영양제구입비로 4004만1천원을 집행하고 95만원이 잔액발생했습니다. 또한 영유아 접종 약품비 1억8839만4천원을 집행하고 490만7천원이 잔액발생되었고 적기예방접종약품 1억9,272만3천원을 집행하고 417만6천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는 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150명의 영양보충사업비로 3,299만9천원을 집행하고 60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6쪽 우리시 저출산 대책 시책사업으로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지원은 6억614만원중에서 309명에게 4억9,563만4천원을 지급했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1억1050만5천원이 잔액발생되었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의료구료비도 207만9천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다음은 349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비중 공공운영비 868만원중에서 823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43만원이 잔액처리되었고 한방및치과보조사업 부족분 시비계상액3천만원중 2550만2천원를 집행하고 449만7천원 잔액처리되었습니다. 352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1억3019만원중에서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시간외수당등 1억2417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시간외수당에서 601만3천원을 잔액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결산검사시 지적되었던 3자녀출산양육지원금 예산불용처리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다자녀출산수가 360명이 지급되었으나 2009년 출산율이 예측했던 것보다 다소 낮은 319명으로 감소되어 예측에 다소 미흡했습니다. 올해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임산부 등록과 읍면동 출생아수를 상시 파악하여 예측된 사업비만 반영하여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생시에만 지급하고 있는 장려금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유년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시책등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1년부터는 농어촌지역 거주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1년이상 거주여건을 갖추면 지원이 가능한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출산장려정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불용처리된 포상금 사업비로 시책업무추진 행복24시유공자 표창을 위해 편성했으나 금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민간인포상금이 제한되어 집행하지 못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하고 편성해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09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ㆍ예.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ㆍ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금년까지 3주년차입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ㆍ금년까지 3주년차입니다. 매일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산산은 출생전 출생후 관리하는 것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 건강진단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ㆍ산산은 출생전 출생후 관리하는 것으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영양 건강진단등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앞서 보건위생과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각 사업단위별로 전부 나누었는데 행복24시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모두 에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건강증진사업에 전부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 사업들이 최소 한 2년이상 해 왔던 사업이죠?
ㆍ앞서 보건위생과에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각 사업단위별로 전부 나누었는데 행복24시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암조기검진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 건강생활실천사업, 치아홈메우기사업 모두 에 기간제근로자를 썼는데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건강증진사업에 전부 단위사업별로 나누어서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일시적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 사업들이 최소 한 2년이상 해 왔던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ㆍ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ㆍ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국도비 사업으로
ㆍ국도비 사업으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국비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한 것입니다.
ㆍ국비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사용하도록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것은 무기계약직들이고 법적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형태를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강 보면 7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분들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 1년이상 2년이상 되었죠?
ㆍ그것은 무기계약직들이고 법적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형태를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강 보면 7개 단위사업이 있는데 이분들 근무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다 1년이상 2년이상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2년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ㆍ2년 이상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편법으로 예산 편성하셨고 편성지침 어겨가면서 이분들 2년 이상이면 고용형태가 상시고용인 무기계약자들만 업무형태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상시고용형태를 띠어가면서 이 사업들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ㆍ편법으로 예산 편성하셨고 편성지침 어겨가면서 이분들 2년 이상이면 고용형태가 상시고용인 무기계약자들만 업무형태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상시고용형태를 띠어가면서 이 사업들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맞춤형방문 일자리 사업등으로 해서
ㆍ맞춤형방문 일자리 사업등으로 해서
○위원 이종철
ㆍ이 단위사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하고 6개월하고 방역 업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보조형태로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고용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하셨고 집행도 기준 위반하셨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시고용형태를 쓰려면 무기계약직으로 쓰셔야 합니다. 억지로 단위사업으로 쪼개놓고 2년이 넘으면 전부다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사람은 쓰기는 쉽습니다. 목적단위사업이 끝나면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형태에도 당연히 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놓고 업무형태는 상시고용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채용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상시근무형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ㆍ이 단위사업들이 짧은 기간 내에 끝날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3개월하고 6개월하고 방역 업무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 보조형태로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 고용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하셨고 집행도 기준 위반하셨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시고용형태를 쓰려면 무기계약직으로 쓰셔야 합니다. 억지로 단위사업으로 쪼개놓고 2년이 넘으면 전부다 정규직화 해야 합니다. 사람은 쓰기는 쉽습니다. 목적단위사업이 끝나면 사업종료와 동시에 계약형태에도 당연히 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놓고 업무형태는 상시고용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근거로 채용되었는데 어떤 근거로 상시근무형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지금 이 부분은 매년
ㆍ지금 이 부분은 매년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ㆍ이것은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 이종철
ㆍ아니요. 이분들 일하는 것이 상시고용형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7가지가 목적기간이 정확히 처음과 끝이 정해 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3개월이나 6개월에 끝날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실천사업도 단기간 목적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도 마찬가지이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암조기 검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행복24시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ㆍ아니요. 이분들 일하는 것이 상시고용형태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7가지가 목적기간이 정확히 처음과 끝이 정해 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이 3개월이나 6개월에 끝날 것이 아니고 건강생활실천사업도 단기간 목적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접종도 마찬가지이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암조기 검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행복24시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이것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내에서
ㆍ이것은 저희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내에서
○위원 이종철
ㆍ사업은 좋습니다. 저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면 건강증진과에서 큰 틀에서 무기계약직을 두고 적절하게 사업형태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사명령만 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단위사업별로 전부 기간제근로자를 상시고용형태로 띤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위반되었고 집행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ㆍ사업은 좋습니다. 저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거면 건강증진과에서 큰 틀에서 무기계약직을 두고 적절하게 사업형태에 따라 내부적으로 인사명령만 내면 될 것이 아닙니까? 왜 단위사업별로 전부 기간제근로자를 상시고용형태로 띤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위반되었고 집행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이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국도비가 편성되어서 하다 보니까
ㆍ이것은 각 단위사업별로 국도비가 편성되어서 하다 보니까
○위원 이종철
ㆍ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형태가 기간제근로자가 상시고용형태를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2년이상 상시고용형태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읽어드릴 까요 101에 편성목입니다.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역을 중단해야 하고 또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법으로 예산편성 했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ㆍ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형태가 기간제근로자가 상시고용형태를 띠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2년이상 상시고용형태를 띠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읽어드릴 까요 101에 편성목입니다.기간제근로자 예산편성 특정사업수행을 위한 근로자임금은 사업완료 후 반드시 사역을 중단해야 하고 또 소요예산은 고용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고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 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법으로 예산편성 했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2년 이상 된 것은 2년 이내에서 교체하고
ㆍ저희들이 2년 이상 된 것은 2년 이내에서 교체하고
○위원 이종철
ㆍ2년이내에 교체한다 과장님 방금 근로기준위반사례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상시고용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업무형태는 상시고용인데 사람을 2년 이내에 쓰고 해고하고 과장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2년이내에 해고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나갑니까?
ㆍ2년이내에 교체한다 과장님 방금 근로기준위반사례를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상시고용형태를 피하기 위해서 업무형태는 상시고용인데 사람을 2년 이내에 쓰고 해고하고 과장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2년이내에 해고하면 그 사람들 가만히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계약을 재계약합니다.
ㆍ계약을 재계약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위원님 말씀은 알겠고 이 부분은 다시
ㆍ위원님 말씀은 알겠고 이 부분은 다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갈아치운 것은 아닙니다.
ㆍ갈아치운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정규직채용을 막기 위해서 부담이 가니까 업무형태는 그대로 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사람을 바꾸어 치기 한 것이 아닙니까? 채용을 안했어야죠 그리고 상시고용형태로 채용했으면 그분의 채용을 끝까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2년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상시고용형태를 띤 사람들을 일을 시켜 놓고 갈아치웁니까?
ㆍ위원장님! 최근 3년 내에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관계서류 근로계약서부터 일체의 서류를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ㆍ그러니까 정규직채용을 막기 위해서 부담이 가니까 업무형태는 그대로 인데 기간제근로자를 자꾸 사람을 바꾸어 치기 한 것이 아닙니까? 채용을 안했어야죠 그리고 상시고용형태로 채용했으면 그분의 채용을 끝까지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현행법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무슨 근거로 2년마다. 기간제근로자를 상시고용형태를 띤 사람들을 일을 시켜 놓고 갈아치웁니까?
ㆍ위원장님! 최근 3년 내에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채용관계서류 근로계약서부터 일체의 서류를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저희들이 계약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ㆍ저희들이 계약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인사관리부서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ㆍ인사관리부서로 저희들이 요청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산이 국비로 나와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ㆍ예산이 국비로 나와서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ㆍ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오늘 이종철 위원 때문에 노동법 강좌를 많이 듣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334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 의견서까지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나 기타 출산장려금 사업이랄지 전체적으로 산모를 도와주는 아이 낳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중 이런 예산들은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이런 예산마저도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시비를 늘려서라도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출산율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오늘 이종철 위원 때문에 노동법 강좌를 많이 듣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334쪽을 보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 의견서까지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제 생각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나 기타 출산장려금 사업이랄지 전체적으로 산모를 도와주는 아이 낳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중 이런 예산들은 줄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이런 예산마저도 감액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시비를 늘려서라도 이러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출산율들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380명입니다.
ㆍ380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3자녀 이상으로 해서 380명입니다.
ㆍ3자녀 이상으로 해서 380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예.
ㆍ예.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거기는 200만원 나갔습니다.
ㆍ거기는 200만원 나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라 동지역도 내년부터는 양육비 지원도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ㆍ지난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라 동지역도 내년부터는 양육비 지원도 동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양육비는 별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생아뿐만 아니라 유아기까지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ㆍ양육비는 별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생아뿐만 아니라 유아기까지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5세까지입니다.
ㆍ5세까지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출산율 장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그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순천시가 출산장려정책을 다른 시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시와 차별화되어서 뭔가 출산장려 정책을 획기적으로 내놓아 보십시오.
ㆍ출산율 장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은 그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 순천시가 출산장려정책을 다른 시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시와 차별화되어서 뭔가 출산장려 정책을 획기적으로 내놓아 보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노력하겠습니다.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도 저희과에 편성되어서 결산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예산액 119억6천만원중 116억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3억6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7%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은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조직등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및회의위탁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경비와24개읍면동법정경비잔액이 주요 발생분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집행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 및 선거관리예산 6,400만원은 6.2지방선거 사전에 준비경비로 선관위에 전액집행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5.18유공자 교통 부르미 사업으로 2008년도 잔액분 4천만원을 2009년도에 시비로 편성하여 집행반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쪽 사회단체보조사업 2억7,740만원중 수시분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7번째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지난 해 문화마을 연향동 상가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방범대로서 인정해 주지 않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41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832만6천원중 행사실비보상금 1,006만원은 신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참석 예산입니다만 참여자 축소등으로 잔액이 1,006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등 위탁교육비 2,383만8천원중 위탁교육비 참여자 저조로 잔액이 960만원 남았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이 24억1,360만원이었습니다만 이통장 위?해촉 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710만원의 잔액이 되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은 읍면동 자치 행사 미실시로 잔액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일부분은 읍면동청사 무인경비 입찰차액으로 5,200만원중 15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29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 업무 관련해서 해외방문을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만 2009년에는 실시하지 않아서 1,9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큰 단위로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3,036만원 중에서 방범용 CCTV 인터넷이용료 학교주변에 설치한 것은 전기료가 할인되고 입찰차액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1,07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보상금으로 행사 축소등으로 2,700만원 중에서 1,058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32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건비로서 센터 코디네이터 2명중 1명을 미취업 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48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5640만원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 4790만원을 집행하고 85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추진사업중 민간위탁금 잔액이 1,0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 관련 교육비 잔액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공모를 2개해서 2천만원이 당초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개마을만 사업이 추진되어서 천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133페이지 2,400만원 중에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등은 주민자치 관련 행사가 감소됨으로 잔액이 32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입니다. 주민자치공모사업과 교육 관련해서 위탁 교육비등에 필요한 입찰을 하고 난 다음 차액이 약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4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4천만원 예산 중에서 전액공모를 통해서 지출완료했습니다.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집행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지원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 23억원중에서 입찰차액등으로 발생한 것 1억2100만원을 잔액으로 하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ㆍ136페이지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9,278만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원 국장과 팀장이 일정 부분 채용되지 않아서 발생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9,200만원 중에서 1,29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는 읍면동 관련 예산입니다. 일상경비로 저희과에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총30억3,700만원 중에서 29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절감등으로 5,400만원입니다. 이상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저희과에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ㆍ포상금 예산 단위사업별 목표설정 및 사업비 집행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과에 포상금이 2천만원이 있는데 그중1,757만원은 집행했고 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포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까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유지관리 및 행정운영경비도 저희과에 편성되어서 결산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예산액 119억6천만원중 116억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3억6천만원입니다. 참고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7%입니다. 주로 집행잔액은 읍면동, 유관기관?단체 조직등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및회의위탁교육을 위한 실비보상경비와24개읍면동법정경비잔액이 주요 발생분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집행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입법 및 선거관리예산 6,400만원은 6.2지방선거 사전에 준비경비로 선관위에 전액집행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인건비 5.18유공자 교통 부르미 사업으로 2008년도 잔액분 4천만원을 2009년도에 시비로 편성하여 집행반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1쪽 사회단체보조사업 2억7,740만원중 수시분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7번째 자율방범대운영비는 지난 해 문화마을 연향동 상가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방범대로서 인정해 주지 않아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41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27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9,832만6천원중 행사실비보상금 1,006만원은 신규 이통장 새마을지도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참석 예산입니다만 참여자 축소등으로 잔액이 1,006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등 위탁교육비 2,383만8천원중 위탁교육비 참여자 저조로 잔액이 960만원 남았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통리반장활동보상금이 24억1,360만원이었습니다만 이통장 위?해촉 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1,710만원의 잔액이 되었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 320만원은 읍면동 자치 행사 미실시로 잔액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일부분은 읍면동청사 무인경비 입찰차액으로 5,200만원중 15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129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 업무 관련해서 해외방문을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만 2009년에는 실시하지 않아서 1,9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참고로 큰 단위로 보고를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운영비 이 부분은 3,036만원 중에서 방범용 CCTV 인터넷이용료 학교주변에 설치한 것은 전기료가 할인되고 입찰차액등으로 인해서 잔액이 1,070만원 남았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단체 보상금으로 행사 축소등으로 2,700만원 중에서 1,058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32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인건비로서 센터 코디네이터 2명중 1명을 미취업 기간 중에 지급되지 않는 인건비486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5640만원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만 4790만원을 집행하고 85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 밑에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추진사업중 민간위탁금 잔액이 1,07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 관련 교육비 잔액이고 민간자본보조는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공모를 2개해서 2천만원이 당초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개마을만 사업이 추진되어서 천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행사운영비입니다. 133페이지 2,400만원 중에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등은 주민자치 관련 행사가 감소됨으로 잔액이 32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입니다. 주민자치공모사업과 교육 관련해서 위탁 교육비등에 필요한 입찰을 하고 난 다음 차액이 약 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4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억4천만원 예산 중에서 전액공모를 통해서 지출완료했습니다.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8,1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집행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지원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비 23억원중에서 입찰차액등으로 발생한 것 1억2100만원을 잔액으로 하고 모두 집행했습니다.
ㆍ136페이지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9,278만원 이것은 자원봉사센터 사무원 국장과 팀장이 일정 부분 채용되지 않아서 발생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9,200만원 중에서 1,29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137페이지 138페이지는 읍면동 관련 예산입니다. 일상경비로 저희과에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총30억3,700만원 중에서 29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예산절감등으로 5,400만원입니다. 이상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저희과에있어서 보고 드립니다.
ㆍ포상금 예산 단위사업별 목표설정 및 사업비 집행 소홀로 지적되었습니다. 저희과에 포상금이 2천만원이 있는데 그중1,757만원은 집행했고 7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포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까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명확하게 집행, 지원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원기능이 더 많습니다.
ㆍ명확하게 집행, 지원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원기능이 더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매년 9월, 10월이 되면 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과 소관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없습니다.
ㆍ매년 9월, 10월이 되면 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관리합니다. 거기에서 핸들링 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과 소관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고 일단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거의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ㆍ주관부서에서 검토해서 집행하고 있고 일단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거의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총괄금액관리하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결산서까지 취합하는 것까지
ㆍ총괄금액관리하는 것은 저희부서에서 합니다. 결산서까지 취합하는 것까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
ㆍ.....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ㆍ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와유류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ㆍ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식비와유류대가 기준에 의해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읍면동이 아니라 파출소단위별로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ㆍ그것은 읍면동이 아니라 파출소단위별로 방범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교육비도 있고 행사에 참석했을 때 일상적으로 보상해 주는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교육비도 있고 행사에 참석했을 때 일상적으로 보상해 주는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정액수당입니다.
ㆍ예. 정액수당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니 민주평통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 민주평통 예산이 아니라 이목에 보상금을 편성해 놓고 그런데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ㆍ아니 민주평통 행사실비보상금이 전체 민주평통 예산이 아니라 이목에 보상금을 편성해 놓고 그런데 작년에는 해외연수를 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9년도에 마일리지 우수 적립자와 자원봉사 우수단체들 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1년에 2회씩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ㆍ2009년도에 마일리지 우수 적립자와 자원봉사 우수단체들 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1년에 2회씩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사업을 실시합니다. 봉사활동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사업을 심사해서
ㆍ자원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사업을 실시합니다. 봉사활동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사업을 심사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사업내역을 드리겠습니다.
ㆍ그 사업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이 전체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
ㆍ이것이 전체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당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까지입니다.
