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8월 2일 (월) 15시 00분
- 1.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관리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4.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기부채납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
- 5.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 조례 폐지조례안
- 7.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12.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 13.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
- 14. 자료제출 요구의 건
- 심사된안건
- 1.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3.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관리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4.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기부채납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순천시장 제출)
- 5.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6.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7.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8.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9.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0.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 11.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12.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 13.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순천시장 제출)
- 14.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천시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의안건 처리에 앞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 제출자인 시장과 협의결과 안건내용에 대한 설명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순천시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부의안건 처리에 앞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 제출자인 시장과 협의결과 안건내용에 대한 설명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1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1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32호 개정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에 맞도록 세목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목체계 개편은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과세 중단되었던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개편으로 기존 주민세 소득할은 주민세에서 분리하고 사업소에서 소득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할을 분리해서 지방소득세로 신설하였으며 주민세는 균등분과 사업세의 재산할을 합쳐 주민세로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2009년도 개정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2010년까지 1년 연장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 세목 신설 및 폐지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추가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에 따라 삭제됩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세 소득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세 재산할에서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 지방소득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소득세 조문 삭제내용입니다. 사업소세 조문 삭제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서류송달 방법 및 개선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57조에 규정된 고지세 송달방법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서류송달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용어 및 조문 정비사항으로 주민세 균등할이 주민세 균등분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외부담 경감를 위한 도시계획세 세율 이하를 1년 연장하는 부칙내용입니다. 6페이지 관련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432호 개정이유는 2010년도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가 도입되고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된 세법에 맞도록 세목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목체계 개편은 농업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2005년부터 과세 중단되었던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도입에 따른 세목개편으로 기존 주민세 소득할은 주민세에서 분리하고 사업소에서 소득할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업원할을 분리해서 지방소득세로 신설하였으며 주민세는 균등분과 사업세의 재산할을 합쳐 주민세로 재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2009년도 개정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2010년까지 1년 연장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 세목 신설 및 폐지사항으로 지방소득세 추가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 폐지에 따라 삭제됩니다. 주민세 소득할이 지방세 소득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재산분이 사업소세 재산할에서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 지방소득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소득세 조문 삭제내용입니다. 사업소세 조문 삭제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서류송달 방법 및 개선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57조에 규정된 고지세 송달방법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서류송달은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되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이하인 경우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하는 내용입니다. 주민세 용어 및 조문 정비사항으로 주민세 균등할이 주민세 균등분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외부담 경감를 위한 도시계획세 세율 이하를 1년 연장하는 부칙내용입니다. 6페이지 관련 개정조례안은 별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1월1일자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소득 소비세가 도입되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의 세목체계를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정하고 순천시세조례 91조 중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서 2009년 납세 의무성립분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2010년 도시계획세 의무 납세성립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1년 연장하여 시민의 세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1월1일자 지방세법이 일부개정되어 지방소득 소비세가 도입되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의 세목체계를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맞게 조정하고 순천시세조례 91조 중 도시계획세 세율을 1000분의 1.4로 한다는 내용을 부칙에서 2009년 납세 의무성립분까지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2010년 도시계획세 의무 납세성립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1년 연장하여 시민의 세외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에 근거한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증축 관리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기부채납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증축 관리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기부채납을 위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변경 관리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433호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증축관리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주119안전센터 건물 및 부지는 순천시 소유로 순천소방서와 무상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승주지역 소방 및 안전구조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나 소방인원의 증가와 차고시설의 협소로 불편으로 초래하고 있어 순천소방서의 차고증축 협조요청에 동의하여 승주지역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승주 소방파출소로 평중리 57-1번지 대지1060평방미터에 1층 철근콘크리트조로 211평방미터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말까지 무상대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119안전센터 차고 신축계획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층으로 연면적 115평방미터를 전라남도지사가 소방용 펌프차등 차고시설로 1억6천만원의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연구시설물 축조 및 관련법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1호를 보면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단체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 축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1991년 구 승주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민방위 소방용으로 이용하다가 1992년부터 전라남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승주119안전센터로 운영중인 시설로 시민의 소방서 비스 질 향상 및 편의를 위하여 증축에 동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433호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증축관리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주119안전센터 건물 및 부지는 순천시 소유로 순천소방서와 무상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승주지역 소방 및 안전구조 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나 소방인원의 증가와 차고시설의 협소로 불편으로 초래하고 있어 순천소방서의 차고증축 협조요청에 동의하여 승주지역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승주 소방파출소로 평중리 57-1번지 대지1060평방미터에 1층 철근콘크리트조로 211평방미터로 현재되어 있습니다. 2012년말까지 무상대부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119안전센터 차고 신축계획은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층으로 연면적 115평방미터를 전라남도지사가 소방용 펌프차등 차고시설로 1억6천만원의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3쪽 연구시설물 축조 및 관련법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1호를 보면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단체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하는 경우에 축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1991년 구 승주군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민방위 소방용으로 이용하다가 1992년부터 전라남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승주119안전센터로 운영중인 시설로 시민의 소방서 비스 질 향상 및 편의를 위하여 증축에 동의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7월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연구시설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축조가 가능하도록 한 바 본 동의안의 경우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주지역 소방 및 안전구조 활동에 필요한 차고시설을 증축하고자 요청된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협소한 시설부분을 증축하여 승주지역 화재 예방활동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상토지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합니다. 또한 본토지는 개인소유 토지로 우리시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으나 재정형편상 이행하지 못하고 실정인바 토지 소유자의 뜻에 따른 기부채납에 의한 시유재산으로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7월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에 의하면 공유재산에 연구시설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경우 축조가 가능하도록 한 바 본 동의안의 경우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주지역 소방 및 안전구조 활동에 필요한 차고시설을 증축하고자 요청된 사항으로 관련법규에 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협소한 시설부분을 증축하여 승주지역 화재 예방활동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입니다. 다음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상토지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적합합니다. 또한 본토지는 개인소유 토지로 우리시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으나 재정형편상 이행하지 못하고 실정인바 토지 소유자의 뜻에 따른 기부채납에 의한 시유재산으로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 관련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두개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한건만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하지 않습니다. 36쪽 의안번호 1434호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조곡동 봉화산공원구역내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토지로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희망하고 있고 도시지역내 자연공원의 특성상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공원의 적정관리에 도움이 되며 시 재정에도 이익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토지 소재지는 조곡동 산29-1번지로 취득방법은 기부채납으로 토지는 5939평방미터입니다. 대상토지의 시유재산 현황을 보면 기부채납 희망자는 한보금씨로 28년 6월 10일생으로 저전동 206-14번지에 살고 계시며 지금 유방암 말기로 메디컬팜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실태는 자연발생적 소나무로 잡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다음은 37쪽 앞으로 활용계획은 시유재산 취득후 행정재산인 공원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원관리부서인 도시과로 재산 이관하여 공원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상기 토지는 도시자연공원내에 위치한 개인소유토지로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재정형편상 토지 소유자의 재산행사를 제한하면서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두개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한건만 먼저 하고 두 번째는 하지 않습니다. 36쪽 의안번호 1434호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조곡동 봉화산공원구역내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토지로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희망하고 있고 도시지역내 자연공원의 특성상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공원의 적정관리에 도움이 되며 시 재정에도 이익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토지 소재지는 조곡동 산29-1번지로 취득방법은 기부채납으로 토지는 5939평방미터입니다. 대상토지의 시유재산 현황을 보면 기부채납 희망자는 한보금씨로 28년 6월 10일생으로 저전동 206-14번지에 살고 계시며 지금 유방암 말기로 메디컬팜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토지 이용실태는 자연발생적 소나무로 잡목 등이 식재되어 있는 임야입니다. 다음은 37쪽 앞으로 활용계획은 시유재산 취득후 행정재산인 공원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원관리부서인 도시과로 재산 이관하여 공원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으로는 상기 토지는 도시자연공원내에 위치한 개인소유토지로 매입이 불가피한 토지이며 재정형편상 토지 소유자의 재산행사를 제한하면서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희망함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여 도시공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순수 도비로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ㆍ순수 도비로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소방차 특성상 순천시에서 할 수 있다면 대부분 소방용 물을 수급할 때 구승주군청사와 주변에 빗물을 이용해서 해당 주요 선진지 도시나 선진국에서는 주변 관공서 빗물을 모아서 충분히 소방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그것도 하나의 검토 대안으로 유관기관협조를 통해 순천시의 이미지나 생태도시에 맞게 그러한 것도 자원이 활용될 수 있게 추후에 검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소방차 특성상 순천시에서 할 수 있다면 대부분 소방용 물을 수급할 때 구승주군청사와 주변에 빗물을 이용해서 해당 주요 선진지 도시나 선진국에서는 주변 관공서 빗물을 모아서 충분히 소방용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그것도 하나의 검토 대안으로 유관기관협조를 통해 순천시의 이미지나 생태도시에 맞게 그러한 것도 자원이 활용될 수 있게 추후에 검토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동의하면서 물 절약시책에도 호응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ㆍ동의하면서 물 절약시책에도 호응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약800만원정도됩니다.
ㆍ약800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동안 다른 지역민들이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을텐데 그분들에게 추후에 순천시가 가령 대학같은 곳에서는 장학금을 기부했다거나 할 때 그사람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거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냥 받고만 마는 것입니까?
ㆍ그러면 그동안 다른 지역민들이 기부채납한 사례가 있을텐데 그분들에게 추후에 순천시가 가령 대학같은 곳에서는 장학금을 기부했다거나 할 때 그사람의 이름을 딴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 주거나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냥 받고만 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분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당시 6월달에 기부채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만 동의가 끝나면 신문에 홍보도 하고 이분이 또 순천대학교에 옛날에 기부도 하고 백우탑을 세우신 사모님이십니다.
ㆍ이분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당시 6월달에 기부채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만 동의가 끝나면 신문에 홍보도 하고 이분이 또 순천대학교에 옛날에 기부도 하고 백우탑을 세우신 사모님이십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홍보를 하겠습니다.
ㆍ홍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기집행해서 6월이전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조기집행해서 6월이전에 추진했어야 하는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직 못했습니다.
ㆍ아직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필히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부분에 수조탑을 어떻게 설치하든지 그물을 받아서 지하에 저류공간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알았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ㆍ도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인데 이 부분을 필히 옥상 부분입니다. 옥상부분에 수조탑을 어떻게 설치하든지 그물을 받아서 지하에 저류공간을 만들든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알았다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위원님 뜻은 이해했으니까 도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지역의 형편도 필요합니다.
ㆍ그것은 위원님 뜻은 이해했으니까 도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지역의 형편도 필요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는 답변을 못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인데
ㆍ그렇게는 답변을 못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인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좋은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
ㆍ그것은 좋은 의견은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일반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것이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 맡긴 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순천시에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착공하면 착공허가가 나오고 순천시로 설계도면이 제출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순천시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ㆍ도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일반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것이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 맡긴 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순천시에서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착공하면 착공허가가 나오고 순천시로 설계도면이 제출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허가를 순천시에서 할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허가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ㆍ허가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협의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협의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건축허가가 아니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건축허가가 아니라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어찌 되었던 상호간
ㆍ어찌 되었던 상호간
○회계과장 홍금표
ㆍ권고사항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ㆍ권고사항으로 받아드리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산에 가보면 여건상 정원넥스빌 뒷산인데 경사가 급하고 사실상 있는 자연소나무외에 식재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ㆍ산에 가보면 여건상 정원넥스빌 뒷산인데 경사가 급하고 사실상 있는 자연소나무외에 식재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하여간 기부채납자의 뜻이 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ㆍ하여간 기부채납자의 뜻이 온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관련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승주119안전센터 차고시설관련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41쪽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해룡 국민임대산업 개발산업으로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동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왕조 운곡지구 개발로 인한 동간 경계조정입니다. 현재 조례동의 145필지 72478평방미터를 왕지동으로 편입하고 왕지동의 6필지 1532제곱미터를 조례동으로 편입하며 해룡산단 개발사업으로 인한 리간 경계조정으로 해룡면 선월리 23필지 18004제곱미터를 호두리로 편입하고 호두리 40필지 42089제곱미터는 선월리로 편입하여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2항에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07년 8월 27일 주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구성되어서 24개 읍면동 전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효력이나 기능이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자치행정과장 김점태입니다. 41쪽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해룡 국민임대산업 개발산업으로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하나의 필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여 동리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골자는 왕조 운곡지구 개발로 인한 동간 경계조정입니다. 현재 조례동의 145필지 72478평방미터를 왕지동으로 편입하고 왕지동의 6필지 1532제곱미터를 조례동으로 편입하며 해룡산단 개발사업으로 인한 리간 경계조정으로 해룡면 선월리 23필지 18004제곱미터를 호두리로 편입하고 호두리 40필지 42089제곱미터는 선월리로 편입하여 리간 경계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부칙 2항에 이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 읍면동에 대해서는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를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지난 2007년 8월 27일 주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지막으로 구성되어서 24개 읍면동 전체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효력이나 기능이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해룡 국민임대산단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분양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동일필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환지처분을 통하여 필지에 대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새로이 구역이 획정된 토지에 대한 지번부여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3년 5월 7일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2007년 8월 27일 주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종 구성됨에 따라 24개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어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아니함에 따라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해룡 국민임대산단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분양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동일필지가 두개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환지처분을 통하여 필지에 대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새로이 구역이 획정된 토지에 대한 지번부여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1438호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03년 5월 7일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2007년 8월 27일 주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종 구성됨에 따라 24개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어 본 조례가 필요하지 아니함에 따라 순천시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제 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제 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순천에 이 안같은 경우는 한필지에 두개의 행정구역이 나누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 예를 들어 아파트나 하나의 생활권에서도 행정구역이 두개로 나누어지는 곳 예를 들어 남정동 성진아파트는 한쪽동은 저전동이고 한쪽은 남정동입니다. 이렇게 행정관할구역이 나누어진 곳이 또 있습니까?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순천에 이 안같은 경우는 한필지에 두개의 행정구역이 나누어져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지역에 하나의 생활권 예를 들어 아파트나 하나의 생활권에서도 행정구역이 두개로 나누어지는 곳 예를 들어 남정동 성진아파트는 한쪽동은 저전동이고 한쪽은 남정동입니다. 이렇게 행정관할구역이 나누어진 곳이 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몇군데 있습니다.
ㆍ예. 몇군데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합쳐달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있습니다만 또 합쳐달라고 해 놓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ㆍ합쳐달라고 하는 부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있습니다만 또 합쳐달라고 해 놓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존 활용했던 주소 다시 바뀌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분은 실제 이런 조례처럼 택지개발이나 신규로 개발되어서 정리되는 경우는 쉽지만 거주하면서는 바뀌는 부분은 약간 본인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ㆍ기존 활용했던 주소 다시 바뀌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는 부분은 실제 이런 조례처럼 택지개발이나 신규로 개발되어서 정리되는 경우는 쉽지만 거주하면서는 바뀌는 부분은 약간 본인들의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크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기에 안좋습니다. 성진아파트 경우도 같은 단지내에서도 한쪽은 저전동 남제동으로 나누어있으니까
ㆍ크게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만 보기에 안좋습니다. 성진아파트 경우도 같은 단지내에서도 한쪽은 저전동 남제동으로 나누어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도면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위원 좌석에서 도면을 같이 보면서 질의답변)
ㆍ해룡면을 봐주십시오. 들어가는 산단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개발되어 있는 부분까지 여기는 선월리이고 여기는 호두리입니까?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도면한번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위원 좌석에서 도면을 같이 보면서 질의답변)
ㆍ해룡면을 봐주십시오. 들어가는 산단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개발되어 있는 부분까지 여기는 선월리이고 여기는 호두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기존 현재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ㆍ기존 현재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동네 이름 그대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 이름자체가 그대로 지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 동네 이름 그대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기 동네 이름자체가 그대로 지적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관할구역의 경계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해서 동료의원중에 한명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박도 받았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ㆍ김석 위원입니다. 관할구역의 경계를 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한다고 해서 동료의원중에 한명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협박도 받았다고 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우선 5월달에 준공검사가 확정되어서 왕조 운곡지구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되 등기를 못합니다.
