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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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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3항 및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게재됩니다.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0년   05월  18일  (화)  15시 00분


  1. 1.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3. 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동의안
  4. 4. 순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5.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7. 7.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3. 2.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동의 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9.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05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문화경제위원회 소관) 

(15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농업정책과장 정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거점산지유통센터 APC가 완료되어감에 따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APC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APC란 농어민들이 직접 재배한 과실을 조합 및 단체를 통하든지 개인이 직접 유통센터에 납품하면 즉시 계약하고 선별, 저장, 가공, 포장시설을 거쳐 상품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은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설은 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강진, 장흥의 동부권 7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취급하게 되겠으며 취급품목은 단감, 배, 참다래, 매실 복숭아를 중심으로 농산품과 가공제품도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27억2,000만원으로 지난 2009년 3월 27일 착공하여 건축물은 2010년 2월 5일 완공되었으나 가공설비와 유통장비 구입을 5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경에 개장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일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입니다. APC 위치는 승주읍 평중리 188번지 구 승주군 청사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APC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조항과 수탁자 선정에 관한 조항입니다. 위탁허가동의안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구성 등의 조항입니다. 기능은 이용료 및 APC 시설의 활용과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구성은 10명이내로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분이며 그밖의 시의원 두 분, 일반위원 6명이내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4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법제부서의 사전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1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1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가 건립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안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기능과 민간위탁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는 감, 매실, 참다래, 매실, 배 등 농산품을 집하, 선별, 저장, 출하, 포장하여 고부가가치로 상품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켜나가고자 하는 농민을 위한 편익시설로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되어지는 시설물로서 그 관리 운영을 위한 적합한 조례안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다만 민간위탁에 있어 절차를 준수하고 특히 수탁자 선정시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수탁자의 구체적인 수탁조건, 그리고 본 센터 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방안 등 구체적 지침 등을 따라 마련하여 농가를 위한 시설물로서 충분히 활용되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정종선 과장께서 농업정책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3개월 되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업무파악 하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었습니다.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데 거점산지유통센터가 1년에 얼마나 사업목적에 부응하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상 수익금 말씀하십니까? 
○위원 조용훈   
ㆍ예.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아직 실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실제 해보면서 경험을 몇 개월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안 해봤기 때문에 모른다?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조용훈   
ㆍ지금 농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농협에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고 내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장할 시설이 없습니다. 서면의 저온저장고, 승주 오성의 저장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줘야 하겠죠? 이것 순천농협이 엄청난 손실로 가져갈 사업이다고 본위원은 지적하는데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APC에서 현재 예측하기는 생산자단체와 개인별로 많은 수확을 하고 있는 수확단체, 개인이 전부 예약을 해 가지고 충분한 양이 확보될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예상이 될 것으로 본다?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조용훈   
ㆍ금년도 과수농가에 수익예상은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흉작일 것이다,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흉작도 일부 종자에 따라서 매실같은 경우에도 빨리 출하가, 꽃이 피는 것은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 과수농가의 수확은 줄어들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렇게 답변하세요. 이 많은 시설을 순천시가 원협과 같이 원협이 10%정도인데 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을 하셨으면 1년에 전기세가 기본료만 해서 얼마나 나올 것으로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거기까지는 아직 예측을 못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못했죠?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업무파악을 했고 예측이 잘될 것이라고 합니까? 