ㆍ아닙니다.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각 읍면동별로 매월 일상경비식으로 필요한 액수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ㆍ각 읍면동별로 매월 일상경비식으로 필요한 액수를 받아서 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ㆍ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 전체적인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억4천만원 중에서 139만5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ㆍ시 전체적인 예산에 있습니다. 우리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억4천만원 중에서 139만5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 과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ㆍ저희 과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ㆍ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매년 주민자치박람회를 1회씩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별적인 특색있는 사업들을 할 때 운영경비로 최소 한 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외지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를 가는데 일정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ㆍ매년 주민자치박람회를 1회씩 개최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별적인 특색있는 사업들을 할 때 운영경비로 최소 한 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외지에서 하는 주민자치박람회를 가는데 일정부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청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9월말에서 10월 3일까지 진주에서 있습니다.
ㆍ신청을 받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받고 있는 중입니다. 9월말에서 10월 3일까지 진주에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회교육을 하는데 입찰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았습니다.
ㆍ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회교육을 하는데 입찰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이 아니고 경상보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색사업을 하는데 주는 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경상보조이고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하는데 교육기관을 선정된 기관에게 주는 위탁교육금입니다.
ㆍ그것이 아니고 경상보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색사업을 하는데 주는 보조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경상보조이고 민간위탁금은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하는데 교육기관을 선정된 기관에게 주는 위탁교육금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이러저러한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이 들고 이 사람들 뭐한다고 돈 들고 보십시오. 주민자치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리 저리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취합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상 없습니까?
ㆍ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에게 들어가는 돈이 이러저러한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교육시키기 위해서 돈이 들고 이 사람들 뭐한다고 돈 들고 보십시오. 주민자치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리 저리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취합해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산편성기준상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ㆍ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과목별로 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도 주민자치 관련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을청년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동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ㆍ이것도 주민자치 관련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마을청년회에서도 할 수 있고 우리 동네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ㆍ그 내역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 과에 업무분장이 생활민원담당으로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생활민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ㆍ저희 과에 업무분장이 생활민원담당으로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생활민원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것은 읍면동, 시장 다 포함된 돈입니다.
ㆍ이것은 읍면동, 시장 다 포함된 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3억5,800만원인데 실제 사업비는 22억4천만원입니다.
ㆍ23억5,800만원인데 실제 사업비는 22억4천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6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ㆍ60%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64.2%가 집행되었고 2010년도에 6월말까지 해서 63%가 집행되었습니다.
ㆍ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 64.2%가 집행되었고 2010년도에 6월말까지 해서 63%가 집행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6억3천만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8억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ㆍ6억3천만원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8억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설 및 부대비로 13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ㆍ시설 및 부대비로 13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편성됩니다.
ㆍ그렇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편성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ㆍ그렇습니다. 공공적인 성격의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코디네이터 2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전국망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디비 구축이 진행되었고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ㆍ코디네이터 2사람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 전국망을 통합해서 하기 위해서 디비 구축이 진행되었고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보시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2억4천만원이 되고 그 뒤에 민간지원 8,200만원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ㆍ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보시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2억4천만원이 되고 그 뒤에 민간지원 8,200만원 이것은 같은 사업입니까? 별도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8,200만원은 공동체 사업입니다. 2억4천만원은 시설비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ㆍ8,200만원은 공동체 사업입니다. 2억4천만원은 시설비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ㆍ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기간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실과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내 무기계약직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모든 실과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내 무기계약직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간제근로자 2명 있습니다.
ㆍ기간제근로자 2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ㆍ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무기계약자입니다. 저는 기간제로 착각했는데
ㆍ무기계약자입니다. 저는 기간제로 착각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일시적으로 쓴 것입니다.
ㆍ그것은 일시적으로 쓴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ㆍ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착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간제가 한명이고 무기계약이 2명입니다.
ㆍ기간제가 한명이고 무기계약이 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죄송합니다.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서 센터에 소장 국장 팀장 사무원까지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고 현재는 두명이 기간제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명이었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서 센터에 소장 국장 팀장 사무원까지 기타직보수로 되어 있고 현재는 두명이 기간제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명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매년 일시적으로 합니다.
ㆍ매년 일시적으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는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나 그때 사역해서 쓸 것입니다.
ㆍ현재는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나 그때 사역해서 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보름 정도 합니다.
ㆍ보름 정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여기는 자원봉사센터 국장 소장 사무원이 기타직 보수입니다.
ㆍ여기는 자원봉사센터 국장 소장 사무원이 기타직 보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올해 두 명입니다. 작년에는 1명이고
ㆍ올해 두 명입니다. 작년에는 1명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금년에는 아직 안썼습니다.
ㆍ예. 금년에는 아직 안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수시로 중앙정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입니다.
ㆍ그것은 수시로 중앙정부에서 기간을 정해서 6개월 단위, 1년 단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5년인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ㆍ2005년인가 2006년도에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보통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ㆍ보통 6개월 단위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못합니다.
ㆍ예산이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와서는 4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ㆍ제가 와서는 4명 정도 바뀌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국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ㆍ예. 국비로 편성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편성해서 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현재까지는 지속적인 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현재 2년째하고 있습니다.
ㆍ현재 2년째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까지는 분석 못해 봤습니다.
ㆍ그것까지는 분석 못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ㆍ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실과소에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니까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디비구축사업 관련해서 2년이상 근무하면 상시고용형태로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의 사업목적으로 만 기간제를 써야하는데 상시고용형태로 썼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지침 위반되었다고 보고 또 한분 고용하실 때 사용의 기한을 정함이 있었습니까?
ㆍ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실과소에서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니까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디비구축사업 관련해서 2년이상 근무하면 상시고용형태로 봐야합니다. 그렇다면 단기간의 사업목적으로 만 기간제를 써야하는데 상시고용형태로 썼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지침 위반되었다고 보고 또 한분 고용하실 때 사용의 기한을 정함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ㆍ예. 1년 단위로 계약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계속 1년단위로 2년을 연장한 것은 연속이고 결국 상시고용입니다. 기간제인건비로는 그분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성지침 위반하셨죠?
ㆍ그러면 나머지 분들도 계속 1년단위로 2년을 연장한 것은 연속이고 결국 상시고용입니다. 기간제인건비로는 그분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업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편성지침 위반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편성지침을 명확하게 이해 못해서
ㆍ편성지침을 명확하게 이해 못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ㆍ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정도는 웬만한 예산 다루어 보고 7급 정도면 다 이해하는 질문인데 유독 과장님만 이해 못하신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 못하신다는 것인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ㆍ이 정도는 웬만한 예산 다루어 보고 7급 정도면 다 이해하는 질문인데 유독 과장님만 이해 못하신다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 못하신다는 것인지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업무파악이 안 된다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ㆍ업무파악이 안 된다 것 같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위원 이종철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간제근로자는 상시 고용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일항쟁업무추진비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처럼 단기간의 사업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DB구축사업은 연속사업입니다. 충분히 자원봉사내부 무기계약직이나 기타직 보수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로 상시고용형태를 띤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ㆍ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간제근로자는 상시 고용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일항쟁업무추진비나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처럼 단기간의 사업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DB구축사업은 연속사업입니다. 충분히 자원봉사내부 무기계약직이나 기타직 보수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기간제근로자로 상시고용형태를 띤 사람을 채용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러니까 코디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라는 말씀입니까?
ㆍ그러니까 코디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채용해서 근무시키라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제 이해되었습니다.
ㆍ이제 이해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지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지침을 가져다드리겠습니다. DB사업 코디네이터 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ㆍ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별도 지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지침을 가져다드리겠습니다. DB사업 코디네이터 사업은 일자리사업으로 계속 고용이 가능하도록 행안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국비입니다.
ㆍ국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비와 50대 50입니다.
ㆍ시비와 50대 5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법이 우선입니다.
ㆍ법이 우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 지침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고 봅니다.
ㆍ그 지침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당해연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ㆍ당해연도 예산지침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무기계약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고 기간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입니다.
ㆍ무기계약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고 기간제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쓰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기계약직은 상시고용형태이고 기간제는 짧은 기간 3개월, 6개월, 1년미만 단위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ㆍ무기계약직은 상시고용형태이고 기간제는 짧은 기간 3개월, 6개월, 1년미만 단위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렇다고 생각됩니다.
ㆍ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지침에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는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지침에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는 의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예산편성지침상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ㆍ예산편성지침상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기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간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형태의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법으로도 2년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 업무형태가 단기간사업목적인가 아닌 가를 판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쓸지 기간제 근로자를 쓸지 소위 말해 사람을 쓰는 초기계약당사자 시장이 형태를 파악해서 써야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DB구축사업이 단기간사업입니까?
ㆍ기간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형태의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법으로도 2년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런 업무형태가 단기간사업목적인가 아닌 가를 판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쓸지 기간제 근로자를 쓸지 소위 말해 사람을 쓰는 초기계약당사자 시장이 형태를 파악해서 써야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DB구축사업이 단기간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단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국장이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ㆍ국장이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종료시점이 불분명하지 하고 연시 상시적인 업무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계속 1년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상시고용형태를 띤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연장해서 무기계약형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전 과장님 답변이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ㆍ종료시점이 불분명하지 하고 연시 상시적인 업무형태를 띠었기 때문에 계속 1년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상시고용형태를 띤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연장해서 무기계약형태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전 과장님 답변이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과장에게 별도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에게 별도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애초부터 업무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쓴 순천시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관련근거를 두고 상시고용형태로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없습니까? 과장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국장님도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듣겠습니까?
ㆍ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애초부터 업무형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간제근로자로 쓴 순천시에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관련근거를 두고 상시고용형태로 편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 없습니까? 과장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국장님도 해당된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무슨 답변을 듣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답변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ㆍ답변에 대해서는 아직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기간제 내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위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익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행상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냐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나쁜 관습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시장 마음에 들면 계속 근무하고 시장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천시 정원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 형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ㆍ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기간제 내지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형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위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익히 잘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관행상 해 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제냐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나쁜 관습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시장 마음에 들면 계속 근무하고 시장 마음에 안들면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천시 정원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로 형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들어가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위원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ㆍ위원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말 그대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조직입니다.
ㆍ말 그대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발적인 주민조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있습니다.
ㆍ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 과 시민참여담당이 업무분장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협조하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 정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ㆍ저희 과 시민참여담당이 업무분장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의 협조하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직 정비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못합니다.
ㆍ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실천위원회라고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실천위원회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본바 없습니다.
ㆍ저희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져본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관이 개입하는 것이 관변단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자료 지금 가져오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것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관이 개입하는 것이 관변단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자료 지금 가져오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가져오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자료는 오는 대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도 자료는 오는 대로 받아보는 것으로 하고 그대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그 정도 됩니다.
ㆍ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그 정도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자료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수치가 다른가 싶어서 묻습니다. 127쪽 장학금 학자금이 있습니다. 중간 위 정도에 장학금 학자금이 또 있습니다.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자료로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수치가 다른가 싶어서 묻습니다. 127쪽 장학금 학자금이 있습니다. 중간 위 정도에 장학금 학자금이 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ㆍ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ㆍ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일반장학금이어야 합니다.
ㆍ그것은 일반장학금이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이?통장 사기 진작에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ㆍ이?통장 사기 진작에서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정 부분 있습니다. 성적순입니다.
ㆍ일정 부분 있습니다. 성적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10% 내 20% 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ㆍ10% 내 20% 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당연히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ㆍ예. 당연히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절대 안됩니다.
ㆍ절대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아닙니다. 자격이 미달되어서 못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자격이 미달되어서 못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신청은 하되 우리들이 심사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못줍니다.
ㆍ신청은 하되 우리들이 심사해서 그 기준에 미달되면 못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계속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ㆍ계속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ㆍ그것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가 안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배워서 이통장도 안 되었고 옆에 아줌마는 이통장 되었고 그 집은 월 20만원 받고 아들 장학금 받아서 좋고 나는 무엇입니까?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료가 안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 배워서 이통장도 안 되었고 옆에 아줌마는 이통장 되었고 그 집은 월 20만원 받고 아들 장학금 받아서 좋고 나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그렇다고 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이통장 하시겠습니까? 장학금 타실려고
ㆍ그렇다고 해서 임종기 위원님께서 이통장 하시겠습니까? 장학금 타실려고
○위원 임종기
ㆍ내가 아니라 주민들 간에 이런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어야 새마을 단체가 유지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ㆍ내가 아니라 주민들 간에 이런 부분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어야 새마을 단체가 유지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동네에서 고생하신 분들 조그마한 지원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 투자의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ㆍ동네에서 고생하신 분들 조그마한 지원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산 투자의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못들었습니다.
ㆍ못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ㆍ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종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속기로 남기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원봉사 DB구축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됨이 옳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에게 충분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법규에 의해서 실업대책이나 여러 가지 법규에 정한 사항을 예외적으로 2년이상 연속 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인 조항으로 답변 잘 들었고 과장님! 앞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경우에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이 편법적으로 정규직화 상시고용형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 과장님이 첫 질문했을 때 즉각적으로 업무파악이 되어서 답변만 성실하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ㆍ종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속기로 남기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자원봉사 DB구축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로 편성됨이 옳다라고 했는데 과장님에게 충분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법규에 의해서 실업대책이나 여러 가지 법규에 정한 사항을 예외적으로 2년이상 연속 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고 예외적인 조항으로 답변 잘 들었고 과장님! 앞으로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할 경우에 너무 방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실과소에서 공통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이 편법적으로 정규직화 상시고용형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지 과장님이 첫 질문했을 때 즉각적으로 업무파악이 되어서 답변만 성실하게 했더라도 이런 일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ㆍ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132쪽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가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270만원이 전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사업추진부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도 봅니다. 2,27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132쪽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순천시가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2,270만원이 전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사업추진부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도 봅니다. 2,270만원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가 2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이 잔액된 것은 당시 공모사업 심사할 때 두개마을이 낙안 이곡과 주암 강성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추진은 낙안 이곡의 사업주체가 불명확해서 하지 못하고 주암 강성마을만하다 보니까 천만원이 잔액 발생되었고 나머지 위탁금 시비 관련 교육비가 107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확산되지 않다보니까 교육생 차출하고 교육하는 여건이 불비해서 교육을 하지 못해서 위탁금이 남았습니다.
ㆍ천만원은 민간자본보조가 2천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이 잔액된 것은 당시 공모사업 심사할 때 두개마을이 낙안 이곡과 주암 강성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사업추진의 실질적인 추진은 낙안 이곡의 사업주체가 불명확해서 하지 못하고 주암 강성마을만하다 보니까 천만원이 잔액 발생되었고 나머지 위탁금 시비 관련 교육비가 107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확산되지 않다보니까 교육생 차출하고 교육하는 여건이 불비해서 교육을 하지 못해서 위탁금이 남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나 주민자치의 내용 측면을 순천시 주민자치 위원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자치 일꾼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노관규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예산이 남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다소 업무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업무자체가 기존 마을 만들기와는 별개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해서 가령 이 사업을 일정정도 가시화하려고 했는데 막상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적으로 마을 만들기나 주민자치의 내용 측면을 순천시 주민자치 위원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자치 일꾼들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노관규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이 예산이 남는다거나 하는 부분은 다소 업무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 업무자체가 기존 마을 만들기와는 별개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해서 가령 이 사업을 일정정도 가시화하려고 했는데 막상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니까 예산이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두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받지 못했고 의욕적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까 업무추진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마을만들기사업과 시비사업과의 연계 아니면 별도로 갈 것 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ㆍ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두 번이나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력을 받지 못했고 의욕적으로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기반이 미약하다 보니까 업무추진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김석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마을만들기사업과 시비사업과의 연계 아니면 별도로 갈 것 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되는 쪽으로 일이 잘 추진되어야 위원님들께서 향후 본예산 검토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웁니다. 결산검사이기는 합니다만 2010년 본예산을 보면 올해도 4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ㆍ잘되는 쪽으로 일이 잘 추진되어야 위원님들께서 향후 본예산 검토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세우고 싶어도 못 세웁니다. 결산검사이기는 합니다만 2010년 본예산을 보면 올해도 4천만원이 세워져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오늘 공고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될 것 같습니다.
ㆍ오늘 공고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 과정,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 세웠다고 해서 순천시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단시일내에 절대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으로 붙어있는 것은 반드시 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가능하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분야를 공모를 하는 방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올해 커뮤니티비지니스라고 하는 어감도 어려운데 억지로 사례를 발굴하려하지 말고 사업을 지원하거나 가령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사랑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필요하면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구해 주시고 최근 녹색실버가게는 대단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뭔가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개입해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고 전국에서 완주와 순천 빼놓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살리고 정원박람회 이런 이야기로 순천시가 이미지를 억지로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관련해서는 순천브랜드가 높아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만 더 매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무엇보다 잘 아시겠지만 과정, 그러니까 금액을 높이 세웠다고 해서 순천시가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가 이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단시일내에 절대 성공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예산으로 붙어있는 것은 반드시 교육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고 가능하면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분야를 공모를 하는 방식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올해 커뮤니티비지니스라고 하는 어감도 어려운데 억지로 사례를 발굴하려하지 말고 사업을 지원하거나 가령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사랑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필요하면 하드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구해 주시고 최근 녹색실버가게는 대단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뭔가 정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개입해서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고 전국에서 완주와 순천 빼놓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살리고 정원박람회 이런 이야기로 순천시가 이미지를 억지로 올리는 것보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민자치관련해서는 순천브랜드가 높아있습니다.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만 더 매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까지 결산에 대해서는 역대 의원들이 관대하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왕 써버린 것 따지면 뭐하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결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잘해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소위 학문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서 서로 질문답변도 하고 좀더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의 있게 답변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4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ㆍ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지금까지 결산에 대해서는 역대 의원들이 관대하게 넘어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왕 써버린 것 따지면 뭐하냐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결산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결산입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잘해야 내년도 예산에 대한 소위 학문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도있는 검토를 하면서 서로 질문답변도 하고 좀더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의 있게 답변바랍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4천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김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자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ㆍ김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자료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2009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축제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추진위원회로 이전했습니다.
ㆍ2009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축제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추진위원회로 이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하고 주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낙안읍성이기 때문에
ㆍ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하고 주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낙안읍성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50대 50입니다.