ㆍ우선 5월달에 준공검사가 확정되어서 왕조 운곡지구는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을 하되 등기를 못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예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전체를 그런 일들이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이지만 성진아파트가 재건축할 경우 또 등기를 등록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는 별개입니까? 건축하는데 재산상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행정구역상의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민생관련된 문제인데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라는 완곡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편한 것인지
ㆍ그러면 전체를 그런 일들이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벌어지는 문제이지만 성진아파트가 재건축할 경우 또 등기를 등록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와는 별개입니까? 건축하는데 재산상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행정구역상의 문제라는 점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은 민생관련된 문제인데 왜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라는 완곡한 이야기도 있고 한데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편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실질적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택지개발을 해 놓고 건축을 한다고 해도 자기 권리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왜 택지개발을 해 버린 경우는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못합니다. 번지를 받아서 등기를 해야 자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ㆍ실질적으로 등기를 못합니다. 택지개발을 해 놓고 건축을 한다고 해도 자기 권리행사를 하려면 등기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왜 택지개발을 해 버린 경우는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을 못합니다. 번지를 받아서 등기를 해야 자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또 이런 지역에 연접된 곳에서 택지개발할 경우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앞 5대 의회에 빨리 의결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5월달에 준공되고 의회에 5월 13일에 조례를 의회에 올렸는데 자동폐기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ㆍ또 이런 지역에 연접된 곳에서 택지개발할 경우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앞 5대 의회에 빨리 의결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5월달에 준공되고 의회에 5월 13일에 조례를 의회에 올렸는데 자동폐기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민원인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발추라고 일명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폐지 조례안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발추 성격과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스런 것은 이러한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활동과 내용을 기반에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부분 등이 약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가령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서 각 읍면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발추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발추라고 일명 지역발전추진위원회 폐지 조례안인데 사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발추 성격과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성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스런 것은 이러한 지역발전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지역발전추진위원회의 활동과 내용을 기반에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면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부분 등이 약화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가령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가 폐지되면서 각 읍면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발추 중심이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일부는 있습니다.
ㆍ일부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점태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의안번호 1439호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을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주민건강복지 특별법이고 사전에 의견예고를 거쳤고 법제부서의 심의거쳤습니다. 88쪽 신구대비표입니다. 제2조 위치규모입니다. 여기에 읍면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동은 동의 주민센터로 되어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했고 3조 운영주체는 필요한 시설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4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하고 현재 간사를 총무담당주사로 했는데 읍면동 간사를 소관 업무담당자로 바꾸더라도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관업무담당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5조 임무에는 5개항이 있는데 2개항을 삽입했습니다. 전년도 결산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을 넣고 제8조1항 각호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을 삽입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 해촉입니다. 문구수정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 전에는 당해로 했는데 지금은 해당으로 했습니다. 제7조 회의에 가서 전년도 결산승인 신년도 사업계획을 삽입했습니다. 제8조 수용시설 설치 대회의실 여기는 다목적집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회실의 집회장이나 예찬 겸용 및 소회의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타를 센터로 조정했습니다. 운영경비 부담은 조문대비표에서 별도 설명드리고 청문내용에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취소사항 6개항을 삽입했고 19조 관리입니다. 2항에 순천시지방공무원규정이 바뀌어서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했습니다. 21조 위탁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2년으로 했습니다. 별표 76쪽 사용료는 현재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탁아소 경로당 독서실은 기존 사용료로 했고 최근 목욕탕이 현재 해룡 황전 별량에 있는데 전에는 수급자 장애인을 무료로 했고 65세이상 12세미만은 전에는 없었는데 65세이상 12세 미만을 대인 800원 소인 500원으로 했는데 65세 이상 12세미만 아동은 천원으로 했고 일반인은 2천원으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94쪽 의안번호 1440입니다.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가족기능이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정책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가정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로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 22조1항입니다. 사전협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9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3조 지원대상에 특수업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단체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었고 제3항에 일제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안정지원사업이 제3조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신규에 따라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98쪽 의안번호 1441호입니다.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3, 제1조 4가 앞에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제1조 4, 제1조 5로 바뀌었습니다. 그밖에 용어정비입니다. 각호 1를 각호 어느 하나 기타 그밖에 로 바뀌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사회복지담당을 통합조사관리담당 업무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4 및 1조5에 해당됩니다. 법제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100쪽 신구대비표입니다. 제3조 1조는 법문이 신설되어서 법 시행규칙 제1조 4, 제1조 5에 따라 변경했고 제3조 2항에는 각호 어느 하나로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5항은 서비스연계업무담당을 통합조사관리업무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쪽 10조 회의록에 기타 위원장을 그밖에 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을 대표협의체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건에 대해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저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의안번호 1439호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위탁기관을 연장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관련법령은 농어촌주민건강복지 특별법이고 사전에 의견예고를 거쳤고 법제부서의 심의거쳤습니다. 88쪽 신구대비표입니다. 제2조 위치규모입니다. 여기에 읍면동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동은 동의 주민센터로 되어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이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했고 3조 운영주체는 필요한 시설의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4조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라고 하고 현재 간사를 총무담당주사로 했는데 읍면동 간사를 소관 업무담당자로 바꾸더라도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관업무담당자가 하기로 했습니다. 제5조 임무에는 5개항이 있는데 2개항을 삽입했습니다. 전년도 결산승인 및 신년도 사업계획 결정을 넣고 제8조1항 각호 시설중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을 삽입했습니다. 제6조 위원회 해촉입니다. 문구수정으로 각호의 어느 하나 전에는 당해로 했는데 지금은 해당으로 했습니다. 제7조 회의에 가서 전년도 결산승인 신년도 사업계획을 삽입했습니다. 제8조 수용시설 설치 대회의실 여기는 다목적집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회실의 집회장이나 예찬 겸용 및 소회의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센타를 센터로 조정했습니다. 운영경비 부담은 조문대비표에서 별도 설명드리고 청문내용에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허가 취소사항 6개항을 삽입했고 19조 관리입니다. 2항에 순천시지방공무원규정이 바뀌어서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했습니다. 21조 위탁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2년으로 했습니다. 별표 76쪽 사용료는 현재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탁아소 경로당 독서실은 기존 사용료로 했고 최근 목욕탕이 현재 해룡 황전 별량에 있는데 전에는 수급자 장애인을 무료로 했고 65세이상 12세미만은 전에는 없었는데 65세이상 12세 미만을 대인 800원 소인 500원으로 했는데 65세 이상 12세미만 아동은 천원으로 했고 일반인은 2천원으로 사용료를 정했습니다. 94쪽 의안번호 1440입니다.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가족기능이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부 정책기능 중심으로 개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가정복지부 또는 여성가족부로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 22조1항입니다. 사전협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96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3조 지원대상에 특수업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9년 6월 9일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단체 및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되었고 제3항에 일제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안정지원사업이 제3조에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바뀌었고 한부모가족 지원신규에 따라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98쪽 의안번호 1441호입니다.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회복지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3, 제1조 4가 앞에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제1조 4, 제1조 5로 바뀌었습니다. 그밖에 용어정비입니다. 각호 1를 각호 어느 하나 기타 그밖에 로 바뀌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대표협의체로 사회복지담당을 통합조사관리담당 업무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관련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4 및 1조5에 해당됩니다. 법제부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100쪽 신구대비표입니다. 제3조 1조는 법문이 신설되어서 법 시행규칙 제1조 4, 제1조 5에 따라 변경했고 제3조 2항에는 각호 어느 하나로 조문을 바꾸었습니다. 5항은 서비스연계업무담당을 통합조사관리업무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다음 쪽 10조 회의록에 기타 위원장을 그밖에 위원장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제15조 협의체 운영지원을 대표협의체로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세건에 대해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향상 도모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운영상 나타난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의 연장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반적인 제안의 취지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만 일부내용에 있어 다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례 10조에서 별표에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복지회관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호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사용료를 사용료 기준액으로 개정하여 조례에서는 기준액만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효율성있는 운영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3조 2 청문조항에서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조례의 본문내용에서 사용허가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또한 허가권자인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다소 조문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ㆍ의안번호 1440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안번호 1441호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향상 도모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을 운영상 나타난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의 연장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반적인 제안의 취지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만 일부내용에 있어 다소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조례 10조에서 별표에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복지회관 사용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상호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사용료를 사용료 기준액으로 개정하여 조례에서는 기준액만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함이 효율성있는 운영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13조 2 청문조항에서 시장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조례의 본문내용에서 사용허가는 읍면동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 또한 허가권자인 읍면동장이 하여야 한다고 보여지는 바 다소 조문수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ㆍ의안번호 1440호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의안번호 1441호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모든 위탁이 통상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부터 5년인데 특별히 위탁하는 곳은 없지만 1년은 짧다고 생각해서 타시군 사례도 보통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어서 연장을 검토했습니다.
ㆍ모든 위탁이 통상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3년부터 5년인데 특별히 위탁하는 곳은 없지만 1년은 짧다고 생각해서 타시군 사례도 보통2년에서 3년으로 하고 있어서 연장을 검토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읍면동복지회관은 특별히 위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등 문제점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도 2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연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ㆍ읍면동복지회관은 특별히 위탁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등 문제점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도 2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연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위탁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ㆍ위탁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직영입니다.
ㆍ직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6개가 있습니다.
ㆍ6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이 나갑니다. 사무관리비로 관내 6군데가 있는데 1400만원과 공공요금 2천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사무관리비는 규모에 따라서 시설규모와 이용객에 따라서 40만원부터 70만원씩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고
ㆍ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전기세, 수도세 등이 나갑니다. 사무관리비로 관내 6군데가 있는데 1400만원과 공공요금 2천만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사무관리비는 규모에 따라서 시설규모와 이용객에 따라서 40만원부터 70만원씩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3400만원정도됩니다.
ㆍ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3400만원정도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직영운영하기 때문에 그 경비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은 희사도 있고 읍면동에 따라서 지역의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도 합니다.
ㆍ직영운영하기 때문에 그 경비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잘 운영하는 곳은 희사도 있고 읍면동에 따라서 지역의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전문위원 검토의견중 동장은 보조기관입니다. 조례에 동장으로 허가권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허가권자가 되어야 하고 청구권자도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규를 검토해 보십시오. 읍면동장은 보조기관이니까 허가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전문위원 검토의견중 동장은 보조기관입니다. 조례에 동장으로 허가권자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허가권자가 되어야 하고 청구권자도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법규를 검토해 보십시오. 읍면동장은 보조기관이니까 허가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주무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마을경로당이 저희관내에 600개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인인구가늘어나고 복지욕구가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다문화부녀자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면단위로 해서 종합독서실이나 각종 프로그램이나 건강 운영실 공중목욕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읍면에는 시설이 안 되어있고 면단위 5군데 되어 있고 동단위는 1군데있습니다. 한번 시설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계속받아서 1년에 한개에서 두개정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시설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ㆍ마을경로당이 저희관내에 600개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앞으로 노인인구가늘어나고 복지욕구가 노인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다문화부녀자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에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면단위로 해서 종합독서실이나 각종 프로그램이나 건강 운영실 공중목욕탕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읍면에는 시설이 안 되어있고 면단위 5군데 되어 있고 동단위는 1군데있습니다. 한번 시설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계속받아서 1년에 한개에서 두개정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시설하는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보통 20억에서 30억정도입니다. 요즘에는 독서실, 목욕탕,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ㆍ보통 20억에서 30억정도입니다. 요즘에는 독서실, 목욕탕, 건강관리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까 규모가 커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자체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부담금으로 승주나 주암이 되어 있고 해룡같은 경우는 특수 주민해소사업으로 별도 시비로 세워서 음식물처리장 민원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ㆍ자체사업은 없습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물부담금으로 승주나 주암이 되어 있고 해룡같은 경우는 특수 주민해소사업으로 별도 시비로 세워서 음식물처리장 민원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예.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ㆍ예. 운영비나 사무관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런데 복지관쪽으로 바뀌었습니다.
ㆍ그런데 복지관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복지관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축구장과 복지관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축구장 제대로 세우고 복지관을 별도로 세웠어야 했는데 갑자기 축구장이 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룡에 세워진 복지관은 타면의 복지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올 때 쓰레기반입료의 10%를 해룡면 발전기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남의 동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조례를 추진할 것입니다만 조례 추진되는 과정까지 해룡면 복지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순천시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ㆍ제가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복지관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축구장과 복지관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축구장 제대로 세우고 복지관을 별도로 세웠어야 했는데 갑자기 축구장이 복지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룡에 세워진 복지관은 타면의 복지관과 성격이 다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올 때 쓰레기반입료의 10%를 해룡면 발전기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남의 동네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조례를 추진할 것입니다만 조례 추진되는 과정까지 해룡면 복지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순천시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ㆍ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운영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말고 3400만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3400만원의 N분의 1이 아니라 해룡면에 세워진 종합복지관은 여타 읍면에 지어진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축구장 대신 온 종합복지관입니다.
ㆍ운영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말고 3400만원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3400만원의 N분의 1이 아니라 해룡면에 세워진 종합복지관은 여타 읍면에 지어진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축구장 대신 온 종합복지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때 당시 주민들과 의견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ㆍ그때 당시 주민들과 의견조율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해룡면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을 지어놓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니 수익이 되어야 민간위탁이 될것이 아닙니까? 만에 하나 수익성이 있다면 종합복지관 박이 터질 것이고 국가사업으로 잘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익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서실 하루100원 월간2500원 이런 형식적인 돈을 가지고 끼워놓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독서실을 사용해라고 해도 어딘데 하루 100원으로 형식적으로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지어놓고 소회의실 있으면 사용하라고 지어놓은 것이지 돈 냈고 사용하라고 지어놓은 것입니까? 건물을 짓는데는 쉽습니다. 운영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면사무소 넓은 땅 뭐하려고 이것을 지어놓고 누구에게 넘겨줄 흉물입니까? 동에 한곳 지었는데 또 지을 곳이 있습니까?
ㆍ이 부분이 해룡면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종합복지관을 지어놓고 민간위탁을 준다고 하니 수익이 되어야 민간위탁이 될것이 아닙니까? 만에 하나 수익성이 있다면 종합복지관 박이 터질 것이고 국가사업으로 잘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수익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독서실 하루100원 월간2500원 이런 형식적인 돈을 가지고 끼워놓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면서 독서실을 사용해라고 해도 어딘데 하루 100원으로 형식적으로 짜놓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지어놓고 소회의실 있으면 사용하라고 지어놓은 것이지 돈 냈고 사용하라고 지어놓은 것입니까? 건물을 짓는데는 쉽습니다. 운영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건물을 짓는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면사무소 넓은 땅 뭐하려고 이것을 지어놓고 누구에게 넘겨줄 흉물입니까? 동에 한곳 지었는데 또 지을 곳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현재는 없습니다.