확실히 좀 해보시고 순천농협의 저온저장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장고에서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고 손실이 얼마나 나고 있는지, 감가상각비로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아직 완공이 덜 되었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기존에 있던 시설들도 한번 알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러한 것을 알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남이 장에 가니까 장에 간다는 식으로 따라가서, 영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 조례안 나오니까 그것보고 이것 만들고, 농업정책을, 하여튼 업무를 잘 파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차질이 없도록 운영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리고 본위원이 방금 요구했던 자료 회기동안에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동의 안(순천시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농업정책과장 정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1421호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제안 근거는 순천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과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제6조가 되겠으며 제안이유는 전남동부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 및 규모화로 유통체계 개선,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공공소유 민간운영 원칙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APC 건물 8,261평방미터와 주요 설비가 되겠으며 위탁기관은 위탁일로부터 5년간이며 재위탁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지역농산물의 판매력과 유통기술을 가진 민간전문위원 유통법인들에게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함으로써 농가수익증대 및 거점 APC 수익창출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5월 7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순천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산지유통시설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하는 내용으로 농산물유통 및 판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유통법인 등에게 위탁함으로써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 증대, 상품성 향상을 기하여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바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물  운영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위원 조용훈   
ㆍ본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매실같으면 월등, 황전쪽에서 이제까지 쭉 해왔는데 승주 APC 거점산지유통센터로 오게 되면 비용이들게 됩니다. 그만큼 코스트가 높아진다, 본위원은 잘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단감조합을 만들 때도 단감조합이 잘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단감조합이 해산되고 말았습니다. 단감조합의 저온저장고는 경매붙여져가지고 낙찰받은 업체는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PC를 승주 평중리에 만들고 나서 가장 염려되는 것은 저렇게 큰 시설을 위치선정만 잘했더라면 그래도 나중에 물류창고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도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잘못 운영했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예감이 듭니다. 담당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잘될 것으로 보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잘될 것입니다. 타 시군 사례를 봐도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잘될 것으로 봐야 되는데, 단감조합도 잘될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시행착오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단감조합을 이끌어왔던 책임자들이나 조합원들은 엄청난 손실을 봤다 이 말입니다. 다른 데로 했으면 단감을 보상받을 수 있고 단감대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감조합으로 해가지고 단감조합에서 대금도 못 받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시행착오입니다. 과장님, 잘 하시기를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하겠다고 희망하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순천시 연합조합 공동사업법인이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협출자가 농협이 90%, 원협이 5%, 축협 5% 해가지고 사업공동법인이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이걸 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구성된 단체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 농림수산부에 신청할 때 부터 공동법인이 돼야지만 사업비 국비가 확보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그러면 민간위탁하겠다고 결정돼서 공지가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종성   
ㆍ예, 아직은 아니구요.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아닌데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하겠다고 벌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 23분)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안효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415호 순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사용료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 문학관 업무 및 기능의 범위, 문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관 및 휴관일 사용료징수 근거 및 사용료, 문학관 민간위탁근거, 문학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위원정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있으며 입법예고는 2010년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4월 9일 순천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0년 4월 9월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8페지이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출신 문학인 김승옥 작가와 고 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도모코자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학관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 위탁관리, 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 전시물의 취득 처분 및 관리 등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된 적합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지정 운영에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설날, 추석 당일로 지정하였으나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제14조에서는 공원시설의 휴관일을 설 및 추석의 연휴기간까지 포함하고 있어 순천만내의 관람시설물에 대한 휴관일 지정을 시설물별로 각기 달리하고 있어 설 및 추석 연휴기간중 방문객에게 관람의 기회가 제한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두 시설물간의 휴관일을 갖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중 귀향객들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본 조례안의 휴관일 내용에 맞추어 순천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의 휴관일 조정을 별도로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조례안 제28조 순천문학관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본 조례안에서는 위원수를 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등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 기능이 광범위하지 않음으로 위촉직 위원 수를 9명으로 축소하여 회의의 원활하고 전문화된 기능이 수행되도록 조정하였으면 하는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순천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 이것 마련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런데 우리 순천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순천문화원 관리 운영조례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원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문화원은 민간 법인입니다. 설치나 관리 조례안은 저희들이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단지
○위원 조용훈   