ㆍ50대 5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원활한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ㆍ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원활한 답변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1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예산현액이 555억4,339만5천원입니다.그중 지출이 474억2,943만437원이고 집행잔액이 53억901만7,730원입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저희과 사업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을 떠나서 임의배분액이 많습니다. 연말 결산하고 나면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긴급복지사업은 1억4,757만7,8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여기는 총 330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요구한 액보다 각 시군에 배분을 많이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142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입니다. 매년 12천명정도 지급하는데 여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 양복급여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5종이 지급되는데 20억6,628만3,987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여기도 반납액수가 많은 것이 기초수급급여입니다.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여기는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6억4,595만1,44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143쪽 한시생계급여입니다. 작년도 7월부터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6개월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6억3741만3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3,20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작년에 3개사업으로 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과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 장애아동재활 치료사업 3개 사업803명을 했는데 여기도 1억1704만297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ㆍ146쪽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당초 저희시에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목적으로 국비를 받고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6억4025만20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47쪽 장애인시설지원입니다. 인애원 시설의 하나인 희망하우스가 작년에 폐지 휴지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못하고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 결과를 보고 도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4억1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재활치료 두개사업으로 2억4791만9080원을 반납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 1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예산현액이 555억4,339만5천원입니다.그중 지출이 474억2,943만437원이고 집행잔액이 53억901만7,730원입니다.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저희과 사업은 연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을 떠나서 임의배분액이 많습니다. 연말 결산하고 나면 많은 금액을 반납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긴급복지사업은 1억4,757만7,800원을 반납했습니다. 여기는 총 330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요구한 액보다 각 시군에 배분을 많이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142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입니다. 매년 12천명정도 지급하는데 여기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 양복급여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5종이 지급되는데 20억6,628만3,987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여기도 반납액수가 많은 것이 기초수급급여입니다. 자활사업추진입니다. 여기는 자활센터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6억4,595만1,44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143쪽 한시생계급여입니다. 작년도 7월부터 세계금융위기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을 돕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6개월간 지원했습니다. 이것도 6억3741만3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작년에 3,200명 정도 지급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입니다. 작년에 3개사업으로 했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과 아동정서발달 치유서비스 장애아동재활 치료사업 3개 사업803명을 했는데 여기도 1억1704만297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ㆍ146쪽 장애인체육관 건립입니다. 당초 저희시에서 장애인체육관을 건립목적으로 국비를 받고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으로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시비 6억4025만207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147쪽 장애인시설지원입니다. 인애원 시설의 하나인 희망하우스가 작년에 폐지 휴지됨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납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바로 못하고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도에서 그 결과를 보고 도비를 반납하라고 해서 4억1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재활치료 두개사업으로 2억4791만9080원을 반납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복지예산이 각 도에 배부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내시가 되고 중간에 추가 배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시도에 내렸던 돈을 시군까지 내려주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시군에 내려주고 저희들은 법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됩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이 틀려져서 사전에 추경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남도내에서 100억원을 반납합니다. 우리 시군이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자원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ㆍ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복지예산이 각 도에 배부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가내시가 되고 중간에 추가 배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까지 시도에 내렸던 돈을 시군까지 내려주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시군에 내려주고 저희들은 법적 지원금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됩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이 틀려져서 사전에 추경때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군만이 아니라 기초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남도내에서 100억원을 반납합니다. 우리 시군이 20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가 자원이 많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것이 아니라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런데 인원수외에 돈이 더 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에 감안하다보니까 그렇다 라고 봅니다. 깊이 있는 속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ㆍ그것이 아니라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그런데 인원수외에 돈이 더 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전체예산에 감안하다보니까 그렇다 라고 봅니다. 깊이 있는 속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국비가 10억원이고 그것은 국비를 다 소모했습니다. 서면에 토지를 다 매입했고 시비 세운 것만 불용했습니다.
ㆍ국비가 10억원이고 그것은 국비를 다 소모했습니다. 서면에 토지를 다 매입했고 시비 세운 것만 불용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진행하고 있습니다.
ㆍ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희망하우스입니다.
ㆍ희망하우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휴지 폐지를 시에서는 안받아주어서 법정 문제까지 갔는데 광주고등법원에서 저희시가 받아주라고 폐지신고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안받아줄 수 없어서 폐지신고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을 안 열고 있고 저희 시에서 그 시설을 법인에서 그 목적에 맞게 원래는 정신장애자 사회복지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촉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법인과 도와 현재 해직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희망하우스 건물에 대해서 운영이 재개되리라 봅니다. 현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문을 다시 열면 도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ㆍ휴지 폐지를 시에서는 안받아주어서 법정 문제까지 갔는데 광주고등법원에서 저희시가 받아주라고 폐지신고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안받아줄 수 없어서 폐지신고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을 안 열고 있고 저희 시에서 그 시설을 법인에서 그 목적에 맞게 원래는 정신장애자 사회복지시설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촉구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법인과 도와 현재 해직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희망하우스 건물에 대해서 운영이 재개되리라 봅니다. 현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문을 다시 열면 도에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5명입니다.
ㆍ5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 사항은 법인과 해직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해직자 측에서는 법인 재산에 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압류가 해결되리라 보고 해직자 복직을 할 경우 법인과 해직자와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ㆍ그 사항은 법인과 해직자 문제입니다. 그런데 판결은 법인에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해직자 측에서는 법인 재산에 압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압류가 해결되리라 보고 해직자 복직을 할 경우 법인과 해직자와 사전에 협의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법인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의 지사님 소관입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긴밀히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고 관선인사 문제도 그렇고 희망하우스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를 두고 봐야 하리라 봅니다.
ㆍ법인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의 지사님 소관입니다. 그 관계는 도에서 긴밀히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말은 나지 않았고 관선인사 문제도 그렇고 희망하우스문제도 같이 고민하고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 시기를 두고 봐야 하리라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전에 합의되면 도에서 일단 이것은 분권비로 나옵니다. 도비와 시비 일부인데 도에서는 분권비로 재개되면 도에서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ㆍ그전에 합의되면 도에서 일단 이것은 분권비로 나옵니다. 도비와 시비 일부인데 도에서는 분권비로 재개되면 도에서 세워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자활사업은 순천시 자활지역센터에서 하고 있고
ㆍ자활사업은 순천시 자활지역센터에서 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사업기간은 없습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사업기간은 없습니다.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이것은 매년 복지부에서 사업명칭만 바꾸어서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매년 복지부에서 사업명칭만 바꾸어서 2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지역서비스관계는 1년 단위로 각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원생들을 모집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지역서비스관계는 1년 단위로 각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원생들을 모집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ㆍ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위탁입니다. 위탁비로 전체 줍니다.
ㆍ위탁입니다. 위탁비로 전체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별도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ㆍ별도 인건비가 아니라 전체 위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ㆍ저희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에서 위탁받아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거기는 사례관리로 전문직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자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처음해서 모집해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ㆍ거기는 사례관리로 전문직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자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 5월에 처음해서 모집해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우리시가 5명 배분 받아서 1년 단위로 모집해서 합니다. 아직 2년이 안 되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ㆍ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군에 우리시가 5명 배분 받아서 1년 단위로 모집해서 합니다. 아직 2년이 안 되고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무기계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ㆍ무기계약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이종철
ㆍ어차피 기간제근로자 상시고용형태로 쓰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연속사업으로 쓸 경우 당연히 채용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요구해서 써야함이 맞죠?
ㆍ어차피 기간제근로자 상시고용형태로 쓰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계속 연속사업으로 쓸 경우 당연히 채용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요구해서 써야함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도 아직 2년이 안 되어서
ㆍ저희도 아직 2년이 안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전국의 시군이 3명 2명 5명 이렇게 쓰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 각 전국의 시군이 3명 2명 5명 이렇게 쓰는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 업무성격상 무기계약으로 해야 맞습니다.
ㆍ저희 업무성격상 무기계약으로 해야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없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ㆍ없습니다. 무기계약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저희들이 제초 벌초하는데
ㆍ저희들이 제초 벌초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추석때만 하는 것입니다.
ㆍ추석때만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142쪽 기타특별회계 채권결산이 미흡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85명에 35억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어려운 가정이 융자를 받아서 전세금이나 생업자금을 받아쓰는데 원금과 이자, 제때 못 내고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원금과 이자를 받았는데 연체까지 받기가 어려워서 487만3,82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받고 연체이자를 결손하기 어려워 독촉하고 있습니다. 28가구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ㆍ142쪽 기타특별회계 채권결산이 미흡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85명에 35억원이 대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어려운 가정이 융자를 받아서 전세금이나 생업자금을 받아쓰는데 원금과 이자, 제때 못 내고 연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원금과 이자를 받았는데 연체까지 받기가 어려워서 487만3,820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금 이자 받고 연체이자를 결손하기 어려워 독촉하고 있습니다. 28가구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480만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을 관리하면서 다른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살펴봐야하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으니 대충은 파악하고 계실텐데 계속 이자도 못 내고 연체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뭔가 기금출연에 대한 돈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굳이 좋은 일 해 놓고 487만원정도 남았다고 지적받은 사례가 마땅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을 조사하셔 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드릴테니 이자나 이런 경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ㆍ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480만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금을 관리하면서 다른 시도에 이런 조례가 있는지 살펴봐야하는데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되는 분야가 있으니 대충은 파악하고 계실텐데 계속 이자도 못 내고 연체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뭔가 기금출연에 대한 돈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굳이 좋은 일 해 놓고 487만원정도 남았다고 지적받은 사례가 마땅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을 조사하셔 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드릴테니 이자나 이런 경우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제도상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서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손하는 제도가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ㆍ제도상 5년이 지나면 결손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실태를 파악해서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면 위원회에 상정해서 결손하는 제도가있습니다. 그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원금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잘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이자를 연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ㆍ원금은 안 되더라도 어차피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현황파악을 잘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이자를 연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760억 지출액은 749억 명시이월은 6천만원으로 동부종합어린이집 개관 준비를 위한 기자재구입비 및 집행잔액은 인건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보고는 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가족복지분야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가족생활안정금, 중고생자녀교통비, 대입학자금 등이며 예산액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5,500만원입니다. 잔액은 1,7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아동 양육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모부자 복지시설운영비는 예산액에 1억5,600만원으로 지출은 1억2,600만원입니다. 잔액 2,900만원이며 모부자 공동생활 시설인 인제동에 있는 살로메나눔터 운영비 잔액입니다. 163쪽 여성정책분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긴급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44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164쪽 아동보육분야로 보육운영비 지원은 관내보육시설 224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예산은 242억, 지출은 241억원으로 잔액은 1억원입니다. 운영비 잔액으로 국비가 많이 와서 뒤에 정산하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보육시설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은 예산액 1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100만원, 잔액은 6,100만원으로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입니다. 평가인증 시설에 보육교사에게 주는 수당으로 잔액입니다. 165쪽 국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액 3억5,900만원으로 지출액 3억3천만원입니다. 잔액이 2,8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은 별도 시비나 설계비, 감리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신축을 대비해서 시비로 세운 것인데 쓰고 남은 설계비나 감리비로서 남아있는 잔액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167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은 방학중 아동급식 및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14억7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3억 잔액은 1억6천만원이며 아동급식비로 특별국비가 지원되어 시비를 절감한 잔액입니다. 171쪽 노인복지분야로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은 조례동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예산액은 56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2억2,200만원으로 잔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낙찰차액이나 관급자재를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시설 지원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부식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예산액은 1억7400만원으로 지출은 1억5,800만원이고 잔액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종사자 인원이 변경되어서 이루어진 잔액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관내 62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보조금으로 예산액은 9억3,400만원 지출액은 8억4,300만원으로 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 잔액은 경로당 원래 610개소인데 2009년도에는 620개소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53억1,200만원 잔액은 45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는 잔액입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174쪽 저소득 결식 우려노인 생활지원은 순천복지식당 등 관내 경로식당 무료식당에 지원하는 종합복지회관등 재가노인식사배달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하는 예산액은 3억4,800만원이고 지출은 2억9,400만원, 잔액은 5,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노인의 수에 따라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은 예산액 2억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7,400만원 잔액은 4,4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본인부담액이 있으며 연초에 예상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본인 부담이 많아서 신청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5쪽 노인복지회관운영은 용당동 노인복지회관운영비로 예산액은 2억7천만원 지출은 6500만원 잔액은 1,3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 총괄보고를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760억 지출액은 749억 명시이월은 6천만원으로 동부종합어린이집 개관 준비를 위한 기자재구입비 및 집행잔액은 인건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억원을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 보고는 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가족복지분야도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 학비 아동 양육비, 가족생활안정금, 중고생자녀교통비, 대입학자금 등이며 예산액 7,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5,500만원입니다. 잔액은 1,700만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아동 양육비의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61쪽 모부자 복지시설운영비는 예산액에 1억5,600만원으로 지출은 1억2,600만원입니다. 잔액 2,900만원이며 모부자 공동생활 시설인 인제동에 있는 살로메나눔터 운영비 잔액입니다. 163쪽 여성정책분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긴급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44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164쪽 아동보육분야로 보육운영비 지원은 관내보육시설 224개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금입니다. 예산은 242억, 지출은 241억원으로 잔액은 1억원입니다. 운영비 잔액으로 국비가 많이 와서 뒤에 정산하고 반납한 금액입니다. 보육시설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은 예산액 1억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100만원, 잔액은 6,100만원으로 평가인증 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입니다. 평가인증 시설에 보육교사에게 주는 수당으로 잔액입니다. 165쪽 국립보육시설 확충사업은 예산액 3억5,900만원으로 지출액 3억3천만원입니다. 잔액이 2,8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은 별도 시비나 설계비, 감리비가 남은 금액입니다. 신축을 대비해서 시비로 세운 것인데 쓰고 남은 설계비나 감리비로서 남아있는 잔액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167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은 방학중 아동급식 및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비 지원을 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14억7천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3억 잔액은 1억6천만원이며 아동급식비로 특별국비가 지원되어 시비를 절감한 잔액입니다. 171쪽 노인복지분야로 신도심 종합복지시설 건립은 조례동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으로 예산액은 56억9,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32억2,200만원으로 잔액은 2억4,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낙찰차액이나 관급자재를 이용하여 가격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복지시설 지원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부식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예산액은 1억7400만원으로 지출은 1억5,800만원이고 잔액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종사자 인원이 변경되어서 이루어진 잔액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은 관내 620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운영보조금으로 예산액은 9억3,400만원 지출액은 8억4,300만원으로 잔액은 94,00만원입니다. 이 잔액은 경로당 원래 610개소인데 2009년도에는 620개소로 보조금이 지원이 되어서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16개소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은 53억1,200만원 잔액은 45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는 잔액입니다. 이것은 시설에서 반납된 금액입니다. 174쪽 저소득 결식 우려노인 생활지원은 순천복지식당 등 관내 경로식당 무료식당에 지원하는 종합복지회관등 재가노인식사배달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하는 예산액은 3억4,800만원이고 지출은 2억9,400만원, 잔액은 5,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노인의 수에 따라 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돌보미사업은 예산액 2억1,8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7,400만원 잔액은 4,400만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본인부담액이 있으며 연초에 예상인원보다 신청인원이 적어서 본인 부담이 많아서 신청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5쪽 노인복지회관운영은 용당동 노인복지회관운영비로 예산액은 2억7천만원 지출은 6500만원 잔액은 1,300만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인건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여기도 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 17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16개소 운영하는데 52억6,700만원 들어가고 시설반납금이 2009년도에 4,500만원 이것은 시설에서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ㆍ여기도 잔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중 17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16개소 운영하는데 52억6,700만원 들어가고 시설반납금이 2009년도에 4,500만원 이것은 시설에서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이 53억1,200만원이고 지출의 52억6,700만원 잔액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전부 플러스되어서
ㆍ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 운영비 보조금으로 예산액이 53억1,200만원이고 지출의 52억6,700만원 잔액은 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전부 플러스되어서
○위원 김석
ㆍ내용은 파악하실 것 같으니까 반납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고 6개소를 어디에 지원하고 4,500만원을 2009년에 반납한 기관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사유와 기관을 명시해서 자료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내용은 파악하실 것 같으니까 반납에 대한 사유가 있을 것 같고 6개소를 어디에 지원하고 4,500만원을 2009년에 반납한 기관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사유와 기관을 명시해서 자료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6개소에서 쓰고 자기들이 결산해서 반납한 것이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6개소에서 쓰고 자기들이 결산해서 반납한 것이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를 보면 그 위에 당초 9억3,4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9,400만원이 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620개소를 지원했는데 관내에 610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ㆍ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를 보면 그 위에 당초 9억3,400만원이 있는데 잔액이9,400만원이 남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620개소를 지원했는데 관내에 610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남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610개소였는데 올해는 620개소이고 여기에 남은 것은 운영비로 경로당에서 쓰고 남은 결산에 의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ㆍ남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는 610개소였는데 올해는 620개소이고 여기에 남은 것은 운영비로 경로당에서 쓰고 남은 결산에 의해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분기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작년에 한시적으로 국비가 4억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연말에 쓰고 결산하니까 국비로 내려온 것은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ㆍ작년에 한시적으로 국비가 4억2천만원이 지원되어서 연말에 쓰고 결산하니까 국비로 내려온 것은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행복도시락이라고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나 어려운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ㆍ여기는 행복도시락이라고 YW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손가정이나 어려운 집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를 하는 것은 이왕 세워진 예산이고 또 국고에서 많이 지원되었다라고 하면 중요한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1억6천만원을 남길 필요없이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ㆍ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를 하는 것은 이왕 세워진 예산이고 또 국고에서 많이 지원되었다라고 하면 중요한 복지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1억6천만원을 남길 필요없이 대상을 확대할 필요는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동급식비로 특별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ㆍ아동급식비로 특별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결식아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다 파악되어서
ㆍ결식아동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다 파악되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작년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100% 확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ㆍ작년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100% 확대해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위원 김석
ㆍ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남기지 마십시오. 이런 돈은 남겼다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대상자를 더 수색해서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ㆍ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남기지 마십시오. 이런 돈은 남겼다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대상자를 더 수색해서 꼭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낸 곳에서 확인평가를 오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국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쓰기는 합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ㆍ참고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낸 곳에서 확인평가를 오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나서는 국비 점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쓰기는 합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평가인증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환경도 좋게 하고 업무나 교사들 자질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시설에는 평가인증을 줍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보육교사들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못 받은 시설에는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ㆍ보육시설 인프라구축사업이라고 해서 평가인증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환경도 좋게 하고 업무나 교사들 자질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시설에는 평가인증을 줍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보육교사들은 수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못 받은 시설에는 수당을 줄 수 없으니까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ㆍ지속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마크를 붙여서 여기는 평가를 받은 곳이라고 써서 안받은 곳과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마크를 붙여서 여기는 평가를 받은 곳이라고 써서 안받은 곳과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당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과장님 모습을 뵙고 더운 여름에도 현장을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깊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소외계층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160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7억 예산 중에서 약 1,7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경로당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과장님 모습을 뵙고 더운 여름에도 현장을 다니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깊었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소외계층들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160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7억 예산 중에서 약 1,700만원정도 예산이 남았는데 남은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기금, 중고생자녀 교통비 대입학자금 등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 양육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ㆍ여기는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기금, 중고생자녀 교통비 대입학자금 등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자녀 양육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습니다.