ㆍ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동에 지으면 옆집 목욕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입니다. 제가 순천시 들어가보니까 조례에는 등재조차 안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번개불에 콩볶아먹듯이 한 조례가 어떻게 생겼길래
ㆍ동에 지으면 옆집 목욕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보니까 기가 막혀서입니다. 제가 순천시 들어가보니까 조례에는 등재조차 안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가 어떻게 번개불에 콩볶아먹듯이 한 조례가 어떻게 생겼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조례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ㆍ조례가 읍면동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그것이 아니라 게시판에 들어가면 읍면동조례에 들어가있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마을분이나 면민분의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게중 타지역에 와서 혹시 면에 대회의실등을 사용하실 때 기준을 정해서 한 것 때문입니다. 면민들은 실제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ㆍ그것이 아니라 게시판에 들어가면 읍면동조례에 들어가있습니다. 사용료 관계는 마을분이나 면민분의 사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게중 타지역에 와서 혹시 면에 대회의실등을 사용하실 때 기준을 정해서 한 것 때문입니다. 면민들은 실제 돈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각부서 보건소에서도 건강관리실을 별도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과에서 하는 사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직접가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ㆍ각부서 보건소에서도 건강관리실을 별도 사업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과에서 하는 사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어려움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직접가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면을 보면 전직공무원께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청소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도시일용자 임금조차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원부분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ㆍ해룡면을 보면 전직공무원께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청소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도시일용자 임금조차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될 수 있도록 순천시에서 충분히 지원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원부분을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104쪽 의안번호 1442호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또는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의 다음과 같습니다.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순천시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등 총7건으로 부칙내용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2010년 6월3일 기획감사과 6762호로 심의필했습니다.
ㆍ다음은 109쪽 의안번호 1443호 순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천시건강가정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복지의 전문적인 상담과지원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및 순천시건강가정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104쪽 의안번호 1442호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0년 1월 18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명칭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 또는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의 다음과 같습니다.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순천시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조례,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등 총7건으로 부칙내용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은 2010년 6월3일 기획감사과 6762호로 심의필했습니다.
ㆍ다음은 109쪽 의안번호 1443호 순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천시건강가정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복지의 전문적인 상담과지원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및 순천시건강가정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추진계획을 말합니까?
ㆍ추진계획을 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추진계획을 보면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 및 2010년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지침에 의거 순천시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개요를 보면 위탁대상은 순천시건강가정센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넌이고 위탁범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전반에 관해서 사업비는 1억6400만원이고 국도시비로 세워지게 되고 추진경과는 2008년 5월부터 건강가정지원조례를 지정해서 현재 조례지정 1003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달에 지방건강가정센터 신규설치지역을 확정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내용은 건강관리기준법 34조에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 35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지원조례 등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3월 9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2010년 6월 11일 민간위탁 계획수립을 해서 2010년 6월11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5대 의회 임기가 만료 폐기되어 이번에 7월 8일 민간위탁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9월달에 위탁결정을 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6400만원입니다.
ㆍ다음은 119쪽 의안번호 1444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곡 주공임대아파트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대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가곡동 주공아파트 국공유보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고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추진계획을 보면 목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 및 2010년건강가정지원센터 세부지침에 의거 순천시지원센터 위탁운영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거적격자를 선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개요를 보면 위탁대상은 순천시건강가정센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넌이고 위탁범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전반에 관해서 사업비는 1억6400만원이고 국도시비로 세워지게 되고 추진경과는 2008년 5월부터 건강가정지원조례를 지정해서 현재 조례지정 1003호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3월달에 지방건강가정센터 신규설치지역을 확정을 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를 받고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규내용은 건강관리기준법 34조에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을 하게 되어 있고 35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지원조례 등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2010년 3월 9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국고보조금을 확정내시를 받았습니다. 2010년 6월 11일 민간위탁 계획수립을 해서 2010년 6월11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때 5대 의회 임기가 만료 폐기되어 이번에 7월 8일 민간위탁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모집공고를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접수해서 심사위원회를 개최를 9월달에 위탁결정을 해서 체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6400만원입니다.
ㆍ다음은 119쪽 의안번호 1444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가곡 주공임대아파트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대상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에 대하여 위탁하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위해 관련법규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가곡동 주공아파트 국공유보육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고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442호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정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1443호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가정과 위기가정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상담 교육등을 통해 가족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1444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7월 12일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곡 주공임대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로 설립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442호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정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의안번호 1443호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0년 7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복지서비스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순천시건강가정지원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가정과 위기가정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상담 교육등을 통해 가족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힐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ㆍ다음 의안번호 1444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7월 12일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곡 주공임대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보육수요 증가로 설립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동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가정 위기가정 등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할 가정을 선정해서 이 센터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가정 위기가정 등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할 가정을 선정해서 이 센터에서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순천시민 전체가 해당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ㆍ순천시민 전체가 해당됩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것은 아니고
ㆍ그런 것은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명정도됩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ㆍ4명정도됩니다. 센터장 포함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상담하면서 예를 들어 팀별로 교육팀은 교육을 하고 상담팀은 상담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팀을 4개팀으로 구성해서
ㆍ상담하면서 예를 들어 팀별로 교육팀은 교육을 하고 상담팀은 상담하고 하는 등 여러 가지 팀을 4개팀으로 구성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가족보육팀과 상담팀,
ㆍ예. 가족보육팀과 상담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상담이 들어옵니다.
ㆍ상담이 들어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봉사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ㆍ봉사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상담이나 교육결과가 단순히 상담으로 그쳐서 해소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상담으로 그칠 수 있지만 따로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했는데 그 부모에 자녀들은 부모의 폭력에 시달려서 따로 별도 시설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상담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유관 부서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담은 상담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ㆍ그러면 상담이나 교육결과가 단순히 상담으로 그쳐서 해소될 수 있는 가정이라면 상담으로 그칠 수 있지만 따로 어느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했는데 그 부모에 자녀들은 부모의 폭력에 시달려서 따로 별도 시설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상담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유관 부서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담은 상담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경찰서나 법원 등 전부 연계되고 이것은 사전에
ㆍ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면 경찰서나 법원 등 전부 연계되고 이것은 사전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공유가 됩니다.
ㆍ공유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상담을 하면 있어서 여성상담센터나 인권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3군데가 있어서 이런 시설로 상담되어서 그분들의 상담에 의해서 경찰서나 법원 이쪽으로도 연계해서
ㆍ상담을 하면 있어서 여성상담센터나 인권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3군데가 있어서 이런 시설로 상담되어서 그분들의 상담에 의해서 경찰서나 법원 이쪽으로도 연계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래서 건강지원센터를 하게 된 동기가 사전에 그런 위기가정을 예방하고자는 차원이니까 아버지교육도 하고
ㆍ그래서 건강지원센터를 하게 된 동기가 사전에 그런 위기가정을 예방하고자는 차원이니까 아버지교육도 하고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상담결과에 대해서 복지수요가 있으니까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서로 모든 유관기관들이 그 자체결과에 대해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족법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었으면
ㆍ그러니까 상담결과에 대해서 복지수요가 있으니까 노인이면 노인 청소년이면 청소년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서로 모든 유관기관들이 그 자체결과에 대해서 공유될 수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투입되어서 가족법에 의해서 센터를 만들었으면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에서 상담을 치료하는 것은 부부상담도 하지만 이혼전후 가족상담도 하고 부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들 가족이 함께
ㆍ여기에서 상담을 치료하는 것은 부부상담도 하지만 이혼전후 가족상담도 하고 부부와 가족이 함께 부모들 가족이 함께
○위원 이종철
ㆍ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대상이 되는데 상담결과에 대해서 상담만 하고 목적자체가 건강가정의 유지가 아닙니까? 유지하려면 행정력이 투입될 수도 있고 다른 기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 주사를 맞든지 약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모든 세대의 구성원들이 대상이 되는데 상담결과에 대해서 상담만 하고 목적자체가 건강가정의 유지가 아닙니까? 유지하려면 행정력이 투입될 수도 있고 다른 기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면 거기에 따라 주사를 맞든지 약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치료를 여기에서 다 합니다. 상담을 해서 치료까지 사전예방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ㆍ그 치료를 여기에서 다 합니다. 상담을 해서 치료까지 사전예방을 하기도 하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위원 이종철
ㆍ저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담해서 그 상담 결과가 최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 유관기관끼리 확대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내용이 통보되어서 제도적 조치가 되냐 이말입니다.
ㆍ저는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담해서 그 상담 결과가 최고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 유관기관끼리 확대회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체내용이 통보되어서 제도적 조치가 되냐 이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연계 법원 경찰서 이런 곳과 연계해서 치유까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을 경우 상담연계 법원 경찰서 이런 곳과 연계해서 치유까지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되어 있습니다.
ㆍ예.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왜냐 하면 제가 조례내용에서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 어져 있는데
ㆍ왜냐 하면 제가 조례내용에서 확인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례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만들 어져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운영조례가 되면 다시 세부적인 것을 수정을 해서
ㆍ운영조례가 되면 다시 세부적인 것을 수정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강가정지원법을 보면 근거조례가 나와있습니다.
(손옥선 위원이 의석에서 112페이지에 있다라고 말함)
ㆍ건강가정지원법을 보면 근거조례가 나와있습니다.
(손옥선 위원이 의석에서 112페이지에 있다라고 말함)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 조례가 만들 어져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ㆍ여기 조례가 만들 어져 있으니까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되어 있습니다.
ㆍ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조례 몇조에 나와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기전에 이내용자체가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내용자체를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ㆍ어떤 조례 몇조에 나와있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위탁동의안이 들어오기전에 이내용자체가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 내용자체를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이 사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기본법이나 시행령 조례 등 민간위탁 관리조례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ㆍ기본법이나 시행령 조례 등 민간위탁 관리조례 여기에 보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강가정지원조례 14조 센터운영을 보면 나와있고
ㆍ건강가정지원조례 14조 센터운영을 보면 나와있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에 관해서 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ㆍ시행규칙 제6조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에 관해서 그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별도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ㆍ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별도 서류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기본법에 4명을 센터장으로 해서 상담과 교육과 문화팀을 운영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ㆍ기본법에 4명을 센터장으로 해서 상담과 교육과 문화팀을 운영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민간위탁은 순천 여수 광양 순천은 이번에 하고
ㆍ민간위탁은 순천 여수 광양 순천은 이번에 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민간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민간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했을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전라남도에서도 순천 광양 목포 여수에서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ㆍ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했을 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전라남도에서도 순천 광양 목포 여수에서도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원센터가 있는 곳에서
ㆍ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지원센터가 있는 곳에서
○위원 이종철
ㆍ왜냐하면 이렇게 센터에 가서 별도 시설내에서 직원 4명이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때 결과적으로 얼마나 내용 자체를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ㆍ왜냐하면 이렇게 센터에 가서 별도 시설내에서 직원 4명이 하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볼때 결과적으로 얼마나 내용 자체를 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민간위탁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여건을 갖추기보다는 내실있는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비슷한 각종 상담센터나 성폭력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몇군데입니까?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민간위탁 자체가 부정적이다.라는 내용보다는 외형적인 여건을 갖추기보다는 내실있는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비슷한 각종 상담센터나 성폭력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몇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세군데입니다.
ㆍ세군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자세한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자세한 금액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년 지원하는 예산액이 1억6400만원입니다.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8200만원이고 지방비가 8200만원, 도비, 시비 합해서 그런 것인데 사실 적지 않는 금액인데 여타 상담센터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모두 모아서 종합시스템화해서 같은 장소에서 이런 기능을 수용했으면 보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쉽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 취지에도 상당히 부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조례에도 보면 114페이지에 관련조례 건강가정지원조례라고 해서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시 조례 14조만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놓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은 초선의원이 많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나 추진계획안 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의원들이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검토가 필요해서 아니면 대안이 필요해서 보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라도 대안으로 모든 상담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 내지는 소사업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종합시스템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든지 시에서 직영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ㆍ제가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년 지원하는 예산액이 1억6400만원입니다. 적지 않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8200만원이고 지방비가 8200만원, 도비, 시비 합해서 그런 것인데 사실 적지 않는 금액인데 여타 상담센터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되리라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 모두 모아서 종합시스템화해서 같은 장소에서 이런 기능을 수용했으면 보다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쉽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관련법에 의해서 주고 있는 취지에도 상당히 부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조례에도 보면 114페이지에 관련조례 건강가정지원조례라고 해서 처음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시 조례 14조만 나와있습니다. 이런 것을 내놓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은 초선의원이 많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나 추진계획안 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의원들이 자신있게 했으면 좋겠다 다른 검토가 필요해서 아니면 대안이 필요해서 보류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라도 대안으로 모든 상담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 내지는 소사업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종합시스템으로 민간에게 위탁하든지 시에서 직영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신데 통합시스템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ㆍ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신데 통합시스템이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참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분들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순천에 각종 위탁받아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순천에서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분들을 전문직으로 위촉하거나 해당 복지관에 상주해서 필요한 상담을 해서 방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ㆍ그 분들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건강가정사라는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격요건이 필요한데 순천에 각종 위탁받아서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순천에서 그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분들을 전문직으로 위촉하거나 해당 복지관에 상주해서 필요한 상담을 해서 방문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에 있는 상담요원들은 여기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거기는 정해진 상담이고 여기는 순천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ㆍ거기에 있는 상담요원들은 여기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거기는 정해진 상담이고 여기는 순천시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자원봉사자들을 임용할 것입니다.
ㆍ자원봉사자들을 임용할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 것이 아니라 별관 1층에 상담실도 있고 하니까 굳이 시설비나 운영비등 비용을 들여 서 어차피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기존 복지관도 시설자체가 여유롭고 유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마다 별도 시설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어가면서 예산낭비구조가 필요하느냐 일을 하는 것이 라면 인건비는 법의 규정에 따라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 복지관에서 파견이나 전문계약직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아닙니까? 굳이 시설자체를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ㆍ그런 것이 아니라 별관 1층에 상담실도 있고 하니까 굳이 시설비나 운영비등 비용을 들여 서 어차피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기존 복지관도 시설자체가 여유롭고 유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때마다 별도 시설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어가면서 예산낭비구조가 필요하느냐 일을 하는 것이 라면 인건비는 법의 규정에 따라 준다고 하더라도 기존 복지관에서 파견이나 전문계약직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아닙니까? 굳이 시설자체를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지침상에 위탁법인이 정해져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ㆍ위원님 지침상에 위탁법인이 정해져있습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위원 이종철
ㆍ제 말은 법인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람만 채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인형태를 형식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인형태로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4명이 일한다고 하니까 4명 자체를 전문계약직을 위촉하든지 별도로 기존 복지관에 파견한다든지
ㆍ제 말은 법인형태가 아니더라도 사람만 채용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인형태를 형식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인형태로 만들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4명이 일한다고 하니까 4명 자체를 전문계약직을 위촉하든지 별도로 기존 복지관에 파견한다든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누가 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ㆍ예산이 지원이 안 되면 누가 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시설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ㆍ그런 시설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순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ㆍ순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물이 있는 곳에서
ㆍ건물이 있는 곳에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ㆍ아닙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운영비와 사업비까지입니다.
ㆍ운영비와 사업비까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관리비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 건물이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 복지관에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아닙니까?
ㆍ그러니까 운영비 자체가 관리비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일 건물이 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존 복지관에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을 것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에 사람만 파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ㆍ거기에 사람만 파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법에 의해서 위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ㆍ법에 의해서 위탁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침이나 내용들을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지침이나 내용들을 자세하게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강가정관리센터가 따로 있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능에 줄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예산을 줄때는 이중으로 같이 해라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ㆍ건강가정관리센터가 따로 있게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능에 줄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예산을 줄때는 이중으로 같이 해라고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어 기존복지관에서 중첩업무를 수행해서는 법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존 A라는 종합복지관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신규법인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죠?