ㆍ우리 순천시 문화원의 중요성은 순천시에서 누차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문화원이 우리 순천시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이번에 재판에서 졌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2심에 상고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항소 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비용 정확히 얼마 들어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1심에서 수임료는 4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2심은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2심에서는 현재 1,000만원으로 계약금을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순천시가 재판만 하면 져버립니다. 그런 재판을 뭐하러 합니까? 1심 선고 내용 문서 복사해서 지금 제출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부분은 현재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ㆍ1심에 졌던 내용을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재판중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보공개법상 공개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조용훈   
ㆍ좋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재판에 진 기록을 낭독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재판중이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조용훈   
ㆍ1심에서 진 부분만 본위원이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법원에서 기록가져와서 할까요? 왜 답변 못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재판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니까 본위원이 가서 재판기록을 받아서 알아봐야 되냐 이 말입니다. 기록 나와 있죠?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원 조용훈   
ㆍ있으면 어떤 내용으로 졌다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현재 그 내용들이 1심에서 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고 불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공식석상에서 공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러면 법원에 가서 본의원이 알아서 하라고요? 재판을 이겨야죠. 돈 공짜로 들여가면서, 개인돈 같으면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위원님 그 재판은 저희들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제기해서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공무원노조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을 지금 얼마나 헛돈 쓰고 있습니까? 그쪽 아니더라도 이쪽 변호사 원고 측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잘못해서 말이예요.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속 안 지키고, 시민들 알기고 뭘로 알고,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최종확정 판결이 나면 그때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송혜경
ㆍ조위원님, 잠시만요. 그부분은 그만 접기로 하고 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1심에서 선고 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도 봐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데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과장님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심의 선고부분만 보여달라고 한건데도 그것까지 줄 수 없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 판단으로는 누가 소송을 했건간에 일단 졌으면 또 항소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변호사 선임문제가 있고 하는데 그 비용이 세금으로 나가지 않느냐, 꼭 그 비용을 들여야겠느냐 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본위원이 재판결과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위 건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5시34분)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52쪽 의안번호 제1408호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는 없습니다만 일일평균 약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농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중 조례에 정한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과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별로 한달에 약15만원 내외의 처리비가 듭니다. 첫 번째입니다. 개정이유는 이러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에 대하여 영세업주의 불만이 높고 음식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배출행위의 사전예방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한 주요 내용입니다. 제2조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를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확대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경우 연면적이 125평방미터에서 330평방미터이상으로 확대하였고 이럴 경우 399개에서 150개로 감소하게 됩니다. 연면적이 약25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 중 커피나 주류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은 음식폐기물 발생량이 실제 많지 않다고 판단되어 감량의무대상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업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유흥주점과 단람주점을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여기는 순천에 약3개소가 있습니다. 제4조와 제3조는 관련법령 운영 조문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제19조는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정기점검 횃수를 환경부지침에 맞추어서 반기별 1회 이상에서 년1회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서식을 정비하였는데 1호 서식에서 3호 서식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예산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수량감소 399개소에서 150개소로 약 234개 감소하는데 시가 부담해야 하는 일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음식물류 자원시설로 반입되는 물량이 하루에 약 2.7톤정도 증가됨에 따라 처리비가 하루에 약20만원, 년간 약7,300만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칩제 전면시행과 공동주택 음식물  농촌 축산농가의 가축먹이로 활용하는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음식물류 감량을 하면 시에서 처리해야 되는 용량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5일 순천시장으로 제출되어 2010년 4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모 확대와 관련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규모를 확대 조정하여 영세업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켜 주고자하는 내용으로 규모 확대적용시 234개의 영세업소에서 연간 폐기물처리비용 업소당 평균 180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영업면적이 250평방미터이상 일반음식점 중 커피나 주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장은 음식폐기물 발생량이 실제많지 않기 때문에 감량의무대상에서 제외코자함은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000평방미터 이상 유흥단란주점에 대한 감양의무사업장의 추가는 우리시의 경우 3개소가 해당되어 다소 업소부담의 증가는 되나 음식쓰레기배출량을 판단하였을 때 추가 지정됨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분석되어 집니다. 