ㆍ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따로 행사 실비로 세워져있습니다.
ㆍ따로 행사 실비로 세워져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 다음에 예산도 수립할 텐데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작은 것에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숙식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소외계층들이 하루 회포를 푼다는 부분까지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700만원정도 남았고 이번 행사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ㆍ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결산 다음에 예산도 수립할 텐데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작은 것에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숙식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이왕이면 소외계층들이 하루 회포를 푼다는 부분까지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1,700만원정도 남았고 이번 행사에서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이 들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200명정도 됩니다.
ㆍ정확히는 모르겠지만 3,200명정도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급식형태는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일 나가는 급식아동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나가는 급식아동 대상이 있고, 방학 중에 나가는 급식아동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지원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ㆍ급식형태는 몇 종류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3종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일 나가는 급식아동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나가는 급식아동 대상이 있고, 방학 중에 나가는 급식아동 대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고 또한 지역아동센터에도 급식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지원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평일에도 하고 있고, 토요일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에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ㆍ거기는 평일에도 하고 있고, 토요일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휴일에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렇게 많은 1억6,1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니까 김석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너무 아까워 질의를 드립니다. 급식대상자 명단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왕이면 지역아동센터등 어려운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급식비를 넉넉하게 주어서 소외받는 아동들이 급식이 해결되어서 조금 더 행복해 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뒷페이지 268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발달 지원계좌대상이 몇 명입니까?
ㆍ이렇게 많은 1억6,100만원이라는 돈이 불용되니까 김석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너무 아까워 질의를 드립니다. 급식대상자 명단을 세 종류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왕이면 지역아동센터등 어려운 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급식비를 넉넉하게 주어서 소외받는 아동들이 급식이 해결되어서 조금 더 행복해 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 뒷페이지 268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사업입니다. 현재 아동발달 지원계좌대상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대상들은 많이 있는데 현재 267명이 매칭되어 있고 대상자들은 300여명정도 됩니다.
ㆍ대상들은 많이 있는데 현재 267명이 매칭되어 있고 대상자들은 300여명정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동이 5만원을 내면 우리가 5만원을 주는 1대1입니다.
ㆍ아동이 5만원을 내면 우리가 5만원을 주는 1대1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목적은 저소득자녀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졸업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진학을 했을 때 대학진학금이나 사회진출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지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ㆍ이 목적은 저소득자녀들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해서 졸업한 아이들 그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거나 대학진학을 했을 때 대학진학금이나 사회진출금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몇 명이나 지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저축해 달라고 시설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ㆍ그 자료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아이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많이 저축해 달라고 시설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안정정착지원 여성직업 교육 훈련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회관등 5가지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죠?
ㆍ현재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 안정정착지원 여성직업 교육 훈련 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 드림스타트 운영,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복지회관등 5가지 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사업별로 보통 9개월도 되고 10개월도 되고
ㆍ사업별로 보통 9개월도 되고 10개월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8명으로 학습도우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여성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습니다.
ㆍ18명으로 학습도우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여성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에드케어 말씀하십니까?
ㆍ에드케어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한사람입니다.
ㆍ한사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도 사업기간이 끝나면 끝납니다.
ㆍ여기도 사업기간이 끝나면 끝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작년에 했습니다.
ㆍ작년에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끝났습니다.
ㆍ끝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사람이 있습니다.
ㆍ3사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복지부에 연속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가 운영될 것입니다.
ㆍ보건복지부에 연속사업인데 2012년도에는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가 운영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1년 끝나고 나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드림스타트운영이라고 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 사업에 지속적인 사업이죠 단기간사업은 아니죠?
ㆍ그러면 1년 끝나고 나서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름만 드림스타트운영이라고 하고 어차피 이 사업은 여성가족과 사업에 지속적인 사업이죠 단기간사업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속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ㆍ지속적인 사업으로 보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3억이 내려옵니다.
ㆍ예. 3억이 내려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 건강 문화프로그램 저소득아동들에 대해서 현재 향동이나 매곡동등
ㆍ보건 건강 문화프로그램 저소득아동들에 대해서 현재 향동이나 매곡동등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비 사업에 있어서
ㆍ국비 사업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명입니다.
ㆍ3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작년에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 되었습니다.
ㆍ작년에 처음으로 되었습니다. 2009년 4월에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세분이 같이 하다가 한분은 하다가 그만두고 새로 고용하고 그랬습니다.
ㆍ세분이 같이 하다가 한분은 하다가 그만두고 새로 고용하고 그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년 단위 입니다.
ㆍ1년 단위 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연장하지 않았습니다. 1년은 연임할 수 있어서 현재는 쓰고 있는데
ㆍ연장하지 않았습니다. 1년은 연임할 수 있어서 현재는 쓰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쓰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ㆍ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 쓰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것도 일자리로 보면 됩니다.
ㆍ이것도 일자리로 보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일자리로 이분들을 계약제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로 봅니다.
ㆍ현재는 저희 시에서는 일자리로 이분들을 계약제로 하기 때문에 일자리로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분들이 일하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ㆍ그분들이 일하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특별한 목적에 따라 일자리창출사업이 아니라 일반사업추진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비 사업으로 기간제로 쓴 것입니다.
ㆍ국비 사업으로 기간제로 쓴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1년계약으로 해서
ㆍ1년계약으로 해서
○위원 이종철
ㆍ아니 업무형태가 상시근로형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국비 전환도 있겠지만 기존 무기계약직들을 그쪽으로 인사명령을 내리고 지급보수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위임사무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라하더라도 국비 형태로 하면 굳이 상시근로 형태를 띤 사람을 기간제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ㆍ아니 업무형태가 상시근로형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국비 전환도 있겠지만 기존 무기계약직들을 그쪽으로 인사명령을 내리고 지급보수를 국비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 위임사무같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라하더라도 국비 형태로 하면 굳이 상시근로 형태를 띤 사람을 기간제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문가를 쓰라고 해서 보건전문가 복지나 간호에 자격을 가진 분들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전문가를 쓰라고 해서 보건전문가 복지나 간호에 자격을 가진 분들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보건복지부에 공문 온 것을 보면 무기계약자로 해 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ㆍ보건복지부에 공문 온 것을 보면 무기계약자로 해 줄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당초에는 계약직을 쓸 때 기간제로 써 라고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국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ㆍ당초에는 계약직을 쓸 때 기간제로 써 라고 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뽑을 수 없었습니다. 국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금도 시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ㆍ지금도 시범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012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다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ㆍ2012년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다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9개월로 쓰고 있습니다.
ㆍ거기는 9개월로 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9개월 뒤면 끝나고 만일 필요하다면 또 공개모집을 해서 뽑습니다.
ㆍ9개월 뒤면 끝나고 만일 필요하다면 또 공개모집을 해서 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분들이 쉬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ㆍ그분들이 쉬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공개모집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분들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ㆍ그분들을 뽑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일자리에서는 방금 기간제 거기에 받지 않습니다.
ㆍ노인일자리에서는 방금 기간제 거기에 받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ㆍ아닙니다. 공개모집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일자리 사업지침을 보면 9개월을 쓸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공개채용을 합니다.
ㆍ노인일자리 사업지침을 보면 9개월을 쓸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때마다 공개채용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국비랑 시비랑 있습니다.
ㆍ국비랑 시비랑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침상 9개월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ㆍ지침상 9개월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노인복지회관은 조리사와 영양사와 물리치료사를 쓰고 있습니다.
ㆍ노인복지회관은 조리사와 영양사와 물리치료사를 쓰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에 티오가 없으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등
ㆍ거기에 티오가 없으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등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정원의 티오를 말합니다.
ㆍ정원의 티오를 말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근무인원
ㆍ아닙니다. 근무인원
○위원 이종철
ㆍ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야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기간직근로자가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청소인부임 이분들은 필수 인력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사업 목적으로 쓰게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ㆍ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야합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기간직근로자가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청소인부임 이분들은 필수 인력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사업 목적으로 쓰게 하는 기간제근로자로 쓰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업무의 과중이나 일이 필요할 때
ㆍ업무의 과중이나 일이 필요할 때
○위원 이종철
ㆍ그렇죠? 갑자기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쓰려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등 필수 상시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죠?
ㆍ그렇죠? 갑자기 필요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쓰려고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성지침에도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인복지회관은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등 필수 상시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산에 처음으로 채용했습니다.
ㆍ예산에 처음으로 채용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그분들 노인회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이죠? 매일 밥하고. 물리치료하고. 청소하고 상시 고용형태를 띤 분을 단기간의 사업목적으로 쓰게 되는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죠?
ㆍ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그분들 노인회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인력이죠? 매일 밥하고. 물리치료하고. 청소하고 상시 고용형태를 띤 분을 단기간의 사업목적으로 쓰게 되는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사실상 말씀드리면 우리 시비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들이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하는데
ㆍ사실상 말씀드리면 우리 시비로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들이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하는데
○위원 이종철
ㆍ제가 말하는 것은 직원들이 청소하고 밥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어서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하셨죠?
ㆍ제가 말하는 것은 직원들이 청소하고 밥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왜 예산편성지침에 위반되어서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하셨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시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ㆍ우리가 시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인력을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각종 청소 관련 업무하시는 분 일주에 한번 하고 1년에 두 달만 하고 그런 단기간 사업 목적에 쓰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상시고용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ㆍ과장님 내용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각종 청소 관련 업무하시는 분 일주에 한번 하고 1년에 두 달만 하고 그런 단기간 사업 목적에 쓰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상시고용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요청을 했는데 정원이나
ㆍ요청을 했는데 정원이나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채용을 요청했습니다.
ㆍ우리가 채용을 요청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문서로서 채용을 요청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기간제로 해서 우선 채용해서 쓰라고 해서
ㆍ문서로서 채용을 요청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기간제로 해서 우선 채용해서 쓰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ㆍ그것은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신규로 공개채용했습니다.
ㆍ예. 신규로 공개채용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것이죠? 다른 과 핑계 대지 마십시오. 편성지침 위반하신 것이죠?
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시간도 얼마 없습니다. 일단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 것이죠? 다른 과 핑계 대지 마십시오. 편성지침 위반하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ㆍ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편성지침을 위반했는가 안했는가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단기간 사업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상시고용형태를 띤 기간제근로자로 썼으면 잘못된 것이죠? 예산편성 위반하신 것이죠? 잘못집행하신 것이죠?
ㆍ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편성지침을 위반했는가 안했는가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단기간 사업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입니까? 상시고용형태를 띤 기간제근로자로 썼으면 잘못된 것이죠? 예산편성 위반하신 것이죠? 잘못집행하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네. 알았습니다.
ㆍ네. 알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분은 총무과랑
ㆍ그분은 총무과랑
○위원 이종철
ㆍ총무과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을 다루고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이것을 다루는 과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것이 맞는지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편성지침이 맞는지 아닌지 왜 이런 것을 왜 총무과와 협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ㆍ총무과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은 예산을 다루고 공무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책입니다. 그리고 인건비와 이것을 다루는 과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쓰는 것이 맞는지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것이 맞는지 편성지침이 맞는지 아닌지 왜 이런 것을 왜 총무과와 협의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산을 기간제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ㆍ예산을 기간제 예산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애초부터 써야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등은 기간제로 쓰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하신 것이죠?
ㆍ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애초부터 써야하는 것입니다. 단기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등은 기간제로 쓰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자꾸 말이 반복되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위반하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제가 생각한 것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ㆍ제가 생각한 것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무기계약자 채용은 총무과에서
ㆍ무기계약자 채용은 총무과에서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면 국장님에게 여쭈어볼까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무엇인지 무기계약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께 제가 어떤 내용을 듣겠습니까? 국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면 국장님에게 여쭈어볼까요?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전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기본적인 이해도 못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무엇인지 무기계약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장님께 제가 어떤 내용을 듣겠습니까? 국장님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많이 가봅니다.
ㆍ많이 가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기간제와 무기계약과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간제라는 것은 특수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이 소멸되면 다시 고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가 구별되어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기간제와 무기계약과는 제가 판단하는 것은 기간제라는 것은 특수한 사업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이 소멸되면 다시 고용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무기계약이나 기간제가 구별되어서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청소인력이나 물리치료사나 다른 영양사, 조리사 이런 인력을 통상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채용해서 해야 할 인력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인력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심사를 해서 무기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ㆍ청소인력이나 물리치료사나 다른 영양사, 조리사 이런 인력을 통상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채용해서 해야 할 인력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인력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제로 우선 채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서 일정 기간이 되면 심사를 해서 무기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필수 인력이 어떻게 내부적인 변동계획에 포함됩니까? 답변만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말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면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채용형태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할 때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형태가 맞습니까? 기간제 근로자형태가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ㆍ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필수 인력이 어떻게 내부적인 변동계획에 포함됩니까? 답변만 얼렁뚱땅하려고 하지 말고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면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인정하시면 됩니다. 채용형태가 두 가지 있다라고 할 때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형태가 맞습니까? 기간제 근로자형태가 맞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답변을 듣고 끝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업을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은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위탁을 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ㆍ방금 이야기했듯이 사업을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은 복지시설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규직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무기계약은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위탁을 했을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그 부분은 인사운영관계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ㆍ그 부분은 인사운영관계라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인사운영 자체가 애초부터 초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민간위탁할지 직영할지 몰라서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럴 거면 노인복지회관에 전문영양사를 파견하셔야죠. 처음 청소년수련소를 시에서 직영할 때 전문자격증 가진 기능직들 그쪽에 근무 다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현재 기간제근무자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야 옳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야 맞습니까? 정책적판단만 하십시오.
ㆍ인사운영 자체가 애초부터 초기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민간위탁할지 직영할지 몰라서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럴 거면 노인복지회관에 전문영양사를 파견하셔야죠. 처음 청소년수련소를 시에서 직영할 때 전문자격증 가진 기능직들 그쪽에 근무 다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한 현재 기간제근무자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야 옳습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야 맞습니까? 정책적판단만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ㆍ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기간제로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ㆍ기간제로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옳고 그른 것은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ㆍ옳고 그른 것은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지 않는 한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업무가 상시고용 업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국장님 그 판단도 안 됩니까? 그분이 상시고용형태인지 단기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어떻게 채용되어야 맞습니까?
ㆍ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지 않는 한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업무가 상시고용 업무가 아닙니까?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국장님 그 판단도 안 됩니까? 그분이 상시고용형태인지 단기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지도 파악이 안 됩니까? 어떻게 채용되어야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노인복지시설 용당이나 동부종합복지관이나 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이 채용계획을 집행기관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ㆍ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노인복지시설 용당이나 동부종합복지관이나 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이 채용계획을 집행기관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에서 부실한 채용계획을 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순천시에서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순천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상시고용업무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모든 업무를 국 단위 업무를 총괄하시면 책임있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국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등 무기계약직이 옳습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옳습니까?
ㆍ순천시에서 부실한 채용계획을 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까? 순천시에서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민간위탁을 하려면 처음부터 해야지 순천시 계획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상시고용업무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국장님! 모든 업무를 국 단위 업무를 총괄하시면 책임있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합니다. 국장님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조리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등 무기계약직이 옳습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가 옳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ㆍ별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상호
ㆍ업무파악 여부가 아닙니다.