ㆍ예를 들어 기존복지관에서 중첩업무를 수행해서는 법으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존 A라는 종합복지관이 있을 때 여기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기능보강을 해서 신규법인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강관리지원센터 기본법을 보면 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서 자꾸
ㆍ건강관리지원센터 기본법을 보면 법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서 자꾸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에 추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거기에 추가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ㆍ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질문은 아닙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신규로 신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존 법인시설 사회복지법인시설 위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시설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질문은 아닙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신규로 신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기존 법인시설 사회복지법인시설 위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위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법인시설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탁사업은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시설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로 위탁을 주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기존 법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기존 법인도 내용자체가 수행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 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ㆍ그러면 기존 법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다. 기존 법인도 내용자체가 수행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 지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러니까 기존 법인도 가능하고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러니까 기존 법인도 가능하고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순천시에 그런 빈공간이 있고 인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순천시에서도 직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위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영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ㆍ그리고 순천시에 그런 빈공간이 있고 인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순천시에서도 직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위탁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영도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추가로 만약 할 경우 순천시가 해당된 인력을 과장님 말씀이 처음 에 단지법에 의해서 편안하게 위탁하려고 했지 애초부터 직영과 위탁에 대한 내부 인력수급이나 기존 법인에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비교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비교검토서가 있었습니까? 순천시 복지인력중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지고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순천시내나 기존 복지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법인 내에서 말입니다.
ㆍ추가로 만약 할 경우 순천시가 해당된 인력을 과장님 말씀이 처음 에 단지법에 의해서 편안하게 위탁하려고 했지 애초부터 직영과 위탁에 대한 내부 인력수급이나 기존 법인에 여타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비교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비교검토서가 있었습니까? 순천시 복지인력중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지고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순천시내나 기존 복지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법인 내에서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학교법인이 있고 사회복지법인들이 상담사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ㆍ여기는 학교법인이 있고 사회복지법인들이 상담사들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센터장이 위탁이 되면 위탁된 곳에서 채용을 할 것입니다.
ㆍ센터장이 위탁이 되면 위탁된 곳에서 채용을 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청내에는 없고 채용을 하면 그사람들이
ㆍ청내에는 없고 채용을 하면 그사람들이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채용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ㆍ채용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학교에 상담업무나 교육을 통해서
ㆍ학교에 상담업무나 교육을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상담센터나 이런 쪽에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ㆍ상담센터나 이런 쪽에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ㆍ거기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 동의안이 끝나면 정할 것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낼 것입니다.
ㆍ이 동의안이 끝나면 정할 것입니다. 공문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낼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포함됩니다.
ㆍ포함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3명정도입니다.
ㆍ3명정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알겠습니다.
ㆍ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잠정적으로는 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있기 때문에
ㆍ잠정적으로는 법인이나 학교법인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학교법인도 들어갑니다.
ㆍ학교법인도 들어갑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비영리법인이 또 있기 때문에
ㆍ비영리법인이 또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래서 몇 개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ㆍ그래서 몇 개라고 단정짓기가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 신청을 받아야알지 제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리겠습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하고
ㆍ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 신청을 받아야알지 제가 어떻게 머릿속에서 그리겠습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없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것입니다.
ㆍ없습니다. 공모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하고 있는 일들도 복지쪽에 보충하고
ㆍ현재하고 있는 일들도 복지쪽에 보충하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공개모집해서 접수를 해야 지 누가 할 사람있다고 알겠습니까?
ㆍ공개모집해서 접수를 해야 지 누가 할 사람있다고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ㆍ아닙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8명입니다.
ㆍ48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충족할 수 있습니다.
ㆍ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조사해서 계획안이 나갔습니다.
ㆍ조사해서 계획안이 나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48명정도 되게끔 법으로 평수가
ㆍ48명정도 되게끔 법으로 평수가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571세대입니다.
ㆍ571세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대상자들은 취학전아동은 다 해당되니까
ㆍ대상자들은 취학전아동은 다 해당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취약전아동은 해당되지만 취약전 아동
ㆍ취약전아동은 해당되지만 취약전 아동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ㆍ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60%밖에 입주 되지 않았습니다.
ㆍ60%밖에 입주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나중에 100% 되었을 때 최소한 60%에 62명이라고 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100%라고 하면 100여명정도되네요. 단순하게 추정했을 때 기존 보육시설 티오는 48명밖에 되지 않고 애초부터 주공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수요예측이 급하게 기부채납을 해서
ㆍ나중에 100% 되었을 때 최소한 60%에 62명이라고 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100%라고 하면 100여명정도되네요. 단순하게 추정했을 때 기존 보육시설 티오는 48명밖에 되지 않고 애초부터 주공에서 기부채납을 했을 때 수요예측이 급하게 기부채납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때부터 수요예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ㆍ그때부터 수요예측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법으로 40인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ㆍ법으로 40인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부족하다면 아파트에서 공유면적을 조사해서 더 요구를 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ㆍ부족하다면 아파트에서 공유면적을 조사해서 더 요구를 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시설이 48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ㆍ그 시설이 48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ㆍ예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원래 집을 지을때 몇세대이상은 몇 명 유아원을 둘 수 있다는 평수가 있어서 지은 것입니다.
ㆍ원래 집을 지을때 몇세대이상은 몇 명 유아원을 둘 수 있다는 평수가 있어서 지은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들어왔다면 48명분으로 협의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협의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순천시에서 협의해 보실 노력도 하지 않았죠?
ㆍ그러니까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들어왔다면 48명분으로 협의를 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협의가 들어오지도 않았고 순천시에서 협의해 보실 노력도 하지 않았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4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ㆍ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4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축법상 건축면적에 의해서 아동시설이 정해 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ㆍ건축법상 건축면적에 의해서 아동시설이 정해 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실질적인 수요를 계상할 때 말입니다. 사전협의가 되어서 48명의 수용면적이 부족할 것 같으면 주공측에서 지을 때 60여명이나 70명 정도 티오계산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드리면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에서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법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인 수요예측 인원은 70명에서 100명이 넘는다고 보고 그 가곡주공아파트 임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보육시설에 들어갈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ㆍ실질적인 수요를 계상할 때 말입니다. 사전협의가 되어서 48명의 수용면적이 부족할 것 같으면 주공측에서 지을 때 60여명이나 70명 정도 티오계산해서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받아드리면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순천시에서는 그러한 노력도 하지 않고 나중에 법으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까? 실질적인 수요예측 인원은 70명에서 100명이 넘는다고 보고 그 가곡주공아파트 임대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보육시설에 들어갈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ㆍ건축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데 주공아파트를 짓는 회사측에서 예산이 그것밖에
ㆍ그런데 주공아파트를 짓는 회사측에서 예산이 그것밖에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그쪽에 협의해서 받아드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협의를 이렇게 시도 했는데 결과가 주공측에서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ㆍ과장님 그쪽에 협의해서 받아드리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협의를 이렇게 시도 했는데 결과가 주공측에서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협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ㆍ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집을 짓고 있을 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조정하면서 좀더 증할 수 없냐라고 했더니 예산이 자기들도 부족해서 이것도 짓기 어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ㆍ우리가 집을 짓고 있을 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조정하면서 좀더 증할 수 없냐라고 했더니 예산이 자기들도 부족해서 이것도 짓기 어려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축을 지을때는 우리에게 협의가없었지만 짓는 과정에서는
ㆍ건축을 지을때는 우리에게 협의가없었지만 짓는 과정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분들이 예산에 계속 핑계를 대서
ㆍ그분들이 예산에 계속 핑계를 대서
○위원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 예산이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다면 당시 건축할 때 시비 자체가 투입될 여지가 없습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가까운 보육시설놔두고 다른 곳으로 다녀야합니까?
ㆍ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시 예산이 과장께서 이런 문제를 인지하고 계셨다면 당시 건축할 때 시비 자체가 투입될 여지가 없습니까?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가까운 보육시설놔두고 다른 곳으로 다녀야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측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ㆍ그 부분은 아파트관리측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ㆍ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 당시에 순천시 예산이라도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 아쉬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앞에 있는 보육시설을 놔두고 다른 지역에 차타고 다니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 줄 것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순천시가 당시에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예상되었으면 예산을 별도 시비라도 되었으면 시설비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까?
ㆍ그 당시에 순천시 예산이라도 생각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 아쉬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집앞에 있는 보육시설을 놔두고 다른 지역에 차타고 다니면 어머니들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시에서 어차피 지원해 줄 것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순천시가 당시에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인원이 예상되었으면 예산을 별도 시비라도 되었으면 시설비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어려웠습니다. 순천시에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ㆍ어려웠습니다. 순천시에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앞에 어린이집이 두개나 있습니다.
ㆍ그 앞에 어린이집이 두개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사항은 개인업체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을 해 준다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ㆍ그 사항은 개인업체에 우리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을 해 준다면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순서가 당연하다고 하지만
ㆍ순서가 당연하다고 하지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개인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짓자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ㆍ개인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지원을 해서 짓자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보육시설 건물준공 받아놓고 나중에 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애초부터 준다 협의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셔서 건물을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건물쓴다고 해도 준공전에 그 과정에서 결과를 놓고 제 입장에서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ㆍ보육시설 건물준공 받아놓고 나중에 주겠다라고 했습니까? 애초부터 준다 협의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가셔서 건물을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건물쓴다고 해도 준공전에 그 과정에서 결과를 놓고 제 입장에서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이 앞뒤가 안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말씀은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더 증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는 개인업체가 아닙니까?
ㆍ위원님 말씀은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더 증원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거기는 개인업체가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당시 건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셨을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분들 이미 건물주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건물이 보육시설로 들어가게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어차피 기부채납 받을 것 그당시 의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보류되었거나 부결되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ㆍ그당시 건물 기부채납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아셨을 것이 아닙니까? 당연히 기부채납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분들 이미 건물주도 기부채납을 한다고 건물이 보육시설로 들어가게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어차피 기부채납 받을 것 그당시 의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보류되었거나 부결되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지원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ㆍ지원할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건물을 짓고 중간에
ㆍ건물을 짓고 중간에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바로 협의를 하셔야죠. 담당행정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요가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의회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이고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ㆍ그러면 바로 협의를 하셔야죠. 담당행정공무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수요가 필요하면 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의회와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담당이고 그러면서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러면 개인이 짓는 아파트에 다가
ㆍ그러면 개인이 짓는 아파트에 다가
○위원 이종철
ㆍ제가 이야기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공무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미 주공에서는 기부채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담당수요는 부족한데 과장님께서는 먼산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예산확보 노력, 의회와 협의절차도 해 보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공립보육시설에 못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ㆍ제가 이야기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공무원의 역할이 아닙니까? 이미 주공에서는 기부채납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담당수요는 부족한데 과장님께서는 먼산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예산확보 노력, 의회와 협의절차도 해 보지 않고 그러면 나머지 공립보육시설에 못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인근에 어린이집이 두곳이나 있습니다.
ㆍ인근에 어린이집이 두곳이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ㆍ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부족합니다.
ㆍ부족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죠. 집앞에 있는 보육시설을 못다니니까 불편할 뿐이죠.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합니다. 이미 주공에서 기부재납한다고 협의했고 그당시에 이미 입주청약은 끝났습니다. 충분히 예측수요 파악 가능합니다.