처리비용 등 예산측면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수량감소에 따른 시가 부담해야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은 증가 예상되어 집행부 추산 년간 약7,300만원정도 추산됩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시 41분)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71쪽 의안번호 제1409호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압축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근로자가 기간근로자법에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10년 2월 28일 계약종료되어 해고됨에 따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우수한 인력을 고용승계함으로서 압축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또한 수탁회사에서는 압축시설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중 재활용 가능품을 선별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고 매립쓰레기 감량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는 순천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압축시설이며 위탁기관은 2011년 6월 30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년 1억7,300만원으로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만 위탁하는 겁니다. 시설보수 및 재료비 구입은 시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재활용품 선별의 극대화로 매립쓰레기 감량을 통해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고 민간업체에 압축시설을 위탁운영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을 고용승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와 순천시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를 근거했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4월 5일 순천장으로 제출되어 2010년 4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순천시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적합합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 201년 2월 28일자로 본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술인력 6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압축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능률성이 저하되어 시설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수탁업체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승계 고용토록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이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분야로서 2009년 인건비 집행액 기준 1억7,300만원 수준으로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시 직영에 비교하여 재활용쓰레기 분류 등 일부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기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되는 효과가 분석되어지며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측면과 운영측면에서 종합해 볼 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시46분)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7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계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실 과장님들께서는 사업예산 등 꼭 필요한 중요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국도비사업의 조정 및 2013년도 국제정원박람회 토지보상비 편성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779억여원으로 286억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81%에서 21.12% 로 0.31%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0년 1회 추경예산안 1,544억여원이 편성되어 13억1,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4% 증액된 6,779억여원으로 일반회계 5,662억여원, 기타특별회계 244억여원, 공기특별회계 872억여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대표적인 세입사유로는 본예산 대비 세외수입 76억7,600여억원 지방교부세 160억여원, 보조금 48억여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21.12%로 본예산에 비하여 0.31% 향상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입확보에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9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예산 규모는 1,544억여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0.86%가 증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500억여원으로 2010년 본예산 대비 0.89%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검토한 결과 2010년도 본예산 확정이후 발생한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성립전 사용분에 대한 예산 및 그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예산의 성립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 추경전이라도 국도비분에 대한 우선성립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성립전 사용 예산에 대한 사용은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경제통상과 예산의 경우 실업대책의 일환인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인건비를 삭감하여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시설비로 사업의 변경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일자리창출에 역점을 두었으며 친환경농축산과의 일조량 피해 재해대책복구비는 농가부담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항으로 종합적으로 볼 때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적법하고 타당성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먼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용배   
ㆍ경제통상과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당초 74억5,816만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11억8,767만5,000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에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이는 노동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국비 4,000만원과 시비부담금 2,000만원을 합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인건비로 9,942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또 각종 보험료 기관부담금 87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중간부분 재료비에서 희망근로사업 추진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비에 5,969만9,000원을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예산을 그 아래 시설비 희망근로사업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억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 예산 5% 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보수 7억7,000만원, 133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000만원, 재료비 2억99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으로 자재구입비 재료비로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록   
ㆍ조정록입니다. 16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월등 계월 중촌마을 창고 주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성립전 사업으로 매실수확기인 5월 이전에 공동선별장 확보 및 저장고 활용이 필요했던 사업으로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등으로 사업시기에 맞춰 추진하고자 합니다.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167쪽 일조량피해 재해대책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봄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원예작물을 재배하는 496농가에서 병 발생 119헥타르, 고사면적 9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하여 일조량피해에 따른 재해 복구비로 2천34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으로 5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구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세부사업인 숲가꾸기사업에서 임업기계장비 보급사업비로 3,495만원을 예산전용하고자 하는 과목조정을 하였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안효상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77페이지입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송광사, 정혜사, 선암사에 대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2월 3일 국비 1,26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부담률 30%에 의해서 540만원을 포함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에 따른 도비가 5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용훈 위원님