ㆍ업무파악 여부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쳐주었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종철 위원님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쳐주었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0분 정회)
(16시15분 속개)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허가민원과장 김장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허가민원과로 오신 두 분 담당을 인사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태동 민원봉사담당, 최낙현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과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부속서류 164쪽입니다. 결산서 178쪽입니다. 허가민원과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5억8,909만4천원이며, 지출은 5억66만8,860원으로 집행잔액은 1,842만5,140원이며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231만3천원중 민원시책업무추진과 민원실 운영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352만6,47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5만원, 친절봉사공무원 표창등 포상금에서 10만원등 일반운영비에서 352만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9쪽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예산 8,563만8천원중 일반운영비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통합민원발급시스템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등에서 2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없으며 여권민원 서비스향상을 위한 예산 1,042만3천원중 공공운영비에서 8,070원과 다음 18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4,429만1천원중 사무관리비에서 38만6,500원과 국내여비에서 55,400원등 44만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주민참여형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e민원모니터 역량강화를 위한 285만5천원의 예산중 사무관리비에서 1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장 허가민원과 행정운영비로 시간외수당등 인건비에서 106만7,750원 기본경비에서 주민등록과 인감관리등의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753만7,840원 인감여권등 업무담당자 재정보증 보험료 인 공공비에서 97만8,430원등 기본경비에서 855만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허가민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액 5,899만4천원에서 지출은 5억7,060만8,8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42만5,140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허가민원과 소관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164쪽 허가민원과 보조금사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그리고 외교통상부 지원사업인 여권발급업무 지원사업과 대법원 지원사업인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사업등 3개의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여권업무와 관련된 예산에서 8,070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업무와 관련해서는 44만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09일반회계 세출결산과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허가민원과장 김장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7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허가민원과로 오신 두 분 담당을 인사드리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태동 민원봉사담당, 최낙현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9 회계연도 세출결산과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8쪽 부속서류 164쪽입니다. 결산서 178쪽입니다. 허가민원과 200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5억8,909만4천원이며, 지출은 5억66만8,860원으로 집행잔액은 1,842만5,140원이며 이월예산은 없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로 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세부사업으로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5,231만3천원중 민원시책업무추진과 민원실 운영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352만6,47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5만원, 친절봉사공무원 표창등 포상금에서 10만원등 일반운영비에서 352만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9쪽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예산 8,563만8천원중 일반운영비에서 통합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와 통합민원발급시스템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등에서 22,0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없으며 여권민원 서비스향상을 위한 예산 1,042만3천원중 공공운영비에서 8,070원과 다음 180쪽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4,429만1천원중 사무관리비에서 38만6,500원과 국내여비에서 55,400원등 44만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주민참여형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e민원모니터 역량강화를 위한 285만5천원의 예산중 사무관리비에서 1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장 허가민원과 행정운영비로 시간외수당등 인건비에서 106만7,750원 기본경비에서 주민등록과 인감관리등의 필요한 사무관리비에서 753만7,840원 인감여권등 업무담당자 재정보증 보험료 인 공공비에서 97만8,430원등 기본경비에서 855만1,0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허가민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예산액 5,899만4천원에서 지출은 5억7,060만8,8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42만5,140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 허가민원과 소관 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입니다. 164쪽 허가민원과 보조금사업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 그리고 외교통상부 지원사업인 여권발급업무 지원사업과 대법원 지원사업인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사업등 3개의보조금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여권업무와 관련된 예산에서 8,070원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업무와 관련해서는 44만1,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09일반회계 세출결산과보조금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179쪽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8,561만5,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운영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179쪽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 8,561만5,59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공운영비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비 유지보수비입니다.
ㆍ공공운영비는 무인민원발급비 유지보수비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 민원시책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 금년 선거도 있고 해서 잔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ㆍ여러 가지 민원시책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아마 작년 같은 경우 금년 선거도 있고 해서 잔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ㆍ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e민원서비스 모니터 역량 강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지출한 것이 270만원정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e민원모니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행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ㆍe민원서비스 모니터 역량 강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에 지출한 것이 270만원정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e민원모니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집행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교재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ㆍ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교재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보조금 성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ㆍ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보조금 성격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갈수록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대응이 높아질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순천시가 운영하는 트위터 서비스가 현재 400여명정도밖에 팔로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허가민원과에서 관련된 허가 사항들을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되어서 이 항목이 그런 예산인지 몰라도 사실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에게 허가와 관련된 사항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순천시가 주민들로 하여금 서비스수준이 높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ㆍ갈수록 온라인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내용과 그것에 대한 대응이 높아질 것 같은데 허가민원과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순천시가 운영하는 트위터 서비스가 현재 400여명정도밖에 팔로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실상 허가민원과에서 관련된 허가 사항들을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되어서 이 항목이 그런 예산인지 몰라도 사실 비용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시민들에게 허가와 관련된 사항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알려줄 수 있으면 순천시가 주민들로 하여금 서비스수준이 높다 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지난 회기 때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경비로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ㆍ지난 회기 때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경비로 효과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순천시와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순천시 자체적으로 민원서류등 이런 부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고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민원서비스에 대해서 순천시와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순천시 자체적으로 민원서류등 이런 부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원활하게 되고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잘못되었습니까?
ㆍ잘못되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통계목별로는 약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리추경때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ㆍ통계목별로는 약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정리추경때 정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잔액이 없는 부서일수록 예산편성을 잘한 것인데 그러면 시청과 중에 허가민원과가 일등일 것 같은데 잔액이 1,840만원입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 있나요? 국내여비도 이렇게 떨어집니까?
ㆍ실질적으로 잔액이 없는 부서일수록 예산편성을 잘한 것인데 그러면 시청과 중에 허가민원과가 일등일 것 같은데 잔액이 1,840만원입니다. 이렇게 딱딱 떨어질 수 있나요? 국내여비도 이렇게 떨어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장곤
ㆍ남은 항목도 있습니다. 5만여원정도 남은 것도 있습니다.
ㆍ남은 항목도 있습니다. 5만여원정도 남은 것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토지 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토지정보과 지난 2009년도 총예산액이 15억9,577만2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집행한 것이 15억6천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58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사업비로 3,800여만원을 확보해서 150여만원 미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48만원입니다. 182쪽 부동산업무 추진관련해서 869만2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0만4천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보상금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40만원을 확보하기 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범중계업소 운영 및 지적측량민원 그리고 민간 유공자포상금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선거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으로 총 9,100여만원을 확보해서 그중 270여만원을 미집행했는데 미집행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입니다. 그것은 평가수수료 기타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단에 포상금 25만원을 확보했다가 이것 또한 지난해 공직선거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1억1,600만원을 확보했다가 340여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30여만원 사무관리비가 17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비로 1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그중 2,500만원 이것이 조금 미집행이 많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85쪽 시설비 2,100만원과 부대비 300여만원을 미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지난 10월 이후 국비 2억원이 내정되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성립 전으로 발주했습니다만 집행시기가 계약시기가 2009년 10월 24일 계약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낙찰차액이 2천만원이 남았는데 설계변경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185쪽 기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건비에 따른 수당이나 사무관리비 약 15만원 등 총 기타사업비로 130여만원이 미집행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ㆍ토지 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 토지정보과 지난 2009년도 총예산액이 15억9,577만2천원이었습니다. 그중 집행한 것이 15억6천여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58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사업비로 3,800여만원을 확보해서 150여만원 미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148만원입니다. 182쪽 부동산업무 추진관련해서 869만2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40만4천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타보상금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40만원을 확보하기 전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모범중계업소 운영 및 지적측량민원 그리고 민간 유공자포상금으로 확보해 놓았다가 선거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183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으로 총 9,100여만원을 확보해서 그중 270여만원을 미집행했는데 미집행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입니다. 그것은 평가수수료 기타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입니다. 하단에 포상금 25만원을 확보했다가 이것 또한 지난해 공직선거관련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및 지적업무추진 유공공무원 포상금입니다. 전액 미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1억1,600만원을 확보했다가 340여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중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30여만원 사무관리비가 17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비로 1억1,200만원을 확보해서 그중 2,500만원 이것이 조금 미집행이 많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85쪽 시설비 2,100만원과 부대비 300여만원을 미집행했는데 그 내용은 지난 10월 이후 국비 2억원이 내정되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성립 전으로 발주했습니다만 집행시기가 계약시기가 2009년 10월 24일 계약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낙찰차액이 2천만원이 남았는데 설계변경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집행하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낙찰차액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끝으로 185쪽 기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인건비에 따른 수당이나 사무관리비 약 15만원 등 총 기타사업비로 130여만원이 미집행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184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새주소부여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자체설명하러 다니는 모습은 대단히 보기좋고 열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적용되고 나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고 새주소부여사업이 내년에도 여전히 홍보되고 2010년뿐만 아니라 2011년까지도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결산이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새주소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획과 내용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184쪽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새주소부여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면서 각 읍면동별로 자체설명하러 다니는 모습은 대단히 보기좋고 열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0년부터 적용되고 나서 효과가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고 새주소부여사업이 내년에도 여전히 홍보되고 2010년뿐만 아니라 2011년까지도 많이 알려져야 하는데 결산이기는 합니다만 내년도 새주소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계획과 내용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우선 새주소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예산서 자체도 새주소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 10월달에 도로명주소사업법이 새로 제정공포되면서 사업명이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진행과정에 있고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일반주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내일이나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추경에도 김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바와 같이 그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고시사항으로 추경에 우편요금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내용에 곁들여서 새로운 사업이 되고 전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오늘 아침에도 예술회관에서 다중 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우선 새주소사업은 지난해까지는 예산서 자체도 새주소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난해 10월달에 도로명주소사업법이 새로 제정공포되면서 사업명이 금년부터는 도로명주소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현재까지도 진행과정에 있고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일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현재는 도로명주소와 일반주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내일이나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추경에도 김위원님이 말씀을 주신바와 같이 그 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고지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고시사항으로 추경에 우편요금 3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내용에 곁들여서 새로운 사업이 되고 전 주민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오늘 아침에도 예술회관에서 다중 집합장소에서 도로명주소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가 매칭펀드로 국비 2억원과 시비 4억원짜리 사업이입니다. 사업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 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시비를 확보해서 일정사업을 했는데 국비사업이10월중에 배정되다 보니까 지난해 정리추경에 이 사업이 계상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배정내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내시에 근거해서 예산성립전 사용 허가를 받아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발주했는데 발주시점이 성립전으로 해서 발주했다 하더라도 10월 24일 계약되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집행하면 대체적으로 2억원에 대해서 예정가로 정해서 발주하면 약 80%, 90% 선에서 낙찰되다. 보니까 낙찰가액으로 2,100만원이 있는데 설계변경등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변경을 허락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ㆍ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비가 매칭펀드로 국비 2억원과 시비 4억원짜리 사업이입니다. 사업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이라 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시비를 확보해서 일정사업을 했는데 국비사업이10월중에 배정되다 보니까 지난해 정리추경에 이 사업이 계상될 수 밖에 없는 시기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 배정내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내시에 근거해서 예산성립전 사용 허가를 받아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발주했는데 발주시점이 성립전으로 해서 발주했다 하더라도 10월 24일 계약되었습니다. 그 진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집행하면 대체적으로 2억원에 대해서 예정가로 정해서 발주하면 약 80%, 90% 선에서 낙찰되다. 보니까 낙찰가액으로 2,100만원이 있는데 설계변경등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비사업이 되다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설계변경을 허락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55쪽 2009년도 기획감사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149억9,773만5천원입니다. 그중 12억3,374만4천원 지출하고 137억6,399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중에는 134억8,135만5천원은 예비비이고 일반예산은 2억8,263만7천원입니다.그러면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대외홍보중 사무관리비예산액 7,300만원중 시정현안제작 시정보고서 책자제작 국가생산성공적조서 제작등에 7,101만8천원을 집행하고 198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70만원중 30만8천원이 집행되고 한국생산성본부 회비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139만2천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천만원인데 대한민국지방자치경연 대전에 참가해서 2,995만8,500원이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19만2천원은 대한민국지방자치경연대전참가비로 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만2천원입니다.다음은 주요 시책중 사무관리비입니다. 4,586만원중 주요 업무시행계획 책자제작 시 주요 현안사업책자 제작시 조정위원회 참석수당등 4,0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6만9천원입니다.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55쪽 2009년도 기획감사과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현액은 149억9,773만5천원입니다. 그중 12억3,374만4천원 지출하고 137억6,399만2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중에는 134억8,135만5천원은 예비비이고 일반예산은 2억8,263만7천원입니다.그러면 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이미지 및 업무대외홍보중 사무관리비예산액 7,300만원중 시정현안제작 시정보고서 책자제작 국가생산성공적조서 제작등에 7,101만8천원을 집행하고 198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70만원중 30만8천원이 집행되고 한국생산성본부 회비는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139만2천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천만원인데 대한민국지방자치경연 대전에 참가해서 2,995만8,500원이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119만2천원은 대한민국지방자치경연대전참가비로 6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9만2천원입니다.다음은 주요 시책중 사무관리비입니다. 4,586만원중 주요 업무시행계획 책자제작 시 주요 현안사업책자 제작시 조정위원회 참석수당등 4,0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6만9천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러면 생태수도 만들기 사업에서 총 생태수도사업비에 예산액이 7,521만9천원입니다. 그중 7,188만8천원을 집행하고 3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주요 홍보물과 봉투제작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연구용역비 4,400만원은 남도 300리길 용역사업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한민국생태수도만들기 전문가 초청사업비 입니다만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비로 총예산액이 5,360만2해 주원인데 4,06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는 희망순천 2020연동화기획관련된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시정연구와 공무원제안심사에 관한 포상금을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58쪽 의회법무추진입니다. 의회법무 총 예산은 4억8,513만9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억3,797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716만7천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의회업무보고 책자나 일반의회 관련된 법령집 관보대에 집행하고 나머지 362만원이 남았습니다. 법무행정 및 송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각종 고문변호사수당 기재위원회참석수당 그런 부분에 집행하고 131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배상금은 민사소송수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부담금이기 때문에 거기배상금을 집행하고 1억4,161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9쪽 성과중심 행정평가는 4,068만원중 4,328만2천원집행하고 178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BSC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포상금입니다. 59쪽 신뢰받는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총예산은 4,937만3천원중 3,785만원 집행하고 1,152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청렴행정사무관리비는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책자 제작으로 760만원 집행하고 440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1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공익신고자가 없어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아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수행도 사무관리비는 일반기동감찰 명예감시관 참석수당등으로 해서 집행하고 426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총예산이 1억5,012만9천원중 1억3,856만9천원 집행하고 1,155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서와 관련된 책자제작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수당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1,098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1쪽 예산공통운영경비도 저희들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8,748만9천원을 집행하고 625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 예측할 수 없는 불가분의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공통운영으로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이 연도말되면 각 실과소에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나 가스료를 저희들이 대신 불입해 주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약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인력운영비는 기획감사과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이 각 실과소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다 이것은 3회추경때 삭감해서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연말에 불용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과거에 비해 3회추경이나 정리추경때 많은 부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과 사정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이 발생할 사항이 있어서 삭감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사무운영비가 남을 경우는 3회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실과소에 포상금목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실적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목을 총괄해서 기획감사과에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쩌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업무추진 유공에 따른 포상금지급은 업무성격에 따라 추진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평가해서 우수한 사람은 포상하는 제도는 확대해 나가 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그러면 생태수도 만들기 사업에서 총 생태수도사업비에 예산액이 7,521만9천원입니다. 그중 7,188만8천원을 집행하고 3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주요 홍보물과 봉투제작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행사실비 보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연구용역비 4,400만원은 남도 300리길 용역사업비이고 행사실비보상금은 대한민국생태수도만들기 전문가 초청사업비 입니다만 초청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비로 총예산액이 5,360만2해 주원인데 4,069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는 희망순천 2020연동화기획관련된 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포상금에서는 시정연구와 공무원제안심사에 관한 포상금을 집행하고 일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58쪽 의회법무추진입니다. 의회법무 총 예산은 4억8,513만9천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억3,797만1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4,716만7천원입니다. 그중 사무관리비는 의회업무보고 책자나 일반의회 관련된 법령집 관보대에 집행하고 나머지 362만원이 남았습니다. 법무행정 및 송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는 각종 고문변호사수당 기재위원회참석수당 그런 부분에 집행하고 131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배상금은 민사소송수행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부담금이기 때문에 거기배상금을 집행하고 1억4,161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59쪽 성과중심 행정평가는 4,068만원중 4,328만2천원집행하고 178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BSC와 관련된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포상금입니다. 59쪽 신뢰받는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총예산은 4,937만3천원중 3,785만원 집행하고 1,152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청렴행정사무관리비는 부패방지 교육과 홍보책자 제작으로 760만원 집행하고 440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1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만 공익신고자가 없어 포상금을 집행하지 않아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수행도 사무관리비는 일반기동감찰 명예감시관 참석수당등으로 해서 집행하고 426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61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총예산이 1억5,012만9천원중 1억3,856만9천원 집행하고 1,155만9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편성에서 사무관리비는 예산서와 관련된 책자제작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수당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1,098만4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1쪽 예산공통운영경비도 저희들이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8,748만9천원을 집행하고 6251만원이 남았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 예측할 수 없는 불가분의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공통운영으로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이 연도말되면 각 실과소에 부족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료나 가스료를 저희들이 대신 불입해 주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약간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인력운영비는 기획감사과에 해당되는 초과근무수당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먼저 공통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집행이 각 실과소에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다 이것은 3회추경때 삭감해서 이것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지 연말에 불용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과거에 비해 3회추경이나 정리추경때 많은 부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만 과 사정에 의해서 사무관리비 집행이 발생할 사항이 있어서 삭감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사무운영비가 남을 경우는 3회추경에 삭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상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각실과소에 포상금목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 포상금실적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목을 총괄해서 기획감사과에 편성해서 운영하면 어쩌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업무추진 유공에 따른 포상금지급은 업무성격에 따라 추진부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평가해서 우수한 사람은 포상하는 제도는 확대해 나가 야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생산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미지 홍보는 시정현안제작이나 홍보책자 제작 이런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ㆍ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생산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미지 홍보는 시정현안제작이나 홍보책자 제작 이런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정일반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만듭니다.
ㆍ시정일반 홍보책자는 저희들이 만듭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것은 순천시 전략목표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남도300리길 연구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ㆍ이것은 순천시 전략목표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입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남도300리길 연구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용역성과물이 있고 남도300리길을 계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한부 드리겠습니다.
ㆍ용역성과물이 있고 남도300리길을 계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는 한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시의 장기비전 계획서입니다.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을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와 장기발전위원들을 구성해서 워크샵도 하고 연동화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ㆍ순천시의 장기비전 계획서입니다. 희망순천2020 연동화계획을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와 장기발전위원들을 구성해서 워크샵도 하고 연동화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ㆍ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부에서 나오는 관보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ㆍ정부에서 나오는 관보를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사무관리비 공공용비 포상금 배상금 4가지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대한민국법령집이나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에 따른 선임료 공공요금은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배상금은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작년에 1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ㆍ사무관리비 공공용비 포상금 배상금 4가지 됩니다. 사무관리비는 대한민국법령집이나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수임에 따른 선임료 공공요금은 소송에 따른 인지대, 배상금은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작년에 12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을 집행한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오는데 LIG 구상권 소송이나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사고가 발생할 때 순천시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ㆍ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나오는데 LIG 구상권 소송이나 삼성화재보험회사에 사고가 발생할 때 순천시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있습니다.