ㆍ부족한 것이 아니라 불편할 뿐이죠. 집앞에 있는 보육시설을 못다니니까 불편할 뿐이죠.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불편합니다. 이미 주공에서 기부재납한다고 협의했고 그당시에 이미 입주청약은 끝났습니다. 충분히 예측수요 파악 가능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계획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계획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3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공유재산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실무를 담당하는 교통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3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공유재산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회계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실무를 담당하는 교통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35호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과 인가를 득하였으며 2009년 7월 3일 제14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물공영차고지 현장방문하여 공영차고지의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추진시 관내 주요 업체 및 차량 정비업체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 후 추진토록 권고되어 민간위탁업체와 실시협약체결전 지역주소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들의 민원을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고 민간투자사업자 공개모집결과 SK에너지주식회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모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2009년 12월 7일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 매입은 순천시에서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 주차시설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은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사업비 5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립한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업체와 실시협약체결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2010년 5월 27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각종 시설물 건립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하고자 합니다. 132쪽 주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건물 5동에 연면적 4537평방미터로 관리동 1동과 주유동 1동, 정비동 1동, 세차장 1동, 화물집하소 1동등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 공개모집결과 SK에너지주식회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모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2009년 12월 7일 SK에너지주식회사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 의거 시설물 건립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13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서면 압곡리 632외 45필지 44446평방미터로 2009년 5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사업기간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건물면적은 4537평방미터로 취득금액은 58억4900만원으로 건물이 32억6800만원 기반조성이 25억 8100만원입니다. 취득방법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취득시기는 2010년 하반기이후에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취득하고 기부조건은 기부채납후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134쪽 활용계획 및 관련기관 협의입니다. 활용계획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차고지 본래의 기능과 운전자 편익시설로 활용하며 시설물 기부채납후 운영관리자는 SK에너지주식회사가 되므로 시설물 안전성확보와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자 공개모집결과 SK에너지주식회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모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 의거 시설물 건립후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설물 준공과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회계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435호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도시계획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과 인가를 득하였으며 2009년 7월 3일 제14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물공영차고지 현장방문하여 공영차고지의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추진시 관내 주요 업체 및 차량 정비업체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민원을 해결한 후 추진토록 권고되어 민간위탁업체와 실시협약체결전 지역주소업체와 자동차정비업체들의 민원을 모두 원만히 해결하였고 민간투자사업자 공개모집결과 SK에너지주식회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모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2009년 12월 7일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 매입은 순천시에서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시설 및 편익시설 주차시설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은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사업비 5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립한 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민간업체와 실시협약체결에 따른 도시계획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2010년 5월 27일 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각종 시설물 건립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으로 취득관리하고자 합니다. 132쪽 주요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건물 5동에 연면적 4537평방미터로 관리동 1동과 주유동 1동, 정비동 1동, 세차장 1동, 화물집하소 1동등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자 공개모집결과 SK에너지주식회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모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2009년 12월 7일 SK에너지주식회사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 의거 시설물 건립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여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13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서면 압곡리 632외 45필지 44446평방미터로 2009년 5월부터 2011년12월까지 사업기간을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건물면적은 4537평방미터로 취득금액은 58억4900만원으로 건물이 32억6800만원 기반조성이 25억 8100만원입니다. 취득방법은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취득시기는 2010년 하반기이후에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취득하고 기부조건은 기부채납후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고자 합니다. 134쪽 활용계획 및 관련기관 협의입니다. 활용계획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화물차고지 본래의 기능과 운전자 편익시설로 활용하며 시설물 기부채납후 운영관리자는 SK에너지주식회사가 되므로 시설물 안전성확보와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자 공개모집결과 SK에너지주식회사가 선정됨에 따라 공모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약에 의거 시설물 건립후 20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순천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설물 준공과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1435호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2일 제출되어 2010년 7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2009년 12월 7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SK에너지주식회사와 체결하여 부지매입은 순천시에서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사업비 5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립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시설건립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1435호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취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0년 7월 12일 제출되어 2010년 7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2009년 12월 7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SK에너지주식회사와 체결하여 부지매입은 순천시에서 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자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 등은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 사업비 58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물을 건립후 2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함에 따라 시설건립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 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장님!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접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ㆍ위원장님! 방금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접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간단하게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운영관리 보고사항에 대한 서류를 봐주시기바랍니다. 공영차고지 1페이지 사업개요는 우선 서면 압곡리 632번지외 45필지에 면적은 44446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국비가42억 시비97억 민간투자가58억4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303대이고 관리동에는 화물알선 사무실과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식당편의점 탈의실 창고 화장실 옥외 휴게공간이 있고 정비동은 정비소와 정비창고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사무실 고객대기실 타이어보관실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동에는 주유소와 영업실 관리사무실 창고 탈의실 숙소 세탁실 화장실을 설치하고 세차장은 물류센터 화물집하소등의 시설물이들어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검토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주차장부지만 확보해서 주차통제소와 간단한 사무실 직원들, 직원들이 숙직할 수 있는 숙직실만 설치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화물자동차의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중장기 확충계획이 시달되어서 모든 화물공영차고지를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순한 화물차고지를 벗어나 주유소 정비소 편의점 세면실 미래지향적인 복합기능을 갖추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자들의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선진도시들을 견학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문제점등을 파악한 결과 시에서 이러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초 사업비보다 58여억원의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런 복합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주ㆍ박차 시설만 갖추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66백만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예산측면이나 서비스 물동량 연계 등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6월 9일 의회에 보고와 동년 7월 9일 의회에서 화물차고지 현장조사결과 동 시설물을 민간위탁시는 인근 상업시설 즉 주유업체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하여 민원을 사전에 완전히 해결후 추진하라는 권고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시설을 가지고 있는 인근민원과 정비업소 단체등과 협의를 거쳐 모든 민원을 완전히 해결후 2009년 8월28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키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31일 민간위탁대상자 모집을 한 결과 GS칼텍스나 LG정유등 다수의 업체에서 추진방식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장방법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응모하지 않았으며 SK에너지가 유일하게 신청해 와서 2009년 10월 5일 투자 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사업자로 확정하고 2009년 12월 7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주차 면수 변경 경위입니다. 당초 400대에서 왜 300대로 줄었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400대를 목표로 추진했던 것이고 2009년5월1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실질적인 주차가능 대수가 357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7일 실시설계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련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주차장부지중에서 문화재가 발굴된 면적을 생태공원으로 그대로 조성하고 또한 당초 국도변에 주유소와 정비소를 대체해서 면적을 최대 한 늘릴 예정이었으나 동종업계 민원해결차원에서 당초 주유소도 국도변에 설치할 계획을 차고지 중앙 안쪽으로 배치하고 정비소도 국도변에 가까운 곳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인들이 차고지 맨안쪽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곳에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약간 차고지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는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변동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기존 거기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숙직실 청소요원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이렇게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고 민간위탁했을 경우는 관리동 주유동 정비동 세차장 물류센터 화물집하장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주차장과 관리사무실만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이었고 건축물 신축계획은 없었습니다. 민간전문기업 위탁운영시는 주차장과 관리사무실 뿐만 아니라 운전자 편의시설 차량관련시설 이 모두 갖추어져서 화물차고지와 복합휴게시설로 지역의 랜드마크화하도록 하는 시설로 갖추어집니다. 고용효과면에서는 현재 주차통제소에 24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2명씩 3교대로 6명이 필요하고 사무실에 청소하는 관리원이 한명으로 최소 인원이고 해서 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시는 최소 한 인원이 21명으로 우리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수지분석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연간 주차장 수입을 1억5600만원으로 계상했고 연간 지출액을 시에서 직영했을 때 가장 최소한의 경비가 2억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직영했을 때는 66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주유소 운영과 정비소 운영 시설임대료 등을 통한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지 타산이 어느 정도 기업을 하는 측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화물주유소가 도로변에 있어서 모든 차량들이 지나면서 주유할 수 있는 시설에서 차고지 중앙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물차고지에 들어오는 차량외에는 주유를 못하도록 시설해 놓으니까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도 이런 시설이 되면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나 우리 SK에너지주식회사는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화물차고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5페이지 운영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시 계획대로 화물차고지에 순수하게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는 시설만하고 아무 시설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 금당지역이나 연향조례지구 신도심지역에 밤샘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가에서 3키로, 4키로이상 떨어져 있는 화물공영차고지까지 아무 시설도 없는 거기까지 와야할 일이 없는데 거기까지 오겠느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화물차고지에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화물운전자에게 거기에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정비하면서 세차하고 주유하고 운전자는 그동안 쉬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 직영시 운영비 산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경우 수입이 1억6500만원 이것은 정기주차가 주차료가 1개월에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협약에 못을 받았습니다. 5만원을 잡아서 평균 하루에 200대가 1년간 주차하는데 약1억2천만원의 주차수입 그리고 일시주차차량 3650만원해서 수입을 1억6500만원으로 잡았고 지출은 인건비 6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3교대하는 인건비와 사무실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한달에 백만원씩해서 2억2200만원을 잡아서 차액이 655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주유소가 국도17호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이 아무나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정비소도 도로변에서 일반차량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비업계 주유업체에서 민원을 반영해서 차고지 뒤쪽으로 배치했습니다. 8페이지 지금까지 의회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까지 의회관련 추진상황을 나열했습니다. 10페이지보시면 2009년 7월 2일142회 순천시의회에서 순천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모든 여건상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고 7월 6일 의회에서 현지확인 방문하신 자리에서 그때 당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민원을 해결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의회가 열릴때마다 추진한 화물차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속 빠짐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149회 임시회에서 6월달에 의회에 상정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원되지 못했고 7월22일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물공영차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화물차고지가 빨리 준공되어서 도심주택가에 화물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하루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타지자체 운영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타지자체 운영사례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차고지가 직영을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들의 내용대로 모두 SK에너지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대구의 경우는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심사중에 있는데 SK와 GS와 두개회사가 경합하고 있어서 아직 시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도 화물차고지를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양항이나 인천항 부산항 이런 곳은 컨테이너항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 SK에너지주시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 주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린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운영관리 보고사항에 대한 서류를 봐주시기바랍니다. 공영차고지 1페이지 사업개요는 우선 서면 압곡리 632번지외 45필지에 면적은 44446평방미터이고 사업비는 국비가42억 시비97억 민간투자가58억4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303대이고 관리동에는 화물알선 사무실과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식당편의점 탈의실 창고 화장실 옥외 휴게공간이 있고 정비동은 정비소와 정비창고 샤워실 세탁실 휴게실 사무실 고객대기실 타이어보관실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동에는 주유소와 영업실 관리사무실 창고 탈의실 숙소 세탁실 화장실을 설치하고 세차장은 물류센터 화물집하소등의 시설물이들어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검토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주차장부지만 확보해서 주차통제소와 간단한 사무실 직원들, 직원들이 숙직할 수 있는 숙직실만 설치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화물자동차의 주차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했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중장기 확충계획이 시달되어서 모든 화물공영차고지를 추진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순한 화물차고지를 벗어나 주유소 정비소 편의점 세면실 미래지향적인 복합기능을 갖추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전자들의 편의제공과 복지증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갖춘 선진도시들을 견학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 문제점등을 파악한 결과 시에서 이러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초 사업비보다 58여억원의 시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런 복합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주ㆍ박차 시설만 갖추고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66백만원의 손실이 예상되어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예산측면이나 서비스 물동량 연계 등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9년 6월 9일 의회에 보고와 동년 7월 9일 의회에서 화물차고지 현장조사결과 동 시설물을 민간위탁시는 인근 상업시설 즉 주유업체 자동차정비업체에 대하여 민원을 사전에 완전히 해결후 추진하라는 권고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시설을 가지고 있는 인근민원과 정비업소 단체등과 협의를 거쳐 모든 민원을 완전히 해결후 2009년 8월28일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키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 8월 31일 민간위탁대상자 모집을 한 결과 GS칼텍스나 LG정유등 다수의 업체에서 추진방식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현장방법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수지타산이 안맞는다는 이유로 응모하지 않았으며 SK에너지가 유일하게 신청해 와서 2009년 10월 5일 투자 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사업자로 확정하고 2009년 12월 7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3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주차 면수 변경 경위입니다. 당초 400대에서 왜 300대로 줄었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400대를 목표로 추진했던 것이고 2009년5월18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한 결과 실질적인 주차가능 대수가 357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7일 실시설계인가를 득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문화재 매장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화물공영차고지 사업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는 관련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주차장부지중에서 문화재가 발굴된 면적을 생태공원으로 그대로 조성하고 또한 당초 국도변에 주유소와 정비소를 대체해서 면적을 최대 한 늘릴 예정이었으나 동종업계 민원해결차원에서 당초 주유소도 국도변에 설치할 계획을 차고지 중앙 안쪽으로 배치하고 정비소도 국도변에 가까운 곳에 배치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인들이 차고지 맨안쪽 구석에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곳에 해 달라고 해서 민원을 해결하다보니까 약간 차고지 면적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는 운영하다보니까 약간 변동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저희들이 시 직영으로 했을 때는 기존 거기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숙직실 청소요원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실 이렇게 시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고 민간위탁했을 경우는 관리동 주유동 정비동 세차장 물류센터 화물집하장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주차장과 관리사무실만 현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이었고 건축물 신축계획은 없었습니다. 민간전문기업 위탁운영시는 주차장과 관리사무실 뿐만 아니라 운전자 편의시설 차량관련시설 이 모두 갖추어져서 화물차고지와 복합휴게시설로 지역의 랜드마크화하도록 하는 시설로 갖추어집니다. 고용효과면에서는 현재 주차통제소에 24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2명씩 3교대로 6명이 필요하고 사무실에 청소하는 관리원이 한명으로 최소 인원이고 해서 7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시는 최소 한 인원이 21명으로 우리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의 기회가 온다는 내용입니다. 수지분석은 저희들 실무선에서 연간 주차장 수입을 1억5600만원으로 계상했고 연간 지출액을 시에서 직영했을 때 가장 최소한의 경비가 2억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간 직영했을 때는 6600만원의 손실이 예상되었고 민간위탁했을 때는 주유소 운영과 정비소 운영 시설임대료 등을 통한 시설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보존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수지 타산이 어느 정도 기업을 하는 측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화물주유소가 도로변에 있어서 모든 차량들이 지나면서 주유할 수 있는 시설에서 차고지 중앙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화물차고지에 들어오는 차량외에는 주유를 못하도록 시설해 놓으니까 SK에너지주식회사에서도 이런 시설이 되면 우리도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나 우리 SK에너지주식회사는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화물차고지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거론되었습니다. 5페이지 운영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초 시 계획대로 화물차고지에 순수하게 화물차만 주차할 수 있는 시설만하고 아무 시설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일반 금당지역이나 연향조례지구 신도심지역에 밤샘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주택가에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가에서 3키로, 4키로이상 떨어져 있는 화물공영차고지까지 아무 시설도 없는 거기까지 와야할 일이 없는데 거기까지 오겠느냐 그래서 자발적으로 찾아오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화물차고지에 나름대로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저희들이 화물운전자에게 거기에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정비하면서 세차하고 주유하고 운전자는 그동안 쉬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이런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시 직영시 운영비 산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직영했을 경우 수입이 1억6500만원 이것은 정기주차가 주차료가 1개월에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협약에 못을 받았습니다. 5만원을 잡아서 평균 하루에 200대가 1년간 주차하는데 약1억2천만원의 주차수입 그리고 일시주차차량 3650만원해서 수입을 1억6500만원으로 잡았고 지출은 인건비 6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3교대하는 인건비와 사무실 최소한의 공공요금이나 시설유지비 한달에 백만원씩해서 2억2200만원을 잡아서 차액이 655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7페이지 조감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초 주유소가 국도17호선 도로에 접해 있어서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이 아무나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정비소도 도로변에서 일반차량도 정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정비업계 주유업체에서 민원을 반영해서 차고지 뒤쪽으로 배치했습니다. 8페이지 지금까지 의회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까지 의회관련 추진상황을 나열했습니다. 10페이지보시면 2009년 7월 2일142회 순천시의회에서 순천시에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모든 여건상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고 7월 6일 의회에서 현지확인 방문하신 자리에서 그때 당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민원을 해결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의회가 열릴때마다 추진한 화물차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계속 빠짐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149회 임시회에서 6월달에 의회에 상정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원되지 못했고 7월22일 다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화물공영차고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화물차고지가 빨리 준공되어서 도심주택가에 화물밤샘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하루빨리 추진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1페이지 타지자체 운영사례입니다. 보시다시피 타지자체 운영사례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차고지가 직영을 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시들의 내용대로 모두 SK에너지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고 대구의 경우는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모든 절차를 끝내고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자 심사중에 있는데 SK와 GS와 두개회사가 경합하고 있어서 아직 시에서 결정을 못내리고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되리라 알고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도 화물차고지를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양항이나 인천항 부산항 이런 곳은 컨테이너항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 SK에너지주시회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해서 간단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일반적으로
ㆍ일반적으로
○위원 이종철
ㆍ제가 봤을 때 MOU로 체결해서 민간위탁에 맡길 것인지 맡기면 전체서비스해야 할 품목중 어떠한 것을 할 것이며 품목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가 건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어서 주고 운영만 맡길 것인지 일련의 순서가 순천시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가가 결정되면 순천시는 그렇게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순천시가 직영할 경우 6600만원이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고 비교군과 대조군을 실험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할 때 손실부분이 나오는데 인력투입등 여러 가지 운영비 계획이 아주 간단하게 손익계산을 했고 민간위탁시 보여준 자료에는 말그대로 SK에너지 입장에서 이 자료가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지 특별히 회계부서에서 수지분석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신뢰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안에 최소한 민간위탁할 때 각종 편의시설 차량관리시설 임대료등 항목도 넣지 않고 단지 관리주차장과 사무소만 해서 수요창출이 이런 식으로 나서 우리가 얼마 손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식당이나 주유 정비소를 넣을 때는 수익이 날수도 있겠네요
ㆍ제가 봤을 때 MOU로 체결해서 민간위탁에 맡길 것인지 맡기면 전체서비스해야 할 품목중 어떠한 것을 할 것이며 품목을 맡기게 된다면 우리가 건물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지어서 주고 운영만 맡길 것인지 일련의 순서가 순천시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이 타당한가가 결정되면 순천시는 그렇게 시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준 자료를 보면 순천시가 직영할 경우 6600만원이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고 비교군과 대조군을 실험할 때 동일한 조건에서 예산이 투입되고 할 때 손실부분이 나오는데 인력투입등 여러 가지 운영비 계획이 아주 간단하게 손익계산을 했고 민간위탁시 보여준 자료에는 말그대로 SK에너지 입장에서 이 자료가 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작성한 것이지 특별히 회계부서에서 수지분석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가 신뢰도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안에 최소한 민간위탁할 때 각종 편의시설 차량관리시설 임대료등 항목도 넣지 않고 단지 관리주차장과 사무소만 해서 수요창출이 이런 식으로 나서 우리가 얼마 손해났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식당이나 주유 정비소를 넣을 때는 수익이 날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정길우
ㆍ당초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 에
ㆍ당초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 에
○위원 이종철
ㆍ이 방법은 수 많은 방법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차관리실 넣고 주차장 넣고 편의시설을 넣고 직원 7명 썼을 때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이랬을 때 연간 손실이 66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안에 엄청난 시설을 임대하고 주고 임대하는 방법도 건물지어서 입주하는 방법, 입주하는 업체가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방법 등 수백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 모든 것을 따져보고 어느 것이 순천시에 적절한가 라고 고민해야 하는데 순천시 입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6600만원의 손실이 난다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ㆍ이 방법은 수 많은 방법중에 하나의 방법입니다. 주차관리실 넣고 주차장 넣고 편의시설을 넣고 직원 7명 썼을 때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이랬을 때 연간 손실이 660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안에 엄청난 시설을 임대하고 주고 임대하는 방법도 건물지어서 입주하는 방법, 입주하는 업체가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는 방법 등 수백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그 경우의 수 모든 것을 따져보고 어느 것이 순천시에 적절한가 라고 고민해야 하는데 순천시 입장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의 상황으로 6600만원의 손실이 난다라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를 들어 직영했을 때 이런 경우 가
ㆍ예를 들어 직영했을 때 이런 경우 가
○교통과장 정길우
ㆍ다른 조건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ㆍ다른 조건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직영할 경우는 다른 시설을 아무 것도 하지 않하기 때문입니다.