○위원 조용훈   
ㆍ조용훈 위원입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전본을 본위원이 보고있는데 방금 순천시 문화원의 중요성을 문화체육과장께서 한번 설명을 하시고 그동안에 본위원이 자료를 읽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천문화원이 왜 중요한가, 순천시에서 주장했던 이제까지 쭉했던 부분이 본위원과 맞는가 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순천시문화원의 중요성을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순천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명을 사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약230여개소의 문화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주로 향토문화발굴, 보전, 전승, 기타 문화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인 문화원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에서 현재 발전방안을 용역을 줘서 지금 권역별로 토론회를 하고 현재 잘못된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현재 지금 국가에서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추진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지금 판결의 주문은 접수 제257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그 말은 지금 순천시로 이전되어 있는 순천시문화원 건물을 문화원에 돌려줘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조용훈   
ㆍ1심에서 판결은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판결주문은 말소등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조용훈   
ㆍ말소등기를 하라는 것은 본 위치로 돌아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예, 그런 취지로 판결은 주문이 돼있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 순천시는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우리청사를 돌려줘야하는 입장에 있다 그 말입니다. 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조용훈 위원님, 그 이유가 써져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그 앞장을 보시면
○위원 조용훈   
ㆍ피고 순천시장 노관규가 2005년도에는 5,4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1,4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8,000만원, 2008년도에는 9,900만원 등 설립 이후 2008년까지 분권교부세 및 사업 등에서 사업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 받아왔습니다. 그뒤부터 안 주니까 이러한 일이 생긴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순천시장 노관규 시장이 법조인 출신입니다. 재판만 하게되면 왜 지냐, 내 돈 가지고 지는 것입니까? 순천 시비가지고 지는 것입니까? 이것 창피합니다. 재판해 가지고 하나 이긴 것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재판해 가지고 하나 이긴 것은 환경센터, 4년동안 이 필수공약사업인 환경센터사업이 노관규 시장이 부임하면서 지금 돈 8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이제까지 회의 2번하면서, 한번 하면서 80만원밖에 안 썼습니다. 조충훈 시장이 한 사업입니까? 그이전 신준식 시장부터 한 사업이 지금까지 삽질 한번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 법조인 출신이 하는 재판이 피고로 끌려가가지고 지냐 이 말입니다.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잘못하고 업무를 잘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 좀 주라니까 안줘요? 볼 의무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조 위원님, 그건 현재 재판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부분은 재판에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부분현재 항소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 조용훈   
ㆍ왜 재판에 졌는가를 의원이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효상   
ㆍ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의원님, 확정이 되고나면 진 이유나 이런 부분은 보고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시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조용훈   
ㆍ이 자료 하나 주기가 힘듭니까? 이런 것을 보게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순천시가 정말 부끄러우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판해가지고 이긴 환경센터 문제는 해야 할 사업이 아직도 첫 삽을 못뜨고 있고 이제까지 노관규시장이 했을 때 돈 80만원밖에 안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요한 필수공익사업에는, 순천문화원이 순천에 그렇게 중요하다, 순천시가 역설하면서도 순천문화원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뺏기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뺏기면,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 면적이 적은 면적입니까? 재산목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재판을 할 때는 이길려고 재판하는 것아니겠습니까? 순천시비는 헛돈입니까? 순천시민들이 낸 돈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시민의 돈으로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조용훈 의원님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위원 조용훈   
ㆍ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8분 정회)

(16시2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순천시가 건립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전시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운영 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지유통시설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순천출신 문학인 김승옥 작가와 고 정채봉 작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의 문화향유증진을 도모하고자 건립한 순천문학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 규모를 확대 조정하여 영세업주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소시켜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생활폐기물매립장 압축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간 시 직영으로 운영해 오다 2010년 2월 28일자로 본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기술인력 6명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됨에 따라 압축시설 운영의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능률성이 저하되어 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수탁업체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승계 고용토록함으로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6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송혜경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마권장외발매소 관련 서류와 소송관련 서류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건강이 안 좋으시고 불편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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