ㆍ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반적으로 예산공통운영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예측하지 못할 경우 가있습니다. 이 예산계에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을 공통적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ㆍ일반적으로 예산공통운영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지만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예산을 예측하지 못할 경우 가있습니다. 이 예산계에 사무관리비 이런 내용을 공통적으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ㆍ시장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비비는 아닙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서 제작비 이런 것이 해당되고 그다음 장에 공통행정운영으로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역전을 새로 정비했는데 역전시장앞에 불법노점상을 정비했는데 그때 도로과 직원과 교통과 직원이 3개월동안 했는데 급식비를 여기에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 별관에 갑자기 당직을 작년 말부터 섭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근무자들 급식비등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ㆍ예비비는 아닙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에서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는 예산편성할 때 예산서 제작비 이런 것이 해당되고 그다음 장에 공통행정운영으로 있는데 각 실과소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역전을 새로 정비했는데 역전시장앞에 불법노점상을 정비했는데 그때 도로과 직원과 교통과 직원이 3개월동안 했는데 급식비를 여기에서 지원한다든지 또는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 별관에 갑자기 당직을 작년 말부터 섭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된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근무자들 급식비등 이런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홍보물은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은 아닙니다. 약재대만 나갑니다.
ㆍ그 홍보물은 예비비에서 나갈 성격은 아닙니다. 약재대만 나갑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ㆍ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1,800만원입니다. 그정도는 세워야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허가민원과보다 잘해야죠?
ㆍ1,800만원입니다. 그정도는 세워야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허가민원과보다 잘해야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통운영경비가 있어서 그렇고 또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산이 1억4천만원입니다.
ㆍ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공통운영경비가 있어서 그렇고 또 민사소송에 따른 배상금은 저희들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 예산이 1억4천만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잔액이 총2억8천만원입니다. 1억4천만원이 배상금입니다.
ㆍ잔액이 총2억8천만원입니다. 1억4천만원이 배상금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기획감사과는 특히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업무인데 59쪽 성과중심 행정평가해서 약4,500만원정도 계상해서 4,3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성과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직원들의 성과측정이 아닌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ㆍ기획감사과는 특히 성과측정에 관한 사항이 중요한 업무인데 59쪽 성과중심 행정평가해서 약4,500만원정도 계상해서 4,300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성과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다른 직원들의 성과측정이 아닌 일반시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기적으로 시민여론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ㆍ정기적으로 시민여론조사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합니다.
ㆍ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서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산개발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소위 말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각 과와 실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ㆍ전산개발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소위 말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각 과와 실에서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반적인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BSC 전산시스템인데 각 과별로 특수성에 의해서 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ㆍ전반적인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와 같이 BSC 전산시스템인데 각 과별로 특수성에 의해서 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전부 구축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도 약하고 그렇다면 기획감사과든 전산개발을 추진해서 통합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순천시민들에게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ㆍ그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각 과별로 전부 구축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도 약하고 그렇다면 기획감사과든 전산개발을 추진해서 통합적으로 이것은 어차피 순천시민들에게 이것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홍보전산과와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전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자체를 용량이 되는가 분석해서 용량이 된다면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ㆍ홍보전산과와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전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자체를 용량이 되는가 분석해서 용량이 된다면 총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55쪽 시 이미지 및 업무 홍보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2,995만8,500원 지출했습니다. 경영대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행사를 주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까?
ㆍ김석 위원입니다. 55쪽 시 이미지 및 업무 홍보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2,995만8,500원 지출했습니다. 경영대전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행사를 주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에 참여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참여했습니다.
ㆍ참여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한국일보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경연대상을 공모해서 발표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ㆍ한국일보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 경연대상을 공모해서 발표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국무총리상을 받아서 코엑스에서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참여비는 아닙니다.
ㆍ참여비는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56쪽에 예산 3,520만원 수립해서 3천만원을 썼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ㆍ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세부적인 것은 필요 없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56쪽에 예산 3,520만원 수립해서 3천만원을 썼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처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구축할 때 처음에 결성을 했습니다. 결성해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팀으로 이전했고
ㆍ처음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을 구축할 때 처음에 결성을 했습니다. 결성해서 저희들이 정원박람회팀으로 이전했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ㆍ예. 저희들이 구성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처음에요.
ㆍ예. 처음에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결성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저희과에서 기획을 수립했습니다.
ㆍ결성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저희과에서 기획을 수립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결성은 아니고 기획을 했습니다.
ㆍ결성은 아니고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제가 처음에 약간 실수했습니다.
ㆍ그것은 제가 처음에 약간 실수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생각에 이문제가 시책의 주요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랄지 이런 것과 는 관여 되지 않는 형태의 기획감사부서에서 괜한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결성했다가 박람회추진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렇죠? 관리내용을
ㆍ제 생각에 이문제가 시책의 주요한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생태수도 순천을 만들기랄지 이런 것과 는 관여 되지 않는 형태의 기획감사부서에서 괜한 사업에 참여했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결성했다가 박람회추진단으로 넘겼습니다. 그렇죠? 관리내용을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작년 연말쯤입니다.
ㆍ작년 연말쯤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에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랭카드를 만든다든지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에서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프랭카드를 만든다든지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ㆍ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운동을
ㆍ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무운동을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ㆍ등록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사업성격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있으면 단체에 맡겨서
ㆍ사업성격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지만 효율성이 있으면 단체에 맡겨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법인체는 아닙니다.
ㆍ법인체는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니고
ㆍ그것은 아니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말 그대로 시민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ㆍ말 그대로 시민들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비영리단체도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로 봐야합니다.
ㆍ비영리단체도 아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단체로 봐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그 조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원회라고 합니까? 본부장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님처럼 맨 위에 있는 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ㆍ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 그 조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위원회라고 합니까? 본부장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위원장님처럼 맨 위에 있는 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ㆍ자랑스러운 시민운동추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윤옥담씨로 알고 있습니다.
ㆍ윤옥담씨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민간경상보조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지원하면서 이러저러한 법적기준과 내용 비영리민간단체니 법인체니 아니니 이러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기하고 있으면서 기획감사과에서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니고 본인들이 결성한 조직에 3천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시책내용입니까?
ㆍ민간경상보조하면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지원하면서 이러저러한 법적기준과 내용 비영리민간단체니 법인체니 아니니 이러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기하고 있으면서 기획감사과에서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니고 본인들이 결성한 조직에 3천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요 시책내용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대여해 줄 때는 그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보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ㆍ시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에게 대여해 줄 때는 그 사무에 대해서 지자체가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보조금은 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말씀 잘하셨습니다. 자본적 경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니고 그런데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간에 자본적 보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실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 결성하셨다면서요
ㆍ말씀 잘하셨습니다. 자본적 경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고 법인체도 아니고 그런데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든지간에 자본적 보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실체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과에서 결성하셨다면서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그 말은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기획을 했다라고
ㆍ제가 그 말은 정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기획을 했다라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처음에 그 말 표현을 잘못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ㆍ제가 처음에 그 말 표현을 잘못했다라고 정정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운동본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ㆍ그러면 민간경상보조 3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자본적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운동본부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 옥상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일부 옥상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ㆍ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무운동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협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ㆍ우리시에서 해야 할 사무운동을 추진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정도는 협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특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ㆍ특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분들이 정당하게 행사하기 때문에
ㆍ그분들이 정당하게 행사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본인들이 기획하고 본인들이 결성하고 본인들이 민간경상보조를 시민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 법인단체도 아닌 곳에 3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무실까지 내주었으면서 왜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지 특혜입니까? 특혜 아닙니까?
ㆍ본인들이 기획하고 본인들이 결성하고 본인들이 민간경상보조를 시민단체가 아니고 비영리민간단체도 아니고 법인단체도 아닌 곳에 3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사무실까지 내주었으면서 왜 특혜가 아닙니까? 특혜지 특혜입니까? 특혜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ㆍ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자발적 시민운동이 아니고 과장 입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는 기획감사과에서 기획하고 결성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 조직은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무실도 해 주고 그러면 이것이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ㆍ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 자발적 시민운동이 아니고 과장 입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운동본부는 기획감사과에서 기획하고 결성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 조직은 비영리 민간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데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무실도 해 주고 그러면 이것이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ㆍ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금년에 했습니다.
ㆍ금년에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금년 초입니다.
ㆍ금년 초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감사행정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ㆍ감사행정에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감사하고 있고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ㆍ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감사하고 있고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하지 않았습니다.
ㆍ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ㆍ그것은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그래서 하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감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ㆍ감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예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ㆍ예.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고 있습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서로 조장여부 마사회 관련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순천시에 와서는 그 서류 조장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ㆍ서로 조장여부 마사회 관련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하면서 순천시에 와서는 그 서류 조장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ㆍ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7월 중에 있었습니다.
ㆍ7월 중에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예산은 수립해 놓고 정작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61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중 과장님 말씀 중에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ㆍ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예산은 수립해 놓고 정작 시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은 감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61쪽 효율적인 예산운영중 과장님 말씀 중에 참여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주민참여수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ㆍ주민참여수당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급하고 있습니다.
ㆍ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ㆍ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현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
ㆍ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관계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ㆍ그 관계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민운동입니다.
ㆍ시민운동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사무실이 있습니다.
ㆍ사무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잘 모르겠고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그것은 잘 모르겠고 혼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억 안납니다.
ㆍ기억 안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모르겠습니다.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조사무실 조차도 순천시장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사무실 조차 막았는데 당장 확인해 보시고 불법건축물 같으면 대못으로 박아버리십시오. 사람 나온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ㆍ노조사무실 조차도 순천시장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사무실 조차 막았는데 당장 확인해 보시고 불법건축물 같으면 대못으로 박아버리십시오. 사람 나온 다음에 아시겠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회계과장과 협의하겠습니다.
ㆍ그것은 회계과장과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간인들에게 주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상보조도 있고, 행사보조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제가 볼 때 실체도 없고 시 입맛에 딱 맞고 시에서 원하는 사업 추진하기에는 경상보조가 나은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보다
ㆍ민간인들에게 주는 사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상보조도 있고, 행사보조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있고 제가 볼 때 실체도 없고 시 입맛에 딱 맞고 시에서 원하는 사업 추진하기에는 경상보조가 나은 것이죠? 사회단체보조금 성격보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원래 경상보조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사업비입니다.
ㆍ원래 경상보조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간인이 행하는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의 판단이 먼저 앞서고 그판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모여서 결국 순천시가 행하는 사업 여러 가지 시민들 들러리 세워서 1960년도에나 일어날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짜로 지역시민들이 원해서였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단체법인 등록되었는지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그 사업이 적절한 지 심의를 받게 해야지 시에서 만들어낸 뜨내기 단체를 가지고 경상보조로 주고 나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3층에 어떤 법적근거로 사무실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ㆍ민간인이 행하는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의 판단이 먼저 앞서고 그판단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권장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이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모여서 결국 순천시가 행하는 사업 여러 가지 시민들 들러리 세워서 1960년도에나 일어날 아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진짜로 지역시민들이 원해서였다라고 하면 제대로 된 단체법인 등록되었는지 비영리민간단체에 등록되어 있는지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그 사업이 적절한 지 심의를 받게 해야지 시에서 만들어낸 뜨내기 단체를 가지고 경상보조로 주고 나서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3층에 어떤 법적근거로 사무실 임대료는 받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임대료는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임대료는 안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거기에서는 사무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곳이라
ㆍ거기에서는 사무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곳이라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알고 있습니다. 공공사무실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고 모든 순천시안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본인이 감사받을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 민간경상보조나 어차피 이번 기회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더욱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과장께서 만들어주셨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석 위원과 임종기 위원이 지적한 사항 당장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되어서 감사가 안 된다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ㆍ알고 있습니다. 공공사무실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고 모든 순천시안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본인이 감사받을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든 사업 민간경상보조나 어차피 이번 기회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더욱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과장께서 만들어주셨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김석 위원과 임종기 위원이 지적한 사항 당장 감사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해당되어서 감사가 안 된다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737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21억원 수납액은 7,515억원, 과오납반환액이 34억8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7,480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1억원중 무재산등의 각종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32억원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109억원입니다. 2009년도지방세 세입예산액은 778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1억원 수납액은 839억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27억원입니다.미수납액 104억원중에 결손처분한 금액 18억원과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86억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2,32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75억원, 수납액은 2,339억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6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338억원입니다. 미수납액 37억원중 결손처분한 금액 15억원을 제외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2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2,306억원이고 수납액은 2,326억원입니다 우리시 도세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존금 수입은 88억원이고 수납액은 9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세입예산액은 1,878억원이며 수납액은 1,892억원입니다.
ㆍ36페이지 목별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827억원으로 주민세와 재산세등 보통세가 전체89.9%인 744억원 도시계획세등 목적세가 8.2% 인 68억원, 지난 연도수입이 1.9% 인 1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0.8% 인 172억원이고 재산세가 전체14.7%인 122억원 자동차세가 18.4% 인 125억원, 담배소비세가 17.1% 차지한 141억원, 주행세가 18.4% 인 152억원등으로 이 5개 세목이 전체의 89.4%인 739억원으로 점유하고 있고 기타타세목이 10.6% 인 8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00억원 대비 수납액은 209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원입니다. 목별 수납액을 보면 이자수입이 91억원, 수수료수입이 48억원, 사용료 수입이 43억원, 징수교부금이 19억원, 재산임대수입이 6억원등입니다. 3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124억원 대비 수납액이 2,130억원으로 미수납액은 과년도이월금을 포함해서 36억원입니다.
ㆍ6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세출예산액은 10억1,400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7,700만원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목별내력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과세자료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사역인부임이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1,500만원중 3억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발생했습니다. 이는 과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전에 동별로 아파트구역별등으로 분류작업을 해서 파일을 함께 넘겨줄 때 우편국에서 최대 11% 까지 요금을 할인해 줌에 따라 절감된 금액입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는 2천만원중에서 1,900만원 집행하고 세원 발굴 포상금 1,100만원중 1,00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으로 8,598만원중 7,700만원을 집행하고 8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목별 내력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6,100만원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긴축재정운영 및 경상적경비 5% 절감노력으로 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서 1억7,800만원중 1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과 경상적경비 5%를 절감한 잔액입니다.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부분으로 2,500만원중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추진사업으로 1억1,600만원의예산액중 1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2억3,200만원중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른 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737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21억원 수납액은 7,515억원, 과오납반환액이 34억8천여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7,480억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41억원중 무재산등의 각종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32억원 그래서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109억원입니다. 2009년도지방세 세입예산액은 778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1억원 수납액은 839억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12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27억원입니다.미수납액 104억원중에 결손처분한 금액 18억원과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86억원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2,324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75억원, 수납액은 2,339억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6천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338억원입니다. 미수납액 37억원중 결손처분한 금액 15억원을 제외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22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2,306억원이고 수납액은 2,326억원입니다 우리시 도세징수분에 대한 재정보존금 수입은 88억원이고 수납액은 95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세입예산액은 1,878억원이며 수납액은 1,892억원입니다.
ㆍ36페이지 목별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827억원으로 주민세와 재산세등 보통세가 전체89.9%인 744억원 도시계획세등 목적세가 8.2% 인 68억원, 지난 연도수입이 1.9% 인 15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0.8% 인 172억원이고 재산세가 전체14.7%인 122억원 자동차세가 18.4% 인 125억원, 담배소비세가 17.1% 차지한 141억원, 주행세가 18.4% 인 152억원등으로 이 5개 세목이 전체의 89.4%인 739억원으로 점유하고 있고 기타타세목이 10.6% 인 8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00억원 대비 수납액은 209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원입니다. 목별 수납액을 보면 이자수입이 91억원, 수수료수입이 48억원, 사용료 수입이 43억원, 징수교부금이 19억원, 재산임대수입이 6억원등입니다. 3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124억원 대비 수납액이 2,130억원으로 미수납액은 과년도이월금을 포함해서 36억원입니다.
ㆍ63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총세출예산액은 10억1,400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7,700만원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목별내력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과세자료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사역인부임이 2,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3억1,500만원중 3억원을 집행했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발생했습니다. 이는 과세청에서 납세고지서를 사전에 동별로 아파트구역별등으로 분류작업을 해서 파일을 함께 넘겨줄 때 우편국에서 최대 11% 까지 요금을 할인해 줌에 따라 절감된 금액입니다. 68페이지 국내여비는 2천만원중에서 1,900만원 집행하고 세원 발굴 포상금 1,100만원중 1,00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으로 8,598만원중 7,700만원을 집행하고 8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목별 내력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6,100만원중 5,300만원을 집행하고 긴축재정운영 및 경상적경비 5% 절감노력으로 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해서 1억7,800만원중 1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5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잔액과 경상적경비 5%를 절감한 잔액입니다.다음은 세외수입 관리부분으로 2,500만원중 2,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정 정보화추진사업으로 1억1,600만원의예산액중 1억1,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2억3,200만원중 2억2,800만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른 35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ㆍ지방세가 아니고 세외수입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목이 주행세입니다.