ㆍ우리가 직영할 경우는 다른 시설을 아무 것도 하지 않하기 때문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직영의 의미는 많습니다. 단지 운영상만 직영해도 직영이고 나머지 부대편의시설은 순천시 관리범주에 들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임대해 준다라고 해도 직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ㆍ직영의 의미는 많습니다. 단지 운영상만 직영해도 직영이고 나머지 부대편의시설은 순천시 관리범주에 들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부분을 임대해 준다라고 해도 직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니까 사업비속에
ㆍ그러니까 사업비속에
○위원 이종철
ㆍ결국 순천시는 수백가지의 경우 수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600만원의 손실이 나는 한가지 경우 수만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 수익창출목적이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로 기업홍보이미지 에 중점하겠다고 SK내부적으로 공문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그 쪽 담당자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순천시는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마다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MOU를 공개했다라고 했는데 MOU 체결이후에 공고하셨죠? 그리고 공고내용이 첫 번째 제안협상자 SK에서 내준 조건에 따를 사람이 있냐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이 있냐라고 물어본 공고가 아닙니까?
ㆍ결국 순천시는 수백가지의 경우 수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600만원의 손실이 나는 한가지 경우 수만 순천시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에서 수익창출목적이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로 기업홍보이미지 에 중점하겠다고 SK내부적으로 공문자료를 받으셨습니까? 그 쪽 담당자 말이 그렇다는 것이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순천시는 하나의 사업을 할 때 마다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검토용역 발주합니다. 그리고 순천시에서 MOU를 공개했다라고 했는데 MOU 체결이후에 공고하셨죠? 그리고 공고내용이 첫 번째 제안협상자 SK에서 내준 조건에 따를 사람이 있냐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이 있냐라고 물어본 공고가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절대아닙니다.
ㆍ그것은 절대아닙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MOU 체결이후에 공고했다는 근거없는 말입니다.
ㆍMOU 체결이후에 공고했다는 근거없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공고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지
ㆍ공고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지
○교통과장 정길우
ㆍ주된 공고내용은
ㆍ주된 공고내용은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죠
ㆍ그렇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비티오방식으로 하는데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비티오방식으로 하는데
○교통과장 정길우
ㆍ사업시설을 민간위탁자가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ㆍ사업시설을 민간위탁자가 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결재에 의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ㆍ저희들이 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결재에 의해서 공고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공고결정내용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순천시 재정 예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수백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고결정이 제일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것입니까?
ㆍ그 공고결정내용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순천시 재정 예산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수백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공고결정이 제일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화물차고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공고문을 전부 입수해서
ㆍ저희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화물차고지를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공고문을 전부 입수해서
○위원 이종철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분석만 하는 것이 지 중앙부처에서 복지타운 형태로 지어라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순천시 실정과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순천에 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 처음과 끝이 같을 것입니다. 밤샘주차 방지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차를 한쪽으로 모아서 차 주차해서 도심의 정주권환경을 조성하고 물론 복지타운 개념이 있으면 좋겠죠. 순천시에서 150여억 가까운 돈을 해 놓고 단지 SK라는 대기업에서 60억원정도 투자해 놓고 20년뒤에 건물받아서 모든 운영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대수익율은 대기업에서 가져갑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이마트에서 주유소를 만들 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순천시가 재량권 남용으로 졌습니다. 둘다 지역민의 편의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분석만 하는 것이 지 중앙부처에서 복지타운 형태로 지어라고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순천시 실정과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순천에 공영차고지를 만들려고 했던 내용이 처음과 끝이 같을 것입니다. 밤샘주차 방지가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 차를 한쪽으로 모아서 차 주차해서 도심의 정주권환경을 조성하고 물론 복지타운 개념이 있으면 좋겠죠. 순천시에서 150여억 가까운 돈을 해 놓고 단지 SK라는 대기업에서 60억원정도 투자해 놓고 20년뒤에 건물받아서 모든 운영권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대수익율은 대기업에서 가져갑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이마트에서 주유소를 만들 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순천시가 재량권 남용으로 졌습니다. 둘다 지역민의 편의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설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에게 물을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큰 정책결정자가 와서 질의응답이 와야하지만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주유소는 안되고 다른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주유소는 하나의 큰틀에서 되었습니다.
ㆍ과장님에게 물을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큰 정책결정자가 와서 질의응답이 와야하지만 과장님에게 묻습니다. 그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주유소는 안되고 다른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주유소는 하나의 큰틀에서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과장 정길우
ㆍ절대아닙니다.
ㆍ절대아닙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ㆍ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이위원님 생각이시죠
ㆍ그것은 이위원님 생각이시죠
○위원 이종철
ㆍ안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모를 했다라고 해서 공모도 공모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민간경제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 지역경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공고조건이 수백가지 수십가지를 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지역경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봤는지 저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용역을 했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냐 처음에 공고했을 때 그 공고조건이 정말 지역경제에 부합한 것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공고를 했냐 안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SK에서 속된 말로 고대고리로 긁어서 아도치는 형편입니다.모든 편의시설부터 해서 하나하나 전부 가져갔고 그안에서도 어떠한 시설비용에 대한 20년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임대료는 순천시가 안가져가죠?
ㆍ안들어왔지 않습니까? 공모를 했다라고 해서 공모도 공모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민간경제가 침해되지 않는 방향 지역경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목적을 살릴 수 있는 공고조건이 수백가지 수십가지를 뺄 수 있습니다. 그 고민을 지역경제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 봤는지 저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용역을 했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냐 처음에 공고했을 때 그 공고조건이 정말 지역경제에 부합한 것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공고를 했냐 안했냐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SK에서 속된 말로 고대고리로 긁어서 아도치는 형편입니다.모든 편의시설부터 해서 하나하나 전부 가져갔고 그안에서도 어떠한 시설비용에 대한 20년후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임대료는 순천시가 안가져가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운영권을 다
ㆍ운영권을 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ㆍ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운영권을 주면 운영권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임대료나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K에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수익창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냈던 회계장부 보고서등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익창출이 나면 돈 받기로 약속했습니까?
ㆍ그리고 운영권을 주면 운영권에 대한 수익이 창출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 임대료나 그런 부분은 지자체에서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SK에서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라고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수익창출이 안 되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냈던 회계장부 보고서등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수익창출이 나면 돈 받기로 약속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수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ㆍ수지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운영권을 우리가 주면서 수입이 많이 나면 시로 환급해라는 이런 조항으로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ㆍ운영권을 우리가 주면서 수입이 많이 나면 시로 환급해라는 이런 조항으로 계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면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는 순천시에서 보존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ㆍ그러면 마이너스가 날 경우에는 순천시에서 보존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왜 없습니까?
ㆍ왜 없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기업이 판단했을 때 민간투자법이 바뀌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요지는 수입이 얼마가 날지 예를 들어 150억 그대로 순천시에서 거대한 돈 땅사주면서 대기업에 장사를 해 주게 하는 그로 인해 순천시민이 겪어야 할 조그마한 편리함과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져도 밑지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부대시설 충분히 민간인이 지역경제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어찌되었든 한꺼번에 묶어서 SK대기업에 주었습니다.
ㆍ기업이 판단했을 때 민간투자법이 바뀌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도 않습니다. 내용요지는 수입이 얼마가 날지 예를 들어 150억 그대로 순천시에서 거대한 돈 땅사주면서 대기업에 장사를 해 주게 하는 그로 인해 순천시민이 겪어야 할 조그마한 편리함과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밑져도 밑지는 장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별부대시설 충분히 민간인이 지역경제차원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어찌되었든 한꺼번에 묶어서 SK대기업에 주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위원님 지금 혼자서만 말씀하시는데 저의 답변도 들어보시면서 하시죠
ㆍ이위원님 지금 혼자서만 말씀하시는데 저의 답변도 들어보시면서 하시죠
○위원 이종철
ㆍ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도 듣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역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겉으로는 대형마트입점합니다. 그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고지도 모든 시설이 들어가있습니다. 모든 시설의 개별 하나하나가 대기업에서 민간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SK말만 믿고 수익창출의 목적이 아니다. 최소한 150억원이 갔으면 원금은 없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ㆍ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도 듣겠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지역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겉으로는 대형마트입점합니다. 그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고지도 모든 시설이 들어가있습니다. 모든 시설의 개별 하나하나가 대기업에서 민간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단지 SK말만 믿고 수익창출의 목적이 아니다. 최소한 150억원이 갔으면 원금은 없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니까 시설을 투자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것이 화물운전하시는 분이나
ㆍ그러니까 시설을 투자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어떤 것이 화물운전하시는 분이나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러한 모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60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너희가 얼마 돈을 줄래, 수 많은 계약조건에 대한 수백가지의 계약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공고자체가 대기업 입맞에 맞는 공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마치 순천시에 도움이 되는 냥 다른조건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대기업 SK만 응모했다
ㆍ그러면 그러한 모든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60억짜리 건물을 지어주고 너희가 얼마 돈을 줄래, 수 많은 계약조건에 대한 수백가지의 계약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애초부터 공고자체가 대기업 입맞에 맞는 공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마치 순천시에 도움이 되는 냥 다른조건을 검토하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대기업 SK만 응모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검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도 좋지만
ㆍ검토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용역도 좋지만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니 용역도 좋겠지만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용역을
ㆍ아니 용역도 좋겠지만 꼭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용역을
○교통과장 정길우
ㆍ왜 담당자가 오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ㆍ왜 담당자가 오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150억원짜리 사업을 주면서 제가 여기서 과장님의 능력을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발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위사업 50억, 100억원짜리 사업을 합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 서 굳이 왜 그런 것을 용역을 할 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전문가가 지역현안에 맞게 수익분석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고했을 때 이 자체가 직영으로 할지 MOU로 할지 MOU를 한다면 어떤 세부적인 방법으로 MOU를 체결해서 동의되는 것인지 그 자체를 전문가적인 판단이 앞서야한다는 것입니다.
ㆍ150억원짜리 사업을 주면서 제가 여기서 과장님의 능력을 비하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발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위사업 50억, 100억원짜리 사업을 합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담당자에 따라 서 굳이 왜 그런 것을 용역을 할 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전문가가 지역현안에 맞게 수익분석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공고했을 때 이 자체가 직영으로 할지 MOU로 할지 MOU를 한다면 어떤 세부적인 방법으로 MOU를 체결해서 동의되는 것인지 그 자체를 전문가적인 판단이 앞서야한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ㆍ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위원 이종철
ㆍ4페이지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연간 6600만원의 손실이 나는 이 부분 한가지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과장님의 입장이라면 수 많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ㆍ4페이지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은 연간 6600만원의 손실이 나는 이 부분 한가지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라면 과장님의 입장이라면 수 많은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다른 모델을
ㆍ다른 모델을
○교통과장 정길우
ㆍ왜 하나만 있습니까? 쭉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ㆍ왜 하나만 있습니까? 쭉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리가 직영하는데 처음 시설계획이 당초 계획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ㆍ우리가 직영하는데 처음 시설계획이 당초 계획이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A라는 모델이 있으면 각종 부대연관시설 임대했을 때 나타나는 수입모델이 있고 운영모델이라는 것이 수십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6600만원 나는 모델하나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ㆍA라는 모델이 있으면 각종 부대연관시설 임대했을 때 나타나는 수입모델이 있고 운영모델이라는 것이 수십가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6600만원 나는 모델하나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다른 경우의 수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ㆍ다른 경우의 수는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여기서 왜 다른 경우가 필요합니까?
ㆍ여기서 왜 다른 경우가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시가 직영할 때는 이것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ㆍ시가 직영할 때는 이것만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위원 이종철
ㆍ좋습니다. 직영을 A조건이라고 합시다. 민간전문용역에게 위탁운영할 때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서 전부 아도치는 모델이 있겠고 또 하나 부분적으로 임대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주면 어느 것을 묶어서 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 건물을 주어서 입주할 것인가 아니면 입주하는 업체에서 건물을 지를 것이냐 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ㆍ좋습니다. 직영을 A조건이라고 합시다. 민간전문용역에게 위탁운영할 때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K에서 전부 아도치는 모델이 있겠고 또 하나 부분적으로 임대해 주는 방법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주면 어느 것을 묶어서 주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 건물을 주어서 입주할 것인가 아니면 입주하는 업체에서 건물을 지를 것이냐 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이것은 건물은 반드시 협약한 SK에서
ㆍ이것은 건물은 반드시 협약한 SK에서
○교통과장 정길우
ㆍ150억원이 아니고 예산은 국비가 42억원이고
ㆍ150억원이 아니고 예산은 국비가 42억원이고
○교통과장 정길우
ㆍ대기업말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죠
ㆍ대기업말만 믿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제가 이것으로 인해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직을 그만둘 각오로 있습니다.
ㆍ제가 이것으로 인해 잘못 판단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직을 그만둘 각오로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결정을 하도록 제가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ㆍ그 결정을 하도록 제가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왜 폭넓게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ㆍ왜 폭넓게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보고서만 봐도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난과 민간위탁시 하는 안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 모델이 두가지밖에 없습니까? 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백가지 모델을 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순천시에 도움이 될것인가 따져야지 달랑 두가지 안만 가지고
ㆍ보고서만 봐도 순천시에서 직영하는 난과 민간위탁시 하는 안만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 것 아닙니까? 이 모델이 두가지밖에 없습니까? 수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수백가지 모델을 가지고 어느 것이 제일 순천시에 도움이 될것인가 따져야지 달랑 두가지 안만 가지고
○교통과장 정길우
ㆍ여기에 표시된 것은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ㆍ여기에 표시된 것은 다른 것은 다 필요없고
○교통과장 정길우
ㆍ입장이 다 틀리죠. 의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ㆍ입장이 다 틀리죠. 의원의 입장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려고 준비중에 있고 해서 조금 발언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조심의시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종철 위원님! 과장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려고 준비중에 있고 해서 조금 발언시간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조심의시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행정공무원 입장은 공무원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책근거만 설명하면 됩니다. 마지막 결정은 다 합니다. 최소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데이타마저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결국 이 논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직영했을 때 실패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ㆍ행정공무원 입장은 공무원대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는 정책근거만 설명하면 됩니다. 마지막 결정은 다 합니다. 최소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기본데이타마저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결국 이 논리는 하나의 방향으로 가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 직영했을 때 실패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실패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ㆍ실패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통과장 정길우
ㆍ물론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시설이 화물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왜 특정업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위원님
ㆍ물론 요인도 있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에서 모든 시설이 화물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왜 특정업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위원님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절대아닙니다.
ㆍ그것은 절대아닙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니까
ㆍ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높았습니다.
ㆍ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좀 높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뒤늦게 협약서를 받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왜 당초 시직영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비티오방식으로 전환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ㆍ뒤늦게 협약서를 받아보면서 느꼈던 것은 왜 당초 시직영에 대한 고민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비티오방식으로 전환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6월 중앙정부에서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6월 중앙정부에서
○교통과장 정길우
ㆍ우선 일차적인 것은 중앙에서 모든 화물차고지를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모든 화물차고지는 운전자들이 단순한 차고지 개념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차고지에들어와서 편히 쉬면서 정비도 하고 세차도 하고 주유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ㆍ우선 일차적인 것은 중앙에서 모든 화물차고지를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모든 화물차고지는 운전자들이 단순한 차고지 개념이 아니라 운전자들이 차고지에들어와서 편히 쉬면서 정비도 하고 세차도 하고 주유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래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정부의 지침과 하달도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화물차고지의 필요성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집약적으로 되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수렴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ㆍ그래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정부의 지침과 하달도 있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화물차고지의 필요성들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집약적으로 되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수렴은 어떻게 이루어 졌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의견수렴은 화물연대에서는 같이 의견을 못나누었습니다만 전남 화물운송조합이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ㆍ의견수렴은 화물연대에서는 같이 의견을 못나누었습니다만 전남 화물운송조합이 저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전라남도화물운송조합이 전라남도 전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ㆍ전라남도화물운송조합이 전라남도 전체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위원 김석
ㆍ정부가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사회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화물연대의 장기적인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물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에 내용중에 차고지 문제가 들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정부가 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남화물운송조합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화물연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전남운송연대이지 않습니까? 차량 몇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하셨죠?
ㆍ정부가 화물차고지 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 사회적 상황을 돌이켜보면 화물연대의 장기적인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화물연대가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에 내용중에 차고지 문제가 들어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정부가 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남화물운송조합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화물연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들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전남운송연대이지 않습니까? 차량 몇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에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하셨죠?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화물연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때 화물연대와 사전에 교감한마디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ㆍ화물연대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때 화물연대와 사전에 교감한마디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공모방식이나 민간위탁 비티오방식을 추진하면서 사실 당초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이 왜 수립되었는지 우리동네에 내려오는 국고사업이나 불편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산물입니다. 노동자들이 만들 어낸 과장님은 그렇게도 안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차를 가장 많이 주차할 사람들의 의사와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사를 물었을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과장님과 서로 교감되면서 이것이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순천에 화물차의 특성상 일반차고지가 순천 직영으로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종철 위원님께서는 왜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순천 광양 울산 대부분 차고지의 성격과 인천 광양 이런 곳과 순천시의 차고지 성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다른 지역은 항만도 있고 물류단지도 있기 때문에 상차 중심의 화물알선사업이 가장 활발하고 가능한 지역일 수 있고 우리동네는 밤샘주차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좀더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 려고 했을 때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고 주변에 민원들을 많이 해소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정비업 관련 주유소 업체관련 특히 화물알선사업을 경유하고 있는 주유소측에서는 불만이 아직도 많습니다.
ㆍ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것입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공모방식이나 민간위탁 비티오방식을 추진하면서 사실 당초 화물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이 왜 수립되었는지 우리동네에 내려오는 국고사업이나 불편한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산물입니다. 노동자들이 만들 어낸 과장님은 그렇게도 안보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 차를 가장 많이 주차할 사람들의 의사와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사를 물었을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과장님과 서로 교감되면서 이것이 민간투자방식으로 가면 더 성공할 수 있겠다라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순천에 화물차의 특성상 일반차고지가 순천 직영으로 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종철 위원님께서는 왜 용역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순천 광양 울산 대부분 차고지의 성격과 인천 광양 이런 곳과 순천시의 차고지 성격은 다를 것 같습니다. 가령 다른 지역은 항만도 있고 물류단지도 있기 때문에 상차 중심의 화물알선사업이 가장 활발하고 가능한 지역일 수 있고 우리동네는 밤샘주차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보면 좀더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 려고 했을 때 공모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물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라는 생각이고 주변에 민원들을 많이 해소했다라고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정비업 관련 주유소 업체관련 특히 화물알선사업을 경유하고 있는 주유소측에서는 불만이 아직도 많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전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ㆍ전체가 다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
ㆍ...
○위원 김석
ㆍ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의 화물알선사업소가 적게는 5대, 보통 12대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30개의 알선사업소가 들어와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SK네트워크든 뭐가 되었든 그렇게 사업운영을 하면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ㆍ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의 화물알선사업소가 적게는 5대, 보통 12대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30개의 알선사업소가 들어와서 대형주차장을 확보하고 SK네트워크든 뭐가 되었든 그렇게 사업운영을 하면 대단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은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ㆍ저희들이 그런 문제점들은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직업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의 직접적 간담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알선사업소가 우리동네는 상차중심이 아닙니다. 가령 광양이나 여수처럼 물류회사가 있거나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개로 된 알선사업소인데 이 알선사업소에 사업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이마트주유소를 안하려고 합니까? SSM를 왜 안하려고 합니까?
ㆍ과장님께서 직업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들의 직접적 간담회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알선사업소가 우리동네는 상차중심이 아닙니다. 가령 광양이나 여수처럼 물류회사가 있거나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개로 된 알선사업소인데 이 알선사업소에 사업 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왜 굳이 이마트주유소를 안하려고 합니까? SSM를 왜 안하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목표가 어떻게 하면 화물차고지를 조성해서 화물운전자들을 편리하게 할 것인가 이 일념으로 하다보면 아까 대화도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론도 못들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저희시에서는 화물차고지를 빨리 조성해서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었습니다.
ㆍ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목표가 어떻게 하면 화물차고지를 조성해서 화물운전자들을 편리하게 할 것인가 이 일념으로 하다보면 아까 대화도 빠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론도 못들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저희시에서는 화물차고지를 빨리 조성해서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내용은 축조심의때 더하기로 하고 협약서 내용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별도 확약서를 작성함에 공증하여 순천시에 제출한다는 것이 이 확약서입니까?
ㆍ알겠습니다. 나머지 중요한 내용은 축조심의때 더하기로 하고 협약서 내용중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6조2항에 보면 별도 확약서를 작성함에 공증하여 순천시에 제출한다는 것이 이 확약서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이 아니고
ㆍ그것이 아니고
○교통과장 정길우
ㆍ58억49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해서 공증했었습니다.
ㆍ58억4900만원을 투자하겠다는 별도의 확약서를 작성해서 공증했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서만 보시고 왜냐 하면 협약서에 나와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ㆍ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여기서만 보시고 왜냐 하면 협약서에 나와있습니다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위원 김석
ㆍ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국비든 시비를 투입해서 장소를 매입해서 공간을 만들 어주고 SK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령 SK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냈는지 의원들이 전혀 보지 않는 가운데 심의한다 즉 이 협약서만 믿고 심의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할거면 이 안이 올라와있느냐라는 답답함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만원이외에 다른 이용들은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16조4항에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주변여건의 변화시 순천시와 사전협약에 의해 유료운영을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들이 각각 있습니다.
ㆍ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국비든 시비를 투입해서 장소를 매입해서 공간을 만들 어주고 SK에서 사업을 하는데 가령 SK가 어떤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냈는지 의원들이 전혀 보지 않는 가운데 심의한다 즉 이 협약서만 믿고 심의한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위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할거면 이 안이 올라와있느냐라는 답답함도 금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만원이외에 다른 이용들은 무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16조4항에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주변여건의 변화시 순천시와 사전협약에 의해 유료운영을 전환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들이 각각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ㆍ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와 협의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건에 따라 기간연장도 할 수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밤샘주차로 인해 지역도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차들을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 어서 밤샘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티오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철 위원이 이야기하셨던것처럼 다소 SK만 이 공모에 들어왔을까 시가 직영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티오방식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믿고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근거가 부족합니다.
ㆍ여건에 따라 기간연장도 할 수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처음부터 밤샘주차로 인해 지역도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대형차들을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 어서 밤샘주차를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라는 아주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티오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철 위원이 이야기하셨던것처럼 다소 SK만 이 공모에 들어왔을까 시가 직영하기 위한 면밀한 분석과 용역을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비티오방식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믿고 따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대단히 근거가 부족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위원님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 화물차고지에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에서나 운전자들도 운전자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 준다는데 그것가지고 이의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ㆍ위원님이 보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서 화물차고지에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할 것인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에서나 운전자들도 운전자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해 준다는데 그것가지고 이의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러니까 이것이 화물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ㆍ그러니까 이것이 화물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교통과장 정길우
ㆍ화물연대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화물조합원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ㆍ화물연대와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화물조합원들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수고 많으십시오. 밤샘주차로 순천시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한 측면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티오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몇 가지 사항을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도 SK와 계약되었습니다. 20년동안 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전에 제주도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방송을 본것같은데 맨처음에는 직영을 하다가 비티오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까?
ㆍ수고 많으십시오. 밤샘주차로 순천시가 여러 가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한 측면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비티오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몇 가지 사항을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도도 SK와 계약되었습니다. 20년동안 계약이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그전에 제주도 이것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라는 방송을 본것같은데 맨처음에는 직영을 하다가 비티오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닙니다. 제주도는 처음부터 SK에너지와 협약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거기도 공모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ㆍ아닙니다. 제주도는 처음부터 SK에너지와 협약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거기도 공모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인천 서구같은 경우에도 공모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년동안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인천 서구같은 경우는 10년인데 거기에 대한 기간적인 설정문제가 있었습니까? 투자비에 대한 것입니까?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 인천서구것을 뽑아서 온것입니다.
ㆍ인천 서구같은 경우에도 공모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년동안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인천 서구같은 경우는 10년인데 거기에 대한 기간적인 설정문제가 있었습니까? 투자비에 대한 것입니까?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 인천서구것을 뽑아서 온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인천서구는 공영차고지가 화물일까요
ㆍ인천서구는 공영차고지가 화물일까요
○위원 신민호
ㆍ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10년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는 방식이 우리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토지를 관리공사에서 매입하고 시설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특혜니 이런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정비동이든지 주유동, 세차장 이런 부분을 건건이 비티오방식으로 하려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ㆍ예.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입니다. 거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10년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는 방식이 우리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토지를 관리공사에서 매입하고 시설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용절감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특혜니 이런 부분들 물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정비동이든지 주유동, 세차장 이런 부분을 건건이 비티오방식으로 하려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할 필요가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았고 종합적으로 한파운드간에 한업체에서 하든 한단체에서 해야지 건별로 전부 시에서 별도로 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ㆍ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개별적으로 하다보면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았고 종합적으로 한파운드간에 한업체에서 하든 한단체에서 해야지 건별로 전부 시에서 별도로 하면 운영상 문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형차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순천에 있는 외곽정비업체나 기존에 자기들이 이용했던 정비업체들을 찾아다녔을 때 결론은 공차가 회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도 많겠죠 그것보다는 우리지역 정비업체들을 건건이 비티오방식으로 했을 때 정비동을 당신들이 지어와서 들어와 이부분을 하자 그랬을 경우에는 종합정비업체가 거기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ㆍ그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대형차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순천에 있는 외곽정비업체나 기존에 자기들이 이용했던 정비업체들을 찾아다녔을 때 결론은 공차가 회전하는 부분들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도 많겠죠 그것보다는 우리지역 정비업체들을 건건이 비티오방식으로 했을 때 정비동을 당신들이 지어와서 들어와 이부분을 하자 그랬을 경우에는 종합정비업체가 거기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신위원님에게 아까 말씀대로 운영을 건건히 개인별로 업종별로 하면
ㆍ신위원님에게 아까 말씀대로 운영을 건건히 개인별로 업종별로 하면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렇습니다.
ㆍ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건이 개인별로 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해야 하는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건이 개인별로 하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해야 하는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신민호
ㆍ공영차고지의 어떤 운영적인 것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특혜 시비적인 형태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방법의 전환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관리동만 덩그라니 만들어서 주차기능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좀더 이렇게 편의시설도 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고 원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건건이 이런 형태로 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ㆍ공영차고지의 어떤 운영적인 것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특혜 시비적인 형태로 말씀하시고 하는데 방법의 전환을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관리동만 덩그라니 만들어서 주차기능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반대입니다. 좀더 이렇게 편의시설도 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이용하고 원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건건이 이런 형태로 했을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신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시에서 차고지만 해 놓고 이런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했을 때 화물차고지가 그런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할 때 과연 얼마나 차고지에 차들이 들어올까라는 염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효과를 가져올까
ㆍ신위원님도 좋은 말씀인데 시에서 차고지만 해 놓고 이런 시설들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했을 때 화물차고지가 그런 개인적인 사업자들이 할 때 과연 얼마나 차고지에 차들이 들어올까라는 염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의 효과를 가져올까
○위원 신민호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SK에서 거기도 대기업인데 이런 조사를 안했겠습니까? 아무리 기업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한다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붇기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마진폭이 어느 정도 될지 본위원은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더구나 한군데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을 경우 커다란 기업의 홍보 등 측면으로 보고서에는 적어져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알파가 작용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SK에서 거기도 대기업인데 이런 조사를 안했겠습니까? 아무리 기업의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해서 한다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붇기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마진폭이 어느 정도 될지 본위원은 이 보고서만 가지고는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더구나 한군데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했을 경우 커다란 기업의 홍보 등 측면으로 보고서에는 적어져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알파가 작용하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그렇습니다.
ㆍ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년이상 의회와 추진해 왔는데 지금 모든 협약이 끝나고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준공되면 이 시설이 기부채납을 받는 공유재산 의결 절차만 남아있는데 원점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ㆍ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1년이상 의회와 추진해 왔는데 지금 모든 협약이 끝나고 건축허가가 나가있는 상태인데 준공되면 이 시설이 기부채납을 받는 공유재산 의결 절차만 남아있는데 원점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전체적인 것은 SK에서 총괄하고 차고지부분은 SK에서 직영으로 하고 주유소나 정비소 이런 곳은 지역업체나 또는 관련된 부분은 SK에서 하겠죠?
ㆍ전체적인 것은 SK에서 총괄하고 차고지부분은 SK에서 직영으로 하고 주유소나 정비소 이런 곳은 지역업체나 또는 관련된 부분은 SK에서 하겠죠?
○위원 신민호
ㆍ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김석 위원님께서는 차고지를 만들 기전에 여러 구성체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 협약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명 차고지발전협의회나 그런 형태로 좀더 그런 부분들이 관권을 띠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나와야할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되겠고 좀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가지 측면들 특혜적인 시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요즘 시대에 그런 측면들은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차고지발전협의회가 강력한 운영의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ㆍ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김석 위원님께서는 차고지를 만들 기전에 여러 구성체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적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이 되더라도 지금 여기 협약서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명 차고지발전협의회나 그런 형태로 좀더 그런 부분들이 관권을 띠고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나와야할 것 같고 그런 측면들은 여러 위원님들과 차고지에 대한 부분은 논의를 해 봐야되겠고 좀더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가지 측면들 특혜적인 시비가 있어서는 안된다. 요즘 시대에 그런 측면들은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차고지발전협의회가 강력한 운영의 구성체가 될 수 있도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의원이 질의를 할려면 의원이 준비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특혜를 주장한 바가 없는데 특혜를 주장하는 것처럼 질의를 해버리면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의원들은 본인 내용만 가지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만약 반복적으로 같은 질의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저나 이종철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같아 걸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ㆍ의원이 질의를 할려면 의원이 준비한 질의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특혜를 주장한 바가 없는데 특혜를 주장하는 것처럼 질의를 해버리면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의원들은 본인 내용만 가지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만약 반복적으로 같은 질의가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치 저나 이종철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특혜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같아 걸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저는 김석 위원님께서 본인이야기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자 의원은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ㆍ저는 김석 위원님께서 본인이야기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각자 의원은 각자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 몇분이나 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신민호 의원께서 전 의원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하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라도 그 이야기는 잘못되었다라든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자구요.