ㆍ세목이 주행세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신설된 세목인데 10여전부터 되었습니다. 국세 교통세나 환경세등을 도합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ㆍ이 부분은 신설된 세목인데 10여전부터 되었습니다. 국세 교통세나 환경세등을 도합해서 거기에 따른 일정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세가 주민세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가 증가되면 될수록 유류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규자동차가 증가되면 될 수록 지방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ㆍ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여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행세가 주민세 다음입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세가 증가되면 될수록 유류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규자동차가 증가되면 될 수록 지방세로 들어오게 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67쪽 세출예산액 608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00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8,300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공공운영비 5억519만원중 4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은 절감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7억9,854만원은 뒤에 주차장 폐기물 처리하고 읍면청사 소규모청사등 수선비입니다. 낙찰차액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해룡상삼출장소는 12억7천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을 12억4천만원과 낙찰차액 2,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사동사무소는 20억7,600만원 중에 20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청사 부지매입은 주차장 만드는 것인데 49억2,800만원중 48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3쪽 연가보상비 15억중에 12억8,900만원 집행하고 2억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0일간으로 일괄 계상해서 나머지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기타보수로 17억4,800만원중 16억9,100만원 집행하고, 12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행정수습원을 50명 인건비로 세웠는데 35명만 집행하고 15명분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4억7,800만원중에 14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3,7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67쪽 세출예산액 608억2,6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700억6,800만원이고 지출액은 69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7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8,300만원입니다. 잔액이 많은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공공운영비 5억519만원중 4억7,500만원을 집행하고 2,900만원은 절감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7억9,854만원은 뒤에 주차장 폐기물 처리하고 읍면청사 소규모청사등 수선비입니다. 낙찰차액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해룡상삼출장소는 12억7천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을 12억4천만원과 낙찰차액 2,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사동사무소는 20억7,600만원 중에 20억5,3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청사 부지매입은 주차장 만드는 것인데 49억2,800만원중 48억7천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3쪽 연가보상비 15억중에 12억8,900만원 집행하고 2억천만원이 남았습니다. 20일간으로 일괄 계상해서 나머지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기타보수로 17억4,800만원중 16억9,100만원 집행하고, 12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행정수습원을 50명 인건비로 세웠는데 35명만 집행하고 15명분이 남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14억7,800만원중에 14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3,7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71쪽 해룡상삼출장소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억원짜리이고 72쪽에는 도사동사무소 신축공사에 20억짜리입니다. 건축비에서 차이가 납니까?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71쪽 해룡상삼출장소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억원짜리이고 72쪽에는 도사동사무소 신축공사에 20억짜리입니다. 건축비에서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토지 매입비에서 건축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해룡상삼출장소는 18억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사업이 이월되어서 12억7천만이 사고이월되어서 된 것이고 도사동사무소는 이월되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ㆍ토지 매입비에서 건축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고 해룡상삼출장소는 18억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사업이 이월되어서 12억7천만이 사고이월되어서 된 것이고 도사동사무소는 이월되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7월30일 비가 온 뒤에 방수공사를 1차했습니다. 다소 누수가 있어서 장마가 끝나면 옥상에 물을 고이도록 담아두었다가 새는 부분을 다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ㆍ7월30일 비가 온 뒤에 방수공사를 1차했습니다. 다소 누수가 있어서 장마가 끝나면 옥상에 물을 고이도록 담아두었다가 새는 부분을 다시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청사화장실 관리오용품 정화기 환경정비하는 돈인데 그중 절감액으로 해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홍보비가 들어가고 여건에맞게 하고 이상입니다.
ㆍ청사화장실 관리오용품 정화기 환경정비하는 돈인데 그중 절감액으로 해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어떤 것은 사무관리비로 홍보비가 들어가고 여건에맞게 하고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보조로 합니다.
ㆍ보조로 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한달합니다.
ㆍ한달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한사람이 9개월 정도 씁니다. 1년에 공공근로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ㆍ한사람이 9개월 정도 씁니다. 1년에 공공근로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총예산액 53억4,500만원 편성되어서 51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이미지 홍보, 순천소식지 발행등 홍보비로 집행하고 영상편집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7쪽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35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4억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으로 1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순천시 웹방화벽 보완 시스템 구축이나 전산실 설비 관리시스템 구축등의 정보화 시설 확충과 고도화 사업에 집행했고 행정전산망 보안시스템 구축등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 관리에 집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뉴순천만 생태환경 관리시스템 구축비 13억원을 세워서 약 1억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 때문에 다시 반납했습니다. 79쪽 유용한 통계정보제공으로 7,700만원 계상해서 7,600만원정도 집행하고 114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1쪽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뉴생태환경에 뉴순천만생태환경관리시스템으로 입찰차액반납을 하기 위해 1억4,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6쪽 총예산액 53억4,500만원 편성되어서 51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8,9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이미지 홍보, 순천소식지 발행등 홍보비로 집행하고 영상편집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3,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7쪽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35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4억 9,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으로 1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내용으로는 순천시 웹방화벽 보완 시스템 구축이나 전산실 설비 관리시스템 구축등의 정보화 시설 확충과 고도화 사업에 집행했고 행정전산망 보안시스템 구축등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 관리에 집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뉴순천만 생태환경 관리시스템 구축비 13억원을 세워서 약 1억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 때문에 다시 반납했습니다. 79쪽 유용한 통계정보제공으로 7,700만원 계상해서 7,600만원정도 집행하고 114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1쪽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뉴생태환경에 뉴순천만생태환경관리시스템으로 입찰차액반납을 하기 위해 1억4,9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과 질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 정보화 역량강화로 34억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순천시에 각 과나 실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과 질의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 정보화 역량강화로 34억정도를 지출하고 있는데 순천시에 각 과나 실에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연동됩니다. 순천시 뿐만 아니라 지금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순천시
ㆍ연동됩니다. 순천시 뿐만 아니라 지금은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순천시
○위원 신민호
ㆍ제가 연동을 묻는 것은 전라남도와 연동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어 있습니까? 소위 말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교통과에서 연동되고 있습니까?
ㆍ제가 연동을 묻는 것은 전라남도와 연동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연동되어 있습니까? 소위 말하고 있는 허가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교통과에서 연동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차량 세무 관련, 체납 관련, 주민등록 관련
ㆍ그렇습니다. 차량 세무 관련, 체납 관련, 주민등록 관련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연동이 안된다는 부분이
ㆍ연동이 안된다는 부분이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싶은데
ㆍ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싶은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몰라도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연동이 안 되는지
ㆍ제가 이해를 못하는가 몰라도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연동이 안 되는지
○위원 신민호
ㆍ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만 가지고 있고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ㆍ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연동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허가민원과에서만 가지고 있고 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쥐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관리자체는 부서별로 있지만 사용자는 지정해서 가능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전체를 모든 분야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ㆍ관리자체는 부서별로 있지만 사용자는 지정해서 가능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전체를 모든 분야를 검색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허가민원과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허가민원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데이터베이스 100개를 확보하고 있으면 교통과에서 50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교통과로 지원해 주면 100개 되는데 또 교통과에서 따로 50개 확보한 것을 플러스하면 120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각 자료가 따로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허가민원과에 질의했던 것이 있습니까? 좀 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감동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고 졸도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풀어주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개인적으로 자꾸 질문을 했음에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담당주무관과 상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일원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연구하든지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ㆍ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허가민원과 이야기를 드렸는데 예를 들어 허가민원과에서 우리 시민들의 데이터베이스 100개를 확보하고 있으면 교통과에서 50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교통과로 지원해 주면 100개 되는데 또 교통과에서 따로 50개 확보한 것을 플러스하면 120개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각 자료가 따로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허가민원과에 질의했던 것이 있습니까? 좀 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시민들의 감동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고 졸도를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적으로 홍보전산과에서 이것은 기술적으로 풀어주어야 할 과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누차 개인적으로 자꾸 질문을 했음에도 공허한 메아리로 들려 버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담당주무관과 상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일원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연구하든지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유하고 서로 연동하는 것은 시 행정정보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든 개별적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ㆍ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유하고 서로 연동하는 것은 시 행정정보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든 개별적으로 얻은 정보를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런 내용들은 다른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시가 개인정보 이런 것을 말하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본의원은 모과 과장님과 계장님 한분과 벤치마킹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ㆍ이런 내용들은 다른 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시가 개인정보 이런 것을 말하면서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곳에서는 경쟁력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이미 본의원은 모과 과장님과 계장님 한분과 벤치마킹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종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이것을 계를 쳐주어야지 기획감사과에도 이야기해 봤자 이론적으로는 접수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모른다고 있습니다.
ㆍ종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이것을 계를 쳐주어야지 기획감사과에도 이야기해 봤자 이론적으로는 접수되는데 기술적으로는 모른다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검토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ㆍ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검토했는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른 시라든가 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서 수혜를 받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차후에 연구해 봐야합니다. 진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다른 시라든가 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서 수혜를 받는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차후에 연구해 봐야합니다. 진중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질문하는 저도 마음이 급해 집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이미지 홍보를 보시면 5억8,7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흔히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ㆍ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질문하는 저도 마음이 급해 집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순천이미지 홍보를 보시면 5억8,7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흔히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홍보와 관련된 직원들의 비용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ㆍ예. 홍보와 관련된 직원들의 비용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난해 영상편집실을 구축했습니다. 영상편집실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3,8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ㆍ지난해 영상편집실을 구축했습니다. 영상편집실에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2억3,800만원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뉴순천만생태환경시스템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8억, 시비 5억 해서 13억원입니다. 첫째, 동천에 있는 온누리자전거 100대 구축사업이고 동천주변에 수질관리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순천만 주변에 관광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해서 12억여원 들었습니다.
ㆍ뉴순천만생태환경시스템은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국비 8억, 시비 5억 해서 13억원입니다. 첫째, 동천에 있는 온누리자전거 100대 구축사업이고 동천주변에 수질관리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순천만 주변에 관광정보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해서 12억여원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행정안전부에서 했는데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되었습니다.
ㆍ행정안전부에서 했는데 공모했는데 저희들이 공모해서 당선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계약해서 콘소시엄 구성해서
ㆍ계약해서 콘소시엄 구성해서
○위원 김석
ㆍ콘소시엄 구성해서 온누리자전거랑 정보시스템이랑 수질관리시스템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는 홍보전산과에서 순천시청에 있는 각급 공무원들의 컴퓨터 인터넷 속도 안 높혀 줍니까? 대단히 답답합니다.
ㆍ콘소시엄 구성해서 온누리자전거랑 정보시스템이랑 수질관리시스템을 했다라는 말씀인데 하나는 홍보전산과에서 순천시청에 있는 각급 공무원들의 컴퓨터 인터넷 속도 안 높혀 줍니까? 대단히 답답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ㆍ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망 자체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고 지금은 행정안전부와 시군간에 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ㆍ그렇지 않습니다. 망 자체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고 지금은 행정안전부와 시군간에 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일반사이트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행망으로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ㆍ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도나 행정안전부에서 일반사이트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행망으로서는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ㆍ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ㆍ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산검사 의견서 39쪽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홍보광고비가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97%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및 광고비가 27억이라는 소리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홍보 및 광고비로 지급했다는 부분이 5억9천 약 6억원입니까?
ㆍ결산검사 의견서 39쪽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홍보광고비가 2008년 대비 2009년도에 97%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 및 광고비가 27억이라는 소리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홍보 및 광고비로 지급했다는 부분이 5억9천 약 6억원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산서 55쪽을 보면 시 이미지 및 업무대외홍보라고 해서 감사실에서 홍보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02쪽 사무관리비 9억7천만원 이것이 홍보비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아무리 합해봐야 27억원이 안나옵니다. 총무과에 홍보비가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잘 안보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ㆍ결산서 55쪽을 보면 시 이미지 및 업무대외홍보라고 해서 감사실에서 홍보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402쪽 사무관리비 9억7천만원 이것이 홍보비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아무리 합해봐야 27억원이 안나옵니다. 총무과에 홍보비가 있는가 살펴보았는데 잘 안보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홍보전산과에 있는 홍보비 지난해 생태수도지원사업소부터 정원박람회추진단에 이르기까지 홍보비, 일상적으로 관광진흥과에 관광홍보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홍보 관련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기업 지원등 홍보 관련으로 주로 5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ㆍ홍보비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홍보전산과에 있는 홍보비 지난해 생태수도지원사업소부터 정원박람회추진단에 이르기까지 홍보비, 일상적으로 관광진흥과에 관광홍보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농업정책과에 농산물 홍보 관련으로 해서 예산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에 기업 지원등 홍보 관련으로 주로 5개 부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까지는 홍보전산과에서 거의 총괄해 왔고 관광진흥과나 농업정책과에서는 꾸준히 해 왔는데 지난 해 박람회가 추진되면서 박람회에 대한 홍보가 많다보니까
ㆍ전까지는 홍보전산과에서 거의 총괄해 왔고 관광진흥과나 농업정책과에서는 꾸준히 해 왔는데 지난 해 박람회가 추진되면서 박람회에 대한 홍보가 많다보니까
○위원 임종기
ㆍ제 말 들어보십시오. 그전까지는 제대로 해 왔습니다. 2007년 1월까지는 제대로 해 왔습니다. 2007년 1월9일이후로 홍보과가 생기면서 총무과가 보좌기관으로 떨어지면서 이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이해됩니까?
ㆍ제 말 들어보십시오. 그전까지는 제대로 해 왔습니다. 2007년 1월까지는 제대로 해 왔습니다. 2007년 1월9일이후로 홍보과가 생기면서 총무과가 보좌기관으로 떨어지면서 이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이해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냐에 따라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냐에 따라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홍보하느냐 아니면 각 몇 개 부서에서 하느냐 그래서 총괄할 때도 있었고 각 부서에 나누어 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선3기 때는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할 때도 있었고 예산은 홍보전산과에서 세웠음에도 각 부서에서 개별 홍보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마다 의견이 달라서 의회에서 제기하는 나오는 의견 시에서 나오는 의견등 지금까지 이쪽에서
ㆍ예. 그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한 부서에서 총괄홍보하느냐 아니면 각 몇 개 부서에서 하느냐 그래서 총괄할 때도 있었고 각 부서에 나누어 줄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민선3기 때는 농업정책과에 예산을 세웠음에도 홍보전산과에서 총괄할 때도 있었고 예산은 홍보전산과에서 세웠음에도 각 부서에서 개별 홍보를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기에 따라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마다 의견이 달라서 의회에서 제기하는 나오는 의견 시에서 나오는 의견등 지금까지 이쪽에서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다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홍보사항을 MBC에 할 것이냐 KBS에서 할 것이냐 민간업체에 할 것이냐 아니면 패널제작해서 벽면 조명광고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ㆍ다는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홍보사항을 MBC에 할 것이냐 KBS에서 할 것이냐 민간업체에 할 것이냐 아니면 패널제작해서 벽면 조명광고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중복이나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까 이야기 했던 5개부서는 종종 만나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 또 이 부분은 중복이 안 되었는데 확인하자해서 저희들은 자칭 공식명칭은 아닙니다만 홍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ㆍ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중복이나 다른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아까 이야기 했던 5개부서는 종종 만나서 어떤 홍보를 할 것이냐 또 이 부분은 중복이 안 되었는데 확인하자해서 저희들은 자칭 공식명칭은 아닙니다만 홍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
ㆍ예.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결산서 46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먼저, 총예산액은 153억5,985만원이고 지출액은 150억6,740만650원이고 이월액은 3,690만9,8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460만86천375원입니다. 202목에 국내여비가 343만2,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서수발 체계가 도청에서 동부출장소로 이관되면서 여비가 남았습니다. 303목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27만원이 남았습니다. 47쪽 201목에 공공운영비에 118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중 엘지 엔시시라는 회사에 시험운영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지출하지 않아 남았습니다. 401목 시설비는 100만6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예산절감했습니다. 201목에 사무관리비 3,301만7,7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9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시학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체별로 과소별로 유사교육으로 위탁교육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고 202목에 국내여비 1,940만8,880원은 상시학습 조건 중에 교육훈련 기관교육을 사이버 교육 쪽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48쪽 기간제 근로자보수 101목에 374만5,25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대체인력수요가 줄다보니까 육아휴직 6명과 출산휴가 11명, 17명 쓰고 남은 돈입니다. 202목에 국내여비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정현원 합동집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연말에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7목전산개발비는 낙찰가차액 30만원 남았습니다. 301목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무원임용등 시험문제가자체적으로 출제하게 되면 보상하려고 했는데 시험출제기회가 없어서 33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303목에 있는 포상금은 행안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소양고사를 쓰면 쓸려고 놔둔 돈이었는데 폐지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403목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전산화사업할 때 낙찰가차액이 290만7,740원이 남았습니다. 49쪽 201목에 사무관리비 1,202만7,470원은 주한외교관 초청행사를 하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종플루가 있어서 행사를 취소해서 남은 돈입니다. 행사운영비 역시 주한외교관 초청행사가 취소되어서 잔액이 499만3,100원이 남았습니다. 202목에 국외업무여비는 금융위기에 따른 국외연수가 공무원이 중단되어서 319만8,740원이 남았습니다. 202목에 있는 국제화여비 역시 금융위기에 따른 국외연수 잠정중단으로 1,622만3,460원 남았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301목에 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영파시와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이 있었는데 취소되어서 624만7,200원이 남았습니다. 301목에 외빈초청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주한외교관 행사가 취소되어서 678만15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목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주한외교관 초청 행사가 취소되어서 명예통역관실비보상도 147만원 남았습니다. 50쪽에 있는 201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다문화가정지원예산이었는데 세계의날 행사가 취소 되어서 잔액이 503만원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행사운영비 이것도 세계의 날 행사가 신종플루로 취소되어서 1,026만6,020원이 남았습니다. 51쪽 202목 국외업무여비는 낭뜨시와 꽃박람회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가 있었는데 가신 분들 여비가 남아서124만7,570원이 남았습니다. 후생복지비에서 203목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404만원이 남았고 303목 포상금은 복지포인트를 배정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932만8,840원이 남았습니다. 52쪽 시책업무추진비 72만4,500원도 예산절감으로 남은 것이고 303목에 있는 포상금은 영유아자녀보육료를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12월분을 주고 남은 차액이 217만3,500원 남았습니다. 203목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절감으로 710만5천원 남았습니다. 53쪽에 있는 308목 예비군육성경상보조가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사용잔액이 반납되어서 395만5,660원이 남았고 시설비도 낙찰가차액이 있어서 67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54쪽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4,329만3,9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01목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인데 청경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122만2,06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307목 연금지급금은 가족사망조의금을 청구할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836만8,350원이 남았습니다. 55쪽 201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에 따라 대외공문발생이적다보니까 553만 9,85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총무과 소관을 집행잔액에서 남아있던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세입은 없고 세출만 있습니다. 결산서 46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먼저, 총예산액은 153억5,985만원이고 지출액은 150억6,740만650원이고 이월액은 3,690만9,8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460만86천375원입니다. 202목에 국내여비가 343만2,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문서수발 체계가 도청에서 동부출장소로 이관되면서 여비가 남았습니다. 303목 포상금은 예산절감으로 327만원이 남았습니다. 47쪽 201목에 공공운영비에 118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자료관리시스템 유지보수중 엘지 엔시시라는 회사에 시험운영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지출하지 않아 남았습니다. 401목 시설비는 100만600원 남았는데 이것은 시설부대비를 예산절감했습니다. 201목에 사무관리비 3,301만7,7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2009년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상시학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자체별로 과소별로 유사교육으로 위탁교육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고 202목에 국내여비 1,940만8,880원은 상시학습 조건 중에 교육훈련 기관교육을 사이버 교육 쪽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48쪽 기간제 근로자보수 101목에 374만5,25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행정대체인력수요가 줄다보니까 육아휴직 6명과 출산휴가 11명, 17명 쓰고 남은 돈입니다. 202목에 국내여비는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정현원 합동집무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에서 연말에 하지 않아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207목전산개발비는 낙찰가차액 30만원 남았습니다. 301목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무원임용등 시험문제가자체적으로 출제하게 되면 보상하려고 했는데 시험출제기회가 없어서 33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303목에 있는 포상금은 행안부와 전라남도가 지방소양고사를 쓰면 쓸려고 놔둔 돈이었는데 폐지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403목에 있는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전산화사업할 때 낙찰가차액이 290만7,740원이 남았습니다. 49쪽 201목에 사무관리비 1,202만7,470원은 주한외교관 초청행사를 하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종플루가 있어서 행사를 취소해서 남은 돈입니다. 행사운영비 역시 주한외교관 초청행사가 취소되어서 잔액이 499만3,100원이 남았습니다. 202목에 국외업무여비는 금융위기에 따른 국외연수가 공무원이 중단되어서 319만8,740원이 남았습니다. 202목에 있는 국제화여비 역시 금융위기에 따른 국외연수 잠정중단으로 1,622만3,460원 남았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301목에 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영파시와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이 있었는데 취소되어서 624만7,200원이 남았습니다. 301목에 외빈초청역시 신종플루 때문에 주한외교관 행사가 취소되어서 678만150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목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도 주한외교관 초청 행사가 취소되어서 명예통역관실비보상도 147만원 남았습니다. 50쪽에 있는 201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다문화가정지원예산이었는데 세계의날 행사가 취소 되어서 잔액이 503만원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행사운영비 이것도 세계의 날 행사가 신종플루로 취소되어서 1,026만6,020원이 남았습니다. 51쪽 202목 국외업무여비는 낭뜨시와 꽃박람회 청각장애우 스포츠대회가 있었는데 가신 분들 여비가 남아서124만7,570원이 남았습니다. 후생복지비에서 203목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으로 1,404만원이 남았고 303목 포상금은 복지포인트를 배정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932만8,840원이 남았습니다. 52쪽 시책업무추진비 72만4,500원도 예산절감으로 남은 것이고 303목에 있는 포상금은 영유아자녀보육료를 직원들에게 주고 있는데 12월분을 주고 남은 차액이 217만3,500원 남았습니다. 203목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역시 예산절감으로 710만5천원 남았습니다. 53쪽에 있는 308목 예비군육성경상보조가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사용잔액이 반납되어서 395만5,660원이 남았고 시설비도 낙찰가차액이 있어서 674만4천원이 남았습니다. 54쪽 수당입니다. 명예퇴직수당이 4,329만3,96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101목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인데 청경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다보니까 122만2,06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307목 연금지급금은 가족사망조의금을 청구할 때 지급하는 금액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836만8,350원이 남았습니다. 55쪽 201목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에 따라 대외공문발생이적다보니까 553만 9,85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총무과 소관을 집행잔액에서 남아있던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49쪽 전체 결산보고를 받는 가운데 국외업무 관련해서 아무도 안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봤더니 202목 국외업무여비로 4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319만8740원이 남은 것이죠?