ㆍ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신민호 의원께서 전 의원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하니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라도 그 이야기는 잘못되었다라든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가자구요.
○위원 신민호
ㆍ전 의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야기하는 것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속기록 삭제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ㆍ전 의원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이야기하는 것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읽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속기록 삭제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회의때부터 자꾸 속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회의규칙에 속기록 삭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하고 필요없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나친 이야기는 속기록에 삭제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규칙입니까?
ㆍ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 회의때부터 자꾸 속기록 삭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회의규칙에 속기록 삭제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필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록하고 필요없는 이야기는 자기가 지나친 이야기는 속기록에 삭제하는 것이 회의의 기본규칙입니까?
○위원 김석
ㆍ왜 속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의원이 왜 개개인입니까? 속기록 삭제 문제는 이후로라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왜 속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고 의원이 왜 개개인입니까? 속기록 삭제 문제는 이후로라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민호
ㆍ속기록 삭제 부분은 속기록에 적어져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저의 의견개진된 사항이 김석위원님 속기록에 적어져 있는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하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저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ㆍ속기록 삭제 부분은 속기록에 적어져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저의 의견개진된 사항이 김석위원님 속기록에 적어져 있는 부분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내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취하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할 경우에는 저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취하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 많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임종기 위원 거수)
ㆍ그러면 계속 할까요, 정회할까요?
(계속 하자는 이 많음)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ㆍ질의하실 위원 많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손옥선 위원, 임종기 위원 거수)
ㆍ그러면 계속 할까요, 정회할까요?
(계속 하자는 이 많음)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제주도에서 3월달에 개장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보니까 이용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하루 평균 50대미만이고 낮과 밤을 번갈아가면서 했을 경우 1일 이용차수가 10대정도밖에 나오지 않은데 그렇다고 볼 때 보유대수가 많은 광범위한 차고지를 만들 게되는데 과연 순천시에서 큰시설을 운영할 때 얼마나 이용차량이 나올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고자 한 목적에 부합된 차고지 운영이 될련지 심히 걱정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전국에서 모범적인 차고지로 운영해야 할텐데 투자에 비해서 이용율이 너무 저조하면 이것도 예산낭비이고 이러한 큰 시설을 하기에 앞서서 순천시에 있는 화물차량운전자들과 과연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되어서 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했는지 그 부분도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 그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이 업무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제주도에서 3월달에 개장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보니까 이용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하루 평균 50대미만이고 낮과 밤을 번갈아가면서 했을 경우 1일 이용차수가 10대정도밖에 나오지 않은데 그렇다고 볼 때 보유대수가 많은 광범위한 차고지를 만들 게되는데 과연 순천시에서 큰시설을 운영할 때 얼마나 이용차량이 나올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고자 한 목적에 부합된 차고지 운영이 될련지 심히 걱정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 좋은 효과를 거두고 전국에서 모범적인 차고지로 운영해야 할텐데 투자에 비해서 이용율이 너무 저조하면 이것도 예산낭비이고 이러한 큰 시설을 하기에 앞서서 순천시에 있는 화물차량운전자들과 과연 얼마나 심도있게 논의되어서 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했는지 그 부분도 심히 걱정되어서 말씀드리고 그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 화물차고지만 여곽지역에 설치해 놓고 화물차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화물운전자들이 화물차고지를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의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천에는 화물운전자들이 잠만 자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차는 화물차 차고지에 놓고 나름대로 쉬면서 집에 못들어갈 수도 있고 경유해서 가는 때라도 갈 수 있고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동안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은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물차고지에들어가서 차도 정비도 하고 본인은 나름대로 식사도 하고 간단히 샤워도하고 잠도 잘 수 있고 이런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복합휴게로 하라는 정부차원에서 부합하고 우리 나름대로도 화물운전자들도 그것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화물연대분들과 대화가 부족했습니다만 화물운송사업조합 이분들과 충분히 대화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순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ㆍ좋으신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걱정한 부분이 화물차고지만 여곽지역에 설치해 놓고 화물차가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든지 화물운전자들이 화물차고지를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의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최소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천에는 화물운전자들이 잠만 자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필요없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집에서 잠을 자더라도 차는 화물차 차고지에 놓고 나름대로 쉬면서 집에 못들어갈 수도 있고 경유해서 가는 때라도 갈 수 있고 운전자들이 나름대로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동안 근무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은 갖추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화물차고지에들어가서 차도 정비도 하고 본인은 나름대로 식사도 하고 간단히 샤워도하고 잠도 잘 수 있고 이런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복합휴게로 하라는 정부차원에서 부합하고 우리 나름대로도 화물운전자들도 그것을 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화물연대분들과 대화가 부족했습니다만 화물운송사업조합 이분들과 충분히 대화한 결과 그렇게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순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쉽습니다. 가장 이용을 많이 할 주대상자들과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이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원스톱 복합시설로 만들어놓고 4개월째 운영하는데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순천시같은 경우는 제가 시내 둘러보면 유휴지에 전부 대형차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면 뭐합니까? 돈을 내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다 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어도 거기를 이용안할 것 같습니다. 빈땅에 주차해 놓고 자기집으로 들어갈 경우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제대로 이용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야차량 단속같은 것은 대책이 나와있습니까?
ㆍ아쉽습니다. 가장 이용을 많이 할 주대상자들과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이 심히 걱정됩니다. 왜냐 하면 제주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원스톱 복합시설로 만들어놓고 4개월째 운영하는데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순천시같은 경우는 제가 시내 둘러보면 유휴지에 전부 대형차들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면 뭐합니까? 돈을 내고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다 되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어도 거기를 이용안할 것 같습니다. 빈땅에 주차해 놓고 자기집으로 들어갈 경우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시설을 갖추어놓고 제대로 이용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심야차량 단속같은 것은 대책이 나와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빠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ㆍ시설도 안된 상태에서 빠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교통과장 정길우
ㆍ모든 사업용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화물안전자들이 자기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화물차고지에서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거리가 먼지역에 임대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차고지까지 못가고 집가까운 곳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차고지를 완성해 놓고 나름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계획입니다. 단속을 하면 자기들이 허가 받은 차고지를 가거나 회사에 두고 오거나 아침에 승용차로 가서 가져가거나 일부는 다른 마땅한 곳이 없으면 화물차고지로 오거나 하면 도시불법주차는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ㆍ모든 사업용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화물안전자들이 자기 차고지는 다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화물차고지에서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거리가 먼지역에 임대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차고지까지 못가고 집가까운 곳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차고지를 완성해 놓고 나름대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계획입니다. 단속을 하면 자기들이 허가 받은 차고지를 가거나 회사에 두고 오거나 아침에 승용차로 가서 가져가거나 일부는 다른 마땅한 곳이 없으면 화물차고지로 오거나 하면 도시불법주차는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일일이 조사를 해 봤는데 변두리까지는 못가고 연향금당 조례 신도심과 구도심은 간선도로쪽으로 350대에서 400대를 봤습니다.
ㆍ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일일이 조사를 해 봤는데 변두리까지는 못가고 연향금당 조례 신도심과 구도심은 간선도로쪽으로 350대에서 400대를 봤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도심내에 주차되어 있는 수입니다. 시에 등록된 화물차량대수가 있기 때문에
ㆍ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도심내에 주차되어 있는 수입니다. 시에 등록된 화물차량대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정길우
ㆍ일단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역에 율촌산단이나 여천산단에서 올라온 차들이 우리지역에 사는 운전자들이 올라오는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호두리쪽에 저희들이 알선한 것입니다.
ㆍ일단 화물차들이 주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지역에 율촌산단이나 여천산단에서 올라온 차들이 우리지역에 사는 운전자들이 올라오는 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호두리쪽에 저희들이 알선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계약금을 주고 중도금까지 주었습니다.
ㆍ계약금을 주고 중도금까지 주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차고지 시설입니다.
ㆍ차고지 시설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거기는 25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ㆍ거기는 250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면적은 거의 같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아닙니다. 부지매입을 중도금까지 주고 11월까지 잔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아닙니다. 부지매입을 중도금까지 주고 11월까지 잔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것은 화물운송사업조합에서 할 것입니다.
ㆍ그것은 화물운송사업조합에서 할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두개 차고지가 가동된다면 충분히 해소되리라 봅니다. 일단 차고지가 없어서 갈때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ㆍ그 두개 차고지가 가동된다면 충분히 해소되리라 봅니다. 일단 차고지가 없어서 갈때가 없다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지금 4대 의회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차고지 문제가, 그것이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비티오방식이 제기되었던 것이 2009년 7월 그때 비티오방식이 제기되었습니다. 8월달에 공모하고 12월에 계약하고 이런 과정을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셨습니까?
ㆍ실질적으로 지금 4대 의회때부터 나온 말입니다. 차고지 문제가, 그것이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비티오방식이 제기되었던 것이 2009년 7월 그때 비티오방식이 제기되었습니다. 8월달에 공모하고 12월에 계약하고 이런 과정을 의회와 사전에 상의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의회에 계속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상의고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ㆍ의회에 계속 보고드렸습니다. 보고가 상의고 협의가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방침을 결정하고 나서 의회에서도 민원을 해결한 후에 추진해라고 해서 민원해결하고 12월달에 했습니다.
ㆍ방침을 결정하고 나서 의회에서도 민원을 해결한 후에 추진해라고 해서 민원해결하고 12월달에 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건축허가는 7월달에 났습니다. 신청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허가 민원과로 접수되어 있어서
ㆍ건축허가는 7월달에 났습니다. 신청일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허가 민원과로 접수되어 있어서
○교통과장 정길우
ㆍ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ㆍ건축허가가 나갔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건축허가입니다.
ㆍ건축허가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7월에 착공만 되면 연말에 끝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ㆍ7월에 착공만 되면 연말에 끝내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연말에 준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데 민원해결 때문에 시간지연이 되었습니다.
ㆍ연말에 준공하겠다고 계획하고 추진해 왔는데 민원해결 때문에 시간지연이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바닥에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나 토목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수시설 등 이런 것이 전부 바닥에 갖추어져야하고 통신시설 등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ㆍ바닥에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나 토목분야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하수시설 등 이런 것이 전부 바닥에 갖추어져야하고 통신시설 등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기술공무원들이 검토했습니다.
ㆍ기술공무원들이 검토했습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예
ㆍ예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주차장만 하면 화물운전자들이 거기에 와서 쉬면서
ㆍ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주차장만 하면 화물운전자들이 거기에 와서 쉬면서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부대시설 면적이 주차장 대비 9분의1를 할애해도 주차장이냐 이 말입니다.편익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편익시설을 차지하는 공간은 최대한 좁게하고 주차면적은 최대한 넓게 설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차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드는데 부대시설 면적이 주차장 대비 9분의1를 할애해도 주차장이냐 이 말입니다.편익시설은 있어야 합니다. 편익시설을 차지하는 공간은 최대한 좁게하고 주차면적은 최대한 넓게 설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그 면적입니다.
ㆍ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그 면적입니다.
○교통과장 정길우
ㆍ당초 예정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ㆍ당초 예정대로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면 그 부분은 동천의 상류지역입니다. 화물자동차가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200대가 주차될 경우 화물자동차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름이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을 산정한 일이 있습니까?
ㆍ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서면 그 부분은 동천의 상류지역입니다. 화물자동차가 계획대로라면 하루에 200대가 주차될 경우 화물자동차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기름이 유출할 수 있는 부분을 산정한 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길우
ㆍ그 분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오는 오폐수는 자동적으로 모든 하수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ㆍ그 분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오는 오폐수는 자동적으로 모든 하수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3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12건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고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3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12건안에 대해 축조심의를 하고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0분 정회)
(19시1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소득 소비세가 도입되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가 폐지 댐에 따라 세목체계를 정비하고 그밖에 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비 및 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 개정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2010년까지 1년연장하여 적용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여 시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납부 부담의무를 확대하는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승주119 안전센터 차고시설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승주119안전센터 건물 및 부지가 순천시 소유재산으로 순천시 소방서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승주지역 소방 및 안전구조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나 소방수요의 증가로 인한 인력과 장비의 확충에 따른 차고시설의 협소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순천소방서의 차고를 증축하여 화재예방활동과 인명구조 등 승주지역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조곡동 봉화산 공원내 토지 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의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조곡동 봉화산공원 구역내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토지로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희망하고 있고 도시지역내 자연공원의 특성상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공원의 조성 및 적정관리는 물론 시 재정에도 이익이 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해룡 국민임대산단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분양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동일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환지처분을 통하여 필지에 대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새로이 구역이 획정된 토지에 대한 지번부여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발표를 초래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3년 5월7일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007년 8월27일 주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종구성됨에 따라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어 본 조례는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순천시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도모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상 나타난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연장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사회의 일반가정과 위기가정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상담 교육 등을 통해 가족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곡주공 임대아파트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동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코자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시설 건립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이나 화물차주나 실 이용자의 여론수렴 부족, 사업 전반에 대한 협약서 내용설명부족, 전문타당성 분석이나 전문가의 용역절차 미이행 등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의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의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지방소득 소비세가 도입되고 농업소득세 사업소세가 폐지 댐에 따라 세목체계를 정비하고 그밖에 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문정비 및 시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009년 개정된 도시계획세 세율인하를 2010년까지 1년연장하여 적용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하여 시민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일부 납부 부담의무를 확대하는 순천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승주119 안전센터 차고시설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승주119안전센터 건물 및 부지가 순천시 소유재산으로 순천시 소방서와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승주지역 소방 및 안전구조활동에 사용되고 있으나 소방수요의 증가로 인한 인력과 장비의 확충에 따른 차고시설의 협소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순천소방서의 차고를 증축하여 화재예방활동과 인명구조 등 승주지역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조곡동 봉화산 공원내 토지 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의 기부채납 대상토지는 조곡동 봉화산공원 구역내에 위치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는 토지로 토지 소유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희망하고 있고 도시지역내 자연공원의 특성상 시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도시공원의 조성 및 적정관리는 물론 시 재정에도 이익이 됨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왕조 운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해룡 국민임대산단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분양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동일필지가 2개의 행정구역에 속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발생환지처분을 통하여 필지에 대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새로이 구역이 획정된 토지에 대한 지번부여 및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분양받은 토지 소유자들이 권리행사를 하는데 발표를 초래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읍면동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은 2003년 5월7일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007년 8월27일 주암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최종구성됨에 따라 2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모두 구성되어 본 조례는 필요하지 않음에 따라 순천시 읍면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읍면동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농어촌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 도모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복지회관의 운영상 나타난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운영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위탁기간 연장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밖에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청소년가족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복지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하여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가족복지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사회의 일반가정과 위기가정 결손가정 등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상담 교육 등을 통해 가족문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함으로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곡주공 임대아파트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 공립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아동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코자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기부채납을 통한 시유재산 취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련 2010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시설 건립후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방안이나 화물차주나 실 이용자의 여론수렴 부족, 사업 전반에 대한 협약서 내용설명부족, 전문타당성 분석이나 전문가의 용역절차 미이행 등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 의사일정 제1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 의사일정 제14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