ㆍ김석 위원입니다. 49쪽 전체 결산보고를 받는 가운데 국외업무 관련해서 아무도 안간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봤더니 202목 국외업무여비로 4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중 319만8740원이 남은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국외업무여비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결연이 있을 때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이 기획연수 시책연수 일반연수에 갈 때 쓰이는 것입니다.
ㆍ국외업무여비는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결연이 있을 때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이 기획연수 시책연수 일반연수에 갈 때 쓰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연수단 속에 부서에서 민간인이 같이 가야하는 경우 과소에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총괄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ㆍ연수단 속에 부서에서 민간인이 같이 가야하는 경우 과소에 일일이 계상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총괄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주한외교관 초청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유행되어서 국제행사까지도 취소해라고 지시가 와서 남은 예산입니다.
ㆍ작년에 주한외교관 초청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유행되어서 국제행사까지도 취소해라고 지시가 와서 남은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 일본 스위타시장님이 왔을 때 초청여비입니다.
ㆍ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작년 일본 스위타시장님이 왔을 때 초청여비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위원 김석
ㆍ별로 어려운 자료일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화여비는 내용이 필요 없고 국외업무관련해서 기획연수 갔던 기본적인 내용만 누가 가고 경비가 얼마들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누구 누구 갔는지 개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1회에 5,600만원입니까?
ㆍ별로 어려운 자료일 것 같지 않습니다. 국제화여비는 내용이 필요 없고 국외업무관련해서 기획연수 갔던 기본적인 내용만 누가 가고 경비가 얼마들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누구 누구 갔는지 개인당 얼마씩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1회에 5,6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세부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몇 회에 걸쳐 된 것인지 그 자료만 주시고 이어서 51쪽 낭뜨시와 다각적인 교류해서 국외업무여비로 4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인 초청여비가 비슷한 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것도 세부적으로 줄 것이 아니라 몇 회에 걸쳐 된 것인지 그 자료만 주시고 이어서 51쪽 낭뜨시와 다각적인 교류해서 국외업무여비로 4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 외국인 초청여비가 비슷한 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복지포인트를 배정되면 해당 받은 사람들이 카드로 결재해서 돈이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를 하는데
ㆍ복지포인트를 배정되면 해당 받은 사람들이 카드로 결재해서 돈이 청구가 들어오면 청구를 하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관련 된 것도 있고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ㆍ노조관련 된 것도 있고 일반업무를 추진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예산 세워놓고 89만2천원 쓰고 710만8천원을 남겼습니다. 뭔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예산수립할 때부터 과다 계상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ㆍ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00만원 예산 세워놓고 89만2천원 쓰고 710만8천원을 남겼습니다. 뭔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예산수립할 때부터 과다 계상했던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절감차원에서 목별로 남은 것입니다.
ㆍ예산절감차원에서 목별로 남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ㆍ사유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1억3,188만원입니다.
ㆍ1억3,188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4,800만원입니다.
ㆍ4,800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683만8,190원입니다.
ㆍ683만8,190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8만7,660원 남았습니다.
ㆍ8만7,660원 남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셔 야지 있는 일은 별로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다 썼습니다. 또 하나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사업비 총 얼마입니까?
ㆍ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돈이 있으면 사업을 하셔 야지 있는 일은 별로 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다 썼습니다. 또 하나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사업비 총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595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ㆍ595만8천원 집행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5억962만8,230원입니다.
ㆍ5억962만8,230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6,512만원입니다.
ㆍ6,512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595만 8천원입니다.
ㆍ595만 8천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42,000원입니다.
ㆍ42,000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마찬가지입니다. 일해라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쓰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만 다 썼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시책업무추진비 절반만 쓰셔야죠. 인사운영 내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사업 대비 잔액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만 13,800원이 남겨놓고 다 썼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는 더 심각합니다. 업무추진비 영원, 일원도 안남기시고 업무는 안하시고 업무추진비만 다 쓰시고,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만 쓸 수 있습니까? 다문화 국내교류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 이상 사업비 남겨놓고 업무추진비 21,000원 남겼습니다.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처음에는 일하겠다고 예산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후생복지는 공무원단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내부 직원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잔액이 1400만원 남았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돈 다른 실과소에서는 없다라고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세워놓으면 예산을 다 편성합니까? 수많은 결산서를 보지만 이렇게 사업의 총체 계획없이 마음대로 편성하고 마음대로 남기고 총무과 업무는 누가 평가합니까?
ㆍ마찬가지입니다. 일해라고 예산 세워 놓은 것은 쓰지 않고 시책업무추진비만 다 썼습니다. 이 정도 비율이면 시책업무추진비 절반만 쓰셔야죠. 인사운영 내실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사업 대비 잔액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만 13,800원이 남겨놓고 다 썼습니다. 국제교류 내실화는 더 심각합니다. 업무추진비 영원, 일원도 안남기시고 업무는 안하시고 업무추진비만 다 쓰시고,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업무추진비만 쓸 수 있습니까? 다문화 국내교류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1,500만원 이상 사업비 남겨놓고 업무추진비 21,000원 남겼습니다.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처음에는 일하겠다고 예산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후생복지는 공무원단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내부 직원관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잔액이 1400만원 남았는데 이 엄청나게 많은 돈 다른 실과소에서는 없다라고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세워놓으면 예산을 다 편성합니까? 수많은 결산서를 보지만 이렇게 사업의 총체 계획없이 마음대로 편성하고 마음대로 남기고 총무과 업무는 누가 평가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 편성은 편성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고
ㆍ업무추진비 편성은 편성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고 있고
○위원 이종철
ㆍ제 말은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 하실려고 전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업무하시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적절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가 의심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46페이지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세웠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ㆍ제 말은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 하실려고 전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업무하시지 않고 업무추진비만 다 쓰지 않았습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먹고 마시고 놀고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적절하게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가 의심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46페이지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세웠습니다. 이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안내데스크에서 연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ㆍ안내데스크에서 연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우리 직장을
ㆍ당연히 우리 직장을
○총무과장 장찬모
ㆍ단순한 업무라고 봅니다.
ㆍ단순한 업무라고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단순하냐 복잡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 업무형태가 지속적이냐 상시 고용형태를 띠냐 아니면 단기간 사업목적으로 필요하냐라고 물었습니다.
ㆍ단순하냐 복잡하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 업무형태가 지속적이냐 상시 고용형태를 띠냐 아니면 단기간 사업목적으로 필요하냐라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시적으로 필요한데
ㆍ상시적으로 필요한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무기계약자로 쓰고 있는데 여직원 혼자서는 어렵다고 해서 교대할 수 있고 안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ㆍ무기계약자로 쓰고 있는데 여직원 혼자서는 어렵다고 해서 교대할 수 있고 안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AB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A는 무기계약직이고 B는 땜방한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씁니까?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새로 다른 근로형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바쁘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잘못되었죠?
ㆍ과장님 AB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A는 무기계약직이고 B는 땜방한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로 씁니까?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새로 다른 근로형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없게 되어 있습니까? 바쁘니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적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인턴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ㆍ적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행정인턴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고
○위원 이종철
ㆍ행정인턴을 썼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시 고용형태를 띤 업무형태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수많은 실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잘못된 것 시인 받고 확인받았습니다. 과장님 묻습니다. 상시 고용형태를 띤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같은 업무를 보면서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사부서를 관리하는 총무과장이 예산편성 지침 하나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근로계약형태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 예산편성 잘못되고 집행 잘못되었죠?
ㆍ행정인턴을 썼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시 고용형태를 띤 업무형태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수많은 실과소에서 기간제근로자 잘못된 것 시인 받고 확인받았습니다. 과장님 묻습니다. 상시 고용형태를 띤 사람을 기간제근로자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같은 업무를 보면서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과장님께서 내용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사부서를 관리하는 총무과장이 예산편성 지침 하나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근로계약형태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 예산편성 잘못되고 집행 잘못되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관리하면서 총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어렵고 시급한 부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가 하는 것은
ㆍ저희들은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관리하면서 총무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어렵고 시급한 부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무과가 하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결산승인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잘못 썼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일한 안내데스크에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형태를 띠신 분 기간제근로자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잘못되고 집행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답게 인정하셔야죠? 잘못된 것이죠?
ㆍ묻는 말에만 답변하십시오. 결산승인 이 내용에 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잘못 썼냐를 묻는 것입니다. 동일한 안내데스크에 무기계약자와 기간제근로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상시 고용형태를 띠신 분 기간제근로자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잘못되고 집행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답게 인정하셔야죠? 잘못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ㆍ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침대로 매년 편성해 왔고
ㆍ지침대로 매년 편성해 왔고
○위원 이종철
ㆍ관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모르시면 직원들 답변받으십시오. 인사계장 뭐하십니까?
ㆍ관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간제근로자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하는 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과장님 잘 아시죠? 모르시면 직원들 답변받으십시오. 인사계장 뭐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ㆍ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서는 한사람이 그업무를 하기에는
ㆍ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여기서는 한사람이 그업무를 하기에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놓을 수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지원을 먼저 해 주어야 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부서를 해 주어야 하고
ㆍ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놓을 수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지원을 먼저 해 주어야 하고 우리보다 어려운 부서를 해 주어야 하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단순한 업무를 하는 곳이 안내데스크라 원래는 한명만 해도 된다라고 해도
ㆍ단순한 업무를 하는 곳이 안내데스크라 원래는 한명만 해도 된다라고 해도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데 여직원들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ㆍ그런데 여직원들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ㆍ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았습니다.
ㆍ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
ㆍ.....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 사정을 알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당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직장 내에 사정을 알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당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께서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편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무기계약직 업무형태 고용형태 판별해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전체적인 현황파악 업무형태 고용일시 모든 실과소에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파악해서 해당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과장께서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편성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무기계약직 업무형태 고용형태 판별해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전체적인 현황파악 업무형태 고용일시 모든 실과소에 쓰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파악해서 해당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53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있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지역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친 뭔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보면 뭔가 사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본보조를 보면 8,8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신 것 같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ㆍ53쪽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가 있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지역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친 뭔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보면 뭔가 사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본보조를 보면 8,8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신 것 같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경상보조는 단순한 예비군 물품을 사용하는 소모성을 지원하고 있고 자본적 보조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거기에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이 여기에 도사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하면서 낙찰가 차액이 남아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ㆍ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경상보조는 단순한 예비군 물품을 사용하는 소모성을 지원하고 있고 자본적 보조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거기에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금액이 여기에 도사동사무소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 시설하면서 낙찰가 차액이 남아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본보조는 100% 집행되었습니다.
ㆍ자본보조는 100% 집행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비군 육성하는데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품들이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를 받아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ㆍ예비군 육성하는데 예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비품들이 있습니다. 자본보조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비를 받아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 앙양할 수 있는 포상금으로 4,500만원이 있고
ㆍ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사기 앙양할 수 있는 포상금으로 4,500만원이 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교육비는 아니고 국내여비가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에는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가 있고 자치단체부담금이 파견근무자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ㆍ교육비는 아니고 국내여비가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에는 무인경비시스템용역비가 있고 자치단체부담금이 파견근무자에 대한 운영비가 있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입니다. 본청 사업소에 있는 용역비로 연중 나가는 경비입니다.
ㆍ그것은 민간위탁금인데 청사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입니다. 본청 사업소에 있는 용역비로 연중 나가는 경비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까지 해서 1억3천만원입니다.
ㆍ업무추진비까지 해서 1억3천만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선 퇴임공무원들에 대한 행사비와 타 기관에 교육 갔을 때 부담하는 위탁교육비,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수당이나 교육비가 있고 교육여비가 전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ㆍ우선 퇴임공무원들에 대한 행사비와 타 기관에 교육 갔을 때 부담하는 위탁교육비,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강사수당이나 교육비가 있고 교육여비가 전체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교육원에 들어가는 교육여비가 많습니다.
ㆍ예. 교육원에 들어가는 교육여비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자체교육과 직장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3억9,300만원입니다. 반드시 승진을 해야 하는 경우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ㆍ저희들은 자체교육과 직장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3억9,300만원입니다. 반드시 승진을 해야 하는 경우 자체교육과 위탁교육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퇴직자 인사기록카드전산화작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ㆍ퇴직자 인사기록카드전산화작업을 작년에 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드리겠습니다.
ㆍ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문화는 여성가족과, 평생학습 이렇게 부서별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ㆍ다문화는 여성가족과, 평생학습 이렇게 부서별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ㆍ예.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개입니다.
ㆍ별개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사를 외국인의 날 행사 등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서 못했습니다.
ㆍ예.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고 총무과에서 총괄하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행사를 외국인의 날 행사 등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종플루 때문에 취소되어서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책추진업무에 있어서 1,5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다문화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ㆍ시책추진업무에 있어서 1,5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다문화가정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프랑스 낭뜨시와 다각적인 교류로 예산이 2억3,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낭뜨시와 다각적인 교류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목만 되어 있습니다. 세항목 가지고는 감을 못잡겠는데 낭뜨시와 2억3,100만원 지출했는데 왔다갔다하는 경비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ㆍ프랑스 낭뜨시와 다각적인 교류로 예산이 2억3,1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낭뜨시와 다각적인 교류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목만 되어 있습니다. 세항목 가지고는 감을 못잡겠는데 낭뜨시와 2억3,100만원 지출했는데 왔다갔다하는 경비입니까? 구체적인 사업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러면 정원 만드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류하는 비용입니까?
ㆍ그러면 정원 만드는 비용이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교류하는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상입니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의건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헤숙
ㆍ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등 일반안건과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서류제출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9월 8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등 일반안건과 2010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